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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27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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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 관계로 제가 자리를 잠시 이석하여야 하오니 이순이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셔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장, 이순이 위원과 사회교대)
순이

이순이위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명승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원

정명승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91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592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593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1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조례 개정을 권고받은 사항으로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에 대해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2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는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제3항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사가 사실상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그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 2, 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3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전 국가적 청렴사회 구현 노력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6년 9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새롭게 배부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해남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의 2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7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사항, 안 제18조와 19조에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32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 정명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1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조례 개정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2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3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 국가적 청렴사회 구현 노력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6년 9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새롭게 배부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바탕으로 해남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46 정회

13: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4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