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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5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09-02-04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재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구민과 함께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상반기 내에 2,162억4,000만원 이상을 집행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업무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하는등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찾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관악구의 비전실험과 주요정책 과제달성을 위한 주요업무 종합관리,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시인센티브 사업 분석평가, 지시사항 추진실적 강화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업 추진성과 구정백서등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자료를 발간하여 구정이해도 증진과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팀별 과제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성과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성과포인트제도를 단계별로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장기적 재정운영의 안정화 방안 용역 등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상반기 중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엄격한 입안심사를 통해 행정여건 변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무료법률상담소 운영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확대 등으로 구민에게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으로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쟁력있는 대학연구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과 대학의 물리적 통합의 상징이자 융합 거점인 UniverCity Common을 서울대학교 정문 주변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사업의 발굴과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학습동아리 운영, 직원 혁신양서 읽기운동 전개 등 다양한 창의행정 실현을 통해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등 자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재정의 효율성 및 회계 책임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시하고, 결산결과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인건비 및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 보존, 잡종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사무 전자입찰제 추진 및 계약회계 분야 직원직무교육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 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처리기간 단축 및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계약대상자에 대한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구금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현행 금권지급명령에서 온라인방식의 전자지급명령으로 개선하여 지출업무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 업무로서 친절한 세무행정 구현에 각종 고지서는 우편송달 및 이메일을 통한 전자로 고지하고 납부는 인터넷, 핸드폰, 편의점, 무인수납기, 카드결제, 가상계좌등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납세자 편익시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개인별로 통합 작성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집중적인 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확대운영 및 상습 체납차량 정리 등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악우체국과 협조하여 우리 구 정기분 고지서 관내 일반 우편물량 중 15%에 해당하는 물량을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등을 배달보조요원으로 채용해서 송달하게 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추진하여 정확한 건축통계를 통해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주소를 행정안전부 정비지침 및 도로명 주소법 개정사항에 맞게 보다 체계적이고 위치예측이 가능한 방향으로 대폭 정비하겠으며, 행정동별 지번 편람 및 전자북 안내도를 제작 홍보하여 새주소 및 변경된 동명칭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업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을 대리하여 정책연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이정연정책연구팀장

정책연구팀장 이정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책개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연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정책연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을 대리하여 세무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운영팀장 김세훈입니다.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 소관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상반기 중에 발주를 531억원을 하고, 자금집행은 360억원을 한다. 그러면 일자리는 몇 개나 생기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고요 이게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조기집행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목적이 없는데 무작정 조기집행을 하면 뭐합니까. 이걸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때와 같이 집행한 것보다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가요? 기획재정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기집행해서 이 자금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 가지 방법과 또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에서 2009년도에 일자리 창출은 7,520개 자리입니다. 총 우리 구 전체 다른 국의 업무이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드는 예산은 약 709억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인건비만 꼭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약 709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는 7,52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일자리의 종류는 주로 어떤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거기에는 행정인턴, 공공근로, 아까 세무1과에서 나온 배달서비스 등등 하여튼 지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발굴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공공근로사업은 평소에 다 있던 거고 예산을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대폭 늘렸으면 했는데 늘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7,520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가

박화석위원

잠깐요 그 다음에 인턴사원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1,00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몫이 32명이에요. 25개 구청이 공히 32명씩이에요. 세상에 우리 인구가 금천구나 중구나 옆의 동작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고 그럴 건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인구는 아주 많고 어려운 빈곤층은 훨씬 많고 그렇다면 인구에 비례한다든지, 빈부에 비례한다든지 해서 인턴사원도 많이 확보를 받아야지 그건 국·시비로 전액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인구가 중구같은 데는 20 몇만 명 될 거예요 우리는 54만이 되고. 그런데 32명 똑같이 받아서 오고 이런 부분들은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일자리 만든 것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노력을 더 하든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다른 데서 32명을 받으면 우리는 70명을 받아야 맞겠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그거예요. 7,520개 자리를 만드는 게 다 과거에 있었던 일자리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베고 이런 일자리도 65세 이상은 안 한다, 65세 이하로 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숫자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만 배제시키고 그런 것이지 한 달에 20일 근무하고 하루에 5만원씩 주는 거 젊은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숫자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원래 있던 거예요 전부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런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박화석위원

새로 생긴 게 몇 개나 돼요. 7,520개 자리 중에서 과거에 없었던 거 금년에 새로 생긴 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우선 우리 구가 당초예산에 넣었던 것이 청년일자리 인턴 3억원 예산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에서 총괄해 보니까 한 7,520개 되더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 중요한 얘기는 없는 걸 새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지금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물론 옛날에 아시다시피 IMF 때도 공공근로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다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숲가꾸기사업 같은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리가 90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어쨌든간 사회안전망 쪽에서 실직자에게 어떤 일자리를 단기간이라도 줄 수 있는 걸 계속 발굴해라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비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국비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각 부서에서 찾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32명 인턴사원이잖아요. 나머지는 공공근로나 숲가꾸기는 종전에 다 있던 거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종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은 옛날에 있었는데 안 하던 것을 추가로 지금 어려우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것이 아니고요.

박화석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공공근로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중단되고 축소됐던 걸 지금은 확대하고

박화석위원

공공근로를 확대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숲가꾸기사업 같은 걸

박화석위원

예산을 가지고 와봐요. 5년치를 가지고 와 봐요. 2005년부터 내리 5년치를 뽑아와 봐요. 공공근로비용이 뭐가 올라가요. 작년에 조금 올렸어요. 작년에 조금 올렸지요?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IMF 때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제 얘기는

박화석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7,520개 자리를 만들겠다 그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턴 국·시비로 받아오는 게 고작 32명이란 말이지요. 다 다른 때 있었던 거고 지금 아까 얘기해 보니까 우편물배달 저소득층 그럼 몇 자리나 늘어나겠어요. 그건 새로 만들어낸 사업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게 몇 개냐 이말이에요. 계획표를 한번 가지고 와 봐요 늘어난 거.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5년치를 빼 와봐요. 예산하고 모집 인원수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계속 있었는데

박화석위원

360억원 자금을 조기집행하면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알맹이 없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365일 집행하면서 경제가 활성화 돼서 파급효과로 들고

박화석위원

일자리하고 상관없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일자리 같은 건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집행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박화석위원

경제가 활성화될 건데 일자리는 몇 개나 늘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아니에요. 계획이 없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경제 파급효과로 저희들이 이걸 산출하기가

박화석위원

연구해서 세워봐요. 지획재정국장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거 해서 만들어 봐요 실질적으로. 보고만하지 말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관악구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구가 제일 많은 관악구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공공근로, 취로사업 많이 늘리란 말이에요. 계속 줄이고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원장할 때도 이걸 중점으로 증액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자꾸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를 늘리고 뭘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 봐 주세요 어렵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관악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7,520개 일자리 중에서 단순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있을 텐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총괄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우리 구에 나온 자료를 복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돼야 될 텐데.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편성 12쪽 우리가 2009년도 예산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를 추계했지요 그때? 300 몇억 원을 했지요? 순세계잉여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54억원.

