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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12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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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2006년9월6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레안, 대전광역시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심사와 13일과 14일 양일간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건을 심사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의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서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충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의원님에게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이 1,698억9,014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76억7,471만3,895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730억8,987만3,447원이고 미수납액이 45억8,484만448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4억1,183만8,235원을 결손 처분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41억7,300만2,213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3,304만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50억7,384만100원을 집행하고 25억2,324만5,000원을 이월했으며 나머지 44억3,596만2,9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80건에 333억1,982만5,780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에 24억1,811만원과 사고이월 1건에 1억51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5억504만3,79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억5,891만9,65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 15쪽에 지방세 세입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의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여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이광희위원장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자치행정국장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가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짜고 다 쓰는데 주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한번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300만원을 지금 다 지출해서 썼거든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금 지급이 되었나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중구 포럼에 연간 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서 포럼활동 하는데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충효소설 낭송대회 학술세미나를 개최 하는데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단체를, 민간단체를 여러 개로 나눠서 준 금액입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구포럼 한 군데.

고성근위원

중구포럼 한 군데로 다 준거예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300만원.

고성근위원

300만원을.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고성근위원

무슨 그것을 주고 나서 효과를 얻은 것이 있어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중구포럼에 이창기 수석대표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효사상을 고양시키고자 이번에 포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약 300만원 정도씩을 중구포럼이 중구공동화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한 두 차례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고성근위원

한 차례나, 두 차례씩이나 몇 차례 해가지고 300만원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는 한 차례 했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리고 52쪽에 한번 넘겨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500만원.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아, 기타보상금.

고성근위원

52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다 불용액이 되었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지를 않고 다 전액 불용이 되었네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통경비 성격입니다마는 어떤 구주관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인이 참여했다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해, 상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을 세웠다가 정리추경 할 때에 한 달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500만원만 그때 정리를 하고 500만원을 남겨 놨는데 연말까지 상해 사건이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한 사항입니다.

고성근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이면 단체 나갔다, 무슨 상해를 입을 당시 그런 뭐 성격인가요? 작년에는 없었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고성근위원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출해 준 경험이 있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가 한 건이 없어서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7쪽에 한번 보시면 국내여비가 기획실에 여섯 군데로 국내여비를 세워놨어요. 여섯 군데 세워 놨는데 여섯 군데에 전체 대충 7,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7,000만원에 5,830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 3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 여비를 한 과마다 이렇게 여섯 군데씩 똑 같은 명목인데 이렇게 예산서에 세우나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담당별로 예산을, 여비를 세웠고요. 담당, 계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 중에는 풀여비라고 해서 예산계에 각 과에서 급히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구 전체에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풀여비를 52쪽에 있습니다마는 4,000여 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사항은.

고성근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되서요. 그런데 계가 8개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8개입니다.

고성근위원

8개면 8개로 차라리...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이기 때문에.

고성근위원

늘어서 그렇습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늘어서 8개 계죠. 작년에는 6개 계였었습니다.

고성근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그냥 국내여비, 국내여비 전부 201-01 국내여비로 다 6개로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부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각 파트별로 법무통계면 법무통계.

고성근위원

예산서에 계를 어떻게 삽입해서 볼 수가 있는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똑 같은 것을 6개를 해놓으니까 구의원들이 예산서를 볼 적에,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과목난에 다, 장·관·항 분류할 때 각 평가분석, 혁신분권, 이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다 별도로 세워져 있죠. 계단위의 업무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고성근위원

혹시 다시 예산서가 된다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한 두 과목으로 해서 기획실장이 계에 누구, 국내 간다면 그 사인만 하고 여비 타가면 되는 것 아녜요. 똑 같은 명목 아녜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각 업무파트별로 세워놓은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과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편성을 해놨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효율성면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예산서를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줄여 가지고 국외여비, 국내여비 하고 내내 그 부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누가 쓰든 간에. 똑 같은 것을 6개나, 과마다 달라요. 전부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과에 하나로 세워놨을 경우 어느 계에서는 더 쓴다, 덜 쓴다, 뭐 가는데 안 주냐 이런 또 다툼의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적정량을....

