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성현동의 봉천동 480번지 일대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후 2009년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의 위치는 성현동의 봉천동 480번지 일대이며, 사유지 168필지 35,475.4㎡, 국·공유지 29필지 9,244.7㎡로 총 면적은 197필지 4만4,720.1㎡이고, 구역 내 건축물은 174동 217호이며, 이 중 허가건물은 133동 176호, 무허가건물은 41동 41호이고,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57동 193호, 비주거용은 17동 24호이며, 구역 내 거주가구 수는 497세대로 소유자 210세대, 세입자 287세대이고, 권리자는 토지소유자 34명, 토지 및 건물소유자 392명, 건축물소유자 3명 등 총 429명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총 면적 8,789.7㎡에서 도로 2,844.5㎡, 공원 4,556.8㎡로 기정면적보다 1,388.4㎡ 감소된 7,401.3㎡이고, 택지는 택지 1 공동주택부지 3만5,181.7㎡, 택지 2 종교시설부지 1,150.2㎡, 택지3 종교시설부지 986.9㎡로 총 3만7,181.7㎡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현재의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33,128.8㎡ 전체를 감하여 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의 도로는 봉천동 738번지 75호에서 738번지 55호까지 도로 등 기존도로 6개소를 5개소로 변경하고, 봉천동 산101번지 190호에서 480번지 10호 등 기존도로 20개소를 폐지하여 기존도로 면적 8,116.7㎡에서 5,272.2㎡를 감하여 7,401.3㎡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봉천동 산101번지 213호 일대에 4,556.8㎡를 신설하였고, 봉천동 495번지13호의 수도 가압장부지 673㎡는 폐지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3,416.6㎡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택지 1의 3만5,181.7㎡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9.9%로 16층에서 23층의 공동주택 9개 동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38.56㎡ 60세대, 59.99㎡ 204세대, 84.99㎡ 505세대, 114.95㎡ 45세대로 총 814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중 38.56㎡ 60세대와 59.99㎡ 79세대 등 139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개회된 제16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봉천제4-1구역 제2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대상구역 남측에 위치하여 은천로와 양녕로에 접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1963년도 해방촌 철거민의 집단이주와 1965년도 수재민의 이주 정착계획에 따라 집단 정착촌으로 형성되었으며, 19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되었고, 그동안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도로 및 주거환경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자력재개발방식은 환지 후 종전과 종후 토지의 불일치 및 기존건물이 2개 필지 이상의 환지상에 존재하여 환지확정 측량 불가 등으로 기반시설 및 환지지에 실제 건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많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 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변의 재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과 조화로운 정비는 물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008년 6월 26일 관악구고시 제46호로 사업시행방식을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수는 675세대로 기존의 권리자 429명보다 246세대 초과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충족하는 139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세입자가 287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148세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겠으며, 조경면적은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법정조경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주차장은 965면으로 계획하여 법정 주차면수 858면보다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에서 용적률은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것을 가정하여 적용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인 250% 이내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용적률이 필요없게 되겠으며,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며, 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부담에 직결되므로 계획된 사항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대하여 관악구의 관련 부서,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 관악경찰서 및 소방서등 유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 의견 중 “임대주택 중 24평을 12평으로 하고, 별도의 동으로 계획하여 줄 것”과 “봉천동 산101번지 42호를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협의 후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 재건축예정구역으로 2006년 3월 23일 지정된 구역으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은 66.9%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8년 8월 7일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난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지역의 위치는 청룡동의 봉천동 1521번지 17호 외 124필지 1만7,166㎡로 사유지 120필지 15,482㎡, 국·공유지 5필지 1,684㎡이며, 건축물은 총 103동 126호로 모두 허가건물이며, 주거용 건물은 102동 125호, 비주거용 건물은 1동 1호이고, 구역 내 거주 가구수는 가옥주 110세대, 세입자 159세대로 총 269세대이며 권리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200명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예정구역 결정조서 내용은 봉천동 1521번지 17호 일대 1만4,306.6㎡를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 건폐율 60%이며, 이 구역의 남측에 접한 주택지 봉천동 1531번지 1호 외 17필지 2,859.4㎡를 추가편입 하여 전체면적의 19.98% 증가된 1만7,16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구역 명칭은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제2종(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개소의 폭원 8m에서 12m, 총 길이 492m, 면적 2,256㎡와 어린이공원 2,079㎡ 등 총 4,335㎡이며, 이는 사업 완료 후 모두 무상귀속 예정입니다. 택지는 택지 1 공동주택부지 1만2,514㎡, 택지 2 어린이집부지 317㎡로 총 1만2,831㎡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문고 및 독서실 등 1,263.3㎡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택지 1 공동주택부지 1만2,514㎡에 건폐율 27.46%, 용적률 249.99%로 지하 2층 지상 12층에서 20층(평균 14.5층)의 공동주택 5개 동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59.68㎡ 106세대, 84.76㎡ 153세대, 112.84㎡ 40세대로 총 299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재건축사업구역 내에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열악하며,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비계획의 건설되는 주택은 총 299세대로 기존의 총 세대수 269세대보다 30세대 초과하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수는 261세대로 기존의 권리자 200명보다 61세대 초과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59.68㎡ 23세대, 84.76㎡ 15세대로 총 38세대를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한 의무건축면적을 초과하여 건설하나 기존 세입자가 159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121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으며, 전용면적 84.76㎡는 국민주택규모로서 세입자에게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세입자에게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본 계획은 세입자 세대수가 건립하는 임대주택 수보다 약 4.2배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면적 범위 내에서 59.68㎡인 임대주택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시설은 369면을 계획하여 법정주차면수 336면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생태면적율은 32.57%로 공동주택 생태면적율 기준 30% 이상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결정조서에는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 건폐율 60%로 되어 있으나 정비계획은 용적률 249.99%, 아파트의 층수 최저 12층부터 최고 20층으로 평균층수는 약 14.5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조서보다 높게 계획되어 있으며, 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대상인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 상향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용적률이나 층수가 모두 기본계획 결정조서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무상귀속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용적률과 층수의 인센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관악구의 관련 부서,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 관악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가격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며, 도로의 중로와 소로의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본 지역은 이미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므로 해당 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