이규동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또 나왔지요?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때 추계를 해보고 아직 결산을 안 해 봐서 저희들이 다시 추계를

이규동위원

아직도 결산이 안 됐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현재는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3월, 7월 추경편성계획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적게 편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계수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온 게 있어요 대략?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25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것보다는 높겠지요? 숫자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추가지원 나오고서 추경재원이 70억원 해서 한 320억원 정도로

이규동위원

320억원 정도가 추경재원이 생겨났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때 종합부동산세 안 내려왔던 게 있고요 추가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고요.

이규동위원

금년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기 예산집행이라도 해서 우리 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예산편성에 있어서 3월달, 7월달 추경계획을 잡았는데요 두 번 하실 계획인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지난해에는 한 번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진작 때문에 3월에 해야 되지 않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월하고 7월하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3월에는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로부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복지비 긴급한 걸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재원은 5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추정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 320억원이니까 270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지금 50억원이나 70억원 이상을 한다면 한 2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달, 7월달에 하는데 위원님들 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시가 2월달에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서 자치구에 얼마를 교부하는가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3월달에 한 50억원, 7월달에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 정도가 더, 작년에 245억원 정도였으니까요 70억원 합하면 325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보통교부금 결산액 남은 거 하고 하면 한 10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왔다갔다 하면 3월달에 50억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320억 잡으면 본예산편성할 때 이미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예전처럼 부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100억원 정도를 50억, 50억 나누어 쓴다 하더라도 이건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17쪽에도 있듯이 장기적 재정운영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 관련해서 제도도 변화가 있고 어쨌든 어려운 조건들이 여러 가지 경기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용역까지 줄 정도로 어쨌든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방침에 의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추경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단순히 위에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진행하는 측면도 있고, 기대효과를 분명히 누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칫 추경을 3월, 7월해서 2010년도 예산운용하는데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미리 예측하고 3월, 7월 추경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조기집행해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판단해서 3월, 7월 추경을 잡아야지 잡아놓고 100억에서 110억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해 놓고 나중에 쓸 재원이 없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3쪽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인턴도 실제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인데 실제로 청년들이 실업문제에서 취업이나 이런 쪽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단순 일자리로 그냥 돈 나누어 주기식으로 하니까 실제 지원되는 사람도 적극적이지 않고 실제 재정을 투자했을 때 큰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고요. 지방에서 특히 심각한데 우리 구에서도 참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이 있는데 지방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예요. 전북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기존에 2억원짜리 공사를 지방건설사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다 2,000만원씩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2억원짜리 공사가 기존에 한 군데에 갔던 걸 2,000만원씩 쪼개서 10개 건설사에 나누어 줬는데 실제 거기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 그게 그 공사에서도 효과가 날 수도 없고 실제 응하는 업체들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듯이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집행하는 것보다는 잘 집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숫자경쟁하다가 실제 알맹이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좀 챙겨주셔야 될 것고요. 여기에 제출하신 대로 193건에 590억원 정도 있는데요 공사 98건, 용역 40건, 물품계약 5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사업 건별 금액하고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운영 관련해서 2009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칫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재정운영에서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추경하고 조기집행 과정에서는 아마 의회에서 계속 점검이 있지 않을까 싶고, 기획재정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여기에서도 업무계획에 제출하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아마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기획예산과 3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지도감독 영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사업 실제 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고, 주차업무는 교통지도과고, 예산총괄은 기획예산과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지도감독을 문화체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 교통지도과 수지분석이나 예산이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총괄할 건지 아니면 3개 부서가 협의과정이나 협의체계를 가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건 의회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어떻게 할 건지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 건은 지금 아직 안이 나와있는 건 아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추진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게 염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는 동절기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 말하자면 연초에 발주해야 될 것도 작년 연말에 발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진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부실의 우려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 공사를 조기집행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그래 오질 않았기 때문에 조기집행하면서 좀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또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감독권을 좀더 강화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26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인별 성과포인트제도를 도입한다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받고 이후에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성과포인트나 포상이나 승진심사까지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사업진행하는 부분들이 실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들이 잘못 운영을 하다보면 실제로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고민을 안 했던 분들이 성과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말단에서 혹시 제안을 해서 말하자면 좋은 제도를 아니면 예산절감 방안이나 정책개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데 초기에 그거에 대한, 제안에 대한 우리 정책제안하는 방이 있잖아요 정책개발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부분들이 처음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어떻게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들에 대한 성과포인트나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잘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승진까지도 적용을 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대로 인정받을 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행정개혁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제안제도를 했을 때 제대로 된 부분들이 인정받고 이후에 사업성과로도 계속적으로 남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한 사람들이 인정받은 그 부분이 돼야지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포인트를 운영할 때 정말 성과낸 직원한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느 정도 평가하는 사항 중에 이렇게 처음 제안은 어떻게 했고 일목요연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행 정도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일목요연하게 밝혀져야만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으실 분들이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쓰고 참가만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용을 엄격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도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도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이런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본위원이 행정업무는 직접적으로 해 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현실화될 때는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제도로 인해서 관악구의 공직기강이 조금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고려해서 성과포인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을 대리하여 정책연구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이정연정책연구팀장

정책연구팀장 이정연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게 있지요?
정연

이정연정책연구팀장

예,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게 일반적인 업무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그 분야에 가면 숙달이 되겠지요 시간이 되면.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업무, 직원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직원이 전에 무슨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을 딱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 꼭 민원업무에 대한 상식만큼은 언제 뭐를 했고,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강제조항이라도 넣어서 이것만은 꼭 집어 넣게, 인수인계가 설사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와서 전에 이 분은 이런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걸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정연

이정연정책연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직원들이 수행했던 업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런 걸들이 지식관리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규동위원

시켰어도 민원업무만큼은 강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해서 꼭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 내용에 집어넣어 달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연

