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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163회 제5본회의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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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오늘 10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거행되는 제9회 자치대상 시상식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2일, 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2일, 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 사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2일, 3일, 16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4일, 8일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0일, 1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8일,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요구 등 청원의 건은 12월 11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2월 18일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기로 의결되어 동일자로 반려되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정희 의원님·이규동 의원님·김금희 의원님·이성심 의원님·박현식 의원님·김순미 의원님·한기홍 의장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 금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악구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할애해 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커다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무자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금년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나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하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은 슬픔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해야 했고 뒤이어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촛불집회로 우리 사회가 반목과 불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나마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으로 다소 위안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이 파산하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암흑에 빠져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한파가 몰아부쳐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후반기 원구성 직후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방식 조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등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움직임 때문에 의회의 위상이나 주민 대표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동료의원님들의 모습은 주민의 대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차수변경을 통해 새벽 5시까지 논의를 하면서 전혀 합의점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쟁점들을 대승적으로 양보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늦게나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경로당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장소로 또한 어르신 상호간의 결속을 다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친밀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경로당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응답이 47.4%, 지역사회 노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공식적인 조직체가 18.2%, 사랑방 역할이 16.1%, 무료 중식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답변이 12.7%, 한문교실이나 예절교실을 통하여 후세대에 기여하는 곳이라는 응답이 5.6%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주민들은 경로당이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경로당 관련 예산은 공공요금이 3,086만원, 중식 지원 및 위문품 2억8,200만원, 비품 구입비 2,000만원, 도우미 지원 1억900만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900만원, 시설비 2억9,200만원 등 총 7억4,300만원인데 이 중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은 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이 보다 바람직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기개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익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는 화초나 원예 재배, 건전가요·시조·민요·농악·고전무용 등과 같이 음악과 율동 프로그램, 저소득층 노인들의 용돈벌이를 위한 노인 작업장이나 재활용 수집 및 판매와 같은 경제적 소득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교양강좌나 사회교육과 같은 인격함양이나 자기성찰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며, 공익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전통 예절교육이나 명심보감 혹은 한문교실 등의 프로그램 등 하교길의 교통정리, 주부들을 위한 전통 예절교육, 지역사회를 위한 조기청소 혹은 골목화단 가꾸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르신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한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집행부에서는 노인 복지정책을 구상함에 따라 기왕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무자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기축년 새해에는 서로의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그간의 과정을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로 승화시켜 의원 상호간이나 의회와 집행부간에 나아가 구민 모두에게 화합하고 상생하는 희망찬 모습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제출된 서류감사와 출석요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회의감사를 실시하였고, 당 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도서는 개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목록과 대여기준, 관리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구의원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내부 관리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써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정부분은 사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고 극히 일부는 실제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바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이 전반기와 후반기의 변동 시점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모의의회 개최 시 토의 주제나 내용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공문을 우선 보내 주제 선정이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실질적인 모의의회가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논의 주제가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향후 간담회 개최 시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여 내실있는 간담회가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의진행 시 동영상이 먼저 공개되고 속기록은 일정한 시간 후에 공개되는데 향후에는 동영상회의록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며, 표결과정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장이 다르므로 표결이 본회의장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규칙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회의장은 회의진행 시 녹화가 가능하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녹화기능이 없으므로 화면녹화가 가능하도록 예산반영하시기 바라며, 카메라 위치가 적절치 않으니 위치를 바꾸거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회 차량은 관용차량이므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운영일지 작성 등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시 한 과목으로만 편성하기보다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니 행정안전부의 질의나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5층 자료실의 활용도가 낮으니 구청 자료실과 통합관리하거나 자료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의원의 의정활동 사진을 매회기 종료 후 CD로 편집하여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게첨 등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관악의회보와 의회다이어리는 제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속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의 사무처리와 각종 회의진행 보조활동 등 노력하여 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태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김광태 의원입니다. 