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6월 22일 김미경위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6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디자인 심의활성화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를 명문화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권역별, 지역별, 가로별 구축 및 관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제4조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5개 분야 도시구조물에 대하여 수립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우리구에서 수립한 은평구 가로시설물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서울시에서 인정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구 디자인 심의에 적용토록 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일관하고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속하에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디자 인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 인 조례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사항 즉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구위원,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 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대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도시환경국장과 민간공동부위원장이 교대로 직무를 대행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디자인위원회 전체 회의는 도시디자인 재개정 사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등에 한해 소집하고 그이외의 사항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안제10조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게 되겠으며 안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회의록 등의 비치, 협조요청,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공동위원의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0명은 많은 위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30명을 왜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김평곤위원
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분야를 모시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3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30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구의원은 1명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구의원도 명수는 정하지 않았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추천을 의뢰하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구의원들은 명시할 수 없는 겁니까? 구의원들도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세명 이상의 의원이 많으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도시공간을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디자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그전부터 본위원이 많이 건의했었는데 많은 노력 끝에 이러한 조례안이 나와서 반갑습니다. 그 디자인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꼭 30명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떠한 미적 감각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할텐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소심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크게 한 세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 경관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조명, 다음에 조경, 토목, 환경, 교통 기타 다양한 분의 전문가들이고 미술분야는 색채라든가 조각, 산업 시각공예디자인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기술사라던가 건축사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음에 다른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라던가 그 이상에 버금가는 경력이상인 자, 학사, 기사자격증 5년 이상 이상인 자, 국내 외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등해서 저희가 관련 분야에 자격증을 갖춘 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지금 30인 이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구의원을 2인 이상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여성 의원도 한명은 고려하셔서 남성이 보는 시각과 여성이 보는 시각을 넣어야 합니다. 요새는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추진을 하는데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편리성이나 안전성에서 여성 의원들이 반드시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공공시설물과 표준 및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와 자문만 하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결국은 심의하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은평구는 달라야 되겠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은평구만의 특색을 가졌다던가 은평구의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은평구 주민으로 구성하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너무 지역 제한을 하다보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평구 내에 전문가라든가 유능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 표방하기 때문에 인재도 많다고 보고 전문성을 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은평 거주민이 애향심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1억원 이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교량이나 큰 탑이나 1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1억 미만에 대한 보도 블록이나 가로등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소라든가 가판, 휴지통 등등 소프트한 것만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큰 것은 서울시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뒤에 10조 소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했는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5명 이내의 위원은 소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던가 심의를 할 때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쉽게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바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자체가 중요성을 띄는 것으로 볼 때에는 지적한 바와 같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넓혀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면 2명이 나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5인 이내로 한 것은 소위원회는 한군데 소위원회가 아니고 30명을 여러 분야에 도시분야 건축분야 아니면 미술분야 나누어서 5인 이내로 소위원회로 구성한다는 그런 의도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파트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이내로 한정 짓는다면 5명 이내는 1명도 5명 이내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 숫자대로 한다면 2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했을 때 이렇게 통과된 안건 심의 의결된 안건이 위원회 전체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대로 “5인 이내”라는 것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조바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큰 통일로변이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하다보면 1억원 이상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 관내의 공사에서도 1억원 이상의 공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공사를 분리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대다수 공사가 이제 1억 미만의 공사 이상의 공사로 나눈 이유는 금액이 큰 공사는 서울시 전체 균형과 맞추기 위해서 조율한 것이고 나머지 1억 이하는 우리 은평구에 작은 분야 그러니까 휴지통이나 아니면 가드레일, 휀스, 가로등이나 작은 분야에 우리가 소속된 것을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해봄직한 것이 어떠냐 해서 1억 이하로 한 것이고 조례 제정된 이후에 해보고 나서 내년 정도에 검토한 후에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면 그때 가서 시하고 조정해서 그때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1억 이하로 시행해보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본위원은 조바심에서 말 하는 것인데 1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도시 디자인 사업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옛날 같지 않고 모든 물가상승으로 봐서 많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관내에 이런 디자인사업도 추진중인데 또 다분히 1억원 이상이 저도 얘기하려다 놓쳤었는데 1억원 이상 사업이 충분히 많은데 1억원 이하로 낮췄다고 그러면 1억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분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2명으로 명시하고 저도 수정안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창익위원님 말씀에 위원회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이면 우리 공무원들 몇 분만 모여도 이걸 다 가결 시킬 수가 있거든요. 소위원회도 구의원을 분명히 명시하며 하고 구의원 포함 5인 이상으로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7조2항중 구의원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본 조례 10조1항중 5인 이내를 5인 이상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평곤위원으로부터 본조례 제7조제2항중 구의원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10조1항중 소위원회의 인원을 5명 이내에서 5명 이상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디자 인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대상 기관을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현한 재단 등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년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하고 전년도 친환경상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등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 및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이번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학교나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원의 고갈로 인한 자원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환경 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친환경 상품이라던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 관내에 친환경 상품을 관내 기업에 본사나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혹시나 그런 곳들이 지금 제안되거나 제출된 곳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친환경 상품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프린트 토너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인증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신청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지요. 이것을 보면 친환경 인증마크 이것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마크이고 다음에 우수재활용 마크 있지요.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런 마크가 붙어있습니다.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이 친환경 상품이라고 보시면 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관내에 실상은 이런 친환경 기업이나 본사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인지 이게 별로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실효성이 솔직히 없는 조례거든요. 물론 상위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아니면 그런 곳에 좀더 이득을 줄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좀더 분리해놓고 이런 곳들은 있어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환경문제가 비단 저희 자치구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환경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쪽에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크가 붙은 것을 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고 저희 구청 내에서 그러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재활용 센타에서 물건을 사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생산시설이나 본사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곳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고 일단은 판매 시설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판매 구매를 하자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주 내용이 환경마크가 붙은 상품을 사용하고 우리 구 재정이 여유가 있고 앞으로 우리도 개발해 낼 수 있다면 찾아내서 환경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뜻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타구는 만약에 그런 곳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은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 해버리면 물론 나라에 시책이라던가 그런 곳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한곳이 있는데 한곳마저도 우리가 그것을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이 다른 곳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것을 먼저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 은평구 관내에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뭐라고 할까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제정함으로써 그분들한테 관내에 그런 기업들을 육성한다면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미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례의 적용범위, 비용 부담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제4호부터 제8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4호 공동주택 단지 내의 경로당의 유지보수 제5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수목의 전지 제6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실외운동시설의 보수 제7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제8호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평구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안 제5조제1항 내용에서 “당해사업비(계약금액)의 1/2이내로 한다”를 “당해사업비(계약금액)의 7/10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제8호의 경우 구 예산의 지원은 당해 사업비(계약금액)의 1/2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22일 김미경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안건은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6년도 조례제정이 됐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여기 보니까 2006년 4월 26일 조례제정이 되고 조례개정이 동년 6월 14일 됐습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이 조례에 의하면 예산의 10분의 1을 추가로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상 총액에.