이정연정책연구팀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연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2쪽 특수시책 이것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되어 있는데 다 공감하는데요 추진내용 중에 계약분야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5,000만원까지 전자견적 및 수기견적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 구 조례하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월 1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령이 개정됐는데 우리 구 조례하고는 충돌이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아닙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충돌될 게 없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수의계약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에 한해서만 기 존에 3,000만원까지였는데 그걸 5,000만원까지로 상향하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조례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상위법에서 10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해서 개정된 사항이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면 조례하고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가령 용역과제심의를 3,000만원 이상 거쳐서 예산편성 때도 의회심의를 쭉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한시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발주방법에서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한해서만 다른 용역은 안 되고 이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한해서만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00만원까지는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용역을 둘 수 있는 심의를 먼저 하는 것하고는 조금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발주 전이니까 그렇다 하고요 물품계약 관련해서 우리 구에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개정한 사안이면 그 밑에 우리 구에서 이 계약과 관련해서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 여기에서 충돌하는 사안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조문상에서 이 금액 5,000만원이냐 3,000만원이냐의 차이가 있더라도 시행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상관없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볼 때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를 선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는 없고요 재무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규칙도 손을 안 봐도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거는 큰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칙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상위법에 보통 조례규칙 개정을 하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작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저희들이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건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면 규칙을, 그럼 규칙도 한시적으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조례는 없고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가 전체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완전히 공포가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돌사항이 있다면 조기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이걸 하고 나중에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2쪽 입찰계약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을 하고 선급금을 30%에서 50%까지 지급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인가요, 선급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건 일자리창출은 아니고요 돈을 빨리 풀어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일부 타당성이 있는데 관급공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30%나 50%를 선급금을 줘서 괜찮겠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인데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구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를 30%로 상향한다든가 30%를 40%로 상향한다는 것들이 공사가 대규모 2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이런 공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법도 50% 이상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업체만 튼튼하면 많이 주는 것도 괜찮은데 또 관급공사는 선급금을 이렇게 주지 않더라도 관급공사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체 구예산으로는 만날 해 봐야 일자리창출이 잘 안 되잖아요.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지 만날 하던 일이나 다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악산이라는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턴사원도 다른 구하고 똑같이 32명 받아오고, 관악산 숲가꾸기도 한 달에 100명 정도 투여해서 1년에 돈 몇푼 안 들 거예요. 그런 거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그런 걸 해야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지 공공근로, 취로사업 그 예산, 그것도 예산 많이 받아와서 늘리는 방법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취로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거 할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또 빈곤층, 소외계층들이 다 선호하고 지금 숲가꾸기를 65세로 자르지 말고 그런 예산을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인구가 54만명인데 빈곤층이 엄청 많은데 특별히 도와달라고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맨 구비를 가지고 연구해 봐야 일자리 하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정책개발과에 보니까 구정 전략회의라고 있는데 정책개발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필요한 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도 보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거고 구정 전략회의를 이런 데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악산에 한 100명 정도 투입해서 되잖아요 100명 정도. 그럼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일자리가 100개 생기는 건데 맨 그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의도 한번 하세요 일자리창출 회의를. 전략회의를 한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고지서 송달업무 활용 저소득자녀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1년에, 여기에 자동차세 뭐 해서 있는데, 전체 송달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6가지 있는데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목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계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

이규동위원

대략 얼마, 우편료 예산 없어요? 우편료 고지서송달에 쓰겠지요 우리 세무과에서.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1억1,300만원 정도.

이규동위원

1억원이지요. 아무튼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지서 송달업무를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2,000만원.

이규동위원

2,000만원입니다. 이거 꼭 우체국에다 해서 송달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인 의무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 직원도 했고, 통장들도 돌리고 한 사항인데 이것이.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 우편송달하도록.

이규동위원

법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송달료가 1억원이 넘는데 굳이, 정확히 송달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찌됐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지요.

이규동위원

굳이 우체국에 의뢰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려운 저소득층을 동원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1억원을 오히려 우리 주민한테 주는 게 어때요. 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700 얼마 들어가지요 등기로 가려면?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고지서 송달문제는 나중에

이규동위원

송달 자체가 정확히 본인한테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체납됐을 때 본인이 고지서 송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채증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통·반장들이 주로 많이 돌렸지요.

이규동위원

글쎄 통·반장들이 돌리고 했는데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때 1억 몇천만 원을 우리 어려운 주민한테 2,000만원만 돌려줄 게 아니라 굳이 우체국을 통해서 하느니 직접 가는 방법은 없겠느냐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꼭좀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을 대리하여 세무운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세무운영팀장 김세훈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수익사업체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무2과 소관 맞지요? 사업소세 관련해서.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 때 본위원이 한번 점검했었는데 추가로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기관이니까 등록하나요? 우리 구에 사업자등록할 때 내는 게 사업소세하고 또 있나요? 면허세를 내나요? 그거 관련해서 교육기관이니까 면제가 됐던 사안이 많지요?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면제되는 사항도 있고 또 목적외사업에서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목적이 아니고 수익사업이거나 실제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면 다시 추징하거나 세입을 징수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 구 말고요.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안에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서울대학교 안에 11개 수익허가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평 초과하는 게. 은행도 있고, 식당도 있고, 뷔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자통신, 주유소도 있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요 지난 번에 한번 과연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수익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11개 회사에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 그 전에도 부과를 했었어요?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전부터 계속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통 "호암교수회관"이라고 하지요. 이쪽은 결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었던 거지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호암교수회관도 우리 구에서 사업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수하고 있어요?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 때나 추후에 한번 제안드렸었는데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난 거네요? 안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건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징수하셨다고 했는데 징수 안 된 사항도 많아요. 그리고 면제됐는데 목적외사업이면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나 세무2과에서 파악을 어느 정도인지 규모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11개 수익사업 업체하고요 우리 구 관내에 다 들어있어요 서울대학교 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인·허가 시에 면제됐으면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게 있어야 이게 잘못 됐을 때 추징이 가능하고요. 사업소세면 실제 기존에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으면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면제사유면 면제사유하고 근거가 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자료제출할 때 검토 끝나면 연락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세훈

