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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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12-09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일정도 종반을 향하고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11월 26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에요 대표의원이 두 분인데 대표의원이 제안설명하고 그리고 질의·답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복례위원장

발의 의원이 김순미 의원이기 때문에 연구단체 위원 중에서 대표의원을 어느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상의해서 대표의원을 선출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게 안건 발의하는 건가요? 이게 활동비까지 여기서 같이 통과시켜 주는 거지요? 그럼 보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의원 명의로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대표의원 쪽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올라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일단 오늘 발의는 등록의 건으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발의하신 부분은 김순미 의원이 발의자가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위원회 조례 규정사항이에요?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오늘 들어온 것은 의원연구단체 등록하는 부분만 심의하는 겁니다. 활동비 지급이 나가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여기 첨부 서류에 예산까지를 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주면 공통경비에서 700만원씩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따지면.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등록이 되면 별도로 심의를
동영

이동영위원

연구활동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주순자위원

우선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고 나서 통과가 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위원회 조례 규정 받는가요?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정에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의회훈령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 규정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규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위원회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서윤기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조례 할 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한 번 될 때 서윤기 의원 발의할 때 이 안 가지고 검토했었잖아요? 그때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총액하고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러면 그냥 통으로 통과시켜주는 게 아닌데.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오셨나요? 그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을 해서 하자는 의결이 나왔을 때 그럼 차후에 연구비 700만원 이내로 쓸 수 있다, 또 의원연구단체 각 상임위별로 3개로 구성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게
동영

이동영위원

700만원을 잡는데 의원연구단체 이걸 전반기 조례 할 때요 지원신청서를 낼 때 연구비가 700만원 대에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사후에 그러한 세부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 규정이 어디 있지요,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해서 보면 제1항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만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안을 전반기 할 때

이복례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임춘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10명 의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원연구모임인 '교육·보육정책 모임' 구성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모임 구성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 비판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비전이 부족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없게 되며, 주민들의 요구와 욕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관악구 교육·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의 활동을 올바르게 감독하며 주민의 실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가고자 임춘수 본의원과 주순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의원연구 모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안하는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둘째로는, 관악구 내 교육과 보육정책 관련된 자유로운 연구주제 선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모두 탐색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전문가 초청 및 의원연구 발표의 장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넷째로는, 연구 성과물은 예산반영과 조례발의 등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분기별 공청회와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주민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원연구모임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신청 대표의원님이신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또 대표의원님이신 주순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신청서 구성 상황을 보니까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소수 정예로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 분 빼고 다섯 분의 위원님이 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의원연구단체 모임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20명 의원 중에 서로 교육·보육정책 모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위원으로 일단 구성이 됐고,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모임이 가결되면 우선 회원들을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의 교육이나 보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또 우리 관악구의 관심사가 교육하고 앞으로는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돼서 이 모임을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질의의 핵심을 좀 벗어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일곱 분이신데 왜 새로 발족된 지 얼마 안 된 후반기에 왜 보건복지위원님 두 분 빼고 다섯 분 위원님이 교육과 보육모임에 참여하게 됐느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렇게 발의하신 그런 내용 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하실 그런 것들이 방대하게 설명은 돼 있는데 실지로 그런 것에 대한 활동계획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참고자료에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석에 배부돼 있는 자료를 봐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돼 있고, 또 제6조에 심의내용이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의회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을 발의하신 서윤기 위원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발의한 의도가 일정부분 많이 수렴돼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또 연구단체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에 대한 부분만 심의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등록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계획서나 이런 개략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위원회에서 심의규정에 의하면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걸 갖추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된 어떤 사유가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입법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연구단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를 향후 저희가 일단 모임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것이고, 여기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1조에 보면 관악구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발의한 교육·보육정책 모임에도 이 지원 규정에 대한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이 목적의 내용에 따른다고 한다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한, 말하자면 보건복지 쪽의 위원님이 최소로 참여하시고 다른 위원회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구성 상황이라면 이 목적이 소속 위원회를 초월해서 관심분야에 연구를 한다 이 내용에 그래도 조금은 접근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두 분만 빼고 다수로 참여한 상황에서 소속 위원회를 초월해서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임춘수 의원님께서도 4대 때 의원님을 하셨어요. 그때 특별위원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걸 혹시 기억하신다면 특별위원회하고 연구단체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특별위원회는 우리 관악구의 현안문제, 즉 말하자면 사업목적에 우리가 의구심이나 적절하지 않는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야를 심도있게 문제점을 찾아내서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민감한 사안의 현안문제에 접근해서 구성하는 것을 저는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연구단체 모임은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로 참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됐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공식적인 의정활동 내에 우리가 단체모임을 해서 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서 우리가 더 나은 교육과 보육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하는 의미에서 연구단체하고 특별위원회하고 좀 구별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대표의원님께서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부분이나 특별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나 별반 다르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특별위원회든 의원연구단체든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원연구단체는 어떻게 보면 임기 말까지, 3개월, 6개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몇 달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상임위원회고 실지로 보육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인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수렴가능한 현재 구성현황인데 이걸 다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왜그러냐 하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활동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시에 그래도 개략적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의 자료가 첨부돼 있으면 이런저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발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본위원은 특위를 여러 번 했던 의원으로서 특위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보고서를 내고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4대때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연구단체보다는 특별위원회를 세 번이나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회를 하지 않고 임기 말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원님, 연구단체 구성할 때 원하는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죠 실제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거절할 수 없죠.

