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석범
오석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난 제1차에서 제2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부서별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정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중 주민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 4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모범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2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내포신도시 원·이주민 화합체육대회 2천만 원 중 2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삭감액은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위원입니다. 5월 14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98억 4,01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8억 2,117만 7천 원보다 200억 2,89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붙임의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1억 9,271만 원을 삭감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1,500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삭감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계정된 목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이 법인이 해체가 됐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속에 청소년수련관과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폐쇄가 됐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폐지가 됐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조례는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석범
오석범위원장
수련원이 폐쇄가 됐는데 이 부분이 폐쇄된 부분에 수련관에다가 3,5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2,500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2,500을 지원한다는 것은 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수련원을 해체하면서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금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속에 별도의 수련원과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은 부군수입니다. 그래서 수련원 사업장은 폐쇄가 됐지만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은 여기 예산에 반영해도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법적인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수련원을 해산하면서 지금 정산하는 거 아니에요? 정산해서 정산손실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상비로 해서 손실금 보전금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잖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검토하셨나 모르지만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과에서 요구할 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련원이 폐쇄가 되고 운영을 않는데 거기에 지금 지원해 주려고 수련관에다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속에 수련원과 수련관이 있는데 그 대표 이사장은 부군수이고 거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이 저희가 중간에 매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D등급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석범
오석범위원장
그것은 실장님, 다 알고 있고요. 내용은 다 아니까 이것을 삭감하자 삭감하지 말자가 아니라 목이 잘못 달아진 거 아니냐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손실보상금 보전에 대한 목으로 계상되어야지 보상비로 계상되어야지 지원금으로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수련관은 지금 현재 운영하지만 수련관에 지원해서 그 지원금이 수련원은 해체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돈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수련원이 폐쇄됐으니까 없어진 건데 왜 거기다 하느냐 하는데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속에……
석범
오석범위원장
아니, 알고 있어요. 수련관 속에 수련원이 있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따로 있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속에 수련원과 수련관이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운영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1,500을 깎는 이유도 가지고 있던 비품을 매각해서 보충이 됐기 때문에 2,500을 세워 주면 전기료라든지 기타 식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 업체들한테 외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정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위원장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답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법적 검토가 좀 미흡하다면 이 문제는 나중에 집행할 때 만약에 잘못됐다면 목을 변경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검토한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칠게요.
석범
오석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삭감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목 계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 주십시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지원금으로 책정하셨다고 기획감사실장님,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원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문을 닫는 관계로 손실이 난 거 아니에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지원금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면 적자보전으로 용어를 바꿔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럼 적자보전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석범
오석범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깊이 있는 것은 다음에 하시고……

김원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적자보전이라면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관련된 분이 나눠서 내야죠. 아니, 기잖아요. 왜냐면 어디 과는 말단 직원이 890만 원 나눠서 내고 그것은 어떤 경우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김원진위원
솔직히 똑같은 적자에 대한 보전은 어떤 과는…… 아니, 솔직히 축산과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지원금이라면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지원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면 적용을 똑같이 해야죠. 아니, 말단 직원은 그 결재한 군수, 부군수 다 결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했는데 적자났다고 그래 가지고 890만 원씩 물어내라고 하고 어떤 과는 부군수님이 법인 대표라고 해 가지고 군비를 보상해서 이걸 해 준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위원님,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책임한계를 감사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부담하도록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석범
오석범위원장
기획실장님.

