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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7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9-04-22

구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4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사동 170-1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질서위반행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가 의견진술 기한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하고 과태료를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최대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및 주요의 경우 ‘무엇 무엇에 의하여’를 ‘무엇 무엇에 따라’ 등 표현 변경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상정기준이 서울시 및 다른 구와 다르므로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을 도표와 같이 개정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합리성을 기하고 능률적인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우리가 시행령에 따라서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경감에 대한 의견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 이내에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그런 조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본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 규제법이 제정 시행은 언제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약 1년 됐네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1년 조금 못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점용료와 진출입로와 관련된 부과에 따른 체납율이 우리구의 년으로 봤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점용료는 해마다 부과했을 때 우리가 95%는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5% 정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95%라면 그대로 체납율이 적은 편이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징수률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아주 좋은 편이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체납을 한 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당초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했지만 또한 착오로 인해서 면적이 조금 더 많게 부과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재조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주차장 진출입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로가 있으면 인도에서 경사진 곳을 뭐라고 하죠? 도로하고 인도 각진데 거기에서 진출입을 할 때 대각선으로 꺾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대각선으로 꺾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구에서 부과할 때는 대각선 끝부분부터 부과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맨가쪽에는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도로하고 평면이 되게 그렇게 하는데 경사진 부분까지도 점용료를 메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게 조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경사진 곳에는 점용료를 매기지 않고 마지막 부분부터 매겨야 주민에게는 거기에 대한 부과가 덜되지 않을까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각진 끝부분부터 부과하고 있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꺾어진 부분은 아니고 꺾어진 부분에서부터 평면까지 그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었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꺾어지는 부분까지 다 부과하는 것으로 했었지요.

남궁윤석위원

변화를 일으켰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버스카드 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버스카드 판매대를 뭐하고 통합한 겁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버스카드 판매대는 실질적으로 버스카드 자체를 거기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로판매대로 해서 전부 통일한 것으로...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통합이 아니고 하나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통합된 것으로 보아야지요. 명칭 변경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버스카드 판매대를 삭제하고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이것으로 분류했는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생활정보 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제작을 버스카드 판매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구에서는요? 2조 2항에 관련되어서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정보 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다라는 것은 우리하고 관련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왜 단서조항을 신설했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은 일단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생활정보 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러면 생활정보 지사가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설치라든가 장소 선정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남궁윤석위원

설치와 장소선정은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구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라고 하는데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건가요? 전봇대라든가 기타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김미경위원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각 구마다 다르거든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같구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몰랐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현재 가로 판매대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역 앞에 있는 생활정보지 아침마다 다 각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기 하기에 이것을 보고 그런 것들도 한곳으로 모여서 통합 배포대를 만드나보다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도 그것하고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시적으로 나와서 일종에 지하철 입구에서 그 자체도 점용하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은 틀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위원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몇 번씩이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도로 점용료를 보면 우리 보통 도로 점용료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점용료를 건물에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건물주한테 부과한테 개념인지 세입자한테 부과하는 개념인지 저는 구별이 안가거든요. 보통들은 다 세입자들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굉장히 작년에도 금액이 올랐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세입자라 하더라도 꼭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면 세입자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미경위원

보통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이 균등해서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뚜렷한 규정을 가지고 집행해야 지 나중에 괜히 반발심만 갖는 그런 것들이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한 두대를 소유하고 건물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단서조항을 단다던가 해서 어떤 불이익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통과되더라도 다음 번이라도 한번 과에서 논의하셔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는 10조 2항 이번에 신설됐네요? 개정안에 보면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라고 했는데 101조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해서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18조를 그렇지 않고 체납할 경우에는 24조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18조와 24조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24조이는 질서위반 규제법에 의한 것이고 다음은 10조의 2...

