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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9-03-11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그리고 기획재정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으로 제출한 소관 업무과장의 사업명세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경상사업비 4억5,390만4,000원을 절감해서 감액 계상하였고, 실무수습공무원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신규사업추진사업비 등에 2억6,374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은 경상사업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실무수습공무원 필수경비인 인건비로 2억3,919만원을 계상했고, 직원해외경비 등 경상사업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상사업비, 홍보전산과는 관악새소식지 발간비, 신문잡지 구독료 등 경상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지원과는 중학생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등사이버스쿨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 일부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과 체육시설 관리인 인건비로 655만2,000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을 일부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여권과도 경상사업비를 일부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으로 제출한 해당부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는 질의·답변 순서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사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감사,협력,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감사,협력,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감사,협력,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총예산은 당초 3,196억2,0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등 3회 간주처리한 국고보조금 16억8,101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일반회계 65억8,289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17억4,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00억1,290만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은 3,396억3,2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정예산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에서는 일반회계 61억5,774만9,000원의 증액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81%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계적인 금융 유동성 불안으로 인한 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 및 노인청소년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계지윈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으로 보통교부금 13억6,111만4,000원, 부동산교부세 38억6,710만8,000원, 국·비시보조금 7억1,655만4,000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억1,297만3,000원 총 61억5,774만9,000원의 증액분과 기정예산의 일반운영비등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감경정한 10억6,070만8,000원을 합하여 총 72억1,845만7,000원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정예산액은 1억8,166만6,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1.83%인 331만6,000원이 감액되어 1억7,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은 기정예산액 9,290만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1.56%인 145만원이 감액되어 9,1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은 1,134억5,423만9,000원이고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억8,188만6,000원이 감액되어 1,132억7,23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은 1,134억5,423만9,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0.16%인 1억8,188만6,000원이 감액되어 1,132억7,23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금회 추경 재원배분 현황은, 기정예산액은 762억1,916만5,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0.01%인 419만3,000원이 증액되어 762억2,33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2억1,753만7,000원이 감액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공무원의 정액급식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2,173만원이 증액 되어 그 증감차액 41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89억8,599만9,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0.13%인 2,376만5,000원이 감액되어 189억6,2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5억3,653만1,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2.14%인 7,578만7,000원이 감액되어 34억6,0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0억4,975만3,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0.17%인 869만4,000원이 증액되어 50억5,844만7,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468만2,000원이 감액되고 중등 사이버스쿨 시스템 구축 사업비 1,337만6,000원이 증액되어 그 증감 차액 8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1억6,262만2,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0.84%인 7,664만2,000원이 감액되어 90억8,5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8,264만2,000원이 감액되고 국악기공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600만원 증액되어 그 증감 차액 7,66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억16만9,000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71%인 1,857만9,000원이 감액되어 4억8,159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각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이 서울시 창의행정 회의로 감사담당관을 대리하여 감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대리하여 감사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많이 했는데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이럴 때 신문구독 비용을 대폭 삭감해 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악구의 신문구독비용이 전체가 얼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예산총액이 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이번 금회 추경에 감추경이 얼마나 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1,000만원 감추경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내역이 1,000만원 감추경됐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신문부수 연초에 방침받으면서 일부 조정된 비용입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기회에 통·반장님들 신문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감액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금번 추경의 성격 자체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기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편성된 예산을 한 달만에 신문값을 줄여달라는 이런 생각, 사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 본 적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당시에 심도있게 논의가 됐지요. 논란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신문부수 조정보다는 일예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되진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준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나 조기발주 일환으로 저희가 서울신문사와 총액은 4억 정도 됩니다. 이런 금액을 연납을 하면서 5% 이상 절감해서 1,100만원,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을 연납하면서 1,100만원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서윤기위원

