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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온일 의원 발언

1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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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온일위원장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액과 기정예산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17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22억 38만 3,000원보다 12억 9,900만원이 증가된 534억 9,938만 3,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재정보전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며 앞으로도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특별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빠른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뭐 내용이 별로 없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아파트에 조경사업 그게 구체적인 이름이 뭐죠? 우리 중구에 다섯 군데 숲가꾸기 사업, 그게 뭐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뭐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는 행자부 시책사업인데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윤준백위원

참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윤준백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윤준백위원

어떻게 지금 다섯 군데를 선정했죠? 예산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시비가 50% 1,000만원이고요, 거기에 시비 부담에 따른 구비, 그러니까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기준 평균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한 곳에 200만원?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씩.

윤준백위원

한 곳에 2,000만원씩?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약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1억이네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5,000만원 세우고 시에서 5,000만원 받았다는 얘긴가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예를 들어 갑자기 이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 속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인가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1회 추경에?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부담액,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5개 구에 5개 마을씩 교부금이 결정이 되 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마다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윤준백위원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윤준백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그 지침이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제2의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선정은 저희들이 각 동에 그런 기준을 줘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받은 사업을 그 사업에 맞는 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뭐, 여러 군데 다 신청해도 그것 기억은 안 나지만, 각 동에서 거의 신청은 다 들어왔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각 동이면 각 동마다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충해서 뭐 20군데, 30군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충 대략적으로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한 개 동에서 두 사업을 신청한 데도 있고요, 한 개 정도 사업을 신청한 데가 많이 있어요.

윤준백위원

17개 동이니까 스물...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스물 이상 정도 들어왔다고 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해당 부서에서라는 것, 해당 부서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싶다면 문화체육과에 이제 심의를 받고 뭐 나무를 심는다면 공원과에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점수를 부과해 가지고 점수 순위에서 의사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아, 그러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게이트볼도 있을 수가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2,000만원 속에서 그 분들이 원하는 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심사를 해서?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 같은 나무만 심는 곳도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텐데 나무를 심는 곳도 있고 또 뭐 게이트볼도 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기준은?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각 동에서 들어온 신청내용 중에 그 사업의 효과성을 보는 거죠, 각 실·과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윤준백위원

그 효과라는 걸 계량으로 볼 수가 있나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계량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윤준백위원

어떻게 효과를 계량으로 봐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공익적 차원이 우선 높은 것을 선정하죠. 사업의 성과를 봤을 때, 효과를 봤을 때 공익적 차원이 높은 것.

윤준백위원

공익적 차원이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봐요. 공익적 차원이,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소수의 효율성 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익적 차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공익적 차원이라고 보지만.

윤준백위원

그러면 다수가 이용한다면은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은요, 다수가 이용한다면은 예를 들어 게이트볼 어디가 됐는지 몰라도 게이트볼은 어르신네들 한 100분이 한다면은 그 2,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무를 심어주면은 그 동네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건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은 전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할 겁니까?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공익적 차원이라는 것은 공익적 시설로써 효과가 많은 곳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제한된 공익적이지만 제한된 구역은 배제를 했죠, 저희들이.

윤준백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좀 얘기를 해 줘 봐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문창2동에 효심정에 벤치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가림막이 설치 안된게 있어 가지고 문창 효심정에요, 들어온 사항이 있고요.

윤준백위원

거기를 한 군데로 잡으면 됩니까?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한 군데예요, 문창2동은. 대흥동에 현대 아파트라고,

윤준백위원

구현대 아파트예요, 아니면 여기 저 옛날에 아파트,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구현대 아파트예요.

윤준백위원

충대병원 자리?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대전대 한방병원 자리, 옛날 충대병원 자리. 그 자리는 구현대 아파트인데 담장을 허물고 그것을 일반인한테 개방해야겠다 그래서 공익차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나는 태평1동에 계룡육교에 보면 게이트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게이트볼장 설치해서 노인들이 쉬고 여가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하고, 문화1동에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에 담벽그리기하고 화단 조성하는 데, 문화2동에 평리공원에 지압보도설치 등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 설치,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윤준백위원

이 외에 이제 신청했던 중에서, 이 다섯 군데가 해당부서에 심의를 해 봤더니 가장 공공성도 있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그 점수를 부과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곳도 들어와 있었는데 신청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부과해서 그 순위를 결정해서 의사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예, 하여튼 뭐 이 시간은 추경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신청했던 내역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됐나 그 다음에 점수내역 다 준비가 돼 있겠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윤준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십시오.

정온일위원장

윤준백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하여튼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위원

19페이지 보면 세입총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증감된 요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기준해서 과거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가 계속 증가되는 곳은 지방교부세를 감해서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윤진근위원

아, 국비를?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지방교부세 이게 국비인데요, 2004년도 기준해서 지방세가 계속 상승하면 기초단체의 지방세가 상승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시키는 기준에 의해서 감된 어떻게 보면 기준에 의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가 높여져 올라간 곳은 다 감된 사항입니다. 5억 정도 됩니다.

윤진근위원

5억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냐면 중앙에서야 뭐 상당히 별건 아니겠지마는 우리 지방의 자립도가 약한 데서 5억은 상당히 큰거거든요, 그렇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너무 감소가 돼 갖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다가 감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했지만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감소 추세로 내려오겠네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럴, 우리 지방 재산세의 증가가 된다면 감 우려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는 말이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됐다 해도 너무 적지 않나,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이라는 게 이게 뭐여. 너무 적잖아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4억 된 거고요,

윤진근위원

그게 이제 지방교부세하고 결부되서 그런 거예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진근위원

아니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뭐 균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국가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시기 때문에.

윤진근위원

왜냐면 국비가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면 시비도 적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부담되죠.

윤진근위원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재원도 부족한데 많은,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처음으로 국비 확보대책보고회도 갖고 또 국비 확보가 아닌 민간투자여건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대책보고회도 갖은 바가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앞으로 대책보고회를 가졌는데 앞으로는 많은 재원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특별교부세라든지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자부와 꾸준히 끊임없이 하여튼 우리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자립도가 내려가는 추세 아녜요, 그렇죠? 내려가는 추세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23% 됩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상당히 내려가는 추세란 말예요. 그것은 의존재원해야 된단 말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국·시비를, 국비를 많이 행정기관도 있지만 구의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어요, 없는 게 아녜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서로가 협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에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필요하면은 우리가 의원들한테도 서로간에 대화해서 풀어갈 수 있는 혼자 뛰는 것보다 둘이 뛰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해서 협력관계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확보를 충분히 하면은 조금 더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데 조금더 도움이 안되겠나,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헌혁

하헌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총무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0억 200만 2,000원보다 1억 5,380만 8,000원이 증액된 451억 5,581만원으로 0.34%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적용비율 상향조정분 및 공시지가 상승분,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징수예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예상액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상승과 그에 따른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외에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편의상 141쪽부터 154쪽의 세입예산 총괄에서 총무국 소관분만 발췌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기정예산액 217억 6,834만 2,000원보다 6억 9,547만 3,000원이 증액된 224억 6,381만 5,000원으로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143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과표적용비율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 문화동 센트럴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재산세 5억 52만 6,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9,4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144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5개 시세 항목의 징수전망액이 3%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3,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징수교부금은 매각감소로 인하여 296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4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구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탄력적으로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5,014만 1,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주택재개발 지역에 편입되는 목동 방축골 경로당과 대흥3 경로당 매각대금 2억 4,5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지방교부세는 동주민센터 현판 및 안내판 교체로 인한 사전사용분 2,8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당초에는 2004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재정보전 하였으나 2007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이 증대되어 기준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변경내시분 5억 7,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47쪽 조정교부금은 자치과 소관에 동주민센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사용분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148쪽에 국고보조금에서 회계정보과 소관에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분 255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79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3억 9,680만 2,000원보다 1,659만 6,000원이 감액된 83억 8,020만 6,000원으로써 18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및 상용직 인건비 상승으로 1,392만 4,000원을 증액 하였고 184쪽에서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및 대조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 1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로 9,1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반면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예정자가 없어 2,679만 1,000원을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에서는 금년도 국고대여장학금 신청 감소로 인하여 우리구 부담금 9,6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569만 5,000원보다 394만원이 증액된 16억 7,963만 5,000원으로써 19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개최실적에 맞춰 부기변경 조정 및 70만원을 감액 하였고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서 해촉된 통장감사패와 유공새마을지도자를 위한 표창패 제작비 등으로 580만원, 납세보호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등 664만원을 증액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4쪽, 민간행사 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중구연합대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보조금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어서 199쪽부터 동사무소 소관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동현판 및 유도간판 등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2,880만원과 동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2,000만원 등 1억 4,89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4,36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61만원, 시설비에 5,6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835만원이 감액된 278억 4,766만 9,000원으로써 21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4,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시비보조금 5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천1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3,675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528만원이 증액된 5억 2,608만 8,000원으로써 223쪽의 지방세 표준화 사업에 따른 고지서 소요량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도면구축비, 제3별관 이전비 등 3,310만원을 계상하고 납세자 보호위원회 업무가 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수당 6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3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2,409만 6,000원으로써 223쪽에 상용직 인건비 상승으로 73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새주소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을 동일사업의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무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과목별 계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에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금액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단순노무원에서 청사조경관리부터 죽 영양, 청사관리, 취사인부 이게 다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183페이지.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청사조경관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청내에 있는 수목 전정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이 분은 본예산에 보니까 인건비 내용에 보니까 365일 매일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까지 해서 이렇게 내용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부족해 갖고 149만원을 또 추경으로 올린 건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이것은 인건비가 말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봉급처럼 일률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몇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상용직 근로자들은 5개 구와 시의 상용직 근로자들이 협의를 거쳐서 노조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에는 몇 % 올린다 하는 게 합의가 됩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 구만 특별히 몇 %를 더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간외수당도 똑같이 5개 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7,000원 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다 똑같이 공히?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이해가 좀 안가는데 청사조경관리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경관리가 매일 할 일이 있어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청소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윤준백위원