김미경위원

둘 다 질서 유지행위 규제법은 같은데 18조는 어쨌든 자진 납부했을 경우하고 24조는 체납했을 경우 두가지로 분리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8조를 간단하게 자 납부할 때에 어떤 규정을 둔다.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24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드릴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질서위반 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를 경감하는 것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해 주이고 질서위반 규제법 제 24조 에 의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대해서 최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60개월 그러니까 5년 치를 1개월에 1000분의 12 가산금을 부과토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납부기간 경과 후에 100분의 5 가산금을 플러스 해서 5년치를 1개월마다 1000분의 12를 가산했을 경우에 77%까지 중가산금을 매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까 90% 이상 징수율인데 글쎄 굳이 이런 중가산을 해야 될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느 정도 60%, 70% 그런 중가산을 메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나 10%의 개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100% 다 지켜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10%정도 개념이라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가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중가산을 메긴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안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부과를 했을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면 오히려 경감을 해주고 그게 체납됐을 경우에는 1개월간 다시 5%의 가산금을 메긴 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체납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5년간 전체를 계속하면 많겠지만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를 부과하니까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도 본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평구만의 어떠한 그런 것들도 한번 가져봄직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90%의 징수율을 보이는 곳에 10%를 위해서 그렇게 중가산을 메긴다 그것은 저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어차피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중에 중가산이 되는데 빨리 1개월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라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생활정보지 배포쪽은 없고 지하철에서 무가지라고 해서 전단지만 하는데 그것은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아침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이죠?

소심향위원

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현재 그것에 대한 부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에 할지 아니면 골목에도 설치를 할지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기반시설은 갖추고 점용료부분만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는 사설안내표지판이라든지 도로에서 건물로 진출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소심향위원

공중전화부스부분도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요. 자동차진출입로 여기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대답을 하실 수 있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구의 자동차관련 시설 부설주차장면수가 10년 이상인 진출입로가 모두 몇 개나 되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면적건수는 172건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요율 0.02%를 적용하는 진출입건수는 524건, 또 0.025%를 적용하는 건수는 233건해서 허가건수는 총 929건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총 허가건수는 929건이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중에 진출입로 면적건수가 17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10년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기타로.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233건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233건이요. 잘 알겠고요. 우리구에 규격화된 노점을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노점상정비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범노점으로 들어오지 않는 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노점상에 대한 것은 실제 재무과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끝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노점상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 자체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오늘 이 법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와 재무과, 오히려 재무과보다 도시디자인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개정할 주요 부서가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이 조례안을 통과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점용료부분을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 업무는 노점상부분부터 점용료 일체를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점용료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 업무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례는 저희 재무과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소심향위원

총괄하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우트라인은 파악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지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해주시면 궁금한 질의를 전혀 답변을 못 듣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변상금조례개정안이 99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변상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부과를 했어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

소심향위원

그게 99년도이면 지금 거의 10년째인데 조례로 개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변상금은 부과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일단 대부료만 내서 될 분이 신청을 못한다든지 해서 변상금부과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료보다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좀 개선해서 변상금부과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 법조문도 바꿔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 해서 저희가 창의아이디어까지 내서 이 부분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변상금부과대상자가 없도록 한번 꼭 조항에 본인이 전화든지 와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만이 연장이 가능한 이런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수신만 되면 그런 의사가 있는 걸로 갈음해서 변상금을 부과 안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동안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는 해마다 보관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했는데 2008년도에 변상금 부과한 건수는 189건 정도 됩니다.

소심향위원

2008년도에 189건이요? 그러면 그 업종별 현황별 나와 있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업종별 현황이요? 어느 업체가...

