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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7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9-04-23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4분기 업무는 년간간의 업무를 계획하고 추스르는 시작단계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였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신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 검토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재무과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창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수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4분기까지는 건물이 80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1/4분기에는 104동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24동이나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각 부서에서 아마 내려온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정확한 것은... 실태조사하면서 착오분이 아마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착오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작년에 했던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이 업무보고 자료가 확인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사후에 확인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토지는 우리가 매각처분해서 매년 매각처분하는 면적 만큼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김채규간사

특히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많이 좀 줄어들었을 테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또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개발지역이 현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처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체 국공유지에서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도 있고 시유재산 대부료도 있고 우리구 재산도 대부료를 하잖아요. 임대도 하고 하는데 그 매각대금하고 대부료대금하고 각각 국가나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하고 우리구가 챙기는 금액하고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귀속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는 당연히 우리 땅을 우리가 파니까 100%가 우리 구수입으로 되겠지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0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일반구역에는 우리구에 23%, 23%의 3분의 2가 우리한테 귀속이 되고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그 역시 23%의 3분의 2가 우리한테 귀속되는 것으로 귀속비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수입이 22.5%와 시수입으로 77.5%로 해서 100% 되겠고 재개발구역내에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가 10%, 시가 60% 기금이 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그게 30%라고 따로 적립이 됩니다. 귀속비율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귀속금비율 원칙에 따라서 변상금도 다르고 대부료도 다르잖아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말씀하신 대로 구유지는 100% 우리구에 귀속이 될테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국공유지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만 보아도 6,864필지나 되는데 전수조사를 언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향후에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구 전체의 어떤 측량을 전체 한번 해봤을 때는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것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재개발을 한다든가 우리가 공용개발해서 그 지역만 전체 측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만 확인되는 것이고 또 민원이 있을 때 확인되고 우리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측량할 때 그때만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묻혀있는 국유재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는 예산을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1년에 한 5억씩이라도 해주시면 불광지역, 응암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빼고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어떤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딱 국유지 얼마, 시유지 얼마, 구유지 얼마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제가 파악하건 데는 현재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자치구에 보면 전수조사를 실시한 곳도 있고 하지 아니한 곳도 있겠지만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란 이 측량비라든지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권역별로 해서 재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은평구 개청 3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재정문제 때문에 예산을 순차적으로 좀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한 번이라도 예산요구를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을 증가하려고 얘기를 했나본데 그게 아마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간 3억, 5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전체 측량을 해서 사진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전수조사는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해서 예산이 할애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한 예산요구를 할 때 이참에 우리 은평구에 국공유재산 숨어있는 재산을 확인차 하겠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부를 하고 임대를 함에 있어서 아직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것 또한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안내표지판에는 국공유재산 임대라든지 대부라든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라고 하면 쉽게 구로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세를 놓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도 할겸 그런 대안은 좀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조사가 되면 현재조사가 되지 않더라도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대부를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사항들도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 라든가 이렇게 각종 회의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있습니다. 지난 미국발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말 어려워서 감원태풍으로까지 불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금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나라 살림도 어렵고 우리 주위에도 영세상인을 비롯해서 건설업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자료에 보아도 구 홈페이지에 85건에 17억 6,700만원에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되었잖아요. 이중에서 우리 구에 건설업자하고 관계자하고 그러니까 몇 건이나 수의계약이 됐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1,566만원 짜리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여기도 1,980만원 짜리인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070만원 여기도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입니다. 이 건은 1,550만원 짜리입니다. 서울시 서초동입니다. 이 건은 1,998만원 짜리인데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발주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3, 4개월 당긴 이유도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기침체입니다. 이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위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에 집행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가능하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치구 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겠습니다. 뭐냐면 수의계약을 줄 바에는 결국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님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같은 경우는 2,000만원 미만 용역물품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에서 애당초에 계약을 하겠다고 우리들이 재무과에서 조언을 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지만 주관 부서에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구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주관 과를 통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특별하게 부탁에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도 사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은평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8년 2월 14일에 개정되었지요. 계약 심의 위원회 15명인데 주민참여 감독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2008년도 12건이고 16명의 주민감독 위원이 위촉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정됐고 어떻게 선임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가 감독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그런 공사를 할 적에는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하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도 해줄겸 해서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통 그 지역 내역을 잘 알고 있는 통장이나 그 지역에 지도자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한 업종당 감독위원은 몇 명씩 했습니까? 평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조금 인원이 감시를 하겠다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2명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1명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12건인데 16명의 주민감독 위원이 위촉됐는데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각 공사장 내역이 나와 있는데 두명씩 한곳이 4곳인가 있고 불광천 보도 교량 건설 이외에 12곳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각각 1명씩 하는 곳이 있고 2명씩 참여하는 것을 합해서 16명으로 현재 잡은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업무 특성에 맞게 2명이 필요한 곳이 있고 1명이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감독 위원이라고 하면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어떤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나 해당분야에 경험이나 또는 지식을 갖춘 자여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셨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런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맞는 그런 사람을 고르기라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했던 분들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물길을 어떻게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은 내막적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기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이분들을 선임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선임하십니까?