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길성 의원 발언

김길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길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현재 우리 특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2009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처음 제출된 당초 예산에 수정한 예산안이 우리 예결 특위 심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수정예산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명시이월비에 1건을 더 추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의 사항으로 2009년도 세입과 세출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