소심향위원

변상금을 왜 이렇게 물게 됐는지 세부 자료가 있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거의 연장신청을 안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상점과 특별법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이해가 가는데 상점가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상점가로 해당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점포를 얘기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한번도 적용하고 우리가 점용료를 매긴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법을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점용료 안에 햇볕 가리개라던가 비가 보면 차양막이 다 포함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민원인들이 가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점포 안에 있는 점주들이 같이 쓸 경우가 생기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점용료를 매긴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민원인하고 점포주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 점용료를 매긴다는 뜻인데 한시적으로 그런 법을 2016년까지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법에 보면 차양등도 기준 2m가 지나면 또 다시 점용료를 매기기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인과 업주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는 포함된다고 민원이 발생요지가 없도록 굳이 단서조항을 안 넣어도 포함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시장에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과했을 경우에 재래시장과 80/100 을 감해 주어라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자체 부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도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과가 다른 바람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해하겠고 일단 단속을 철저하게 하시고 과태료를 미리만 내면 혜택을 받는 조항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77%까지 부과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태료 체납이 세수입 쪽에서 390억 정도 됩니다. 일단 세금에만 20, 30배 정도가 과태료 체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행위 유지법이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제정되어서 납기 내에 낼 경우엔 20% 감면을 주고 안낼 경우에는 5년간에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작년도 저희가 법 시행 이후로 살펴보니까 과태료에 적발되는 건수도 예년보다 줄었고 또 납기 내에 내면 20% 감면되기 때문에 내는 징수율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홍보만 잘 되면 이분들이 가산금 내는 경우가 없이 20% 덜내면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민주 시민으로서 미리미리 세금을 내면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즉 불리한 법이 아니라 좋은 법이라고 홍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역시 홍보하고 만약에 단속됐을 경우에 조항을 꼭 넣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시게 되면 20%의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보시고 하면 불리하게 전액을 내거나 이런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시법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거잖아요. 2016년까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2016년까지 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점용료를 부과해서 감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이나 점용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점 진열대같은 것이 그러면 앞으로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부과시킨다는 건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길가에 있는 상점들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점포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한 관내에 있는 대림시장, 양지시장, 연서시장 이런 부분쪽에 얘기지 도로 변에 있는 가게 상점들은 이것하고 거리가 다른 부분입니다.

김평곤위원

일반 가게가 특별법이 해당이 안 되고 재래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이 법에 해당되는 점포를 말하지 모든 상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일반 동네에 구멍가게나 관행적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도로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거지요.

김평곤위원

응암시장이나 연서시장 대조시장 같은 경우도 부과를 안했었지요. 그러면 앞으로 한시법이 통과되면 다시 부과 적용시키겠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로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대조시장 연서시장 모범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상점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연서시장 대조시장에는 노점을 위한 정책을 구에서 너무 많이 폈다 자기는 권리금까지 주고 왔는데 노점상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관행적으로 수십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특별법으로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이 올라오면서 다시 부과를 시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행정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일입니다. 상점주인들은 일부 구에서 노점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해 주었는데 일부 상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려가지고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한시법이 통과되면 그 양반들한테 피해가 가면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저희 생각은 이 조항이 이런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육성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자고 추가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경감에 대한 혜택은 오지만 우리 구에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아직 부과를 안시키고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혹시 저희 구 말고 타구같은 경우에도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80/100 그런 차원으로 나온 얘기인데...

김평곤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부과시킬 경우에는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게 앞을 사용해왔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일부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그 사람들은 단돈 몇 푼이라도 깎아줄 망정 100만원 짜리를 20만원을 부과시켜도 그 양반들은 반발이 예상된다는 거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부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과된다면 그렇게 반응하겠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부과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는...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허가가 된 곳이 있고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무허가 부분이요?

김채규간사

예.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김채규간사

무허가는 왜 무허가가 발생해서 사용하도록 그냥 두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건 또 이분이 구청에 신고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모를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혹시 이렇게 된 부분들은 법을 따져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언제 무허가로 시작해서 하는지 이런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무허가일 경우에는 신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지난해 보니까 약 61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조사해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진출입로 경계석이 경사면이 있고 바닥면이 있습니다. 전에는 경사면까지 포함해서 징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사면은 제외하고 바닥면만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언제 바꿨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거리 쟤는 방법이 내려왔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면을 빼고 평면부분에 플러스 1m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맘대로 쟤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재기 때문에 전보다 조금은 불합리한 면을 개선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채규간사

그러면 평소보다도 사용금액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가정집에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양쪽에 경계석이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경계석이 빠지면서.