그 사람이 어차피 채우기 위해서 매일 조경은 못하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렇죠. 그것은 계절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청사관리는 또 청소하시는 분이 청사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여자분들인데요 그 분들은 이제 층별로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입니다, 그 분들은.

윤준백위원

청소조경관리 부분은 5개 구가 공히 같이 노조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간외수당도 똑같이 적용시켜 줘야 되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런데요, 지금 말씀에 이 청사조경관리 인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윤준백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영양사라든가 청사관리인부, 취사인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준백위원

예,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외수당도 그 분들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나보죠, 다 틀리더라고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정한다기 보다 합의에 의해 가지고 노조와 사용자측과 합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지난 해는 뭐 예를 들어 3% 올렸는데 금년에는 2.8%라든가 3.5%라든가 그게 이제 합의에 의해서 5개 구나 시가 같이 적용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봉급수당 체계는 그렇다 치고 기본급, 상여금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도 예를 들어 청사조경관리하면서 청소하신다는데 이 분은 시간외수당이 7,000원이고 어떤 분은 4,900원이고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정해져 내려와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말씀드리자면은 인부임이라고 그럴까요, 일당 그런 게 다 틀립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여쭤 보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누구는 3만 7,000원,

윤준백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여쭤본다니까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글쎄요.

윤준백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청사조경관리는 7,000원이고 보니까 청사관리나 다른 분들은 4,900원이더라고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임금단가가 있습니다. 누구는 3만 7,000원, 누구는 2만 6,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용을 한다고 그럴까요 퍼센테이지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봉이 저희 공무원 같으면은 10% 올른다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준백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외에 또 일을 한다는 표현이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청사조경관리나 이런 분들이 시간외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기본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5시간 주듯이 그네들도 7시간이든 10시간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준용해서 주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아니 별 말씀을.

윤준백위원

184페이지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이것 좀 설명해 주셔봐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저희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 거기에 보면은 각종 인적사항이라든가 병역사항, 신상에 관한 사항, 뭐 단체, 가족, 학력, 전력, 뭐 자격, 경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당해 가지고 다 못하니까 꼭 부족한 부분 미처 못한 부분을 잠시 일용인부임을 써 가지고 그것을 컴퓨터 전산화 작업에 투입하는 겁니다. 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만 따로,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단순업무입니다.

윤준백위원

단순업무를 따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주는 거예요, 이번에 2,500 중에서 추경으로 158만원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녜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60일 쓰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씩이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2만 5,690원입니다.

윤준백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한 사람이 합니다.

윤준백위원

한 분이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근무시간 외적으로 다른 분이 하나 정도 와서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이?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고 뭐 교육갔다 온거라든가 뭐 근무평정 이런 것 하면은 수시로 이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윤준백위원

그게 그렇게 일이 많아요? 인사계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시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저희가 첫 째는 기능직이 한 사람이 감소가 됐습니다. 직원이 감소되니까 업무량이 좀 많아진거죠. 부족분을,

윤준백위원

인사기록카드는 상식적으로 데이터가 다 구축이 돼 있는 것 아녜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데이터 구축돼 있는 부분을,

윤준백위원

업그레이드하거나 변경하는 것 아녜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윤준백위원

직원들이 세 명이, 정식적인 직원들이 있는데 따로 이렇게 또 일용 비슷하게 다시 또 이것을 추경으로 넣어야 됩니까? 그렇게 바쁜가?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사람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 기능직이. 그래서 1년간 쓰던, 계속적으로 쓰던 사람이 줄어 들어서 한 사람을 두 달만 쓰는 겁니다. 연간 쓰는 게 아니고.

윤준백위원

혹시 저 노동부에 직장체험 아르바이트라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사업은 뭐냐면요, 노동부에서 직장체험을 알게 해 주는 차원 속에서 한 달에 25만원을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구에서 필요하면은 1인당 한 달에 5만원씩만 주면은 이런 단순업무를 하는 일을 시키거든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물론 주민과에서 그것은 요청을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지 되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세웠는데 올 해는 못 세워 가지고 사람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5만원만 투자하면은 단순노무라고 그랬죠, 이거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분 한다면은 5만원이면 1년이면은 60만원이면은 이것 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500만원을 60만원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되는 것 아녜요. 단순업무라면서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요, 방학 때만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녜요, 직장체험은요, 물론 방학때만 쓰더라도 4, 5개월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 5개월만 줄여도 이것 환산해 보면은 한 달에 지금 예산으로 볼 때는 2,700이면은 한 달에 거의 200이상인데 5달만 줄인다고 그래도 한 900만원, 800만원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요. 단순노무라면서요, 단순노무.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렇죠, 이것 전산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윤준백위원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저희가 꼭 필요경비만 했다고 제가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예산이나 뭐 낭비성 예산은 전혀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윤준백위원

앞으로는 노동부와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총무과, 자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단순업무 정도는 직장체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여름, 겨울방학 4개월을 그 일로 대체를 한다면은 아마 구정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각 과마다 본위원이 볼 때 단순노동만 하는 필요한 인력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분들 전부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은 아마 몇 천만원, 몇 억이 저는 감소요인이 생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인력관리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타실·과도 알아 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밑에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액이 됐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본예산에 보니까 명예퇴직 네 분에 대한 7,000만원씩 2억 8,000 세웠던 것이 명예퇴직자가 없어 가지고 삭감됐다는 뜻인가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퇴직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예상으로 그냥 7,000만원 곱하기 네 분 해 갖고 2억 8,000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원래 저희가요, 1년에 네 분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으로 세워 놨었는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계장 한 사람,

윤준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7,000만원 곱하기 4인 해 가지고 2억 8,000 세워 놨는데 퇴직수당 대상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금액은 왜 2,600이냔 말예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제가 잠시 잘 몰랐었는데요, 이게 꼭 명예퇴직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퇴직자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윤준백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국장님 전체 총무국 말씀하실 때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 삭감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남은 금액이 그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윤준백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본예산에 세웠던 명예퇴직자 2억 8,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2억 8,000만원 명예퇴직자가 없으면 그 금액은 그대로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아니 일반퇴직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윤준백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해 갖고 2억 8,000을 세워 놨는데 그게 이걸로 같이 갈음할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11월말까지 퇴직을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돈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준백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서 7,000만원 곱하기 4인 해 갖고 , 2억 8,000만원을 세워놨단 말예요. 그러면 명예퇴직자 몇 분이나 됐어요 지금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 빼고 2억 1,000만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이 돈이,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일반퇴직자들, 명예퇴직자들이 아닌 그냥 퇴직자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위원

그럼 본예산에다가 공무원 퇴직수당 해 갖고 써 놔야지 왜 명예퇴직해 갖고 7,000만원 곱하기 4를 해 놨어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부기를 혹시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것은 알아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윤준백위원

이게 말이 안되는 거지 분명히 항목이 명예퇴직이라고 해 놨는데 이 돈을 갖고 슬그머니 이리로 퇴직금으로 넣는다는 얘기는 누가 설득력이 있어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부기가 아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부기가 잘못됐으면 다음 해부터는 그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이런 장학사업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됩니다. 본예산에서도 작년에 2억 6,000을 세워서 올 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1,1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2억 7,100만원을 세우셨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9,6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삭감은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을 쓰겠다는 공무원 수가 줄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 다 예측이 안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무조건 1,100만원을 올려 놓은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 해는 그냥 1,100만원 더 올리자 하고 나서 연말에 와 보니까 신청자가 없으니까 없애 버리고 그럴려면 뭣하러 예산을 세워요? 이 예산을 2억 7,000만원 세우는 바람에 1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 가서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정온일위원장

