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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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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2일 동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과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불편민원 관리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를 위해서 연간계획에 의한 철저한 계획인사를 실시하고, 평정자 중심의 근무성적이 확립되도록 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원휴양시설·체력단련실 운영, 해외 선진행정 사례 견학 등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해서 동 복합청사 신축과 알찬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문화 서비스의 제공으로 저변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후된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초등학교 CCTV 설치,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2012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악에듀밸리2020뿐만 아니라 중학생 영재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구민화합을 위해서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열린뜨락음악회 개최 등 관악구를 상징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 구의 중요정책 홍보를 위해서 HCN·일간지·지방지·지역신문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나 관악새소식지, 우리 구 인터넷신문인 해피매거진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국 전반적인 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인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력지원담당관 최규송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에는 환한 미소와 열정으로 소원하시는 일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먼저,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홍균입니다. 2009년도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여권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소관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보다도 행정지원국장님께,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감사담당관도 민원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고 협력지원담당관도 구민의 민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민원봉사과가 있잖아요. 또 각 다른 국에도 그런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보고만 거창하게 하지 실질적인 민원은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봐야 제대로 이행도 안 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고체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 동네 뒷산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해 놓고 불을 안 주는 거예요 밤에. 이유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불을 잘 주다가 어떤 동네 주민이 개를 끌고 공원을 돌아다니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큰 개를 끌고다니면 되겠느냐고 시비를 좀 했던가 봐요. 마침 그 사람이 시설을 공사할 때 일을 했던 상당히 백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당장 전화해서 불을 못 주게 해 버린 거예요. 지금 한 20일 이상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김광태 위원님장도 잘 안 가보고 나도 겨울이라서 잘 안 가봤는데 구민들이 구청장실에 여러 번 전화를 했대요, 다른 데 전화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구청장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 민원 받은 적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그게 왜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요. 비서실에 전화를 했다, 내가 전화한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 번 했다는 사람. 여러 사람이었어요. 아니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려면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간단한 것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 시설을 해 놓고 불을 안 주려면 왜 수천만 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요.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구청장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마침 어제 이쪽저쪽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며칠내로 하기로 한 모양인데 이거 오늘 업무계획보고하고는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민원봉사과 많이 있지만 한 군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체계도 안 돼 있고, 민원해결을 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이고,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센서가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고 날이 밝으면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예요, 매일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도 안 되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공원녹지과에 얘기한 사람도 없단 말이지요. 그래놓고 오늘 보니까 보고는 여러 곳에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민원을 해결해요 무슨 민원을. 이건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거 행정지원국장님 확인하세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래서 되겠어요? 구청장님 욕 얻어 먹이는 일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욕 안 해요. 전부 구청장 욕해요. 구청장이 세상에 가만히 놔뒀겠어요, 얘기 들었으면 즉시 처리를 했지. 불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지금도 얘기해 보니까.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전반적으로 여러 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또 마침 이렇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즉시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필요없지요 그런 거? 바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쉬운 일을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것은 못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민원 전달체계상 전달과정에서 민원전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보고,

박화석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종합조정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금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 전달체계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추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화석위원

