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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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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그리고 기획재정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업무과장의 사업명세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1억8,961만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0억7,220만1,000원 대비 18억8,258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4,144만3,000원, 구민회관 및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7,920만원, 체력단력실 사용료 2,736만원 등 총 1억4,8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300만원, 민방위·주민등록 과태료 및 주민등록 전산 사용료 1억600만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및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1,186만7,000원 등 총 1억2,0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관악새소식 광고료 2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국비보조금 7,740만1,000원 등 총 7,9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영어카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억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사용료 1억9,320만원,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사용료 18억9,382만6,000원, 신림체육센터 사용료 7억5,766만6,000원, 조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보조금 8억8,900만원 등 총 41억1,3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1억9,109만2,000원, 여권발급대행기관 수수료 및 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 2억9,694만1,000원, 각종 과태료 및 폐기문서 매각대금 1,210만원 등 총 5억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3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520억원보다 5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이 1,126억6,470만7,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 1,320만원, 청렴 반부패교육 및 수첩제작등 649만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운영 684만원, 주민생활안정 및 편익증진 활성화 관련 300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4,064만원 등 금년 대비 19.6%가 증가한 총 1억8,1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으로는 대내·외기관과 원활한 협력조정 740만원, 인센티브사업 현업부서 지원 220만원, 현장민원 종합순찰과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30만원 등 총 9,2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관악구 종합청사 외 시설물 및 기능유지 관리 25억3,883만1,000원, 국내·외 도시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사업 1억8,112만3,000원, 직원교육·훈련과 워크숍,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등 직원능력개발비 6억306만원,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휴양시설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6억324만원, 직원자녀 중 미취학아동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지원료 2억1,600만원, 직원 봉급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행정운영경비 682억1,853만8,000원 등 총 750억4,01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4%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은천동, 조원동 및 난곡동,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과 동청사 시설보수 등 동행정 환경개선사업으로 110억1,104만1,000원, 동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 7억2,331만5,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2,419만4,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4억5,879만원, 사회단체비 국민운동 단체지원 8억4,155만2,000원, 민방위운영 7억2,396만5,000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20억7,927만1,000원 등 총 190억8,52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43.8%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관악새소식발간등 구정홍보 10억862만8,000원, HCN을 활용한 홍보네트워크 구축 3,600만원, 동주민센터 예비비 전광판설치 영상시스템 구축비 5,376만원, 행정전산장비, PC, 프린터구매 등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3억9,412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1,753만4,000원 등 총 35억6,65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관악에듀-밸리2020추진, 대학생 멘토링사업, 관악 영어카페 운영등 교육경쟁력 강화부문 10억9,043만5,000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30억266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관협력사업지원 등 평생학습 과학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8억4,292만7,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617만2,000원과 함께 총 49억4,97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49.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악산철쭉제, 낙성대인헌제 등 문화행사 4억3,468만원, 관악문화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조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등 문화예술기반 확충사업 42억2,850만7,000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34억5,908만1,000원, 체육시설관리인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1억7,445만2,000원 등 총 92억4,82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비지원등 민원편의 행정서비스제공 1억9,579만5,000원, 무인민원발급기운영 5,788만원, 민원여권서비스제공 2,238만8,000원, 기록물 전산화사업등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에 1억340만6,000원, 우편요금등 행정운영 경비 1억1,535만원 등 총 5억1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53.4%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200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의 200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력지원담당관 최규송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 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허원무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우리 부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액이 전년도보다 6억2,426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이는 구정에 대한 정책들을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정보 보안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정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지원과 예산은 미래의 꿈을 향해 이 시간에도 수업 중인 6만 5,000여 명의 학생과 불특정다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관악구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금번에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악구의 문화예술도시 조성, 지역주민들의 체력과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만큼 꼭 반영하여 문화체육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홍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관악구 재정여건은 공동재산세가 당초 40%에서 45%로 확대되고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체 재정규모는 늘어났으나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기본적인 수요증가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72.6%를 차지하여 재원배분의 탄력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2008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관악구 총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본예산 2,684억원에서 19.11% 늘어난 3,197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36% 늘어난 3,033억원,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64억원이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10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현황은 우선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의 불투명으로 정확한 분석추계가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몇 년 평균 징수신장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3,033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1.6% 증가한 1,047억 400만원으로 구성비율이 34.5%이며, 전년 34.2% 대비 재정자립도는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재산세 확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의존재원은 1,985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이 65.5% 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545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465억5,100만원 대비 79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17%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50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395억2,500만원 대비 10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26.9%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62억800만원으로 전년도 954억300만원 대비 108억500만원이 증액되어 11.3%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923억8,700만원으로 전년 705억1,800만원 대비 218억6,800만원 증액되어 3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주민의 다양한 의식수준 향상 및 경제동향 여파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으로 긴축재정이 요망되기도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능재원 한도 내에서 투입대비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원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배분현황은 행정운영경비는 978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902억7,900만원 대비 76억1,200만원 증액되어 8.4% 증가되었고, 총예산대비 30.9%이고 재무활동비는 6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3억4,200만원 대비 3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94.8% 증가되었고 총 예산대비 0.2%입니다. 전년대비 많은 증가사유는 자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조성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047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1,613억7,800만원 대비 43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26.8%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대비 68.9%입니다. 부문별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등 3개 부문에 312억8,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2억1,000만원,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2개 부문 49억4,300만원, 문화 및 건강 분야는 문화·예술부문 등 2개 부문에 90억7,3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등 2개 부문에 105억1,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부문등 6개 부문에 1,148억6,400만원,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77억4,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33억1,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등 2개 부문에 57억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등 2개 부문에 136억4,300만원, 예비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3억9,014만1,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37%이며, 전년도 대비 124억8,018만1,000원이 증액 되었고 이 중 정책사업비 417억7,881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706억1,13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750억4,01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4.5%인 32억3,0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8억2,158만9,000원으로 구정운영 활성화 등 5개 단위사업과 관악구민의 날 등 주민화합의 행사추진 등 18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668억5,967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인 33억9,65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90억8,52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3.8%인 58억1,65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난곡동 청사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70억600만8,000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민방위운영 2개 정책사업과 동행정환경 개선 등 8개 단위사업과 은천동 복합청사 신축 등 27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억7,92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2%인 3억76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35억6,65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1.2%인 6억2,42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5억4,898만7,000원으로 구정의 전략적 홍보로 열린구정 구현과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2개 정책사업과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등 7개 단위사업과 보도자료 및 뉴스서비스 제공 등 26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75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49억4,97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9.2%인 16억3,2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교육경비보조금 증액과 관악영어카페운영 사업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49억4,358만2,000원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평생학습체제 구축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관악 Edu-Valley 2020 추진 등 17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1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92억4,82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2.1%인 10억24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90억7,383만원으로 문화도시조성과 생활체육 육성 2개 정책사업과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5개 단위사업 관악산 철쭉제 개최 등 21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7,44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8,1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5억16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4%인 1억7,42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여권업무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억8,481만9,000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2개 단위사업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4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1,5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8,203만7,000원이며, 2009년도 수입예상액이 2억5,639만3,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3,8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5억3,843만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으로 전년도 말 잔액 2억8,203만7,000원과 지방재정지원금 2억3,844만4,000원 이자수입 1,794만9,000원이며, 세출은 5억3,843만원 전액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중에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도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좀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금번 예산에 공정한 조사업무 활동을 한다고 43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일을 하려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업무도 더 많이 하면, 실제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감사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열악한 재정 상태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지적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감액을 하지 않으면 업무에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랄지 감사활동, 조사활동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더군다나 증액이 되면 더욱더 업무에 열중하지 않을까 좀더 나은 감사행정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더욱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0쪽 시책업무추진비하고요 201쪽에 있는 거하고, 감사업무 추진하고 조사업무 추진이 분리되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업무 추진은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감사라든지, 외부감사에 대해서 저희 감사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좀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조사팀은 자체 조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조사업무 추진이나 특명사항 조사활동 예산이 430만원이 있었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집행이 다 됐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집행내역은 제가 미처 못봤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 금액은 그렇고, 집행은 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쪽에 집행을 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직원들 외부기관에서 통보돼 오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하고, 물론 특명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조사팀에서 움직이면서 활동비로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50만원 이거는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잡아놓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다른 건 놔두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감사업무 쪽하고 조사업무 쪽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하고 증감사유는 없고 1,220만원과 43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한 부 주실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역을 쓴 용처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에 썼는지 그걸 정리해서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2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환경순찰, 청원및진정, 집단민원 처리활동에 25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업무 성격상 협력지원담당관 업무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감사 때도 파악이 됐고 지금 현재도 부서간 별다른 조정협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걸 떠나서 여기에 만약에 환경순찰을 감사담당관에서 안 하고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한 걸 보고형식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환경순찰의 문제점을 파악만 하는 거라면 차라리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협력지원담당관 쪽으로 넘겨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의견도 맞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환경순찰이라는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불편살피미사업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수방대책이라든지, 제설대책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기획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도 필요합니다.

권오식위원

협력지원담당관에서도 다시 질의하겠지만 같은 성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자체도 타 과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나름대로 지휘통솔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관련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오식위원

민원관련 사항의 경우 업무성격을 보면 개인적인 민원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쪽보다는 직소민원실에 오히려 맞는 쪽이고요 집단민원 처리활동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08년도에 집단민원 같은 걸 한 그런 예가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중재한 예는 없는데 저희 과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과에서 물론 이의제기를 하시다가 그것이 본인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저희 과에 오셔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과의 직원 데려다가 얘기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찰업무에 관한 부분은 물론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업무 만큼이라도 예를 들면 정말 몸으로 가서 고생하는 부서에 차라리 넘겨주시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러시면 위원님 그 과의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저희 과건 그냥 놔두시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청렴수첩이 있어요 과장님?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보여주실 수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사무실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계신 분들 청렴수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뒤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청렴수첩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만들지요? 매년 만들던데. 지금 여기 하나도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계속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 과와 관련된 업무이고 또 그러한 수첩을 제작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저희 청렴업무와 관련해서 서울시평가에도 그러한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새로운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청렴수첩을 한번 저한테 갖다줘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직소민원실 운영하시는데 35만원씩 12개월 들어간다고 예산서를 제출하셨어요. 용처가 어떤 겁니까? 직소민원실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운영비입니까? 사업명세서 202쪽입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도 민원 관련해서 거의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서윤기위원

출장 나갈 땐 어떤 비용으로 쓰냐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또 자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또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건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그건 직소민원실의 업무추진비일 수도 있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의 35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예, 월 35만원. 어떤 용처로 쓰는 건지 궁금해서. 출장나갈 때 여비를 받으면 될 테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은 민원인이 오셨을 때 다과라든지 자체 내 팀별로

서윤기위원

다과는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운영비하고 다과하고는 성격이 틀릴 텐데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운영 해서 35만원씩 12개월 계상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좀 궁색하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것도 지출한 내역을.

서윤기위원

지출한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35만원씩 사용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사용한 걸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살펴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직소민원실 35만원씩 지출내역 내지는 예산 사용내역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과에 금년 9월 1일부터 직제개편에 의해서 직소민원실이 온 건 위원님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민원응대할 때 지출하는 금액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새로 신설된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총무과에 있던 걸 그대로 저희 과로 플러스 시킨 겁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에 있었던 걸, 그럼 그 전에 사용했었던 내역을 가지고 와 보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렇게 갖다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08쪽 대내외기관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서 예산이 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전선주 이설등에 유관기관하고 관련 있는 사업을 하겠다 이 보고를 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이거하고 연관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차후로 그런 계획도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아직은 없는데요.

김금희위원

예산을 740만원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경찰서라든가 한전 각종 기관간 간담회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신림사거리 노점상들간 간담회를 한다든가, 일을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협력지원업무추진에서 35만원 × 12개월,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일부분 비슷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35만원씩 한 달에. 실질적으로 보면 협력지원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신 거 한전이나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이나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단순히 월 35만원 × 12개월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 전선주 이설에 대해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집행하기에 이게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차후 저희 과 설립목적이 조례에 나와있듯이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업무를 하겠다 업무보고에 전선주 이설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빼고 전선주 이설을 시키기 위한 유관기관의 어떤 업무를 어떻게, 관내에 문제가 되는 전선주가 몇 개인데 이거에 대한 유관기관은 어떤 어떤 거로 하겠으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보고를 해야 되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희 업무계획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10개 과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과라든가 이런 데서 월 초에 업무계획을 짜서 총 받아서 그걸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면으로 안 나왔지만.