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선임하십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구청장이 임명해 가지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3,000만원 이상에 발주라고 하면 생활과 밀접한 보도블럭이나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화장실, 보안등 등 밀접한 주민에 관련되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어떤 전문성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야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게 선임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짚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파트 건설할 때에도 아파트 주민참여 감독제로 성과를 거둔 곳이 있는데 입주 예정자를 단위별로 10명씩 선정해서 미리 민원을 예방하고 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지난해 개정이 된 만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좋은 제도를 어떤 사업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소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조례나 재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되지도 않고 꼭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모든 조례나 규칙 우리 규정에 맞도록 사람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아까 김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중에서 매각할 때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외에 어떤 것들을 매각을 주로하고 계신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현재 우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각각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은 건물주, 오랫동안 그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깔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할 때 그런 금액들은 시가기준으로 매각하는 건가요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매각하시는 거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국유지는 2개 기관한테 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 이상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감정가하고 측량비, 감정평가비하고 시가를 반영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올해 1/4분기 내에 우리가 구유지를 6건 매각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들을 매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땅은 구유지는 점점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옛날에는 딱지개념이죠. 서울시에서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라고 그럴까 우리한테 복지시설 이런 것을 지을 수 있게끔 관에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기가. 그런데 구유지를 자꾸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은평구가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점점 우리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놔둬야 하는데 자꾸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유지를 보면 1980년대에 서울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상당히 서울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를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쓸만한 땅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구유지나 시유지에다가 지을 만한 면적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실태고. 지금 매각하는 것은 다만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다든가 또 아까 모양으로 오래 전부터 일부를 몇 평 되지 않는 이런 면적을 집 주위에 깔고 앉아있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지 큰 땅덩어리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사용해야 되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면적을 우리가 매각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담당주무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건수 있었던 것들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가 1,700건을 부과를 했어요, 1/4분기에. 부과금액 대비해서 몇 %정도가 보통 우리한테 징수가 되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징수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징수율이 현재 86.4%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에 87.8%, 우리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8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한 86%는 현재 정기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했을 적에 점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다 그 이외에는 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2% 정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계를 해보면 현저하게 경기가 안 좋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어제 저희가 어떠한 조례를 만들 때 체납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액션을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긴 하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찍 잘 되는 사람한테 오히려 헤택을 줘서 경감을 해주고 또 오랫동안 여건이 어려워서 사실상 못 내는 사람한테 너무 과중한 77%까지 과중하게 메길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조례를 고치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주민감독위원 위촉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분들이 결정권한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들은 있나요? 혹시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주민이나 물론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오랫동안 장기간 거기서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길 돌리고 이런 것들은 잘 아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되고 하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해당부서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현장감독이나 또 부서에서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고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그쪽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계약해달라고 그러면 계약해주고 그런 내용들이지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도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저도 잘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그동안 이런 게 실효성이 실상 있어야 되거든요. 1건이라도 그런 것들이 주민감독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보여지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간과하시지 않고 하셨으면 합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환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국환입니다.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국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국환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금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보통 얼마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산세같은 경우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저희가 500만원 이상은 중점 관리하고 지금 특별하게 고액자를 저희가 체납징수 기한이 과장급이 책임을 지고 팀장들로 해서 고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얼마선이라고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한 사람이 몇 명 정도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위원님 자료준비 되면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5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액체납자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부과가 된다면 여유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같은 곳은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서 몇 천만원 아니면 몇 억 이상 되는데도 그러한 과세를 받고 자기 소유 재산이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해서 말썽이 생긴 경우가 가끔 신문에 가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따로 팀을 구성해서 추적 관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이 부분은 체납관리 주무부서인 세무2과장이 답변을 잠깐 드렸으면 합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체납을 시세하고 구세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세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되면 시 38체납전문팀에서 인수해 가고 저희 구에는 시세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구세인데 그런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짜리가 많지 않아서 집중관리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집중관리하는 방법이란 그냥 통지서만 보내고 전화만 추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라던가 예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던지...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재산 조회를 하고 예, 적금을 조회해서 발견되는 즉시 압류가 들어가고 부동산도 공매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부분 있잖아요. 한나라당에서 당정간에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양도세는 국세라 공부를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작년 이후에 실시됐는데 공교롭게도 실시된 이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된 이후에 몇 건이나 그리고 얼마나 부과했는지?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2008년 6월 22일 이후하고 이전하고 대비해 보면 법 시행 이후에 부과액은 건수는 76,983건에 44억입니다. 그리고 시행 이전에는 78,000건에 46억 그래 가지고 부과건수는 2.1% 감소하고 징수율은 12.9% 증가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징수율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질서행위규제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묻고 싶은 데요? 따로 조사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에 그 부과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창익위원