김세훈세무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적과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련해서요 1/4분기에서 2/4분기 초반까지 도로구간 작년 예산심의 때도 계속 언급됐던 내용인데 도로구간을 재설정하고 도로명 관련해서 새주소 작업 단계에서 안 맞는 걸 다시 정비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 동명칭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견 수렴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주소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그럼 도로구간을 재설정하는 문제나 도로명을 재부여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기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게 아직 정확한 지침이 시달이 안 됐는데요 그게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해결이 돼야만 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그것도 일단 그런 사항을 다 동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새주소구성위원회도 있고요 그걸 동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동명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찬·반이 있었고 행정동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시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새주소 관련해서도 아마 구간설정하고 일반주택가하고 아파트단지 하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게. 그래서 사전에 의견수렴하고 조율절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지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집행하더라도 계획을 면밀하게 짜놓아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행정동 명칭 때처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08쪽 관내도 우리 인쇄책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걸 홈페이지에다 전자북 형태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홈페이지에 2월까지 게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이것이 게시되어 있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에 올라가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번달 중에 올라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월 중에요? 그러면 변경이 됐을 때 e-북 자체에서도 계속 업데이트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정책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활용이나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동명칭도 변경되고 새주소사업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도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무슨 동, 무슨 길이냐고 하면 옛날 동명칭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동네든 우리 구 행사를 보면 동명칭 변경이나 새소사업이나 이게 반영되지 않은 표창장과 상장을 줘요. 지금까지 그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행사장에 많이 가보면 표창장이나 아니면 각 단체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등을 보면 옛날 주소로 그냥 옛날 동이름으로 그냥 상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명칭 변경이 관악구 구민들이 많은 동의를 얻고 그동안 많은 논란끝에 확정된 거라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에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접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악구청 대강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관련있는 상을 주는데도 다 옛날 동이름을 쓰고 있어요 상장줄 때. 읽을 때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다 아직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앞서서 활용을 해야만 주민들이 그걸 따르지 않겠습니까? 쓰려고 바꾼 거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새주소사업이나 동명칭 변경이 행정 일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고 앞으로는 그 주소를 다른 기관하고도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올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적과 소관만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 행정차원에서 깊이있게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적과에서 홍보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모든 소관 국·과에서 또 동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저희 새주소는 행정동하고는 관계가 없고 로급에 건물번호를 부치는 거거든요.

김금희위원

아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소를 쓰잖아요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임명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소를 안 쓰고 하진 않잖아요 무슨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은 병행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병행이 안 되고 있다니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관악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게 올 한해는 신생공단으로서 한계를 벗고 사업기반 구축과 조직안정화를 통해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09년 사업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도 공단 예산편성은 사업수입 목표 62억5,794만6,000원, 사업비지출 62억3,930만9,000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약 1.5% 증가한 2009년도 수입목표의 경우 도림천복원공사, 신림동재개발등에 따른 주차면수 감소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존 시설 이용고객 감소등 급격한 수입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신규사업 발굴, 운영프로그램 개선,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고객유치로 올해 설정한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사업지출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등 많은 지출 증가요인이 있으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선에는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공단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2008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바탕으로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역량결집을 통해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꼭 정상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부적으로는 상시학습체제 구축과 업무매뉴얼 제작등을 통한 공단 내부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식경제부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등 외부 공인기관 인증 추진을 통해 공단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거점으로 한 낙성대권역 평생학습 활성화, 신규수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인정산기 시범운영, 부정주차 차량 요금부과를 통한 고객이용 불편해소등 사업운영 전문화와 우수 사례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공단 전직원은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면서,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영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관악구의 미래가치 창출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위를 표하며, 2009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혁신경영팀 2009년도 주요업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저희 공단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 예산은 인건비와 직원수 동결, 사업예산은 긴축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회복을 위해 현재 중앙에서 추진 중인 예산 조기집행, 행정인턴제 실시등과 그에 따른 이행실적을 경영평가 시 반영하겠다는 결정으로 우리 공단은 타 공단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예산규모나 인력운영 면에서 우리 공단은 운영상 또다시 그리고 경영평가 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열정어린 관심과 지원은 이럴 때 공단 직원들에게 무한한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소 공단 직원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혼내기 보다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칭찬이 우리 공단을 우수공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시설관리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지금까지 저희 시설관리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귀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김광태위원장

시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차관리팀 2009년도 사업계획보고를 마치며, 저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소관 팀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혁신경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혁신경영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많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애로점처럼 인력운영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에서 보면 우리 관악구청이 있는 주변만 봐도 관악구청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여유공간이 있고 텅텅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2층의 경우는 여유공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보건소 사잇길이나 우리 관악구청의 공유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악구 전지역의 문제거든요. 거주자 주차공간에 대는 사람은 돈 내고 대는 거고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는 불법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거주자 주차공간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는 것은 부당주차지만 그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이나 뒤나 이쪽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있지 않은 곳에 장기적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내고 거주자주차를 신청할 장점이 없어지는 거라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불법이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그 동에 있는 차량 대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잖아요.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차량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 외부에서 온 차량 말고 계속 장기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자기 집이 있으면 멀리 안 대요 불법주차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되어 있는 현황하고 처음에 하루이틀하는 거 경고,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해도 삼진아웃하는 것처럼 처음에 예고를 하고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부당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게 1회, 2회, 3회 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할 때는 부당주차든 불법주차든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부당주차나 불법주차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부당주차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를 잡으면 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은 불법주차인지 부당주차인지 각각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공단으로 전화만 하면 공단에서는 인력이 가서 부당주차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인을 한다든지 요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만 불법주차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저는 직원교육에도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몇 번으로 전화하십시오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하고 부당주차를 같이 단속하는 요원들이 협력해서 매일 밤낮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당주차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고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영을 혁신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김금희위원