잠시만요,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갖고 답변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법 72조가,

윤준백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본인부담액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윤준백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나 부담금을 내셨습니까? 2005년도 것 한번 보세요, 2004년도 하고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2006년도가 2억 6,000 서 있었고요, 2005년도는 3억 4,000 서 있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줄어드네요? 200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2004년도 것은 자료를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4년도 것은 다음에 본다 하더라도 3억 4,000에서 그러면 2억 6,000이었었어요. 작년에 쓴 게 2억 6,000이었어요, 그리고 올 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해에 3억 4,000 정도 썼으니까 2억 6,000 세우는 것은 부족하니까 한 1,100 정도를 더 세워 가지고 올 해 예산은 2억 7,100만원으로 세워 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예측을 해 가지고 과대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1억 9,600만원,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예측을 못해서 다른 과에서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잠시만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임의로 어떤 우리 공무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직접 세우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기준,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비율에 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세울 수도 없고 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세우는 것 좋고 예를 들어 이 장학금은 즉시 즉시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대상자가 분명히 본인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사전에 뭐 접수를 받든지 하면은 아,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이런 충족조건속에서 몇 분 정도가 예상자로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하면 되겠구나 해서 10%, 20% 틀리다면은 그것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잔뜩 지금 2억 7,000을 세워 놓고 1억원 돈이라는 것을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대충 작년 예산 올 해 예산 그냥 대충 대충 해 가지고 세운 것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 아녜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향후 다음 년도부터는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

윤준백위원

전직원을 상대로 방송을 통하든 뭐를 통해서든 올 해 이러이러한 연금공단에서 이러한 장학금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시오 그러면 틀려도 어느 정도 안 틀리잖아요. 이 총무과 한 곳에서 1억이라는 돈을 펑크를 내 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예산이 없어 갖고 동동 매는 것 아시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여기서 한 과에서 1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잘못 세워갖고 이 돈을 못 쓴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것?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하여튼 사전홍보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들 특히 공무원들 다들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이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사업들은 오히려 우리가 찾아내서라도 2억 7,000이면 내년에는 3억 4,000 작년 이상으로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자꾸 많이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뭐 내용은 자세히 몰라서 지금 올 해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대상자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데 가능하면은 그리고 2006년도에 3억 4,000이었다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것 이것도 예산도 문제지마는 내용도 문제예요. 어떻게라도 찾아 가지고 이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다소 지엽적인 질문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은 통반광역화에 따른 감사패 내지는 유공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5만원씩 했는데 이것 감사패만 해도 거의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410만원입니다.

윤준백위원

아, 600만원 정도요 합해 갖고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윤준백위원

감사패 같은 것 이것은 어떻게 수주를 합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이게 이번에 저희가 통·반 광역화에 의해서 통이 193개 통이 사실상 줄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580개 통에서. 그래서 통장님들이 작게는 10년, 길게는,

윤준백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감사패를 입찰이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아니죠.

윤준백위원

어딘가에 줘 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받는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수의계약으로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지나가는 얘기지만 저도 학교에서 이런 감사패를 많이 저희들도 전달을 해요. 그런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보니까 공장하고 직거래 하다 보니까 외부하고 차이가 거의 한 심한 경우는 3분의 1 정도로 줄이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참고로.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공장하고, 업체가 아니고?

윤준백위원

예, 감사패가 이게 상당히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마진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194페이지에 중구청장기 자율방범 중구연합대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예년에는 1,200만원을 들이고 하셨어요. 보통 어떻게 체육대회를 진행하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동안에는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있어서 그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금년에 삭감하는 겁니다. 개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400만원은,

윤준백위원

아, 그러면은 4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도 안되고 대선 때문에 체육대회를?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다른 체육대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10월 19일 되기 전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 문제가 없었고요, 대통령 선거 60일 이후부터는 각종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감하는 부분입니다.

윤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크게 관계가 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제3별관동 증축이 17억 6,900만원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지금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제 당초에 지금 현건물에 1, 2, 3층이죠, 본건물. 기존 건물을 신축한 금성백조에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서 현재 약 4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본예산에는 17억 6,900만원으로 지금 적시돼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로 줬습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계약금액이 관급자재 제외하고 건축만 11억 6,500입니다.

윤준백위원

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관급자재 비용입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관급자재라든가 설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적법한 절차라는 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가목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30호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금차 공사 그러니까 이번 공사가 되겠죠, 금회 공사가 전차 공사 말하자면은 기존건물에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써 전차 공사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거든요? 여기에서 하자보수기간이라 하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하자를 우려했고 또 일면 지방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6월 23일날 15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저희한테 구성이 돼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날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참석한 위원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수의계약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적법한 절차내지는 규정에 맞다고 판단이 되서 기존 공사를 한 금성백조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뭐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윤준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참여자치연대 박상호씨라는 분이 반대를 분명히 했더라고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한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왜 반대 했습니까? 그 분은?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 때도 내내 그런 내용이겠죠. 꼭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말하자면은 금성백조 기존건물을 신축한 거기다 꼭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공정성,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집행기관에서의 명분은 책임구분 그러니까 안정성 부실에 대한 일관성 때문에,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되죠. 부실한 업체가 타시·도에서 전혀 사업실적도 검증도 안된 부실한 업체랄까 그런 소규모 업체가 여기에 낙찰이 되서 공사를 하다가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구분은 분명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발주처에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물론 관급공사를 많이 안했겠지만 그동안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도 5년 안에 부실로 인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준백위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는데 그날 뭐 이것은 별개입니다마는 조달청 소속에 심의위원이 그날도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부산이라든가 여수, 속초 각 항에 항만공사가 많습니다. 거기는 뭐 이런 10억대가 아니라 100억 이상 아마 넘는 큰 공사도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답니다. 하자 때문에, 하던 공사를 하는 걸로 먼저 한 사람이.

윤준백위원

본위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그날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받아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 반대 했던 분의 의견이 요지는 그렇더라구요. 물론 책임구분 뭐 안정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줘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공사의 투명성 내지는 또 지역업체 다른 업체도 사실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야지 그 명분을 가지고 이것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약하다고 해서 반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개개인의 견해 차이랄까 이런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바꾸어 말하면 말이죠, 분명히 입찰을 했을 때 대전지역이나 중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된다는 보장은 거의 희박합니다.

윤준백위원

입찰할 때 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이런 이런 업체만 가능하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방법론에서.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런데 금액이요, 아니죠 그런 부분은 제한입찰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요, 현재 지금 시민단체나 지방언론에서,

정온일위원장

잠시만요...

윤준백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많이 의아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때 상황을 투명하게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의계약 됐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시민단체나 지방언론에 좀 공개할 용의 있나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지금 외람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명하기에는 좀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윤준백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제가 여러 가지로 답답했던 부분이 같은 의원인데도 우리는 전혀 몰랐고 물론 사회도시는 더 몰랐고 행자에 그 때 당시에 전날 A4 용지 하나로 딱 보내주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런데 이게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님들께 알려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공사중에는요, 이게 지금 10년, 5년 전 것도 아니고 3년 후에 또다시 짓는 부분인데,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하자보증기간 이내에는 줄 수가 있겠죠.

윤준백위원

이내예요, 이내인 줄 알고 3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은 뭐 관에서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3년,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돈이 다 없으니까 사잖아요, 이것도 돈이 없어 갖고 공사를 중단시켰다는데 예를 들어 지금 3년만에 다시 재기를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아예 처음부터 외상공사를 해서 나눠서 냈으면은 이중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처음부터 5층, 6층을 지었으면은 이중으로 지금 거푸집이고 부대시설 이런 돈이 전부다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거든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예산 확보가 안됐든지 여건이 형성이 안되니까,

윤준백위원

외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중 들어가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방언론사에서 두, 세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침 중앙정부 행자부 종합감사가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에. 와서 저희 서류 일체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감사반장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수의계약을 계약을 준 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증이 일단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향후에 이런 사안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원님들 개개인한테라도 의원총회시에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중간에 보면 상업용 건물을 예산을 세운 건 27억인데 1억 2,000 정도를 지금 부족분으로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요?
홍규