김금희위원

그럼 예산 없이도 가능해요? 다른 과들하고 업무취합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이지만 대내외기관하고 업무협조나 대내외기관하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단순한 35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그 업무가 하나라도 추진이 되겠느냐고요? 제대로 역할을 하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에 연초 보고만 하시고 마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일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하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동네 전선주 하나만 옮기는데도 업무추진비 35만원 갖고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고는 거창하게 하시고 일은 하나도, 구체적 내용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잖아요 의회에서 받아들일 때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현재 직제가 정해진 과별로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든가 금액은 타 과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일단은 챙겨놨고요, 월 초에 대외기관간의 어떤 세부계획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김금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유관기관간에 업무추진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주로 대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조·조정만

김금희위원

그러면 서로 협조·조정만 하고, 취합만 하고 그럼 협력지원담당관은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부구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기획업무도 약간 가미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업무를 가미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유관기관간의 대외업무 집행관계 예산은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유관기관은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통신 전주를 옮기거나 한전 전주를 옮기거나 이게 토목과나 이런 과로 예산편성이 올 수 없는 예산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결위 하면서 그거 소관 과 예산 편성돼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면 유관기관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안 그래요?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 전주, 한전 전주 옮기는데 토목과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업무가 민원에 시달리거나 일이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협력지원담당관이 외부기관과의 업무를 좀 맡아서 해 달라고 하는 취지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소관에서는 예산항목에 편성할 수 없고, 그렇다면 연초 업무보고에 전선주 이설 등의 유관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사업추진 하겠다 했으면 적어도 사업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희도 필요한 경비는 사업부서에서 책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김금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협력지원담당관에 총 74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업무추진비 600만원에 협력지원업무추진비 35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420만원 돼 있는데 이 420만원의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한전과의 분기별 간담회 4회 해서 얼마, 또 경찰서와 간담회 몇 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협력지원담당관의 업무가 그렇게 고정적이 아니고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아니요, 그걸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이건 포괄적으로 해 놓은 좀 유동성있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금액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유관기관하고의 협의적인 체계에 의한 사업을 하려면 통신 전주나 전선주 이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래 사업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원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같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사전의 포석절차로써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지원담당관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사업이 되기 위한 사전에 그쪽하고 협력 이런 업무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절대로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결국은 지금처럼 협력지원담당관이 그냥 다른 업무들의 보좌업무하는 것밖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주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실지로 통신 전주 이설이나 전선주 이설하는 그 예산을 우리 다른 집행 과에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협력지원담당관은 집행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적당한 말이에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조금전에 집행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연초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할 때,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해 놨어요. 전선주 이설 등의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통신 전주나 전선주를 이설하는데 토목과나 이쪽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는 협력지원담당관이 적어도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반영함에 앞서 구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전선, 전주를 이설하는데 몇 개가 문제가 있고, 그걸 이설하는데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 사업비가 여기 예산서에 편성돼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사업비 편성보다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꼭 사업에 따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고 안 보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엉켜있는데 이걸 한전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전 외 KT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 회의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어떤 지역 해 달라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또 경찰은 교통시설물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통제를 해 달라 할 때 회의를 한다든가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비를 반영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협력지원담당관이라는 과가 원래 의회에서 요구하는 업무목적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업무인데 민원에 다소 시달려서 그야말로 업무보고 내용처럼 전선주 이설 그 사업을 하려면 실지로 전선주 이설하는데 우리 문제가 뭡니까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는 이설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돈 들여서.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의한 업무를 전선주 이설이나 통신주 이설할 때는 원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김금희위원

건설교통국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전선주는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통신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전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얽힌, 난립해 있는 전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선 같은 거 그런 경우를 저는 예를 든 거고, 김금희 위원님께서는 전선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출돼 있는 전선주라든가, 골목길에 차량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전선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 내용에 전선주 이설 등 유관기관의 업무추진 하겠다 이랬어요. 제가 메모를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하는데 그게 우리 구의 사업비가 다른 부서에는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협력지원담당관이 그 업무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놓고, 말하자면 전봇대 몇 개가 문제인데 그걸 이설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그 업무가 추진된다고 믿는 거지요. 안 그래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표현이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말만 거창하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전선주 이설이 아니고 헝클어진 전선 정비등 입니다.

김금희위원

"꿈보다 해몽"이라고 국장님, 원래 보고했던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본위원도 그런 민원에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아, 올해는 협력지원담당관이 제대로 주민민원을 많이 파악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나 보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위원님, 아까 제가 전에 보고드렸듯이 연초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각 과별로 기능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조정하려고 해서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안 넣고 간담회비만 넣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대답을요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시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제대로 업무를 한 가지라도, 진짜 전선주 이설이든 통신전주 이설이든 어느 한 가지라도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지원담당관이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 필요하구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 2009년도에 집행될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계획 중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계획 중인 내용을 달라고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자전거 시설 정비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관내에 지금 자전거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사항이 아주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적어도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도로만 확대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보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전거를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디에 얼마 있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협력지원담당관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전선주 이설 그 사업이 관내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월요일까지 가능해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월요일까지고요 그 다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주십시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급량비가 2,352만원인데요 우리 협력지원담당관의 총예산이 9,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급량비가 몇 % 됩니까 한 26% 정도 되겠네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아, 지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찰한다든가,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도 안 먹고 합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야간에, 사실은 아침, 저녁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량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규동위원

이거는 공통비용이라는 얘기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직원들 공통으로

이규동위원

그러면 그것도 책정해야지요, 뭐 굶겨가며 합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법적으로 급량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급량비 말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밤 10시까지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던데.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지금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호주머니 돈으로 먹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을. 저녁 한 끼는 되는데 또 한 번 저녁 때는 못하고

이규동위원

새벽에 나오면 아침도 예를 들어서 필요할 거고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6시에 나오고 거의 12시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듯이 순찰이나 업무 자체가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가야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이나 이거 할 필요는 없지요, 보고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데 글쎄, 그렇게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마는 그런 분야도 반영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예산 중에요 2009년도 예산 총액이 9,29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사업예산이 얼마지요 총액 중에?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실제 사업예산은 1,260만원꼴 되고 나머지는 다 법정 예산편성지침에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60만원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1,260만원이 어떤 예산인가요? 어떤 사업에 얼마씩인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대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조정 740만원, 인센티브 사업 220만원, 순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바로바로 콜센터 합쳐 가지고 120만원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1,260만원이 잡혀있는 사업비가 전부다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금방 말씀하신 게? 인쇄물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인쇄물 100만원, 현수막 40만원,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다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러면 1,260만원 사업예산 말씀하신 것 중에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그 중에 사업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예산은 140만원이에요. 인쇄물 100만원, 현수막 40만원, 그 외에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게 부서별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경비에다가 각 사업별로 좀전에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협력·조정사업, 인센티브 사업, 순찰 세 군데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다 사업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정책단위사업이든 쭉 나눠놓은 거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 비용은 업무추진비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없는 건가요? 사업부서인데 사업예산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희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 타 과 필요한 사업 조정해 주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자체사업 없이 타 부서 지원 때문에 업무추진비 편성하고 인건비를 그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된 사안이에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도 아마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2009년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어제 업무보고 진행하셨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 업무보고에 협력지원담당관의 특수사업이 어떤 건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바로바로 콜센터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특수사업, 특수시책 해서 넣어놨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12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0만원인데 어디에다 쓸 예산인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사다리라든가, 플라이어 이런 공구.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공구 사면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되는 거예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공구 사 가지고 오면 소모품으로 쓰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얼마 썼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2008년도에도 120만원 가까이 구입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삽, 낫 이런 거 샀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공구를 똑같이 사는 게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사업인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12번 10만원씩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코팅된 장갑이라든가 소모성 경비를 말하고 사다리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올해 다 샀잖아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 사서, 그러면 코팅장갑 10만원씩 12번 사는 게 콜센터 운영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예산액 9,290만원 중에 13.56% 비율의 1,260만원이 정책사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000만원 그러니까 86%, 90% 못되는 돈은 전부다 운영경비거든요. 그럼 이게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사업부서하고 봤을 때. 그 비율이 타당한가요? 그리고 이 1,26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13.56%라고 나누어 놓았는데 이 정책사업이라는 게 정책사업이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올 예산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됐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전의 품목별예산이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사업별예산인데 사업예산 이걸 분리할 수 있지요 정책사업에? 세세하게 가면 다 업무추진비인데. 그럼 그 자체도 운영경비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성격은 전부 운영경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몇 % 차지하나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13%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계산하니까요 사업비로 그나마 볼 수 있는 예산이 1.5%예요. 이 1.5%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나 협력지원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이고 일반 사업부서하고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감사 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할 순 없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예산 통과되고 이대로 쭉 진행하면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2008년도와 똑같은 사항과 중복 지적사항이 있고 아마 더 심각하게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새해사업하고 예산에 전체 예산대비 1.5%밖에 사업예산이 없으면 이 부서에 대해서 업무정체성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체에서 어떻게 변경이 어려우면 감사 때 지적했듯이 지금 있는 인력은 다 고급인력 아닙니까. 우리 구 집행부에서 다시 어떻게 활용할지, 그 다음에 부서를 신설하든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분할하든 해서 다시 재편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가령 이 정책사업을 백번 양보해서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8,000만원이나 드는 운영경비를 들여서 이 업무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산출효과가 있을 것인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1년 예산쓰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부서별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중복업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실제 업무추진하는데 사기가 떨어질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계획을 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총무과장님이나.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쪽 종합청사강당및회의실공기청정기 해서 60만원씩 5대 3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우리 종합청사가 환기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강당이나 회의실에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다중들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밀폐된 공간 같은 데서 오염물질이 증가해서.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회의실이나 강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합청사가 지어지면서 면적 대비 인원수 해서 환기설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시공사 측에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글쎄 완벽하게 처음 설계 당시부터 했으면 하겠지만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생각을 못했던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6개 장소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청사 같은 규모에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기시설라든가 아니면 공기정화설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측에 하자관계를 한번 본 후에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220쪽 청사시설보완포괄비 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산액 대비 보면 약 1억7,000만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2008년도에 1억원 가지고 부족된 부분을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산출근거로 해 놓았는데 청사부대시설 보완공사 건축, 전기, 조경, 기계설비를 보완해야 되겠고, 또 종합청사하고 별관 시설보완, 편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고, 청사광장에 조경시설을 개선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2억7,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 잡혀져 있는 거 옛 동청사 시설 개·보수 및 도색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청사포괄비에서 작년도 1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제가 그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국·내외도시교류사업 해서 약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늘려서 편성을 하셨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2008년도에 국·내외 교류를 함에 있어서 8,000만원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금년에는 국·내외 자매도시가 6개 도시로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2개 도시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개 도시가 늘어났으면 2개 도시가 국내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08년도에 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부다 지출하신 거예요? 과장님, 8,000만원에 대한 2008년도 지출내역을 주시고요. 물론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거나 소홀한 면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느 정도 감편성을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고요. 227쪽에 우리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한 워크숍 비용은 감편성을 하셨고,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에서는 약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어요. 3,000만원을 꼭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건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8개 부서라면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왔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체육회 수련회 인솔하고,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거리 조성 관련해서 해외비교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지원과는 선진국평생학습 체계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과가

권오식위원

체육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관악구 체육회입니다.

권오식위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비용이 나왔을 때 한 번 미국에 갔다 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도시기획과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달에 꾸리지바시를 5명이 가는 걸로 해서 예산이 3,000만 얼마가 잡혀있었는데 경기가 어렵다, 아끼자 해서 지난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다시 가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이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체육회에서 선진 외국도시 비교시찰 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갑니까? 금년에도 얼마 전에 갔다 오셨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인솔직원입니다 이건. 인솔직원 늘어난 거 한 3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선진 외국도시 비교시찰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부족해서 추경으로 다 해서 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 추경까지 잡아가면서 선진 외국도시 비교시찰을 다녀왔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본예산이 금년에도 7,0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5,000만원을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앞으로 또 갈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 전 해에는 1년치 토털로 해서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예산을 잡았는데 본예산 통과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걸 기술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추경에도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줄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통과시키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명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잡다보니까 그리고 또 꾸리지바시 가는 거 그거까지 수요를 충당하다 보니까 1억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서 만약에 1억원이 통과가 되면요 추경에 더 안 잡으셔도 되겠네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리고 위원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못하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추경에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216쪽에 구민의날출연자사례금 200만원이 있는데요 철쭉제 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구민의날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예인초청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출연자 사례금은 내용이 뭡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건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규동위원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8,000만원도 적지 않은데 200만원 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쭉제 행사하고 구민의날 행사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거든요.