결국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공단의 업무가 아니다 그렇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연계해서 없어지게 하면 당연히 거주자 주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빈 곳이 없게 더욱더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통지도과나 다른 쪽 소관들하고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원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는 부분들의 방법을 찾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쩌면 이것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작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적으로 원칙을 수립하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는 부정주차 단속을 하면서 불법주차, 일반 관악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신 생각은 공단으로 견인업무가 넘어갔으니까 전부 다 하는 구나 기대치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부정주차와 불법주차 특히나 말씀하셨던 주차장 근처에 있는 불법주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들이 구청하고 수차례 협의도 했지만, 구청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주차는 거주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도로상에 불법주차한 부분은 도로교통에서 위배가 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법규위반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구청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구청에서 경찰을 통해서 위탁받은 부분은 다시 공단에 기업에 불법부분을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은 넘겨주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주차장 근처에 있는 불법주차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교통지도과에 요청을 해서 또 파견업무를 나와야 되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후반기에는 특히나 교통지도과에서 직원을 공단에 한 명 정도는 불법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대안도 제시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그동안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부분에서 조금 진행되기 힘든 부분이 어쩌면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단에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조례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변명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혁신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조금은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말씀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공론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게 주민들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공단이 생기는 초반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주차를 해 본 사람들이 하다가 자기집 앞이나 어떤 이유를 대서 그걸 삭선을 해달라고 해서 불법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도 전혀 단속이 안 되니까 불이익이 없으니까 거주자주차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없어요. 요구해야 될 의무성이 없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팀장이 또 답변을 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진아웃제 그동안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은 예를 들면 요금을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요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라든가 아니면 벌점제를 도입해서 향후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그런 개선의 방법도 올해는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구청에서 부당주차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청하고 연계해서 교통지도과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해서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단속했을 때 계속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말하자면 벌점제 처음에는 5점 그게 몇 번 쌓이면 몇 점 이상은 즉시 견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도 요즘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신고 들어갔다고 아니면 불법주차 잠깐 했다고 계속 돈을 내는 불법주차 요금만 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조금 더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비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가 몇 번 이상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때부터는 봐 주고 안 봐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을 시에는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를 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그 제재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쪽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그 업무를 지나다니면서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만이나 이런 걸 듣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더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교통지도나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타 구의 또는 타 시의 점진적인 사례들이나 제도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셔서 조금 더, 이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지역의 거리질서나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 깊이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비교표를 봤는데 지출이 53억원, 수입이 69억원 해서 16억4,000만원 흑자가 났습니다. 전년도의 흑자는 어느 정도였지요? 전년도는 적자가 아니었지요 흑자가 났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00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동위원

예.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007년도는 총액상으로 추경 편성한 부분을 빼면 적자였고요 추경을 포함하면 약간의 흑자를 좀 봤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큰 금액은 아니고 약간인데, 하여튼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면 59억7,000만원을 잡았다가 53억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원인은 주로 뭡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흑자가 발생된 부분은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수입실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부분을 줄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출부분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작년 경영평가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굉장히 점수화돼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작년 경영평가에서 신생공단으로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2009년도 경영평가에서 2008년도 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점수를 잘 받고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반경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줄였습니다.

이규동위원

6억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절감이 순수한 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은데 너무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간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6억6,000만원이 여기에서 흑자가 났고 수입은 10억원이니까 직원들이 노력해서 수입을 창출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입·지출 관계가, 16억원 정도면 큰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흑자 부분이 지금 수입실적에서 주차관리팀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수입목표로 32억7,000만원을 잡았는데 39억2,000만원 가량 늘어난 부분이 올해부터 거주자 운영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받고 9월달에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규동위원

혹시 32억7,000만원이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9월달에 요금을 받으면 올해 2월달까지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달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달에 1월달부터 6월, 7월부터 12월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12월달에 올해치를 받은 부분이 발생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받은 꼴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변경에 따라서 지금 이 수입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이규동위원

여기에 보면 12월에 갑자기 늘어나 있더라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한 번 더 받은 꼴이 된 겁니다.

이규동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16억원까지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직원현황에 보면 비정규직이 124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규정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2년 이후에는 정규직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상?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현재 법상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늘리자, 늘리지 말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업무보고 시에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구청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2월 또는 3월 중에 무기계약 전환을 한다든가 현재 법령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제가 업무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인턴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령도 개정을 하겠다는 시점이 약간은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행정인턴제 실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일단 생겼고요, 운영면에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인턴제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을 가지고 행정인턴제를 실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 대비해서 3% 그러면 계산을 보면 최소 5명 이상은 채용을 해라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됐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구청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동위원

124명을 전원 정규직화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에 압박을 받겠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또 늘려간다면 너무, 사실 비정규직이 많은 편이지요 정규직 29명에 124명이라면. 정규직이 29명밖에 안 되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 공단의 조직이 기형화된 조직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상당수 많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직원 교체비율이 잦아지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조정을 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하여튼 124명을 전부다 정규직화 하기에는 곤란하겠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것도 업무하고 연관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러한 대책도 정부에서 다행히 통과가 된다면 시간여유가 있겠지요. 안 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지적하고 혼내기 보다는 격려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상임위 과정에서도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격려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본위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유감스러운 건 2009년도 첫번째 업무보고인데, 지난해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지적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있더라 이 업무보고 자료에. 그래서 그 부분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하여튼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조기집행 지침내용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조기집행해 달라는 지침 해당사항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내용이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구청에서 계속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라고 서울시에서 1주일에 한 번 꼴로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공사발주나 그런 정도이고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올려서 그쪽 인턴을 배정받으면 되지요 지원받든지. 그래서 그 건과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서 인건비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124명인데 7월 1일자로 124명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만 대상자인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다시 재계약했을 때 정규직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본위원 판단에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단에 해당하는 사안이 뭔지, 그리고 그게 조기집행을 했을 때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요청사항이 있을 때 내용과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 때 지적됐던 사안들 있잖아요. 이게 이행된 사안이 어느 정도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비율을
동영