예.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박화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1월 1일자로 온 이후에 전반적인 업무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부조리 개연성이나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 종합분석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기획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지금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방안까지 강구해서 청장님께 바로 보고를 드린 후에 각 과에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 불편을, 민원접수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제히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화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개혁을 하십시오. 내가 작년 것하고 확인해 봤어요.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 거, 재작년 거 전부 가지고 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전부 하나하나 개혁을 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본위원장이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우리 관악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대의명분 없는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가 제가 임기 초에는 불이 밤에 꺼졌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을 켜졌었는데 최근 한 20여 일 전부터 불이 꺼지게 된 이유가 제가 그 산에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밤에 사람이 없는데 왜 불을 켜느냐, 낭비라 해 가지고 그분께서 민원을 넣겠다고 해서 그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분께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어찌보면 대의명분 없는 민원을 구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시정해 주시고요.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부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서명받아 시정해 달라,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 접수가 민원실에 접수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오지요?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돼서 분류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집단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체크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됐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차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만 처리하지 말고 그때가 지나도 조금 더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간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예전의 신림5동이죠 패션문화의 거리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여러 번 주민공청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패션문화의 거리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일환의 하나로 수목의 수종갱신에 대한 민원이 올라왔어요. 거의 2 ~ 300명 서명을 받아서 올라왔었고 그거에 대한 면담도 이루어지고 이랬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했어요. 시늉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식목행사를 하면서도 단체 회비나 이런 부분들을 거둬서 하는 부분들도 이왕이면 벚나무를 조금 더 보태서 나무를 심자 하면서 같이 심었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예전에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예산에 이미 반영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가 돼서 소관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 모른대요. 다 모르는 사업이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느냐고, 제가 그쪽 소관 분야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쪽 소관 과를 찾지 않았는데 제가 또 의원이라고 자리에 앉아서 오라고 가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영,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명 받은 거 찾아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직소민원실에. 했더니 감사담당관에 지금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오늘도 제가 업무보고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담당하는 분들이 단순히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생각을 하고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인데 왜 수종갱신해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선출직으로 나오신 구청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다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주민들 앞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 번 방안을 찾았지만 솔직히 여기 우리 행정재경위에 있는 이동영 위원이나 보건복지위에 있는 임춘수 위원이나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김종융 국장님이나 같이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론이 모아지지 않았고, 어떻든 중론이 모아진 부분들은 수종갱신으로 벚나무를 심어서 봄에 지역주민들이 그 벚꽃을 보러라도 올 수 있고 단순히 수종갱신이 가로수 갱신이 아니고 패션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생각을 하고 얼마 안 된 우수 수종을 왜 바꾸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얘깁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집단민원이나 공식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들어온 민원이나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3회 이상 중복돼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들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그 이후에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해가 넘어가도 소관 국·과장이 다 바뀌어도 그거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불편사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합하는 쪽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하는 국·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숙원했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해가 지나면서 전혀 없는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되고, 또한 사업비 반영도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소관 과들한테 좀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를 구하고 계획 세우는 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감사담당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번 챙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반복민원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답변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무성의한 답변하고요 답변 뒤에 그 민원인이 무성의한 그 답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민원성 내지는 항의성 글을 올리는 걸 알고 계시죠?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예, 간혹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간혹 있는 거하고요 또 그 코너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실태나 우리 구청을방문했을 때 불편함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기재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민원이 왔을 때 근무상태가 좋지 않은 부서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권오식 위원님 그리고 김금희 위원님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크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전통감사라고 그래서 합법성 감사지마는 지금은 성과감사입니다. 성과감사라는 것은 사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 들어오는 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감찰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취약부서로 노출된 대민관계에 불친절하거나 기타 업무처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암행감사 등 직무감찰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사실은 내일 간부회의입니다마는 공직기강이나 민원 대민친절도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간부회의 때 공개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평가제를 실시하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한 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술하게 처리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오식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 직원들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마는 거기에다가 형식적인 답변이 더러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신중함을 다시 한 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어찌 보면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지금 21명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술직 직원도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기술직 토목직 한 명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분씩이요?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아니요, 한 명 있습니다. 토목직 한 명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비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이나 민원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한 분씩까지는 채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건축직에 한 분, 토목직에 한 분 이런 식의 직원배치가 돼야지만 원활한 감사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야말로 그 분야의 민원처리에 대한 업무도 볼 수 있고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걸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건의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인

심재인감사담당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최규송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의 세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협력지원담당관 관련해서 부서 조정하고 감사담당관 업무 조정내용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도 채택이 됐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분장내용이나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분장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이라는 단어가 "민원순찰"로 바뀌었거나 이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건데 국장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그러니까 부서문제나 업무조정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래서 업무계획까지 수립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 감사담당관하고 협력지원담당관 업무조정문제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추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실질적으로 논의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보고서까지 채택해서 갔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지원담당관을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든 다시 조정하든 어떻게 결론이 나든간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해서 정식으로 집행부로 통보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차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사부서하고 협력지원담당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이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직제개편에 따라서 윗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력지원담당관이 총무과하고 협의해 갖고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주민생활국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적어도 업무보고의 각 부서를 챙길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사안들이 주요하게 지적됐는지도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부서조정이나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복문제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회기 중이라도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건이 안 되면 이번 감사 때 또 똑같은 지적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지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협력지원담당관 쪽에서 하는 게 주로 순찰기능으로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순찰기능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계획을 짜 갖고 왔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CCTV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고 있는 거 있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그건 파악된 바 없습니다. CCTV 관계는 교통지도과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소관 사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순찰기능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니면 민원이라고 제기된 거에 대해 순찰기능을 담당한 쪽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CCTV가 구에서 설치한 게 있고 또 시에서 설치한 게 있는데 요즘 주민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CCTV 관련돼서 단속되는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물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일시적으로 약간씩 유예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다른 여타의 상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구에서 운영되는 CCTV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CCTV 관련해서의 민원은 제가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소관 과에 전달을 해도 지금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순찰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민원담당관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파악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얘깁니다 CCTV 관련 얘기는. 이렇게 많이 듣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소관 과하고 국·과를 넘나드는 논의나 주민들 숙제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말씀으로만 말고요, 기본적으로 협력지원담당관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소관 업무가 적절하게 제대로 배치됐느냐, 하는 업무는 제대로 분장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공중선이나 이런 부분들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 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명시만 해 놓은, 나열만 해 놓은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우리 구에서 국·과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협력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공중선이나 한전주 이런 부분들,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있는 고민을 국장님과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37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78명을 줄였는데 이유가 어떤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작년에 정원조정해서 78명을 감축했는데 지금 현원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동위원