이규동위원

글쎄 물론 구민의날, 철쭉제 이름 자체가 다른 거겠지만 행사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에도 구민의날 예산이 그거 말고도 초청장도 있고 세 건이나 있어요, 총무과에만 잡혀있는 것도. 아나운서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직전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옆에서 바로 바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편성할 때요 저번에 한번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기상황을 감안해서 많이 동결하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 예산 중에 내년도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줄였거나 아니면 동결했거나 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나타나는 건 직원들 능률향상 워크숍 같은 것은 한 6,500만원 정도 감했고,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작년도와 같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가 동결됐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동결됐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경기 전반에 걸쳐서 힘든 것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급여라는 것은 어쨌든 봉급쟁이들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동결할 정도면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부다 고통분담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것도 이전만큼은 많이 못쓰는 경우들도 많지요? 전체가 다 고통분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도 총무과가 핵심부서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에서 행사성 경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가했지요, 총무과 사업 중에서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몰라 가지고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한 3,000만원이 좀 못되는 돈이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공무원들 봉급 동결해 놓고 그걸 행사성 경비로 늘려잡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물가는
동영

이동영위원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 썼다 그러면 더 칭찬받을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봉급을 동결하면서까지 경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행사도 검소하게 해야 되고, 더 줄여야 되고, 아마 업무보고 땐가 언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내년도 경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검소하게 치르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어려운 것과는 또 별개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년인사회 하던 거 그대로 다 해야 되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니 물가도 오르고 또 이게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일반적인,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또 문화행사 같은 것도 좀 곁들여야,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구청장 정례회 시작할 때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올해는 청년일자리사업도 하고 서민생계 관련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넣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예산규모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 이런 예산들을 어쨌든 동결을 하면서까지 고통분담을 하면 행사성 경비를 좀 과감하게 줄여서 그쪽 예산을 더 쓰든지 아니면 정 쓸 사업이 없으면 모아놔서 이월하든지, 내년에는 우리 구 재정도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안 좋아지잖습니까, 세입이 줄지요 종부세나 여타 문제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행사성 경비를 아껴서라도 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할 거는 다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물가가 올라서 물가인상률만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3,000만원 정도 늘어날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리고 또 문화행사 같은 것도 좀 곁들여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디에다 집중할 건지 어느 부분을 줄일 건지 다 판단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은 다 쓸 데 다 잡아놓으면 뭐 그렇게 편성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는 그래도 핵심부서라 힘있는 부서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잡을 예산은 다 잡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힘있는 부서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힘이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구정보고회에 300만원 잡혀있는데요 어떤 용도인가요? 216쪽에 있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년인사회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예산에 구정보고회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은 덜 됐어도 예산은 아셔야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작년에도 300만원 편성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정보고 때 업무추진비로 쓴 거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구정보고회가 어떤 사업이냐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구정보고회가 어떤 시책이든 사업이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쓴다고 지금 여기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금년에 구정보고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 같은데요 삭감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삭감하실 걸 왜 편성하신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잘못 편성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알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정보고회 금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답변하실 때 올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 확인하세요, 아까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 별도보고예요, 우리 회의하고 월요일날 계수조정하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거 끝나고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끝나고 보고하신다고 그래놓고 가시고 나면 함흥차사이기 때문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바로 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질의 줄여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인지만 얘기하세요. 구정보고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신년인사회나 쭉 있잖아요. 앞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라고 있지요?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취임3주년 기념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작년 대비로 똑같이 편성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있는데 앞에 행사운영비가 안 잡혀있는 그 사업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혀있어요. 이 구정보고회 300만원이 어떤 돈이냐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이 회의 끝나면 정확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정보고회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시장이 1년에 한 번씩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정보고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시장이 공식적으로 방문 와서 주민과의 대화 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하나마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작년에도 300만원 잡았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작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직원들 아마 확인하시면. 안 썼지요?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이 예산,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본위원 판단에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열린 구정 구청장과의 만남운영 900만원 이건 또 무슨 돈이에요?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니까요 어떤 시책인가요? 이것도 그냥 통으로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민과의 대화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민과의 대화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진행하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직능단체별로 해 가지고 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예산은 편성해서 다 집행했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집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 돼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과의 대화예요, 직능단체와의 대화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성이 혼합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성이 혼합돼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한 실적이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거는 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체들하고 했겠지요 직능단체. 돌아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원래대로 하면 열린구정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든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방문하든 정식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만나는 날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목적의 예산 아닌가요? 이거는 단체들 돌아가면서 회의하잖아요, 구청장과의 대화 해서. 그 다음에 쓰는 것 말고 주민과의 대화 한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2008년도 것 구청장과의 만남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적을 주시고, 그 안에 주민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예산삭감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고요. 217쪽에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작년에 20만원씩 지급했는데 왜 28만원으로 늘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타 구하고 비례해서 28만원씩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부족하다고 그러면 늘려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25개 구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평균 한 3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왜, 다른 단체들도 타 구하고 비교해서 늘려달라고 그러면 다 늘려주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늘려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게 좋겠지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주면 좋겠지만 예산상황을 봐 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8만원이나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피복비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이대로 편성하신 거예요? 피복비 목으로 8만원이 증가한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니 피복비 목으로만 8만원 증가된 거는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7개 대에서 26개 대로 하나가 줄은 이유는 뭐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원래 26개 대라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26개 대로 편성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작년에 27개 대로 편성돼 있는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6개 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실제 예산은 곱하기 27이면 그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예산서가 잘못 인쇄된 건가요? 작년에 26개 대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27개 대로 편성하셨지요 20만원씩.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작년에는 하나 늘어날 것 대비 해 가지고 27개 대라고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통합동하고 상관없이 26개 대 그대로 가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현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별로 그러면 통합동은 2개씩 운영하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피복비 목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단가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명을 주셔야지 그냥 쭉 넘어가고, 전년 대비해서 이게 지금 2,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 아니에요.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는 매년 사나요 우리 구에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가 714명인데 3만5,000원씩 1인당 추가해 가지고 2,499만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율방범대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태극기를 매년 구입하냐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매년 구입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태극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게 구청사하고 보건소 해 가지고 연 36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지금 36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총 72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년 쓰고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고 그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높이 돼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상당히 망가지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쪽에 청사관리 사무가구 및 장비 1,500만원 신규로 구입하는데요, 어디에다 쓰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부서변경 해 가지고 재배치됐고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부서증감 발생해 가지고 소요가구하고 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부족한 거지요? 재배치하면 기존에 있는 거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동 통폐합 돼 가지고 신설된 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동에 있는 직원이 다 본청으로 올라와서 그런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증원된 거지요. 동은 축소되고 구는 증원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시 나중에 직제개편해서 동으로 내려가면 그 가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기구 같은 거는 연도별로 보면 직원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 팀 전체가 없어지면 그 팀의 가구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기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물품도 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연간 평균으로 보면 여기 "1식"이라고 표시했는데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필요는 하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1,500만원을 통으로 잡아놓으신 거지요? 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내역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예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종합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하면서도 사무가구 또 들어갔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우리 신청사 하면서도 사무가구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다 구입해서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배치해야 되니까 또 들어가고. 여기서는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잡히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좀더 확인하셔 가지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동에 재활용한다고 다 내려간 사무가구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동에 가면 다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옥상이나 창고에.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재활용이 아니면 다시 폐기하든지,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다시 재배치하고 동으로 내려서 창고에 쌓아놓고 가구 새로 사고 그렇게 가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이만큼이 전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과장님 확인하시고요.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이 지금 1억7,000만원이 증가하는데요 증가하는 사유가 뭔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인건비가 10% 인상됐고요, 별관 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관 청사까지 이쪽에서 추가로 용역을 만든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늘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월 얼마씩 증가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용역산출 금액이 5,972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1,000만원 정도 증가한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속건물까지 지금 맡고 있는 데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계약을 그쪽하고 추가로 다시 갱신한 건가요? 현장종합관리라는 데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부속건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더 해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변경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 하나 더 생기면 이왕하는 거 여기도 또 하나 너네가 해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부속건물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용역을 쓰는 건 사실상 5,000만원이 되든 1억원이 되든 공개경쟁을 해서 따로 뽑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건물에 전기기사도 있어야 되고, 보일러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경비인력만 이런 것만 넣고 나머지 보일러 이런 건 이쪽 본관청사에 같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하고 그쪽에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준다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면 그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에서 선정될 수도 있지요,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면. 그런데 절차를 안 밟아 놓으면 기준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형평성이 없는 거지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 같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215쪽, 216쪽에 걸쳐서 있는 업무추진비, 신년인사회 행사비로 2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다과비용이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구민의날 행사비로 쓰는 200만원도 다과비용이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거 신년인사회 행사비 이런 건 구민의날 다과비하고 참여 직원들 격려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격려비는 어떻게 지급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회식시켜 줄 수도 있고, 부서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서윤기위원

취임3주년 기념식도 300만원씩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구정보고회 300만원도 그렇게 쓰는 거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정보고회는 제가 이따 해서 서윤기 위원님과 이동영 위원님

서윤기위원

그 밑에 각종 회의비는 뭐예요? 과장님, 그리고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 200만원 책정해 놓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시장님이 매년 오시던가요 우리 구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시는 걸로,

서윤기위원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를 매년 하시던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최근에는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가, 서울시 및 타 기관행사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지요? 중앙정부 및 시본청 시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지요?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걸 여쭙느냐면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와봐라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안 갖다줘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래 놓고서는 예산은 그대로 올려놓아요. 매년 똑같이 올려놓아요.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 우리 구민이 올해 초에 우리 주민과 교육관악추진반장하고 같이 서울시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쓰신 건가요 혹시? 그때 대화는 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그러신 건가요? 이 세부내역 전부 다 뽑아주세요.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다 뽑아주세요. 기획예산과는 뽑아줬어요 7,000만원 업무추진비로 잡혀져 있는 것 다 뽑아줬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뽑아줬어요. 과장님 이거 사용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과 식사한 비용이 있으면 그건 얼마, 다과한 비용이 있으면 그건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다 뽑아주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답변하셨어요? 오늘 중으로 다 뽑아주시고요. 이번에 공로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공로연수대상자가 몇 명이시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4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공로연수계획 취소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저희 기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가는 거지요? 5급이든, 4급이든 본인이 동의를 해야 가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서 가게 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윤기위원

서울시 지침이지요 그건. 시 지침이 먼저 앞서는 겁니까, 법이 앞서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

서윤기위원

동의하는 사람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요 법에? 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의를 해야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아예 안 받으면 폐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윤기위원

조삼모사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정부나 기초자치단체나 서울시나 전체에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구부터 그렇게 하면 다른 구도, 한 쪽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다 연속적으로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도적으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공로연수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게 공로연수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후배들로 봐서는 빨리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만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민들 시선으로 보면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요? 세금을 내는 주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애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이건 행안부에서 공로연수 600만원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편성해서 주로 외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그 결정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가 1호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 주십시오. 예산 편성해 놓고 안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면 나중에 가는 경우가 생길 경우, 그래서 이걸 해외연수만이 아니고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학원에 가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해외연수 가는 것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공로연수제도 자체를 1년 이상 6개월 이상 먼저 그만두게 하는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건 지금이 기회일 것이다. 왜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 근무기간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를 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지침 개정안을 내려보냈어요 각 지자체에. 그래서 공로연수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이 다 책정됐어요. 이게 작년에는 1억9,200만원이고 올해는 얼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서윤기위원

600만원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책정이 안 된 겁니까? 600만원이 확실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책정 안 된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외가는 건 자제하라고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대체하는 방법 본인이 나중에 퇴직 후 자기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럼요 물론 좋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퇴직을 대비하는 건 좋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 이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해외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지침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 해외연수 선진행정 사례 견학과 선진 외국도시 비교시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 해외연수가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금년에요?

서윤기위원

2007년하고 금년하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한 150명 정도.

서윤기위원

몇 명이라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50명.

서윤기위원

2007년에 150명이라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007년도하고 2008년도요.

서윤기위원

2007년 155명이고, 2008년도는 하반기 4/4분기에는 많이 가지 못해서 100명이 채 안 되지요? 본위원이 최근 3년간 해외연수자 명단을 뽑아서 총계를 내보니까 356회 그리고 2회 이상 다녀오신 분이 41명입니다. 이 중에서 다섯 번까지 갔다오신 분도 있고, 최근 3년간 네 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물론 간부공무원이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해외연수 예산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2회, 3회 중복해서 가시는 분들이 물론 이 속에 공로연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연수 가시고 돌아오시는 분들 선정하는데 최대한 공정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말씀 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체력단련실 관리인 계시지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관리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외부 주민들 오면 관리하는 차원으로 한 명.