김채규간사
예상총액에 총액의 10분의 1을 한 동에 지원하지 못한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김미경위원님께서 수정발언을 해서 예산금액의 2분의 1에서 10분의 7을 지원하자는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공동주택 비율이 현저하게 우리 은평구는 낮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 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19%, 20%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19~20% 약 정도가 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할 때에는 한 16%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간에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또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대비해서 심사숙고해서 지원체계가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공동주택 단지내의 경로당 유지보수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당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그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라고 하면 경로당 내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김채규간사
말하자면 과장님 시설외벽이라든지 상하수도, 위생, 실내 들어가는 도배, 장판, 싱크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냉난방시설이 아마 가장 보수요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러한 시설지원비는 10분의 7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2분의 1은 더더욱 부족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김미경위원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위원님, 제안은 김미경위원님께서 해주셨고 저는 일반적인 현황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 김미경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외벽 이런 것보다는 내부시설이 보통 많이 있고요. 10분의 7이라는 의미는 현재 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중에서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동안 2분의 1이라는 의미는 아파트에서 반을 대고 우리 구청에서 반을 댄다고 의미였는데 이번에 개정안 같은 경우 에는 구청에서 7을 대고 그 아파트에서 3을 대는 겁니다. 주요 개정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적게 하고 우리 구에서 좀더 부담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고 이 아파트 자체가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주로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아파트고요. 또한 우리가 현재 아파트 비율이 2008년도가 18% 비율입니다. 2011년도가 되면 30% 정도가 되고요. 2014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현재 40%의 아파트를 은평구가 갖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현재도 30% 이상이 됐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30% 이상이 됐을 때만 이러한 것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게끔 그렇게 되는 안입니다.

김채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도 예산 1억을 배정을 해서 약 6,300만원 정도 소요했고요. 2009년도 예산도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지원결정금액이 한 7,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공동주택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을 해야 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김채규간사
증액은 어떻게?

김미경위원
예산부분은 현재 1억으로 되어 있지만 어떠한 모양새를 저희가 갖추느냐면요. 예산부분이 많이 신청을 해놔도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아파트 이번에 2010년도로 해서 늘어나는 10년 이상 아파트가 이번에 한 5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건설된 아파트가 이번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정도가 늘어난 상태인데요. 예산부분을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7월부터 7월말까지 내에 10년 된 아파트의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을 좀 근본적인자료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채규간사
현재 우리구에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를 보십니까?

김미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가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김채규간사
위원님 2008년도 보니까.

김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김채규간사
그 대상이 한 25군데 되거든요.

김미경위원
25개 정도 됩니다.

김채규간사
신청이 9곳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원을 늘리자는데도 동의하고요. 다만 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저는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지금 뉴타운에만 해도 우리 경로당시설이 약 40여 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색증산 또 뉴타운 시작을 하고요. 또한 부분적으로 각 동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마다 이 경로당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구 예산가지고 여기도 고쳐달라 저기도 보수해달라 할 때 지원대상은 많은데 차등해서 탈락시켜야 할 대상 아파트를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럽고 또한 여기에 보면 아파트도 조세평등원칙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안등시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안등시설을 추가했으면 좋을 것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앞서 김미경의원 외 6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우선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미경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김미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 내용을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원대상 사업에 폭을 기존에 3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넓혀서 8개 분야로 이렇게 상당히 지원폭을 넓혀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에 상한을 올려가지고 1/2에서 70%까지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7/10이라고 해서 꼭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70%까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2010년 예산이 공동주택 지원 예산액이 지금까지는 1억 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 5,000이 될지 2억이 될지 지원금액에 예산액이 총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신청기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신청기간을 받으면 신청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원금액은 상한을 높임으로 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신축성을 이렇게 높여 놓았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에 조례를 우리가 지원의 폭이 좁은 부분을 상당히 보강을 해서 넓혀 놓았다 그런 면에서 지원이 다양해졌다 하는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