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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16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05-15

박화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본위원이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번째 회의입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우리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박화석 위원님, 김금희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영 부위원장님, 권오식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모자라는 저를 많이 도와주시면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소관 국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4월 1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라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 근무하다 우리 구 정책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찬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 중인 관악구민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의 시설사용료 할인 범위가 타 구와 비교하여 높음에 따라 이를 형평에 맞도록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를 "10 ~ 20%"로, 주 3~4는 "30%" 를 "20 ~ 30%"로, 주 5~6회는 "40%"를 "30 ~ 40%"로 변경하고,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의 경우 주 3회 이상인 경우 사용료 합계금액의 "30%"를 "10 ~ 30%"로 변경하였으며, 단체할인의 경우 10인 이상 단체할인 받던 것을 30인 이상 단체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 경로할인 받던 것을 65세 이상 경로할인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관악구 거주자로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10% 할인 조항을 별표8 비고란 제4호⑦에 신설하였고, 또한 시설사용료 할인의 항목 중 복합프로그램과 장애·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경로·단체할인 등의 “중복할인 불가” 조항을 별표8 비고란 제8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범위를 조정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8 구분 비고란 제4호①의 현행 내용 중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를 “주 1~2회는 10~20%, 주 3~4회는 20~30%, 주 5~6회는 30~40%”로 하고, 같은 호 ②의 현행 내용 중 “합계금액의 30%”를 “합계금액의 10~30%”로 하고, 같은 호 ③의 현행 내용 중 “합계금액의 30%”를 “합계금액의 10~30%”로 하고, 같은 호 ④의 현행 내용 중 “단체(10인 이상)”를 “단체(30인 이상)”로 하며, 같은 호 ⑤의 내용 중 “노인(60세 이상)”을 “노인(65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같은 호에 “⑦ 관악구 거주자로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10%”를 신설하고, 별표8 구분 비고란 제8호를 “중복할인 불가”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부칙은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주 1~2회는 10~20%, 주 3~4회는 20~30%, 주 5~6회는 30~40%”로 한 것은 2회와 3회, 4회와 5회의 경우 중복되기 때문에 미만과 이상을 삽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 1~2회는 "20%"를 "10~20%"로, 주 3~4회는 "30%"를 "20~30%"로, 주5~6회는 "40%"를 "30~40%"로 변경하고 여기에 이 개정안의 핵심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 1~2회는 10~20%라고 이 경우에 원래는 20%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을 10~20%로 해 놓은 것은 10%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나요? 그 다음에 주 3~4회는 원래는 30%였는데 20~30%로 했는데 이건 20%로 할인을 더 적게 주기 위해서, 주 5~6회는 40%를 30~40%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답변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단일프로그램과 복합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20%로 고정해 갖고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박화석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단일종목 프로그램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를 10~20%로 한다고 올렸는데요 단일종목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복합프로그램인 경우에 저희가 30%를 10~30%로 변경하다 보니까 단일종목 프로그램도 20%로 고정하지 말고 그것도 10~20%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그 종목도 변경을 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인혜택을 적게 주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 할인받던 것을 경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 경우에는 60~65세 사이에 인원이 많이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만으로 65세면 본나이가 67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350명 정도 돼요.

박화석위원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전체도 얼마인데 이렇게 많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수영이요?

박화석위원

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수영은 3,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박화석위원

다둥이행복카드는 무슨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다둥이행복카드는 두 자녀 이상 중에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13세 미만인 가정에 서울시에서 협력업체들하고 해서 5% 정도를 할인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10%를 할인해 줘야 서울시 사업에 맞춰서, 지금 저출산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박화석위원

이 조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와 비교하면 어때요. 형평성에 맞나요? 우리가 비싸게 받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사용료가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월별로 적고요, 할인율을 30%로 못을 박아놓다 보니까 타 구는 전부 30%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20%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서 저희는 30%로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화석위원

서울시내 타 구에 비해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 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저희가 수익도 조금 올리고

박화석위원

수익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경영평가에 작년도 수익에 플러스가 되면 저희가 점수를 조금 받는데 플러스가 안 되면 그것도 조직축소 문제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니에요.