김홍규총무국장

예,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위원

예.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명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상업용 건물이 1억 2,800만원이 감소를 저희가 시켰는데 지금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밭오피스텔이든지 유원오피스텔 또 센트리아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지금 상업용 건물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상가도 뭐 선화상가, 현대빌딩, 중도쇼핑 뭐 두루타운 이런 데가 전부 현시가보다 지금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용 건물이 시가 표준액을 조금 낮추는 그런 결과에서 재산세가 그 건물분에 대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이것 역시도 이렇게 올 해는 좀 낮춰야 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저희 입장으로 보면은 그동안은 시가표준액보다는 항상 보통 매매가격이 전부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정말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줄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센트리아오피스텔을 경매로 한번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입찰한 사람이 작년에도 한 4,000만원, 올 해도 한 4,000만원을 그냥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버리고 그것 안사겠다 이렇게 해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표준액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그 뒤에 국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께요. 이 부분 역시도 본예산에는 10억을 예산서 세웠다가 반 이상 지금 우리가 못 가져온 결과인데 물론 본예산 세울 때에 이게 세무소에서 올 해는 이 정도 지방교부금으로 보낼 수 있다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작년 것을 보고서 세우는 겁니까?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가 2004년도말에 시행돼 가지고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그것은 국세거든요? 국세인데 재산세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족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그것을 내려줬습니다. 내려 줬는데 알다시피 지금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년 조금씩 이게 재산세 부과하는 게 2004년도 하고 거의 같게 자꾸 올라갑니다. 저희가 아무리 재산세 부과 물가도 있고 그래서 과표도 높아지고 그래서 주는데 그 갭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기준으로 그것을 2007년도에도 그것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받을려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갭이 줄어서 당초에 10억이었었는데 한 5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서 할 수 없이 낮춘 겁니다.

윤준백위원

낮춰도 이게 보통 낮춘게 아니란 말예요, 반이상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부족한 또 지방교부금을 못 받아 내면은 나중에 구재정에 어떻게 그건, 예비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 부족분을?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기획실 관련 계통 이런 데서는, 국세 같은 데 저희 지방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 하여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기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할 수 없이 그것을 좀 줄이면서도 이것 줄여도 되겠느냐 당초부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줄은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계에서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전체 예산을 기획실서 다루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그렇고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우문일지 몰라도 하여튼 1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지방교부금이 반이상으로 깎인 것에 대한 원인이나 파악을 하고 있어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올 해 재산세 그게 수시로 행자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네 지금 2007년도에는 재산세 얼마 받았지 않냐, 그러면 갭이 얼마니까 그것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안하면 안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방교부금을 받으셨어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11억 5,600만원 받았습니다.

윤준백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되는데 무슨 원인이 있겠네요? 이렇게 많이 지방교부금을 확보 못하는 것은.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자꾸 재산세가 높아지니까 그 행자부에서 자꾸 줄이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줄여도 어느 정도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이상을 줄인다면은 이것을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하든지 어떻게 더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주는대로 받고 말아 버리면은 이게 끝나는 거 아녜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모든 건 수치로 따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확보하는 데까지는 확보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22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본예산에는 7만원씩 네 분이 24회를 하기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 지금 감소됐는지 몰라도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납세자보호위원회 업무가 자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하나 우리 직원이 거기로 발령을 받아서 했는데 올 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것을 당초에 우리 세무과에 세웠는데 그 인원이 자치과로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배치받았고 그래서 자치과에 일부 꼭 필요한 내용만 금액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말예요, 목적세 보면은 종업원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사업소세 말씀이신가요?

윤진근위원

예, 무슨 뜻이에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사업소세가 구세로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글쎄 종업원할세가 있어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세가 종업원이 받는 그 임금에 대해서 사업소세가 붙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럼 어떻게 식당이나 어디 기업에서 종업원수에 대해서 나오는 건가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좀 큰 데, 50인 초과죠. 자기가 받는 것에 0.5%를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 종업원세, 주민세 비슷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우리가 그게 보면은 지방교부금이 지방세가 모든 게 올라감으로써 중앙에서 받는 보조금이 적단 말예요. 그렇죠? 자꾸 내려가죠, 상반되죠 상반돼. 여기서 올리면은 오히려 적게 주고 그렇잖아요?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아까 기획실장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워낙 자립도가 약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그런 문제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받는 것을 있는 것을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세금도 누락된 게 많죠? 그렇죠?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많이 있죠?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예.

윤진근위원

될 수 있는대로, 참 우리 중구청 살림은 세무과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하시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 갖고,
명상

최명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세무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 수 있나요?

정온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899억 3,650만 2,000원보다 28억 8,470만 4,000원이 증액된 928억 2,120만 6,000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액의 54.3%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253쪽 주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예산 총액은 307억 2,32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9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7쪽부터 258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출 예산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으로 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종합서비스안내서 제작비 집행 잔액 340만원을 감하였으며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복지공급자원 현황 책자 인쇄비 등 집행 잔액 7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62쪽부터 263쪽 민관협력 선도지역육성사업 추진대상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민관협력사업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구축, 행복플러스네트워크 장비 보강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를 전액 국비로 일반운영비의 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 중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등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민간위탁비 등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265쪽 평생교육담당에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 134만 1,000원과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60억 7,030만 3,000원으로 12억 7,5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7쪽 세출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4,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등에 시비 3,699만 7,000원, 구비 2,6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문창경로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2억 6,900만원을 경로당 건립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동 방축골경로당과 대흥3경로당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연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스캐너 18대와 목동 방축골 등 2개소의 경로당 매입비로 2억 7,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81쪽까지의 내용은 민간 위탁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다음은 283쪽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6억 3,349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1쪽 세출 예산은 2008년도 보문산 해맞이행사에 870만원, 대흥동 야외무대 이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한마음체육관 운영 유지·관리 인부임을 460만원 증액하였으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460만원을,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보조사업비 2,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3쪽 경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1억 6,511만원이 증가된 59억 2,943만 9,000원입니다. 297쪽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1쪽 세출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부족분 6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비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챌린지숍 운영 및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27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59만원, 피복비 10만원, 급량비 30만원, 임차료 450만원 등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42만원을 편성하고 모바일 마케팅사업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1억 6,3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챌린지숍 인테리어 공사 및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시설비로 각각 6,000만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챌린지숍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2만원을 편성하고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없어 미집행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63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11억 6,798만원이 증액된 162억 4,261만 1,000원이 이번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5쪽 세출 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은 오수분뇨정화조 단속원에 대한 임금 인상분으로 121만 6,000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 금년도 12월 환경관리요원 3인의 퇴직금 미확보액 3억 9,4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6,994만 4,000원과 본예산 편성시 감액 편성된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의 부족액 15억 6,286만 5,000원 중 5억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시설비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5개구 중 중구에 시범 실시하는 광역도시형 클린존 30개소 설치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 부족분 3,4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주민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춘용 주민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57쪽요, 여기 주민과에 노숙자 자활의 집 전세자금 보조금 회수 있죠?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을 회수를 했으면 이게 하나의 대체취득할, 대체로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인가.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대체가 아니고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수입으로 저희 세입을 잡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세입을 잡는데 그러면 노숙자 자활의 집이 없는 거죠, 이제?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아니죠, 기왕에 운영자가 보유했던 시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이제 보충적으로 우리가 전세자금을 줬던 것인데 그것을 본인이 필요없다고 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아, 그 자금을 회수해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인가?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왜 거기다 놨을까요?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아, 그동안은 원래 정원이 25명이었는데 현재는 9명 정도가 거기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장이 판단할 때 전세자금으로 자기네가 받았던 시설은 필요가 없다 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운영하는 데는?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262쪽요,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세미나 강사수당 해 가지고 지금 220만원이 감액됐죠? 그렇죠?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게 예산계획으로는 기본 10만원 곱하기 5인 해 가지고 4회 해서 200만원, 또 초과일 때 5만원 곱하기 5인 해 가지고 4회 해서 1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요인은 뭘 회의를 안하셨나? 강사가?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답변 드릴게요. 민간 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당초 구비로 지급을 할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그 쪽에 4,000만원 정도의 상사업비적 성격의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쪽 예산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깎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이 민관협력 분과별, 민간협력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에.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답변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담당과장이.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분과별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사회복지세미나 강사수당이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세미나 강사수당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도 세미나를 네 차례 했습니다. 했고 일부 강사수당은 3회에 걸쳐서 지불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미나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그 뒷장에서 민간행사보조에 워크숍과 사례발표 또 이런 데에 강사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관협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선두에 있는 3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씩을 국비로 내려 준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하면서 어차피 강사료는 우리 구예산으로 세운 예산은 감을 해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서 앞에 있는 운영수당에 사회복지세미나 강사료 220만원은 저희들이 전액 구비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겁니다. 또한 민관협력이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민민네트웍과 공공 네트웍이라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8대 분야에 관계자들로 하여금 네트웍을 형성을 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분과별로 회의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그것도 역시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씩 해서 지불하고자 그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중구에 총 몇 명 되는지 아시죠?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6월말 현재 1만 971명이에요. 1만 1,000명인데 대전에서는 보면 뭐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있지마는 물론 서구가 소관 면적이 커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서구가 1만 742명, 동구가 1만 2,621명, 유성구는 우리하고 같은 인구가 비슷한 데도 4,000명 정도 밖에 안되요. 지금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우리 본위원이 갖고 있는 선거구 6개 동이거든요. 6개 동에 지금 인원이 7월말 현재 보면 4,543명이에요.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인원의 5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6개 동에서, 또 더군다나 보면은 작년대비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은행선화동 같은 데는 1년 사이에 200세대나 늘어났어요, 인원수는 300명이 늘어나 있고, 해 가지고 같은 우리 중구 내에서도 우리 석교동, 문창, 부사, 대사, 은행선화, 대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다른 어느 동보다도 다른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 중구가 또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단체들이 항상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원인은 이 돈을 주기 보다는 하나의 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도 자체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도 자체가 하나의 보충하는 제도란 말예요, 보충하는 제도요. 돈을 어디 가서 더 벌면은 그만큼 깎아 주는 거야, 그렇죠. 이 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그 대비책이라면은 저희 구 단위에서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 분들 도와드릴려면은 최선의 길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그렇게 나가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활훈련 등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훈련에서 각종 분야별 일을 하면서 기술습득이나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사회보장적 그런 수혜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구에서 하는 일은. 예산도 그렇고 제도적인 면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게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인상시켜 주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올렸단 말야.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또 물론 경기침체되고 고용이 불안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드리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발급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도관리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을 철저히 좀 감독을 당부를 드릴게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재붕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교통비라든가 교육급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늘어날 적마다 그때서부터 다시 지급이 되죠?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그렇죠. 책정되는 시점부터.

