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04회 제7본회의2012-09-11

이두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력의 부실, 시장조사 등 검토 단계의 부실, 관리·감독의 부실, 허위보고, 위증 이러한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측됐던 일로써 충분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사안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만 극복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홍성군 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동시에 가져봅니다.

이 사안은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정책 일환의 첫 단추일 수 있는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정책 수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징계양정 및 징계 부과금의 기준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과실의 경중적 측면에 있어서의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된 규정에 보면 이러한 비위와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를 의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점이 인정될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상당한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볼 때 제가 질문드렸던 축산물 직판매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사방댐 익사사고의 연속성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징계가 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후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과실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판단이 과실적 측면이 심각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징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방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표명해 주신 부분이 설계 당시에 약 10㎝ 정도의 반경에 파이프를 수십 개 묻어 놓으면 그러고 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물이 고일 틈이 없죠. 그러면 익사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문제는 기히 설치된 사방댐이 20개소에 이릅니다.

이 부분은 그와 같은 부분을 후속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설치된 사방댐에서 또 다른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방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군 공무원, 토목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군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고방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것을 가칭 구성해서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많은 크고 작은 일을 하는데 일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잘 된 일은 잘 된 일대로 그리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대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향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사업 수립 및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피드백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 백서를 만든 이유는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매뉴얼을 객관화시켜 놓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귀착되었는지에 대한 내부토론 및 평가서 작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만 개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안을 좀 드리면 군수님께서는 전년도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잘 된 일 10선, 그러니까 열 가지 정도의 잘 된 일을 뽑아서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아쉬운 일 및 잘못된 일 10선 정도를 선정해서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잘못이 반복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선구조와 악구조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소위 크고 작은 과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잘 된 일 10선과 잘못된 일 10선을 뽑아서 그리고 평가하고 포상하고 패널티를 주고 하는 일련의 군정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겸사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