이게 불합리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과도하게 줄인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조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세부지침을 직제와 정원 관련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지금 협력담당관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직제하고 정원하고 그때 조정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여기 현원을 보면 구에는 45명이나 더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을 방문해 보면 동은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명이 현원보다도 적어요. 이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정원이 지금 현재 지도직하고 위생원이 정원이 없는 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 지도직은 방범원이라고 해서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 '8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방범원들이 지금 현재 지도직, 기능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고용직 1종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정원이 없는 가운데 현원으로만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현재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동에 현원이 정원보다 왜 적으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구에는 많고. 여기 자료에 보면 동에는 무려 11명이나 적어요, 3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지수는 동에 가 보면 상당히 인원이 적어서 막말로 불친절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즘 보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구에다 이렇게 비대하게 두고 동에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3월달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건 조정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지도직, 위생직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뭘 합니까? 일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지도직은 단속이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위생직은 위생과에서 쓰는 인원이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생원이라고 해서 정원이 없는 상태인데

이규동위원

정원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에 관한 일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생원이 말하자면 옛날에 청소하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기능직을, 지난번에 정원조정할 때 특히 기능직을 지도직이 37명 위생직이 10여 명이나 있었는데 업무 자체가 없어져서 없앤 건지 그냥 사무 편의상 줄여버린 건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원을 만들어줘야 맞는데 애시당초 '89년도부터 정원이 없는 현원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정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모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한만 지나면 다 퇴직하고 다시 뽑지 않은 직렬로 해서 소멸되는 직렬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아까 지도직이 단속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단속업무는 이 사람들이 없어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업무 자체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단속업무는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원들로 넘어온 직렬이기 때문에 저는 7월 1일자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거기메 맞춰서 통합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사실 기능직이라는 것도 그런데 자기 보직 자체도 정원에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근무한다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통합직렬로 해서 정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구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규동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직이나 위생원 관련해서 정원규칙에서 조정이 된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조정됐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달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월 1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정원조례 통과된 이후에 규칙개정한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 그때 조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정원과 관련해서 별표로 규정하던 걸 5급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다 넘겼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다른 구가 전체 다 그렇지는 않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에 정원별표가 다르게 나와 있는 데가 있던데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어쨌든 6급 이하를 규칙으로 뒀을 때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넘긴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건 관련해서 직원들 안에서 약간 논란도 있고 불만도 있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노조측에서도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노조보다 당사자 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조례로 정하던 걸 규칙으로 넘겼는데 집행부에서 이 건이, 원래 정원이 안 잡혔습니까 아니면 정원이 잡혔던 걸 정원이 없어진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원래 정원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정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없어졌는데 이 자체 지도직이나 위생원은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지요. 그래서 직렬조정이나 통폐합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이 기능이 쇠퇴한 걸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직원이 있으면 - 본위원 판단에는 - 정원문제보다는 정년에 임박했을 때 승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쪽에서의 판단은 정원이 없을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서 업무보고서에서도 우리 구에서 인사문제는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다른 구보다. 그런데 인사문제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문제나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는 넣으셨고 정기인사가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셨을 때는 3월하고 9월이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원이 없는 과정에 승진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승진이 안 될 경우에 어쨌든 불이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직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 지도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원들이 '89년 3월 9일자 경찰서에서 넘어온 인원입니다. 지금 고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시켜 줬고, 또 기능직 10급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일괄적으로 9급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직렬과 비교했을 적에 지금까지는 전혀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직 7급이라든가 또한 기능직 8급에서 7급은 10년 이상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도직은 2년만에 다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제가 봐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보지 않고, 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불이익을 처분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집행부에서 승진심사위원회나 거기에서 판단하실 문제인 거고, 대상자가 있었는데 이 정원 규칙 개정하면서 대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진 거면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애초에 그 대상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2006년도 일괄적으로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대상자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왜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다만 지도직들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9급으로 있기가 뭐 하지 않느냐, 직급이라도 하나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정원조정을 할 적에 다면 몇 명이라도 구제해서 퇴직시키는 방법을, 그런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에서 판단할 때는 7월 1일자인데 7월 1일자의 주통합은 기능직 직렬통폐합이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행정직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거의 없지요. 기능직 기능 조정해서 다시 직렬통폐합하는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6급 이하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에 맞게끔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형성성 문제나 여러 가지 조정해서 본위원 판단에는 규칙개정하면서 이게 서울시 전체로 다 하는데 지금 정원이 없는데 관악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타 구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급별로는 다른데 관악, 강남 빼고는 정원은 다 잡혀 있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말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굳이 숫자를 그렇게 해서 논란을 하기보다는 규칙개정 사항이니까 이 정원을 다시 늘리고 정원전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숫자가 조정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기능직 쇠퇴하는데 그 직렬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위원도. 그래서 직렬통폐합이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면 실제 여기에 정원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실제 기능직이 없는데 그 직렬에 놓고 그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직렬 쪽으로 정원을 상계 조정해서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는 것도 구의 인력활용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승진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차후의 문제인 거고, 그렇게 조정하시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규칙개정 사항으로 부칙을 보니까 경과조치가 있어요 정원 관련해서. 그래서 굳이 정원을 다시 늘리는 게 어려운 문제면 예를 들어서 이걸 7월 1일까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퇴직 시라고 하든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경과조치를 아예 부칙에 넣어서 규칙개정 사항으로 넣으면 거기에서 나오면 승진의 불만요소나 아니면 실제업무를 하는 문제나 여기에선 다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논쟁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집행부에서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럼 3월, 9월 판단에서는 집행부에서 타당하면 승진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고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인 거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서 구제해 줄 사람들은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3월 전에 2월에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정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3월 정기인사 전에 그렇게 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건 하나 질의드릴게요. 청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셨는데 청사 대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렸듯이 대관규정,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요 대관규정 관련해서 만드셔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상임위 때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제안사항으로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계속 마찰이 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마찰이 있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찰이 있는 건 없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관이 지금 신청한 게 불허됐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불허로 해 주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개인적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불허사유가 어떤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대관 관련해서 규정을 보면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제1호에 보면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하고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는 불허해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후자는 아직 승인한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닐 거고, 그건 공안이나 질서하고 해서 어떤 사안이 해당 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공서 양속을 해칠 우려가
동영

