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아니, 올해 2012년도. 제가 왜 각 정책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이 2012년도 주요한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우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홍성한우 브랜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우수 유전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사양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도축 및 가공과 관련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유통이 잘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비자 접근 즉 홍보에 관련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단계별 소관부서 내지는 소관 기관을 말씀드리면 유전인자 관리 부분과 관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립종축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될 거 같고요. 사양관리 부분은 축산농가하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되고, 도축 및 가공 부분은 홍주미트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물공판장 중심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유통부분은 한우타운을 비롯한 전문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야 될 거 같고, 소비자 접근과 홍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 5개년 계획 내지는 10개년 계획 정도가 있어야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전자 관리입니다, 유전인자 관리. 우수종축 관리와 관련해서 체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홍성군 한우사육 두수가 약 67,000두 정도 되죠. 그 절반이 암소라고 상정할 경우에 약 35,000두 내지 40,000두 정도가 우리 홍성군에 보유하고 있는 암소 두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두수가 실질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제안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30,000여 두 중에 슈퍼종빈우 30두 정도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수종빈우 300두를 또 선발해야 되고, 또 관리대상 종빈우 약 3,000두 정도를 선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발하려면 30,000여 두의 암소에 대한 서열화 작업이 필요하죠. 1등부터 3만 등까지 나열시켜야 된단 말이죠,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30두는 우리가 슈퍼종빈우 개념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약 300두 내지 3,000두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하려면 가칭 종빈우연구소라고 그럴까요.
황소 부분은 농협중앙회 서산목장에서 정액으로 공급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종빈우 부분은 사실상 방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군 한우군의 평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암소 관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필요성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10년 전과 지금 현재의 출하 체중 부분이 약 100㎏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에 평균 출하 체중이 580㎏, 60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약 680㎏, 7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두당 출하 체중이 사실상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개량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개량의 성과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 종모 관리만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암소와 황소의 50% 유전능력이 전달된다고 전제했을 때 만약에 종모 부분을 체계 있게 관리했다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출하되는 평균 출하 체중은 700㎏ 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두당 출하 체중 100㎏을 늘렸는데 우리가 지금 67,000두 정도 되잖습니까? 6만 두 잡고 그러면 전체 약 6천 톤의 생산성 향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700㎏ 기준해서 8,571두 분량의 고기양이거든요.
이것을 약 500만 원 정도의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428억 정도의 추가 소득 향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마리수와 똑같은 노력과 사료량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시설 즉 투자를 똑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암소 관리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향후 10년 정도 후에 매년 추가적인 한우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향상의 수치가 428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정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소매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30두, 300두, 3천 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세해서 도축되면 도축 결과가 나오죠.
도축 결과가 나온 소 중에서 ++의 육질 성적을 낸 소의 모계를 쫓아가면 그 어미 소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바로 후대 검증인데요. 그래서 그 어미 소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 어미 소는 계속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체계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개량은 선발과 도태잖습니까? 3천 두는 선발하고 약 35,000두 중에서 매년, 또 하위 3천 두는 도태 대상 축으로 해서 도태시키고 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갔을 경우 향후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제가 단언컨대 전국 대비 홍성군의 출하 평균 중량이 최소 50㎏ 이상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육질 부분에 있어서 + 내지는 ++의 출현율 부분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보고의 자리이고 청취의 자리인데 그러면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그런 중간적인 시점인데요. 2013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농수산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정기획단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정책으로 반영되고, 또 각 실과에 과제로써 제출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됐을 때만이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는 향상되는 것이지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 계속 답습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지역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지역은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한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한데 그와 같은 계획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려도. 그래서 이미 각 정책은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짜 맞추느냐의 과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 형성돼 있는 정책과 인력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와 같은 성과를 우리는 반드시 도출시켜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으로 재직 시에 구항면 일원에 약 5만 평 가까운 땅을 매입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때의 목적은 뭐였었냐면 홍성군 종빈우연구소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홍성군만의 슈퍼종빈우 약 30두 내지 50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과로 이어진다면 홍성군의 축권의 가치는 송아지 한 마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십 만 원이 향상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하고 나면 지나가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다짐을 하나 받고 싶은데요. 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검토해서 뭐 검토기간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말씀을 주실 의향이 있는지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