하재붕위원

책정되는 시점서부터?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준백 위원!

윤준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아시죠?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긴급지원이라 하면 생계나 주거나 가족구성원의 질병이나 또는 어떤 가족파탄으로 인해서 긴급히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주변에서 129 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희 구에 직접 아니면 동을 통해서 요청이 됐을 때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나가서 진짜 도움을 드려야 될 분인지를 우선 판단을 하고, 두 종류입니다. 판단을 해서 하나는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예산이 1억 5,500이 금년도 예산에 긴급복지예산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올 해부터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아니 작년부터 그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해서 선지원하고 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진짜 그 분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인지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적 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을 긴급하게 지원해 준다는 좋은 취지인데 그 중에서도 출산비나 전기요금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현재 전기요금이나 출산비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은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신청한 바 없고, 보통 신청이 보건복지 콜센터나 각 구청에서 받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 주민과나 어디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계속?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아, 저희들이 가족 중에서 아니면 지인들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 또 129 콜센터에서 수시로 링크를 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대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죠.

윤준백위원

올 해 예산이 1억 5,000 정도 세워 놨다고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1억 5,500이 있습니다. 현재 그게 부족해 가지고,

윤준백위원

아, 그러면 활발하게 우리는 잘 썼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현재 부족해서 금년도까지 한 4,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주민국 예산은 보니까 국비, 교부금 다 이 명목으로 돼 있는데요, 한 가지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사무실 임차보증금이 대해서 제가 여쭤 볼게요. 고엽제로 피해를 본 분, 인원이 저희 중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한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600명이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대전시 전체에 한 3,000명 정도.

김경훈위원

그럼 고엽제피해 기준이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이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아니죠, 고엽... 그 저 농약인가요,

김경훈위원

월남전 참전해 갖고,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그 분들하고 비무장지대에서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경훈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엽제사무실을 내 주는데 각 구마다 돼 갖고 있나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지금 현재 이루어진 데가 서구는 지난 봄에 마련이 됐고 동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해서 현재 용전동 사거리에 마련을 해 줬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 사무실 내는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하나요, 보면은 대개?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그 분들이 사실상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실려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했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차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정심이 가는, 그 분들 말에 의하면 내장이 썩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동정심이 가고 그 분들이 만나서 얘기할 그런 공간도 그리고 또 자기들 어떤 자체 복지를 위해서 논의할 그런 공간도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겸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나요? 이 부분까지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고엽제 등급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한 최고가 월 한 7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한 4등급이 3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보상금조로 나가는데 운영하고 이런 데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국가에서도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줘 가지고 사무실을 이 쪽 분야보다도 복지 쪽을 신경쓰느라고 사무실 이런 임대비는 지원 안하는 것 아닐까요, 국가 중앙에서는?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저희들이 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사업을 할려면은 그 사업까지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192개소가 현재 사무실 개소를 끝냈습니다. 전부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준 그런 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 준다는 것은 아직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

지방에서 해 주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생각을 해야지 왜 지방에서 이것을, 좀 모순적인 것은 있죠?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경훈위원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면 지방에서는 지방비를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안하면 으쌰으쌰 할테고.
석주

오석주주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277쪽에 보면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하고 해서 533만 4,000원이 증액이 됐죠?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게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분들이 노인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또 건강관리에 대한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하여튼 경로당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생산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이나,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한 명이.

하재붕위원

한 명이?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한 명을 앞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노인회 지회소속으로 두고.

하재붕위원

그러면 채용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마는 어디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서구하고 유성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금년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11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재붕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이 있어요, 위탁비. 민간위탁금에, 민간이전?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보면은 시비가 1,6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보조지원사업이에요, 장애인?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는 기존에는 80시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80시간에 더해서 100시간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80시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이것도 하나의 도우미 역할을 하나요? 활동 보조지원이니까?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을 하나 할게요. 우리 중구지회도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있죠?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지금 선화동에...

하재붕위원

선화동에? 우리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답변,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지체장애인들의 공동작업장이란 말예요. 이 작업장의 목적이 뭡니까?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지체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간단한 작업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나오면은 그 분들이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나와서 작업하는 일은 누가 여기서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일감을 찾아 가지고,

하재붕위원

자활로 한다?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자활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보건지소 옆에 빌딩? 거기 보면 대흥동 508-1번지인데 6층에 지금 공동작업장이 있어요, 가 보셨어요?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예.

하재붕위원

많이 가 보셨겠죠?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냐면 이 부분이 지금 6,000만원이죠, 임대계약서를 내가 봤는데 그렇죠?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여기를 휠체어가 거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가 조금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다른 장소로 지금 거의 다 지정이 됐습니다. 대사동 쪽으로.

하재붕위원

글쎄 본위원도 지금 그 민원 때문에 해 가지고서 내가 민원제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가 계단으로 돼 있단 말예요. 계단을 한 5, 6m 올라 가 가지고 3, 4m 올라 가 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건물 얻으면서 말예요, 이게 2006년 12월 14일날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2008년 12월 13일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이전 운영 임대검토보고 해 가지고 죽 내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장애인들의 편리성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데가 뭐가 장애인이 편리한가 하고 지금 거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장애인들 둘이 휠체어가 아니고 스쿠터인가, 스쿠터를 타고 2명이 와서 이게 못 올라가니까 거기서 둘이 서로들 의지하면서 올라가다 둘다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입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가 장애인 지회장 당신이 책임져라 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 아세요 그 내용?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그 사람 돈으로 얻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6,000만원이 구에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렇죠?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얻어주는데 이런 건물을 얻어주면서 여기에 공문에다 최종검토에 장애인들의 편리성과 임차예산 건물의 차용관계 등을 검토할 때 본건물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씁니까, 이것을?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거기를 얻을 때에 저희들이 물론 거기를 단독적으로 선정을 해 준게 아니고 거기 먼저 회장님이 그 쪽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또 서명을 다 받아왔어요, 동의서를. 그래서 그러면은 그 쪽으로 해도 괜찮겠느냐, 괜찮다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올려주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붕위원

그런 문제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죠, 해 가지고 이것은 구청에 구의 돈이야, 이것을 자꾸만 잘 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이게 구의 돈이야, 그 사람들 돈으로 하면 그것보다 10층을 올라가든 걸어서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청 돈으로 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얻어준 거란 말예요. 본위원이 왜 자꾸만 이런 부분에 언성을 높이냐면 말이죠, 담당 부분도 한번 얘기해 봤더니 그런 건물을 얻기도 힘들게 잘 얻은 거다 이거야. 모든 것은, 세상 모든 일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들이 올라가지도 못한 건물 얻어주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얻어 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안된다 해야지. 그 사람들이 도장 찍어왔다고 해 가지고 얻어 줍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위원도 이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전부다 보면 말이지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전부다 싸인해 가지고 말이지 왜 위에 분들 그렇게 만들어요 담당자들이. 그 다음에 2008년까지라는데 그 안에 말이지 얼마나 많은 물적, 경제적 다 손해 아닙니까? 시간 다시 얻으러 다니고 말이지.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할려고 다른 시설을 물색 중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양해는 합니다. 하는데 모든 부분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 된 것은 잘 됐다 이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잘못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서에 보니까 문창동 경로당 건립이라든지 경로당 시설이 있는데요, 유류대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예.