54만 관악구민의 대변자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관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많은 격려로 힘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담당관, 협력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및 동사무소 등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이 평소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시책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주요 감사사항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행정전반을 확인하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 및 처리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예년과 비교하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일부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감사에 응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두번째, 수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금년도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지연과 부실자료 제출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서는 2007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기능이 상실했거나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은 동 행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시달하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감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불편 사업에 효율성을 진단하여 업무의 소관 부서를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은 업무 대부분이 감사담당관 등 타 부서 업무를 대행하거나 중복되고 있으므로 부서 존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우리 구 소유 시·서화 등 예술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2007년도에도 지적되었지만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프로그램 등을 정리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관계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되며, 사업별 공모제 전환과 클린카드 사용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관용 휴대폰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서에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구정홍보 블러그는 적절한 콘텐츠와 신속한 피드백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 시 관계규정에 의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라며,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보조는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내실있게 지원되어야 될 것이며, 구 지정사업에 공모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산 철쭉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의미가 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보조금 집행 시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는 인센티브 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될 것이며, 1억원 이상 집행 시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서 의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실한 바 앞으로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장기비전 전략계획 등 각종 용역결과가 우리 구 발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각종 공사는 가능한 한 계약기간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하자보수 만료 시 전문업체의 진단 등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징수시효 만료 전 징수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외주 용역 시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안에 지적되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입· 출식 컴퓨터시스템과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구민운동장 제설 시 인조잔디 보조제인 고무칩이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내 불법상행위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온 나라에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나라도 경제의 심각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그늘진 계층을 돌보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이 평소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시책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주요 감사사항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비록 짧은 감사기간 내에 집행부의 행정전반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의 총 8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첫째, 감사 수감태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를 두고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실질적인 소외계층에 대해 부단한 발굴과 보호를 통하여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관 부서만이 아니라 연관된 타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를 상시 구축하여 구민복지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례 답습적인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지 말고 타 자치단체 등의 좋은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 직영이나 구비뿐만 아니라 위탁사업 그리고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먼저 사전에 정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집행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우리 구의 복지정책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복지수준 평가’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밀한 평가요소 분석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임이 필요하고, 일선의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실적을 적극 거양하시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매우 중요한데 과학적으로 수요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고용촉진 위탁훈련이 그 예산에 비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 등 실적에 있어서는 저조한 편인데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체육대회 지원 시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별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시고, 각종 행사를 잘 점검하여 너무 낭비적이지 않게 잘 추진하기 바라며,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평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안심보육모니터링사업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관내 경로당 내에 폭넓은 노인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바라며, 경로당 주변 일제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시고, 현행의 결식아동 급식시스템에 대해 좀더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노인 요양·재가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는 신림동 순대축제 등 시장행사에 대하여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서울시 및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향후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제2선별장을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최근 무단투기 단속이 저조한데 좀더 노력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골목길별 청소 등급제를 