김채규간사

보통 보면 차량 진출입로가 약 3~4개 정도 보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술방법에 있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전부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가라든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호마다 토지가에 플러스 곱하기 0.025로 적용한다고 얘기잖아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사면을 빼고 평면 그 부분만.

김채규간사

평면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면적을...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도로 경계석 지점에서 부터 전체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 보도죠? 보도의 면적을 가산하는 거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다 면적을 곱해서 일정 요율표에 아까 얘기했던 0.02 곱하기 기간 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일반 가정 주택이 있습니다, 도로 연접해 있는 가정주택이. 가정주택에도 이 점용료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가정주택은 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전부 면제됩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산세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종전 3개의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0.1%부터 0.4%까지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공정시장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완화에 중점을 둠으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국민들의 세부담이 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 법규의 인용조문을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목적이 공시가격은 매년 5%씩 하락은 하는데 국민들의 재산세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정시장가액제도가 참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국환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50%에서 시작해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서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함에도 국민들의 재산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시장가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세법보다는 일정한 범위만을 책정해두고 대통령령으로 부동산시장 및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비율을 갖다 매년도 설정해서 시행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공정시장가액제도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네,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정하는 자체가 공정시장가액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좀더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주택이나 또는 공시지가에다가 과표 적용률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액을 정했는데 과표 적용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매년 5%씩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과표적용을 대신 공정 시장가격 비율로 넣어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에서 40% 에서 90% 이렇게 범위만 정해놓고 매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대통령령으로 40%에서 90%로 정해져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매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공정시장 가액제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입법예고 상태지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시행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4월 15일 입법예고되어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15일부터 20일간 그러면 5월 5일 정도부터는 시행하겠네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재산세 부과가 7월에서 9월까지지요. 부과가 그러면 지금 개정이 되면 이번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은평구를 보았을 때 세 부담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로서는 세 수입이 줄겠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당초 금년 재산세를 464억 5,000만원인데 재산세하고 공동세 당초에 저희가 세입 추계로 했던 것은 그런데 감소가 35억 7,300만원이 감소되어서 428억 7,7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약 35억 7,000만원이 감소된다는 겁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를 보았을 때 지금 6억을 초과하는 주택 거기에 대한 세 부담이 상당히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 은평구에 공시지가 6억이 초과되는 얼마나 됩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170호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6억을 초과하는 우리 은평구에 170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50/100을 130/100에 하향조정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6억이었을 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가 6억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감액되는 겁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전년 대비 3,400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남궁윤석위원

170호를 전체 계산했을 때 3,400만원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1개 호수로는 계산을 안해보았다는 건가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그것은 계산을 여기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6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감액된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주택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60%이니까 60으로 해서 과세표준액을 잡아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세 부담 상환규정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부과세액이 되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홍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세부담 이것은 작년에 말썽이 많았던 종부세하고 관련 있습니까? 관련 없어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네.