서윤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시부터 10시까지.

서윤기위원

오후 2시부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0시까지요.

서윤기위원

밤 10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몇 시간이지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면 근무하는 시간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8시간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 자율방범대 관련이요 그게 동통합으로 다른 관련단체들은 통합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는 동통합하고 연관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우리 직속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연계된 거라서 물론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26개 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련단체도 아닌 단체에 피복비를 주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낫지 직접 관련단체도 아닌 단체에 피복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안 되지만 타 구는 하절기하고 동절기까지 2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한번 지원하려고 그런 거니까

김금희위원

이 선례를 남기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4대 때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 관악구에 원래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예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첫해에는 편성이 됐지만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 해부터 운영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운영비를 저는 오히려 증액해 주는 게 낫지 줄 수 없는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기본적으로 경찰서나 소방서나 다른 유관기관들의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220쪽 청사시설보완 우리 관악구 구청사가 2007년도에 준공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하자보수가 바닥 깔고,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는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나머지는 다 2년 이상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보증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업체가 해 준다, 자체비용으로 해 주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아도 됐었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고 하자보증기간도 다 도래하지 않은 사항들인 것 같은데 이걸 구의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26쪽 직원 능률향상 워크숍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37만5,000원에서 200명,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200명을 한꺼번에 다 능률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00명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40명에서 80명 단위로 한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들은 주로 정책개발과에서 이런 교육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핵심적으로 혁신을 요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한 부분들로 그 과의 역할이 거의 반절 이상 차지하던데 총무과에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과로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친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방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일정부분 정책개발과로 이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개발과의 업무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들의 업무를 조금씩 갖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의다 사업내용들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총무과에서는 이런 직원교육이나 직원워크숍을 하지 않고 다 정책개발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합당하신 말씀이신데 정책개발과에서는 정책개발 쪽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알겠는데요 어차피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거는 일정을 내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라면 두 가지를 함께 풀 수 있으면 좀더 예산을 몰아서 집행을 하면서 더 능률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할 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243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행정지원국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심사가 무난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미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나봐요? 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보류했거나 부결시켰거나 그랬으면 이 예산은 잘라야 될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질의과정 중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구청장도 실비보상을 하게 돼 있고 의원들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여비관계요?

김금희위원

예,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 맞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중으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중에 답변도, 우리 회의하면서 하는 그 답변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근거를 두고 실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좀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워크숍 비용 7,500만원, 이 비용은 작년에도 통합동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명분이 조금은 있었어요. 통합이 됐으니까 친목을 도모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간신히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되지 않은 동주민들이 이걸 원하지도 않을 거고 이거 해 봐야 사람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명분도 하나 없고, 이거 해 주면 큰 욕얻어 먹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7,500만원 이 부분은 명분도 없고 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건 전액 없애는 게 좋겠지요? 명분이 없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저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요 이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통합동 의원님들은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일반동 통합되지 않은 동 의원님들 몇 분께서 저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건 지금 제가 여기서 순기능,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도 이미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사람을 못 채워 가지고 부부가 오는 경우가 많고, 이 자료에는 부부가 몇 분 안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보다 많이 참석해요. 올 사람이 없어서 숫자를 막 채우려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명분도 없는 이 예산 7,500만원을 워크숍에 동주민들을 데려다가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욕얻어 먹을 짓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52쪽에요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개관식 등 해서 300만원, 5개 동,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거 그대로 반영시킨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추경에는 안 올라갔는데요.

권오식위원

아, 추경에 없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문제로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저도 김종융 과장님 시절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은 되는데 그때 삭감되지 않은 걸로 보는데요.

권오식위원

지금 이 비용이 리모델링 개관식 등에 행사비 일부하고 다과비가 포함된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다과를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 먼저 저희가 서로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지금 선관위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상태로는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한 상태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요. 이건 저희가 사전 집행하면서 일단 조율을 하겠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과장님,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경우에 한 동에 3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김밥이나 음료 정도인데 300만원씩은 많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256쪽에요 기타 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인구 3만 이상 40만원하고 인구 3만 미만 30만원 해서 3,360만원, 5,040만원 이렇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경우에는 금번 조례 통과 시 인구 3만 이상에 30명일 때를 감안해서 지금 편성하신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금액만큼은 감액해도 될 사항입니다. 약 840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면.

권오식위원

840만원하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에 주는 겁니다. 제가 예산 비교평가 갖다놓은 게 그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

257쪽 구민상 및 주민표창 업무추진하고 동연례 순회 간담회 그 부분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또 동연례 순회 간담회비가 잡혀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구민상 및 주민표창 업무추진하고 그 밑에

권오식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구민상 및 주민표창 업무추진은 구민의 날 맞아서 표창하는 거고요, 동연례 순회 간담회는 연초에 청장님 초도순시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구민상 표창하는데 동연례 순회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257쪽에 일반운영비에 동연례 순회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하고 동연례 순회 간담회비가 그 밑에 또 있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권오식위원

구민상 표창 하는데 동연례 순회 간담회비 20만원씩 21개 동 420만원 잡혀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연례 순회 간담회비 20만원씩 21개 동 동사무소에 인쇄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예산 내려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인쇄비가 아니라 지금 간담회비로 잡혀있잖아요 과장님?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반수용비 중에서 동연례 순회 간담회 해 가지고 거기에 인쇄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내장, 행사개요 등 이런 거.

권오식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연례 순회 간담회는 통합동하고 기타 동하고 따로 분류돼 있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준비할, 진짜 이건 간담회 비용인데요 인구 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뒀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하는 간담회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연초에 초도순시 하실 때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초도순시 하는데 식사가 제공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다과 준비입니다.

권오식위원

순수 다과비만 포함되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위에 인쇄비에 포함돼 있는 돈은 간담회 명목이 아니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인쇄비 속에 들어있는 비용입니다. 총 일반운영비 속에 인쇄비 중에서 하나의 안내 팸플릿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

각 동에 20만원씩 내려보내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에 있는 동 특수사업 업무추진 4,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규정에 맞도록 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에 맞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규정에 맞는 게 동업무와 관련, 그 다음에 구청업무와 관련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 그 관계자 격려도 해 주시고, 주민간담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에서 어떤 특수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특수사업을 한다 했을 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좀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으로 잡으면 올해처럼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것 전체예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이 자체가 또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이쪽 예산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는 연초 초도순시에, 더이상 명목이 없지요 초도순시 끝나고 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안 해요? 올해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동 통폐합이 되고 동명칭이 변경되고 했으니까 했던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했을 때 그러면 이 추진비로 또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규정에 맞게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규정에 맞도록 쓰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쓸 수도 있습니까? 가령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주민과의 대화를, 그러니까 이번에 통합동 외에 다른 동 50만원씩 지원했을 때 그것도 특별한 사업 아닌가요 동사무소로 봤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특별한 사업이라고 보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잘못썼다는 거는 서천연수원 갔을 때 썼다고 한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동 특수사업비 내려서 구체적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 예산관련해서 지금도 다시 또 포괄비로 잡아놓으면 200만원씩 21개 동 줘서 어떻게 쓰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없으면, 만약 동에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내용을 담아서 예산을 변경하는 게 맞고요,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2쪽에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개관식 등 해서 300만원씩 5개 동 들어가는데요 리모델링 개관식에 300만원씩 쓸 필요가 있을까요? 현판식 정도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테이프 커팅도 하고, 간단한 다과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별로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0명 정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과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선거법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 7,000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다과비가 7,000원이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 해서, 그러니까 테이프 커팅까지 다 해서 1인당 7,000원 정도 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기서 쓸 수 있는 다과비는 선거법상 3,000원이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3,000원에다가 테이프커팅, 면장갑도 준비해야 되고, 과일도 준비해야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면장갑을 300명이 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식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다과비에 과일이랑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전체 속에 그런 것들이 거의 행사비에 다 포함된 거지
동영

이동영위원

300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님들 판단, 제가 시장조사를 이건 예산안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최소 예산만 잡고요 이건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인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감액하도록 하고요. 방범용 CCTV 관제소를 이전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원래 당곡파출소에 있던 걸 낙성대동으로 이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CCTV 종합관제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금년도에 옮겨버리면 이사비용이 또 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옮길 장소가 불명확하니까 일단 명시이월 돼 있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도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겠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얘기는 구낙성대동 청사나 신창경로당 짓는 데나 이렇게 거론은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창경로당 건은 지난 번에 공유재산할 때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확인 한번 다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3, 4층엔 용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7,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12연대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총 요청 들어온 건 2억원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400만원 가지고 뭘 지원하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무전기 그런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시가지훈련장 개축도 하고, 과학화 장비,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런 사항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다른 자치구들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작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요청서가 올라온다고 해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감액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데 좀더 좋은 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 지원했어요? 1억3,500만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억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2억이요. 추경까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화장실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예비군들이 이용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국방비에서 들어갈 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역서를 올해 건 뭘 요청했는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2억원 요청했던 자료하고요 7,400만원 했던 거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전에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꽤 많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잘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전기 같은 걸 왜 매년 사줘요. 무전기가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엔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내역서를 보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 그만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하도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지적은 안 하고 이번에 6억3,000만원 잡혀있지요 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 가지 이번에는 되는지 안 되니까 꼭 보겠습니다. 사업별공모 꼭 하시고요, 클린카드 쓰시고, 영수증 끝난 다음에 꼭 확인하시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이니까 꼭 하시고요. 감사 때 얘기 안 나오게 조치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업별 공모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업별 공모는 좀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별 공모가 어려워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감사 조치사항에 2007년에 왜 사업별 공모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업별 공모로 전환하기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좀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별 공모를 하고 있는 자치구가 서울시내에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업별 공모라는 게 체육분야면 체육분야,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이렇게 정해서 열몇 개를 정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단체는 다 성격이 다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자연보호를 하고 있으면 자연보호 다 주고 있어요. 자연보호 항목을 사업으로 잡고 거기에 공모를 하는 거지요 단체가. 공모를 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다가 주든 다 자르기가 너무 하면 평점이 제일 좋은 데는 제일 많이 주는 거고 나쁜 데는 활동실적 없거나 별 기대효과가 없다면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지 단체별로 주고 전부 N분의 1로 주면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계속.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카드사용하는 거하고, 영수증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 결산받는 거 그건 제가 수용하겠고요. 사업별 공모는 전임 과장님께서 수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거니까 하시고. 이번 예산에서는 예비비편성 별도로 하시지 마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심의과정에게 심의위원님들 권한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심의위원 권한사항이에요. 편성되어 있는 거 단체별로 주든 사업별로 주든 다 나누어줘야지 2,000 몇백만 원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탁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안을 그렇게 짜면 되지, 작년부터 남긴 것 아니에요. 나머지 주는 단체 이번 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부적정한 단체에 많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기지 마시고 필요한 단체 쪽으로 주는 거라면 적정하게 심의해서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255쪽 일반보상금에서 금년에 2억900만원이지요? 그게 2억9,8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일반프로그램만 운영했는데요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원어민영어교실, 학교연계프로그램이나 방학 중에 특화프로그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이규동위원

일반프로그램 1억9,400만원 그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동별로 대략 잡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별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하는 거니까

이규동위원

대략 동별로 얼마 해서 잡은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규동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256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900만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 신규위원, 동장, 담당, 평생학습센터 직원·강사 이런 사람들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는 의무규정만 들어있는데 조례 제18조에 보면 “자치위원들은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이게 55점 중에 11점을 차지합니다 평가점수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아니 하는데요 보면 1개 동으로 보면 4명 정도 되겠네요 5명은 안 될 거고. 동장까지 낀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자치위원회도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 이 사람들 자체도 자기들이 뭘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무슨 예산이 얼마, 강사료가 얼마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동장 주도로 동에서 이거 넣어주십시오 하면 넣고 빼고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간사나 위원장 또 부위원장이랄지 이렇게 해서 확실히 심어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동에도 불만이 해소되겠지요. 동장에 대한 불만 "우리 동장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치위원장이나 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하시는 거 그렇게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말로만 워크숍하면 어디 단합대회 갔다 오는 식으로 생각하는 워크숍이 되지 말고 실질적인 워크숍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동 500만원, 우수동 300만원, 장려동 200만원이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제가 착각했는데 신원동인가요 올해 500만원 탄 데가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서울시 인센티브

이규동위원

서림동인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인센티브

이규동위원

서울시에서 1등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런 경우에도 예산 자체가 곧, 물론 상금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1개 동에 500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질의했는데 제가 금액을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50만원이면 이건 자체적으로 그냥 쓰겠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1쪽에 통장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통장워크숍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처음으로 통장워크숍 예산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내년 3월달에 통장님들의 임기가 도래가 됩니다. 첫번째 임기가 도래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신규위촉자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아서 구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장님들 교육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워크숍을 어떤 모양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전문강사의 초청교육과 구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구정의 운영방향 설명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통장의 역할 재정립.