이동영위원

공서 양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공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청했을 적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취소를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나절 동안 여기에서 시위 아닌 시위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난번에 신청한 건 집회비슷한 성격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번 거는 정책토론회로 잡혀있으면 사안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안이 구민회관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신청해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쓰는 데 있어서 불허할 만한 사유인가 이건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이고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정당에 대여해서는 안 되지요 구민회관을. 정당은 다 정치적인 목적을 띄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자의적이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판단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불허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협의를 하시면 되고,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총무과 판단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고, 이전에 대관했던 단체나 개인들하고 형평성에 위배돼서는 안 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걸 불허해서 오히려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타당성 있으면 대관하고 그 이후 건 그 이후에 그렇다 대응하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오늘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정해서 결과 나오면 본위원한테도 연락 좀 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메모를 넣었다가 답변을 받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자리에 나왔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62쪽 인턴사원 채용에 대해서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턴사원을 1,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에 배당한 인원은 38명이에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최소한도 50명은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유는 1,000명을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40명입니다, 1개 구청에. 그런데 관악구가 인구가 아마 엄청 많은 편에 속하지요? 인구는 가장 많고 재정자립도는 또 낮습니다. 부자동네에서 인턴사원으로 무엇하러 들어가겠어요 누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란 말이지요. 어려운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관악구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치도 못 미치는 38명이다, 그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왜 38명이 됐는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공통적으로 인원을 배분했습니다. 주민수와 재정여건에 따라서 인원분배를 한 게 아니고 각 구 동일하게 배분을 했고 또 나머지는 인원에 대해서 시 본청에도 사업소가 우리 구청단위로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턴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인턴 배정표를 하나 보내줘 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걸 언제 모집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동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선별을 했나요 벌써?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해서 인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화석위원

선별해서 내려보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런 거 할 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의정비도 우리 관악구 의원들이 가장 적게 받는 쪽에 속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다른 구보다는, 우리 관악구 인구의 반도 안 된 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이 받아야 될 건데 너무 숫자가 적어서 상식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거 신경 좀 써요. 이게 사사로운 일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일자리가 어렵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인력배치를 하셨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각 동에 한 명씩 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한 명꼴로 돼 있습니다. 두 명 있는 데도 돼 있고요.