예산 조기집행으로 연납으로 한 번에 다 줬다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총액규모에서 예산절감 사항이 돼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반장에게 신문대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통·반장님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관악구청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그런 성격으로 그 돈이 쓰여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돈 주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돈 주고 홍보비용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옳으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가 과장님께 계속 드릴 테고 국장님께도 계속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신문관련한 질의인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연납하셨다고 했잖아요. 연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 구 연납한 것만 있고 자료제출하신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릴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동료위원 질의에 있었듯이 본예산에 편성된 신문값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신문값을 연납했다고 하는데 연납한 거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이 떨어진 건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을 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집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연납금액이 한 3억7,000만원 정도 제 기억으로 정확한 숫자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신문사만 연납 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문화일보, 두 군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이 큰 데에다 했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일보 얼마 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문화일보는 약 4,000만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일자리창출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예산 조기집행, 이게 서울신문에서 우리 구 말고 다른 구가 신문대를 1년 분을 다 납부했다고 해서 서울 신문에서 모범사례로 그걸 보도했거든요 서울신문에서는. 그런데 다른 신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홍보전산과에서 제출하신 거에는 예산 조기집행 내용에 중점 관리대상 사업이나 계획이 애초에 잡혀있었던 건가요 연납하는 게? 우리 구에서 제안한 겁니까, 신문사에서 제안한 겁니까? 서울신문에서 제안한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에는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잡고 하신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조기발주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기발주하고 그게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구에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1년치를 납부해 주는 게 우리 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서울신문이 지금 어렵습니까 문화일보하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조기집행에서 서울시나 행안부에 보고하는 실적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전체가 어려운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신문값을 1년치를 선납해 주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기요금도 1년치 미리 주고 사용료 다 미리 주는 게, 그럼 가령 서울신문에 3억7,000만원을 줬어요. 서울신문에서 이 돈을 다시 우리 국가경제 경기부양 차원에서 돈을 풉니까? 풀 수가 없는 돈이지요 이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돈으로 전부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업에 써요 서울신문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지 이게 다시 어떻게 재활용 되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글쎄 그건 관점의 차이인데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렇지요 일단은 정부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큰기업일수록 그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후광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신문에서 이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정부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는 거에 의의를 가지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서울신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이 돈을 미리 받아서? 인턴기자를 채용하거나 수습기자를 채용한다는 게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조기발주의 의미는 일자리창출에도 의미가 있지만 돈의 회전과 관련된 거지요. 국가경제와 관련된 문제이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회전되려면 이쪽에 인턴기자를 쓰든 뭘 해서 일자리를 해서 다시 그 돈이 풀려야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각 신문사에서 서울신문, 문화일보에서 각 자치구별로 돈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지금 다 적립하고 있잖아요 현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게 은행으로도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각 신문사 사내 보유금고에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세금 걷어서 미리 갖다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나 개인들한테 조기발주를 해서 돈이 갔는데 개인들이 은행에다 저금해 놓지 않으면 똑같은 이치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중소업체 지금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사실 서울신문 자체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가 중소기업으로 봅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게 일반적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가 지금 선납금을 줄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전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구에 있는 3억7,000만원을 지금 여기에다 먼저 갖다 돈을 쓸만큼 있냐 이거예요 의미가. 그게 어떻게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문값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리 1년 분을 선납한다거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럼 단순히 서울시나 정부에 매달 보고하는 실적보고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실적 때문에 하신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요 비율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국가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가경제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문값 미리 주는 거 하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1년 12달을 계속 분납해서 갔을 때 12달 분납하면 국가경제에 문제가 생기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돈에 관한 부분들은 시점이 있고 자금회전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민간 분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 부문에 있는 돈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라는 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지 서울신문에 가서 그 돈이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건 추후에 논할 문제이고 서울신문 내부의 문제이지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내부의 문제예요 우리 돈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으면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 주면 되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에서 그 돈을 받아서, 신문사나 1월, 2월이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사가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냈냐 이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어찌됐든 간에 그 돈으로 원자재도 구매를 하고, 직원 인건비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파급효과와 후광효과를, 큰기업에 밀어줄수록 후광효과가 더 큰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선납이 안 돼서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구 관악구 조기집행 계획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선납하는 거 잡지 않았어요 3억7,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부서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 내부적으로 해도 조기집행 실적, 서울시 조기집행 실적대상에 우리 구 실적에는 안 들어갑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구 실적은 전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한 금액이 전부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다 냈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었어요. 갑자기 결정하신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오래된 내용인데 왜 본예산 편성하고 조기집행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에도 없고 그 다음에 애초에 잡았던 계획 항목에도 없고 거기에다 왜 잡지 않았어요. 그 정도 미리 생각하셨고 4억원 정도 규모면 당연히 넣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 제출자료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진도율, 원인행위, 자금집행, 예산 현액, 2009년도 예산액 이게 다 우리 구 각 부서 전체 공통양식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홍보전산과는 별도관리입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모아서 준 거라니까요 각 부서 것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누락됐는지 몰라도 저희 부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올렸어요 그럼? 언제 올렸습니까? 3억7,000만원 서울신문, 문화일보 4,000만원에 대해서 조기집행으로 선납하겠다는 계획을 언제 올렸어요? 누락됐다면서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언제 올렸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일단 수합된 기획예산과 문서를 봐야지 아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언제 올리셨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하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올렸는데 지금 안 들어갔다면서요. 이 자료는 본위원이 두 차례 요청한 자료예요. 1차 본예산 편성 이후 업무보고 때 전체 각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 잡았는지 하고, 최근 2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그 두 개 자료에 홍보전산과 자료는 한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 내용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두 번 다 누락시킨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중점관리 목록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목록리스트에 저희 부서 리스트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 리스트가 여기에 들어있다니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는 있는데 그 사업명이 기획예산과에서 지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명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정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해당부서에 주면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자료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출한걸 기획예산과에서 집계해서 관리하는 것만 있는 거지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한다는 건,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에 우리 구에 지금?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판단해야지 어떻게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다 그걸 줄여라 마라 미리 집행해라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산팀에서 총괄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왜 답변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에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언제 제출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확인해서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직원들 없어요?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래 된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3월달 아닙니까. 1월달이나 2월달에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김광태위원장

