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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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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청소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국장으로 승진하신 후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의회로 부임하신 조형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복례위원장

조형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 26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순자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200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장으로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통보받음으로써 월정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 “3,210,000”원을 월 “1,951,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3조 제3항) 존경하는 이복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주순자 의원외 21명 의원이 2009년 1월 5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월정수당을 별표 7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월 3,210,000원”을 “월 1,951,000원”으로 하며, 부칙에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3항의 개정내용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내용 중 지급액을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내용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관악구 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여 10명으로 구성된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별표 7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에서 관악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금액 등을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구청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통보된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2009년도 1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도 의정비를 연 3,66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의정비 심의회의 잠정금액 3,759만원의 70%를 반영한 2,631만원과 주민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액 3,437만원의 30%를 반영한 1,031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액 3,537만원보다 3.5% 증액된 금액이며, 서울시구의회 전체평균 3,995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액은 강남의 4,950만원이고, 최저액은 중랑구로 3,549만원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의결된 연 3,662만원에서는 의정활동비의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은 월 321만원을 월195만1,000원으로 2008년도 의정비 5,172만원 대비 29.2%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해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초래됨에 따라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12월 22일 구청장에게 통보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관련 조례개정 협조요청의 공문내용은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9년 1월부터 의정비를 기존조례의 규정대로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됨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조례개정이 되지 않으면 2009년 1월부터 의정비 지급이 불가능하니 현재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09년 1월부터 의정비 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의정비 관련조례 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주순자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축년 한 해 동안 계획하시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