김금희위원

그럼 동별 순회교육을 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렇게까지는 신규 통장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순회는 안 하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대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행사방법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통장으로 새로 위촉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떤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가, 또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별로 보면 새로 신규로 통장위촉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다고 보면 멀리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왔다갔다하는 시간만 많이 걸리고 비용만 많이 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나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통장워크숍을 운영하든 기본적으로 통장이 현재 신규위촉되시는 분들이 통장의 역할이 뭐고, 임무가 뭐고 앞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집행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초청강사든, 교육시키는 강사든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노하우가 많으신 분을 초청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야말로 한번 워크숍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신규 통장님들의 제대로 된 역할에 대한 것이나 이후에 많은 부분 좀더 확실히 인지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으셔서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0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276명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현원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 정·현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원으로 하신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실제는 현원은 이것보다 적을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한두 명 차이.

서윤기위원

한두 명 차이일까요? 휴직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우리 구 전체가 몇 명이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직원이요?

서윤기위원

휴직하신 분들. 총무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휴직이나 공로연수나 이런 거 다 빼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행정지원국장님 대략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정원숫자를 잘 모르겠는데요.

서윤기위원

정원이다? 현원은 아니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0월 31일 현재 182명입니다.

서윤기위원

내년에는 몇 명으로, 줄어듭니까 계속 이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1월 1일 현재 175명이었고요, 금년 10월 31일 현재는 182명인데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 인원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20명으로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왜 120명으로 잡은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총 사회복지시설 8개 소에 28명은 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분들의 봉급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병무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28명을 빼더라도 120명 기준은 좀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 밑에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은 200명으로 했습니다. 편성근거 본위원이 추측하건데 말이에요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추경에는 넣은 거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향후 2009년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공익근무요원 예정자원이 113명이라고 통보가 돼 왔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120명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지금 당장 12월 말인데 170몇 명이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제대병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신규병력이 113명이라고 통보가 왔거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는 200명씩으로 잡았는데
평원

강평원민방위팀장

장애발생을 대비해서

서윤기위원

기준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아래.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참고하겠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지요? 1억6,800만원 예산 잡은거요. 대학생아르바이트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사업명세서 몇 쪽이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56쪽이요. 맨밑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는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더 인상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그래요, 참고하겠고요. 업무추진비 중에 동연례 순회 간담회 예산이 얼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57쪽에 있는 것 통합동 540만원, 기타 동 900만원 해서 1,44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았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7개 동 작년에도 60만원씩 잡은 걸로 아는데요.

서윤기위원

작년에 3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810만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810만원 잡고, 그 다음에 구민상 및 주민표창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910만원이지요. 910만원이라고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60만원씩 잡았다고 그러면 벌써 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거 잡고 이 금액대로 했는데 구민상 및 주민표창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두 배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요. 참고하시라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허원무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23억3,013만원, 284쪽 포털사이트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 1억5,714만5,000원, 287쪽 자산취득비, 여기는 컴퓨터, 프린터 구매하는 것 같은 2억2,400만원 이 세 가지 것 상세내역을 월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주시고, 이거 설명을 잠깐 간단히 해 봐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봐요. 상세내역은 내가 나중에 받을 거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정보시스템은 자꾸 용량이 보강되고, 간단하게 쉬운 말로 하면 해킹 같은 것도 자꾸 해킹 수단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예방시스템도 또 발달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시스템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늘어나고요, 또 PC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난 건 차차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박화석위원

그 비용이 23억3,013만원이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게 정보하고 통신하고

박화석위원

엄청 많은 돈이에요 23억3,000만원이면.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거는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그동안 정보화 예산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2008년도 예산을 각 자치구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정보화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일반회계 정보화 예산인데 우리 구가 꼴찌예요 23위.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 구에서도 뭐 하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절대, 이따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 1억5,700만원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포털사이트는 여기 사무관리비, 유지비, 운영비 이런 건데요 아까도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게 8,500여만 원 해서 이게 억원 나가는 건데요 이미 들어오는 시스템은 그들의 기술적 사용권을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8%, 10% 정해서 보수관리비를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억2,400만원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컴퓨터를 1,700대에서 2003년도 이전 게 한 340대 됩니다. 오래된 거, 한 5년 지난 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컴퓨터 구입하는 비용이 2억2,400만원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PC하고 프린터.

박화석위원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무엇을 몇 대, 무엇은 몇 대, 소요예산은 얼마 얼마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아까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월요일날 아침 오전 10시까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박화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23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업명세서 280쪽에서부터 시작해서 289쪽 상단의 첫번째줄까지 끝이 납니다.

박화석위원

알아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이걸 다시 뽑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여기서 직접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박화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게 8쪽이나 되는데

박화석위원

간략하게 상세한 내역을 뽑아갖고 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이해하시기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자산취득비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여기 있는 자료에서 조금 발달해서 쉽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관악새소식 발간 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275쪽이요.

이규동위원

1억8,200만원에서 2억5,8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부수 늘리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인쇄 지값이 늘어났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도 몇 %가 늘었는데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얘기로는 신문값인데요 신문도 인쇄 종이값이고요, 종이값이 거의 2003년도에부터 올랐는데 이 가격은 올해 들어와서 한 20% 이상 해 갖고 그동안에는 한 40% 이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인쇄지 값이 올랐습니다. 순수하게 인쇄 지값 인상이 돼서 그렇게, 다 똑같습니다.

이규동위원

기타 보상금에 보면 명예기자 활동보조금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300만원.

이규동위원

전에는 인원이 5명이 넘었잖아요? 5명이었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지금 명예기자가 5명이고요 사실 10년 넘게 위촉이 돼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정액제로 줬는데 여기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엔 300만원 줄였는데 월정액으로 주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 내년부터는 실지로, 올해도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실지로 활동하고 원고주면 집행하려고 그러고요, 10년 넘게 위촉했는데 앞으로 이건 전부다 내년도에 가서 아파트에 좀 건실하신 부녀회라든가 정비해 가지고 새롭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규동위원

여기 5명 명단 좀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항상 문제되는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이것도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왜냐하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 게 올해 7월부터인데요 그게 전체가 한 40%는 올해 하반기에 올려달라고 그랬고 나머지 내년 상반기에 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때 인상가가 8,000만원 추경으로 잡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1월부터 다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억5,000만원이고 사실 또 이번에 추경인상 빼면 순수 증가는 한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부다 인쇄 단가인상입니다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씩.

이규동위원

그래서 부수는 안 늘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2003년도 가격이더라고요 1만2,000원이 신문사가. 한 5년 됐더라고요.

이규동위원

여하튼 우리 자치구에서 6억9,400만원씩 부담하기는 좀 벅찬 사항인 건 틀림없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그만큼 보는 주민도 많고, 통·반장 수도 많으니까요. 그것도 다 안 주잖습니까.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관악새소식지가 30% 정도 증액됐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관악새소식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 관악새소식지요.

권오식위원

약 30% 정도.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순수 인쇄비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인쇄지 종이를 1연으로 따지는데요 2006년도에 1연이 3만9,120원, 2008년도 3월달에 4만8,000원이고, 지금 8개월이 지난 현재는 5만6,000원 이렇게 올랐어요 전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펄프지 이런 게 아마 펄프 가격인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신문도 거의 1억5,000만원 다 올려달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쇄물 지방신문, 지역신문 다 올려달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11만 부 하니까 15.얼마 꼴인데 결국 올려서 그렇게 순수 인상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해마다 나오는 질의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올 11만 부 발행부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11만 부라는 부수가 전부다 우리 구민 손에 들어가기는 어렵지요. 물론 어려운데 상당부분이 매번 나온 얘기지마는 아파트입구라든가 타 지역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그걸 오히려 갖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 보는 경향도 많이 있고 또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1만 부를 구민이 전부 본다면,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금액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신문대금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는 부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예산액이 좀 늘어났는데 작년하고 동결해 가지고 보는 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줄인다고요?

권오식위원

예.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니 이걸 어떻게 줄입니까? 지금 보는 사람을 누구는 그걸 안 보게 하고, 솔직한 얘기로 통·반장도 그렇지만 반장도 보상이 통장에 비해서 혜택받는 것도 없는데 그나마 신문까지 자르면, 그리고 누구를 동장이 자릅니까, 줄이고.

권오식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방신문 구독 같은 경우 기본적인 관악구에서 어떤 예외적인 면만 갖춰주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거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지방신문도요 사실 우리가 못 올려요, 예산 올려주지도 않으시겠지마는. 그리고 계속 창간 되면 와서 봐 달라고 하고 그것도 지금 힘든데 보는 걸 그나마 줄여버리면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청장님실이나 국장님실이나 홍보전산과, 종합자료실 이 부분에도 지금 2,100만원, 1,026만원이나 신문값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보전산과에서는 자료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이나 우리 과나 국장님 중에서 한두 부 덜 본다고 큰일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수를 줄여주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것 좀 현상유지대로 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그리고 279쪽이요,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 있지요 두 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1,890만원.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 예정입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 신규항목인데요 저희가 동 통폐합도 되고 새로 동도 신축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언제 자꾸 홍보를 강화하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인근의 동작이라든가 서초구의 동 청사에 보면 홍보판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 조그마한 이용업소에도 LED 전광판이 있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봉천지역이나 신림지역,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데다 설치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하려고 해서 신설해 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어디에다 하실 거냐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청사하고 동청사 보면 거기 들어가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다른 데 동작 같은 데도 보면 청사 현관입구 위에 있잖아요. 거기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김광태위원장

어느 동에 할 것인지 묻습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 내년에 봉천동 예를 들어서 통합청사 신축이 준공된다든지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 중에, 이거는 일단 지금 2개소 정도를 계획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러한 것들이 타 자치구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생각에 의해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건 예산이 의결돼서 반영되면 저희가 그걸 계획 세워서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내용도, 왜냐하면 이것도 한 대당 3,000만원짜리 등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데 그 용량을 봐 갖고 몇 자 집어넣을 것인지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아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 1,890만원이라는 돈을 추계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예산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뭘 집어넣고, 규격은 어떻게 되고, 장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틀림없이 돼 있을 건데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건의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타 자치구에서 한 걸 보고라든가 그냥 대충 아, 이 정도면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대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조사를 다 했어요. 동작구청에도 가서 직원들 와서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서초 가서 해 갖고 저거는 한 1,200만원짜리인데 오래된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비싼 건 할 수 없고 두 가지 해서 이렇게 했지요. 대충 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하겠다는 건 어느 두 군데 설정하는 것하고 어떤 홍보로 어떻게 하루에 몇 번씩 넣는다든지 그건 본격적으로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권오식위원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로 우리 동 주민이 예를 들어서 새소식이라도 아니면 오존경보나 - 예를 들어서요 -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관악구 전체, 전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면 혹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동도 나와 있지 않고, 설치방법이라든가 등등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생각을 달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 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면요 홍보용 차량 유지비 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홍보용 차량 사용이 어떻게 되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 보도차량이 있습니다. 보도차량하고요, 저희가 차량 2대가 있는데 행사장에 다닌다든지 하면 카메라맨들 끌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군데 왔다갔다. 그 차량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공공운영비이지요.

권오식위원

가끔 의회 뒤에 세워져 있고 그 차량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보도차량 써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량 두 대 있지요. 그 다음에 전산관계 또 다니고, 현장 운행하는 차량 두 대요.

권오식위원

겉보기에는 청소 관련된 차하고 비슷하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 없지요. 청소 관련차가 아니고요. 그건 저쪽 청소과 차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HCN활용홍보네트워크구축에서 HCN을 활용해서 어떤 걸 홍보했습니까? HCN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3,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그전에 없던 걸 우리가 1주일간의 주간구정뉴스를 신설해서 해달라, 자막홍보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어차피 언론 쪽에서 하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급부없이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시간을 새로 편성해서 해달라는 거하고, 홍보도 해 달라고 하는 거 하고, 또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간부회의 때 틀어주기도 하고 사용권 관계도 있고 해서 일종 다른 데 보면 광고성격이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이걸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윤기위원

올해는 케이블TV에 구정홍보를 위한 자막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지요 사실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자막도 들어가고 구청행사, 뉴스 같은 것도 1주간 구정뉴스시간 따로 또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역에서 HCN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건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일반적인 보도뉴스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해달라고 프로그램도 신설해서 주간구정뉴스도 해 달라 이런 뜻이지요. 일반적인 보도야 당연히 자기네들의 고유권한이고 그 외에 활동에 추가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이쪽에서 편성해서 한 거다 이거지요.