실시하여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각 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무단투기 단속 CCTV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시며,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환경단체에서 우리 구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부 자부담을 통하여 좀더 성취감과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화장실 개방사업을 좀더 확장해 나가시기 바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은 각종 농·축산물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그리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구민건강에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방역소독에 대해 예산집행하는 부서와 방역업무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연막소독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보건 분소 건립에 대해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어르신 독감접종에 대해 지금까지의 동 순회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 접종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시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건강서비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관내 병·의원 폐업 시 진료카드에 대한 수거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내 의료업소 지도·관리는 구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치밀한 항목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을 보조하기 위해 구성된 ‘학교 건강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하여 일제 정비하고, 자동판매기 자체점검과 지도단속 후의 점검결과가 다른 경우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시기 바라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의 벅찬 희망을 안고 시작한 무자년 한 해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또 의정단상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로 주택, 건축,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공원관리, 토목, 치수 및 방재, 교통 등 주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의 생활기반에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각 과별로 중요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서류감사 때 질의에 대한 답변과 회의감사 때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사례가 있어 혼동되므로 답변할 때에는 항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일괄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과별로 현수막 제작을 개별발주하고 있으나 일괄로 연간 제작물량을 파악하고 연간 단가계약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함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은 보조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집행 후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실제 위반면적보다 크게 부과한 9건에 2,000만원을 감액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남부순환로변의 봉천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 상향조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신림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보이므로 신림동 지역도 발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재정비 계획 등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부작용도 수반되므로 발표 시기 등을 신중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봉천동 1687번지 1호 외 14건의 건축허가는 허가 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축건물 사용승인 후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이웃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광고물 제작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미등록업체에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법과태료를 2008년도 현재까지 280건에 2억1,161만1,000원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66건에 4,479만2,000원으로 징수율은 22%에 불과하여 저조하므로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미성동의 선우지구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물 설치는 잘 되어 있으나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공원 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관악구 관내 공원의 보안등이 536개소인데 공원녹지과의 전기관리 전문인력은 1명뿐이므로 인력보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면수가 79면이나 화장실이 없어 향후 이용주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화장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난우중학교 입구 GRT 정류장 신설 건이 서울시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확장도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신대방역사 리모델링 및 환승센터 건립 시 신대방역 불법 포장마차 정비 방안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며, 가로정비 용역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향후 공개경쟁으로 업체선정을 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관악로 버스정류장 베이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인도를 넓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제거 시 사전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종합검토 후 설치 또는 제거하기 바라며, 난곡 GRT 구간 지중화 사업이 한전측의 예산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GRT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중화 사업예산 70억원 중 35억원 시비예산을 우선 1차 구간에 투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치수방재과는 빗물받이 무단폐쇄로 배수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악취제거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 등 민원발생 시 민원처리부 정리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삼성고등학교 앞 도로 중앙에 치수방재과 등 여러 부서에서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도림천 복원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악산 주차장 옆 공원화 사업 추진 시 지하주차장 설치 및 자재보관 창고 확보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승차대 설치 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선택하며, 조원동 주민센터와 구로전화국 중간 버스정류장에 승차대 설치요구 민원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여 설치하고, 봉천4거리와 신림4거리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도를 이용함에 따라 노약자 및 장애인이 불편하므로 횡단보도 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난향동 강사성 신도비지구 공원화 사업의 지하에 주차장 100면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의 진입로 1개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혼잡이 예상되므로 신림동 685번지 208호에서 686번지 1호까지 외곽도로 개설을 토목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미성동 신림푸르지오아파트 인근 관악웨딩홀 뒤편은 토·일요일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이 계속 제기되므로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바라며,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신사동·미성동·신원동은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3에 의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CCTV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건수 중 과태료 미부과 건수가 부과 건수의 2배 이상 되므로 사례별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부서별로 몇 가지씩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며,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과 제안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 꼼꼼하게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업무계획 등 바쁜 가운데도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한 해도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악구 총예산 규모는 3,558억1,133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684억원에 제1회 추경 373억2,948만원과 간주처리된 453억9,153만원에 예비비 44억6,143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18개 사업에 154억9,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개 사업에 120억1,082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주요원인은 회계연도 마감임박하여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서 준비부터 발주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부득이 명시이월·처리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월사업의 재원 출처로는 자체재원사업 4개 사업 10억6,264만원, 국·시비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 14개 144억3,534만원입니다. 