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76,963건인데요. 그게 좀 전에 보고 드린 그 사항인데요.

장창익위원

우리 주민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방송에서나 아니면 신문지상을 이런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일반주민들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규제법이 일반주민들이 좀 폭넓게 이해를 해서 협조한다면 상당한 기여도 있는데 반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늦게 내고 이러는데 자꾸 행위규제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많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경우?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가 다 질서행위규제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담배꽁초단속이라든가 주차위반이라든가 버스전용차로위반이라든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시민의식과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인 대민홍보가 따라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구정소식지라든가 각종 매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위시해 다각적인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신증축건물기획 세무조사해서 추진계획이 나온 것이 있는데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신고가액 10억 이상 법인은 그냥 다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조건이.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저희가 법인이 한 1,300여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일반 법인은 그런데 신증축 해당되는 것중에서 신고한 것이 10억 이상입니다. 그것만 저희가 대상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우선은 서면으로 조사를 알리죠.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면 거기서 과세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가액과 그 금액이 맞는 가를 맞으면 상관 없는데 틀린 경우는 차액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부과하죠.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경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정경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 2009년도 1/4분기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락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새 주소는 병기해서 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를 새주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도로명 주소가 변경됐고 전산자료 정비를 했어요. 대상이 은평로에 8건인데 은평로 외에 어디 어디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요간선 도로가 되겠는데 도로명 주소는 시점, 종점을 정하게 되겠는데 시점 종점이 그전에 했던 것이 법률하고 맞지 않아서 정정한 것 하고 갈현동길하고 불광동길 이런 길로 되어 있는 것을 불광로 갈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9건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전산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2,500건을 정비했는데 건물번호도 변경했는데 왜 변경하신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에 시점, 종점이 변경되면 건물번호도 다시 시점부터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2,500건 정도를 다시 부여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점 종점 정비, 도로 위계정비에 같이 연계됐기 때문에 2,500건이 됐다. 공법 주소로 조기정착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공법 주소로 안하신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법주소로 사용은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쓸 수 있고 오늘 보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올10월부터는 고시해서 주민등록법상에 현재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보도 자료가 났습니다.

소심향위원

2009년도 주요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을 7,896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비라든가 그 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이렇게 시설비만 거의 5,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정비하고 홍보파트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추진실적에 1,000만원은 현재 지출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집행된 내용이 재정비하고 사업하고 홍보사업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홍보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고 시설비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설비는 지출안 된 상태이고 홍보비로만 1,000만원을 지출했다. 홍보는 헬로비전 드림씨티 방송하고 그것만 되어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지역 케이블 방송에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 케이블 방송에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1/4분기에 헬로비전 드림씨티 방송에 단지 그것하나만 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 간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8개월간 3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금액으로 1,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소심향위원