고성근위원

아니, 멀리 가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이제 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 하신 대로 하면은 좋은데 그 이면에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 파트별로 분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성근위원

그래요. 다 이것 예산을 쓴 집행 하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조금 줄여서 심사를 할 적에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네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검토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것 뭐 줄여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네. 그렇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후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어차피 또 예산편성 방법 자체가 좀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사업별 예산제도가 지금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위원

지금 고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포럼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다면 2006년도에 또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300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중구포럼이라는 자생단체 아닙니까, 쉽게 얘기 하면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자생단체로 봐야죠.

김경훈위원

자생단체에서 그러면 어느 중구의 자생단체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예산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해줘도 다른 자생단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그리고 지금 이 정책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세미나를 해가지고 중구포럼에서 우리 중구 행정반영에 어떠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세미나 하고 난 후...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세미나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좀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각 과에 전파를 해서 업무추진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구포럼 자체가 그 만들어질 때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중구의 현안사항을 논의를 해보자, 또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포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 뒤로 중구의 현안사항을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하니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300정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김경훈위원

지금 정책세미나를 몇 회정도 했으면...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매년 한 차례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김경훈위원

한 차례의 정책세미나를 하는데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시상금도 들어가고 거기에 일단 제반 운영경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예산에 대한 명목이 있습니까, 사용한?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 300만원이 처리되나?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결과가 나오죠, 저희들한테.

김경훈위원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경훈위원

중구포럼에서 정책세미나를 하면서요. 저희 구 행정 반영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한다든지, 발제자의 발제에 의해서 토론자의 토론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그분들도 중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각 부서별로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참석을 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에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뭐 산출성과를 꼭 짚어 낸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세미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경훈위원

중구포럼에 정책세미나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참석 합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2005년도에는 어느 분이 참석 하셨나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문화원에서 있었는데 저도 그날 못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미리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면은 잘 집행이 되었는가도 봐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중구포럼에 대한 것이요. 이제까지 정책세미나 한 것에 대한 것, 우리구에 반영해서 행정사항에 어떤 반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있었던 것.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국내여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직원복지사업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여비가요.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과다 계상을 한 것인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어떤, 어디 부분.

김경훈위원

국내여비요. 아까 고성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아, 예산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앞으로 예측된, 예정된, 예상을 계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된 금액을.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다수 조금씩은 남습니다. 남는 것을 합쳐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에. 그런 것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해서 전부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과다한 계상이라고는 생각 하시지 않나요? 예산이?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글쎄, 과다.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예산도 거의가 일반여비라든가 수용비적 성격, 일반운영비 성격은 한 10% 정도는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절감차원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덜 쓴다고 노력을 하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지 과다라고까지 표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기획감사실에 말이죠. 이 불용액이 한 30억 정도가 발생 했거든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실제적으로 한 60% 정도 가까이 반 이상을 불용액 처리 했는데 뭡니까, 이것이?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저희들 예비비가 28억4,000만원 가까이, 제일 마지막 59쪽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윤진근위원

그 예비비 그래도 그렇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진근위원

얼마 몇 쪽이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59쪽입니다. 28억3,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30억이라는 돈이.

윤진근위원

28억의 예비비가 포함된 거란 말예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이 발생이 너무 많잖아. 예비비 발생이. 28억이라는 이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이것 너무 많이 되었잖아.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윤진근위원

아, 글쎄. 너무 많이 예비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책정 자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윤진근위원

2004년도 예비비는 얼마가 책정 되었어요. 2004년도?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 정도를 책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28억 정도를 책정을 했다가 1회 추경에서 2억7,000 정도를 추경 하느라고 좀 활용을 했고 2회 추경 때 한 10억 정도를 활용을 하고 3회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각 과에서 정리추경을 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고 또 남은 금액은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이 예비비는 그 이듬해에 요긴한 하나의 재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윤진근위원

요긴한 재원으로 쓰면은 본예산에 넣는단 말이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다음년도에 본예산에...

