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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7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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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과 관광공보담담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과 관광공보담당관의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복식부기로 처음으로 결산을 했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결산 주무국장은 아닌데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다른 과장님들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전용하고 불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담당과가 다른 경우 과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전용금액이 전체 90%인 2억 6,500만원을 교육진흥과에서 전용했더라고요. 전용금액이 한 과에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앙집중형 시스템해서 2억 6,500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춘호입니다. 주관과장이 안계시는 관계로 아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행정과목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되어 있고 전용내용을 보니까 증산청소년정보도서관의 자산취득비로 잡혔던 것을 그 기관에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서 줄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사도록 민간위탁금으로 바뀐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용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금액이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정산해서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2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전용되어서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2억 6,500을 다 사용을 안하고 거기에서 일부가 남았다 이럴 경우 불용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체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워탁금의 전체 범주에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들어서 100억을 줘놓고 95썼다 그러면 5억을 거둬들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장창익위원

불용처리합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불용이 되죠. 거기서는.

장창익위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 소책자를 보면 62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가 해서 나와 있는데 62쪽에는 작년 2008년도 전용이 2007년도에 비해서 적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소책자 62페이지 보면 예비비 이용 전용이체에 대하여 예산전용은 4억 2,600, 5,300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낸 내용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총 13건에 4억 2,600, 5,300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1억 6,900이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의견서에는 감소했다고 나오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에는 증가했다고 나오고 공식적인 책자에서 이렇게 틀려도 되는 거예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장창익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전용은 4억 2,653만원이 전용되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0억 4,846만 1,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문귀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낸 책자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하여 1억 6,900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용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첫날 검토보고서를 읽으실 때 내용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13페이지 전문위원 계시지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장 파악해서.... .

장창익위원

첫날 검토보고서를 읽으실 때에 이 내용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13쪽에 보면 예산의 전용해서 총13건에 4억 2,600이 있고 2007년에 비하여 1억 6,900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번

홍경번전문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7년도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이러한 소책자 의견서는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지요? 외부에도 나가는 것이지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것이 잘못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정을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불용금액이 작년보다 국장님 보니까 10.3% 382억으로 불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해마다 불용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 말씀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된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산하고 일치될 수 는 없습니다. 대게 불용이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측을 못해서 예측 잘못을 해서 예산편성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길게 정책적으로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달러 외국환 위기가 있어서 해외여행 나가는 것을 전부 유보를 시키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여행경비를 자제를 시키고 유보를 시키고 해서 그런 집행을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불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세세하게 하나씩 따지셔야지 전체 불용액 전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면.... .

장창익위원

그래서 있다가 해당 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불용이 많았던 것을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님 공사계약이 만약에 불용이 되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또 할 수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해서 장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렸는데 투자사업비가 많을 수록 불용은 많아집니다. 왜냐 하면 87.몇%로 평균가 입찰해서 낙찰제도가 계약제도가 87%가 되면 거기에서 13% 가 이미 낙찰차액으로 발생합니다. 투자사업비가 많을수록 불용액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는 돈은 이월됩니다.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시 계약을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무효가 안 됩니다. 무슨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한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방법용 CCTV 같은 것 보니까 중간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계약자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계약은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던가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안하기로 했으면 계약 해지를 하고요 만약에 사업을 다시 하기로 했다면 이월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불용이 많은 이유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변경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꾸 불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체가 부족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편성하는 시점에서.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추정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가 나 올 수 있도록 명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라던가 예산내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불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류중공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2008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잘 집행을 했느냐 또한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잘 되었었느냐 또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얼마만큼 이것을 목적대로 이것을 사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창익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불용처리와 관련해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우선 전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증산동 정보도서관 2억 6,500 전용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좀 집행부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전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보도서관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인 것은 책임성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질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자산취득비 얼마 일반운영비얼마 시설비 얼마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하다보면 책을 더 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게 되고 약간의 사업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전용은 엄밀히 말하면 목적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보통 입법 과목 이상을 우리는 예산을 목적이라 하고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을 채택을 했을 때에는 한 단위 이상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세항단위 이하 지금은 단위사업이지요. 단위사업이하에서는 그 목적내에서 신축성있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재량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용을 했다고 해서 목적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증산정보도관서관에 대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간부중에서 겉으로만 둘러보고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주관부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전용 승인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전용을 할 때에는 국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용절차가 오면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만 따져서 전용을 하고 있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안의 범위내에서 전용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용은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내부내막이 전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전용품목이 거의 대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 그 관련쪽 예산이 다른 쪽으로 투입되는 것이 대부분 전용사례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각 부서별로 전용 사례들이 쭉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전용 예산 승인해주시는 그 라인선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에 먼저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 부서에 질의를 할 텐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2억 6,500이라는 예산이 구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구에서 해줬으면 제가 아무 얘기 안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그 업체한테 돈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특혜가 됐다 말이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해보세요. 모르신다더니 잘 아시네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A라는 업체가.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전문가라고 해서 위탁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이 뭐가 필요해서 어느 게 좋은지 보다는 효율적이나 능률적인 측면에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 범위내에서 사도록 하고 사후에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독기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물품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청에서 구입할 때 조달청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전문분야에 맡겨서 구입을 하셔야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쓰지만 도서관을 위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이 쓰고자 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물론 그쪽에다가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전용액수가 너무 크고 업체가 선정된 뒤에 거기다가 주다 보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제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안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애시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했으면 전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좀 실수로 판단이 됩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또 아까 전용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의견서 장창익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산위원님들께서 만드신 책자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요약하다 보니까 다 책자가 수록될 수는 없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가 제가 봐도 좀 이런 표기가 안된 부분들도 어쨌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결산위원들이 하는 책자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로 예산때 의견서를 첨부해서 추가로 넣으면 되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 주된 예산전용에 대해서만 우선 하니까 주된 내용은 어쨌든 법적인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의회에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주로 물품취득 이쪽에서 다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재식위원

구청장께서 사용하시는 관용전용차량이 2대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2대가 아니고 하나는 전용차량이고 하나는 의전용 차량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구청장이 전용으로 쓰시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전용 차량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이재식위원

2008년도 지출을 했으면 이 책자에 나와 있어야 되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출 총액에는 들어가 있겠죠.

이재식위원

항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아무리 뒤져봐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업별 예산이니까 총무과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무과에서.

이재식위원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지출항목중에 퇴임예정공무원관리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퇴임예정공무원관리 해서 예산항목이 1억 5,87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약 9,7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공로연수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재식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출이 됐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1인당 600만원, 500만원.

이재식위원

600만원, 500만원 정도. 그러면 별도의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과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류중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질의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전용만 얘기했는데. 예비비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내역들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매한가지로 예비비 결재라인선상에 계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차피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잘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란 재정학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혹은 사업비 부족 등등 해서 반드시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계상해놓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지출 안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2008년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년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변명을 하게 되네요.

류중공위원

반복해서 변명을 하시는데 반복을 안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용됐다고 판단이 되면 뭔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불가피하지 않는 사항들이 예비비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은평구의회는 1년의 예산을 본예산, 추경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거의 분기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고. 그런데도 예비비가 꼭 써야 될 자리가 나오느냐 이말이죠.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이 나오느냐 이말이죠. 아니잖아요. 이 집행내역을 보면 바로 예산심사 하는 동안에도 예비비승인이 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예산심사기간에도 반드시 예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예비비지출 날짜들을 보면 우리가 은평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보면 4차례에 걸쳐서 예비비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예산편성 하기 전 아니면 예산편성한 이후 다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추경이 한번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예비비가 나가는 꼴이 돼요.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첫 단추가 잘못끼면 계속 잘못되듯이 처음에 예비비를 딱 써서 하다 보니까 의회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게 예비비에서 다 빼서 쓰는 겁니다. 골프 연습장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어디에서 나와서 리모델링하느냐 하니까 예비비를 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비비를 써서 하는가 보다 했는데 여기 결산서 자체를 보니까 네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빼서 썼습니다. 충분히 그동안에라도 추경이 왔기 때문에 한번 예비비를 썼다하면 나머지들이라도 추경에 넣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재판이 되어서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의회에 심사를 받았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네번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한 사례 이런 것은 누가 보아도 의회를 있으나마나한 의회로 보았다 그냥 우리가 집행 할테니까 의회는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말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국장님이 우리 저희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주민생활국장을 대신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요구한 사유는 갑자기 명도 이전이 되는 바람에 강제 집행할 수 없었고 그 건물을 당장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행정관리국 소관을 본다면 아시다시피 이미 임시 청사를 거기에다가 5개 부서하고 몇 개 부속실이 가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사용하려면 사무실로 꾸며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의회 회기 중에 예를 들어서 매년 추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추경이 1년에 큰 추경에 7월 추경 외에 글쎄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분기별로 추경을 했다고 하시는데 언제 추경을 많이 했는지 기억은 없고 다만 예비비를 류중공위원처럼 그렇게 하시면 예비비 편성할 사유가 없습니다. 진짜 사유식으로 하면 재난터지고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신축적인 사용에 대해서 그런 여지를 주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이고 꼭 의회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랬는지 그 내심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비를 심사를 하던 전용심사를 하던 이게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정도를 형식적인 심사 이런 정도 사유 이런 정도 물론 주무과인 기획예산과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구 나름대로 정책 회의를 끝내서 정책 심사를 끝난 것을 행정관리국장이 비토를 놓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렇게 했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류중공위원

정책회의를 해서 했다고 해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추경이 곧 있으니까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못합니까? 바로 직전 전후라니까요. 네 번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대집행이 들어가는데 대집행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이 마냥 기다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시간을 다투게 되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장 우리가 사무실이 필요해서 들어 갈 때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류중공위원

제가 일부러 이해를 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예산 심사를 받고 쓰시라는 것이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비비를 왜 필요합니다. 예비비 심사를 받고 쓰려면 예비비 편성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지요.