김경훈위원

유류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유류대 지급하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죠?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예, 난방비...

김경훈위원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도 있겠지마는 도시가스로 설치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우리 건설과인가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좀 절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도시가스 사업은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내년도 사업 책정을 위해서 지금 민원서류가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인접에 도시가스 배관이 돼 있는 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도시가스를, 현재 유류를 도시가스로 바꿀 때 그에 따르는 비용이 또 소요될텐데요 그 내용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유류대하고 도시가스로 시설하면 그 난방비 범위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시설투자비는 또 있겠지마는 어떤 게 더 타당성 있고 검토 좀 한번 경제과하고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87쪽요, 여기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그렇게 하시죠.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는요, 우리가 그전에 얘기했던 야학을 칭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야학?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게 왜 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야학에 대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직접 해 왔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중구에는 비정규학교가 서문 야학교하고 한마음 야학교하고 두개 학교가 있었어요, 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학교가. 작년까지는 지원할 때 그 학교의 설립기준이라든지 운영기준 그런 것이 없이 이런 학교를 운영하면서 신청을 하면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구로 이 사업을 이관시켜 주면서 그 운영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생이 청소년 비율이 80% 이상이 되야 되고요, 또 그리고 상시 이용하는 학생이 10명 이상이 되야 되고 또 연간 10개월 이상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시에서 지원받았던 2개 학교가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비정규학교가 없는 것으로 되서 금년에 지원을 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 나온 거거든요? 시에서부터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292쪽에 한마음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이 감액이 됐죠, 그렇죠?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프로그램이 뭐가, 어떤 프로그램이 안하는 겁니까? 실시를?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가 강사를 채용하는 프로그램은 요가하고 에어로빅 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요가하고,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요. 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3개 교실씩 운영했습니다. 요가도 3개 교실 운영했고 에어로빅도 3개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 강사료를 40만원씩 주거든요, 1개 교실당. 그러다 보니까 20명이 안될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받는 수강료, 수강료는 아니지마는 입장료를 가지고 강사료를 40만원을 주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20명이라고 그러면 2만원씩 받는데 40만원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20명 이하가 된다든지 20명선에 육박하는 정도로 된다면은 그 교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그동안 3개 교실씩 운영했던 것을 2개 교실을 통합을 해서 제일 인원이 적었던 교실을 폐지를 해 가지고 양쪽 시간이 아침에 있고 저녁시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서 강의를 하도록 1개 교실씩 2개 교실을 우리가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적정인원이라고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한 30명 정도 되면은 운영하는데 강사료 40만원씩 지원하고 하니까 운영하는데 큰 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통합해서 한 번에 하면 안되요?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원이 너무 많고요 또한 강의실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가라든지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공간이 넓거든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91쪽에 시설비 부분에 말이죠. 대흥동 야외무대 이전은, 이 야외무대는 지금 이게 소유가 우리 구의 소속입니까?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 야외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야외무대 이것을 어디 딴 데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창고에 갖다 놓을건가.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그 쪽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면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립할 때 한 2억 정도 주고서 건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외부에 트러스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립을 풀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립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도 어렵고 해서 선화동에 청소년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전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재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민간이전에 2008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올 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한 10년 전에 한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보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죠?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최근에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행을.

하재붕위원

1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87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한번 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날 우리 직원들 두 사람씩 해서 대덕에 계족산하고 동구에 식장산하고 우리 보문산 하고 이렇게 해서 1월 1일날 새벽에 올려 보냈습니다. 가 보니까 대덕 같은 경우는 계족산은 한 3,000명이 모여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식장산에 한 2,000명,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보문산하고 시루봉 쪽에 한 1,500명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동구하고 대덕같은 경우는 구에서 참여해서 어떤 새해 메세지를 전할 수 있는 참여연대를 구민들한테 그런 의식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와서 자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보문산 해돋이를 오신 분들한테 어떤 의미있는 그런 메세지를 전할 수 있는 의식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금년도에 새해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해도, 본위원도 매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에 해맞이 행사를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뒤늦은 감은 있지마는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동구에 식장산이나 대덕구에 계족산 여기서는 매년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대전에서도 가장 큰 보물산인데 하나의 보문산이 거기서 그런 우리 중구의 보물인데 이런 산에서 신년맞이 행사를 구에서 한번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하여튼 잘 행사내용을 만들어 주셨고 이왕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행사를 치뤄야 되잖아요, 몇 개월 안 있으면은. 그래서 행사 자체가 알차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를 드릴게요.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겠는데, 한마음 체육관에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이 감액이 됐잖아요?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김경훈위원

감액이 됐는데 강사 한 명 1인당 주는 비용이 40만원씩이에요?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1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40만원씩입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1개 교실에서 2개인데 20명이 안돼 갖고 한 10명이 됐다 합치면 또 40만원 더 줘서 80만원 지급해 줘야 되요?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요가 같은 경우 한 사람이 3개 교실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120만원 지원했던 거죠, 한 달에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120만원 하는데 수강생을 따져 봤을 때에 조금 비효율적인 게 있다 싶어 가지고 3개 교실을 2개 교실로 통합하면서 8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한마음 체육관 제가 가끔 가 보니까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 지금 3개인가요?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지금 2개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선생님 두 명이죠?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한 사람은 전문지도자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와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개 교실 하니까는 강사료가 한 사람 덜 나가죠.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 분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봉급이 지원되는 것 아녜요?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예산은 25%고요, 기금에서 75% 나오는 예산입니다, 예산 자체는.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무공

문무공문화체육과장

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98쪽에요, 순시비보조 있죠? 여기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시 원도심 활성화기금 해 가지고 챌린지숍 운영비하고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모바일 마케팅사업 지원해 가지고 이 챌린지숍 운영하고 이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그 챌린지숍이라는 것은요,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작품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어떤 상품화 하기 전에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자기의 개발한 제품을 어디다가 내 놓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땅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것을 대신해서 판매를 해 주는 그런 숍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대신해서 판매해 주는데,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시장성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전에 시장에 내놔서 소비자가 과연 반응이 어떨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어떤 상표등록이나 특허나 이런 것을 낸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의 뭐랄까 벤처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실 추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마는 상임위원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접할, 사회도시 쪽을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요. 지금 원도심 입주업체가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올 해 말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4년 한시법으로 정해진 거란 말예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조례가 12월로 올 말로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속조례가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런 얘기죠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원업체가 본위원이 파악한 게 73개 맞습니까?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지원액이 1억 8,970만원.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재붕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하재붕위원

잘못된 %인가... 그 다음에 이게 지원이 시에서 70%, 구가 30% 맞죠?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올 연말로 끝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시에 가서 원도심 활성화기금이 조례가 폐지가 되서 대체조례에 보면은 그런 사항은 당초에는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께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것이 원도심이라는 게 동구하고 중구인데 동구는 거의 뭐 임대료 지원이 별로 없었고 우리 중구만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뺐다고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그 원도심 활성화기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재 그 기금에 관한 조례도 2011년까지로 이렇게 한시법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데까지는 우리도 원도심에 임대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그게 지원이 어렵다 불가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우리만의 조례를 정해서라도 좀 그 기금조례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도 같이 지원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추진 중에 있다 우리 구에서?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물을께요. 우리 재래시장 말이죠, 요즘 언론에도 많이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지금 한 10여 곳이 말이지 상인회장들이 검찰에 소환도 되고 또 일부 간부는 막 기소도 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래서 사실 쏟아붓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아주 변화는 미미한 현실인데 거기에다가 지원예산 놓고 소송에 휘말린 그런 잡음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지도감독에 철저를 당부드릴게요.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김경훈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97쪽에 보면은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서 공유재산 매입변경해 가지고 이게 주차장시설로 가는 거죠?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김경훈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한번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땅을 매입할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땅값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럼 공유재산 매입하는 방법과 절차를 좀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유재산 승인을 맡을 때 이 필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또 변경해야 되고 또 변경해야 되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 주면서 그 상당하는 면적을 구입해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승인절차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적당한 그 지역에 알맞는 땅을 사고서 차후에 정산을 하면 될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해당 부서 공유재산 처리하는 부서하고 지금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지정해서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야지 그 보완되는 절차로 인해서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라든지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대안을 좀 상위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요.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게 더 이익이 되고 플러스적인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의 거리이고 마침 거기에 맞게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많이 지금 살아날려고 하고 있고 또 단체장님도 거기에도 많은 지원책을 아낌없이 보낸다는 뜻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혹시 본위원이 개인적인 제안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화랑가가 몇 군데 있어요. 그 화랑가에 우리 구에서 펼치고 있는 임대료지원사업을 더불어서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면 혹시 화랑가에,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예, 만들었어요.