박화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악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다 처리가 되는데 이 일이 수지타산을 내고 그럴 것 아닌 것 같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수지타산이 중요한 목적은 아니고요

박화석위원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인복지법」 규정이 60세 이상 할인받던 것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타 구에서도 다 이거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타 구는 전부 65세 이상이에요 우리 구만 60세고.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이 수익창출도 해야 되고 경영개선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또한 짊어져야 될 숙제 아닙니까? 현재 우리 관악구의 특징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해 준다든지, 식사도우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구에 앞서는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도 하고 또한 어르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또한 노령화 속도가 타 구에 비해서 그만큼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타 구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우리 구도 이 시점에서 "60세 이상"를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런 정도 발전을 가져오게 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가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가장 고생하는 것이 신경통이나 관절염인데 이런 것 때문에 수영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이 많아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치료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노인복지법」의 규정이 변한다고 해서, 또 타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가 이걸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영개선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 5개 구청은 65세로 해서 전부 경로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구청은 경로할인 조차도 없어요 전부. 유독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만 60세로 연령을 낮추어서 사용료를 받는 건 타 구에 비해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복합프로그램 문제하고 중복할인폐지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지금 시점에서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65세 이상은 별로, 65세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60~65세는 뽑아보니까 350명 정도 나왔는데요 65세 이상은 자료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 하면 60세 전후에 있으신 분들이 치료 차원에서 수영을 이용하시지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평상의 나이로는 거의 70세 이상인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접근이. 어떻든 공단에서 경영개선이나 수익창출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한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공공성과 공익성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을 없앤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 사용료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인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개정 취지가 제안설명서에서 과장님 아까 제안하신 내용이요, 관악구민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의 시설사용료 할인범위가 타 구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이를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비해서 월 사용료 보통 평균적으로 1만5,000원 정도가 높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할인범위에 대해서만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사용료 개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사용료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용료 할인범위가 타 구하고 똑같지 않나요? 탄력적으로 적용하냐 아니냐 그 차이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타 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부 다 30% 범위 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만 30%로 딱 고정을 해 놨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설명에서는 운영상의 문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할인율이 높다 이런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아직.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제안하신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게 개정이 됐을 때 효율적 운영의 효과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효율적인 효과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복합프로그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지금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한 20% 정도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복합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운영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불가능하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복합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 오고 단일프로그램으로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분들이 복합프로그램을 요구하지만 그게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상의 경영 그러니까 수익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데서 그게 문제가 되는, 어떤 게 주된 개정사유인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게 주된 사유예요 실질적으로는.
동영