류중공위원

예비비로 불가피한 것들만 쓰시고 예비비로 쓰시고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예비비를 안쓰시도록 하셔야지 예비비 쓴 것이 정당하다 그러면 더 정당한 것 말씀해 볼께요. 답변을 해보세요. 구립보육시설 리모델링하는데 예비비 써도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에 질문하십시오. 제가...

류중공위원

어차피 같은 결제선상에 있으니까 하다가 부족해서 한 것이기 때문 아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각국별로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같은 선상에 계시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을 가지고 쓰면 전체가 그러면 예산다 가지고 예산 니가 답변하라 그러면 됩니까? 예산 전체 총액이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가 다 답변하라면...

류중공위원

아니지요. 다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결제 승인 선상에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류중공위원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면 답변하지 지금 어떻게 제도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립니까?

김채규위원장

가능하면 질의를 소관 부서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물론 그쪽은 그쪽대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확인할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된 것은 이쪽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 가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결제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국장님하고 입씨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알면 답변 드리는데 모르는 것을 질문하시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 사전 무얼 어떻게 구입했는지 제가 사실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릴 수 가 없네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류중공위원

결산에 2008년도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받는 질의 답변시간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결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승인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시고 하셨다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류중공위원님 이많은 책자를 행정관리국장이 어떻게 천재도 아니고 내용을 숙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소관 국도 중요한 것 외에는 잘 모르는데...

류중공위원

그래서 추경을 안거치고 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나는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때는 추경 기간이 아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경 기간 동안에 했으면 적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책을 받습니다.

류중공위원

어쨌든 국장님 선상에서는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경이 앞뒤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서 미리 추경이나 이런 것이 시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하려면 다른 부서까지 가야 하니까 예비비를 집행결정하고 지출을 안 해버리는 사유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산 위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 지출 결정까지 다 해놓고 예비비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것 다 승인을 받아놓고 안한 겁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녹번동 경관 광장이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관광장으로 시하고 협의 중에 변경됐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당시는 1,100만원을 쓰려고 했다가 경관광장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바뀌는 바람에 용역비를 못썼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며칠도 공무원들은 예측을 못하는구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 당시는 긴박하게 경관광장이 시 사업이 될 건지 그것도 정하지 못한 사항이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류중공위원

그것도 지출 결정 일자가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이면 우리가 본예산을 한참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했다가 그것을 안해 버리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에서 도시관리 변경 심의가 2009년 4월로 변경되어 버리니까 작년도 예산 같았으면 계약을 해놓았어야 되는데 그 일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집행하려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려고 했다가 일정이 시 일정이 바뀌어 버니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류중공위원

이런 책자들이 외부기관에 다 나가잖아요. 전국 도서관에 다들어 가고 나가죠. 결산서책자가. 이런 책자가 나가면 망신스럽겠어요. 날짜별로 지출을 결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은평구 의회는 뭐하고 있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다른 지역주민이라고 해도. 이런 일들은 매년도 마다 지적이 되면서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언제나 시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금도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가 아니예요. 제가 보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너그릅게 생각하는 것이고 고의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물론 예비비도 필요한데는 쓰셔야 됩니다. 못있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예측가능한 이런 것들은 전부 의회를 거쳐서 사전에 노출이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소위 말하면 불용처리가 예산현액대비 10% 이상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많이 고민을 하고 과학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해마다 은평구청이 불용액이 늘어납니다. 전년도에는 7.3%에서 올해 1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의심스러워 질 때가 많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이렇게도 이해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경상비는 거의 90% 몇을 씁니다. 그런데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조금 그것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쓰기 싫어서 안쓰는 것이 아니라 계약 방법상 87.5% 인가 그것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예산을 세울 때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알고 세우는 것 아니예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설계를 할 때는 토목공사, 하수도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일의 대가표가 정해 져 있습니다. 그것에 하다보니까 계약방법상에서 설계금액들을 줘버리면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한 부분을 가지고 특정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산과장님은 예산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산담당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자꾸 이숫자가 줄어들어야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은평구 예산집행 업무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래는 숫자를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다음 총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행사 때문에 외부에 나갔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같이 들으세요. 의원님들이 예비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애로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몇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비 이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거든요. 이것은 예정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내년도에 이 선거가 있다 이정도는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되겠죠. 이것은 안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이것도 전년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시행을 하겠다면 당연히 이사비용이 들어가야지. 이것도 업무소홀입니다. 다음 이것은 공보담당관 소관이지만 뉴타운 입주민 안내책자 발급 1단지 입주하는 것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를 미리 만들어야죠. 지금 서너가지를 보면 정확하게 업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김종선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는 좀더 업무를 세심하게 짚어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총무과장님이 안계시는데 인사팀장님 나오셨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30억 미집행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일

