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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5-15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일찍 개의되지 못한 것은 원래 1차적으로 개의 안건 상정 후 검토보고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계속 하기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있어서 두 개 안건을 동시 상정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오늘은 주택재개발 관련 두 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5월 18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9일 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재난안전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하게 될 주택재개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두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자료준비 등을 통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31일자로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운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3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봉천제4-1구역 3차지구는 봉천동 480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약 7만9,827㎡이며 1973년 12월 1일에 구역지정되어 1975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후 1990년 11월 20일 관리처분계획된 이래 환지방식인 자력재개발로 추진되어 왔으나 개발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진이 답보상태로 진행되어오다 2008년 6월 20일 사업시행방식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봉천제4-1구역 3차지구는 집단 주거지역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자력재개발 시행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이 많이 개선되었다고하나 관리처분인가 이후 약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많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수는 9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층수는 25층으로 계획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신청하게 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단지 내 공원계획 정형화 및 종교부지 통합 등 분야별로 관련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일부 부서에서 의견으로 통보된 바 있어 관련 부서에 협의된 내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용적률 250% 이내와 층수는 25층으로 계획하여 이를 구보에 게재하여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봉천 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봉천 제8-2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은 봉천동 1521-17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약 1만7,166㎡이며 서울시 고시 제2006-9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악구 2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서측으로는 장군봉 근린공원이 있고 북동측으로는 남부순환로와 봉천역이 근접해 있으며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봉천제8-2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연적인 지역입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인근의 봉천동 1531-39호 무학아파트와 1531-34호 대경아파트 부지 3,370.7㎡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재건축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한 점 등 재건축 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울시 의견으로 구역확장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을 설명드리면, 아파트 최고층수는 20층 이하의 5개 동 299세대이며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향후 건축 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되 남부순환로변에서 장군봉 근린공원의 경관을 감안하여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와 층수를 정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구보에 게재하고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제8-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4-1구역 3자치구 주택재개발 정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성현동의 봉천동 480번지 일대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후 2009년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의 위치는 성현동의 봉천동 480번지 일대이며, 사유지 168필지 35,475.4㎡, 국·공유지 29필지 9,244.7㎡로 총 면적은 197필지 4만4,720.1㎡이고, 구역 내 건축물은 174동 217호이며, 이 중 허가건물은 133동 176호, 무허가건물은 41동 41호이고,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57동 193호, 비주거용은 17동 24호이며, 구역 내 거주가구 수는 497세대로 소유자 210세대, 세입자 287세대이고, 권리자는 토지소유자 34명, 토지 및 건물소유자 392명, 건축물소유자 3명 등 총 429명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총 면적 8,789.7㎡에서 도로 2,844.5㎡, 공원 4,556.8㎡로 기정면적보다 1,388.4㎡ 감소된 7,401.3㎡이고, 택지는 택지 1 공동주택부지 3만5,181.7㎡, 택지 2 종교시설부지 1,150.2㎡, 택지3 종교시설부지 986.9㎡로 총 3만7,181.7㎡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현재의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33,128.8㎡ 전체를 감하여 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의 도로는 봉천동 738번지 75호에서 738번지 55호까지 도로 등 기존도로 6개소를 5개소로 변경하고, 봉천동 산101번지 190호에서 480번지 10호 등 기존도로 20개소를 폐지하여 기존도로 면적 8,116.7㎡에서 5,272.2㎡를 감하여 7,401.3㎡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봉천동 산101번지 213호 일대에 4,556.8㎡를 신설하였고, 봉천동 495번지13호의 수도 가압장부지 673㎡는 폐지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3,416.6㎡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택지 1의 3만5,181.7㎡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9.9%로 16층에서 23층의 공동주택 9개 동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38.56㎡ 60세대, 59.99㎡ 204세대, 84.99㎡ 505세대, 114.95㎡ 45세대로 총 814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중 38.56㎡ 60세대와 59.99㎡ 79세대 등 139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개회된 제16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봉천제4-1구역 제2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대상구역 남측에 위치하여 은천로와 양녕로에 접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1963년도 해방촌 철거민의 집단이주와 1965년도 수재민의 이주 정착계획에 따라 집단 정착촌으로 형성되었으며, 19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되었고, 그동안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도로 및 주거환경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자력재개발방식은 환지 후 종전과 종후 토지의 불일치 및 기존건물이 2개 필지 이상의 환지상에 존재하여 환지확정 측량 불가 등으로 기반시설 및 환지지에 실제 건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많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 