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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72회 제4본회의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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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11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설치 및 운영에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의원회 의원이신 구자성의원, 김길성의원, 김채규의원, 고영호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 그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와 규칙을 법령의 조문과 일치시켜 자치법규 운영에 혼선을 예방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운영의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