1/4분기가 아니라 3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1,000만원을 선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집행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를 10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재정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하고 전국에 법 시행 이전에 한 지역은 다시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라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2012년도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이고 또 이 사업이 정부에 졸속정책이라고도 평가가 내려져서 지금에 와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정부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고 지자체 부담을 줄이겠다는 신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찌되었던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로 재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홍보에 있어서 드림씨티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행정적으로 편의성이나 효율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각 가정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작년이나 전년도나 올해나 큰 홍보에는 똑같습니다. 예산만 집행될 뿐이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점이라고 파악하시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1,201개소가 공인중개소가 있고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가 1057개이고 중개인에 1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중개법이 강화되고 이후에 시험에 합격한 자를 공인중개사라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인은 과거에 중개업을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 법이 생겨서 시험을 봐서 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이고 그 이전에 복덕방이라고 하며 그것을 현재 등록을 한 사람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거주지에서 이동을 해서도 개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개인은 그 동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타 지역에 가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인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중개인도 마찬가지로요? 사실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서울시합동조사에 의해서 1건이 있는데 등록취소가 됐어요. 지적과장 박정락 등록취소됐는데 이 사람은 사망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발견해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그 건이었군요. 지난 4월 1일자로 중개업소실명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 20여일됐습니다. 실명제 실시한 지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중개업법 실명제에 의해서 중개업소 중개업자에게 명찰착용제를 시행했습니다.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79% 명찰을 배부하였습니다. 배부한 사항을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부동산 몇 곳을 한번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냥 방문차 들려서 그러한지 제가 계약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러한지 실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동산 상거래법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동산실명제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 중개인이 잘못 되서 물론 행정처분이나 구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중개수수료문제 때문에 또 중개의 계약파기 때문에 또 이행상 부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굉장히 싸움 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4월 1일자로 부동산도 실명제를 시행한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중개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실무 경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저희들도 실명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착용제를 시행해서 현재 한 80% 정도는 명찰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20% 만들지 않은 사람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계도 하고요. 제작해서 배부해 준 중개업자는 필히 명찰을 차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이렇게 기재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런데 만약에 원가계약서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된다고 그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 매수인이 결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현재 먼저 계약한 것은 가계약으로 봐서 토지거래허가가 안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달고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이 법이 언제 시행 됐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8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꽤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계약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시험과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개업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동향감시구역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채규간사

이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그 지정을 하면 저희들은 해당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에서 몇 ㎡이상 이런 규정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토지구역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을 놔두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5년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5년 이후는 해제가 되고 다시 또 정해야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재지정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채규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토지등급전산화 및 열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월부터 7월에 토지등급 전산화 DB를 전체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수색동, 녹번동, 불광동이 DB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와 같이 연관돼서 DB구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코딩을 해서 DB구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요즘에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코딩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과다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코딩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와요. 이것이야 말로 단순작업이어서 그냥 어차피 보고 입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코딩은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학생이라든가 그런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행정서포터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지 직원분들이 바쁜 와중에 이것을 코딩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오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하지만 행정서포터즈와 공공근로로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죠? 앞으로 나머지 다른 동들도 그런 식으로 DB를 구축할 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나머지도 12월까지 구축을 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분께서 단순작업에 투입될 것이 아니라 다른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단순작업을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명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지가 및 세무 측량분야 원 포인트 측량이 있었어요. 26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한테 어차피 대민행정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가를 매년마다 하는데 지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면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자 해서 지적측량업무와 세무분야 업무와 같이 설명회를 두군데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감정평가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 구역에 평가사가 6명이 있습니다. 표준지 평가를 해 주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업자가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분들에 비용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지불하고 계신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비용은 지불한 것은 없고 같이 협의해서 나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분들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는 분들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분들이 표준지를 평가하면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아무리 활용해도 대금을 지불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행정에서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차후에라도 중점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고 27쪽에 보면 CJ 헬로 비젼 드림씨티 방송하고 도로명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그쪽에 맡겨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CD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방송할 때에 그때 중간 중간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하고 맞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만 홍보하고 저희들은 도로명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번지가 새주소라고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고 그냥 생활 주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직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물론 헬로비젼이나 이런 곳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었고 앞으로도 정착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할 사업이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가 열리는데 그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일환일 수 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시고 그 이외에 받는다던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은데 뭐가 포인트이고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돌아가면서 특히나 아파트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일반 주택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많이 모이는 우리 국장님이나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나가셔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서울은 도로명 주소 시작한지가 10년 정도 됐고 은평구는 2002년도에는 전부다 시설물까지 설치완료 했으며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하고 주로 홍보에 중점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예비군훈련 때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재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홍보는...