윤진근위원

다음 본예산에 넣는데 너무 예비비가 발생, 최고 예비비가 발생한 데가 어디예요. 최고 많이 발생한 실·과별로 발생한 예비비가 되었다면서. 지금 얘기가 실장 얘기가. 그러면은 실·과에서 최고 많이 예비비 발생된 곳이 어디에요. 실과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물으시면 대답이 곤란하고요. 그 3회 정리추경 때까지 예산을 쓸 것, 못 쓸 것을 가려서 남는 부분을 전부 이제 다시 편성, 3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은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추가로 더해 놔서 여기에다 계상을 해서 예비비 항목에 적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느 과에서 많이 남았냐라고 하신다면...

윤진근위원

아니, 실·과에서 예비비 준 것이 남았다면 남아서...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다 만들었다가 기획실에다가 예비비를 전체를 놔둔 것 아녜요, 그렇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쓸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매번 추경을 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좀더 예비비에 당겨 쓸 수도 있고 모자랄 때는 남는 것을 예비비에다 얹어서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하는 것이죠.

윤진근위원

그래서 예산의 1%를 세운 것 아녜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윤진근위원

이상을.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이 과다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얼마 세웠다고 그랬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에 18억 정도.

윤진근위원

3회 추경에?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3회 추경은 뭐예요, 정리추경을 얘기하는 거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18억은 뭐 하러 세웁니까? 그 전에 18억이라는 예산이 발생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본 예산에 세울려고 세운 것 아녜요, 넘길려고. 이월시킬려고 그런 것 아녜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월 되어야 될 사항으로 남으니까.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하러 18억을 세웠냐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럼 어디다가 세웁니까, 18억을. 거기 뿐이 계상할 수 밖에 없죠, 다른 데는.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2회 추경에는 얼마 세웠어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에는 10억5,000을 깎았어요. 왜냐면 추경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10억을 깎아서...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충당은 추경을 위해서 세운 것이구만. 그렇게 보면 되겠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1% 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는 좀 쓸 수 있고...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억5,000을 깎았잖아요. 2회 추경에. 그래서 18억을 또 3회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 세운 이유가 뭐냐고. 10억을 깎았는데 3회 추경을 할 때 18억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을 할 때에 재원이 쓸 데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재원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예비비를 남겨놓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그 돈을 다른 일반예산으로 활용을 했죠.

윤진근위원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나서 3회 추경에 18억씩 해주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 때는 각 전부서를 좀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남느냐 안 남느냐 계산을 해서 정리한 금액...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에 18억을 세우다 보니까 이 3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이것이 너무 과중 예비비로 세웠다 이 얘기요. 1% 이상을 더 세웠으니까 이렇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안하면은요. 각 과에...

윤진근위원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해가지고 넘겨야지 당연히. 이것은 잘 조절해 가지고 그 발생 요인이 너무 많이 발생 안되게끔 해주세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관심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어떻게 예산은 아무도 안 묻네요. 102쪽에 한번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죠, 102쪽? 사업예산에 보면 1억8,25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어디 보조를 하는 사업인가 불용액이 많이 되었네요. 못 찾았어요? 102쪽 중간에 보면.
1억8,500은 뭐예요, 그럼 102쪽에 보조사업 보면 다섯 칸째.
홍석

김홍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앞에 76쪽을 보시면은 다시 102쪽에다가 이기 해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76쪽을 보시면은 그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홍석

김홍석보건행정과장

185억 그때 사업예산이 표기가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76쪽이나 그 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76쪽에 봐주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고성근위원

국비를 내려온 것을 다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반납을 하면 그만큼 더 적게 받잖아요.
불용처리를 해도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곁들여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5급 이하 15명이 더...
14명이 이제 더 보충되는 거죠?
인력을 뽑나요, 그럼?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러면 아래층 건강실천센터는 그대로 두고.
보건소는 뭐 구민건강을 제일 챙기는 부서기 때문에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위원

