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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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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2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12월 8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 특별위원회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심사인 점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