해당 국별 이월사업 현황은 총 18개 사업 중 행정지원국이 8개 사업 85억9,356만원, 주민생활국 6개 사업 33억8,242만원, 도시관리국 1개 사업 7,600만원, 건설교통국 2개 사업 22억5,000만원, 보건소 1개 사업 11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집행기간 부족이 13개 사업 93억8,854만원, 사업계획 변경 1개 사업 7,324만원, 이해관계로 인한 공사 지연 1개 사업 4억5,429만원, 사업시기 재조정 1개 사업 7,600만원, 사전 협의 후 공사할 사업 22억5,000만원과 부지매입 지연사업 1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1월 18일,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난향어린이집 임대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본 어린이집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월하는 예산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세입분야 재정전망은 공동재산세 확대시행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자체재원이 18.1% 증가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19.7%의 의존재원 증가가 있어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9.1%인 51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재원 대비 우리 구 자체재원 확보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3% 상향된 34.5%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재정전망은 비록 전년도 대비 19.1%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하나 이는 최근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맞물린 민생분야의 예산증가와 물가상승, 사회복지 수요증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분야 예산증가와 광역학군제 시행에 따른 지방교육분야 예산증가, 경직성 예산인 행정운영경비의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예산규모 대비 일시차입 한도액은 95억9,099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없으며, 예비비는 31억29만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규모는 총 3,197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19.1%인 5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33억원으로 513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047억351만원으로 지방세가 545억2,600만원, 세외수입이 501억7,709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85억9,649만원으로 금년 대비 326억7,3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과 자치구 재원 조정 제도개선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가 2,047억4,1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67.5%, 행정운영경비는 978억9,200만원으로 32%, 재무활동이 6억6,700만원으로 0.2%입니다. 세출예산의 국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국은 12개 정책사업에 37개 단위사업과 13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123억9,014만원으로 올해보다 12.17%인 168억1,343만원이 증가되었고, 2009년 우리 구 전체예산 대비 37.06%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정책사업비는 417억7,881만원이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민방위 운영, 열린 구정 홍보, 정보 인프라 구축, 교육특별구 관악건설, 평생학습체제 구축, 문화도시 조성, 생활체육 육성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06억1,132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은 7개 정책사업에 18개 단위사업과 4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70억179만원으로 올해보다 24.13%인 13억6,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59억6,128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4,050만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구정의 지속적 개혁,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경쟁력 있는 대학 연구도시 조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신뢰받는 지적 행정구현 사업 등입니다. 주민생활국은 12개 정책사업에 28개 단위사업과 1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458억6,342만원으로 올해보다 23.99%인 282억2,3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에 30억9,669만원,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299억6,310만원, 실업자 취업 기반조성 24억2,498만원, 보육서비스 증진 보조사업 329억5,453만원,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에 300억7,137만원, 세부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22억5,600만원으로 총 정책사업비는 1,307억7,059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46억9,282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4억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과 3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86억4,585만원으로 올해보다 38.97%인 24억2,4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전체예산 중 2.70%로 가장 낮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9억3,105만원으로 주요업무인 주거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공동주택 관리,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 사업추진, 건축행정 향상 및 도심경관 개선,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1,48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정책사업에 16개 단위사업과 6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85억1,740만원으로 올해보다 19.46%인 46억4,532만원이 증가되었고, 8.9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53억16만원으로 건설행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 재난관리, 교통행정 운영,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9억4,970만원이고,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조성 전출금 2억6,752만원입니다. 보건소는 4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과 4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33억5,363만원으로 올해보다 19.7%인 21억9,8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4.18%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7억4,498만원으로 주요 단위사업은 보건소 운영·관리, 건강증진사업, 방역 및 전염병 관리,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정신보건사업, 대상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6억864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개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6억5,318만원으로 올해보다 3.7 %인 1억3,0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17억4,283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9억1,03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로써 전체 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3억6,208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은 36억849만원, 지출은 43억7,003만원이 계상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7억6,154만원이 감소한 56억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2009년도 수지현황으로 수입은 출연금 6억6,752만원, 융자금 회수 11억7,116만원, 이자수입 2억7,248만원, 기타수입 14억3,732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 