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변의 재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과 조화로운 정비는 물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008년 6월 26일 관악구고시 제46호로 사업시행방식을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수는 675세대로 기존의 권리자 429명보다 246세대 초과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충족하는 139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세입자가 287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148세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겠으며, 조경면적은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법정조경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주차장은 965면으로 계획하여 법정 주차면수 858면보다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에서 용적률은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것을 가정하여 적용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인 250% 이내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용적률이 필요없게 되겠으며,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며, 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부담에 직결되므로 계획된 사항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대하여 관악구의 관련 부서,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 관악경찰서 및 소방서등 유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 의견 중 “임대주택 중 24평을 12평으로 하고, 별도의 동으로 계획하여 줄 것”과 “봉천동 산101번지 42호를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협의 후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 재건축예정구역으로 2006년 3월 23일 지정된 구역으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은 66.9%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8년 8월 7일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난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지역의 위치는 청룡동의 봉천동 1521번지 17호 외 124필지 1만7,166㎡로 사유지 120필지 15,482㎡, 국·공유지 5필지 1,684㎡이며, 건축물은 총 103동 126호로 모두 허가건물이며, 주거용 건물은 102동 125호, 비주거용 건물은 1동 1호이고, 구역 내 거주 가구수는 가옥주 110세대, 세입자 159세대로 총 269세대이며 권리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200명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예정구역 결정조서 내용은 봉천동 1521번지 17호 일대 1만4,306.6㎡를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 건폐율 60%이며, 이 구역의 남측에 접한 주택지 봉천동 1531번지 1호 외 17필지 2,859.4㎡를 추가편입 하여 전체면적의 19.98% 증가된 1만7,16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구역 명칭은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제2종(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개소의 폭원 8m에서 12m, 총 길이 492m, 면적 2,256㎡와 어린이공원 2,079㎡ 등 총 4,335㎡이며, 이는 사업 완료 후 모두 무상귀속 예정입니다. 택지는 택지 1 공동주택부지 1만2,514㎡, 택지 2 어린이집부지 317㎡로 총 1만2,831㎡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문고 및 독서실 등 1,263.3㎡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택지 1 공동주택부지 1만2,514㎡에 건폐율 27.46%, 용적률 249.99%로 지하 2층 지상 12층에서 20층(평균 14.5층)의 공동주택 5개 동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59.68㎡ 106세대, 84.76㎡ 153세대, 112.84㎡ 40세대로 총 299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재건축사업구역 내에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열악하며,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비계획의 건설되는 주택은 총 299세대로 기존의 총 세대수 269세대보다 30세대 초과하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수는 261세대로 기존의 권리자 200명보다 61세대 초과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59.68㎡ 23세대, 84.76㎡ 15세대로 총 38세대를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한 의무건축면적을 초과하여 건설하나 기존 세입자가 159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121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으며, 전용면적 84.76㎡는 국민주택규모로서 세입자에게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세입자에게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본 계획은 세입자 세대수가 건립하는 임대주택 수보다 약 4.2배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면적 범위 내에서 59.68㎡인 임대주택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시설은 369면을 계획하여 법정주차면수 336면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생태면적율은 32.57%로 공동주택 생태면적율 기준 30% 이상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결정조서에는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 건폐율 60%로 되어 있으나 정비계획은 용적률 249.99%, 아파트의 층수 최저 12층부터 최고 20층으로 평균층수는 약 14.5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조서보다 높게 계획되어 있으며, 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대상인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 상향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용적률이나 층수가 모두 기본계획 결정조서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무상귀속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용적률과 층수의 인센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관악구의 관련 부서,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 관악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가격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며, 도로의 중로와 소로의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본 지역은 이미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므로 해당 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두 건의 파워포인트에 의한 설명을 듣고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 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사항과 제출된 안건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봉천8-1구역까지 설명을 듣고 나중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8-2는 엔지니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엔지니어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님과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파워포인트로 보고할 때는 글씨를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천 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 펌프장, 가압장이 있는데 그걸 없애면 나중에 지장이 없는가요? 쓸 데가 없어요 거기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남부수도사업소하고 이미 업무협의가 끝났는데요 거기는 가압장이 필요 없고요, 직수로 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만의위원