김정일인사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게 되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4조 32조에 의해서 정원이 많을 경우 정원기준으로 현원이 많을 경우 현원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예산팀장할 때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정원이 많다 보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고 그러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육아휴직 기타 질병휴직 등으로 직원들 숫자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감소분에 대해서 일부 남은 것이고 잠깐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 기준예정 수요액이 있습니다. 그 수요액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액을 늘려놔야 조정교부금을 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편성을 늘렸습니다. 다음해에 이 추경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담당자로서 애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당부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했던 결과나 효과가 나타나니까 보기 위해서 과마다. 세부사업이나 행정의 집행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2008년도 결산서가 늦게 봤고 이틀이라는 짧은 심사기간동안 제대로 심사를 하는데는 시간적인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산같은 경우에는 좀더 심도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제2차 추경이 이번 회기 중에 올라온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의회 절차나 위상을 무너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사이를 두고 회기중에 추경이 올라온다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의회심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과의 세부적인 내역을 살펴보면서 질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이나 전용액,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방만하게 과다 계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내실있게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파악을 하셔야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만 줄고 사고이월이 138억이고 또 계속비 이월도 375억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월액만 589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불용액은 2007년도에 230억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415억 불용액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뭐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 이것은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 주먹구구로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아닌가 수치로만 보면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마다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그 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월액이나 불용액 수치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부서별로 미집행 현황을 봤더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률이 56% 민원여권과는 25%, 재무과는 35,7%, 지적과27,4%, 주택과 20,1% 청소행정과 21.8%, 교통행정과도 23.4% 이런 식으로 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10~20% 수준에서는 이해가 가능한데 그 이상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이유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다보면 세입같은 경우에 터무니없이 낮게 잡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오기 위해서는 이럴 수 밖에 없다고해서 많이 이해를 했거든요. 이런식으로 불용액이 많다보면 이것을 좀 어떻게 예산을 편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 연도에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숨겨났다가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이런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하도 많이 질문하셔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앞부분은 나중에 지금 질의한 것 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추경안은 지금 잘아시다시피 결산이 좀 늦게 끝났고 시나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회가 설립되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도 추경안이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제출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장담를 못합니다.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추경안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지만 저희도 제출하기 전에 어느것이 우선순위인가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정책회의 때에 이것은 빼라 넣어라 해서 지금 예산계도 밤을 새우는데 데도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빼고 하다보니까 예산안이 아직도 확정안 된 것같은데 의도적으로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심사는 의회에서 알아서 별도로 회기를 따로 잡던지 아니면 연장을 하시던지 제가 더운데 위원님들 휴가를 반납하고 추경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이부분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고 이월액이고 많아지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말씀마따나 불용액이 많아지거나 이월액이 많아지어나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예산이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해를 해 줄 것이 저희 구청의 재정건전성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가 25개 구청중에서 24위입니다. 그만큼 경상비가 적습니다. 이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 조기집행에도 꼴등인가 24등인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사업비는 우리가 지출시기를 조율을 못합니다. 중공이 되어야 기성이 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까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00% 의 설계를 해서 전져주면 대부분 85% 선에서 낙찰되고 그러다 보니까 15%의 불용액이 항상 생기게 된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유독 큰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비예산이 점유하다보니까 불용도 많아지고 이월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이월할 이유가 없습니다. 쓰고 남으면 다음에 편성하면 되는데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끝나지 않으면 명시나 계속비나 해서 이월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청에 재작년이나 작년보다 금년까지 이렇게 사업비비율이 높아져서 불용이나 이월비가 많아진 것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부분이냐 하는 것은 저도 예산팀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에 불균형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도 목표가 있습니다. 대게 세입부서는 목표에 재산세 얼마 거두어라 혹은 재산관리 얼마해라 나름대로 세입은 세출과 달라서 가급적이면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세입규모는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많이 예측하는 것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세출은 많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너무 작게 잡았다 왜냐 하면 세출을 늘리를 위해서는 세입을 맞추어 주어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소편성을 할 수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이나 금년도에는 뉴타운 재산이 임시적 세외수입이지요. 그게 사실은 SH공사하고 협의보는 과정에서 적게 주겠다 많이 주겠다 해서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생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안있으면 공무원석을 떠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세입은 목표를 적게 잡아서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고 세출은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직원들 교육이나 시켜서 세출이던 세입이던 가장 근사치에 가도록 예산편성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단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는데 그 답변은 못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왜 증가되고 있는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불용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게 보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종이 구하고 그런 것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데 사업비는 우리 맘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대게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 차액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종류가 많아지면 불용액도 많아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번 제2차 추경에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재원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이 늘어난것도 있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로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매각대금이 예측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방진석과장 갔네. 이 분이 과장이 SH공사하고 협의과정에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세입을 잡았어요. 세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낙찰차액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구에 유례없이 예비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그 예비비로 일단 1차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있는데 요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집행잔액 집행결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좀더 내실있게 과다계상하지 말고 편성하시고 집행결과 같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내실있게 나 올 수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당 소관부서에 해주시고 가능하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최대한 활용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은 아까 두번이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미경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한 해동안 어쨌든 2008년 동안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고 아 이것은 우리 방진석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총괄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우윤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 전체에서 보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도록이면 줄여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세출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107.6%가 됐고 2007년도 105.3%, 2006년도가 103.5%, 2005년도 103.2%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입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통 100%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만 봐도 2008년도 103%, 2007년도 7.3%, 2006년도에는 5.6%, 2005년도에는 5.8%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이월액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눈에 보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세입과 세출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상으로 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는 옳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회계년별 세출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아까 사업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절감, 집행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3년간 추이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총괄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요 발생사유가 뭐냐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2007년도에 보통 30억 정도 그러니까 2005년나 2006년도에는 이게 몇 억단위였어요. 6억이라든가 7억이라든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엄청나게 금액들이 늘어납니다. 2007년도에는 30억이 되고 2008년도에는 87억으로 변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 2006년도까지 그나마 어느 정도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7년도에는 8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5억 정도 2005년도에는 3억, 2006년 4억 정도, 2007년 8억 정도가 됐는데 그리고 평균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5억 정도 되는데 80억. 제가 천원단위가 되면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8억이 아니라 80억. 2005년도 30억, 2006년도에는 40억, 2007년도에는 8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어요. 이번 2008년도를 보면 이게 6억 9,00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지금 우리가 과연 예산 세입이나 세출과정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산과정에서도 2007년도, 2008년도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조금 잔액도 마찬가지에요. 또한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든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07년도부터는 뭔가가 좀 우리 구청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변화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SH공사라든가 본관 리모델링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의심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5~6년 전에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편성해왔던 예산들이 갑자기 2007년도부터는 갑자기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가고 또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점검돼야 할 사항이겠지만 이 결산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번에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봐도 또한 부서별 미집행률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기획예산과 56% 그 다음에 재무과 35%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서와의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데는 예산이 많이 있죠. 힘이 없는 부서는 보통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미집행률이 많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예산이 세입 세출 그것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미집행률이 다른 때보다도 많이 높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미집행률이 6%, 7%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10%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2008년도 이번에 2009년도를 들어가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2006년도, 2007년도 그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리하게 분석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결산하면서 이게 왜 갑자기 불용액이 이런 게 많이 늘어났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05년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 사이에 재정추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몇 가지가. 그나마 그래도 은평이 사업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서부터 임시적 세외수입이지만 우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임시적 세수입이지만 재산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게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두 번째는 청장님이 주도적으로 한 것인데 통합 재산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남에 치중되어 있던 재산세 비율이 많이 50%는 통합과세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재산세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도 바뀐 조정교부금 산정 방법이 가난한 구 위주로 바뀌어서 작년부터 금년사이에 저희 구 예산 규모가 3,000억 이상을 넘어가는 방대한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업계획을 내 놓아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발굴이 늦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6년 전의 강남구 수준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산출 예상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뉴타운에서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아마 내년 내후년 우리 구 재정이 높아집니다. 공무원들이 강남같은 예를 들어서 웬만한 사업을 다 외주를 줍니다. 예산이 많다 보면 우리는 아직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세입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지도 안했다면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의외로 세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도 높아지고 사업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계기라 늘어난 세입 규모에 대한 세출을 철저하게 짤 것인지 하는 것 그리고 불용이나 이월이나 예비비를 줄이는 방법이 뭔지 연구 검토해서 내년 이 자리에는 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후임 국장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예비비 이월, 불용액 이런 것 때문에 결산검사 때마다 행정관리국장이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잘해서 질책을 안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정운용 보고서에 보면 은평구가 순세계 잉여금이 677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 기업으로 보면 엄청나게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인데 과연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은 별도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갑자기 세수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잘 대응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장기 미집행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전만 하더라도 소요 예산이 1,400~500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잉여금이 많이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 보면 꼭 사업을 내라 이렇게 하면 제 느낌이 그렇더라구요. 꼭 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사업이 되는 것처럼 인식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예산이 넉넉하게 남아있을 때 장기 미집행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가 은평구가 서울 시내에서 25개 구에서 가장 열악한 23등이다 이 인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지요. 왜 항상 이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수준이 우리는 최하위 수준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식의 전환을 바꾸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한다는 하는 현실 속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구가 강남구보다 못할 이유가 없고 서초구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사업으로 공무원들께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서민 경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가급적 전반기에 거의 다 소진해라 이런 지시도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현장사업에 가보면 과연 이게 돈을 많이 쓰라고 해서 돈을 쓰고 있지만 이게 과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가 검토해 볼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역세권 주변에 주민편의 시설한다고 하면서 멀쩡한 경계석을 뜯어내고 간이 하수도 다 뜯어내고 보도 블럭 뜯어내고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도 블럭 뜯는다고 한차선 두 차선 막아가지고 버스 정류장 차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 보도 블럭이 시멘트가 내용 연수가 보통 건축물은 2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계석에 대리석같은 것은 50년 되어도 안 깨지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다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경제 살리기에 적정한 예산 집행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오면 서류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도 예산을 분석해보면 사업예산 1,000억 미만입니다. 1년간에 그러면 사전에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들어가야 할 예산이었는가라는 사전 검토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주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 20조억원의 예산을 사전 예산 검토제를 실시해서 2조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서류를 들고 나가서 현장에 과연 이것이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서 필요없는 소위 말하는 예산 낭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복식부기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서 재무제표가 2기째입니다. 2007년도가 1기이고 이게 2기째인데 부기를 좀 안다는 본위원이 들여다 보아도 너무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재무국장님 오시면 일일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 재무과 재무회계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데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업무는 2007년부터 은평구에 소위 말하는 고유자산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현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잘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 남기고 해마다 우리 재산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업체로 보면 개시 시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시할 때에 우리 재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이고 자본금이 얼마다 이것을 딱 정확하게 파악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재무제표가 나올 때에 과연 그 당시에 공유재산이 100% 파악됐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니까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 솔직히 이 업무는 정말로 회계 부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한번 누락된 재산을 다행히 이 다음에 찾아내서 기타 재산으로 얹어서 또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를테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재산으로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본위원이 2007년도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 보고서가 왔는데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안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근무를 하냐 팀장님 동사무소에서 와서 업무 제대로 모릅디다. 팀은 하나 7급공무원 서울여상 졸업해서 조금 알아요. 계정과목은 알더라고. 그러면 이 다사람한테 방대한 업무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이 업무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여기에 인원정원을 해 주세요. 나름대로의 재무회계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정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진짜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제가 2008년 예산서를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차량자산취득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으로 소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차량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별도로 하고 다음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모든 물품의 자산취득은 재무과 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전 저의 기억으로는 관용차량은 총무과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표기상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다 붙일 것이냐 문제인데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 해 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 교통지도과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니까 그쪽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전에 구청장님 관용차량을 변경하실 때도 총무과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사죠.