16억2,778만원, 융자금 26억2,100만원 등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12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중 2009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3,197억원에서 3,196억2,000만원으로 감액 수정되었으며, 이에 준한 일시차입 한도액 및 예비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소관 국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행정관리국은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등 총 3억1,754만원을 감액하고, 선택적복지제도 등 총 5억6,9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부서운영 지원 등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등 총 1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수분배출 전용용기 구입 등 총 4억1,262만원을 감액하고, 난향어린이집 임대 등 13억4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비 등 4억8,350만원 감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순대타운 특화거리 조성 3억원을 감액하고, 보건소는 임산부 산전관리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월정수당 등 3억3,22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홍보물 등 2,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각 부서간 유사 및 중복된 업무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지양할 것이며,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타 용도로 사용치 말고 당해 업무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할 것이며,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자료확보 및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정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철쭉제 및 인헌제와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을 축소하여 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의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환경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 등입니다. 이 외 우리 관악구를 위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 및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치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차수변경도 부족하여 의회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새벽 5시도 마다 않고 열정적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각 분야별로 긴축적 사업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기축년 한 해 모두 건승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된 2009년도 예산안의 수정액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연말에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2009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수고해 주신 장옥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 새해예산 3,196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살리기 시 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외에도 2009년도 서울시 시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31개 사업에 437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재정여건상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밝아오는 2009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1,300여 공무원과 제가 앞장서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금번 마지막 정례회의 본회의 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또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및 각종 안건사항이 많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은 현행 조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3조의 2는 국내여행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현행 조례 제1호 내용 중 “제28조”를 삭제하고, 제5호 내용 중 “제27조”를 “제8조의2”와“제27조”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여비를 정액제로 한다면 수령액은 얼마인가, 관내 여비는 얼마인가, 정액제로 바꾸면 소요예산은 전에 비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선출직 공무원도 대상이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7년 개정된『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무박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맞게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주민자치위원 수 및 임기 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장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 제2장은 제4조에서 제14조까지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장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주민자치 운영협의회를 구분하는 장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 전체 조문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관”으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문맥에 맞게 바꾸었으며, 현행 조례 제15조와 제16조를 합하여 안 제15조로 정리하였고, 현행 조례 제17조를 안 제16조로 하고, 내용 중 “25인 이내로 구성하되”를 “제1호 주민 수 3만명 미만은 25명 이내, 제2호 주민 수 3만 명 이상은 30명 이내”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합하여 제2항으로 정리하였고, 제6항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고문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장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장의 직무,위원해촉,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였고, 제2조는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청장을 대리한 자치행정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자치센터와 자치회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치위원 임기가 1년으로 개정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주민자치운영 협의회 설치 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한가, 현행 조례 제12조에 의한 구청장, 동장이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 사례가 있는가, 현행 조례 제13조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지급 사례가 있는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6조제1항 중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를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로 하며, “약간명의”를 “3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고문”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6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고문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상임고문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장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의 제23조에서 제31조까지 삭제하고 “제32조”를 “제23조”로 하는 것으로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과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2006년 7월 20일 김순미 의원이 찬성의원 열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 보조사업 범위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제3호, 제4호, 제5호를 신설하며,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보조금 신청기한과 보조금 결정통지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1항제1호 “구 공무원 2인”으로, 제3호“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2인”으로, 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인”으로 변경하며, 안 제10조는 “목적 외 사용의 금지”를 내용으로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10조는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보고 및 검사”를 내용으로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11조는 제1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 두 안건은 제163회 정례회 2008년 12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구청장을 