장창익위원

작년에 종부세 판단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간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것하고 관련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관련 있는 것 같은데 6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 종부세 기준 대상이 몇 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6억으로 아직 기존 그대로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장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주택공시 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130으로 주는데 현행은 3억에서 6억 초과로 해서 앞에 3억하고 6억까지 같은데 6억 초과해서 150에서 130으로 줄거든요.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논란이 되었던 종부세하고 관련이 없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제21조 2항에 보면 제1항 3호 나목해가지고 별장 이외의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장을 뺀 이유는 뭡니까?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것. 홍석중 전문위원 별장이외의 의미가 뭐지요? 첫째 둘째에 보면 지방세법이 정한 별장 이외의 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결과에 보면...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주택을 두가지로 첫번째 가목이 별장을 구별해주고 두번째 나목은 별장 이외의 주택으로 두가지로 분류했어요. 지방세법에서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세율이 변경되는 부분은 별장 부분은 제외하고 나목에 해당되는 별장 이외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부과와 세율이 변경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별장은 호화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세율은 하향조정 안하고 일반 주택만 했다는 겁니까?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세법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사동 170-12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의 동측은 대주아파트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서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예정구역 대상지이며 남측은 상신중학교, 신사미성아파트, 신성아파트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북측은 서신초등학교 및 신사수정아파트가 입지되어 있으며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23,260㎡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지형은 주변 지역보다 해발이 낮고 대상지는 서고동저형으로 약 10m의 고저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종세부간 변경,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전체 구역에 대하여 택지 19,151.80㎡, 도로는 2,793.08㎡, 공원은 1,315.12㎡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약 1,3015.12㎡의 소공원 조성과 동측 와산3길은 기존 도로 6m에서 11m로 확폭하고 서측은 은평터널길 및 남측 와산길은 ‘2020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에 따라 21m로 계획하였으며 북측 숭실길은 기존 도로 8m 에서 16m로 확폭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 및 차도 통행이용시 개방감과 편익을 위한 최대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탑상형으로 조화롭게 건물배치를 하였고 자연스러운 미관형성을 위해 디자인적인 벽면처리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에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개발가능 용적률 237.35% 이하로 계획하였고 아파트 층수는 지상 14층에서 18층 이하,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이고 구역내 도로폭이 협소하며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기반시설 미정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의 질 낙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본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을 검토해보니까 18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하는 분들이죠. 18명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18명이 반대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따로 하는 건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 사항은 대부분이 재건축을 하다보면 건축 규모가 크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파트 평형이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부분 반대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지구지정이 되면 지금 조합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이 따로 동의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8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동의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것은 1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일부 동의서를 냈던 분들도 반대하는 의견서에 또 동의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된단 말이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리고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회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제출했다가 누가 이야기한다고 달라고 하면 재건축사업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구지정이 되고 지금 기초 단계이지 재건축이 실제적으로 건축공사까지 착공하려면 2, 3년 걸립니다. 지금은 지구 지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던지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도 시일이 걸리면서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양쪽코너 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적도 상에 보면 숭실학교 올라가는데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도 안 들어가 있고 쭉 올라가서 은평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세탁소, 서점, 이발소 여기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코너에 조금씩 남아있는 것으로 있는데 만약에 코너에 허름한 집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정상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척되는 부분이 서신초등학교 앞에 부분하고 은평터널하고 각이진 부분 4동하고 상가건물 4동하고 뒤에 다세대 주택하고 두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상 넣어가지고 재건축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야하면 기존 있는 건물이 2003년도에 건축한 것도 있고 건물이 6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재건축하기는 굉장히 무리다 싶고 또 서신초등학교에 상가건물이 일렬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고 경계로 지구지정될 때는 기본계획도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거건물을 나중에 재건축하더라도 연결해서 지어야지 같이 포함...

장창익위원

서신초등학교 앞에나 터널 앞에 이분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 구역에는 빠졌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모양새가 너무 안날텐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빠져있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1/10까지는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흡수가 되고 이것을 같이 한몫에 다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기에는 그러면 2, 3년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서울시에 올라간 이후에도 다시 포함이 안됐던 지역을 일부는 추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뺄 수도 있고 추가도 됩니다. 1/10까지는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서신초등학교가 신설된지 4, 5년 됐고 다음에 숭실고등학교 앞이란 말입니다. 학생들이 도보로 왔다 갔다하는 지역이고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교통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재건축될 때에 도로 접도율이나 잘 신경 써서 의견을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좌측 편에 빠진 부분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가건물이 6동이고 연립주택이 2세대 후면에 있는 것은 연립주택인데 그것은 2003년도에 지은 것도 있고 또 6층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재건축을 하다보면 나중에 공동주택을 한 세대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대가 되지요. 상가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건축계획으로 봐서는 각을 맞추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각을 맞추고 정형화시키는 것만 기본계획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완전히 상가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트려 놓더라도 재건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란 힘들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충분합니다. 대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도 가능하고 2003년도면 5,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짓지 않아도 충분히 상가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개략적으로 몇 제곱미터가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면적이 1,881㎡가 됩니다.

