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의원 책상에 놔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가 지금 상임위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분과위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것이 군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본다면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면 한번 정도 전체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