대리한 교육지원과장과 발의자인 김순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로 이동영의원, 권오식 의원, 서윤기 의원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대안이 서면동의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절차상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5% 범위 내로 하여 지원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관악구에서 지정하는 교육정책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고, 각 호별 순서를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특화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현실적 기준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제3조제1호“관악구에서 지정하는 교육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50% 이상을 지원하기로 규정한 사항은 관악구 교육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3월 31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 “5월 31일까지”를 삭제하여 관련 업무 추진 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구성방법과 인원수를 11인에서 9인으로 하고, 제4항은 교육지원과가 신설되었으므로 간사를 “업무 주관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는 회의록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목적 외 사용의 금지”규정과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2010학년도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시행예정인 이른바 광역학군제라고 하는 학교선택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세기 세계화는 지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훌륭한 인재는 그 지역의 자원이고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운동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 계획 변경과 관악산 자연공원 신도비지구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2008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계획 변경 건은 제16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시 지상 3층 연면적 450㎡ 예정가격 9억7,000만원으로 의결되었으나 지상 4층 760㎡ 규모로 변경, 3·4층에 U-관악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관악산 자연공원 신도비지구 지하 공영주차장을 신림동 685번지 176호 외 2필지 신도비지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하 공영주차장 연면적 2,957.04㎡에 주차면수 100면을 시비 25억9,000만원, 구비 11억1,300만원을 투입·건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계획 변경 사유와 과정은 무엇인가,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가, 신창경로당 신축건물 3·4층에 U-관악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경찰서와 운영 비용문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립예정인 신도비지구 지하 공영주차장은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수요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U-관악 통합 관제센터 설치예정인 신창경로당 3·4층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포함된 2건 모두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적용 조문 또는 기관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1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주거용 부동산”을『지방세법』“제180조”의 용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에 내용 변경없이 조문정리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같은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 및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문규범과 용어 및 약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목적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장옥호 의원께서 2008년 10월 30일 동료의원 스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현행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청소년 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로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후단에 단서조항인 회의록 공개 및 열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후단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참여한 자”를 “참석한 위원 및 제17조에 의하여 출석한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해 좀더 세분화하여 열거하였으며, 안 제21조제3항에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원 정원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일괄적으로 2년이었던 지도위원의 임기를 좀더 세분화하였고, 임기 중 해촉된 위원에 대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지도위원의 증표를 패용하여 상대방에게 지도위원임을 알려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제3항제5호에서 해외 견학대상 청소년에 대해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청소년”을 추가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며, 제22조의 개정내용은 현재 위원들의 임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옥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해외 견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인지, 모범청소년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 해외 견학대상 모범청소년을 추천할 때 주민들간의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와 중복되는 부분인 바 한 부서로 통합하거나 조례상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야간 봉사활동 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제28조제3항제5호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청소년”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를 제5호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자라나는 우리 구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복지증진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계도할 각 단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미비점에 대한 것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올 한 해 못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에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7년 9월 28일「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맞추어 통합된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여 2008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내부청소에 대한 방법 및 시기 그리고 내부청소 안내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에 대해 대행기간 및 구역 공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납부기한, 가산금, 강제징수 그리고 감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의 인상에 대해 기본요금 1만8,800원에서 2만3,400원으로, 초과요금 1,35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필요한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과태료 부과 및 수납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시행일과 이 조례안 이전 적용됐던「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폐지 그리고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유가,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경제난국에 6개 자치구만이 인상한 상황에서 꼭 인상을 해야 하는지, 2006년도 9월에 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대행업체 운영비용 중 유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로 유가 인상요인이 수수료 인상 이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내용인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기본요금을 "2만3,400원"에서 "2만2,900원"으로, 초과 요금을 "1,700원"에서 "1,600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법인『하수도법』의 체계 및 법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1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였던 국민정신보건사업이 점차 지자체 관리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신질환자는 약 1%로 추정되고 있는 바 우리 구 정신질환자는 약 5,300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6%인 303명만이 우리 구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조례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울시 표준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구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인 정신보건법만을 근거로 하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등 4개 구 정도입니다. 