서윤기위원

3,600만원을 들이면 더 잘 구정홍보를 해 준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해 봤고, 올해에도 우리 부서 소개하는 것도 해 봤고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우수한 자치프로그램을 소개한다든지 학교 우수프로그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이런 생각을 안 보세요, 관언유착이라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관언유착이요?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뉴스하나만 달랑 해 주고 그 나머지

서윤기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좀 해 보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구정홍보 향상을 위해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축하시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습니다 이게 예산이 투입되면 이걸 유지·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계약지.

서윤기위원

가능합니까 그 분이?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 분이 방송국에서 있다가 채용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하는 업무 플러스해서 이 업무를 또 추가로 이 시스템 구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제가 영상물 기획편집 계약직을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서에 보면 어떤 건 동영상편집비용 해서 외부로 나가는 비용도 있고, 이걸 또 사서 여기에서 또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중으로 - 중복으로 - 예산서를 올린 걸 보니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일단 계약직 영상물

서윤기위원

추가하겠지요? 또 인력을 채용하겠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말씀대로 외부에 자꾸 외주를 주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시스템도 구해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여러 가지 기술숙련도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있는데 기계가 없으면 또 놀려야 되니까 최소한의 그 장비를 사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또 잘못하면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해야 지요.

서윤기위원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비용이 외주 주는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업명세서 281쪽을 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비가 1,400만원 잡혀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슨 내용으로 뭘 발송을 하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건 올해 추경예산에 위원님이 통합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이라고 편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구축이 되면 각 과에서 처리한 민원을 전부 휴대폰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게 내년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비용이거든요.

서윤기위원

통합정보 알리미서비스를 홍보전산과에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단문, 장문 보내는 걸 통합해서

서윤기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문자메시지를 알려주신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이건 좋은 제도.

서윤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과에서 뭘 이렇게 보내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일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관악구 브랜드를 통한 정책비전홍보 꼭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829만원 들여서 팡파르해야 됩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산은요 사실 예산부서에서 반밖에 안 해 주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이걸 어디에다 이걸 인식이 두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는요 이걸 앞으로 관악구 CI 있지 않습니까. CI보다 이 BI가 굉장히 활용도도 많고 해서 어차피 구민의날 때 하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서윤기위원

그건 좋은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이걸 가지고 축포 터트리고 그렇게 해야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하여튼 구민의 날 때 겸사겸사 BI도 연결이 되니까 그때 같이 해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글쎄요 우리가 조금 이런 데다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때 가서 행사가 낭비성이라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서윤기위원

단위행사인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자꾸 투입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감안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저희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웹 접근성을 위해서 전산마인드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웹어플리케이션방어벽 4,000만원, 홈페이지웹접근성개선사업 3,860만원, 포털사이트유지보수 7,600만원 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평생교육사이트 유지보수비 거기에도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각각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봤지만 거의 한 업체가 이 웹과 관련한 사업은 다 독점하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는 전산관계 유지보수비로 잡혀져 있고 새로 구입하는 전산개발비가

서윤기위원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7,600만원이나 들어가요?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가 포털사이트 최초 구축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284쪽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7,600만원.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10 ~ 15%를 잡은 거거든요. 이건 일단 설치하는 유지보수비는 계속 잡는 겁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요.

서윤기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번에 기준은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 정한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장애인 차별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올해 4월에 시행됐는데 1년 이내에 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업무를 의무사항으로 부여 조치한 거 1년 안에.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걸 의무사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 어플리케이션이 얼마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3,8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그 어플리케이션이 3,800만원이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이건 거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거기에 가보면 우리 관악구 구정과 관련된 모든 홍보책자들, 점자책자 하나라도 있어요 관악구 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타 구 거는 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점자책자.

서윤기위원

우리 관악구의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비율을 적용해서 시각장애인용으로 다 만들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어 보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돈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요.

서윤기위원

예,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홈페이지 개선하는 것도 3,800만원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완전히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누가 말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지관을 통해서 배부하면 굉장히 좋은 장애인정책이 될 겁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실무팀에 현장조사 시켜서 한번

서윤기위원

그게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조사해 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웹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이나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서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타 구에서 한 것도 보고요.

서윤기위원

견적서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루션비용들이 다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포팅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올해 7개 구청이 하고 있어서 그거 가격보고

서윤기위원

견적서 받으신 걸 제출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PC 및 프린터 구매관리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었지요? 올해 추경에, 2008년 예산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2008년도가 216대 했습니다. 2억2,700만원 2008년도. 프린터 61대 했고요, PC 216대,

서윤기위원

올해 한 거 리스트를 가지고 와 보시고요. 추경예산에 2억8,000만원을 배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와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교체할 대상 리스트를 가지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관리하는 PC 및 프린터 내구연한을 전체 다 가지고 오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다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부서별로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부설별이요?

서윤기위원

예, 부서별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부서별로 전체 다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언제 바꾸었는지 또 올해 교체대상이 뭔지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보자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신문 관련해서는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올해 1억6,000만원인데 단가 인상분이라고 하셨는데 신문구독료하고, 수량하고 신문사별로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09년 예산, 2008년도, 2007년도 3개년 거 자료로 주시고요. 2007년, 2008년, 2009년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자료내용을 어떤 걸 해 달라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사별로 해서 구독부수와 단가가 다 다르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단가하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신문사 20몇 개 다 그렇게 해 달라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표가 없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2007년도부터 서류를 하나하나 들춰서 해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2009년도 거만 넣으면 되는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전체예산을 2007년도 몇 장에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매일경제 과별로 부서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다 홍보전산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수차례 제출했던 자료예요. 그렇게 주시고요. 이거는 언급만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업무추진비 3,500만원, 기자간담회 이번에 지출내역 기록관리 철저하게 하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BI추진실적 감사 때 자료제출하기로 한 거 아직 안 주셨으니까 주시고. 라이트패널 2008년도 예산반영한 거 설치했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설치한 거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역에 설치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신림역에 했지요. 그것도 안 해 주려는 거 가서 싸움하고 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뭘 싸움을 해요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예산반영한 건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서울시 직영이었는데 그걸 또 관리권을 어디 위탁준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다 몇 개 설치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3개 소 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잡혀있는 와이드컬러 광고판도 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서울대입구역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판 또 바꿔 낍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보통 1년에 한 세 번 정도 교체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세 번씩이나 교체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두번째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번 교체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5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에 올라온 건 몇 번 하겠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광고판 제작설치한 때가 언제예요? 여기 서울대입구역에 설치한 거 말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

김이호홍보협력팀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에, 거기가 몇 번 출구지요?
이호

김이호홍보협력팀장

지난번 10월달에 한 번 했고요 어제 또 새로운 걸로 교체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만원 들었어요?
이호

김이호홍보협력팀장

하나에 인쇄비만 50만원 정도.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디자인비와 인쇄비를 같이해야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판은 그냥 받은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이면 2008년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1,000만원, 내년도에 1,000만원 1식.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1,120만원 잡았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다 썼어요?
이호

김이호홍보협력팀장

남았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이호

김이호홍보협력팀장

디자인 비용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큼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 2009년도에 지금 얼마 편성해 놓았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2009년도에 와이드컬러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1식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큼 안 들어갈 건데 왜 1,0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것도 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게 포괄적이 아니고요 어차피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1년에 세 번 갈아끼려면 거기에 디자인비나 인쇄비나 다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1,000만원 들어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1년에 세 번 갈아낄 거 다 납품받아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번 갈아끼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할 적마다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세 번 갈 걸 디자인비, 인쇄비로 다 계약해서 다 납품받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할 때마다 디자인업체를 바꾸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디자인비가 85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디자인비가 850만원 들어간다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와이드컬러판 하나 하는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시장조사해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한 데도 850만원 들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 기준으로 잡은 거다라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하고 디자인할 때 견적서 내지요?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계산한 것도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영상콘텐츠제작 3,000만원 잡았지요 8분짜리 제작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DVD 한 9분 정도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보고 때는 8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9분 내외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8분이든 9분이든 그거 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제작할 만큼 필요한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자매결연기관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면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다른 데 자치구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구정홍보 내용을 CD에 넣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전반적인 일반현황도 있고 전체다 집어넣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어디에서 온다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 3,000만원 들여서 용도가 그건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타 구에도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따지지 마시고 과장님이 지금 예산 올렸잖아요. 이거 3,000만원 들여서 과장님 말대로 CD 9분짜리 만들어서 쓸 용도가 우리 구 일반현황부터 해서 홍구홍보 내용이냐고요. 여기에 담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바꿔보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이 좀더 직접적으로 필요하는 구정사항 그런 거 위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단속이라든지, 규제 이런 거.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담길 내용이 그거지요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다 집어넣어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불법광고물단속 이미 다 하잖아요 관악새소식하고 스티커도 만들고 전단도 다 뿌리는데 3,000만원 들여서 그거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리실 것도 아니잖아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 논리로 각 과에서 하면 통합·조정 부서해서 할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CD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냐 이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틀어주고 저희가 홍보활동도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서 틀어주실 거예요. 주민들이 이거 궁금해서 구청와서 쳐다봐요? 이 필요한 걸 이미 우리 홈페이지나 일반홍보물로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없으면 홈페이지에다 하는 게 더 낫지요 비용을 줄여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는 게 어디있습니까 다 들어가지요. 각 과 것도 안 들어가는 게 어디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굳이 3,000만원짜리 해서 CD 한 장 만드는데 그걸 해서 내용을 그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집어넣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련부서에서 홍보비가 중복되는데, 하여튼 그거는요 중복예산이니까 다시 검토할 거고요. 동영상편집시스템을 지금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았는데요. 아까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걸 전담직원을 다시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전담직원을 계약 채용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기계 사서 편집할 만큼 편집양이 많아요? 1년에 우리가 영상편집비로 얼마 정도 잡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3,000만원 그것밖에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영상(VTR)편집비를 1년에 100만원씩 잡았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외주줬을 때 100만원씩 잡은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HCN 제작 프로그램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HCN제작이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콘텐츠는 따로 3,000만원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콘텐츠 말고요 지금 동영상편집전용컴퓨터 800만원, 전용랩코더 400만원 이거 돈 주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사서 우리 구에서 전문적으로 편집할 만큼 편집양이 많냐 이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본인이 목포방송국에 있다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큼의 편집 양이 있냐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편집 양이 있어야 필요하니까 이 기계를 사는 거지 기계를 사 놨으니까 이제 일거리를 만드는 게 말이 돼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 있어요, 기존에 편집비 100만원씩밖에 편성 안 했는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제 기계 가지고 스스로 제작시스템 가지고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계 사면 이제 기계 유지보수비 또 잡아야 되잖아요 2010년에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새 것이니까 내년도 얼마 쓰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새 것이라도 유지보수 안 들어갑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헌 거가 돼야 잡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자산취득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그 다음부터 따라가잖아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통신시스템이 많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고 유지보수비를 배정하는 것하고 편집비를 지금처럼 하는 것하고 하면 어떤 게 더 예산절감이 되냐 이런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스스로 사람 뽑아 가지고 외주 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게 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다시 검토할 거고요. IP영상 및 방송시스템 구축 1,50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시스템 구축에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입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시설비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뭘 시설한다는 거예요? 이거 2008년도 예산에 잡았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시설비 잡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전에 추경에 얼마 잡았어요, 1억5,000만원 잡아줬지요, 본예산에 3,000만원.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한 2억원쯤 됐는데, 지금 다시 어떤 내용인가요 설치비는? 똑같은 내용인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거는 IP영상 하게 되면 산하기관이나 산업체 VOD 제공서비스 프로그램 구입인데 예를 들어서 영상자료나 무슨 행사자료 녹화·편집하여 서버에 저장이 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다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시스템. IP 방송 단말장치 3대, 스피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2009년도 1,500만원 잡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2009년도 추경에 또 올리실 것 같거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안 올립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역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체하고 뭘 설치했는지 하시고, 그 다음에 1,500만원 다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진행하실 건지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400만원, 5개 소 했는데 대상이 어디인지하고 어떤 내용인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 시간이 없으니까요 - 사용 전 검사 계측장비 4,700만원짜리 자산취득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용 전 검사차량도 또 있지요 홍보전산과에?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 있잖아요, 장비도 있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두 대 있지요. 보도차량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계측장비 지금 없는 거 처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추가로 사시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추가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구매하시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추가로, 대체장비도 위성디지털방송 장비가 많아 가지고 현재는 옛날 기계로 하기 힘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기계를 추가로 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사용 전 검사 계측장비 업체하고 내용, 그 다음에 용도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수량, 그리고 사용 전 검사차량도 아울러서 같이 자료로 제출하시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악구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 3,000만원 잡혀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외부 용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용역심사 진행하셨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금액이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했어요? 금액이 적어서 안 하신 거예요? 용역심사 대상이 얼마인가요? 3,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사 받게 돼 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은 용역심사 안 받았으면 승인이 안 돼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회의 승인 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돼도 억울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외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을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요 이거 월요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또 오후에 계수조정 때 주지 마시고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서초동 검찰청 급한 연락이 있어서 방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정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295쪽에요 원어민 강사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어카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별로?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영어카페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있고,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납니다. 단 토요일날은 시간이 오후 17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는 세 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토요일날도 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17시까지 합니다. 3개 타임으로 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토요일날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토요일날도 하셨다고 그랬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금요일까지만 하려고 했는데요 보충수업 형태로 해서 3시간 타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에 한 개 타임, 13시부터 15시까지 한 개 타임, 15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3개 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교체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사업명세서대로 라면 12시간에 26일로 돼 있지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12시간이 맞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갖고 밤 10시에 끝나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식사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식사시간도 넣었습니다.