서윤기위원

조례상에 7명에서 11명 이내에서 하기로 돼 있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건복지나 도시건설, 행정재경 이렇게 골고루 의원님들이 분포해 있기는 한데 향후에 의원님들이 또 다른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변경도 가능하죠 조례상으로? 조례상에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단체에 가입된 의원이 원하신다면 그거는

서윤기위원

주로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한 정책을 생산해 내거나 하는 활동이 주된 내용이고 특위 같은 경우에는 대의회 의회 행정에 관련해서 조사하고 견제하고 하는 역할 부분이 분명하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예, 특위의 차이점이 그거죠.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오늘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향후에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나왔을 때 그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에 관한 부분들을 심의할 때 따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금희 위원님하고 서윤기 위원님께서 연구계획이 있느냐, 본의원이 외부에 나갔다 지금 들어왔는데 의석에 연구계획안이 자료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연구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등록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하시는 겁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아니, 아까 김금희 위원이 연구단체 연구계획안도 없이

서윤기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김금희 위원님께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아니 어느 정도 자세히 명시가 돼 있어야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까 보건복지위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를 보면 보육만 볼 수 있고 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연구단체 위원으로 등록된 위원들이 한 위원회가 다수 차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하는 목적이 관악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연구계획안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연구계획안에 의해서 향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모든 게, 사실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은 정책 연구단체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준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더 나은 연구를 해서 정책대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관악구의회 4대 의회에서는 아까 김금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위도 구성이 된 원인이 뭐냐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위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연구단체의 모임은 의원들이 모든 연구를 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 보면