이재식위원

그 전년도 해에 예산반영을 할 때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총무과의 예산으로 잡히든 재무과의 자산취득비로 잡히든 요구자체는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요구자체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제 말씀은 필요한 부서에서 재무과에다 요청을 하더라도 과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필요했으면 재무과에서 요청을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필요한 차량 같은 경우 총무과 예산으로 잡혔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재무과 차량자산취득비하면 어디에 필요한 차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기가 됩니다.

이재식위원

부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전용 차량이라는 것이재무과 예산서에 자산 및 물품취득, 행정장비구입 이것으로 끝났어요. 행정장비가 어떤데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차량 복사기 등 그것으로 끝이예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서는 따로 있겠죠.

이재식위원

세부내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는 있는데.

이재식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 의전용차량구입이라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의전이라는 표현 자체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대체를 한다면 특별한 사유없이 기존과 동급의 차량으로 대체하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도 되겠죠. 그렇지만 의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의회 들어 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신규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여러 주위 상황을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차량정수에 옛날부터 전용차량 2대 구청에서 의회까지 포함하면 3대 의전용 차량 1대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의전용 차량을 별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종은 어떤 차종인지 자치단체마다 틀리지만 의전용 TO는 다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조례하고 타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의전용 차량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는 총무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의전행사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전행사시에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례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의전이라는 표현자체가 왜 그것이 재무과로 이해고 안 되는 것이 의전항목은 총무과에만 있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 잡힌다는 것은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 다 잡히고 복사기가 각 과에서 복사기를 사더라도 재무과 자산취득비에 잡히죠. 포괄적으로.

이재식위원

각과에서 복사기 자산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을 다 보십시오. 각과에서 다 올렸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올린게 재무과 항목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올린 예산 따로 재무과 항목 총괄예산 따로 2중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 별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2008년 예산서를 과장님 한번 잘 보세요. 각 과별로 토너나 복사기 물품에 대해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예산이 이중으로 잡혔다는 예기예요. 재무과에 총괄로 잡히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중이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이중이 아니라고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이중으로 잡힐 수가 없죠.

이재식위원

조금전에 2008년 예산서를 갔다 확인을 했으니까, 각과별로 봤으니까 각과에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수물품하고 비정수 물품의 차이가 있는데 각과에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재무과에 잡힌다는 것이고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취득비일지라도 각 해당과에 잡힙니다. 왜냐 하면 정수물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2008년 이전에는 예산서를 볼 때 각 필요로 하는 해당부서에서 예를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관리 차량이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차량구매 예산이 잡혀있었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차는 총무과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은 정회 시간에 여쭤보니까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왜 바뀐 겁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당시 예산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왜 바뀐거죠. 갑자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편성하라는 과목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새로운 비목이 신설될 때도 있고 합쳐질 때도 있어 작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편성기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편성기준은 이것 끝나고 나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십시오. 거기에 편성기준에 어긋났는지는 봐야 압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변경된 편성기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심의의 했다는 것은 준을 가려놓고 예산을 심사해 달라는 기준점을 변경된 사항, 또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주고 예산서를 제출해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해야지 완전히 눈가리고 심의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에 와서 그 차량이 도대체 우리가 예산을 총무과에서 의전용 차량을 별도로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그 차량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의아했어요. 분명히 2008년 예산 심의할 때 는 총무과에 의전차량 예산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인 사비로 구입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했더니 재무과에 있다고 해서 2008년 예산서를 보니까 자산구입 해가지고 차량, 복사기 등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예산을 할 때 심사자료에 총괄적으로 참고로 예산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설설명서를 다 보고 심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줄만 해 가지고 심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구청장님 전용관용차량 교체할 당시에도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추가 적으로 의전차량을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상세설명이 있었다면. 앉아 계시는 위원님 그것 알고 승인해 주신 분 아무도 안계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디테일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었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어영부영 두리뭉실하게 차량구입비 등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저로서 기억이 안납니다. 하여간 그런데 아마 작년 본예산 때에 심도있게 다 했을 것 같고 거기에 보조자료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과정은 잘 모르니까.

이재식위원

의전차량이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만 의전차량정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 .

이재식위원

의전차량의 법리적 해석이라던가 의미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말그대로 의전에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하다 보면 타 자치구에 자치단체장들 외국에 있는 그런 분들 오셔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의전상 청장님이 직접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로 이용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전용은 아니지만 의전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자치단체든 의전용 차량은 다 한대씩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비용 차량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차종은 틀릴 것입니다. 어떤 구는 승용차일 수 있고 봉고일 수 있고 어느 구에 어떤 종류의 의전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마다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정수는 지금 당장에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차량정수는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의전항목은 총무과밖에 없더라고요.

김채규위원장

이재식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재식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에 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결산때에 .... .

김채규위원장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간단한 내용은 간단하게 하고 긴 내용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세 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변경된 예산기법에 대해서 모르고 승인을 했다는 것야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작년예산이 사업비 예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편성된 그리고 예산요구서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가던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붙이게 되어 있고 궁금하시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재식위원

그 때 당시에 제출한 설명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전용차량을 구입한다는 내용 그것하고 타 구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공위원님 존경하는 류중공위원님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성의있는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류중공위원

제가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도 질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 오후 회의 때에는 자리배석을 당별로 한 쪽씩 배석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보시다시피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이 중요한 회의석상에 네 분만 계시고 다 어디에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전원 다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리를 아예 한 쪽별로 배열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석을 못하리라고 .... .

김채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은 어제에 지방에 출타를 하셔서 오늘 두시에 귀가하리가 생각이 들고 남궁윤석 부의장께서는 오늘 외국출타중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나가시는 것으로 행사관계로 소심향위원님께서도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자리 배열이라도 해서 이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오후에 자리배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위원장님께서 자꾸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점심시간도 되었고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신 부분만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몇가지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가운데 총 11개 분야 계속비 사업가운데 6개 분야가 과거에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행정관관리국장으로 계실 때까지 그쪽 분야에 있는 사업들이 계속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진관동 복합청사, 구청사 별관건립,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 역촌동 주민자치센터, 은평보훈 회관 이렇게가 그 쪽 분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구립어린이집하고 청소년 체험 학습공간, 연서로, 응암로 지하압축 적환장은 부서가 다른데요 본위원이 3대 4대에 걸쳐서 의회활동을 하면서 계속비 사업은 보통 4개나 5개 분야로 되어 있었는데 5대 의회로 오면서 이렇게 계속비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위 사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본관 리모델링 공사 계속해서 몇 년동안 벌어졌던 사업이고 그 사업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말이면 끝나게 되고 진관동도 아시다시피 진관동 복합청사가 2개동이 합쳐지면서 뉴타운이 이루어지고 진관동 청사 안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저는 안짓고 짓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로 안하고. 그냥 회계연도에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사업이 당년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래서 다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예산을 금년에 다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 내년에 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할 수 밖에 있다 그런데 계속비 분야가 너무 많다 11개분야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 320억정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있고 지출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240억정도가 2008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무려 320억 예산가운데 240억이 이월이 되어서 은행금고에서 잠자고 있겠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류중공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거의 일반회계 예산에 10% 정도가 은행금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계속비 때문에 240억이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하고 현금하고는 꼭 일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은 예정된 계수이고 세입은 들어와야 그때부터 돈이니까 금고잔액하고 예산액하고는 다릅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제가 이렇게 보는 판단하고 약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돈이 남아서 있는 잉여금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돈하고 이것은 예정된 계수 이것은 예산하고는 개념은 다르지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사실이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지요.

류중공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 240억이 이월 그 분야에만 계속비 내용에서만 아니 계속비도 아니고 우리 청사 이런데에 관련해서만 240억이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까지 하면 380억이 이월되었네요. 이게 예산이 계속비로 인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중에 상당부분이 진관동 복합청사 토지매입비가 지금 당초 일시불로 했다가 지금 10년 분할상환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상당수... .

류중공위원

진관동청사가 이월됐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훈회관도 같이 들어가죠. 토지매입비가.