이동영위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문제나 그쪽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요구를 한 적이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혹시 진행이 됐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지금 신림6동 꽃집 화원이 무단점유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봉림교쪽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리고 신림사거리 부분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인원현황하고요 소속팀, 이름, 연령, 성별, 근무기간, 월별로 나왔던 급여수당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은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2년으로 하냐 4년으로 하냐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는 자칫 이 기간 임박해서 결론을 못 내릴 수가 있어요. 2년으로 했을 때 몇 명이고, 4년으로 했을 때 몇 명인지 경우의 수만 놓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검토해서 어떤 게 타당한지 공단에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지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 자료 중에 12쪽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2008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행정안전부 쪽에 해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한 차례씩 공단이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의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이유가 경영평가에 이 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고객만족도 조사한 부분을 첨부자료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외부기관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항목에? 오히려 자체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피드백 효과가 큰 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 실시하는 기관에서 신뢰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관악에서부터 강서까지 해서 6개 공단이 묶여서 서로간에 교차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공단이. 그 부분도 자료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만족도 조사하는 부분 이렇게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세 개 분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이게 오히려 외부기관이 꼭 필요하면 외부기관에 한다고 하더라도 공단 홈페이지나 기존에 수강신청하고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문을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24개 공단을 시험을 보는 기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안전부에다 꼭 의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의무적으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기관에서 너네들 시험자료로 제출해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시험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점수화시켜 주질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평가항목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하라는 근거를 하나 주시고. 2008년도 행안부에서 했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건 이미 저희가 위원님께 책자로 그리고 자료로 몇 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문조사 나와서 책자 만든 거 그게 이 조사결과서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걸 각 구에서 500만원씩 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올해 또 다시 나온 얘기가 각 공단별로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개 기관에 의뢰를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냐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 만약에, 제가 그 자료봤는데요 감사 때 자료제출하신 거. 그걸 500만원 주고 각 구에서 한다면, 그걸 행안부에서 만약에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건 각 구 공단에서 행안부에다 항의를 해야 되지요. 그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위원님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맞으면 얘기를 해야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하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출자료로 요구를 하니까 저희 공단에서 항변도 하지만 기관에서 달라고 하니까 제출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공단끼리 연합을 해서 가격을 낮춰보자 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이 만족도조사를 행안부에서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안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위탁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금액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시면서 이거를 개선방향으로 해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요구한다고 계속 해요 맞지 않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행안부에 요구하는 부분은 공단들끼리 경영평가를 하지 말자 구청, 구의회에서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사도 하고 있는데 왜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경영평가하는 거하고 그 과정에 있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상식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시험의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걸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기준을 달리할 수 없다 경영평가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못된 건 시정해 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수인증기관 추진하는데 서비스품질 우수인증은 700만원, 인터넷 보안강화는 300만원인데요 이게 심사비인가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협회 여기에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쪽에서 위탁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저희가 인증기관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에다가 이 돈을 다 주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저희가 업체하고 몇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전부 위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상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00만원이 말그대로 심사비 주고 인증받는 거예요? 인증서 사는 가격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식적으로 맞나요 이게?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이걸 상식적인 기준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상식적인 게 아니면 개선해 달라고 해야 돼지 아니 700만원 주고 인증서 사고 300만원 주고 해서 상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그걸 갖고 평가한다면 행정안전부나 서울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에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떤 인력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르니까 지식경제부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을 한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는 어떤 교수진부터 해서 전문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냐하는 부분은 수차례 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화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꼭 이걸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평가가 좋아지겠지요 있으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행안부 만족도 조사나 약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증받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이런 문제제기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해서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점수가 감점당한다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런 부분만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개선요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해서 이걸 해서 현장평가, 고객평가, 암행평가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지 700만원 주고 인증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재검토 요구했던 거 다시 한 번 공단 쪽에서 관련 담당자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약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논쟁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한 가지 제안드릴 건 공단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서를 경영공시하듯이 공단예산서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단홈페이지에다 공개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경영공시를 하는데 예산은 없고 결과만 공시되어 있으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형식은 우리 관악구 예산공개하는 양식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저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게 타당한 건지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공단 쪽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지도·감독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이게 혁신경영팀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도 같고 이동영 위원님이 질의를 오랜 시간을 했는데 경영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악구에 알맞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 생각해도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주고 인증서를 사서 뭐하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물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1등하고 우수기업으로 되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고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턴제는 전액 국·시비로 합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액 국·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모든 게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도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7,520개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지요 일자리를. 몇 자리나 만들 수 있는 건지 금년에. 또 그로 인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할 일도 있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이나 일자리창출에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는지 여부, 그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너무 지나치게 경영평가를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나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 있는데 경제살리기에 이게 금년에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여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는지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바로 잡아드릴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턴제는 국·시비로 전액 하는 건데 왜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는지 그 네 가지입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옳아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 부분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느끼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는 정말 상반되게 하늘과 땅 차이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생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서를 700만원에 사네 이러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700만원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쉬운 예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돈,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잘 버는 기술만 익히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학벌이라든지 이런 걸 왜 중요시 하겠어요. 그런 게 다 겸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품격에 대해서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행안부에서도 경품에 점수를 크게 주고 하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0점 처리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존폐가 여기에 달려있고.

박화석위원

맞습니다. 우리 입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입장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어쩌면 거부반응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 62억원 중에 인건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범위도 넓혀주시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사실 각 공단을 제가 가서 봐도 정말 참 관악구가 재정자립도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똑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해요 가서 보면. 이런 거 기를 살려주시는 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실세이신데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창출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예산 이런 거 여러 가지 저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여러 조건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갖춰주셔야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과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땅히 큰매를 맞겠지만 지금 이런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실 구청 기획예산과하고 협조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늘 그냥 협조차원에서 대화를 합니다만 구청 실무자들은 실무자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책임, 업무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도로 그쪽에서도 관악구청 관내 일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있지요? 협조를 잘 해 드려요. 일자리창출하는데 자꾸 제동 걸지 말고 발목 잡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논쟁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잔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남았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 초기에는 사실 질책도 하고 혼도 내고 많은 일이 있었으면 지금의 관내 정서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도 나와 있고. 우리가 조직과 업무의 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칭찬을 위원 여러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 및 공단에 항상 칭찬을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도 맞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행정대상이나 우정대상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사업 중에 29쪽 낙성대 권역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그걸 했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청에서 했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서윤기위원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검토용역결과 가지고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사안은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안이고요.

서윤기위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출범하기 바로 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얘기는 들어서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시면 의회 속기록을 쭉 살펴보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서윤기위원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결국은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검토의견에 따라서 중·단기적인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 로드맵에 맞춰서 시설공단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제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혁신경영팀장님 그거 읽어보셨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검토보고서?

서윤기위원

예.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읽어보셨으면 그 로드맵을 시기마다 점검하거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못했고요 공단출범한 이후에는 저희가 공단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하고 이게 반영이 돼서 공단에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있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설립 타당성 부분을 검토한 시점은 지금부터 3~4년 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부 차이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맞게끔 미래를 세워나가는데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서 3~4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4년 뒤라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팀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은 3~4년도 안 보고 그리고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여건 변화는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여건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게 기본이 돼서 거기에서 여건변화에 맞추어서 발전시켜야 되지 지금 여건이 변화됐으니까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부분이라든가 대원칙은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서 제시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 기관운영 계획들이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히스토리를 무시하고 현재 상태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다 작년에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구청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성과관리도 하고 향후 발전계획도 세우고 있느냐 그걸 로드맵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저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요.

