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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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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어울림 해서 2인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7,200만 원 해 놨는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인건비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2억 4,8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포함돼 있는데 그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에서 설명하고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신 인건비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혼선인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자녀 언어영재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뜻 국가정책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모가 대부분이죠, 어머니 쪽.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교육인데 그 어머니가 우리말에 서툰 관계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우리말을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우리말 습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구성 및 예산 지원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왔다고 보자고요. 뭐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보자고요.

인도네시아 말 있죠, 우리말 있죠, 거기다 대고 추가로 중국어를 또 가르칩니다. 이럴 필요성이 있겠고, 그 효과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상의 혼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녀 언어 교육 부분은 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한글.

그런데 언어영재교육은 중국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인건비가 맞는지 여부, 인건비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의 항목적 배속이 돼야 되지 않는지의 여부 부분하고 언어영재교육 부분에 있어서 중국어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것이 효과성과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두뇌적 뭐에 따라서 오히려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