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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6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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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 부위원장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규동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규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