이동영위원

수익과 관련된 거는 부과효과인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오는 거죠 개정이 되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합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수익문제가 걸려서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냐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익차원에서 그래도 수익문제를 다른 부분으로 메우더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요구가 있으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됐듯이 이 복합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보고된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승인을 해 주신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출범하면서 복합프로그램 자체를 신설하지 않았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문화체육과가 지도감독 부서면 그거 관련해서 최종 승인부서는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최종 승인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당초에 복합프로그램이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조례에서 복합프로그램 운영하다가 폐지됐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시행됐던가 시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보고가 되고 승인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복합프로그램으로 운영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단일프로그램 두 종목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주의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할인범위로 개정안을 냈잖아요. 타 구 사례에서 타 구는 못박아 놓지는 않고 30% 범위 내 이런 식이에요. 30% 이내, 30%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10 ~ 20%, 20 ~ 30%, 30 ~ 40% 이런 식으로 구간범위를 준 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입법예고 당시에는 범위 내로 돼 있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하한규정이 없다 보면,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20% 범위 내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갖고 하한규정을 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10%를 넣고 범위 내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범위 내로 했을 때, 그러니까 범위 규정을 줬을 때 타 구도 약간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긴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검토가 됐나요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범위 내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갖고 10% 이렇게 하한규정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하한규정을 두더라도 우리 관악구의 시설사용료 관련한 조례에서 범위를 준 사용료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그 사안이 검토된 적이 없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향후에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용료 조례에서도 금액범위로 나와 있는 것도 1만원에서 1만5,000원 이렇게 금액범위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그렇게, 사용료는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용료 할인과 관련해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할인은 이렇게 하한규정을 두고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그날 법제계에서 참석을 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걸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상에 사용료 관련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하고 아니면 행안부나 이쪽하고 쭉 다 법제계에서 확인이 돼서 넘어온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확인 후에 이상이 없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확인절차는 다 거친 사항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쳤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사안은요 법제계에서 확인·법률검토하셨을 거고, 어디에 질의를 넣거나 그랬나요 행정안전부나 이쪽에? 우리 구에서 처음 구간범위를 주는 거잖아요, 관악구 조례상에. 검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은요 법제계 쪽에서 확인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복할인, 나머지 구간범위나 연령과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8호에 중복할인 불가가 있는데요 이 중복할인 불가가 지금 제출해 주신 할인율 현황을 보면 복합프로그램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지원현황을 지금 표를 제출하셨는데 원래 이 중복할인과 관련해서는 중복할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이거는 여기에 제출하신 대로 복합프로그램하고 같이 했을 때 제한하는 건 이 개정안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중복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역 중에 할인율들이 겹치다 보면 80%도 가고 거의 100%에 가깝게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복할인을 좀 제한하자는 거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육시설 할인율 현황에서 지금 제출하신 대로 하면 장애인이 복합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이럴 경우에 중복할인을 폐지했을 때 68%에서 55% 이렇게 갔을 때 이만큼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든 수급자든 국가유공자든 그분들이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인율 받는 거는 선택해서 받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런 경우는 복합프로그램을 30%하고 가임 10%면 가임 10%는 해 줘야 되고 그 중에 높은 프로그램으로 50% 해 갖고 60%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할인이 불가인데요, 개정안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중복할인 불가인데 이 가임여성은 10% 할인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우하고 이 2개 강좌에서 50% 할인율이 높은 걸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사용료 표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나는 이 중복할인 불가라고 해서 못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왜 10% 더 받고 그런 규정들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는 왜 어떤 근거로 그만큼에 중복할인이 된 거고 나는 왜 중복할인이 안 되냐 이렇게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사용료 할인폭과 관련해서 실제 내는 돈과 사용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대로 중복할인 불가 했을 때, 그러니까 중복할인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상태로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나온 거지 실제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급자면서 당연히 패키지 프로그램 하면 다른 사람이 중복할인 혜택을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중복할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도 다시 집계해 봐야 될 문제 하나가 있고요, 중복할인과 관련해서 가령 조정을 한다면 상한선을 몇 %로 할 건지 겹쳤을 경우에 제일 높은 걸 취사선택하게 할 건지 이 방식을 줘야 될 거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생리할인 별도로 또 조례로 있는 거잖아요 개정이 돼서 조항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다둥이행복카드 10% 추가로 여기에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 10%가 중복할인에 들어가는 거냐 아닌 거냐 이 마지막 8호가 규정하면 앞에서 추가적으로 해 주는 할인은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중복할인 불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한 가지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조항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애초에 이 조례 개정안이 나온 취지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걸 운영하지 않으면서 이용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했었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시 신설해 달라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출발하면서 나머지 사안까지 그럼 이왕 개정할 거면 개정사안에서 필요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사안인데 본위원 판단에는 구간범위를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문제나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문제를 단일종목도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이, 2시간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간범위를 줘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공단에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면 그 해당하는 부분만 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앞뒤가 더 안 맞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합프로그램하고 중복할인 문제에 더 집중해서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필요한 사항을 전부 점검하는 것도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기존 현행조례나 지금 개정안 제출한 조례도 역시 문맥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 당시 공단 관련팀장님이나 문화체육과 과장님이나 쭉 검토했을 때도 문맥상에 지금 현행안 보면 숫자 조정한 것 말고는 문구조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호 해석상에 차이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프로그램에 2항, 3항 사용료 할인에 그것도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걸 합쳐서 명확히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단 수영장, 체육관 해서 사용료가 쭉 나와 있잖아요. 향후에 사용료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사용료 인상계획은 여건 봐 가지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인상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정도 폭으로 할지 지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사용료 할인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출한 개정안은 크게 수익률 문제도 있는 거고 효율적 운영상의 문제 두 가지를 개정사유로 보셨는데 수익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중복할인이 제한됐을 때 어느 정도 공단으로 다시 수익이 늘어나는 건지 그리고 복합프로그램 할인은 할인율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좀더 명확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위원 판단에는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지만 공단에서 향후에 사용료 인상계획도 또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용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단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이 일반 다른, 흔히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익성도 따져야 되고 공익성도 따져야 되는데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도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할 거냐 보면 여전히 공익성을 우선하는 게 본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구간범위를 지금 여기서 주듯이 지금 이 자체에서도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아예 인하를 해서 못박을 건지 구간범위를 할 건지도 판단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10 ~ 20%인데요 주 1 ~ 2회 있는 사람이 최대 상한선이 20%예요 할인범위가. 주 3 ~ 4회 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 할인범위도 20%예요. 그러면 1 ~ 2회 하는 사람도 20%가 될 수도 있고 3 ~ 4회 하는 사람도 2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든 미만이든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아, 1 ~ 2회 정도는 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종목별로 다를 수 있어요. 종목별로 어떤 거는 3 ~ 4회인데 20%를 적용했고 어떤 거는 1 ~ 2회인데 20%를 적용했다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좀더 명확하게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더 본위원이 몇 가지 제출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수익문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용료 관련해서 인상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새로 신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또 생길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건지 그것도 한번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복합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안 한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007년 4월부터요.

