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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7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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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래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컨텐츠산업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노래방, 게임장, 비디오방 등의 업종을 규정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각각의 업종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이중 게임물 관련 업종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된 후 2007년과 2008년도에 일부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전 법률에 규정된 업종의 명칭 및 인허가 방법 등이 변경되었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등록업무시 징수하는 우리구 수수료의 종목 및 징수금액을 개선코자 금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각 업종별로 세분화된 수수료 종목을 동법상의 업종명으로 변경하고 징수금액은 종전법상의 등록업종에 대한 우리구 수수료액에 준하여 허가 등록 신고시 30,000원 변경시는 1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야 법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게임물의 분류를 세분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목과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첫째 개정된 수수료징수 종목을 보면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이 세부적으로 분류되고 일반게임제공업의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던 복합유통 · 제공업 등록 · 신고신청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신고 신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제작내지 배급업의 등록신청이 자치구의 업무로 이관되어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수수료 개정사항으로는 수수료 금액을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의 일반게임제작업 등록 및 변경 수수료에 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가· 등록· 신고시 30,000원으로 하고 이를 변경시 15,000원 하되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및 변경신청시 수수료를 각각 20,000원과 1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에 따라 수수료징수의 종목과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각 자치구별 수수료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우리가 조금 금액이 비싸요. 수수료율이 일반게임제공업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에서 변경하고 그러면 3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도 등록이 30,000원에서 변경된 게 15,000원 이렇게 거의 반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보다는 조금 금액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든가 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이런 것들은 다른 데보다도 한 5,000원 정도 금액이 조금 높거든요. 이게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금액을 낮춰주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생각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높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 속칭 PC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00원 정도가 싸긴 합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게임장제공업을 30,000원을 받아서 거기에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30,000원에 일괄적으로 수준을 맞추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받던 것을 내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미경위원

그게 기준을 갖고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그냥 어느 정도 반으로 내리자 이런 개념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받던 것하고 타구 사례 비교해봐서 두 업종은 조금 비싼감이 있지만 그렇다보면 우리구에서 받던 게임장에 비추어서 낮추면 또 업종간에 형평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부득불 30,000원, 15,000원 일괄적으로 맞추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은평구의 청소년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업장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총 240개정도입니다. 게임장, PC방 합쳐서.

김미경위원

요즘은 많이 변경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요즘은 기존에 하는 곳만 꾸준히 하고 아니면 폐업하고 이런 곳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단속이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영업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미경위원

혹시 단속 다니면서 그쪽에서 요즘 상황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주로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박이나 사행을 단속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는 위험이라든지 계도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뭐 큰 금액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지 않는 데요. 그래도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 업종도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상향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관계과에서 혹시 단속하고 이럴 때도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실 때도 좀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