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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268회 제본회의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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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배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주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동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6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배부의장

의사일정안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26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 부의장인 저를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제26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개의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의회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들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14:12 정회

16:0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인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으며 이후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26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02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