권오식위원

포함시켰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거 맞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계약할 때는 식사시간을 빼고 한 시간당 3만5,000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아무튼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다른 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올해처럼 우리가 한 것이 맞다면 그 시간대 3만5,000원 빼고 하고 우리 공무원처럼 식사시간도 일부 들어간다면 좀 완화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다만 계약한 거 지금 영문으로 계약했는데 시간당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식사시간은 빼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정적으로 식사시간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 없이 일단은 12시간으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권오식위원

이 금액이 12시간을 10시간으로 해서 임금지급이 됐을 경우에 돈이 어디로 가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월요일날 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도 괜찮으시겠네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초창기보다는 좀 달라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원어민 강사가 세 분 있는데 세 분 다 한국어를 전연 못해요. 그래서 우리 9급 담당직원이 원어민 강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학교급식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담당업무가 있는데 전연 한국말을 못해서 내년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원어민 강사가 시간타임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튼 그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식사시간에 관해서는 월요일 오전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토요일날 부분은 일부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이 원어민 강사료요?

권오식위원

예, 토요일날은 지금 6시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5시까지.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이게 한 달에 26일로 계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요. 그런데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 그건 제가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데 - 56시간이 나왔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12시간 곱하기 26일로 해 놓으니까 제가 판단이 바로 안 서는데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조금 남는다면 지금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어느 정도 되는 분을 시간타임으로 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초급반에서 너무 영어를 못 알아 듣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 설명회 1,024만원 계상하셨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그동안에 없고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에 교육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정보원이 잘 아시겠지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이분들이 각급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 입시정책을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일반 입시학원 강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대학입시 설명회하는 것보다는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입시정책을 설명하는 교육정보원 직원을 초청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삭감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1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2회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회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2회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회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왜 3회로 했냐 하면 매년 처음에 입시 총괄정책이 나옵니다. 5월달에 한 번 하고, 정시대비, 수시대비 이렇게 3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빡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회로 조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2회로 할 예정입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영어카페를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어떤 근거로 잡고 하시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영어카페는 한 달에 1만원 그래 갖고 1기가 3개월로 해 가지고 3만원씩 이렇게 수강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걸 우리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법적 근거하고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평생학습팀의 영어카페가 들어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영어교육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내에서도요.

서윤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카페를 지금 운영하는 팀이 평생학습센터 소속 직원인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서윤기위원

평생학습팀 소속 직원이냐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것도 아니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팀에서 운영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평생학습팀이 신림동 쪽에 한 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팀이라는 것은 직제상 최소단위가 과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팀에 소속해 가지고 다른 업무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직제의 최소단위가 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구에 보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조례검토도 해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댁에서 일반미 드세요, 정부미 드세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봉지쌀 사먹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반미인가요, 정부미인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백화점에서 봉지에 담아서 파는 그것을 사먹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중에 정부미가 많아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조례도 통과시키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 책정하기로 했는데, 8,000만원이 뭡니까. 일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 정도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저는 일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대개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건 지금까지 꼭 했고, 내가 만들 능력도 없으면 만들어진 것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께서 정부미를 먹고 있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쌀을 1인당 한 200원 안쪽으로만 지원을 해도 무농약 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 4,000만원만 지원을 하면 한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개 학교만 선정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조금 더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서울시에 확인토록 했었고 한데 정작 초등학교의 소유권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교육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기관 명이 통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공립 초등학교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22개 초등학교 중에서 제가 샘플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정부미 -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서윤기위원

과장님 틀렸습니다. 한 군데 일반미 먹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관내에.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상현중학교인가

서윤기위원

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먹고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아무튼 그래서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가 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소유권자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주된 업무를 해야 될 서울특별시에서 이번에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10개 학교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4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10개 학교를 지정하는 것밖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2개 정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본다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개 정도 학교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 예산도 아마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열 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4억원이라고, 10개 초등학교 4,0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빵 찌는 기계를

서윤기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냥 일하고 싶지 않으신 답변이시잖아요. 두 개도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윤기위원

두 개도 많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서윤기위원

서울시가 적은 거지 그에 비교하지 마시고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것을 비교해서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

적은 것에 비교하지 말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런데요 3개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나 2개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나 업무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예 안 해 버리면 업무량이 없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주 어렵게 통과시킨 조례이고 그리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00쪽 맨 위쪽에서 다섯번째 민간위탁금에 관악구와 서울대학교간 학관협력사업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관악구와 서울대학교하고 학관협력사업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현재 관악구 재정현황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이런 정도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학교하고 하는 학관협력사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 분야에 9개 프로그램을 했고 금년도에는 5개 분야에 10개 프로그램으로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 프로그램을 늘린 데다가 지금 영어캠프를 하는데 북아이오와대학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직접 지시도 했고 서울대하고 협의할 때 원화로 계산을 하자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대요 서울대학교가 자꾸. 그래서 원화가 지금 작년도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편성된 것 가지고 달러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은 똑같이 하는데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한 개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한 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달러도 올라서 영어캠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아래쪽에 평생학습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평생학습센터에 1억원 넘게 예산이 늘어나고, 303쪽도 보면 평생학습센터 교육장 소프트웨어 교체 해서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던 것이 7,400만원 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 평생학습센터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300쪽 아래쪽에 평생학습센터운영 해서 전년도에 1억2,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3,300만원이고요. 찾으셨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또한 303쪽을 보면 가운데쯤 자산취득비 해서 자산물품취득비 평생학습센터 교육장 소프트웨어 교체 53대, 소프트웨어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53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하드웨어 53대는 이번에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그게 교육장에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53대를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가 금액이 적다보니까 하드웨어만 받고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과에서 그건 내년도 예산에 교육지원과에서 마련하도록 하기로 하고 하드웨어만 홍보전산과에서 상사업비로 구매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업비 예산이 적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 내역을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행정기관에서는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컴백네트워크버젼이 들어가고, 한글2007 - 이건 조달품입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스탠다드 2007이라고 해서 이건 조달품목인데 이거, 그 다음에 교육장에서 쓰는 행망용 CS3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7,478만1,900원이 나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몇 대이고,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가 전체 몇 대인데 이 교체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복된 건 생략하고요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경비 관련 조례가 본회의에 이번에 올라가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돼서요. 그 조례가 지금 이 예산안에 적용하기는 맞지 않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조례 발효일하고 예산 발효일하고 같이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조례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포한 날 익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니까 큰문제는 없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거지요? 전혀 없어요? 이 예산을 언제 편성했어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하는 건데 감안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 급식경비 조례도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편성한 것은 내년도 1월 1일 발효됨과 동시에 예산도 발효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조례가 통과돼서 확정·공포된 거고 이건, 만약에 조례가 본회의에서 안 되면 거기에 맞게 삭감하시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조례는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통과는 돼야 되는데 절차를 그렇게 밟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고고 다른 부서 예산 중에 그런 게 대개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인상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인상분이 올라와 있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차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제가 금년도 9월 1일날 와보니까 조례들이 정비돼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조례도 정비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면서 행정이라는 것은 치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진행하는 게 맞겠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급식관련해서는 보충질의만 하나 드릴게요. 8,000만원 해서 2개 교를 편성했는데 서울시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줄이니까 우리도 줄인 거지요? 애초에 2개 검토했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10월 31일 이후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온 걸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알려줬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도 편성해야 되는데 매칭펀드로 하면 우리가 많이 예산을 요청하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검토할 때 검토 대상학교가 몇 개였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원래부터 2개 교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부터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9월 1일자로 오신 다음부터?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림지역 하나, 봉천지역 하나. 원래는 교육투자우선지역 내 8개 학교가 있는데 그곳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축소했기 때문에 축소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애초에 2개밖에 검토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개 아니었어요 5개?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거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낸 건데.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지원계획에 의거 매칭펀드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추진사항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투자우선지역 내 초등학교 5개 교로 시범학교로 선정 2009년 예산편성 시 학교급식지원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답변이 그러면 다르신 거 아니에요? 5개 교로 해서 예산반영을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결재도 2개 학교로 해서 받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소리예요. 4,000만원씩 잡은 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5개 잡아서 2억원 올라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초에 2개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금액은 조금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는 2개 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다운된 것을 알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4,000만원씩 5개에서 4,000만원씩 2개 교로 갔으니까 8,000만원인 거지 아니 뻔한 걸 가지고 논란하시려고 그래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아무튼 다섯 개를 검토한 결재서류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재서류는 없는데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은 결재서류가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 추진계획은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몰랐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과장으로서 능력이 없는 것이지. 머릿 속의 구상안이야 5개도 됐다 10개도 됐다 바뀌는 것이지요 결재를 안 맡았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서울시 재경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오븐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도 8,000만원 말고 초등학교로 오븐기가 내려오는 데가 많지요? 많지 않습니까. 오븐기에 서울시에서 40억원을 배정해 주었잖아요. 오븐기가 있는 데는 놔두고 없는 데는 다 주잖아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게 애초에 다른 사업이 배정돼서 재경위에서 예산문제가 돼서 다시 조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쪽 자치구 별로 요구한 건 시비를 내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강동구 같은 경우가 10월 30일 통과돼서, 지금 타 구 확인하셨다고 하시는데 감사 때도 보니까 타 구 자료가 정확치가 않아요. 광동구가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파악한 것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5억원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그쪽 시의원들하고 해서 지금 시에서 얼마를 줄 건지 그게 없어서 자체적으로 최소 5억원을 한다, 시비가 더 오면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걸 처음할 때 10억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이렇게 줄여놓아버리면 이걸로 친환경쌀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시범사업 가지고 데이터를 뭘 도출하려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동이나 이쪽에서 추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구하고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서울시내 학교별로 다 모아서농촌지역하고 공동구매해서 단가를 다운시키는 방안, 또 서울시가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니까 자매결연지역하고 해서 단가를 다운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가령 감사 때 제출한 자료가 20kg 친환경쌀 6만3,000원짜리 제출했잖아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나주에서는 단체계약을 하면 주겠다는 금액은 5만원에서 5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운시켜서 대상학교가 더 늘 수도 있고, 좀 유연하게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타 구 사항도 보고. 꼭 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 영역을 단순히 쌀 지원해서 그냥 예산을 추후에 확대하겠다 이렇게 검토하지 마시고 친환경 급식조례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필요예산이 얼마인지 최소예산을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추계해서 내놓으셔야지 그냥 4,000만원 기준이 보통 그러니까 × 2 해서 내놓으시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토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타 구 현황하고 서울시하고 논의한 것도 확인하셔서 월요일날 계수조정할 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행사성경비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단 큰 건 네 건입니다.

박화석위원

잘 아시네요. 다 메모를 해 뒀습니다. 맞습니다. 307쪽 철쭉제 1억8,100만원 금년에는 1억7,100만원인데 약 1,000만원을 껑충 올려놓았는데 그것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1,000만원이 왜 올라갔나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올라갔는지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서너 개 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텐트를 치다보니까 동별로 굉장히 혼잡하고 주민들도 와서 섞여서 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역 문화축제에 동별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화석위원

됐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308쪽 인헌제 7,555만원 금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55만원이나 껑충 뛴 이유를 간단하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낙성대 인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위행사를 많이 참여를 했는데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이 철쭉제가 제일 큰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건 1,000만원이나 올라갔는데 이건 50% 이상 올라갔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7,555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인헌제행사는 진짜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전부 기획사에 얘기를 해서 텐트 같은 것도 저희가 거의 실비에 맞춰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도 돈을 하나도 내려보내지 못하고 해서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박화석위원

동사무소에다 왜 돈을 내려보내요. 이 50% 이상이 인상됐는데 조금 인상된 게 아니고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철쭉제행사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10쪽 열린뜨락음악회 금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으로 껑충 2,000만원이 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하고 좀더 가까이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올려서 질 높은 그런 공연을 주민들 가까이 하고 싶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에는 질이 낮았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횟수를 조금 더 늘리려고요.