높은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게 그래도 있어야 저거 할 데가 많은 것 같던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배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이만의위원

이상이 없다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받아왔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환지방식 자력재개발 시행방식에서 합동재개발로 하기 때문에 지금 2종 지역이 많고 3종 지역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3종으로만 된다면 이거는 빨리 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종으로 변경하는데 뭐 서울시에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1단계 상향만 돼도 3종에 준하는 그런 업(up)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여기 구청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서울시에서 뭐 깎인다든지 또 브레이크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빨리 지원해서 재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규정에 충족되게 139세대를 계획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기존세입자가 289세대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148세대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현금 청산하고 나가는 문제가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거기 들어오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통상 잡아놓은 걸로 보면 충분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충분하다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임대주택을 기존계획에는 24평으로 했다가 12평으로 축소한 이유는 뭐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주민이 원해서 그렇거든요. 주민이 의견을 냈습니다. 24평보다는 12평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좀 넓혀달라는 얘긴데요,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결정할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요즘도 현실에서 보면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통상 한국에서 1가족 4인으로 봐서 12평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지사 하는 거 이제 아무리 임대주택이라도 우리 임대주택 들어간 분들이 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평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관악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좀 우리 그래도 기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너무 작은평수로 하지 말고 그래도 20평 내지 24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보면 여기가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시 그래요.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런 난점이 되는데 이게 2003년 7월 1일부로 종 세분화되는 바람에 용적률이 하향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문제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2종을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좀 주민들한테 경제성이나 부담이 덜 되게끔, 아무튼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해서 꼭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뭔가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십수년 걸렸던 사업인데. 임대아파트 38.56㎡면 보통 몇 평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12평.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60세대를 짓는데 9동이 올라가는데 임대아파트만 따로 이렇게 동을 건립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재개발은 지금 따로 이렇게 건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혼합형으로 하는 것을 좀 싫어하거든요. 재건축 관계는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같은 동에다 배치하라고 그러는데요 재개발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따로 건립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60세대를 따로 건립한다고 하셨습니다만 한 동이 올라갑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위쪽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작은 평수 한 동으로 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금 59.99㎡라면 22 ~ 3평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24평.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는 그러면 따로 건립하는 겁니까 이것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같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동 중에 그러면 12평짜리 한 동, 24평짜리 한 동 그렇게 따로 짓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12평하고 24평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같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12평, 24평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입주신청을 받아 가지고 24평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잘라 가지고 12평으로 가고, 24평이 적으면 12평 신청한 많은 데서 24평으로 가고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임대아파트 짓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많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성이 적으니까 기존의 주민들한테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임대아파트 많이 짓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아무래도 크게 짓는 그 자체도 사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법적 수요가 139세대를 지어야, 법적 사항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작은 평수 그러니까 12평짜리, 24평짜리 그것은 몇 세대를 짓든지 관계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어느 평수를 어떻게 지어라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평수까지 나왔습니까 서울시 지침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동안에 정말 어렵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기존의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고 사업성이 있게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주민의견이 24평을 12평으로 줄여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24평을 12평으로 평수를 줄여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파워포인트 보고한 거 보니까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24평짜리가 79세대가 건립되나요?
그럼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세대수만 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수까지 총량제로 정해 주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여기 나온대로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는 17평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평형을 나눠서 하게끔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4평으로 계획했던 걸 12평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서울시하고 건축심의 때 걸러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총량제라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줄어드는 면적만큼 일반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면적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변동이 없으면 임대아파트를 좀 넓게 지어서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그걸 권유를 하신다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거기에서 사시는 세입자들이 큰 평수, 예를 들어 30평대 이상이 되면 거기 임대료도 비쌀 거고, 임대 보증금도 비싸고, 관리비나 모든 면에서 비싸기 때문에 30평대인 큰 평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 공람공고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물론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상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람공고를 하면 과연 누가 보느냐는 거예요. 여기의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 이외에 일반인들은 공람공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의견을 내는 사람 일부의 의견만 가지고 반영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해당사자들이면 이해당사자들이 여기에다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크게 여기에 넣는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람공고를 물론 어렵다고 답변이 나오겠지만 특히 재개발·재건축 안에서 하는 모든 세대에게 공람공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좋은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보면 12-1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이 구성돼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매일 쑥고개시장 입구에 가면 5시 이후에 주민이 나와서 피켓 들고 앉아 있어요. 왜그러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추진과정에 제대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 안에서는 이러한 투명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간다라는 얘기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 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일부 몇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론 세입자를 전부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임대아파트 평수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라든지 현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9년 5월 7일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지역에 139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주요 요점이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50%를 빼고 나머지는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해서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계획안은 변경이 되겠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입법예고된 게요 재개발은 해당이 안 되고 재건축만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입법예고된 대로 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재건축에만 관련돼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안 되고.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국·공유지가 있는데 시유지가 있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도로하고 일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시유지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시유지는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20년 동안 장기분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장

자기가 살고 있는 시유지에서 재개발 됐을 경우에 거기에 분할방법이 20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분할상환하는 걸로.