김미경위원

그러면 재정비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9년도 시설물까지 설치하라고 해서 굉장히 바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국비가 현재 4억 정도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칭 포인트로 해서 구비하고 시비도 마련해야 되는데 구비가 35%로 2억 8,000을 마련해야 되는데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가을 추경에나 가능한 것이지요. 업무가 굉장히 늦어지겠는데요. 우리가 추경에 나중에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쪽에 표지를 부착한다던가 주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하고 홍보가 입으로 하는 구전 홍보도 있지만 표라든가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 작업을 해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해서 전산 구축한 다음에 시설물 설치를 새로 해야 합니다. 새로 하면 도로명 명판도 하고 건물번호판도 새로 부착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은 다들 우려사항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시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홍보라던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 부여 주민등록증에 구주소와 새주소를 같이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2011년까지는 현재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재해서 사용할 수 있게...

김평곤위원

2012년이면 새주소가 다 완료되지요. 제가 은평구는 끝났잖아요. 어차피 주소가 바뀔 때면 빨리 알아야 되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내줄 때에는 새주소를 부여 해 주자 제가 몇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은평구하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법 시행되기 이전에 새주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만든 주소가 불합리하여 다시 2009년도에 재정비하라고 해서 재정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그러면 다시 또 새주소를 재정비를 또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맞게 다시 재정비하라는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몇 년을 걸려서 새주소를 부여했는데 불과 9월까지라면 몇 개월만에 새주소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법시행전에 했던 것은 도로명이 너무 많고 추상적인 도로명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 찾기가 곤란하다 해서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3개안을 주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3개 안이 무엇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첫번째는 건물 기초번호가 있습니다. 건물 기초번호를 따라서 도로명을 기재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서수식으로 1, 2,3길 숫자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고유명사로 해서 무지개길 등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3가지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떠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은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17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은 서수식이 좋겠다고 해서 1길, 2길, 3길 그것으로 하는 걸로 각 구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으로 처음 들어 왔을 때 새주소사업이 10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99년.

김평곤위원

새주소를 만들고 부여하는데 몇 년 작업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과 9월까지 다 매듭을 지으라고 완료하라고 하면 불과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2월까지 시설물설치까지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12월까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존에 이미 전산시스템 같은 것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거기다가 작업만 하면 되니까 처음보다 시일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도 거의 다 새주소를 다시 또 부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번안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서수식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평곤위원

거의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의 다 바꿔야 됩니다. 현재 은평구가 도로명이 한 790개가 됩니다. 그래서 790개가 찾기도 어렵고 추상명사로 되어 있어 난해하기 때문에 서술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전체가 다 새로 짜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서울시면 은평구도 새로 다 해야 되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서울시는 같은 구역내니까 다른 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 서로 맞아야 되니까.

김평곤위원

새로 새주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나 했던 것은 다 허사로 예산낭비가 됐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때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건물이 몇번이라고 해서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고시는 안했지만 우리가 홍보는 많이 했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주소가 다시 바뀔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더 혼란을 초래한다는 얘기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구태여 서술식으로 부여한다는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드림씨티는 현재 방영이 됐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김평곤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이 됐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적인 새주소에 대해서만 방송을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새주소가 몇 번인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김평곤위원

어차피 새주소가 또 바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고 내가 이런 새주소를 새로 발급되면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데 새주소를 주민등록증 변경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새주소를 부여해 주는 게 그게 홍보효과가 큰데 왜 안합니까? 제가 매번 그랬잖아요. 어저께인가 신문을 보고 진작 우리구는 이러한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가 누차 다른 홍보효과보다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고 제가 지적을 매번 했었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먼저 했으면 두 번 이중 일이 되니까요.