국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집행 리스트가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리스트에 설령 기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시로 조기집행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조기집행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혹시 빠졌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조기집행한 사례이고, 또 예산집행을 할 때 그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자율 등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제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상으로 큰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하는 게 아니지요. 매주 집계하시지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신문대금 납부를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대금을 선납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결정을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로 그 목록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드릴 건데 설령 그 명단이 사전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명단에 의해서만 예산이 집행된 건 아니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추가로 할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럼 언제 집행했습니까? 서울신문에 3억7,000만원 언제 입금해 주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2월 말 정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없어도 집행실적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구 총액에는 잡힙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리스트는 용역공사 1,000만원 이상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목록이라는 부분들이 용역공사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관리되는 리스트였기 때문에 저희 부서 신문값이 그 리스트에는 대상이 안 돼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 매주 보고하는 날짜가 무슨 요일입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기획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목요일날 보고하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는 매일 일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주 단위로도 목요일날 보고도 하지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 실적관리에서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신문값 선납한 건? 4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됐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체 예산규모를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예산규모는 각 부서에서 집행된 걸 모아야 전체 예산규모가 나오는 거지요 조기집행으로 얼마 했는지. 그냥 재무과에서 돈 다 내보내면 통으로 관리합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가 나갔고,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를 다 집계하고 실적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자세한 건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시지요 세부적인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는 내일 본위원이 다시 할 거고요 재무과를 통해서 돈을 집행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조기집행에서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일반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면 그 기록들이 다 있고 어떤 절차에서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가 다 관리되는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지출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조기발주 대상사업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결정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신문값 조기발주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품위를 올려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계획 수립하셨다고 하셨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사에서 제안 없었고? 타 구 사례 본 것도 없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신문사와 상호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가 다 생각이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25개 구에 관한 사항은 모르고요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최초로 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일 먼저 시작한 구는 다른 구 아닌가요? 25개 구가 서울신문에 일괄 선납하겠다라고 결정을 다 알아서 자체계획 세워서 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다른 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가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한 구는 일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사에서 제안은 없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서울신문에서 협약사항을 가지고 일괄 선납하면 5% 할인하겠다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 솔직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체계획 세워서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사에 10% 할인하자고 하지 왜 5% 했습니까? 충분히 거기에서는 기존에 인상분 제외해서 원래 인상전 가격까지 가능한 걸로 협약맺을 때 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실무과정에서 저희와 서울신문와 상호내규에 의해서 적정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한 겁니다. 세외수입 이자율보다 높고 일반적인 은행 이자율 사이에서 그 정도에서 서로
동영