윤준백위원

만들었었나요? 있나요 현재?
춘용

박춘용주민국장

문화예술의거리 지원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화랑가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그걸로 해 줄 수 있도록,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그것은 그 조례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서 중복, 어차피 중복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화랑가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난호

정난호경제과장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해야죠.

윤준백위원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예, 이것 우리 환경과에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316쪽에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요.
창일

정창일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하재붕위원

여기 보면은 316쪽에 광역도시형 클린존 설치 했지 않습니까? 이게 3개 동에 했는데 6,6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동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좀 운영되는 부분인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과장

이게 석교, 부사, 산성동을 일단 시범으로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데요,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미 30개소, 동별로 10개소씩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안이 돼서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5개 구에서 중구에서만 유일하게 좋은 시책이 올라왔다 해 가지고 지원을 처음에는 총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억 6,900 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하다가 시 예산 형편상 6,600만원 우선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히 지원이 된 돈입니다. 따라서 이 돈 가지고 1개소당 한 200여 만원씩 들여 가지고 클린존을 만드는데 제주도에 클린존은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간 대형이고 우리 구는 한 200여 만원씩 줘 가지고 들여서 입찰해서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형 자체를 현재에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는 것 전봇대 옆에 쓰레기가 난립돼 있고 한 것을 그런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병은 병대로, 캔류는 캔류대로, 일반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봉투에 넣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인 쓰레기 발생장소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주민들이 바로 집 앞에 툭툭 던져 놓던 것을 약간 1, 20m씩은 걸어와서 거기다 넣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깨끗한 또 돈은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 우리가 시범사업이 잘 되면은 시비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이고 5개 구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려나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철저히 좀 관리 당부 드릴게요.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김경훈위원

예, 좋은 사업을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 클린존이 보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마는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많이 확보를 좀 퍼져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입니다. 본예산에 352만원 세웠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올린 거죠?
주로 이게 인플루엔자 하면은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요? 이 하는 사업이요, 예방접종인가, 독감예방인가요 뭔가요?
독감예방이죠. 지난해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적당한가요, 아니면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라는 것은 독감접종이고 밑에 있는 진료의사 보상하고는 같은 일을 이런 약을 갖고 한다는 표현인가요?
유료예방접종,
그러니까 이 분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인 일이 뭐죠?
그러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져 있던 한방진료의사하고는 별개겠네요? 그러면 따로 이번에 하시는 거죠?
그래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 뿐만 아니라 구예산 확보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또 많이 감액되셨는데 내년에는 좀 재원확보를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구민건강과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윤진근위원

진료의사 보상이라는 게 보건소에 생김으로, 지소가 생김으로써 일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방접종에 의해서만 29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예방 말고 진료를 위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29회를 잡으시는 겁니까?
한 달 동안?
그럼 의사가 다른 데서 그러는 거요?
지금 의사가 몇 명이나 되요?
한방하고?
그런데 대개 일반 진료의사가 전문의죠, 대개?
전문의죠?
가정의학 전문이요? 거기에 뭐 의사가 정형외과 전공이라든가 이런 의사는 없죠?
글쎄요, 왜냐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부분이 또 의사가 부족하니까 뭐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이런 의사를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게 없어서 좋은데요. 그리고 24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환아 의료비 지원있죠? 지금 이게 얼마야, 1,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900?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예. 기금 자체에서 주는 건데 뭘?
이게 기금에서 주는 것 아녜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것 아녜요?
예, 하여튼 뭐 우리 지역은 이제까지 의료사업 부작용이라든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글쎄 뭐 봉사활동도 잘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생아 예방접종은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나요?
몇세부터 몇세까지죠?
신생아도 예방접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감예방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혹시 독감예방도 하시나요?
아, 보건소에서도 무료접종이 아니고 유료로,
아무래도 병원보다는 가격이 많이 싸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유축기 지금 이게 보급용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비치, 구입해서 비치해 둘려고 하시는 건가요?
무료로요?
유축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 분들이 대여해서 쓰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살균소독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탈없이 대여가 되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5억 1,642만 7,000원 보다 5억 4,865만 3,000원이 증가한 210억 6,5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9쪽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한 86억 6,338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로 부족이 예상되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수신청감소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4억 7,446만 8,000원 보다 3억 4,136만원이 증가한 88억 1,5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단점사용 변상금 부과로 인해 도로사용료가 5,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는 114만 9,000원이 증가한 1,21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인·허가 증가로 인해 도로사용료는 2,500만원이 증가한 3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는 인·허가 감소로 77만 1,000원이 감소한 3,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로 인해 477만 5,000원이 증가한 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증가로 1,013만 7,000원이 증가한 1,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7년 7월 10일 사전사용승인을 받아 금번 추경에 구완동 52번지선 도로정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정비외 2건의 국·시·구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비 1,000원을 1회 증가 편성하여 3,000원을 감액한 7억 9,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007년 8월 9일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해 1,936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9,6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보안등 부족분 및 격등 해제로 3,960만원을 증액한 6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건설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석교동 60-4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구완동 52번지선 도로정비는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7,546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택법 시행령 42조 2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에 대한 공급승인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고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는 10월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심의대상 광고물의 허가신청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의위원회 개최 감소로 참석수당 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억 6,963만 4,000원 보다 2억 729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7,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행정자치부 2007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조성건립을 위한 상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단가조정인상분 4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비정규직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 2,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원과 신설에 따라 당직근무 방법 개선으로 서대전공원 일·숙직비 폐지에 따라 8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보조사업은 비정규직 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으로 목변경코자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공원녹지시설보수 및 관리 자재 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비 735만 6,000원과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조성비 1억 6,5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시설 관리비 사업 집행잔액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 목 변경으로 1,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시설부대비로 1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53쪽 자체사업 용역비는 보문산 대사, 문화동 지역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코자 보문산 조성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뿌리공원 운영수당은 조직개편으로 공원과 신설에 따라 당직근무방법 개선으로 뿌리공원 숙직 인력보상에 따른 증액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청의 교육기간중 숲길 조성은 신청자가 없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 중 교육비 40만원과 교육여비 16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과목변경하여 2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기정예산 135억 1,400만원 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4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시내버스 파업시 임시운행 버스요금 8,6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시에서 전액 지원되어 6억 2,5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기본급 및 수당 등 부족분 3,9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 등 1,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직급 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2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6억 2,5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보험운행위반 범칙자 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옛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전문가의 도서 검토비 및 평가단 회의참석비로 2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자동화 시스템 전환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차시설 정비를 위해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11억 9,051만 1,000원 보다 2,673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1,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기정예산 16억 7,300만원 보다 5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청산금 수입으로 8,2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6억 4,9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 1,8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 감액한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3,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만원과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성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본위원도 구할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좀 본위원 같은 경우는 다르다 보니까 이 추경과 직접적인 그런 부분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좀 양해를 먼저 당부를 드릴게요. 413쪽요, 기타회계 전출금 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3억 2,700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대사동 181번지인데 어떤 저기가 있나요?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요, 세입에서 보시면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를 하면서 저희가 부담금 부과는 당초에 최근 2년치 건축신고된 부분을 추계해서 부담금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예정금액을 48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 해 들어와 가지고 경기불황이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신고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하는 것이 36억 정도만 부과가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금액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3억 2,800만원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대사동 181번지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세입이 줄다 보니까 전출금을 충당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고, 397쪽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해가 가고... 여기도 체비지 매각 수입 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1억 4,921만 2,000원 이것은 어디 부분이에요? 매각한 부분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이것은요, 지금 사정지구거든요? 그래서 체비지 위치는 사정동 398-1번지입니다. 그 면적은 979.7㎡로 해 가지고 그것이 한 필지 남았던 체비지가 지금 매각함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매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매각이 안돼 있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안돼 있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예, 이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장께서 하나의 최우선 공약인데 이 주택재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재개발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도 23개 지역이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진행되는 상황을 각 선거구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는 4개 지역, 2개 지역, 3개 지역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진행되는 상황을 의원들한테, 해당 선거구 의원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추진이 승인이 되는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지 또 하나는 어떤 조합설립이 인가가 났는지 또는 사업시행 인가가 돼 있는지 이게 어느 단계인지를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리는 물론 찬성,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조합원들의. 그러나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뭐 모르고 있어요. 또 사업하는 추진위들도 거의 다 실무지역인 집행기관만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혹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선거구별로 의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진행상황을 항상 이렇게 좀 문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될때마다 수시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은 많은 지역구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조해 줬으면 합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35쪽요, 일반운영비 부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3,960만원이 증액됐죠,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335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이게 지금 많이 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보다도요, 신규로 해서는 227동 그리고서 저희가 먼저번에는 전기난이라든지 전력관련 해 가지고 격등제를 다 실시를 했었는데요, 격등제 하면서 지금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격등제를 해제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본위원도 지금 중구에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격등제를 해제를 해 달라 방범서부터 모든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세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도 그렇게 꼭 격등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격등제를 전체적으로 해제를 못 했고요, 그것은 필요한 부분만 해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41쪽요, 여기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액된 부분인데 기정에서 336만원에서,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회의를 안한 건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이것은 광고물 심의대상이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요, 높이가 6m 이상되는 광고물이나 옥상간판이라든지 뭐 화면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판식의 간판만 심의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심의대상 광고물 허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당초에는 여덟번을 할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10월달까지 3회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회만 하는 것으로 하고 3회를 감액해 가지고 또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알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요, 그 위원들한테 이제 참석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것으로 교체를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아, 교체를 한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대전시 주관해서 2007년 상반기 우리 건축행정 건실화 및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1억을 시상을 했습니까? 1억?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요, 1억을 아직 탄 게 아니고 먼저번 것은 상반기 심사고요, 또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제 심사를 받아 가지고 1등이 결정이 나는 것인데 하여간 저희가 지금 그렇게 1등해서 1억원 상사업비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요, 지금 또 보면 거기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혁신 뭐 이런 정비대 발대로 인해 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도 있지마는 제일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이 말이죠,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본위원이 예산결산 때 그런 지적을 했듯이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이 동사무소 앞이나 학교나 이런 데 광고물 학교선전, 동에 어떤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해 가지고 담벼락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법이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이 전에 보면은 개선된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도 각 동에, 학교에 전부 보면 정문 앞에다 항상 보면은 뭐 한 두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관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얼마든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정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불법으로 하면 과태료까지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가까운 데 보면은 여기 청사 후문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여기도 불법광고물이죠,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가기전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 거기 있는 것 전부다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거기 한 10개 정도 뭐 보험회사 직원 모집 이렇게 해 가지고 죽 플래카드 걸고 그랬는데. 거기도 한 10개 정도 걸려 있어요, 높은 데라 그런지. 그런 것도 좌우지간 도장 안 찍으면 다 불법광고물로 간주해도 됩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도 항상 보면 10개 정도 계속 보험회사 모집 뭐,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죽 돼 있단 말예요, 항상 구청 가장 가까이 있는 데. 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각 동사무소, 학교 뭐 이런 데 있는 부분들. 실제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날 사거리에 이런 데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황이 이렇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가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물에서 저희가 철거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늦어지는 수도 많고 그런데요, 하여간 저희 광고물 뿐이 아니라 건축과에 전체적으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류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모자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자율정비대가 이제 발족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각 동에 민간인, 저희가 손도 미치지 않고 그렇겠지만 그 분들 손을 빌려서 정비를 할려고 자율정비대를 지금 저희가 발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지금 관에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학교, 동사무소 이런 관이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 인력 이전에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52쪽 좀 볼까요, 공원과? 여기 사전사용분인데 시설비 중에 어디 경로공원에 공중화장실 조성이 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요, 중촌동에 중앙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전천변 쪽으로 보면은 효심정이 있잖아요, 그 쪽에 있는 그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은 용역비 중에 353쪽에 보문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학술용역이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부분인데 지금 지난번에도 시에서 물론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용역의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런데요,