김평곤위원

결론은 이렇게 되죠. 예,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2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아까 김채규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찰착용을 한다고 지역신문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조금전에 70% 정도 명찰을 배부했다고 그랬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정확하게 한 79%를 배부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사실상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행위를 하는데 민원발생이나 아니면 무등록중개업자가 있기 때문에 명찰을 착용하면 무등록중개업자가 끼어들 수 없겠다 싶어서 법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른 구에서도 10개구 이상은 명찰제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명찰발급을 할 때 공인중개사나 중개인한테만 합니까 아니면 중개보조인이라고 있잖아요. 중개보조원한테도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조원한테는 안하고 중개사하고 중개인으로 등록된 사람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부동산을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개사가 직접 하는 곳도 있지만 중개인, 중개보조원을 두고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두 곳 내지 세 곳 이렇게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개사 사무소를 신사동 A라는 지역에 내놓고 B라는 지역에 내놓고 C라는 지역에 내놓고 이 중개사가 돌아다니면서 계약체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할 수 없고 중개업자는 중개업소 1개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인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A, B, C 주인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허가를 내준 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떻게 허가를 내준 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허가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장창익위원

아니 제가 직접 실제로 보고 있는데 A라는 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개업식에도 제가 갔었는데 분명히.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개 중개업소에는 등록할 수 있는 중개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여러 군데를 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등록 자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나와 있단 말입니까? 실질적인 오너는 다른 사람인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도 될 수 있겠으나 중개업자는 1명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영업을 한다는 자체는.

장창익위원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제가 업소를 3곳, 4곳 낼 수 없단 말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보조중개인들이 대부분 업무를 보는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명찰착용을 해준다든가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공인중개사하고 내가 주인인데 바빠가지고 다른 곳에 갈 때 중개인이 내 명찰을 차고 있는 경우에 사진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자세하게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통 중개는 중개업자가 해야지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같은 것은.

장창익위원

법적으로 보면 중개보조인은 계약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중개행위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행위 자체가 계약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단지 계약서에 싸인만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모든 책임은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고용이 되어 있다 뿐이지 모든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설명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중개행위 자체는 중개업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한테 명찰을 착용하라는 것은 중개보조원하고 구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끼어들 수 없게 우리가 명찰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지 고용인한테까지 하면 어느 사람이 중개업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말씀드린 79% 중개소보조인은 해당 안 되고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만 할 수 있단 말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낼 때 간판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등록을 하러오면 도시디자인과 경유해서 거기서 간판허가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중개소를 새로 내려고 할 때 실명을 안 쓰면 허가를 안해준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던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간판에 공인중개업자 성명을,

장창익위원

간판에 공인중개사 A, B, C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재하고 하게 되어 있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것 안하면 이것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그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처음에 지역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때는 엄청나게 크게 홍보가 됐었어요. 이제 다 명찰을 차고 우리 공인거래질서가 탁해지지 않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받고 본인들이 착용을 안 하고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하면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에 전시행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단속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행정팀에서 나갈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합동지도단속이나 나갈 때도 그런 것까지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제도를 실행하려고 명찰까지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 차고 투명하게 해 달라 이런 권고지침이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구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를 통해서도 중개업자들 교육하고 명찰을 필히 차도록 지도점검도 계속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명찰을 차고 있지 않으면 명찰을 차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한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업소를 세곳 네곳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하면 단속이 적발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행정처분하고 자격취소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나 자격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09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춘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춘구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구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추진에 대해서 2단계는 현재 몇 명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1단계 179명이 참여했고 2단계는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1단계보다 6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늘어난 예산인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올해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당겨서 미리 집행했고 추경에 있는 3단계, 4단계 시행할 예산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길성위원

현재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희망 근로 프로젝트 그게 편성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는 몇 명 정도에 인원이 충족될까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이 4월 중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40만명 그리고 서울시에 배당될 인원은 82,900명입니다. 자치구 별로는 한 3,000명 정도씩 배정이 되게 됩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3,000명 정도면 구에서도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지금 이미 각 시도 별로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이 완료된 곳이 있고 구성 중인 곳이 있고 시군구에도 이미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 완료된 곳이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에 구별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도록 이미 공문이 어제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은평구에 사회복지과장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인원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어 가지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약간 구분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 취약 계층에 생계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차상위계층 120% 이하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 그리고 1억 3,500만원 이하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일을 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경우에는 실직이나 미취업 인원도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한달에 83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정도 받고 계신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대충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간 83만원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김길성위원

현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것보다 좀 많다 글쎄 그분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것보다 적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올해 공공근로 신청대상이 많이 늘었습니까? 지원대상이...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지금 제가 동네에 보면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죽겠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고. 그러니까 물론 차상위계층을 먼저 우선 선발을 해야 되겠지만 신청하는 분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니까 우선순위는 차상위계층을 먼저 하시고 확대방안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조금이나마 생활경제에 가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국비 보조나 또 구비도 늘려가지고 더 확대방안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영기금 신청이 1기분에 신청했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신청의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1/4분기까지의 실적이고요.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은 융자 지원은 10개 업체 17억 3,900만원이 이미 융자가 지원...