류중공위원

보훈회관이 26억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70억은 뺍시다. 그래도 300억이 이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본관 리모델링 공사 아직 기선금 공사했지만 다 안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류중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적게 잡아도 됐는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쓰지 않고 이월이 됐다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사업을 발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상태 예산에서.

류중공위원

계속비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계속비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죠. 100억짜리 사업을 발주하려면 100억이 있어야 발주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실제로 지출은 그 100억이 그 다음 년도에 지출이 되죠. 지출은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가 끝나서 원인행위 준공이 끝나서 납품이 되어야 비로소 그때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1년전이고 2년전이고 예정된 계수가 있어야 발주를 하는 것이고 그 발주된 금액이 바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류중공위원

발주는 그렇지만 지출은 아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출이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류중공위원

지출은 공정에 따라서 그 단계까지 가야 지출이 되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 있어요. 100억이 있어야 발주하죠?

류중공위원

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금년에 발주만 했지 실제로...

류중공위원

100억을 다 편성한 것은 아니죠. 세입으로 잡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최소한 발주금액은 했어야죠.

류중공위원

계속비잖아요. 이게 다른...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계속비라도 그 정도공사 1차 공사 예를 들어서 진관동 공사는 아예 총액을 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본관 리모델링공사만 2번에 걸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1차 공사, 2차 공사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했는데 그 금액만큼은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주를 하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1년 후에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될 수 밖에 없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집행은 됐죠. 원인행위는 된 겁니다. 예산이 집행의 개념을 보면.

류중공위원

지출이 안됐잖아요. 지출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출은 회계개념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공사가 끝나야 돈이 나가지 원인행위 했다고 돈이 나갑니까?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에 세입으로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세입으로 잡아야 발주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발주를 해요. 일반 개인 같으면 외상공사가 있지만 그것도 구청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금이 의회승인 받고 발주를 할 겁니다, 아마 외상공사라도.

류중공위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청사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비로 안잡고 그냥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서 30억, 40억, 50억 이런 것들은 그냥 예산으로 잡아서 처리하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비로 잡아져 있다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마 계속비라는 개념을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사업 이것은 계속비로 잡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류중공위원

수년간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죠. 예산규모가 크든 적든 웬만하면 계속비로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이렇게나 많다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단위사업의 총액을 동시에 예산투입 하는 게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 계속비로 투입을 해야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도 있죠.

류중공위원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모든 사업이 우리가 계속비로 되어 버리겠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당행년도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을 계속비로 했다면 그건 한번 검토해보고.

류중공위원

이것은 자료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액수가 총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느 분부이 당해연도사업인데 계속비로 계상했는지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위원들이 지적을 안하셨기 때문에 계속비가 갑자기 연도별로 많이 늘어나고 계속비항목이 웬만한 사업은 계속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려 540억원 어치가 예산이 계속비로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구 재정 연도별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크다는 것이죠.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물론 국장님이야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기록을 다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의회에서 물론 승인을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예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 의회에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견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분야를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예산원칙이 당해년도에 지출 원인하고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에 입각하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과 박춘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후 2시의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분야는 재정경제국산하부서에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릴께요. 아까 행정관리국장한테 얘기했는데요. 재무회계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재무결산보고서가 원래 복식부기로는 2기 맞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2기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업무가 시작할 때도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는 다소 좀 무리한 점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2007년도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4명인가 이렇게 배치를 돼서 했는데 지금 2기가 오면서 우리 자산상태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좀 사실성을 비춰보면 많이 믿음이 별로 안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장 한 분하고 팀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팀원 하나가 이 막중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이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각 부서에서 재산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 파악 이런 부분을 잘 협조를 해줘야 돼요. 협조를 해줘야 만이 재무회계팀에서 정리를 해서 제대로 우리 재산이 얼마이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재정운영보고서 등 여러 가지 재무지표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위험스러워요.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관리자들이 업무에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진짜 이 업무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한테는 인원을 증원시켜 주어라 그래서 이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어라 여직원 하나에게 전부 맡겨놓고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복식부기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인원을 한 두명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2009년도 재무제표가 제대로 잘 나오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시간이 바쁜 사항이니까 빨리 총무과에서 인원을 받던지 아니면 과에서 조정을 하던지 인원을 보충해서 제대로 하시구요. 다음에 과장님은 이번에 재무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았겠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검토는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분량이 되어서 그래도 대충은 한번 �m어 보았습니다.

김종선위원

특이사항은 발견 못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특별한 사항은 수치라던가 그런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까지는 전 공공기관이 단식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식 기장으로 바꾸었는데 단식으로 하나 복식으로 하나 표기 방법의 차이지만 모든 것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한 예, 결산에 의한 보고서 내용하고 재무보고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있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결산보고서에 나오는 공유재산 결산이 52페이지 6번 항에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 증감 현황액이 같이 있고 공유재산이 9,422억입니다. 우리 자산운용보고서 상에는 자산 총계에 1조 4,474억입니다. 여기에서 한 5,000억 정도가 갭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타 비 유동자산 20조억원을 빼고 나머지 4,900억 정도는 이것은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 나오는 평가방법하고 아니면 결산보고서 상에 더넣어야 할 것을 누락했던지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관리자께서 최소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찍어서 여러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쉽게 얘기하면 감가상각 누계까지 다 보라는 말이 아니고 한눈에 바라 보아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을 불러서 왜 차이가 나는가 원인 분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계결산은 회계 연도 내에 계속해서 확정하는 것이고 재무보고서는 계수로 확정된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조금 아까 같은 물건이라도 금액을 따질 적에 그런 착오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잘 정리해서 일치되도록 앞으로 재무보고서와 우리 예산결산서가 일치되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답변 속에 제가 조금 시원하지 못한 부분이 아주 경미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더 이상 이것은 수정이 안 되잖아요. 2008년도 결산보고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도서관이나 대외 서류로 나가는데 이것은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면 참 우리 은평구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저희는 부서별 미 집행율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가 기획예산과 다음으로 제일 지금 미 집행율이 제일 높습니다. 35.7% 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상 구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조금씩은 남습니다. 재무과같은 경우는 포괄분 쉽게 얘기해서 자산 취득비나 전체에서 Tm는 행정 소모품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1년에 쓰는 그런 예산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남은 예로 자산취득비가 많이 남은 예로 남은 1억 1,500정도가 남았으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감 추산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중에서도 구유재산 공제보험료 부분이 3억 8,000인가요? 공제 보험료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면 뉴타운...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남은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김미경위원

공제료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견된 사항들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예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작년 전체 보아서는 3,800만원을 내가 예산편성할 때에 직접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높게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행정장비 구입차량 등 해가지고 1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1억 1,500입니다.

김미경위원

1억 1,500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장비 절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정장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1억씩이나 남은 예산인지?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각과에서 주로 정수물품입니다. 값이 나가는 물품 차량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장비 중에서도 값이 나가는 것들을 미리 예견을 해서 해 마다 나가는 어느 정도의 내구연도가 지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아놔서 일찌감피 1/4분기에 감예산을 5,000만원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타부서에서 많이 잡다보면 정말 일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구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일을 못하잖아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여기는 총괄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더 규모있게 예산을 짜고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 감액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심도있게 집행하실 때도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채권이 얼마입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채권 현재 결손보고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결산서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채권 작년 연말로 해서 얼마냐 이거죠. 2008년도.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당해연도 우리는 116억 5,578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년 채권 중에 소실한 결손액이 없었습니까? 채권 받을 것이 소멸한 것.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올해 소멸한 것은 27억 9,600만원이 소멸했는데 작년 것은 수치가 안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는 왜 소실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수합만 해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무1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님도 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왜 채권이 소실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수립하고 해야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할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재무과가 숫자만 채우는 과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님. 사업소세 담당과장님.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누구예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 50인 초과하고 사업소면적이 330㎡ 100평초과 사업장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세무2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9억 6,000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은 16억이나왔어요. 이것은 사전에 세무공무원들이 세무과에서 세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업무를 소홀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일단 신고납부가 주고 신고납부후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나가게 되어 있는데 당초 세입목표를 산정할 적에는 그 전해에 세입 들어온 추계를 산정해서 세입목표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신고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뉴타운지역이라든지 법인조사를 나가서 추징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졌습니다.