김채규간사

나중에 그 규모로 가지고 개발을 단독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보아서는 지금 2004년도 지은 건물도 있고 2003년도 지은 건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재건축하려면 수십년 뒤에나 할까 지금 현재는 재건축이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김채규간사

그러면 포함시키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업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도가 첫째 안맞기 때문에 전체가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상가건물이 버젓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을 맞추기 위해서 재건축에 넣어서 다시 부서서 다시 하는 것도 경제적인 손실이 되고 이분들이 상가건물 대형건물을 6층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동주택 하나 받기 위해서 동의할리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보아서는 빠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철거해서 들어가겠다 하면 바람직한 것이고 강제적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채규간사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고저차가 약 10m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저차 부분에 옹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을 가능하면 단지 미관상도 그렇고 입주민들의 위화감도 조성될테고 그래서 가능하면 옹벽을 치되 계단식으로 해서 발파석이나 조경석, 경관석을 쌓아서 녹지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지가가 떨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사업지구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지가 친환경 도시 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용부담이 조금 더 발생될지 몰라도 그냥 옹벽을 쳐놓았다가는 나중에 집도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 옹벽은 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경석이나 발파석, 경관석을 쌓고 흙을 채워서 자연 녹지를 해서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을 해야 합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건축물이 현 시장님 체제에서 제일 1위로 치는 것은 도시미관입니다. 건물도 옛날에는 용적률 많이 나오고 해서 일자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탑상형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높이고 공간을 넓히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고 건물도 사실 건축 심의를 해야 합니다. 단 대지만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지 아직 건축심의가 남았고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세 번째는 지금 폐도가 약 50m정도가 발생하는데 대체 도로는 개설되겠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6m 도로가 12m가 된다든지 도로는 상당히 확보가 많이 됩니다. 주위에 학교도 있고 대주아파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는 교통도 사실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서울시에 도시관리과라든지 관할 경찰서라든지 여러 군데 협의를 거쳐서 도로를 얼마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계획도는. 그렇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채규간사

교통흐름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지만 상신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진입도로가 폐쇄도로인 것 같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김채규간사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다시 개설이 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보행자도로전용 보도 조성은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별도로 합니다.

김채규간사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다 고려를 해서 안 그래도 학생들 통학길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기본계획도는 나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도면은 지구지정한다는 개략적인 도면이고 나중에 건축심의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인가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고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그곳이 개발지가 은평터널하고 연접한 지역이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김채규간사

은평터널 앞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15m인데 21m로 넓히는 걸로 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020년까지 21m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미리 세트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세트백을 다 하는 거죠.

김채규간사

기존 15m이면 6m를 세트백해야 되는데 중앙지점에서 3m 정도를 세트백 해야겠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3m를 하는 겁니다. 양쪽에 있는 거니까요.

김채규간사

3m씩 해서 6m 되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김채규간사

그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부로부터 들은 바가 있고요. 앞으로 재건축은 층고제한을 약 3개층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건물이 15층이면 18층으로 3개층을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은평구 지역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세대들, 공동세대가 많습니다. 우리 단독세대는 2종일반지구는 7층 이하 또 2종 주거지역은 12층까지 완화가 좀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완화를 7층 이하 지역을 12층 이하로 상향하고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좁게 하면 높이 올라하고 퍼지면 넓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용량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고층을 싫어했습니다. 저층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경관을 중요시하다보니까 다 고층을 좋아하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12층을 16층으로 한다, 18층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입주민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고층화시켜준다, 최적은 줄어드는 겁니다. 몸집은 줄어들고 키가 커지는 것이고 옛날에는 몸집이 불어나고 옆으로 퍼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한 300%까지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23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300%까지 완화시켜주면 말하자면 몸집도 늘어나고 높이 올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용적 자체는 같게 된다는 거죠.