권오식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턴사원에 대해 업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예를 들면 1개 동에 1명씩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냥 한 명씩 배치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청년마다 각 개인의 전공을 살려서 우리가 일자리를 줄 수는 없지마는 각 동에서도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없는 동사무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인력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다 같은 자원으로 보고 거주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동에 인력현황을 고려해서 인력배치를 하신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일률적으로 한 동에 한 명씩 한 게 아니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한 동에 한 명 기준인데 한 동에 두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두 명 해 줬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 명으로 해 줬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인력배치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기는 다소 힘든 점이 있겠지마는 보면 실제적으로 행정에 대한 업무보조 성격이라면 혹시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어떻게 얘기하면 청소부터 해 가지고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이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인력배치에 있어 업무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홈스테이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 정비로 몇 군데를 해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미국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중국 대흥구하고. 58쪽에 있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도시 협력관계에 있어서요 우리 관악구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작은 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해외나 국내에 대한 교류의 많음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많은 것보다는 상호간에 내실을 어느 정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하고의 교류를 보면 청소년홈스테이 하나를 들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고교생 20명, 중학생 10명 해서 30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생 참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소득층 자녀 반하고 일반 가정 반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전액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구상하고 있고, 일반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저소득층 자녀 모집방법하고 일반 가정의 모집방법은 어떻게 되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의 경우에 그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하고 일반 가정 자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는 분위기라든가,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 따라 가는 가정이 있는 반면 일반 가정은 많이 있음에도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제가 타 단체에 있을 때 이 홈스테이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 했을 때 그 효과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일반 가정 자녀에게는 50%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는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예를 들면 물론 호스트 봉사를 전제로 해서 일반 가정을 참여시키고 있지마는 50% 범위가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동에 의존한 그런 참여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통해서 호스트 봉사를 전제로 하고 예를 들면 구비를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20%, 30%만 지원해 줘도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향후에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각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면자료 하나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중에 -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요 - 직위해제되거나 행정지원국 그러니까 예전에 행정관리국이었죠. 대기발령자 명단하고 직급, 기간, 사유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그 기간 동안 진행했는지하고요, 출근부, 대상자별·월별 보수 및 수당 지급내역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여타의 단체를 4대 의회에서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국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나 각 소관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한 소관 쪽으로 같이 모아서 업무를 하는 게 사업의 중복이나 지원의 중복, 이중성이나 또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전부 자치행정과로, 국민운동단체도 다 다른 소관 과에 흩어져서 하던 걸 자치행정과로 모았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연계해서 심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우리 관악구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물론 예전에는 계셨겠지만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우리 구에서는 국민운동단체하고 사회단체에 대해 각 소관 과마다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4대 의회 때 집행부하고 같이 계속 요구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소관 과를 한 군데로 모았어요.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한국 자유총연맹 이런 쪽은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체가 있고 또 사회단체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어떻든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로 아니면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자율방범대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맥락과 취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26개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율방범대가 경찰 소관 단체고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협회나 이런 쪽에 경찰 소관 관련한 그런 단체들도 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2003년도부터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2003년도부터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도부터 지원된 게 본위원이 2002년도 예산 심의과정 중에 자율방범대가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는 없지만 예산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고,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은 됐었지만 다수 의원님들이 일부분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2003년도 본예산부터 2003년도에 거의 월 5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를 했고요 한 10개월치를, 그리고 2004년도에 1년간 5만원 주고 그 다음 해에 거의 10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0만원 줬어요. 그것이 현재까지 온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처럼 지금 자율방범대도, 오랫동안 운영해 온 국민운동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율방범대도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26개대가 현재 우리 현황인데 지원근거로 봐서는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금년도 행안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난번 2009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자율방범대 일반운영비 외에 다른 예산이 증액편성돼서 올라왔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정지원이 열악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형평을 맞추면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아직 다 정리가 되지 못했어요. 의회 의원님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아직 다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내서 운영비로 쓸 것이냐, 다른 부분으로 쓸 것이냐, 장비를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국민운동사업 지원을 하는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 가지고 심의해서 하는 부분들이면 의회에서 여타의 이런 부분들의 불필요한 논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국민운동단체에는 오랫동안 법적 근거가 있으면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다,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다 합쳐서 자율방범대가 제일 많이 지원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매일 밤에 방범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대해 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외에 다른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이나 사회단체사업 지원 이런 쪽에서, 예산을 주고 심의하는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예산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도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활동계획이라든가,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우리가 금년부터 강화한 것은 실적이 없거나 또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등등 해서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급을 않는 것으로 공문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 보고, 더 이렇게 예산관련해서 통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쪽에서는 각 단체간 형평성이나 사업의 유사성, 각각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방범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쪽에서 같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한 부분들 지원사항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여타의 단체들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2009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운영비 외에 사업비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되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에 사업지원부분들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편성과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오해로 갔는지 김금희 의원이 자율방범대 피복비 잘랐다 하고 항의전화를 제가 수없이 밤낮으로 받았습니다. 