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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08회 제1총무위원회2013-04-08

이두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종전에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광천문예회관과 같이 거기에 포함을 해서 홍성군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그게 조례 개정안의 조례 명칭이라는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안 부분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공간적 측면에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지금은 부대시설,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야만 되는 조명이나 음향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까지 반영한다고 본다면 기존의 징수료 대비 인상안이죠. 인상안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징수료와 관련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번에 홍주문화회관 같은 데도 조명과 기타 전체 음향장비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된 부분에 대한 인상 부분을 징수 사용료로 받아야 된다는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저희 군만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던 타 시군도 음향이라든지 무대를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부대시설비도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들도 같이 부합해서 요번에 제안했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원칙을 대입한다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 이런 건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봐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건데 지금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간 사용료 관련해서 변함이 없는데 소공연장과 전시실 관련해서는 냉난방 비용부터 그 무대 조명, 무대 기계 및 음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인상 부분인데 이것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추가 투자에 수백 억 원의 돈을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투자 대비 회수적 측면에 있어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거 같지 않거든요. 반면에 지금 문화단체죠. 각종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단체들이 상당히 열악하죠, 재정들이. 다 회비 구조로 거의 대부분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소비자단체라고 표현했어요. 어디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2페이지.

이두원부위원장

홍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13년 1월 8일에, 이 소비자단체는 사실상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사용 계층을 전제로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면. 문화만 별도로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 없고요.

이두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물가적 측면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해서 이 인상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사실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참여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화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사용 소비자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 야간에 10만 원 기본 대관료가 있죠. 거기에서 난방을 할 경우에 8만 원 해서 18만 원을 내야 되고, 피아노를 또 쓸 경우에 3만 원 플러스 해서 21만 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기본 조명과 무빙라이트 등 조명을 쓸 경우에 또 약 한 5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되고요. 그러면 약 23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또 무대 기계 및 음향 시설을 다 쓴다고 보면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약 한 10만 원 이상의 돈을 또 지출해야 돼요. 그러면 대공연장을 한 번 빌려서 사용을 한다고 할 경우에 최소 30만 원 이상의 대관료를 실질적으로 종전 대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돈은 문화단체 외부의 기획사가 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군민들께서 군내의 각종 중소형 문화단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들이 신청할 때는 지금 징수안대로 받고요. 우리가 감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또 우리 홍성군이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국가보훈처에서 예우에 관한 그런 단체는 감면을 해 주고요. 나머지 단체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연극단체나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부분, 또 이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을 쓰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죠. 물론 그 사회단체들은 무대 음향 기기를 복잡하게 쓰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또 각 유치원이나 피아노학원 같은 데서 발표회 같은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써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한 10만 원 내지는 냉난방비 약 한 18만 원 정도면 모든 것이 다 됐는데 지금 두 배 이상의 인상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검토된 건지, 이게 지금 타 시군의 사례만 본 건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 저희들이 인상된 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그 의견 받은 거는 없고요. 지금 시군 형평을 우선 맞췄다고 봅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군수님께서 홍성군 문화 창달을 위해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한편에서는 또 사용료 관련해서 대폭 인상, 거의 100% 가깝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인상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일반 경제단체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 일반사회단체, 시민단체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조금 비약을 한다면 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부담으로 느껴질 겁니다, 체감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주체들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 내용과 관련해서 좀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부대시설 중에서 음향이나 조명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적용시킨다든가 하는 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하여튼 제 의견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거리가 되고 불만의 소리가 나올 여지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화시설을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대관료를 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은 사실상 웬만한 것들은 다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다 보면 냉난방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유가 인상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 단체에서는 연료비 같은 거 이런 게 비쌀 때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냥 사실상 운영비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대시설 사용료인데요. 요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무대 조명을 사용하는 데 줌일립소이드 1회에 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에 개당 만 원이니까 14개를 다 켠다고 그러면 1회에 14만 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좀 재고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문화회관을 문화시설로 바꿨잖습니까? 그러면 홍주문화체육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입니다. 지금 공연 때문에…… 공연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 거고요. 체육시설은 문화회관 체육시설로다가 사용해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회관에서 어떤 문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센터에서도 문화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려고 하면 문화체육센터도 이 사용료 징수안과 같이 그쪽도 뭔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주문화체육센터는 전혀 사용료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문화시설 사용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 같이 엄청난 그 대관자에게 부담이 갈 때 그러면 홍주문화체육센터가 규모는 크지만 그런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그런 시설이 지금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극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체육관 시설로 애당초 설계부터 체육관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다시 음향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건축 설계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육시설이지 문화시설이 아니고.