서윤기위원

팀장님 그럼 말이 다르잖아요. 왜 말이 왔다갔다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거 없이 그냥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장기계획 수립한 부분은 그 당시 시점에서 3~4년 뒤가 지금 시점이라는 거지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전혀 무시하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3~4년 뒤를 봤을 때는 지금은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거지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만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제 말이 그거대로 따라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답변이 엇나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자산을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있는데 그게 사실 이행하는 것도 저희 요청에 의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악구청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하면 잘 이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일단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윤기위원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계획했었던, 논란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수익성을 먼저 우선시 할 것이냐,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그리고 그런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할 운영할 것이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게 다 수익성과도 문제가 있고 공공성과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감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걸 검토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계속 사후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몇천만 원씩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용역결과를 내놓고서 그건 그때 뿐이에요 다 팽개쳐져요.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정책이 결정되고 끼어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꼭 그렇다면 건 아니고 다른 구청의 여러 과에서 그런 것들이 눈보여겨 보여져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경영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과 주차관리팀이 남았는데 혁신경영팀에서 주요사안을 질의·답변을 했으니까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시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시설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간략하게 확실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25쪽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프로샵 아웃소싱 계획 제출하셨잖아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공단에서 직영하던 걸 위탁하겠다는 거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잉여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아웃소싱을 해서 잉여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여력을 찾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드리는 건 잉여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직영하는 프로샵 7 대 3으로 수익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70%를 가지고 가고 공단으로 30%를 주는 것 아니에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 대 3제로 해서.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해서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개인이나 이쪽에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완전히 위탁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공고 내서?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단수익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30%만 저희가 갖다보니까 인건비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면 인건비가 안 나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0%를 가져가면, 제출하신 걸로 보면 두 센터를 합치면 연간 2억4,000만원 아니에요? 30%만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2,000만원 정도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월로 되어 있는 게 연간?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연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월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그게 조금 잘못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간이면 한 사람 정도 인건비인데 임대를 주면 공단수익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지금 간접평가가 낙성대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정도 연간 나오고요, 신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 그래서 총 합쳐서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 월수입 그러니까 수입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기존보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은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연간 말씀하신 대로 하면 900만원, 300만원 해서 1,200만원이고 기존에 1,500만원, 800만원이면 2,300만원이잖아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수익에서 사실 적자난다는 부분이 두 사람을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웃소싱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를 줄이는데 이 판매수입이 위탁받아가는 업자가 그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100%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대 7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3 대 7제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걸 민간인한테 프로샵 공간을 말그대로 위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월임대료를 받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임대료 부분은 30%인데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 그렇고 앞으로 주는 건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수수료 그게 다 남는 것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두 명은 공단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적절하게 저희가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신림 같은 경우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를 안 하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큰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신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퇴사를 하는데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건 기존에 있던 두 명을 그쪽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공단에서 다시 잡고 있으면 인건비 문제에서 재배치해서 전체 인건비에선 변동은 없는 거지요 수지분석상에.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하던 걸 임대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두 명을 정리해야 인건비가 절감되고 위탁이익이 가는 건데 그럼 그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건 공단에서 다시 쓰겠다는 거냐 아니면 정리하겠다는 거냐 그걸 묻어 보는 거예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직원이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신림 같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1명이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렇게 대체해서 쓰는 거지 그걸 정리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인건비 때문에 이걸 직영에서 임대를 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김광태위원장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혁신경영팀장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사안은 인력운영 측면하고 예산 적자부분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얘기가 오고 가는데요 저희가 아웃소싱을 주는데 있어서 또 하나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일반회원들 입장에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만 갖다주고 판매는 저희 직원이 하고 7 대 3으로 나누다 보니까 회원들 입장에서는 수영복 팬티 하나를 사는데 최소 4만원 정도로 한다든가 회원들의 불평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수지분석을 했을 때 수입지출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향을 잡아본 부분이 회원들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적자가 나는 부분을 그 직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수입만 들어오니까요. 그동안 인건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졌는데 아웃소싱을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업무를 주면 인건비 안 줍니까? 프로샵 물품구입비가 대행사업비 나간 것 중에 그걸로 구입하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올해 2월달부터 물품구입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두 명을 인건비를 주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공단에 일용직이 변화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빠져나가는 인력을 그 사람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외로 두 사람을 쓰겠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겠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계조정해서. 이 건은 끝나고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28쪽 특수시책으로 이용요금 현실화 및 할인제도 정비 아까 16억원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그건 주차요금 외 여러 가지 변동 이런 걸 다 빼더라도 지금 뒤에 주차팀에도 있는데요 할인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체육센터나 주차나. 그러면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경영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은 드는데 할인제도를 조례에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냈는데 요금인상을 해서 그걸 상계하겠다고 하면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주민들이 내는 부담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특수시책이라는 것 제도정비해서 요금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지금 구조적으로 체육센터가 7억원 정도 적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육센터가 7억원 적자가 나왔어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수입지출표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그 보다도 지금 중복할인제도는 조례나 기타 다른 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일시적인 제도였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할인제도가 일시적인 제도였어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사용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시적인 제도예요 이게. 그러면 일시적인 제도인데 관련규정을 조정해 달라고 사업계획에 제출했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지금 조례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일시적인 제도냐고 제가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복합할인 이런 제도가 사실상 조례에도 없고 아무 규정에도 없다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 없어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체육시설관리조례 제16조 사용료 및 관련규정 조정 28쪽에 적어놓으셨잖아요. 이 조례 보셨어요? 업무보고하기 전에 그 조례보고 왔습니까 안 보고 왔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봤는데 없어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김광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이 알고는 계신데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혁신경영팀장이 답변을 대신 해 주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중복할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들어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그 조례 내용을 보셨다고 해 놓고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중복할인으로 착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할인도 있어요. 그거 있고 다 세부적으로 사용료 및 관련규정이 별표로 해서 단가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보고 들어오셔야지요, 보고 들어오셨다는데 그걸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없는 내용의 조례를 조정해 달라고 업무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복합할인을 잘못 확인했습니다 중복할인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잘못했다면 다시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8쪽에 있는 이용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여기에 제출하는 게 타당하지가 않지요? 지금 의회에다 이 업보고를 하는 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공단에 홈페이지 있지요? 시설관리팀장이시니까 구민운동장이나 신림체육센터,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관리하시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을 체크하시나요 그날그날?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새 올라오는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최근에 올라온 민원은 어떤 겁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요즘 프로그램 같은 데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가 중복할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중복할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셨을 거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이 제도가 정비가 안 됐는데 왜 그 민원이 올라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이건 하여튼 많은 기간을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 누가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진짜 확인했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할인 폐지안내문 이게 있는데요 제가 출력을 해 왔는데 공단에서 공지사항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건 결재를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이 폐지안내문 1월 30일자로 공지사항에 올려놓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신 거예요 민원인이 올린 게 아니고.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제도가 정비가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ꡒ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중복할인 폐지안내문 2009년 3월, 2월 재등록부터 적용되는 할인 적용내용 중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복할인폐지, 복합할인폐지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방침 내리신 건가요? 공단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이사장님이 결정하셨어요? 내부적 방침이라고 했는데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이건 내부적 방침이라면 이사장님 방침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을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이건 했을 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 중에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지사항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건데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빨리 올린 건가요? 문화체육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셨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수강료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셨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던가요? 문화체육과하고 몇 차례 정도 협의하셨어요?