김종선위원

신고를 안하면 세금 안내도 됩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신고를 안해서 세금을 안낸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것도 조사해서 추가 징수를 해야죠. 그리고 뉴타운 사업장이 과세대상이 얼마나 늘었다고 보십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가 법인에서 113건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를 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뉴타운의 법인이 113건이라고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추가 징수 건수가요. 저희가 소급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71%나 오버하는 예산과 실적은 최소한도 10%가 넘어가면 사전에 업무를 담당한직원들의 업무의 성실도에 그렇게 좋은 점수가 못나옵니다. 되는대로 일하는 거예요. 최소한도의 관청에서 과세를 할 때는 과세대상을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파악된 자료와 당해연도에 과세대상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고하는데로 늘어났다 그러면 신고하는데로 늘어나서 일부 신규로 전가된 것 있고 기존 사업자중에 신고하는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치가 6,70% 된다면 세무공무원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아니죠. 저희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항상 전의 평균을 가지고 세입추계를 잡고 있고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는 세입추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 은평뉴타운 때문에 법인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3억 2,000만원을 징수를 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고생해서 추가 징수한 것이지 추계를 잘못해서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은 현재 과장님과 직원들이 일하는 행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대상의 얼마된다 라는 부분을 관계공무원이 파악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과세하는 부과원칙이 아니예요. 우리 관내 부과대상이 몇명이라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파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리니까요. 지방세 과세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입추계는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방세 과세부과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구요. 추계방법이 아니고 제 얘기를 잘 못알아 듣겠습니까? 세무공무원이 과세를 할 때는 과세대상을 철저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예상액을 내고 다음 부과하고 수납 들어오고 미납 나오고 이렇게 업무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올리는 것이 부과원칙이다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추계원칙이고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많이 올라....

김종선위원

추계원칙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다 해 놓고 부과대상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70%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과현실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것 고치세요. 사업소세 사업자 과세대상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빠진 사람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금매기시라고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임대 수입담당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세무2입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1과입니다.

김종선위원

1과입니까? 재산세 임대수입 역시 예산현행은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13억 했습니다. 이는 거의 9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담당자가 새로 와서 업무미숙도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착오해서 잘못 입력을 시켜서 10억 8,2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는 바람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로 재산임대 수입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어옵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임대수입은 이번 것 10만 8,200은 임대수입은 구유재산 임대료 하고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이번에 말썽이 난 10억 8,000은 진관에 있는 진관동 복합청사 토지매각관계입니다. 그게 10억 8,200인데 동청사를 지으면서 SH하고 입주민하고 약정부설한 유씨티 문제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인원이 질문의 요지는 지금도 우리가 재산임대수입으로 해야 할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계장님이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여기 총괄계장이고요. 저희가 각 기능별로 과에서 임대수입에 있는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 숫자로 하니까요.

김종선위원

그래서 물론 총괄과에서 수합하는 부분인데 각 과에다가 철저하게 누락 부분이 없고 업무를 잘하도록 경종을 울려 주시기바랍니다.
원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현실이 물론 특이한 경우가 생겨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수합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용료 중에는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이경우가 기타사용료에 해당이 됩니다. 골프장에 임대수입이 임대료가 3년간 매년 7억 6,100만원씩인데 이 금액하고 1회에 입찰된 입찰 보증금 5,000만원까지 해서 8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역시도 예산현액은 25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45억이 들어왔어요. 20억이 더들어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세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소세 사전에 철저하게 과세대상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예산현액 대 자꾸 징수결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결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한가지만.... .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그다음에 재산임대와 사용료 수입부분도 철저하게 세원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원관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있는 세원도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치한 일이지요. 그래서 있는 세원이나마 결산서 예산요구서에 보면 세원관리 업무추진비라고 분명히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포착안 되어있는 세원을 관리하를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저는 그런 것까지 원치 않습니다. 있는 것이라도 누락없이 제대로 해서 우리 세원을 충분히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누락시켜서 신고도 안하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세금과 여러 가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철저하게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재무과에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었던 특별회계가 되었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실제 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재무과에서 할 때 낙찰차액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낙찰차액을 따로 정하는 것은 낙찰차액이 따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일률적으로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90%라던지 87% 라던지.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설계금액에 맡기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낙찰차액이 얼마가 생길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류중공위원

설계금액 대비 몇%로 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게 서로 %가 달라집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008년도에 많이 증가가 되었지요? 3.5%가 집행잔액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증가내용을 보면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절감한 것은 없고 오히려 전년도 대비 예산절감은 2008년도가 1.67%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보면 최근 3년간은 2.8%가 예산절감를 했어요. 예산절감은 2008년도에 더 적으면서 집행잔액은 많아졌다 이것이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산절감도 높아졌으면 집행잔액이 높아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예산절감은 안 되면서 집행잔액은 더 많아졌다 이것이지요. 이 이유가 혹시 재무과에서 발주할 때 %적용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각 업체들이 실제 낙찰차액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지금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서 입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00% 현재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자꾸 %가 높아져도 괜찮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이것은 그것은 공사발주부서에서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정확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다른 것은 제 상식으로서는.

류중공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잖아요. 그것은 예산절감에 들어갈 것아니에요. 예산절감은 안 되면서 집행잔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래도 어떻게 됐든.

류중공위원

과다책정!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과다책정해서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에 더 넘게 과다책정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주고도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것 그런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 쪽 비중이 많다 이거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결국은 각 과에서 예산과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그것을 정확히 짚어내서 감액을 못 시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어디 가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류중공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낙찰차액들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는 7억 2,000정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가 7억 9,000. 그런데 2008년도가 220억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가 계산할 정도 이상으로 올라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근본적으로 각과별로 정말 주먹구구식 예산을 하지 않았는가 의심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채무를 담당하시나요? 채무에 대해서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으셨는데.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무과에 관한 것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총괄은 총괄인데요. 총괄은 취합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안하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아까 결산작성통합기준 지침이 많이 달라졌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과정에서 2007년도를 보면 우리가 원래는 2007년도에는 채무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 결산을 보면 2007년도에 10억 정도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결산작성통합기준이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도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냥 이렇게 책자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여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채무가 갑자기 2007년도 말에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 갑자기 10억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2008년도에는 104억 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 전년도말 10억이 있다고 쳐도 이번에 소멸액가를 다들 모르셨었는데 소멸액이 한 102억 정도가 이번에 소멸이 됐습니다. 물론 소멸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나 복식부기체계가 되면서 이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서로가 공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차도 이 복식부기체계라든가 전혀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잘 아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도 그런 복식부기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세무과에서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식부기에 관한한은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재무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 예산결산서와 일치하도록 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춘 그런 직원들로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건 아까 굉장히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부에 나가는 서류가 많고 이러는데 정말 은평구가 이 정도수준이냐 이렇게 말 듣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런 교육은 많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교육도 하러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예산을 이번에 다루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많이 받거든요. 결산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교육을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한 복식부기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불용액이 1,400만원정도 발생했는데요. 왜 불용이 되셨는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와 분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2008년 9월 10일에야 배시가 됐고 그에 따라서 너무 늦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에 따른 구비를 확보했지만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2008년 11월 25일 1,920만원을 지출결정하시고 2008년 12월 12일에 약 470만원을 지출하시고 1,440만원을 불용처리하셨습니다. 약 20일만에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그 지출결정액의 1,920만원중에 1,440만원을. 20일만에 이렇게 불용처리될 금액을 지출결정하시고 한 것은 전혀 사업계획을 하지 못하시고 예산을 결정하시고 불용처리되신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20일만에 불용처리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우리과에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게 됨을 죄송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금액을 20일만에 불용결정하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결산서류에 불용액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곽우년위원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에 보시면 제일 위의 줄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 결정 일자도 2008년 11월 25일이고 지출 일자가 12월 12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윤호

배윤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신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하신다고 답변을 들으면 제가 결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개월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4개월 밖에 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우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20일 만에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2월까지 예상하고 계셨으면 거기에 맞게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지 과다하게 하셔서 20일 만에 1,920만원을 지출결정하시고 1,400만원을 불용 결정하시면 사업에 대한 계획없이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에 대해서 20일 정도의 예측도 없이 20일 만에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불용결정하신 이런 사업들을 이것이 무슨 건축물이나 공사 사업으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지요? 특히 이렇게 불용하신 불용금액은 구비로는 1,400만원이지만 국, 시비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 시비 보조 비율을 따지면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약 6,000만원에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시고 사업이 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어야 되는데 사업을 미비하게 추진하시어 6,000만원 이란 돈을 불용 처리하신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 3곳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서비스제공에 따라서 기관이 월등히 많은 숫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타 기관은 현저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 업무가 예산편성 부서와 집행부서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선택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 선택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그쪽으로 몰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상자들이 선택을 할 때에는 왜 더 좋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부서간 때문에 막히는데요.