제 의도가 그거였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부분들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지원되는 단체들하고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심의하는 쪽에서, 일반운영비 외에 다른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심의하는 쪽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특혜받는 느낌 아니면 우월받는 느낌 이런 부분들로 인정받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각 단체들간에 객관성과 형평성이 좀더 담보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예산이나 행정집행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질의는 지양하고 간단하게 업무관련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 편제를 보면 총무팀, 인사팀, 후생복지팀, 대외교류팀, 청사관리팀, 고객감동팀 이렇게 있는데 인사 관련해서 인사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다 수행해요. 그리고 고객감동팀에서도 인사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수차례 누누이 강조를 하고 또 제안도 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팀을 만들 수도 있겠다 업무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팀의 교육훈련과 직장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고객감동팀의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그리고 특수시책사업들은 직원 능력개발과 관련한 업무로 총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로연수 관련해서도 이 팀 안에서 같이 총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시간을 할당해서 교육 목표시간을 채워서 학습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무능률 평가시스템과도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약하자면 인사팀과 고객감동팀의 직무를 다시 분석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팀 즉 HRD(인적자원개발)팀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7월 1일자 행안부에서 오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긴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일선 동사무소를 지원하고 때로는 지휘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여론을 전달하는 걸로 질의를 갈음할게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불공정하다 또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통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선임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27쪽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과 관련해서요, 현재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 말에 완공을 하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혹시 관악구에서 지금 풍납동이나 아니면 수유리나 이런 데 아니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현재 기 시행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파악, 또 좋은 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현장은 제가 와서 가본 적은 없고 기존에 자료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분석해 본 걸 보면 풍납이나 수유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청으로 추첨방식인데요 앞으로 관악캠프는 거기하고 다르게 학교단위로 입소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학교 위주로 참여하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전에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다만 앞으로 개관돼서 운영하면 그런 걸 저희 관악구에서 분석해서 서울시에 요구할 건 요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교육지원과에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운영하면 뭔가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요구한다는 것은 때는 이미 늦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러면 수유리나 풍납동 영어마을에서 문제점을 혹시 발견한 것은 없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악구에서 민선 4기에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 영어마을을 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악구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미온적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앞으로 개관하고 나면 어떻게든지 관악구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많이 입소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구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마을에 입소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처럼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악구의 학교에서 추첨해서 참여하는 방식 이런 걸 개관시점에 맞추어서 사전에 다른 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요구할 건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와 가지고 좀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개관시점이라면 그게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개관 전에 이미 관악구에서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검토가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지만 금년에 공사가 끝나고 내년에 개관하면서 서울시에 우리 관악구의 입장을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아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재정지원에 대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운영에 관해서. 지금 보면 풍납동이나 수유리 보면 적자에서, 완전 적자는 아니고 거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더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찌보면 가면 갈수록 재정지원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잘못하면 자치구로 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금부터 대책수립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데 재정면이라든가 저희가 심층적으로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난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갈수록 재정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도 마찬가지로 영어마을캠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악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 관악구에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안게 된다면 우리 자체적인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미리 건의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마을캠프에서 교육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각적으로 교육이나 문화 연계해서 물론 서울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영어마을 하나만을 보면 안 되고 영어마을을 통해서 우리 관악이나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관악구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참고삼아서 새겨들어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조사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서울시 사업이지만 이게 관악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악구 학생들이 많이 입소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을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재정방안이 없나 이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 봐서 우리가 요구할 건 빨리 조사도 하고 해서 시에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의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이나 아무튼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영어마을캠프를 이용함에 있어서 금액적인 것하고 시간적인 것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생각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것인가까지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을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 영어마을캠프도 조기집행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기집행돼서 예를 들면 영어마을이 준공이 두 달이고 한 달이고 일찍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잘못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대처하는 시기가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공이 되고 운영이 들어가기 전에 관악구의 그런 성의나 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9쪽 교육진흥 모니터 요원 구성 및 운영사업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여기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단체 임원진 400명을 모아서 교육진흥 모니터 요원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작년에 예산심의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서,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선 의견접수는 서면이나 우편 등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 거고요, 집합적으로 연 2회 정도 설명회 같은 거 그러니까 관악구 교육정책이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걸 주민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정설명회를 연 2회 1학기나 2학기에 하려고 하고요. 물론 그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문가 초빙도 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활동에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신 분들이나 좋은 제안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선발해서 표창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가회를 겸한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능한 연 1회 이상 정도는 유명인사분들을 초청해서 구청강당이라든지 강좌도 하고 싶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도 판단하기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교육정책 개발 및 학부모들의 의견과 아이디어 수렴하는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구정홍보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 조직화하는 그런 데 활용될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마나하게 돼요. 