서윤기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누구나가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자유로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연구계획이 세밀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세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서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외부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연구하겠다고 나설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연구 성과물들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단체 구성과 그리고 활동의지를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심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심의하기 전에 정회시간에도 쭉 협의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문서 중에 나머지는 참고문서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이게 공식적인 심의 문서인데요 총 대표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두 분 공동대표로 계시고 나머지 일곱 분 의원님이 연구단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회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대로 하면 연구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록사항에 관한 거하고 등록사항에 대한 심의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게 되는데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 이견이 있는 거는 제6조 심의내용인 등록·조정·활동사항·연구활동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크게는 이 네 가지인데 규정을 개정했을 때도 그렇고 기본취지가 작년 7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단체를 활성화해서 긍정적으로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었고, 이 자체를 등록을 하고 또 나중에 별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오히려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나중에 활동하는데 좀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1월달에 우리가 임시회가 있고, 오늘 예산안에서는 공통경비에서 통과가 되고, 그 안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등록 신청서 있고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 신청서까지 해서 오히려 일괄로 처리하는 거는 의향이 어떠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일괄로 처리하자,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이동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자, 지금 언론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일 안 하는 의회, 얼마나 언론에서, 지방의원들이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하면서 다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우리 관악구 구민의 제일 가까운 품에서 호흡을 하면서 활동하는 의원이 우리 지방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일 안 하는 의회, 일 안 하는 지방의원이라고 비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관악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연구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일하는 의회, 일하는 지방의원의 어필도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석에서도 본의원뿐만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이 연구단체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서로간에 마음이 일치된 부분도 있었고, 이 연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좋은 연구단체가 제5대 의회의 좋은 결과물로 비춰질, 재탄생하는, 그래서 연구단체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만드는 이 연구단체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관악구의 현안문제가 대두되어 심도있게 활동하는 등 새로운 제2의 연구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춘수 위원님 답변하신 대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관련해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원연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반영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건 다 동의하고, 지금 계획서 낸 것도 절차상에 등록 관련한 심의에서 문제가 없는 것도 동의하고요. 다만 연구단체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작년 7월에 이 규정이 개정됐을 때 대체적으로 기본취지가 일괄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제안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하고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 어차피 계획서하고 연구비 계획서가 오늘 등록만 하면 다시 또 1월달이든 아니면 다음 회기가 있을 때, 운영위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가 개최될 때 심의안건이 또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절차를 여러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복잡하게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어떨까,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연구단체 구성 건에 대해서는 취지로 봤을 때 본위원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 말씀하셨다시피 심의내용에서 기타 안건까지 다섯 가지가 있고 현재로 네 가지가 돼 있는 것을 일괄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표 발의하신 임춘수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관악구에서 주민들이 보육 쪽에 원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구민들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대표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교육하고 보육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모임 또 보육이나 교육에 있어 의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을 갖고 계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모임을 주도하면서 그쪽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없으시다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년지대계'를 염두에 두어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교육관악"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서 서울대와 연계한 교육에 관한 모든 사업은 익히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이 시점에서 보육정책은 우리 관악구에서 교육 못지않게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한 가정에 한 자녀, 두 자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보육에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동에 국·공립 보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이 있어요. 보육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의 보육문제에 대해서 얘들이 자라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보육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우리가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공립으로 많이 접근한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너무 포화상태가 돼 있어요. 현재 각 동에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또 우리 부모들이 어떤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어느 시설하고 연계해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통해서 보육을 원론적으로, 기초적으로 생각해서 보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초적인 걸 통해서 앞으로 향후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설정 기준도 서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보육정책 모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보면 "연구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별 구성 인원수가 적정한 비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상태를 보면 행정재경위원회 세 분 의원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다섯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구성비를 따져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기 전에 관악구의회 정해진 인원 속에서 이 정도 참여만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보건복지위원회 쪽에 다섯 분의 의원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1월 말일 경에 있는 그때 이 연구단체 모임에 대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처리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의결하는 거하고 1월 말에 의결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대표의원이신 임춘수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연구단체 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인 이상 11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속해 있다고는 보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다른 연구모임 생각이 있을 때 의원연구단체 의원으로 등록된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선 존중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논의를 해 볼 거고요, 일단은 저는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22명 중에 10명이나 의원들이 진짜 의욕을 가지고 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충정은 고려해 주시고, 대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혹시라도 이 의원연구단체가 하나 정도 더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복지위원님들 현재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 관악구의회 부의장님이라 해 가지고 의원연구단체에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빠진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다른 연구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상임위원회별 구성 인원 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그런 문제는 우선 의원연구단체 의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연구단체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걸음이 시작되는 이 교육과 보육정책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리라 믿고요, 제2의 연구단체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 또 한 번 연구단체의 성격을 우리 현재 교육·보육정책 연구단체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성격은 뭐라고 말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거는 이후에 제2의 연구단체가 탄생될 때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런 상임위원회의 분포를 그때 