권오식위원

출범하면서 바로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전에는 출범하기 전에 있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마 그것도 경영 수지타산에 맞춰 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권오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복합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민원인들이.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이유가 수익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렇게 3가지를 복합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이 대기자들도 많고 굳이 수영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끼워서 운영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복합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서 혜택을 보다가 출범하면서 복합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니까 단일프로그램으로 해서 두 종목으로 혜택을 비공식적으로 주어 왔었던 내용이지요.

권오식위원

문제가 뭐였느냐면 단일프로그램으로 두 종목할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준 부분이 복합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운영할 때 보다 금액적으로 볼 때 이용자 측에서 보면 조금 높았다는 거예요. 높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복합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이걸 복합프로그램을 10~30%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복합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기존에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을 공식적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이번에 상정을 한 거니까

권오식위원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쁘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범위적인 문제 때문에 10~30%라는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금액적으로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최대치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이하를 했을 경우에 전 금액하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은 또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신규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10~20%를 적용하고 기존에 청실홍실에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30%로 그대로 가고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권오식위원

신규프로그램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신규프로그램은 기존의 그것도 복합프로그램으로 수영하고 같이 묶어진 프로그램인데요 그 분들 200~300명 정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단일프로그램으로 두 종목으로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 보다는 복합으로 만들어서 한 20% 선에서 할인을 해 줘도 그 분들은 20%를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권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실이나 홍실에서 예를 들어서 30% 적용하고요 신설되는 복합프로그램에서 20%는 적용한다면 대화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3개월 동안 단일프로그램으로 2종목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 혜택을 주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분들에

권오식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걸 해 주니까 20%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적용했을 때 예를 들면 똑같은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인데 어떤 프로그램은 30%를 적용받고 어떤 프로그램은 20% 적용받는다면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나 원성은 더 높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걸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0%나 20%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10%도 할인을 해 주고, 20%도 할인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건. 다 똑같이 청실홍실 어르신들이 하는 복합프로그램하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프로그램하고, 교양프로그램하고 할인율을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인을 해 주어야지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그 비율을 적용한다는 건 그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오식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명시가 됐을 때는 그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보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권오식위원

너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명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오식위원

중복할인 불가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많이 받으면 60~70%까지 받을 수 있는 중복할인을 40%든 50%든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중복할인 불가는 저희가 4월달부터 중복할인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권오식위원

중복할인을 안 해 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중복할인을 그렇게 종목별로 다 받는 것도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무료로 다닌다고 생각들을 해 버리니까.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의가 동료위원과 중복되는데 10%, 20%, 30%를 받으면 예를 들면 60%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60% 받으면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공단도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는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중복할인을 해 주되.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적용 할인하는 게 전부 다 달라서 그걸 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오식위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할인을 최대 몇 %로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중복할인을 상한선 제한을 주는 건 어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보다 중복할인을 해 주면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상한선을 두다보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 50%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40%로 규정을 둔다면 이 사람은 50%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40%로밖에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권오식위원

최대가 50%를 한다면 50%로 정하면 되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50%로 상한선을 두게 되면 또 상한선에 맞추어서 50%가 될 것 같아요.

권오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프로그램 폐지 시점이 언제라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007년 4월이요.

서윤기위원

그럼 2007년 4월 이후부터는 복합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된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체육시설 할인율 현황표 제출하신 이 내용은 시뮬레이션 돌린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서윤기위원

가상으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008년도 수입을 가지고 뽑은 거예요.

서윤기위원

두 개 강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두 개 강좌 할인이 복합프로그램으로 운영은 안 했지만 단일프로그램으로 두 종목하는 걸 30%를 그동안 할인을 해 주고 있었어요. 복합프로그램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 이종목 이종목 두 가지를 했을 때는 30%를 할인해서 운영을 해 왔었어요.