이거 하다가 보면 학부모들 요구가 굉장히 많고 우리 구청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몇억 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 예산사업들을 계속 건의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임원진들이라면 계속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구청 감당 못해요.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 뭐하러 모았느냐, 자기들 얘기하려고 모았느냐, 그것도 400명씩이나 모아서 말이에요.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리고 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파트너로서 - 학부모님들은 파트너예요 - 대우를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게 효과적일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구정설명회하고 유명인사 초청간담회하고 이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분들이 유명인사 초청간담회 못 들어서 이거 하실 분 없습니다, 학교 임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 관심있게 지켜볼 건데요, 제대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모집 중에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꽤 많이 증가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구비는 30억원이고 특교가 3억원,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돼서 이번에는 우리 구 교육 시책사업에서도 별도로 산정하고 집중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이 됐는데 시책사업이 지금 혹시 연구 중이거나 정해진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방향은, 우선 내년도 고교선택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사립계 고등학교라든지 이쪽에, 2010년부터 서울이 고교선택제가 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이제 취약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교선택제 때문에 학교의 학력신장방안이라든지 사립계 고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그런 방향을 세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립계 고교에 지원하는 거 말고요, 조례에서요 관악구 교육 시책사업 중점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하기로 한 거 있잖습니까? 중점사업에 우리 구 예산 몇 % 지원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중점사업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조례상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조례상에 시책을 정하는 것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50% 지원하는 사업을 사립계 고등학교로 50%를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중점사업을 지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정해진 게 있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료 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립 중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닌데 일단은 적어도 한 15억원 정도가 그쪽으로 투입되게 돼 있어요 지금 조례상에. 2009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이요. 50% 지원하니까. 그래서 15억원 정도가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구 교육 시책사업 중점사업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만약 여기서 그걸 또 이전처럼 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분빠이 식으로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학교별로 또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돈은 계속 느는데 관악구에 교육성과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챙기시겠지만 교육시책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내용들이 같이 검토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는 매번 지적되듯이 그게 학교별로 나눠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시책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요,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계획이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그거는 꼭 의회에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우리 상임위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릴 거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아마 이번에 33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유치원 쪽에 또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액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직 생각은 안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유치원 쪽보다 고교선택제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 때문에 고등학교에 좀 치중해야겠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영어체험학습으로 실질적으로 학력신장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계획이 세워지면 나중에 어차피 새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나중에 심의위에 올릴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현황하고 지금까지 준비돼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고. 유치원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100만원 하다가 150만원, 150만원 하다가 200만원, 250만원, 지금은 한 300만원까지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데 실제 주면 안 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자체를 쭉 나눠주다 보니까 전부다 페인트 도색작업이나 아주 작은 시설개선사업 정도밖에 안 돼요. 모아놓으면 큰돈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초·중학교 다 지원해 주는데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그쪽에 지원하고요, 가령 올해나 내년 같이 경기가 어려운 특수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재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한 어린이집에 300만원을 지원하든 아니면 좀더 늘리더라도 실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굳이 시설개선할 게 당장 안 해도 그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전체 유치원에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재비를 다 지원하겠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만족도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할 사람은 지원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안,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도 어쨌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 외로. 그런 문제에서 지원가능한 것도 한번 추계해 보셔 가지고 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심이 많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좀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요, 이게 지금 현재 추진되는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이 원래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신설항목인데요,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1단계 초등학교에서 계획이 4개 내지 5개 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다 희망여부를 신청조사 다 했어요. 해 가지고 22개 학교가 있는데 한 14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나름대로 이번에는 친환경 쌀 공급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쌀을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매결연기관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그런 판로망을 다 조사했고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추천받아서 각계 전문가로 영양사라든지 학교협의회나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계획 세워서 심의를 하고 해 갖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쌀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 하지만 요즘 오리쌀이라든가 농약을 안 쳤다든가 이런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먹는 쌀이 무슨 크게 잘못된 건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친환경 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저부터도 무조건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쌀을 먹습니다. 거기에 "친환경"이라고 굳이 안 써 있었어요. 먹고 살아요. 그런데 꼭 굳이 오리쌀이니 뭐니 이런 친환경 쌀로 해서 단가가 너무 높은 걸로 해서 해 주다 보면 교육상 문제점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인증관계도 실질적으로 대두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지금 양구, 공주, 평창, 괴산, 강진, 고창, 서천 이런 데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공급하는 학교까지도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걸 선정할 경우에는 나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과 직원들이나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선정할 적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 공무원이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몇 분하고 현장도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사전절차도 심의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리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쌀이 있습니다. 우렁이쌀도 있고 뭐도 있는데 문제는 공급하는 학교가 과연 많으냐, 공급받는 학교에서 과연 양질의 만족도를 느끼냐, 우리가 현장 가서 그게 공급하는 기관으로 선정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걸 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 좀 챙겨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동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 또 예산지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연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예산심의 때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 시 참여하고 검토하고 사후에 관리까지 좀 금년부터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서정주 고택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돈 10억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작년 6월에요.