이상근위원

체육시설이긴 한데 문화시설로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전에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용자 부담이 대폭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시설 개선과 또 투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시설비 부담이 곧 군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군민의 편익과 문화 창달 사업 일환으로 이런 시설이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비용 부담을 군민에게 덜게 되면은 어떤 수익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동안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 부담이 없이 사용하셨는데 이런 고부담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나 편익성 제공한다에 대해서는 반감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명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볼 때 등 하나 켜는데 만 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14개를 켜면 14만 원의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사용자의 부담이 계산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소품을 준비해 온 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소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소품을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해야 될 비용을 직접적으로 비치된 소품을 활용함으로써 그 부담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시설비 투자가 곧 군민 부담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번 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부대시설 사용료 건에 대해서 장동훈 담당이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드리면 어떨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운영담당

장동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장동훈입니다. 저희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사용료를 인상했는데 그 요인은 저희가 시설 보강도 해서 일부 항목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해서 신설도 되고 일부 항목은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요인이 저희가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사용료가 221만 3천 원입니다, 1년 사용료가. 그리고 공공요금이 4,531만 4천 원입니다. 비율로 환산하면은 사용료 대비 공공요금이 4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료가 5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이 22.5%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도 전기요금처럼 한 2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후에 그 사용료 비율을 보면은 48.6%에서 한 60% 정도로 12%가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당 설명 말씀대로 들어보면은 사용료를 일괄적인 사용료 집행 요구가 아니라 세분화시켜서 사용치 않는 분야에서는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죠. 조명 같은 경우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 보면은 등 하나에 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세분화시켜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등을 하나만 켜면 만 원밖에 발생이 되지 않는다.
담당

운영담당

장동훈 예, 만 원밖에 발생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일립소이드 같은 경우 14개인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게 14개고 14개를 사용할 때마다 다 전부 사용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인상에 대한 건은 시설의 문제, 또 물가 상승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지금까지 대관을 해 준 내역이 있으면 통계가 있나 모르겠네요. 부대시설을 사용한 대관자나 아니면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만 사용하는 대관이 많은지 그런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담당

운영담당

장동훈 일반적으로 일반 대관은 행사성은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관이 많은 건지, 현재.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관이 많은 건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사용치 않는 대관이 많은 건지 그런 부분도, 원체 이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운영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군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다 올라가고 이런 시점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더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하면 굉장한 이것도 어려운 군민들한테 드리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담당

운영담당

장동훈 일반 행사는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기획공연에서 음악회나 연극 할 때 부대시설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연극인 단체나 그런 데서 연극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 대관이라 그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우리가 조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줌일립소이드가 14개면 이 14개의 조명이 스위치가 다 각자 하나씩 켜게 돼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군민들께서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마이크를 유선 2천 원, 무선 2천 원, 1회에 이렇게 받던 부분, 분장실을 1회에 2만 원을 받았는데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사용료에서 일단 제외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광천문예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인데요. 광천문예회관은 개장이 돼서 사용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광천문예회관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군민들께서 거기에서 아마 활용을 하고 하는 예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고요. 대부분 광천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는데 광천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문화 수혜의 사각지에 있었죠. 그래서 간신히 문화시설을 하나 가졌는데 갖자마자 과다한 어떤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그리고 지금 홍주문화회관과 광천문예회관의 사용료 내용 부분이 어떤 시설 규모는 620석 대비 446석인데 대관료 부분은 만 원씩 차이가 나요. 평일일 때는 6만 원 대 5만 원, 그리고 토요일 및 공휴일일 때는 8만 원 대 7만 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천문예회관에 책정된 금액이 홍주문화회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그동안 문화 수혜를 받지 못했던 지역민들이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 문화시설의 규모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관사용료를 책정해 놓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용료 할 때는 시설 면적을……

이두원부위원장

환산해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환산해서,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 약간 광천이 적고 홍성이 야간 큽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놓고 했을 때 원 단위까지는 안 되지만 이 정도선에서 산출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이거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언뜻 보더라도 광천은 홍주문화회관에 비해서 약 한 2백 석 가까이 180석 정도가 적습니다. 규모도 적고 그리고 난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난방 규모가 공간적 측면에 있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 사용료는 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 이 전체적인 조례안 개정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다음 번, 이게 같이 의결돼야 되는 부분이죠?