김광태위원장

이게 참 사안이 미묘하네. 혁신경영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셨다고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언제,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할인하고 복합할인하고 혼동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언제 협의하셨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중복할인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복합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두 개를 저희가 중복할인을 폐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는 복합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합할인이라고 함은 체육센터를 설립하는 시점에서 두 개 부분을 묶은 겁니다. 수영과 에어로빅을 묶어서 할인을 해 주어라 이게 복합할인제도였습니다. 그게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폐지하는 부분은 중복할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서 또 장애인입니다. 이러면 장애인은 50%, 노인은 10%, 60%가 되니까 이걸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하고 에어로빅을 묶었을 때는 정상적인 금액을 받지 말고 할인을 해서 받아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할인하고 중복할인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복할인은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할인은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으로 중복할인을 하지 말라라고 그런 권고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공단 체육센터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했고 조례도 검토해서 중복할인폐지로 내부지침을 수립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할인 관련해서 조례에 없다고 했는데 그건 위탁 시에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단체할인, 무의탁노인할인, 노인할인 이쪽에서 조례에 다 있어요. 조례에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할인에 대해서는 있지만 중복할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중복할인에 대한 폐지이고 복합할인 폐지는 아닌데 왜 복합할인폐지를 공지사항에 올리신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복합할인폐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지사항에 올린 사실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복합할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했을 때 수영하고 에어로빅을 했을 때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수영하고 에어로빅하면 깎아줘라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영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왜 그걸 공지했느냐라는 거예요. 중복할인이 폐지돼야 되느냐 유지돼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사용료 별표로 중복할인 그러니까 수급자 30%, 장애인 50% 이게 중복할인이라는 단어만 없지 다 명시되어 있어요 할인해 주라고. 최근에 생리할인까지 다 들어가고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필요하니까 조례를 관련규정을 조정해 달라고 올리신 거고 이 조례개정이 안 돼 있는데 1월 30일자로 이게 폐지안내문이 올라갔어요 공단홈페이지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조례개정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장애인할인 합니다. 조례대로 한다니까요. 중복할인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어떻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느냐,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복합할인과 중복할인이 공지사항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조례개정 사항인데 조례가 개정되지 사항에서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한테 통보했다는 겁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공고문에 조례개정이라고 넣었다는 겁니까? 이건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 개정사항에 복합할인폐지라는 게 되어 있는데 30%라는 게 폐지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공단홈페이지에 떠 있는 걸 제가 출력해 온 거라니까요. 이게 공단홈페이지에 1월 30일자로 공지가 됐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더 낮게도 갈 수 있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자꾸 복합할인을 얘기하시는데 복합할인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두 개 합친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회원 숫자가 적어서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회원이 있고 조례개정 사항인데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공지가 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가서 시끄러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타 구 현황해서 그쪽 회원들한테 이미 배포했잖아요 그 의견수렴하려고.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중복할인이 문제냐 복합할인이 문제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게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 왜 넣었느냐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업무보고 자료에는 저희는 중복할인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관련해서요 제안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지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인정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매듭 짓고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용자 한 명당 다 보셨잖아요 대개 2만원씩을 추가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갔던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문제로 서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조례가 올라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되는데 왜 의회의 승인사항을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냐 이런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인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중복할인을 제가 복합할인 부분으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할인 올라가 있는 공지사항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공지하셔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타 구 조사해서 회원들한테 배포한 자료 다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재공지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문화체육화와 협의를 하시고요 의회로 정식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올리셔서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복할인 폐지, 복합할인 폐지 관련해서는 다시 정정해서 없던 일로 공지하시고요 추후에 의회에서 조례개정 사항으로 진행되면 그때 회원들한테 통보해서 조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부족으로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복합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이중할인 얘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광태위원장

그리고 중복은 한 프로그램에서 두 개의 어떤 할인을 말하는 거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저희가 중복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오셔서 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관내에 있는 보라매동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작구하고 협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팀장님께 질의드릴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제안을 - 제안 형식입니다 -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하는 낙성대 권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설관리팀에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평생학습 낙성대 권역 거점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구 전체의 평생학습 시책이라든지, 방향을 조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낙성대 권역에 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타 과와 팀하고도 유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단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 관련해서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똑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그 질의는 생략하고요. 요금 인상관련해서 오늘 아까 기획재정국 질의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게 예산 조기집행해서 일자리도 있지만 서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부담문제를 경감시키는 쪽으로 예산과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세부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거주자 주차요금이든 요금과 관련해서요, 경영상 문제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문제나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가는 사용료 조정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타 구하고도 조사를 해 보고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의회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절차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도·감독부서 3개 과 지금 다 참석하셨는데 그 부서에서도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추후에 업무보고나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관련 업무담당 팀장들께서 업무보고 숙지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공단차원에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사실 국가에서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 행안부에 요청하는 사안이 공공기관 주차장만큼이라도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달 정도에 제가 서울시 창의시정 시책에 대해서 건의를 정식적으로 할 겁니다. 일단 서면으로는 질문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만 해도 거주자우선주차 요청하는 부분의 숫자가 사실 배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배정을 받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주차면수가 8,600~8,700면 되는데 1만6,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절반만 배정받고 하다 보면 8,000대 부분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타지에서 사실 업무를 보러 오고 여기 친·인척 방문하고 이러다 보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핑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해도 해도 이것이 저희 힘으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안이라는 것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너무 그냥 추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동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안이 실질적으로 전부 맞습니다. 이제까지 지적하는 사안도 맞는데 어떤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조금 불만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가 계기가 돼 가지고 공단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하고 연결된 모든 사안이 민원성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늘 정말 참 짜증이라든가, 심지어는 공포 분위기 비슷하게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공단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한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3년차 되는데요 시설관리팀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관악구민운동장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차관리를 빼면 나머지는 적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16억원씩 흑자를 냈는데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무슨, 이런 구상은 혹시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억원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혁신경영팀장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회계연도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의 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새로운 사업이 혹시 구상하는 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이 돈하고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아마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만 골프연습장이요, 하다못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라도 못가지고 있는 데는 관악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사실은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참 저희들 안타깝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흑자가 보장된다면 우리 미성동 같은 데 민방위교육장 뒤 같은 데도 아마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상당히 그런 분야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금번 회기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과정에게 수강료 및 사용료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번 심사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이 금번 회기 제1차 당 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를 한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