권오식위원

작년 6월에 내려왔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얼마큼 진행됐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번 주 안으로 학술용역을 끝내 가지고 3월달쯤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6월에 서울시비가 지원됐는데요 국장단 회의를 두 번 거치다 보니까 그게 보존을 하면서 새로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의 학술관계자들을 모시고 회의를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고, 학술용역문제는 지금 고창의 전시관도 한번 가 보고 해서 새로 그걸 복원하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 건축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학술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전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고창에 있는 서정주 유물들하고 직계가족들한테 그러한 전시물을 우리 남현동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전시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그러한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번 주까지는, 내일 올 거예요.

권오식위원

고창하고의 서정주 고택에 관한 어떤 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호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협의는 그 제자들하고 하고 있어요. 서정주 시인 제자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해서 일단

권오식위원

고창에서는 지금 현재 서정주 생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문화적인 걸로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학술용역 과업지시서 받을려고 그분들하고 제자들하고 다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유물이 제대로 보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쪽에 그냥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도 어쩌면 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나중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그쪽 전시관에 있는 물건들도 최대한 우리가 우리 관악구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강구하고 있어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여기 자료대로라면 200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방치한 후에 저 위에 계신 분께서 실제적으로 이게 다 복원이 된 걸로 말씀하신 적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작년 2008년 6월달에 예산이 약 10억원 내려온 것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물론 대학교수님하고의 어떤 연구나 학술용역 준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자문을 구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소요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단지 6개월만 생각하면 사실 길다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누가 봐도 현재 우리 서정주 고택을 온전한 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늦어질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미 다 복원이 돼 있는 상태로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2월달에 안전진단 해 가지고 저희가 3월에 설계용역 들어가서 12월 안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서정주 시인의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시를 했을 경우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인력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내일 학술용역 결과가 내일 결과물을 갖고 오면 차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문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해 나갈 건지 그거는 또 그 부분에 관심있는 교수들하고 그런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방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여기 서정주 고택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아니면 아무튼 보수에서부터 운영계획까지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무엇도 검토한 바가 없네요 그러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10억원 내려온 돈은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만 내려왔고, 저희가 12월에 준공하고 하반기에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결정해서 저희가 진짜 어떤 계약직이라도 한 명을 두고 운영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교수님의 어떤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에요 공공체육시설 개선 해서 여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육시설도 포함돼 있는데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공단 체육센터 대행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체육이나 체육프로그램, 기타 문화학습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변경이나 수강료, 사용료 변동이 있을 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이쪽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수강료 그런 문제 승인해 달라고 요청들어온 건 없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에는 진행한 적 있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 없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원래 절차상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그 건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건의 수강료 결정하는 거는 그냥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금액을 해야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 개정 전에 변동이 있으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개정 작업해서 의회로 요청하는 거죠. 그 체계가 맞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08년에는 없었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도 없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179쪽에 어린이 문화·예술센터 건립사업에 서민복지 증진사업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보면 입주단체가 총 5개 들어가 있죠 이 건물에?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 6월까지 입주단체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전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이전절차에 따라 가지고 행운동 치안센터 그쪽하고 또 낙성대동 그쪽으로 보훈단체는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훈단체는 낙성대동으로 가고, 미화원휴게실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미화원휴게실은 청소과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이전을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 해결하는 걸로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각 동이나 그쪽 관련부서하고는 협의가 끝난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 중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입주단체 이전 장소하고 이전계획 지금 협의 중인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진일정 쭉 제출하셨는데 운영계획도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12월에 개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서울시 도시기반공사에서 차후에 운영비가 5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12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구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이나 층별 공간배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냐 이거지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진 않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구 보라매동 청사에 리모델링해서 쓰려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주택까지 사서 해야 될까, 아직, 지금 결정 중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우리 건물만 서울시에 무상임대로 주는 걸로 거기까지 결정난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운영계획이나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지하 1층하고 4층에 어느 용도로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도까지 나와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에 이거 비슷하게 운영하는 게 있나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관악구에 설치하는 게 처음인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아까 운영하신 데가 도시기반시설공사 거기에서 운영한다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에 혹시 이거 비슷하게 운영했던 사례가 있는지 봐 주시고요. 1층에서 4층까지 공간 활용계획하고, 문화예술센터가 건립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계획 없이 건물만 무상임대해서 운영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단체 이전장소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 좀 드릴려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을 다시 상기하면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많이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때 지적된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행감 지적사항를 숙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절대로 예년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책임소재를 끝까지 확인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열린뜨락음악회 장소 선정하는 문제와 열린뜨락음악회를 선정할 때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지역의 어떤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할 때 그것과 결합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는,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장기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에서 의전지침을 만들어서 제출하셨는데요 뭐라고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소 부적절한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주체단체 상급단체장이 선출직 공무원들보다 앞선 의전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장기대회 의전순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의원님들의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적절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시정해서, 아직 결재가 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 관련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거 고칠 때까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문화·예술센터 건립 관련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제가 아이디어도 제공했는데 어린이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똑같이 동감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혼자 올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보호자가 같이 대중교통이든 승용차든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문화관이나 보통 센터의 프로그램들하고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들보다는 조금 더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워낙 넓고 인구도 많고 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어린이 문화·예술센터를 서울시비와 운영비까지 전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있는 작은 구 소유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들은 그 주변이나 관악구 전체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여건으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돼 버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생색도 안 나고, 모양새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많은 보호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있는 규모의 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기보다는 주변의 한두 집이라도 사서 신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하는데 보호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배려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든지 시설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라든지 단순히 리모델링으로 한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더 확대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셔서 그런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열린뜨락음악회가 있지요? 사실은 금년 같은 해는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가문화를 위해서 예산을 오히려 구청에서 한 것보다 상당히 증액됐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연중 15회 회수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부탁한 청소년음악회가 우리가 예산삭감을 하면서 이쪽에다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여기에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열린뜨락음악회하고 철쭉제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2월 3일까지 입찰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획사에서 32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오늘까지 제안해서 저희가 2월 9일날 제안설명을 받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참가업체에다가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받을 거예요. 전부 받아서 아이템도 받아 가지고 그 32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한 50% 들어온다고 보면 16개 업체 중에서 우리 구청이 가는 방향대로 해 가지고 오는 기획사에다가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선정해서 열린뜨락음악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 위주로 하는 그런 음악회, 여기는 지금 15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연중으로 상설적으로 하는 거고 수시로 하는 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열린뜨락음악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하여튼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지 그냥 회수나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축제 다 없앤 구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지금. 금년에는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해 놓은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괜히 행사하고 미친짓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잠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서정주 시인 고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택의 보존가치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적 가치가 수반이 돼야 되는

김광태위원장

고택이라고 하면 그래도 고전적 양식의 건축양식이 돼야 되고 오래된 집으로서 가치가 평가돼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2층 양옥 비슷한 그런 집인데, 시멘트 벽돌로 쌓여진 집인데 과연 그 보존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한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국장단 회의라든지 교수님들 모시고

김광태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참고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노약자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순번을 기다리고 민원을 처리하게 되나요?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우선창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에 한해서. 창구 부스 하나를 그분들만 전담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우선창구를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떨까요?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그 문제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탁자 데스크는 별도로 마련해 놓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처리하러 왔을 때 가장 불편한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인데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수화 통역자 그분들이 사무실 내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서윤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