김정문위원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조정을 하고 재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아까 이상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여기 기타 보면은 분장실이 1회에 암만 2만 원이라도 분장실은 어디든지 다 공연하는 데 돼 있는데 분장실이라고 해서 사용료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 말씀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대관이나 어떤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놓으셨는데 집행부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나 기타 등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해서 대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군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세분화되어서 군민들의 사용이 편익을 보장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적 개념으로 이의를 제기하셨고요. 또 대관을 함으로써 부수적인 시설까지도 세세하게 별도의 대관료가 형성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셨으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보다는 저 위원장 생각도 이것이 시급성이 논해지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하는 평을 전제로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이두원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심의·의결해야 될 것인가 토론을 더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상근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상근위원

다른 이견은 없고요,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도 그렇고 또 지금 심의의 자리에 앉은 위원도 그렇고 각 사회단체, 여러 계층의 여론을 일단 더 수렴해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 적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두원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의견 함께해 주시는 겁니까?

이해숙위원

예.

김정문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위원장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이유가 시급한 사안이 혹시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시급한 거보다도 저희들의 안은 7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보고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부대시설 사용료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회단체라든지 각계 계층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사용료를 안 받는 쪽으로 원하실 거 같고요. 보고드린 대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최소의 운영 경비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거를 어떻게 다 세밀히 안 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용료 일부를 과하다든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어떨른지 한번 제안해 봅니다.

김정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지만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보류 의사가 있으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것이 보류된다 해서 의결되는 데 커다란 문제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류 중에 더 섬세하게 수정해서 다음 5월 중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방금 제안된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더 세심한 검토를 하신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은 다기능복지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먼젓번에 제정을 했었는데요. 조례 제정한 것이 불합리한 점이 노출돼 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이두원부위원장

전부개정안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부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청소년 보호를 전제로 한 청소년쉼터와 소위 노인복지 부분을 같이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 내용인 거 같습니다. 맞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그리고 그 운영사업 중에서 제4조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했는데 노인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노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주거서비스, 노인의료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응급한 노인에 대해서 임시로 모셔서 일정 정도 보호하고 그리고 보호자를 찾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이송시키는 응급적 내지는 임시적 측면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인복지시설 내지는 노인요양시설을 시설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내지는 노인복지시설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자격과 시설 설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과연 지금 다기능복지센터 내에서 그와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적 측면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지가 좀 검토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료서비스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최소한 간호사 이상 내지는 의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최고도의 전문성이 전제가 돼야 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또 청소년쉼터로서의 기능을 한 공간에 믹스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설계상, 애초에 이 다기능복지센터를 설계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고 전제로 해서 설계한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2층에는 노인분들을 거기에서 사실은 주·야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주·야간 보호,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양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정원이 9명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룹홈 형식으로 운영.

이두원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홍성군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있죠. 물론 국비를 포함해서 많은 정부지원금을 전제로 해서 지원이 된 시설들이 대부분인데 이 다기능복지센터의 특징 부분은 군에서 직접 건설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위탁 운영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노인 요양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고요, 또 의지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어떤 이 복지센터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까지 플러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위험한 발상이지 않은가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장애인하고 노인에 관련해서 노인·장애인타운을 서천 같은 데는 만들어 가지고 노인하고 어떻게 장애인하고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울진군 같은 데도 이번 군수 관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쉼터를 요번에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청소년쉼터도 설치하고 노인요양시설도 설치를 하고.

이두원부위원장

서천의 사례는 종합복지타운 개념 최초의 그 설계와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됐고, 공간 배치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신 울진이라고 그랬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울진 그 군수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노인 요양 기능과 청소년쉼터 기능을 같이 쓰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쉼터만.