금번 제출된 우리 구 조례안의 모델은 2008년 8월 1일 우리 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과 거의 맥락을 같이한다 할 수 있는 바 이는 양자의 업무 목적이나 성격이 거의 유사한 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정신보건센터의 보편적이며 일반적 운영방법보다는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점차적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별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에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 운영의 위탁대상은 정신관련 전문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였으며, 이는 본 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에서의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도 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접적 병리치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계획, 사업운영, 사업평가, 위탁업체 선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 외에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및 부칙은 기존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기 조례안 검토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2008년 12월 3일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보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신보건센터 개원 후 조례 제정 적정여부, 우리 구 정신질환자 현황,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관한 홍보방법, 위탁업체 선정문제,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방법 등에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적정 용어로의 명칭변경 및 안 제10조제3항에 수탁자의 사업비 정산보고 조항을 추가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대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민의 정신건강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중앙동·청룡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동 913번지와 922번지 일대로 약 30년 전 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 철거민 및 낙성대 일대 철거주민 등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여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으로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기본계획변경 요청지는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예정인 봉천역 주변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역으로 편입되어 자체로는 별도 자력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주변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 재개발 예정구역에 편입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세분 변경하여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8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사항으로, 위치는 청룡동의 봉천동 913번지와 922번지 일대 1만2,272.5㎡이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199동 213호이며,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50동, 비주거용은 49동이고, 세대수는 169세대로 소유자 71세대, 세입자 98세대입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용적률 210%에서 250%로 변경, 건폐율 50%에서 60%로 변경, 용도지역은 현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택지 1의 면적 4,772㎡, 택지 2의 면적 4,774㎡에 20층과 21층 아파트 각각 2개 동씩 총 4개 동을 건축하며, 건축용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며, 아파트는 총 196세대를 건축하고, 비주거부분은 지하층과 지상층을 합하여 연면적 1만6,772.46㎡이며, 도로는 기정도로 321㎡를 1,824.5㎡로 변경하였으며, 주민 휴게공간으로 공공공지를 택지 1에 440㎡, 택지 2에 462㎡ 계획하였고, 조경면적은 2,192㎡로 법정면적인 대지면적의 15%를 초과하였으며, 주차장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합하여 총 402대를 계획하여 법정 주차면수인 342대를 초과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유와 상한용적률이 400% 이하인데 용적률을 363.67%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지, J구역과 K구역을 지하통로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구역 내 국·공유지 매매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매입하려면 부담이 클 텐데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할 방법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방문 확인하였으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계획구역 J와 K 지하부분을 연결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공간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반영할 것. 둘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셋째,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약 30년 전 철거주민 등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되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장동식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낙성대 구간에 남부순환 보완노선을 접속시키는 민자노선 계획으로, 낙성대 구간에서 사당IC까지 차로 6차로를 8차로로 확대가 필요하며, 남부순환 보완노선의 교통량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량을 사당IC에서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도록 램프 2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당IC의 구조변경이 필요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22조에 의하여 2008년 11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은 관악 사당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측 210m 제외면적 누락분 반영과 사당IC 관악구측에 램프 2개가 추가되고, 기존 램프의 선형을 조정하게 되어 이미 지정된 미관지구를 일부 잠식함에 따라 미관지구 선을 잠식된 만큼 관악산 쪽으로 수평이동 변경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은 남부순환 보완노선을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 낙성대 구간에 접속시키는 계획에 의하여 낙성대 구간에서 사당IC까지 차로 폭 6차로를 8차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남부순환 보완노선 접속 후 교통량의 변동을 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은 램프 2개소가 추가되고, 기존 램프의 선형을 변경함에 따라 사당IC 일대 교통광장 면적 8만7,797㎡를 8만4,867㎡로 2,930㎡ 감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12월 2일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2008년 12월 3일 개의된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사당IC 관악구측에 램프 2개가 추가 설치되는데 왜 당초에는 빠져 있었는지, 또한 2개가 추가 설치하는데 교통광장 면적이 2,930㎡가 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장확인 결과 우리 구의 계획은 잘 되었으며, 도면상 R-E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신설되는 램프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관문인 남태령 지역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교통광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면상 R-E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신설되는 램프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관문인 남태령 지역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교통광장 등을 조성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낙성대 지점에 남부순환 보완노선을 접속시키는 계획을 미리 반영하여 사당IC까지 차로를 확폭하고, 사당사거리의 원활한 교통량 처리를 위하여 램프 2개를 신설함에 따라 미관지구 선을 변경하고 설치되는 광장의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 사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 