서윤기위원

복합프로그램으로 하지는 않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2007년도 4월달에 복합프로그램을 폐지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 혜택받은 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서윤기위원

그럼 사실상 복합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거네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에다 적용만 해 준 거지요.

서윤기위원

프로그램으로 안 됐지만 사실상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복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는 않고 단일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서 혜택만 준 거지요.

서윤기위원

사용료 부분에서만 본다면 사실상 복합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9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009년 3월달까지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2007년 4월부터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용료 측면에서 본다면 3월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사용료 측면에서 보면 해 왔고 실질적으로 복합 패키지프로그램 운영은 안 했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 10%에서 30%로 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료 인상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네요. 지금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측면에서 안 해 온 것이 아니라 해 오고 있었는데 10%로 할인율을 낮추면 사용료 인상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복합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구성할 거예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중복할인을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해줬다고 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4월부터.

서윤기위원

4월부터 안 해 준 거예요? 그 전에는 중복할인의 부분은 다 해 주셨었나요? 왜 안 해 주셨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만 내고 시설관리

서윤기위원

중복할인이 문제가 되면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지 아니면 중복할인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분들이 예전에도 2006년도를 말씀하시면서 중복할인을 그동안 혜택을 받았었는데 혜택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여기에다 중복할인 불가를 명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법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타당하잖아요 주민입장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 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중복할인은 안 주어야 되겠다고 4월달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잘못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적하고요. 만약에 중복할인을 폐지하면 지금 할인율 현황표를 만들어 주신 걸 보면 기존할인율 A형하고 중복할인 폐지 B형이 있는데 중복할인을 폐지하면 그 중에서 하나만 적용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한다면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중복할인이 돼 있어요 플러스해 보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두 개 강좌 가임, 장애우 같은 경우 55%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두 개 강좌 가임, 기초생활 37%로 되어 있고 중복할인이 돼 있잖아요. 조례에는 중복할인불가하게 폐지하겠다고 해 놓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게 37%로 나온 것은 기존에 56%인데 기초생활을 선택하든지 두 개 강좌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중에 가임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게 37%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각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의적이란 거란 말이에요. 중복할인 불가 조항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인원이 30인 이상으로 증가가 됐어요. 단체가 30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법의 규정이나 사례가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고 타 구에서 지금 한 군데가 30인 이상이고요 한 군데가 10인 이상인데요 10명도 단체할인 해서 적용한 경우가 작년에도 없었어요.

서윤기위원

10명도 없었다, 그럼 30명 이상은요. 더 없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없지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장려를 해야지 왜 30인 이상으로 확 높였을까 궁금하고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충 30인 이상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 텐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단체로 들어와서 10명이 아니고 30명 정도 와서 프로그램을 할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에 30명 정도가 들어오면 종목을 하나 만들어주는 경우에 한 해서 할인을 적용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건 단체할인에 대한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사실 단체 10인 이상 이런 건 어떤 클럽이라든지 아파트부녀회나 이런 데서 사람들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진흥책 아니에요 판촉의 일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0명 이상으로 확 높여놓으면 단체할인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없애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판단을 해 보시고요. 노인 어르신들 65세 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시책으로 60세 이상 해도 우리 구는 그렇게 하겠다 어르신들 60세만 넘어도 우리는 모시겠다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영상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진 모르겠어요. 아까 65세 이상 몇 명이라고 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65세 이상은 뽑아보지 못했어요.

서윤기위원

60세 이상이 350명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60세 이상, 아닐 것 같은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60세에서 65세까지.

서윤기위원

60세에서 65세 사이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수영, 검도, 헬스, 휘트니스 다 합해서

서윤기위원

60세에서 65세 사이가 350명이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더 줘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서윤기위원

60세는 너무 젊은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과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가까워 지시는데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좋지요.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좋은데

서윤기위원

주민의 입장은 그런 입장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일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6조의 별표8 구분 비고란 중 “4. 사용료 할인”을 “4. 사용료 할인(②~③의 범위에 할인율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안 제16조의 별표8 구분 비고란 제4호 ① 중 “주 1~2회는 10~20%, 주 3~4회는 20~30%, 주 5~6회 30~40%”를 삭제하고, 같은 호 ④에 “(단, 중복할인의 경우 가장 놓은 할인율을 적용한다.)”의 단서를 추가 신설하고, 같은 호 ⑤ 중 “노인(65세 이상)”은 삭제하고, “제8호 중복할인 불가”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부위원장님께서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