이두원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간적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의료행위까지 한다고 본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어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청소년이라 함은 일반인 개념으로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제고와 청소년은 또 청소년대로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같은 건물 안에, 물론 층수는 틀리고 할 수 있겠지만 같이 이것을 넣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소득사업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요양시설이죠. 이 시설들과 일정 정도 또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고요.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과연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3·4층은 청소년쉼터, 즉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쉼터가 되겠고요. 2층에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당초에 노인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런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시설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보호 체계를 갖추고자 요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위원장님, 토론 때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급한 노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 119, 소방대죠. 내지는 지역사회,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임시로 할 경우 있죠.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응급한 노인이 소위 말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로 모셔야 되는 건데 그 시설로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단순치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보호자 파악에서부터 또 거기에 따른 비용 지불의 주체 확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응급적으로 일주일이 됐든 한 길게는 한 달 정도 임시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거기에서 또 보호자를 찾고 그리고 정식적인 어떤 기존에 있는 노인의료요양원으로 이첩이라고 그럴까요, 이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하나의 중계 역할, 세터의 역할 부분을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에 정주 개념의 노인복지요양시설로서, 그리고 의료기관까지 기능하는 요양시설부분은 최소한 의료서비스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지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의 부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판단할 문제가 아닌 듯 한데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 의료 관련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이두원 위원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여지고요. 질문이 사실은 4조에 보면 의료서비스, 4조 1항 6호에 노인의료서비스가 사실 이두원 위원님께서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맥락이나 취지나 그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청로회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양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도 지켜봤고 이해를 하는데 의료서비스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재차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제5조에 보면 노인성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5조 1항 2호에도 분명히 노인성질환, 질병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명문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가능하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고 우려의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이 조례상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대처가 필요한가를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구는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시설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료진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인요양시설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목은 노인복지시설이지만 내용은 노인요양시설을 전제로 하는 그런 내용과 표현의 이중적 배치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질의 사안에 대해서 지금 즉답을 할 수 없을 사안이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슬기로운 답변을,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애당초에 다기능복지센터를 우리가 건립하겠다라는 취지가 운영비의 적자 때문에 바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주야간 보호시설이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요번에 노인복지시설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운영비 적자폭도 줄이면서 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집행부가 다기능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노인 서민들께서 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기능을 재가노인복지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바뀔 때 어려우신 노인분들께서 혹시 소외되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적자 보전에 치중하는 거보다는 노인 이용 대상, 그러니까 이용 대상 노인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요번에 노인복지시설로 바뀔 때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근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12페이지 손익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간호조무사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의료서비스의 개념은 여기서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요양서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혈압을 재 준다든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이상근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료서비스 하면 특히 이런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치료도 가능한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분명한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상위법에도 지금 똑같이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전문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하고 노인복지법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구분이 됩니다.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데 주안점이 있고 지금 노인복지법상에 의료복지시설은 아주 기초적인 혈압을 재 준다든지 당뇨를 측정한다든지……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냥 의료서비스라고 명시가 되면 노인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위원들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시설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일반 서민 군민들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8조를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있거든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한다고 한 것은 청소년쉼터가 그 위탁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이상근위원

저도 어제 이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게 되면 위탁 계약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보다도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상은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사무 위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는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5년 이내기 때문에, 물론 법이 상위법이지만 그 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3년으로 이렇게.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위탁기관을 만약에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했을 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연수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은 불법한 사항이 있을 때는 6개월, 1년, 2년 안에도 어떤 위탁, 수탁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 않나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보다 그냥 3년으로 한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적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다기능복지센터에는 총 종사원이 몇 분이 투입되시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장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네 명이 투입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밑에 차량 운행도 나와 있는데 차량 운행에 대한 기사는 없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기사는 별도로 없고요 쉼터에는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이상근위원

차량이 있으면 또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차량은 직원들이 운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직원들이 운행한다 하더라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운행을 할 때 차량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유류관리비 이런 거로 계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확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쉼터 운영비 속에 거기다 포함을 했거든요. 차량 기사는 별도로 배치시키지 않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인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분들을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책임과 의무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이상근위원

요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현재 이 복지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의 부담은 국비와 지방비가 어떻게 분배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50 대 5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50 대 50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노인재가서비스하고 노인복지하고 전혀 틀리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개념이 노인재가서비스는 아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개념인데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면은 중장기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중장기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4명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재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면은 여기에 종사원분들도 더 늘어나야 되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5명……

이해숙위원

저도 우려하는 게 먼저 이두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은 의료가 들어가거든요. 의료가 들어가다 보면 다섯 분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또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차량이라는 게 문제가 많을 거 같습니다. 이게 재가고 서비스인데 차량 운행을 않는다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재가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숙위원

아니, 글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재가서비스에서 노인복지서비스로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해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말마따나 우리가 처음에 다기능복지센터에서 처음 취지하고는 전혀 틀린 사업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기능복지센터라는 것은 노인과 청소년을 함께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고 청소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위기청소년들이 노인을 돌보면서 어르신 공경 그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취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해숙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출청소년들이 거기 2층에 계신 노인을 보호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호라는 거보다 돌볼 수 있는……

이해숙위원

돌볼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노인들 돌보려면 어느 정도 그분이 노인들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도 위기의 학생들이고 나갔던 애들이고 그런 애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애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이 노인들을 보호한다는 것도 좀 틀린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신데 또 재무과 과장께서 대기 중에 계시거든요.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두원부위원장

토론하시죠.