사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곡 신교통 수단 GRT 건설 사업구간의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첨단시설인 신교통 수단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이설공사 및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한국전력공사측에서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중화 사업 신청 급증으로 요청사업 전량 시행불가 등을 이유로 지중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여 사업구간의 지중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던 사업이 모두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사업중단의 장기화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업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21명 전원 찬성 서명을 받아 2008년 12월 1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결의문(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 사업 촉구 결의문(안) 관악구의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난곡 신교통 수단 GRT 사업』은 54만 관악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와 관악구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의 첨단 신교통 수단에 걸맞게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측과 50 대 50 부담원칙으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도에 서울시가 총사업비 70억원 중 3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5억원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측의 부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최근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신청 급증으로 요청사업 전량 시행불가” 등을 이유로 갑자기 지중화 사업 업무 절차를 변경하는 등 비용부담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그동안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맞물려 상·하수도관 이설 등의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추진이 미진하여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전국 최초의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측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비 부담과 사업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난곡 GRT 구간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이 첨단 신교통 수단의 명성에 걸맞게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익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구 지역에서 전주 임대료 등 막대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미 약속한 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35억원을 부담하고 조속히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가 난곡 GRT 구간의 지중화 사업에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전력 수요자인 주민과 관악구의 공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로써 지탄받아 마땅하므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그 부당성을 널리 알려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각종 도로 점용허가 및 조건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16일 제6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공중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하여 한전이 본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의도가 아닌지, 결의문의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서울시와 한전이 50 대 50으로 정식 협약서를 체결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한전의 지중화 사업 거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본 구간의 지중화 사업 시행을 모두 원하고 있으므로 결의안이 채택되면 소관 기관 및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지중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금번 공사에서 지중화 사업을 제외하여 마무리하고 그 후 다시 지중화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될 경우 비용과 주민의 불편을 이중적으로 감당하게 하므로 현재의 비용뿐 아니라 차후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필하여 이번 기회에 사업이 한꺼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난곡 GRT 구간의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중단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던 공사들이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공사의 장기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심각하게 초래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 촉구 결의안을 관악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결의문(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 사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 사업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 사업 촉구 결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악구 교육·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연구하여 개선하는 한편 집행부의 활동을 올바르게 감독하며,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임춘수 의원과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모두 10명의 의원께서 찬성 서명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2008년 11월 26일 접수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둘째, 관악구 내 교육·보육정책과 관련된 자유로운 연구주체 선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실천방안을 모두 탐색하며, 셋째, 전문가 초청 및 의원연구 발표의 장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넷째, 연구 성과물은 예산반영과 조례 발의 등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며, 다섯째, 분기별 공청회와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주민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생산적인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9일 개의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임춘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보니 구성상황이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참여했는데 두 분 빼고 다섯 분의 위원님이 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6조에 의한 심의내용에는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조정에 관한 사항,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활동계획서 없이 등록에 대한 부분만 심의해 달라고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게 된 어떤 사유가 무엇인지, 내년에 단체등록, 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하여 일괄 심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특별위원회와 연구단체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을 보면 행정재경위원님이 세 분, 도시건설위원님이 두 분, 보건복지위원님이 다섯 분인데 혹시 의원연구단체가 하나 더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임위원별 구성 인원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 정책 연구모임”을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으로 의원연구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정책을 생산하고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관악구 내 교육·보육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보육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진행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의회의 의견이 상충될 때마다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및 한국언론인 포럼 지방자치 대상, 보건복지 부분 대상 등 각종 대외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관악구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며, 내년 한 해에도 더욱 분발하시어 54만 모든 구민들이 희망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 우리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