김채규간사

이참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고요. 같이 공유해서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 우리나라 토지가 건축이 되고 시멘트로 아스팔트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은평구 3분의 1 가량은 주택을 걷어내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층고를 완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화시킨 만큼 녹지조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도 양호하게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녹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시멘트 ,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화 되어 있으면 나중에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들어오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점을 상위법이지만 우리구에서 시로 중앙정부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를 달아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 점을 좀 부탁 드릴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채규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185-6이나 185-16번지 그 옆에 코너에 있는 편입이 되면 노후도가 거기도 안 맞습니까? 그쪽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평곤위원

그쪽이 그겁니까?
철옥

김철옥건축행정팀장

이 건물이 층수는 높고 최근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좀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최근에 지었고 새건물인데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전체 계획에 수립하려고 했는데 강력히 반대에 부딪쳐서...

김평곤위원

노후도는 맞아 떨어지는데...
철옥

김철옥건축행정팀장

이것은 새건물이라...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게 어떠냐면 지적하시는 게 층수가 4층에서 6층까지인데 3동이 있는 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003년도 2개, 2004년가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면 4~5년 된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새건물입니다. 신축건물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으로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이 건축주도 동의할리가 만무하고 왜냐 하면 대형건물에 상가건물을 지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건축자기들이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건축의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평곤위원

관련부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2개 필지를 포함시에는 노후도는 66.67%로 노후도에 충족나하 편입을 요구했으나 반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자기들이 일단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넣은 거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 봤을 때 그 건물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제 생각이죠. 년 수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넣기로는 왜냐 하면 그분들이 반대를 놓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 타당성이 있다 안그러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필지여건상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누차례 지적했다시피 차후에로 봐서는 편입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것을 서울심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평곤위원

층수 용적률에 따라서는 모든 여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만 용적률 완화를 더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용적률이 여기에는 190%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약230%, 용적률 4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카이라인 용적률에 따져서 하지 말고 북한산 같은 데도 평균 22층 이상 올라가잖아요. 불광동쪽에도. 여기도 그러한 것을 접목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추진위원회가 언제 추진이 됐지요? 설립이 언제 됐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2006년 12월 29일에 됐습니다.

김평곤위원

2006년 추진위가 설립됐는데 검토보고를 보면 2008년 5월부터 추진해서 관련 부서와 재협의해서 최종은 2008년 11월에 주민공람이 다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견청취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민공람이 끝나면 40군데 협의합니다. 관련부서에 공람이 끝난 뒤에 다해가지고 도로를 넓혀달라 건축과에서 수합해서 하는 것이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40여 군데가 있습니다. 구청 내에 한 과에 언제가지고 딱 언제해가지고 제출되면 괜찮은데 사실 6m 도로가 8m로 넓히라 하면 전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중복되는 곳이 있으면 녹지대가 있으면 녹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올린 것은 관련부서에 협의해놓는 것을 다 자기들이 요구한 조건을 반영한 사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주민들은 굉장히 번개 불에 콩구워 먹듯이 빨리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꾸 시간만 늦어지면 손해는 주민들이 부담된다는 얘기입니다. 올 연초에도 올라 올 수 있었던 의견청취안인데 이제 4월 마지막 주인데 이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서에는 추진위가 구성되고 구역 지정이 신청되면 그러한 문제점은 관련부서에서 더 잘 알고 담당 공무원이 잘 알고 계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추진위하고 조율을 서로 제안을 해 주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포터를 제대로 해 주셔가지고 하루라도 당겨야지 추진위만 몇 년씩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간사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출입구가 확장한 도로가 16m 도로에 주출입구가 있고 부출입구가 21m에 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실상 주출입구를 대로변에 있는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으로 해도 많이 다니는 것이고 16m도 사실 도로가 간선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계획에 의해서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건축계획을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 사실상 대로변에 출입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6m 도로가 소도로가 되어 가지고 좁은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도로에 넓이를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하고 끝과 끝부분을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채규간사