곽우년위원

지금 3개 기관 중에 관내 복지관하고 발달장애 아동센터라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더 신뢰도가 높고 또 규모도 크고 이러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은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현저히 낮은 사업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41명 26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은 복지서비스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 영리 기관인데 이곳은 13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은 왜 발생했는지 한번쯤 파악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 예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인원에 따라서 지불된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선정에 있어서 기관을 선정하실 때 에 사업자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선정 하셨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 5월 27일에 사업을 발굴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음에 7월 11일에 자치구 발굴 사업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것이 8월 13일, 다음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업체를 4군데 선정한 것이 8월 29일입니다. 다음 9월 5일 사업추진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됐는데 사업자 공모는 회복지과, 예산편성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가 달라서 답변이 막히는데 4군데 중에서 3군데만 서비스가 있는 것은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초기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했고 위치적으로 볼 때 은평연세심리센터는 불광동에 있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은 구산동 외진곳에 있고 이화여대 발달장애센터는 서대문구 대신동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이용편의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곽우년위원

과장님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고 하시니까 20일만에 불용처리하신 사유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관선정을 하실 때 사업자를 검토하시고 선정하신 것입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듯이 자료를 전체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질문을 해도 답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취급한 과장님이시나 사업을 시행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아쉽습니다. 이것이 구비만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시고도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시고 결산심의장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행정관리국에서 할 때 예비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가정복지과 예비비 중에 응암2동 구립보육시설 리모델링 물품구입 예비비 할만큼 이렇게 긴급했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응암9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던 구립어린이집이 2008년 연말에 폐지 됨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2008년 6월 통폐합된 응암2동 당시 보육수습율이 61%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으로 인해서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긴급히 필요해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감지가 안됐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측이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측이 왜 안됐을까요? 업무를 보실 때 더 세밀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한 예비비 쓰지 마세요. 예비비는 여러분도 법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자연재해나 긴급한 곳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비비를 쓰라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우리나라 예산법에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의회 승인받고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자연재해라든지 긴급구호대상이라든지 이것은 승인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쓰고 나중에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이렇게 자꾸 예비비 인위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 또 이런 경우 정히 필요하다면 추가 경정예산때 편성을 해서 하셔야지.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예산 현액보다 지출이 23억이 남았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원인분석을 어떻게 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초연금제도가 작년 처음 시행이 되어서 1단계로 1월에는 만 70세 이상 대상을 지급했고 7월달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측 에서 기준을 높이 잡는 바람에 예상보다 실제 선정이 높다 보니까 실제는 보건복지부 기준은 전체 노인의 65%를 노령연금수급자로 잡았는데 서울의 도시 같은 경우 수치가 높은 관계로 실제는 48% 밖에 배당이 되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이해 갑니다.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서 중앙부서에서도 실제 현황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연계되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원래는 기초노령대상자 100% 파악이 됐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6월부터 현재 28,613명이 수급을 받고 있는데 전체 노인의 61%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난해한 업무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어느 과입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회계 현액이 11억인데 6억밖에 지출을 안해서 54% 여기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이 8억 5,000이었습니다. 추경때 3억 300을 넣어주셔서 전체 예산이 11억 5,300이 되었는데 1년동안 심의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를 84건에 11억 1,500만원을 심의를 해서 은행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심의를 해서 전체 하는데서 부적격자라든가 담보가 부실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선정이 안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된 것은 47건에 6억 2,300이 되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대출심의는 은행에서 하지만 결국 대출심의를 해서 나가는 것 업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대출심의하는 부분에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현액을 잡고 은행을 넘기고 해야지 이렇게 50% 반절이나 계수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일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느냐 하면 한 부분에서 예산을 잘못 오류 편성하면 정말 써야 할 곳은 돈이 없어서 못썼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영향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정말 잘 다뤄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4억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기금실적 운영이 없다 한 푼도 안썼다 이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쓸 때가 이렇게 없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금조성 당시 2004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액이 5억원이 되면 5억원이 된 예치금액의 이자로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에 4억 4,800만원에서 5억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억 목표달성해서 이자 5% 정도 되는데 2,500만원가지고 은평구전체에 장애인편의시설 할 수 있어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현재 하고 있고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하고 병행해서...

김종선위원

기금은 원 원금을 못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원금을 쓰면 그마만큼 많이 줄어드니까 어느정도 적립해서 나갈 동안은 이자부분으로서.

김종선위원

이자부분으로서는 제가 볼 때에는 은평구 전체 장애인이 수천명인데 그 사람들 편의시설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5억을 가지고 다 써도 안되는데 나오는 이자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닌가 보네요. 특히나 장애인들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서러움을 받는 사람들이고 본인 스스로 자괴감이 많은 사람들인데 전 사회가 장애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대학교는 전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계단을 전부 다 수리하고 국회도 한 국회의원을 위해서 전부다 시설을 뜯어고치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은평구는 이자가지고 하겠다 발상을 바꾸세요.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편의를 제공해 주는 복지행정을 펴십시오. 과장님.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도 하고 간선도로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접근로 같은 데에도 공사를 지금 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더 많이 하세요. 이자 가지고 할 생각마시고 기금 쓰세요. 우리 은평구 돈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30억이나 있습니다. 돈 쓸데가 없어서 은행에 제어놓고 있어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전부다 제대로 사업발굴해서 돈 팍 팍 쓰세요. 주민들 돈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셔야지요. 들어 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인조 잔디 깔아줄 때 그것이 지금 국민생활진흥기금에서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해마다 거기다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김종선위원

계획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아니 해마다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이 한 달내로 바로 됩니까? 아니면 6개월 내로 합니까? 아니면 해를 넘기고 합니까? 실제시행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시행은 이제 저희가 올려서 시에 거쳐서 정부를 거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착수가 한 6개월정도 얼핏 시간이 그정도 걸립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예비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돈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관부서에다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중학교 인도잔디 1억 2,000이 들어 갔는데 최소한도 이것이 6개월전이라면 충분히 2007년도에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예산이 올린다던지 또 아니면 2008년도 회의연도에 들어왔으면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들어 가도 된다 인조잔듸 까는 이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관행은 자제를 해 달라.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김종선위원께서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대신 또. 우선 가정복지과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예산 과다책정해서 기초 노령연금 23억 5,700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왜 과다 책정되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편성 예산배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50% 시비 27.5% 구비 20% 되었는데 편성과정에 보면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 지침에 따라서 전체 대상자따라서 우선 배분편성을 보니까 서울시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실제 보건복지부측에서 당초 65% 선에서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48%가 대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비율을 여러번에 걸쳐서 하향조정해서 지난 은평구 경우에 대상자가 61% 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 연말에 예산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류중공위원

2008년도에는 과다책정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과다책정은 안 되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집행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작년같은 과다액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구는 잘못 없는데 상급기관에서 착오로 인해서 과다책정 된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서 내년도 결산 때에는 과다책정이 안나오겠군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높은 불용액은 안나올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주민등록상 인원이 딱 딱 나오는데 그것 하나 못 맞춥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할 때 전체노인의 65%를 잡았었는데 실제에는 너무 선정기준이 높다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기준을 하향조정해서 했는데 편성배분자체가 공히 각구가 하기 때문에 처음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다음은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구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2월 27일날 지출결정일자가 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13일부터 1차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소집 공고 하려고 할 때쯤 예비비지출을 해버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다 들었을 텐데 불과 15일 차이 때문에 리모델링비 조차도 예비비로 써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오히려 추경에다가 이렇게 신청해서 올리셔야 될 때 예비비 지출해버렸다는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신입생입학식이 3월이기 때문에 3월 1일 개원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셨어야지, 12월 본예산에. . 가정복지과가 유독 예비비지출이 많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하는 게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류중공위원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총무과 여기 빼면 예비비지출 없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예비비지출 전담국장으로 남으시려고 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2009년도 예산처럼 14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면 안되겠죠. 이렇게 자꾸 예비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다보니까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체험학습공간에 50만원을 집행을 안해버렸죠? 예비비지출 결정을 해놓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은 왜? 저는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골프장부지에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으나 세입자이주강제집행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감시원을 배치하는 관계로 굳이 CCTV를 설치 안하게 되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착오시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집행결정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이 얘기십니까? 그렇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류중공위원

좀 과장님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주민생활지원국 다 하는 거죠? 국장님께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종선위원께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지출할 곳을 찾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급식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이 돼가지고 각 구가 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은평구도 할 계획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시겠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급식조례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이런 것으로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 담당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그러한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구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으로 그냥 시끄러웠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간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 하겠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과장 안하셨죠? 예비비지출할 때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류중공위원