김평곤위원

7개 업체 빼고?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아니 포함해서요. 그리고 접수처리중에 있는 그런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청소장비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융자신청이 접수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접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채권확보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청소용역업체라는 것은 어느?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우리구 관내에 청소용역업체.

김평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은평구의회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운영기금이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라고 금리를 좀 인하할 용이가 없냐 해서 4%대에 3.5%로 낮췄었거든요. 3%로 낮춘다고 현 국장님 과장님 재직시절인데 올해 경기가 무척 힘들어지니까 신문보도 상에 보면 타 구에서는 무이자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상공인한테 무이자로 한시적으로 올해 기금을 해주는 구가 있더라고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김평곤위원

강동구 같은 데는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운영기금을 무이자로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업체에 이렇게 기금을 이용하도록 했더라고요. 이러한 제도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25개 자치구 평균 금리가 3.34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3. 5%인데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면 그마만큼 어렵다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평균치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관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이 더 우리 관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만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인구가 늘어봤자 웬만한 사업체 하나 들어온 것보다 못합니다. 관내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내는 게 우리 생활경제과의 업무가 아닌가.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1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3.5%인데 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차후에 추가로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점도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주시고 아마 강동구에서 이러한 운영기금을 무이자 융자로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신문보도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고려해봐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융자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3.5% 중에서도 0. 8%는 우리은행에서 채권확보하는 수수료용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면 완전 무이자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쓰려고 합니다. 위원 되고 다 갚고 제2금융권에서 쓰고 있는데 정말로 힘든 사업자들한테 어려운 불황속을 헤쳐 나가게끔 우리구에서도 뭔가 발판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매농산물 특판에 있어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내업체들이 물론 요즘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싱싱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선택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통반장으로 해서 강매를 당하는 농산물직판장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 지역 구멍가게나 슈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왜냐 하면 여기서 안하면 주민들 가까운 거래처에 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광장 앞에서 하면 주관이 집행부가 되다 보니까 통장들이나 반장들 문자 넣고 단체회원들 다 문자 넣어주고 꼭 와서 사갈 수 있게끔 반강제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쌀 같은 것도 통장들한테 몇 포대씩 다 강매하고 이것은 지역경제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결과거든요. 한편으로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정말로 자발적으로 구민이 농산물직거래장터 와서 자기 스스로 한 번 둘러봤다가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반강제적으로 집행부서나 동을 통해서 매수하게 끔 하면 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위축되니까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주관하는 과입니다마는 저희가 강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혹간 각 동별로 각 지방의 읍면하고 자체적으로 결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지방에 어느 면과 이렇게 자매결연이 됐으면 그런 기회에 여기 왔서 농수산물 직거래에 참여를 하는데 아마 동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방에 거기에 농특산물을 많이 사주자 이래서 그런 움직임이 더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잘 해주시고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것 하나 있었잖아요. 주유소 입간판에 대해서.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주유소관계는 관리는 맑은도시과소관 업무입니다.

김평곤위원

맑은도시과 업무소관인데 주유소... 가격표시제는 생활경제과 아닌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해당과에서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실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서는 담당 맑은도시과가 합니다.

김평곤위원

판매가격 표시는 그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관리부서에.

김평곤위원

주유소 관리부서에 맑은도시과에 생활경제과는 관계없이.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계도는 할 수 있는데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저희도 전혀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업무소관이 그쪽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평구 근교 경기도나 가보면 입구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평구는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입구 쪽이 아니라 출구 쪽에 있다던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에서 단속되는지 알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해서 3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전시가 있었지요? 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실적이 나와 있지만 수익이나 홍보가 효과가 크다고 보셨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거기에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서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둘러보셨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저희 파발로 제품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MKS라고 판촉 및 기념용품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5건에 약 5,0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었고 베토벤 보청기 업체가 3건에 1,500만원 이렇게 한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공예품 인형 제작 업체인 풍경에서 마스코트 인형 포돌이라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기념품 용도로 해서 앞으로 계약체결은 안됐지만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소울상사라고 핸드백 지갑 거기도 계약협의 중에 있고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5개구에서 거기에 지원한 구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안 그래도 과년도에 비해서 성과도 크고 고무적인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에 생활경제과에 구의회에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관심을 갖게 하고 방문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의회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 통보도 해드리고 언제 오픈행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들 아마 바쁘셔서 못 오셨던 것이 아닌가...