김정문위원장

토론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두원부위원장

일단 토론 절차를 밟아 주세요.

김정문위원장

물론 토론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두원부위원장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과장님께서 지금 오랫 동안 대기하고 계신데 재무과 업무는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두원부위원장

지금 12시 35분, 시간에 쫓기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이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부분은 마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김정문위원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그래서 토론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는데 그러면 재무과 업무도 계속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고 아껴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간단명료하게 끝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원부위원장

요번 복지과에서 제출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거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보험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제4조 제1항 제3호 노인요양서비스가 포함돼 있고, 또 제6호에 노인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제로 하는 부분 중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법 내에도 상당히 많은 노인 요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수익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입소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내지는 이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각 개별적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아마 임대료가 나갈 거고 그게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담당 혹시 아십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룹홈은 두 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방문요양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약 한 43개소가 됩니다.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단체, 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단체들에서 노인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개정안과 별도로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 검토를 해 보십사라고, 기존에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단체 및 유사한 단체들이 이 다기능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입주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지출되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 노인복지와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러한 시설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겸해서 청소년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할 수 있을 때 군에서 염려하는 어떤 경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소하면서도 또 총괄적이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통해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위원장님,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유와 이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이두원 위원님께서 토론시간을 통해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에 대해서, 토론의 말씀도 해 주시고요.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집행부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의료서비스의 불명확, 노인병원과 시설과의 문구상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사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치가 않다.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 명확성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도 상위법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보다는 보류를 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숙위원

저 역시도 좀 더……

김정문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심사보류에 찬성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듣겠습니다. 이 문제가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관에서, 제도권 내에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또 법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은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발견된 문제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으므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요것이 준공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급성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셔서 이 다기능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위탁 관련해서 금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거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청로회가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빨리 개관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그동안 불합리했던 그런 조례를 전부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료서비스 불명확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여기 노인복지법에서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의료서비스 개념은 아주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개념으로서 요양원에서 관련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사원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차량운전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가서비스로 할 경우에는 그분들을 모셔 오고 모셔 가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요양시설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9명 환자가, 거기 시설대상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7명은 단기, 중장기 보호를 하게 되고 2명 정도는 주야간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차량 운행 관련해서는 이거는 앞으로 차량을 배치받을 적에 마사회라든가 또는 이런 단체에서 차량을 배치받을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 기간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서는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사무위임 관련된 조례상에 보면은 3년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선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하고 잘못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소견을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은 복지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예상……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더 이상 중복되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으면은 센터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먼저 만들어 놓은 조례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죠.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또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 제기를 받으시고 답변 말씀이 지금 조례를 우선 개정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하실 말씀 아니신 거 같아요. 지금 문제점이 여기서 수정돼서 의결한다면은 다행이긴 합니다만 수정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류 의견을 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하겠다라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신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이 시급성에 대해서, 이 다기능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까라고 재차 여쭤본 사안이 이 조례를 보류하시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답변의 기회를 드린 거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두원부위원장

예.

김정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이미 결론난 얘기를 재차 언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청로회의 법률적 지위, 아까 위탁기관으로서 청로회를 언급하셨어요. 특정 기관을 언급하신 건데 청로회의 법률적 지위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 설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적 구성원이 그것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인적 구성원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전문으로 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던 청로회가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은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가출청소년들이 많고 보호해야 될 청소년들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 규모 대비 가출청소년의 숫자라고 그럴까요. 보호해야 될 대상의 숫자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 반면에 노인 쪽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기관 및 성격의 전문가가 결국은 나중에 노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및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언밸런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이 모두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한두 달 늦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출범하는 것이 혼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심사보류를 아까 동의했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탁단체 청로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심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청로회가 수탁단체로서 미비된 사유가 있습니까? 통과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통과가 됐다고 하면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자격심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의 말씀이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청로회의 법률적 지위는 현재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며 청로회에서는 하는 일이 청소년 현재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가출청소년을 보호 또는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으로 지정받는 데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보류안 동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두원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지 이두원 위원님 동의에 제가 재청한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심사보류안을 내신 겁니까?