논의하는 것도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본위원장이 잠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복지 쪽에 다수의 의원들이 편중돼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 구성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무래도 교육·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다니면서 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예, 서윤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을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으로 의원연구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의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지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집행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연초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개원 18주년 기념행사, 유관기관 초청간담회, 2009년 송년 간담회 등 주요행사는 물론이고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의원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비교시찰,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의정연수원에서의 의원연수와 복지행정 현장체험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정활동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일반 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 의정자료 관리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다음 안건인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함께 다루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6억5,318만2,000원으로써 의사운영 등 정책사업 예산이 47.7%로 17억4,283만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2.29%로 19억1,30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감사유로는 내년도 직원인건비 호봉 상승분, 시간외수당 단가 상승분 그리고 연가보상비 본예산 반영 등 1억1,437만7,000원, 노트북 구매비용 3,7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감소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일반전화요금 1,0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참고하여 2009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5,318만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14%이고, 일반회계 예산의 1.2%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35억2,280만9,000원 대비 3.7%인 1억3,03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은 17억4,28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0.93%인 1,599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9억1,03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36%인 1억1,4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1개와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액은 9,96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5%인 1,9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 내용은 의회 안내실 현황판 제작이 완료되어 이에 대한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둘째,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사업입니다. 해외 선진국 및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적인 의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9,224만원이며, 전년 대비 10.2%인 8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관악의회보 발간 등을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15억66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4.16%인 6,02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3%인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관리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과 방송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예산액은 1,027만6,000원이며, 전년 대비 13.2%인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33명의 기본급 및 수당으로 예산액은 15억5,919만7,000원이며, 전년 대비 4.36%인 6,767만2,000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8%인 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8,538만원으로 전년 대비 2.74%인 2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부서의 인원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는 1억1,67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28%인 79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1억296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해 노트북 22대 구입비로 3,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은 의회 운영의 내실과 차질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사무국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장비보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검토해서 추경 때쯤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회의실하고 다 그런 사항 말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사실은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견적서라든지 그런 걸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도로 계획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지금 견적 뽑고 있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대략적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3,000만원 정도요.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하실 수 있겠네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내역 좀 세세하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견적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1쪽에 사무관리 및 일반수용비 의회홍보광고비 500만원은 포괄비로 돼 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지역 신문에 명절 때나 신년에 광고비로 의회 전체 의원님들 나오는 그런 광고비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일반수용비 인쇄비 중에 의회다이어리하고 관악의회보 관련해서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의회다이어리 750만원, 관악의회보 1,480만원 잡혀있는데 이걸 제작을 안 하고 수첩은 놔두고 그렇다고 수첩으로 다 묶기도 그렇고 의회다이어리하고 의회보 목으로 돼 있는 걸 홍보비나 홍보물 인쇄 이런 걸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잡아놓고 다른 걸로 돌린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도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홍보물 인쇄나 그렇게 바꾸는 건 어떤가 그거 하나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건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쪽에 의정비 관련해서요, 나머지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이면 문제는 없고, 지금 월정수당을 다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단 여기 예산안은 2008년도에 근거해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년 경제상황도 많이 어렵고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서 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액도 변동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보다는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내년에 경기 여건이나 지금의 주민들 입장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시행령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액만큼 정도로 월정수당을 감액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제 생각에는 행자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권고금액이 좀더 많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권고액 수준 거기에 맞춰서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조금 더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더 많은데 3,662만원에 의정활동비를 빼는 거죠? 2,342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이거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2,342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이따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지만 본위원 판단에는 그냥 기준액대로 월정수당을 2,214만원으로 놓고 감액조정을 하고 혹시라도 변동요인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다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본위원 판단에는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일단 기준안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권고안보다 조금 더 낮게 잡아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그게 의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입장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 이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이나 자치구간에 기초의원들 의정비가 차등이 있는 문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이나 아니면 의원들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풀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건 좀 과제로 남겨놓고, 예산안에서는 일단 금액을 그렇게 조정해서 처리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이건 일단 좀 논의를 계수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9쪽에 사진용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찍는데 매회기 때든 매월이든 사진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CD로 구워서 하면 인화비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그걸 의원별로 배포하면 필요한 만큼만 인화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에 CD 구입비를 별도로 잡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비용은 인화비보다는 오히려 CD 구입비가 더 싸니까요, 그래서 운영할 거면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계상을 안 해도 이 비용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비용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다시 좀 재검토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5쪽에요 신년인사회, 금년에 400만원 하셨잖아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400만원.

