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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6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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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이규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3선 의원을 하면서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도 해 봤고 전에 예결특위 위원장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물론 차수변경을 한 사례는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이렇게 상당한 고민 끝에 열한 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서로 과감하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을 나타낸 사례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의 많은 노력과 고려 끝에 나타난 예산심의안이라는 점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시고, 특히 난향어린이집 11억원 예산은 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표결에 가 가지고 결국 처리하지 못한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비목을 잡아서 만들어진 그런 안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20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