이상근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제가 주민복지과장께 확인을 한 대로 현재 이게 심사보류가 되어도 다기능복지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과 이상근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또 이해숙 위원께서 찬성하셨으므로 확인 절차 없이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KT&G 부지 군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용봉산권역 한마음센터 신축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비 재원은 뭔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요것은 국비가 70%고요, 지방비가 30%인데 현재 9억 4천만 원이 예산입니다.

이두원부위원장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토지 매입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두원부위원장

토지 매입도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제 말씀은 9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도 같이 포함된 거로.

이두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건물은 안 올라와 있잖아요. 건축 신축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건 해당되지도 않고요. 땅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땅 사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두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4,100만 원이 재원인데요. 소요예산인데 이 재원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4,100만 원은 공시지가로 나온 환산인데 요것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두원부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 9백여 평 해서 한 30만 원대 이렇게 해서 사는 건데 이게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은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약 한 10만 원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표시가 된 거고, 저희가 전체 매입하는 것은 이게……

이두원부위원장

이 성격이 한솔기권역개발사업이나 거북이마을개발사업과 똑같은 건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유사한 겁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겁니다. 한솔기권역에도 커뮤니티센터인가 돼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권역사업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다 지어야 되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거를 할 때 전체적으로 마을, 보통 세네 개 마을이 모여서 할 때 모이는 장소가 현재 회관 가지고는 좁으니까 우리가 큰 걸 하나 지어서 다기능 복합 부분을 유지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꼭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권역사업 할 때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조금 덜 중요성이 있고 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마을주민들이 몇 개 마을이 모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런 센터다라고 그런 말씀이시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짓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의 부분, 군수 명의로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하고 회관도 마찬가지로 이 유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내현권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회적기업 그것을 소득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시에 지역주민들, 저희 군 이런 부분에 그게 잘 되어 가도록 저희가 끌어주고 역량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유지관리 부분에서 걱정스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4개 마을 주민들한테 이 센터를 짓게 되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데 이 예산으로 혹시 4개 마을이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번 서로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기본계획 시에 했는데 앞으로도 그게 전체 사업비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를 한군데에 하는 거보다 지역주민들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마을회관 기존에 있던 거 리모델링 정도에 있고요. 전체가 모여서 하는 다기능 다목적 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이 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제가 좀 전에 그 재원이 뭐냐라고 질문드린 요지는 마을 부분이 법정리가 했고 행정리, 그리고 자연부락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세네 개 마을이 하나의 법정리 개념으로 묶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자연부락 개념의 회관들은 다 있는 거고 또 대부분의 경로당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국비가 많이 포함돼서 다행이긴 한데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운영비 관련해서 또 국비가 반영되는 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분출을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들도 다녀가셨지만 서부면 궁리마을이 4개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런 어떤 시설을 해 달라라고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 마을회관과 중첩되면서 상당히 나중에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용봉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과장님, 거기 4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 인구는 천 명 정도가 넘고요, 전체 가구수도 424호 정도가 이렇게 있고, 용봉산권역은 조건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지역이. 바로 용봉초등학교 있는 데 옆에다가 다목적센터를 짓고 용봉산을 하는 부분, 또 도청이 이전하면서 도농교류의 가장 유리한 점, 다음에 체험 활동, 용봉천 이런 부분이 아주 조건이 좋고, 이상근 위원님이 옛날에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응노 화백 생가와 연계해서 저희가 하천을 건너서 가는 자전거길, 산책로를 이 부분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병행을 했는데 이게 권역 중에 제가 우리 군에서 한 5개 권역 하는 중에는 조건이 아주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 소득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숙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거하고는 별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지금 용봉초등학교 앞쪽으로 하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숙위원

그거하고 같이…… 그쪽인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옆에.

이해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기존의 마을회관은 있고 또 이렇게 한마음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똑같은 거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 운영비 문제도 걱정스럽고 이 한마음센터를 건립할 때 그쪽에서 특산물이라든지 소득을 창출하면서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있는 센터로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인성학교 지금 내현권역하고 문당권역이 지정을 받았잖아요. 인성학교를 또 지정받는 데 유리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유지비는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원부위원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두원부위원장

이거는 사무직원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좀 전에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결정했었는데 절차상 큰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심사보류를 동의했는데 재청 절차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상근 위원님께서 재청한 것이 아니고 별도 동의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마 속기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재청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보류 의결된 부분이 법률적으로 무효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과 사무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정문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사안을 가지고 보류를 두 분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안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