권오식위원

100만원 더 하셨는데, 업무보고상에는 300만원으로 하셨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업무보고서에 3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개원 18주년 기념행사하고 신년인사회하고 합쳐서 써야 되는데 그 숫자

권오식위원

신년인사회에 주로 참석대상이 구의원님들하고 구간부님들하고 전직 구의원님들인데 300만원을 갖고 쓸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지금 300만원 예산은 행사에 들어가는 플래카드라든지, 용품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00만원을 더 잡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아니 여기에 400만원 잡혀져 있는 게요 신년인사회하고 4월달에 개원 18주년 기념행사를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합치다 보니까 400만원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같이 잡은 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300만원하고 100만원 합치다 보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두 행사를 같이 잡았다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두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관련이 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등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되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간담회 비용이 많지요. 개원 기념행사라든지, 신년인사회 간담회 비용하고 나머지 다른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주 내용이 신년인사회하고 개원 기념행사 때 간담회 비용이 주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른 사항도 행사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권오식위원

혹시 기념품도 들어갑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기념품도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주요행사면 신년인사하고 어느어느 행사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개원 기념행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도 가끔 간담회하려고, 개원기념행사, 신년인사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러 행사의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의회의 전반적인 포괄비 명목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월정수당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액에 대한 관악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금액하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제시액하고 있을 때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올해 신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의원연수 계획이 있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김금희위원

그동안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만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하고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거는 수반하지 않고 여비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2명 다 참여하는 걸로 하고 연수기간은 3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별도로, 스물두 분 해봐야, 지금 교육비가 국회 같은 경우에 7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간 해서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자원하셔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껏 지원해 드렸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보기에 의원님들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 연수를 많이 가 주십사 하는 의미로 계획을 한번 잡아본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교육을 3일 동안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타 구에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전 의원님이 한꺼번에 신청해서 연수를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은 짜시고 지금 소요예산을 잡은 겁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의도니까 바로 출·퇴근하시면 되는 걸로 하고, 교육비가 개인당 7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 국회사무처 연수계획에요. 연수 계획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지방에서도 하고 또 어떨때는 제주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교육을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예전에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미 교육을 받아본 입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3일 동안 출·퇴근을 해 가면서 연수를 받을 만큼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선례나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국회의원 보좌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방식으로 풀어가는 부분인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기초의회에 접목시키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육받았을 때에 교육커리큘럼하고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본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타 시에서는 버스를 대절하여 올라와서 한꺼번에 교육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육받을 때도 그렇고 교육을 참여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때 우리 비교시찰을 연 2회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미나나 워크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나 또 예산심의 이런 부분 등 직접적인 관련있는 부분을 강사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강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더 큰 틀에서 바라본, 국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교육보다 더 실익이 있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뜻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에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처럼 원하시는 분들이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신청해서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22명 의원들 다 교육을 하는, 연수계획으로 잡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 사항은 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되 계획서상에 잡아놓은 사항은요 요즘 프로그램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잡아놨는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 결정되면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용수정을 꼭 장소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 가서 교육하는 걸로 못박지만 않으면 거기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연수프로그램 이런 거에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곳에도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부분 교육비나 여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은 그냥 놔두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좀더 큰 틀에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쓰여지기에 적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 계획내용을 보니까 의원연구실 재배치나 의원들의 탁구장 설치 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은 있고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반영 없이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으로만 나오면 이후에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청사 관련 관계는 총무과와 어차피 포괄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탁구장이라든지 이거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 지원관계도 여기 예산서에도 500만원 연구실 지원관계로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악구 청사 내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서 운동하는 등 이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는 그냥 지하주차장 내에 탁구대 하나 놓고 직원들이 지하공간에서 땀을 흘리는 이런 정도였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원들의 연구실을 재배치하는 과정 중에 꼭 어느 공간을 막아서 공간을 만들기보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의 복도처럼 쓰여지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데나 어디 해 가지고 탁구대만 할 것이 아니라 탁구대 1조, 당구대 1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또 연구활동하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쉼이 필요하고 서로간에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나 공간이 필요하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의 직원들도 이 틀 안에 갖춰있으면서 의원들을 서포트하고 보좌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단순히 탁구대 하나 어디에다 놓자 이것보다는 좀더 의견수렴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 받고 의회 직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받아서 내용을 좀더 다양화할 수 있으면, 어차피 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해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의회 직원들도 다양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정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의견수렴을 하신 다음에 계획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도 자료실 관련해 갖고 논의한 사항인데요 자료실 활용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쪽을 보니까 배상금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배상금 얼마나 썼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배상금 나간 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없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김금희위원

소송 수행과정 중에도 배상금 주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없었고, 소송 준비 중에는 지금 소송이 220만원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금희위원

지출됐으면 그거 회수했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거는 지금 청구해 놨습니다.

김금희위원

언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법원에 비용 청구해 놨습니다 소송 관련해 가지고.

