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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성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4본회의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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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설의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137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시에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종룡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뉴타운 지역에 2ℓ종량규격 봉투 신설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연탄재를 유상수거하도록 하고 기타 폐기물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무상으로 수거하던 연탄재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정에 배출된 연탄재는 과거와 같이 무료로 수거하도록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이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통계청의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21% 인상하도록 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의 2ℓ규격봉투를 신설하며 셋째 폐기물 처리업자의 반입수수료 납부기한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신청 대상기관을 은평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지난 1998년 이후 동결되어 그동안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서울시의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도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물가인상과 비용증가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르면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여건에 따른 원가비용의 차이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규격봉투가격을 동결하여 이번 조례안과 같이 인상율을 높이게 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라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