매한 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어가지고 쭉 골프연습 관련해서는 다 추경으로 갑니다. 공사비까지 다 . 그래서 앞에 가정복지과에서 예비비를 써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경으로 그냥 안가고 예비비로 간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마 시점이 예비비 쓴 시점을 보니까 골프장 하기로 결정은 3월달이고 골프장 계획은 4월 추경하고 너무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그쪽에서서야 과장님께서야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이런 사례를 남겨두면 자꾸 다른 사례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능한 이런 전례, 나쁜 사례 이런 것들은 안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특히 이렇게 낙인 찍히게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 미집행률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다른 국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는 집행부서고 또 금액들이 큰 금액에서도 작은 금액들을 소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미집행률을 보면 거의가 가정복지과가 9.2%고 나머지가 3%, 4%대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주민생활국 전체에서 좀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번에 청소년체험학습공간조성에 우리가 골프장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했었는데 세부사업에서 그런 것들도 골프장으로 청소년에 의한 것이지만 이게 청소년사업이 아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골프장사업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원래는 청소년체험학습공간조성이긴 한데 집행부서장의 그런 의사로 인해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도 굉장히 염려스럽고 앞으로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년이든 언제든 끝나게 되면 골프장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특위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물론 조례가 올라갈 것입니다. 바뀐 조례가 올라갈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가 열악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많이 봤었거든요. 물론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야 되지만 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상위법 때문에 그쪽을 지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과에서 우리국에서 나름대로 지금 교육진흥과가 안 된다면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고 일단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류중공위원님 계속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교육진흥과 증산정보도서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때 했지만 그 부서에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증산 정보도서관에 2억 6,500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전용 하셨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서 그 사업 운영 내용 중에 2억을 조달 구매한 것입니까? 2억 6,500 중에?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억 6,500이 전부 조달 구매가 아니고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총 10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있었는데 그중에서 2억 6,500만원을 전자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비 그러니까 프라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신 도서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할 적에 7월 중순경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0월 9일에 개관했습니다. 다른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그전에 인덕원이 운영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도서 관리 시스템 부분을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것이 유리 하느냐 아니면 현재 은평구립 도서관에 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 인덕원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으냐를 협의를 해보니까 그리고 향후 구립도서관의 경우는 전체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증산에도 은평구립하고 은평구립을 모 전산센타로 보고 증산을 밑에 하부 지금 응암도 지금 내일 모레 개관하는데 거기도 묶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유리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방침을 받아서 관리 시스템 부분만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축하고 현재 증산에서 이용하는 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경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향과 부합된다. 서울시 그래서 2007년 2월에 서울시 회의에서 부합된다고 나왔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에 맞게끔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해놓고 나중에 왜 전용하느냐 이 얘기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응암 정보도서관 구축비용이 명시 이월비로 편성되어서 한해 명시 이월되고 한해 사고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비 편성이 안 되고 일단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비를 편성하면 원인행위를 하면 다음 연도 차년도까지 사고 이월이 되니까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립 도서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향후 구립도서관에 대한 시스템 검토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각각 도서관으로 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발전된 시스템은 2007년도 이후에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랬으면 인덕원이 제안하기 전에 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제안하고 저쪽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만나서 시스템 구축을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전산정보과 통신담당 주임도 참석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시스템 잘 구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전용하신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전에 회의 때도 이미 구축하도록 나왔고 또 증산 정보 도서관을 인덕원이 수탁을 받았는데 수탁을 받은 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해주니까 이게 내용상 안 좋다는 겁니다. 그전에 해가지고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을 굳이 돌아서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컴퓨터랑 이런 것은 조달구매를 했지요?
나머지 내부에 시설하는 것 이런 것은 민간위탁금을 주어서 했다는 거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도서관리 시스템만 구축하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 컴퓨터, 전산장비, 서가, 도서구입 그리고 여타 관련 인프라는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 구매할 것은 조달구매하고 제작할 것은 제작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출석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 편성 시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중앙 부서에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모든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해서 그런지 긴급하게 해서 그런지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역세권에 주민편의 시설에 공사하고 있지요? 토목과장님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역세권 주변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외부나 내부에 구민들이 그래도 나오면 역세권에서는 좀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산뜻한 분위기 좋지요. 주민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멀쩡한 경계석 대리석인데 50년 백년가도 안 깨집니다. 그것도 뜯어내지 보도 블럭도 전부 다 뜯어내서 다음에 간이하수도 뜯어내고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돈이 이렇게 많냐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 한마디씩 합니다. 또 사업하는 방법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버스 정류장 있지요. 거기다가 한차선 막아서 버스정류장까지 다 무시하고 막아가지고 인도에서는 불도저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있고 주민들이 버스를 타야하는데 휀스를 쳐서 차는 안오고 600m 내려오는데 시간은 15분이나 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경제 살리기도 좋지만 차라리 그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뭐 하러 공사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원성이 들어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십니까? 이것 몇 몇이 다 갈라먹는 사업이지 없는 사람한테 뭐가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발 토목과 부탁입니다. 함부로 경계석 뜯지 말고 보도 블럭 공사하지 마세요. 그것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전부 다 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치수방재과 과장님 불광천 공사 때문에 지금 응암동, 신사동 주민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째 그것을 들여다 보니까 불광천을 몇 개월마다 거의 파헤친다 이거죠. 사실이 그랬고 또 지금도 서울시 예산으로 불광천을 대단위 명소로 만든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넣어서 멋있는 것 만들면 좋죠. 하지만 주민의 시각은 틀립니다. 이 개울가에 무슨 돈을 수십억 퍼붓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기왕에 벌려놓은 사업이니까 한달이라도 조속하게 빨리 원성을 줄입시다. 그리고 앞으로 불광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하세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내가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얼굴을 못들고 다닙니다. 그정도 사항입니다. 한달에 빨리하시고 양안에 응암동쪽하고 신사동쪽하고 체육시설 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똑같은 개수로 하나라도 차이가 나면 우리는 왜 적나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 인도에는 자전거 도로 같이 하잖아요. 자전거 도로는 시멘트 공구로 해야 겠죠. 인도에는 뭘로 깔겁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보도는 탄성포장을 하고요.

김종선위원

그것을 많이 원합디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완성시켜서 주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잘 가꾸어 놓은 불광천을 바라 보면서 희석되도록 부탁드리고 항상 공사를 할 때 공사내용을 알리는 광고판을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동네 들어 가면 하수관 교체하는 공사 이면도로에 안내판도 없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자꾸 이러느냐 그런 분들은 내용을 알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완성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보건소의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리모델링의 주 목적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르는 사무분위기 조성 및 시설개선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임시보건소에 가보니까 정말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좁은데서 직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주민들도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던데 빨리 완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공기를 조기 완공했으면 종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임시보건소로 이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다소 민원이 평상시보다 이용하는 주민들 늘고 .....

김종선위원

조기 완공시켜 주고 주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하세요. 그리고 은평구가 돈이 많아요. 순세계잉여금이 677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은평구가 서울 25개구 중 23등이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보건소 만큼만 서울시내에서 최고 1등 보건소를 만들어 봅시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노력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기존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거기에 MRI 기계 설치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좋은 영상판독 의사를 데려오고 MRI 기계놓고 그리고 대상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한정시겨서 MRI 촬영을 해서 중병으로 죽어가는 주민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의료보건 서비스를 구상을 한번해 보세요. MRI도 중산층도 한번 찍을려면 30만원 40만원인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찍어요. 저도 허리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한번 찍었는데 두번찍을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찍고 있다니까 나도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보면 정말 암이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찍는 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MRI기계를 설치합시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상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 얘기 하실꺼예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암 검사를 하는데 예를들면 위암이다 그러면 내시경 검사가 최선이고 유방이다 하면 유방촬영만 되고 뇌도 CT-MRI보다는 CT가 우선하는 것이 있고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은 MRI나 CT상으로 보다는 직장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MRI가 모든 것을 다...

김종선위원

소장님 그런 얘기, 의료전반적인 체계를 모두 갖추자는 것이 아니고 MRI라도 설치를 해서 최소한의 정확한 병명을 알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장내시경을 한다든지 유방검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치료를 해 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최초로 잡아내는 MRI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 못가서 빨리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MRI 기계라도 설치해서 최소한의 검사를 통해서 그 비용이라도 절감시켜서 의료서비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타 등등 대장암 검사, 위내시경 차차 하면 좋죠.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위 내시경 의사 있으면 되고 기구 있으면 되고 대장암 하는데 대장 투시경 있으면 되는 것이고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종합적으로 은평구 보건소가 서울시 시내에서 25개 중에 가장 질 좋고 우수한 보건소를 만들어보자 다시 말해서 은평구는 복지차원은 앞서 가는 구인데 또하나 보건사업에서 최고 앞서가는 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안 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600억 돈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분이나 순서가 지나서 못하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최대한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