김원진위원
가만있어 봐요.
석범
오석범위원장
아니, 사회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계수조정에 목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짚고 넘어가는데……

김원진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석범
오석범위원장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김원진위원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말하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야죠. 왜 우리가 삭감한 것은 그런 명분에 의해서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냐 손실보전금이냐. 그럼 이것도 감사를 해서 만약에 법인이 책임진다고 하면 물어낼 겁니까?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다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했는데 그런 분들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 결재 난 과업을 수행한 말단 직원한테는 물어내라고 하고 이런 것은 부군수님이 대표로 있으니까 군비해서 보전해주고요?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군 행정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되고 위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원금이면 맞습니다만 손실보전금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더 여기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이 본 위원장은 지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로 계상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안 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결산 문제와 관련해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4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을 감액하고 2,500만 원만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총무분과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전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은 부군수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데 그동안 행정적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수련관은 매년 3억에서 4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소년수련관 산하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건데 그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청소년수련관에 머물렀고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에 있어서는 일체의 보조금이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조금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적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해서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동안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 납부를 했어요. 그게 약 2,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다가 홍성군한테 줬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결국……
석범
오석범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요점만, 지금 이 목이 잘 섰느냐 안 섰느냐만 해야지 다른 말씀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두원위원
제가 왜 마이크를 잡게 됐느냐면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을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자보전금으로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적자보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해연도 회계기준이라고 본다면 적자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누적 이익과 누적 적자를 환산해 보면 몇 억 원에 이르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자보전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해서 얘기를 꺼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는 그것도 이번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최대한 고가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애초에는 약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1,500만 원 정도 거기서 또 추가적인 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개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과정을 보면 이건 지원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총무위원장님한테 아까 설명을 들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역할이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아닌 거 같다는 것을 개진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앞에 놓고 이건 아니다라고 단정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정당치가 않은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사항에 미뤄볼 때 지원금으로 나가면 지원금 속에는, 운영 지원금으로 나간다고 볼 때는 운영 지원비 속에는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어떤 시설관리 유지비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집행의 책임은 집행하는 방법은 어떤 회계관리법이든 재정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을 4천만 원 올라왔는데 1,500만 원 올라왔다면 이 목에 의해서 합법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석범
오석범위원장
더 의견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의견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다 뭐다 단정진 거 아닙니다. 위원들께서 다 설명을 들었다시피 이 목이 정당하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의견을 물었고 의견을 묻기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설명을 들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올라온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채무상환 의무자는 재)청소년수련관 민법 제57조, 제59조, 제756조에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보상비냐 지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지원금으로 목을 달아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해서 보상비로 하든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물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뭔가 명확한 그런 목의 설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운영으로 표기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냐 채무상환이냐라고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원 운영 중에 발생된 비용이 갚지 못해서 그것이 부채로 남아 있을 뿐이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저는 운영비로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현재 계상된 대로 지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 분……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나?

김정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련관 조례에 의해서 수련관으로 운영비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수련원으로 책정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원진위원
수련원에 운영비로 안 준 것을 수련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운영비를 시설비로 해서 몇 억을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지만 운영비로는 한 번도 안 해 줬는데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련원은 폐쇄가 됐고 근무하던 직원들은 전부 산산이 흩어져서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운영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장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지원금 하면 그 중에는 모든 것을 지원금으로 표기를 했어요, 수련관에 줄 때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품이라든가 매각한 거 플러스 이 지원금을 가지고 정산하면 됩니다. 이것이 용어 자체가 보전이다 지원금이다 또는 그동안에 운영비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것은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수련원이 폐쇄가 돼서 이미 문을 닫고 근무하던 직원들은 전부 해체돼서 없고 그러면 이 정산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장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장한테 주는 돈을 지원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범
오석범위원장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청소년수련관 지원 조례에 보면 왜 제가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청소년수련관 지원 조례를 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교통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이게 보상이죠? 전기세 안 내고 뭐 한 거니까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전기세 못 내서 보상해 주는 거 하고 어떻게 지원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용어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왜 용어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어느 손실보전에는 직원이 물어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확히 해 줘야지……
석범
오석범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목이 계상된 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논의를 않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금 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잖습니까? 그럼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니까 지금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맞다 안 맞다 그걸 해명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이라는 것은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줄 때가 보상금이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의 책임자인 수련관장에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보고 이해가 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신 대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2억 7,271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장 내 소 란)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지금 삭감액만 말씀드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요구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삭감액에 대해서는…… (장 내 소 란)
석범
오석범위원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구한 2억 7,271만 원 중 2억 271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2억 271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