하재붕위원

그것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먼저번에 용역은요, 도시 및 공원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그래 가지고 그 용역 자체는 타절준공이 돼 가지고 중간에 중지를 한 그런 상태고요. 지금 다시 새로운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보문산 공원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을 시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다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중에 있는데 대사지구라든지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좀 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전에 그 기본계획에도 담고, 조성계획에도 담을 수 있게 우리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려고 지금 3,000만원을,

하재붕위원

이게 학술용역이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학술용역.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건교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재정비계획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지금 논의되는 거죠? 보문산 자체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정온일위원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공원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유실수 있지 않습니까? 유실수, 지금 우리 중구에 약 6,014본이 사실 은행나무인데 1만 7,866본 중 6,014본이 은행나무예요. 그런데 이 유실수를 불법채취한단 말예요. 쉬운 예로 불법채취 하다 보니까 은행나무에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했는데 가로수가 훼손이 많이 되요. 또 그 다음에 유실수를 따기 위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가중이 되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적발을 어디서 합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요, 그게 저희가 지금 불법채취를 한다면 적발을 해야 되는데요, 은행잎이라든지 은행을 저희가 각 동에서 채취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채취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자금으로 쓰라고 지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누구를 시켰는지 저희가 불법채취 관계까지는 지금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동에서 지정한 사람이 저희는 채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그 사람들이 동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각 동별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각 동별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각 동별로 하면 나무를 막 분지르고 훼손해도 되나?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잘못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왜냐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살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388쪽요, 여기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어요, 직무수행경비 중에.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대민활동비 어떤 용도로 쓰는 부분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것은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법정경비입니다.

하재붕위원

법정경비?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아니 법정경비인데 어떤 주민하고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우리 교통과장님?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그것은 법정경비로써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갖고서 5만원씩 전직원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아, 전직원한테?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야 내가 이해가 빠르지. 그 다음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389쪽에 무보험 운행위반 범칙자 송치관리프로그램이란 말예요, 지금. 이게 2004년 12월부터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사하고 송치업무가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게 참 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송치 프로그램 이것을 하는데 700만원?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지금 무보험 책임보험이죠, 이게 지금 과태료가 나가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승용차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날짜 계산하고 하는데요,

하재붕위원

이게 과태료가 말이죠 10일 이내에 책임보험을 안 들면 1만원씩 나가요, 10일 이내는. 그 다음에 10일 넘으면 4,000원씩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과장님! 자가용은 상한이 60만원까지요, 일반 사업용은 100만원까지고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무보험 차량을 이것을 정말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이게 많지 않습니까?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하재붕위원

많죠 무보험 차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적발을 못하고 통보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별로다가 등록된 차량을 직접 할 수가 없고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으로 되는 차량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 중구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52억이 있더라고요, 9월말까지 자동차에 관련돼 가지고. 전체 우리가 한 132억 돼 있는데 약 이게 지금 한 40% 차지한단 말예요, 우리 자동차에 관련돼 가지고. 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라고 이 부분이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특히 이 무보험 이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과장님은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UPS 이전설치비와 무선장비이전설치비, 모빌렉 이전설치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총액을 1,49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청사이전 이사비가 500만원이고 UPS 이전설치비가 42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전문지식이 없어 갖고서 업자한테 견적을 뽑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만약에 하면은 집행시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20만원하고 무선장비이전설치비는 무인단속 수동식 3대에 대한 중계기기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모빌렉은 서고에 선로같이 깔아 갖고서 옮기는 서고 이전 설치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온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죠.

정온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보다 1,500만원 감소된 1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감소로 4,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5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잔액 2,500만원은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325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225만원이 감소된 8억 52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32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사업이 완료된 시설비 44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식당 난방용 패치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42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9,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사업수입에서 사업소득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보니까 매점수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감소가 많이 됐네요? 이게 우리 장수마을이 감소된 것이 물론 이용자가 감소하니까 전체적으로 소득도 감소됐겠죠, 수입도요. 이게 저희 장수마을이 시설이 노후화 되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겁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흥동 노인회관이 시 노인회관이 개관을 해서 이용자가 조금 감소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감소요인은 금년도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10%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식당 백반이 2,500원인데 거기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만큼 세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선상의 연장선에서 273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해도 없는 올 해 새로 체육관 방염비 예산을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세웠어요. 1회에 1,300만원을 세웠는데 그나마 이것도 예산이 또 거기에서 3분의 1이 감소가 됐어요. 체육관 방염비라는 게 뭐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방염비는 소방법에 의해서 시설, 집행해야 되는 불이 났을 경우에 쉽게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염재료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이 쉽게 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건물에 그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1년에 1회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리고 감액을 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하고 집행한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윤준백위원

아, 1,3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네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몇 년 한 5년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 1회 하면은 한 5년 정도?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준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은 운영수당에서 운영수당 내역을 보니까 이게 일직비, 숙직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데서도 또 감액이 됐단 말예요? 일직, 숙직 이런 분들 수당이 감해지면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일직, 숙직은 그 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 줄여도 이상 없습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전혀 이상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기왕에 예산 세웠으니까 좀 넉넉하게 주시지 좀.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니 인원이 저희들이...

윤준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정온일위원장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5억 5,2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233만 4,000원 보다 0.01%인 1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으로서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일괄 반영해서 금년도 4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710억 8,019만 6,000원, 특별회계 207억 7,400만원으로 총 1,918억 5,419만 6,000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