박화석위원

이런 행사성경비는 조금씩 줄여가는 게 옳습니다. 늘려가는 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옳게 가는 길이 있고 그르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건 그르게 가는 길이에요. 가능하면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연구를 해서.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늘려가기는 쉽지요 이런 행사성경비를 금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7,555만원, 열린뜨락음악회 금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 그건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얘기하면 상당히 실망할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박화석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여가야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질 높은 문화행사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좋아요. 자, 그렇고. 관악청소년음악회 7,500만원, 금년에는 없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금년에 없었는데 7,500만원 이렇게 음악회 하는 데 들어가나요? 상세한 내역을 갖다주시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금년에 5,000만원인데 명년예산은 6,700만원, 1,700만원이 인상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단복비 드레스를 55명한테 30만원씩 주고 단복비로 새로 구입해 주려고 그럽니다.

박화석위원

55명에게 30만원.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올랐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단복비 때문에 올랐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번에 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신규로 들어온 회원들 10명 정도 해 줬는데요,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새로 들어오는 신규회원들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하면서 30만원 잡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의복이 날개니까 깨끗이 입혔으면 좋겠다, 그건 조금 일리가 가고요. 철쭉제하고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309쪽 보면 질서유지 지원, 환경미화원 격려금 100만원. 행사할 때마다 1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지요 100만원씩 주는 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에도 있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박화석위원

이 돈을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그냥 불러 갖고 구청장이 100만원 빼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표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쪽 청소과로 현금으로 다 지원해 줬습니다.

박화석위원

누가 줘요, 환경미화원 몇 명 이리 오라고 그래 갖고 그냥 100만원씩 빼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질서유지 지원,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100만원만 다 환경미화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날 경찰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다 세분해 가지고 20만원, 30만원 나눠 가지고

박화석위원

나눠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환경미화원들한테만 100만원 주는 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여기 내용은 질서유지 지원, 환경미화원 격려금 그래놨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질서유지 하면 경찰도 있고 자율방범대원들도 오고 하니까 그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줍니다.

박화석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몇 가지 서면자료만 요구할게요. 문화제 철쭉제나 인헌제 등 대표적인 큰 문화행사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지금 이쪽 예산편성을 보니까 거의다 기획사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계약업체하고 계약서 사본, 그 계약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든 관련한 자료 주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 계약업체하고 우리 구에 실제 행사할 때 오는 기획사하고 동일한지 아니면 그 기획사가 다시 하청 주는 업체인지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결산자료하고 회계감사 보고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요, 예산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하고 영수증 관악문화관·도서관 것을 별도로 주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도서구입 현황이 있어요. 일반 평균단가하고 부수만 기록돼 있고, 올해도 예산이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목록하고, 단가하고, 구입시기하고 구입업체, 구입업체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두 군데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비도서 구입현황도 일부예산을 그 쪽으로 썼는데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바우처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체협 예산 관련해서요,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건 잘 아시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각 프로그램별로. 그 중에 청소년 레포츠교실, 정신지체 장애우 검도교실, 노인생활 체육교실, 가족스포츠 캠프, 비만 아동 체육교실 이 사업은 작년 예산심의 때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에 구비 100% 사업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진행하고 그 성과 평가를 해서 다시 추진할지, 축소할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평가 자료가 지금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평가 자료 따로 만들어 놓은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냥 작년에 반영했으니까 또 반영하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올해 1년 더 운영해 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해 보고, 평가를 그러면 작년실적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작년실적 가지고 볼 때는 청소년 레포츠교실하고, 정신지체 장애우 검도교실하고 다 별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생활 체육교실에서 복지관 쪽에 인원이 많이 하는 데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노인정의 네 군데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면적이 넓고 그런 경로당을 다시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략 한 3,000만원이 좀 못되는 예산인데요 3,000만원 가량 되는 이 예산 가지고 평가 없이 다시 올해 한 번 더 해 보겠다 반영하는 거는 본위원 판단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실제 운영이 부실한 것도 있고 중복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별로 검토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계수조정할 때는 만약에 그 평가결과나 특별하게 올해도 반영해야 되는 게 없으면 이건 뭐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아울러서 서울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십시오. 타 구하고 비교해서 무조건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기타 체육대회라고 포괄비로 600만원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시·도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연합회별로 체육행사 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 표지판 정비 500만원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성당에, 보면 신림동 성당하고 봉천동 성당을 제외한 10개 성당의 명칭에 옛날 봉천1동 행정동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간판들이나 전부 현재 바뀐 동명칭대로 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성당에다가 그것까지 자비를 들여서 바꾸라고 얘기는 못하고 지금 10개 소가 있는데 그걸 바뀐 동명칭으로 간판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교회하고 성당 것 간판 바꾸는 걸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교회는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를 들이면 예를 들어서 교회도 동명칭 들어가 있는 표지판들이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교회 동명칭 돼 있는 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 구비를 들여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 이게 종교단체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지요? 그러면 절이나 교회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 쪽도 안내표지판 있는 데가 있어요. 기존 동명칭 들어있는 걸 성당은 바꿔주고 여기는 안 바꿔준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단 천주교 단체에다가 자비로 변경하도록 독려 한번 해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건 자기들 알아서 바꿔줘야 되는, 그럼 나중에 지구대하고 치안센터도 옛날 동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바꿔주실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구대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행정동 명칭 다 바뀜으로 인해서 다 바꿔줘야 되지요. 오히려 지금 지구대하고 치안센터 그러니까 옛날 파출소는 옛날 동명칭으로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민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건 왜 안 바꾸냐고, 헷갈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바꿔주실 거예요 주민들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다 보면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러면 추경에 기독교 올라오고 내년에는 불교 올라오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교회는 그런 동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없어요, 주소가 밑에 들어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안내표지판에.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해 주면 좋을 수 있는데, 해 주면 다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재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예산서가 있는데요 인건비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제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어렵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시설관리팀장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때 별도로 기획재정국 할 때 진행하지요. 그 건은 그럼 기획재정국 할 때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338쪽에 있는 체육바우처 사업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334쪽에 운동부 운영 우수학교 육성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아, 2,000만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운동부가, 예산을 추계할 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335쪽에 있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520만원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307쪽에 철쭉제 예산들을 보면서 308쪽에 있는 내용이 동주민센터 행사추진 해서 40만원 곱하기 21개 동 이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동에 내려보낸 돈이 철쭉제에 참여하는 데 40만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40만원 갖고 주민자치위원들 찬조금 안 걷고 사업진행이 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 40만원 내려보낸 거는 행사 참여하는 단체의 식대하고 일부를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예전에도 철쭉제 참여하는 부분이나 동에서 행사추진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어려운 정도의 예산지원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왔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다 늘어났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본위원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40만원이면 주민들이 철쭉제에 엄청 많이 오시던데 다 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40만원

김금희위원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음식은 옛날같이 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일단 각 단체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걷고 저희가 올해 25만원 내려보낸 걸 40만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각 동에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체별로 찬조금 걷으라고요? 철쭉제 참여하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을 전부 동으로 다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음식을 준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아예 음식하고 관련없는 행사를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음식물 제공까지 무료로 다 할 수 있게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방법을 무료제공을 하든지, 예전에는 계속 무료로 제공해 왔잖아요. 해 오다가 작년에는 식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단체별로 찬조금을 거둬서 행사에 참여했어요. 결국은 단체별로 찬조를 하고 주민들은 예전처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동별로 예산을 줬어요. 작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혼란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불만도 많았었고 또 아까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동별 천막이 구분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막 서로 붙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간에 이런 행사에 일부러 우리 초청했냐 이런 불만까지도 있었고, 진행과정 중에도 엄청 서로 동간에 알력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한다면 뭐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주니까 이거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앞에 동행사 물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30만원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잡아는 놨어요 그 돈을.

김금희위원

행사 물품구입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따로 전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맞아요? 예산을 편성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하고 플러스 해서 같이 써라, 이게 지금 적절한 답변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단 물품구입비로 해서 30만원 내려보내고 40만원 업무추진비로 내려보내면

김금희위원

글쎄요, 30만원 물품구입비로 내려보내면 그걸로 과연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지 의심스럽네요, 체육행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서 제가 월요일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의하면서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늘 행사 때마다, 구의 행사예요. 구의 행사 때마다 각 직능단체에서 찬조금을 거둬서 행사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례심의 과정에서조차도 그런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압력단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한 선례가 있고요 아예, 혁신을 기해서 제도개선을 하려면 아예 음식하고 상관없는 행사를 준비한다면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음식물을 그렇게 무료로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더 말도 많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쿠폰을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제도를 바꿨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가 월요일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이 사업을 예전하고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든가 사업추진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도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거든요. 작년의 내용을 좀, 텐트문제나 장소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겠다 이 정도로밖에는 저희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 행사 쿠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예산이 반영되고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그러면 척사대회는 안 하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척사대회는 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실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척사대회는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만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각 동에서 전부 자율적으로 27개 동이 전부 다 운영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문제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척사대회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 관례가 진행돼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예산지원을 안 해 주니까 오히려 직능단체들이 어느 동네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찬조금을 거둬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음식물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동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 아닌 다른 단체 연합회주관이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결국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아예 행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셔야만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보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인헌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행사들도 행사 예산에 대해서 하려면 하고 아예 말려면 말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요 철쭉제는 연예인초청사례금 8,000만원 금년에도 8,000만원으로 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동명칭 변경 안내판 성당에 한다는 거는 그 쪽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진해서 해 준다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규동위원

알겠습니다. 열린뜨락음악회 예산이 2,000만원 늘었는데요 이거는 몇 회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열린뜨락음악회는 저희가 브런치음악회라고 해서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열린뜨락음악회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 한겨울은 빼놓고 봄부터 가을까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조금 올려봤습니다.

이규동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한다. 그럼 청소년음악회는 어디에서 할 건가요 이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음악회는 말그대로 음악회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관악산주차장에서 5월달에 시험 끝나고 하루 하려고 합니다.

이규동위원

이번에 한 것처럼 전국노래자랑이나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상당히 거기에 역기능도 있었는데요 차라리 이걸 열린뜨락음악회에다 청소년음악회를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열린뜨락음악회 11회 중에 3~4회를 청소년쪽으로 이런 건 방법이 없을까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또 축제를 하나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봐도 내년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청소년음악회를 3년 전까지는 계속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그게

이규동위원

사실 7,500만원씩 들여서 하루에 한다고 그래야, 이것도 가수가 올 건가요 누가 올 건가요 이건? 무대구성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이 좋아하는

이규동위원

축제로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럼 우리 구의 청소년만 참여시킵니까,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다 올 수 있는 음악회지요.

이규동위원

다른 구 사람도 와서 참여를 하겠지요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글쎄요 저도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한번 열린뜨락음악회를 활성화시켜서 10번, 12번 할 것을 거기에 3~4회는 청소년 쪽으로 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면 청소년음악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에 예산증액 내용들을 보면 행사운영비들이 전부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증액내용들이 대부분 행사운영비가 증액됐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청소년음악회도 없던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청소년음악회를 따로 행사성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고등학교도 얼마나 축제를 많이 해요 각 학교마다. 여기에서 직접 지원해서 시행하면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수준 높은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같이 한번 정책을 개발해 보자고요. 그리고 운동부운영 우수학 교육성지원이 있지요? 2,000만원인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추진방법이 어떤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21개 교의 명단을 받아서 운동부가 있는 각 학교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아마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재정도 너무 열악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에서 올해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전국시합이나 이런 데서 수상등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연말에요.

서윤기위원

누가 연말에 그 분들한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연말에 관악구체육회행사 하면서

서윤기위원

체육회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관악구 체육회에서요.

서윤기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신 체육회에서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체육회 행사하시면서 거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포상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렇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근거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국민체육진흥법에 교육관악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서윤기위원

본위원 생각에 사실은 이렇게 한 번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운동부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특히 운동부 코치들은 받는 보수가 정말 저 정도 받고 저렇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생색내기용으로 반짝 지원하고 말고 반짝 지원하고 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