조규화위원장

여기는 시유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여기가 지금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환지처분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정형 소형필지를 갖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걸로 땅을 잘라 가지고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도로위에 지금 환지를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때 가서 도로 문제를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때 가서 환지처분한 것을 믹서를 시켜서 관리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 시설한 것을 서울시 땅으로 봐서 사라고 할 지 아니면 기존의 도로로서 해 가지고 사지 않고 그냥 사업부지로 줄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그런 것들이 세세한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땅을 안 사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평 중에서 아까 공람 전에는 24평으로 얘기했다가 17평하고 12평으로 됐다고 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장

그것이 양면성은 있어요. 아까 장동식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에 앞으로 12평이 작기 때문에 좀 큰 평형으로 해 달라는데 또 큰 평으로 해놓으면 거기에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관리비 때문에 서민들이 임대주택에 살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한 그러나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큰 평수가 있어야만이 4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편리성도 있는데 아무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개발 지역의 주민이 요구한 바는 지금 작은 평수로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의하면 그것이 반영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규정이 있을 텐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24평을 12평으로 계획을 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약 56세대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큰 평수를 많이 해 가지고 선호를 안 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을 것인가 아니면 작은 평수로 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지 그거는 조합하고 앞으로 더 상의해서 시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건립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주민들 의견을 우선 첫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엔지니어도 질의가 나오면 중요한 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구역 정형화 그러니까 경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현장답사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구역 경계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렇게 추친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중간에 이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제안설명에다 넣어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협의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봐서 협의를
성심

이성심위원

구역을 확대하지 않았을 때 기본계획수립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구역을 확대한 거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듯이 봉림중학교를 중심으로 일자로 잘라서 확대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8-2구역으로 이 전체를 포함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정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걸 쪼개서 한쪽은 8-1에 붙이고 한쪽은 8-2에 붙인다면 과연 구역별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뭐하러 서울시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겁니까? 정형화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주거환경개선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의견만 듣고 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관악구민의 의사는 관악구청에서 들어서 충분하게 서울시에다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의 의견을, 아까 파워포인트에 보면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에 우리 의견을 반영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라라고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한 부분이 꽤 많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서울시에서 반영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해달라는 얘기지만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할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이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질의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면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역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광범위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만 계획할 뿐이지 구체적인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건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반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됐고 서울시의회에서 국장이 답변에서도 그건 맞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속기록 한 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위원님 발언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여기 8-1, 8-2, 12-1까지 모두 청룡동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인데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저는 지금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얘기, 반대하는 쪽의 얘기. 이쪽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 저쪽의 사람들이 공격하고 저쪽편에서 얘기를 들어주면 이쪽한테 공격당하는 이런 정말 딜레머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제가 아까 왜 공람공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느냐면 공람공고라면 어느 특정지역 안에 있는 재산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일부 특정인들만 안다는 얘깁니다. 저같은 구의원도 몰랐어요 언제 공람공고가 되는지도. 이게 공람공고냐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 몇 사람이 의견을 제시한 게 과연 다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12-1 같은 경우에는 한 7 ~ 8년이 지난 오늘 저렇게 조합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세드신 분들이 나와서 피켓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정말로 투명하게 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모든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시스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총회를 하면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그 회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장소에 못 들어가요 자기 재산이 아무리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추진하는 거 승인해준 사람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압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청갔다 의원 찾아왔다 우왕좌왕합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지도를 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엔지니어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아까 주통로가 12m로 확장한다고 했죠 주진입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아까 현장확인 해보니까 재건축 시작되는 지점 거기를 제로점으로 봤을 때 대경아파트 단지까는 도로가 편차가 어느 정도 나요?
편차가 나죠. 그래서 도로를 넓혀 놓으면 거기가 주통로가 될 텐데 동절기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도로상에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 보면 그렇게 편차가 많은 데는 열선을 집어넣어서 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엔지니어께서 그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주 통로가 12m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도 일부 해놔야 되겠지만 난곡의 휴먼시아아파트도 도로상의 편차가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계속 환경에 문제가 있고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열선을 집어 넣으면 비용도 처음에 시설할 때가 문제지 애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폭설이 내렸을 때만 전기 코드를 넣으면 되거든요. 엔지니어께서 그 부분도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봉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내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용적률의 상향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들의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비계획의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용적률 및 층수 등은 사업추진의 핵심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되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의 동의발언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심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두 건의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