지하 주차장 입구도 그렇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법에 보면 차량 진출입구는 대로변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후면으로 주민은 다 반대합니다. 왜 큰 도로에서 쭉 들어가게 하지 왜 돌아서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데 법 자체가 도저히 후면으로 못 들어 갈 때에는 이제 전면으로 들어 갈 수 있지만 법 자체가 후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러니까 서신초등학교길 그쪽에는 상당히 도로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교통문제나 높이나 각 곳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생각하는 면도 있고는 한데 자료내신데 보면 관련부서가 협의한 곳이 40군데 있을 겁니다. 경찰서, 교통지도과 전 부서에 의견을 다 수합해서 이게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이 괜찮다 안괜찮다 하기는 곤란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관련부서에서 어떤 협의가 됐는지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도로가 15m에서 21m로 확장하고 이랬을 때에 나중에 은평터널에 대한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좀 전에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간선 도로에 주 출입로를 진입로를 안내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간선도로에 주출입구를 낸다고 했을 때에는 많이 안쪽으로 셋백 시켜가지고 차선을 하나를 안쪽으로 먼저 내가지고 들어가도록 교통체증을 방지합니다. 이게 지금 의견청취 시간입니다마는 앞으로 건축심의도 있고 도시계획심의도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참 일류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전부다 체크합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은평터널 길에 교통체증에 주 원인은 이 단지로 인해서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자성위원장

앞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이 본격 개발됐을 적에 병목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은평터널 확장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터널확장 필요성에 대한 용역비?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건설국 소관인데 아직은 터널을 확장시키는 그런 계획은 제가 얘기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한가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도 질의를 했고 민원조정기구가 구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민원조정기구와 더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각 분야에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또 실제 설계사무소 소장님들 각 분야에 일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전문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주부들이 참여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여성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두 세분 계시고 그리고 의회에 의원님들이 두분 참여하십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구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의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어떤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왜냐하면 물론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출입구도 나오고 하지만 초등학교라는 것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어린이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학교 인접 지역에 안전부분에 대한 과연 얼마 만큼에 배려를 했는지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저지대로서 스카이 라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4월 17일에 상공회의소 주최로 오세훈 시장님이 세미나를 할 때에 디자인이 21세기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강조를 했습니다. 디자인이 유일무이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가치다 미래의 초 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성과 도시미관의 가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에 대한 얼마 만큼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위원회에 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 아파트나 재개발 건축으로 브랜드 가치만 높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사느 주민들의 참여로 보다 적극적인 발전을 꾀할 이 부분을 시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도시 미관 경관 쪽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거든요. 그쪽도 전문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다 오시고 하는데 어떤 디자인 쪽 이런 쪽 다 보십니다. 다보시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순수 일반주민들이 전문가들 속에 앉아서 과연 얼마나 어떤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이 나올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전문가들이 앉아서 도면을 보면 주변에 주요 시설, 학교가 있으면 무엇을 먼저 챙겨야 된다. 다 보십니다. 요즘은 특별히 디자인쪽으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도 2개 심의위원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체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두가지거든요. 안전성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공청회나 주민공람 이외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밖에 주민이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사후에 일이 있고 나서 집단민원이 반드시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때 주민들이 미리 참여시켜서 왜 여기에 주출입구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가 사전에 되면 그게 좋지 오히려 사후에 다 되고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예산이나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물론 도시디자인쪽이야 전문가들도 당연히 중요하시죠. 그런데 그 부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미관 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을 제외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는 조합에서 해서 설계가 만들어질 때 설계사를 선정할 때 조합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한테 입찰을 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민들이 도면에 의해서 밑층으로 하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도로는 이렇게 해서 A업체, B업체 해서 투표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계획을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건축심의위원회 그런 일반주민들 참여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임의가 아니고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기구입니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건축학을 전공한 자, 이렇게 조경을 한, 교통전문가, 소방전문가 그리고 구조 전문가, 시공비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해놓은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하면 주민들은 모르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도면을 다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것은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단 저희들은 절차를 이행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통이면 교통, 소방서 이렇게 분야별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체크가 되고 저희 건축과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0 몇 년을 매일 같이 밥만 먹으면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가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하시더라도 그것은 체크는 어느 정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만 되면 안심이 되지만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다고 봐야 하네요. 실제로 살게 되는 주민들의 시각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