예, 102쪽에 전산개발비 2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데요.
예.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인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만원 예산이 집행 되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103쪽에 시설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홍보물을 한다고 했는데요. 홍보, 103쪽에, 시설비.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리홍보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했으며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장수마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수요를 예측을 해서 당분간 쓰지 않을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108쪽에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공원녹지관리에 불용액이 약 한 4,500만원 이 부분이 맞죠?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 녹지관리 부분에서 어떤 예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기본적인 예산절감액이 1,800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742만2,000원입니다. 이 사항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깎고 그러다 보면 차액이 있고 인건비도 남은 것이 차액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뿌리공원내에 밤나무 단지 있죠?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그 밤나무단지가 전국에서 공원내에 밤나무단지가 그렇게 있는 데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른 공원은 파악 못했는데요. 애당초 밤나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자연생으로 난 것 같이, 공원조성할 때 있어 가지고 나무가 큰 거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생태통로복원 사업 때 그것을 제거할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제거를 해서 수종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밤나무 밑에 벤치 같은 것이 놔 있는데 전혀 그것 하고는 맞지를 않거든요. 또 밤나무 때문에 이 거기 공원에 밤 따러 또 올테고, 토종밤이지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될테고 그럼 밤나무 밑에는 전혀 일반 풀이고 꽃이고 안 살아요. 이 부분을 수종갱신할 계획을 이런 녹지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것 있어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요. 생태복원사업 때 그 근방에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재붕위원

두 군데 다를 조형물을 설치해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계획이 끝나면 그때 이제 수종갱신을 하든지 해야죠.

하재붕위원

다음에 이것은 겸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활궁장이 있죠. 국궁장. 그것이 지금 임대로 하는가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국궁장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남부순환도로 박스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무료로.

하재붕위원

아니 무료로 하는데 그것이 임대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지금 뭐 그것 없이 도로공사에서 빈 공터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써도 아직까지는 별 말이.

하재붕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은 10년일거예요. 앞으로 3년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재붕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든 안하든 해당 책임자로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무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진근위원

109쪽을 한번 국내여비, 960 정도 되었는데 불용액이 200만원이 남았단 말예요. 그 원인,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불용액이 200만원 돈 되는데.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과목이 무엇인가요.

윤진근위원

국내여비.

김경훈위원

국내여비요. 960만원 예산.

윤진근위원

200만원 돈이 남았단 말예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 예산절감액이 있어 가지고 10%.

윤진근위원

절감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10%.

윤진근위원

아니, 200만원인데 10%가 뭐예요. 1,000원에 20%지, 1,000만원이라면. 오타가 되었나, 아니잖아. 109페이지 한번 봐봐요. 109페이지.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당초 2006년도 편성할 때는요. 정원이 총 15명이었는데 그 뒤로 11명으로 줄어 가지고 4명에 대한 여비, 그것을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윤진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1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건비 있죠, 인건비. 인건비가 한 5억2,000 되었는데 이것도 절감해서 2,400만원이 남은 거예요. 2,480만원.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당초에 직원이 이제 15명에서 11명으로...

윤진근위원

그것도 줄어서.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윤진근위원

인건비에 대한 차액, 인원이 줄었다.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줄어서 인건비 차액, 그 다음에 그 차액과 우리 10% 절감운동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직원별로 차이도 있고 호봉간 내용도 있고 호봉이 높은 호봉이 있으면 지급액이 많고 적으면 지급액이 적어 가지고 차액입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그거란 거 아녜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위원

예, 뿌리공원에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팜플렛을 제작해서, 3,000부 정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내방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사람이라든가 서양사람들은 얼굴이 구분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사람, 일본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그 분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하루에 2, 3명 정도 와요.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팜플렛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세계화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팜플렛 3,000부를 제작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제작해서?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본인들이 원할 때 나눠주죠. 나눠주고 본인들한테 그렇게.

김경훈위원

뿌리공원을 찾은 외국인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경훈위원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요. 어디 외국인 학교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홍보물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작을 했으면.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방안도 앞으로 연구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