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장창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복합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립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으로 우리구 변상교 전 건설교통국장의 후임으로 지난 2009년 2월 21일자로 김만수 지방기술서기관이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전입되어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이명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가정에도 하루빨리 봄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살림살이가 꾸려지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일 은평뉴타운 3-2지구 내에서 서울시 최초의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세워지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강남·북간 교육격차가 크게 개선됨은 물론, 은평구가 생태전원도시인 은평 뉴타운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명품을 갖게 되어 구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본교의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과 서울시 그리고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용기있는 결단이 만들어낸 쾌거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하면서도 우리 은평 구민들은 무언가 아쉬운 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고등학교의 선발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전형으로 서울시 거주학생 60%와 특별전형 40% 중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20%와 사회적 배려대상 자녀 20%라고 되어있는데 사회적 배려대상 자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환경미화원 가정, 군인자녀, 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 및 조망권 훼손, 원주민들의 이탈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심리적 비용부담과 갈등 해소 차원으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녀에 은평구 주민 자녀들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즉 은평구 출신 관내 우수 중학생에게 일정비율이나 선발시 가점 등의 배려는 물론 학생의 30%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있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는 SH공사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북한산의 정기를 듬뿍 안은 최적의 배움터를 임대하게 되는 하나금융그룹으로서도 은평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있듯이 우리 은평구의 미래 또한 탁월한 교육환경에 있다는 사실은 강남의 현실에서 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사고 유치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은평구 또한 장학재단 설립과 매년 증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첫 학생을 맞이하는 하나고등학교가 관계기관 및 은평구민의 열정과 성원으로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세계의 교육메카로 발돋움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존경하는 남궁윤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구 관내 민간 가정보육시설 지원내역과 종사자 처우개선 내역을 집행부서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원내역이 타 구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은 민간 및 구립, 정부지원까지 총 287개소이며 그중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253개소로 25개구 중 네 번째로 많고 재정여건도 열악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다른 구는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민간 가정보육 지원을 살펴보면 매월 영아 간식비 1만원과 종사자 복리후생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서대문 마포구만 보더라도 종사자 복리후생비를 5만원과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는 취사부 인건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 또한 보육시설지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님들은 좋은 환경과 우수한 교사를 원하고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우리구는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좋은 구로 자리를 옮기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보육아동수가 줄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여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니 보육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보육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다음 행사참석 관계로 먼저 이석하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2009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이현찬의원과 이재식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의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은 3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