김금희위원

그리고 3쪽에 보니까 국내여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910만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2009년도 예산에. 이거는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왜 올해는 910만원이 편성되게 됐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전년도에는 포괄형식으로 해서 갔었는데 이번에는 수행직원들을 어느 정도 계산하다 보니까 8명 내지 10명 하고 또 상, 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김금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조례 심사하면서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 지원해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 부분이 선출직들도 해당이 된다 이런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위원님들 관계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관련 여비조례가 별도로 있고 지금 우리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김금희위원

월정수당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이신 권오식 위원님이나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예산삭감이 행안부 기준 정도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동의를 모아보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전기, 소방소모품비가 있는데 우리 층별로 소방 소화기가 있나요 의회청사 내에?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작은 소화기는 몇 개씩 층별로 있는 걸로, 2개 내지 3개씩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몇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소화기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면 그럼 불나면 어디 가서 찾아요? 소화기가 기 배치돼 있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특히나 의원연구실 있는 쪽은 좀더 보완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9쪽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하면서 예전에는 사진을 많이 받았어요. 거의 회기 때마다 사진을 찍어줘서 사진을 계절별로 그때그때 늘 받다시피 해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정보고서 낼 때랄지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료가 충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진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 예전에는 의회사무국에 있는 우리 사진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늘 의원님들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가면 집행부 사진기사한테 한번 찍어줘라 이렇게 부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진을 찍어서 필름으로 빼기에는 불필요한 낭비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처럼 CD를 구워서 한 6개월 정도씩 의원별로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관악의회보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1,480만원어치나 예산을 잡아놨는데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보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견수렴했을 때 내년부터는 의회보 제작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안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보 관련해 가지고는.

서윤기위원

그러세요? 의견을 좀 주시고요.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 의회에 대한 불신의 벽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의회보 및 홍보지를 만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정비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월정수당은 약 2,200만원 수준으로 낮추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이렇게 낮추면 그 밑에 있는 국민연금부담금 이것도 같이 낮춰지게 되는 거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죠.

서윤기위원

건강보험료도 낮춰지게 되는 거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서윤기위원

의회홍보 광고비에 지역신문 광고를 내신다고 했는데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의원 자원봉사의 날 운영 계획이 있는데 따로 일정을 잡아서 가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 사항도 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의원님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공식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데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사항 사항에 따라서 자원봉사의 날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획서상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제가 자활기관센터에 봉사를 참여하다 보니까 안이하게 가서 거기에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그런 게 본인이 가서 사야 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런 자원봉사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 현지에 자원봉사 가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그걸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해 줘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자활기관센터에서는 단지 조끼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다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제가 모르고 본위원하고 동료의원하고 가서는 저희들이 일부 사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 예산 100만원 잡혔나요소요예산?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준비해야지 봉사하러 가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그냥 안이하게 가면 봉사하는 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또 작년에 하면서 날씨 제일 추운 날 가서 집수리를 갔어요 여자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소요되는 돈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 예지하셔 가지고 자원봉사 가는 건 확실히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요. 맨뒤에 의원 노트북, 이거 구입을 새로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입주할 적에 컴퓨터하고 노트북 산다고 예산 굉장히 많이 편성해 줬던 것 같은데 의회는 안 했었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안 했어요? 집행부만 했었나 봐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처음에 올 때 집행부만 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쓰던 거는 어떻게 공유재산 매각할 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 의원들 것만 22대 다 구입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노트북 내구연한이 4년이 다 지나기 때문에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사고 나서 매각하는 거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 많은 관악구민들이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구청 본청으로 가는 예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문 출입문 쪽으로 작게 표지가 제작되어서 부착돼 있는데요 서울대입구역에서 의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외벽 상부측에 세로로 글씨체를 크게 해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팀장님,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청사는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가급적이면 미관에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장

현재 부착돼 있는 그걸로는 차를 타고 갈 때 도로상에 볼 때 눈에 보이는 거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예, 주순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그 일부를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의회다이어리 750만원 전액 삭감, 관악의회보 1,480만원 전액 삭감, 의회홍보물 제작 2,230만원 신설 증액,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회비 월정수당 8억4,744만원을 4억8,774만원으로 3억5,97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5명 120만원을 36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자료심사 활동비 900만원을 1,08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순자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순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과 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일정도 종반으로 접어들었으며, 무자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2009년 기축년에도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가내에 두루 좋은 일들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