이동영위원

은행 이자율 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원래 인상 전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서울신문에서 협약할 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미 신문값은 인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괄 선납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할 거냐, 할 수 있는 구는 응해라 우리 구에서는 없었어요 그렇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다른 구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구와 서울신문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해서 상호협약이 이루어져서 조기집행하게 된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신문사에서 구두제안이든 문서제안이든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에서 저희한테 어떤 압력적인 제안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한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약 5% 할인했을 때 타 구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다른 구는 얼마나 할인받았는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구가 최초로 했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협약하신 다음에 다른 구 확인 안 해 보셨느냐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다른 구를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잖아요. 다른 구는 신문값 선납했다고 서울신문에서 크게 보도해 줬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기사를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기사 안 보셨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기사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통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선납하거나, 지금 신문값 뿐만 아닙니다. 서울시에 계속 집계해서 올리는 사안에 대해서 달성률이 거의 매일 보고되는 거지요? 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신문값을 선납하거나 전기요금을 선납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잇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본위원은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문값부터 그게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그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 안 되셨다고 확인해 보신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국가경제를 살리는 차원의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가경제 살리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도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려면 미리미리 납부해야지요 요금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각 가정은 경제주체에서 개인에 해당되고 저희는 정부에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자체가 그렇게 해야 될만큼 되는 건지는 판단하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요즘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 신문사 같은 경우에 거래업체에 대해서 결제방식이 달라지니까 이는 곧 우리 국가정책 경제살리기 내수경기 촉진책 그런 일환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8쪽에 있고 사업별 주요사업 설명자료 6쪽에 있는 중등사이버스쿨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초등사이버스쿨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작년 9월부터.

서윤기위원

그리고 인터넷 수능방송은 강남구에 사용료를 지불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얼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용료는 없고요 본인들이 가입비를 내지요.

서윤기위원

본인, 개인들이 가입비를 내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사용료 없고요.

서윤기위원

구에서 사용료는 없고 링크만 잡아놓은 거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초등사이버스쿨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중등사이버스쿨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서윤기위원

금액은 같은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금액은 똑같진 않지요.

서윤기위원

초등사이버스쿨은 얼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에 2,30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1,800만원이고.

서윤기위원

초등사이버스쿨이 2,300만원이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1,800만원 계상했고요.

서윤기위원

중등사이버스쿨은 6개월이잖아요. 초등사이버스쿨은 12개월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0개월.

서윤기위원

10개월에 2,300만원하고 6개월에 1,800만원하고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것 아닌가요? 1인당 관리비용이 1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관리비용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같은 거 아니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인원수, 콘텐츠를 진도식으로 수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산출에서 저희가 1인당 월 이용금액 그렇게 해서 1만5,000원 계상했는데요. 과목하고 수시관리해야 되고 진도식으로 바꾸어야 되고 그건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계약과정에서 다시 확정을

서윤기위원

예산액대로 할 것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산은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같으냐 안 같으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초등사이버스쿨이 1인당 관리비용이 얼마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초등이 7,500원이고 중등이 1만5,00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과목이 우선 7과목이고 이건 9과목이지요. 과목이 좀 늘어나고요.

서윤기위원

과목이 늘어난다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과목이 늘어났지요.

서윤기위원

강좌수가 7강좌이고, 9강좌이고 그런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강좌수가 늘어난 겁니까, 과목이 늘어난 겁니까? 과목안에 강좌가 밑에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과목입니다.

서윤기위원

강좌수는 어떻게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강좌수는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서윤기위원

혼동하지 마세요 과목이 아무리 많아도 강좌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이버 콘텐츠에 강좌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라고 키 크다고 더 내고 초등학생이라고 키 작다고 덜 내는 그런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들어가는 자원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초등사이버스쿨에 지금 회원수가 몇 명이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800여 명으로 1월달에 봤는데, 1,900명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회원이 1,900명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겠지요.