소심향위원

아니 의장단이나 이런 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18명이라는 의원이고 또 구의회 직원들이 게을러서 말을 안한 것이 아닐테고 사실 구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또 1층에 전시장 부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금 발전적인데 구의회에서 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다양화되면 좋은 아이템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구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문자서비스 보내줘도 며칠까지 하니까 개인적으로 가던 같이 삼삼오오 가던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둘러 보러 오셨었는데 올해는 못오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셔서 못오셨나 하고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초창기에는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현장감에서 느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도 서로 내서 좋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취업지원팀이 있는데 지금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많이 구인자와 구직자가 왔습니까? 지금 헬로티비 뉴스에도 나가고 하던데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1/4분기에 취업정보 센타 운영을 통해서 구직자 접수등록을 1,063명을 했고 구인자 접수등록은 70개 업체로부터 87명을 접수해서 8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대로 저희가 워크넷이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플러스 센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심성의껏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서울 일자리 플러스하고 워크넷은 노동부 산하로 포털 사이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회안정망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합니다. 최악에 상태입니다. 저도 생활경제과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늘의 일자리 방문자 수가 364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구인자들이 많은 겁니다. 구직자에 비해서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구에 잘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워크넷이나 서울 일자리 플러스 외에 보면 공공기관 채용 정보라든가 일반구인 정보 대기업 정보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스크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검색어만 치면 예를 들면 자기 분야에 하고 싶은 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이트 부분을 좀더 다양화시키고 구체화 시켜야지 그냥 포털 사이트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런 쪽도 검토해서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시고 드림씨티에서 홍보하시는 면은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고용촉진 일자리 안내를 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제외한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자보호 대상자나 유공자를 통해서 취약계통에 대한 직업 훈련을 무료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나 최대한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평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서울시에서 주는 아까도 약간에 변동을 유연성을 발휘하시듯이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쳇말로 올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TNR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이 동물보호협회에서 계속하다가 올해부터 수의사협회로 옮겨갔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오거리 동물 병원이라고 동물병원들이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했는데 1차로 유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서 오거리 동물병원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오거리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병원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지적했던 사안들이 안락사율이 너무 높고 재 분양률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게 1/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을 나타냈는지 궁금하거든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중성화 사업은 65두를 했고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258두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하는 것은 하는데 안락사율이나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안락사나 아니면 재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때문에 이것을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게 조금 동물보호협회하고 수의사협회가 좀 그때 당시에 동물보호협회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가까운 곳에 동물병원들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혁혁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09년도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민성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 교육중에 있는 관계로 김영곤 원산지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마치고 질의만 하시죠.

구자성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하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메기는 것은 조금 딜레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원산지관리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실적은 1/4분기에 지역신문 4회 했으며 은평구소식지에 1회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1/4분기에 1,044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나 위반업소 108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기간을 두고 좀더 홍보를 하시고 물론 그분들이 계속 지켜주시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시고 과태료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곤

김영곤원산지관리팀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정경제국 전체에 예산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조기 집행율은 저희가 서울시 기준에는 조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서울시에는 몇 %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60% 집행하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는 한 30%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장기적인 공사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에 비해서 여건이 현재 안 좋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계약이나 모든 건수가 한 3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한 200건이었다면 현재 한 600건 정도 3배 정도.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늦어진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지 않나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잘 하는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인센티브를 좀 받아보자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건들이 공사진행부분이 큰 금액이 나가야 될 부분이 기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싶어도 최대한 하지만 다른 구에 앞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무리하다보니까 조기집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굉장히 조기집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내역서를 쭉 받아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것은 조기집행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타구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조기집행이 복사용지를 잔뜩 사가지고 보관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기집행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구도 그런 것은 있지 않았으면 하면 바람이 있고 제가 내역서를 받아보면서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사항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면 앞서 가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타구와 발 맞추어 가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이고 저도 조기집행 총 책임은 행정관리국이지만 저희는 지출부분인데 저희국이라도 하면서 제대로 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그런 주위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