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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4본회의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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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설의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62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의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제출경위 및 주요골자로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노인복지 센터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덕인 경로당인 응암동 126번지 46호에 대지면적 198.7㎡로서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600㎡내외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5억 7,400만원 시비 10억이며 이중 건축비 13억 9800만원 철거비 2,400만원 설계 감리비 1억 5,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1973년 준공된 구립 덕인 경로당이 노후되어 기존부지에 다양한 복지수효를 충당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등에 소요예산이 절감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건축비는 시장상황 및 원자재 수급인건비 등 변동사항이 있으나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건축소요예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건축기간 동안 응암3동 구립경로당의 이용자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