서윤기위원

실제 사용하는 인원은 몇 %에 몇 명이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월 600여 명 됩니다.

서윤기위원

월 600여 명이 각 강좌를 한 강좌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용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00여 명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그 200명 기준으로 관리인원을 잡은 건가요 중등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세부적으로 못 했고요.

서윤기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실무적인 거라서 복잡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느냐면 이런 게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여론과는 별개로 이것이 실제로 우리 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200명이 그 강좌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사이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관악구 주민은 몇 명인지 이것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관리업체에서 한번 들어간 것도 관리인원으로 계산한다는 건 상당히 불합리해요. 그리고 이 관리업체에서 제대로 학생들을 관리를 해 주는지 사이버멘토 형태로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학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다 받으세요. 그걸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서 향후에 이것이 학습효과가 높다고 판단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의 여론이 아니라 학습효과가 높다고 판단하면 더 많은 강좌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효과가 적다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면 이런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리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어느 때라도 제가 이거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제출한 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건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외예요 추가로 철쭉제나 인헌제에서 좀더 감경정해서 안을 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철쭉제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감추경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도로 금액에서 적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경안에서 감추경하기는 아직 논의 중이니까 어렵고 얼마 정도나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지요? 절감한다는 건 단순히 여기에서 5%, 10% 비율해서 예산절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서울시도 행사축제 예산을 50% 전부다 삭감했어요.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도 100% 삭감하거나 아니면 50% 정도로 가령 봄에 하면 가을에는 생략하고, 봄 걸 생략하고 가을에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절감부분 외에 봄에 철쭉제가 있고요 가을에 인헌제가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열린뜨락음악회가 잡혀있고 세 가지 정도가 크게 행사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인헌제하고 열린뜨락음악회, 철쭉제 이 세 가지를 같이 협상하고 있는 건가요 업체하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같이 협상은 안 하고 지금 현재 철쭉제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뜨락음악회는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걸로 열린뜨락음악회는 감추경은 안 할 것이고요 그건 그 금액대로 전부다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철쭉제는 1회성 행사라고 주변에서 보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상정해서 일단 야간에 하는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없애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철쭉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두더라도요 행사 일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행사 내용에 있어서 부대행사들을 줄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 추세가 그렇게 가는 이유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 정도나 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철쭉제 같은 경우에. 날짜를 좀 줄이거나 행사내용을 일부 조정하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최대한 30% 정도는 줄여보려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인헌제 관련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절감이 가능한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인헌제도 하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금액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철쭉제 걸 참조하셔서 인헌제도 협상하면서 조정하기 보다 미리 계획을 잡아서 방침받아서 집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에 너무 경비를 줄이면 행사위축이 되니까 적절히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지원국하고 내일 기획재정국 추경을 일단 상임위 심사를 하는데요 본위원 판단에는 지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감경정안 말고요 일반적으로 절감하는 내용 말고 본예산에서 일예로 신문구독료나 몇 가지 행사예산 관련해서 앞에 했던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추경안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그 내용은 없었는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내용도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낸 추경안 외에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낼 수 있는 안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이동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참고될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 가지고 큰 틀에서 이번 추경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율을 정해서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에 포인트를 맞춘 건데 다시 본예산 심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이번 삭감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하면 다시 2009년 본예산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다시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 이번 회기에 예산심의에 너무 큰 틀을 흔들어버리면 본예산 심의할 때 논의했던 부분들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예산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절감방안이나 다시 절감예산과 새로 교부금등 포함해서 재원을 가지고 추경안을 편성을 하는데 본위원이 제안드린 건 지금 집행부에서 낸 이 안 외에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조정이 가능한 사업들이나 이런 걸 집행부에서 낸 안 외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영했으면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본예산 편성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실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추경안이 두 달만에 다시 작성된 건데 본예산은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조정해서 만들어낸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기본을 흔드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가령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 남부순환도로 용역은 이미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상황은 예결특위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했으면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지난해에 충분히 본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결정된 사안인데 저는 우리 이동영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제안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