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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6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05-19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2009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당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의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서울틀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 제명변경, 기능 추가,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상향조정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중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심의·의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13조 근거에 따라 구청장 소속 하에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됨으로 부위원장, 위원 등의 자격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및 교통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시설팀장이 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인「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기능 추가,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상향조정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근거규정인 「교통안전법」제13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의 본문 중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정하고, 제1호를 신설하여 「교통안전법」의 약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1호에 교통안전시행계획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제2호로하고, 현행 제2호와 제3호를 제3호와 제4호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서 제7호의 업무관련 과장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을 제1호에서 제6호로하여 구 본청의 국장과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며, 제7항에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간사와 서기를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시설팀장으로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8121호로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법률 제9635호로 2009년 4월 22일 일부개정 된「교통안전법」과 대통령령 제20510호로 2007년 12월 31일 전부개정 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대통령령 제21231호로 200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교통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추가하여 시행계획과 구분하고, 그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교통안전법」제13조제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 안 제3조의 위원장을 법의 내용에 맞게 구청장으로 하고, 이에 따라 부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과 위원인 업무관련 과장을 부구청장과 구 본청의 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찰서의 직제에 따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을 경비교통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종전과 변동없이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간사와 서기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도록 한 것을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시설팀장으로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조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인「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교통안전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 현행조례는 상위 규정보다 임기가 1년 짧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본 일부개정안에는 없는 사항이나 현행 조례 제3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수정하여 상위규정에 맞게 정리하고, 부칙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 유관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유관 단체장이 누구에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유관 단체장이라 하면 우리 교통과 관련된 그러한 일반 민간단체 이런 데를 의미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그러면 관악구에 뭐가 있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우리 관악구에는 유관단체를 구성한 것이 없다고 보고 우리 시에 시 전체에 교통안전공단, 교통기술사협회 이런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는 없고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 말고 교통안전협회나 이런 데서 협조요청 해서 위촉해야 되겠네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의 수가 안 나왔네요.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고 수가 안 나와 있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우리 15인 이하로 두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인 이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현재 15인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잖아요? 위원장 조규화제안설명서에는 없어도 개정안에는 들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제명까지도 바꾸는 거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제명 바꾸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인데 우리 관악구는 교통안전이 아니고 교통안전대책이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로 바꾸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아예 이런 제정이 아니라 미개정된 구만 해도 9개 구나 있고 이미 이런 심의위원회를 미수립 구가 4개 구가 있고 13개 구가 미수립되거나 미개정돼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목 자체를 바꿀 정도의 이런 개정안이라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기존에 있는 우리 관악구의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돼서 그 당시에 교통안전법의 내용이 당초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바꿨는데요 조례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내용 자체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법 자체가 상당히 상향된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과장에서 국장 이상으로 심의위원들이 승격이 됐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자체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세분해서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자체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책과 정책이라고 하면 이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정책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파고 들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9조를 보면 수당지급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의심가는 건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도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장옥호위원

경찰서 경비교통과장한테는 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거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장옥호위원

안 나가죠? 분명히 안 나가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게 궁금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2조에 기능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항들이 심의가 될까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 및 조정 그리고 교통안전 시행계획 심의 및 조정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자위원

위원장이나 위원이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일정지역의 횡단보도를 없애거나 육교를 설치하거나 없애고 이런 부분들도 다 심의의 대상이 되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보다는 교통안전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및 그 조정 방법

이행자위원

그러면 스쿨존을 정비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심의가 되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그것도 다룰 수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행자위원

관악구 관내에 있는 모든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심의가 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여기서 심의가 될까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경미한 사항은 심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심의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 우리 구민들이 어느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해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올렸을 경우에 이 교통안전대책위에서 심의를 하냐는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심의하는 걸로

이행자위원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만 교통안전대책위에서 만드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나 위원이 세부적인 안건에 관해서 건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심의가 되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 또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확충 이런 거에 관한 계획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문별,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것도 안건으로 건의가 안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런데요 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위원회 수를 20명 이내로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기 15인 이내로 우리 조례에서 구성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공무원 외에 포함되려면 15인 이내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교통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저는 학생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중·고의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도 이 위원으로 위촉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이 정비가 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 아이들이라서 그냥 교통안전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건의를 해도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뭘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교통전문가로서의 그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도 그렇게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지식은 풍부할 수 있겠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 곳곳의 상황을 잘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할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심의가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다 경찰서에 넘겨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민원을 넣어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대책이라는 걸 세웠을 때 기본계획은 너무나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가 달라지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취약하고 또 그 부분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역을 잘 아는 분들 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폭넓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통에 관해서도 좀 많은 학식이 있으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유치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분들을 포함하는데 15인 이내가 혹시 가능한가요, 아니면 20인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5명 정도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위촉할 수 있는 위원님이 다섯 분 더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를 바꿔서 상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하셔서 또 운영을 하시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는 현행 조례는 상위규정보다 임기가 1년 짧게 돼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인정하시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옥호위원

인정하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 스쿨존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신호체계를 바꿀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사람들 불러서 이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그런 우리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해서 이 대책위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될지 의아스럽고,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행정직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이게 우리 상위법이 있고 개정안이 내려오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 걸맞지 않게 그런 것이 협조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통상적으로 전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신호의 동선이 짧다든지, 소위 스쿨존이 가까이 있다든지, 경사가 좀 가파르다든지, 신호체계 등 아주 그런 문제가 까다로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들이 그러한 불편사항을, 지난번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나 팀장님 오셔서 봤습니다마는 미성초등학교에 어린학생들이 통로가 부족해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야 그쪽 라이프아파트로 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은 법규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현실에,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규정도.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경찰서를 찾아가든지 우리 교통관련 해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거 인식하시죠 과장님도?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①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②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내용에 관계 없이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09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마련된 계획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오늘 재난안전대책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자료 중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했던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 물을 끌어다 쓴다고 그러셨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정 수준을 항상 유지하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끌어쓰는 물 외에 사실 비가 또 오면 범람할 그런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 저수로 좁은 데 있잖아요, 그거 한 30㎝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물은 아닙니다 용수 흐르는 게.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정도 늘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별문제는 되지 않는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 비가 많이 오면 기존에 그렇게 물을 끌어다 쓰지 않아도 넘쳤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수조 같은 걸 특별히 설치하지 않아도 정말 그런 위험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로디지털역까지 검문소가 있는데 그 물을 끌어다 쓴다면 비가 오면 그 물을 끌어다 당겨쓸 필요가 없고 혹시 터널에서 사용할 때는 물을 방류해야 되니까 그때는 물을 가져와야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물을 끌어쓰는 거는 상시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중단하고 그 문을 막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저수조는 딱히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수조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림천에 장기 계획이 보라매공원 운동장에다 설치계획이 돼 있는데 그건 언제 할지 모르고 계획만 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라매공원에 지하 저수조 만들어 가지고 물이 많이 남을 때는 대방역으로 통과하는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먼 얘기라고 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확실하게 보시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도림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우리 이행자 위원이 하셨는데 그 도림천으로 흘러나오는 하수구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를 들면 난곡로에서 흘러나오는 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신대방역까지 포장을 했잖아요. 포장한 데다가 두 군데인가 하수구 나오는 길은 연결이 안 돼 있죠 지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오수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 나오고요,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는데 그 포장은 왜 했습니까? 말하자면 천변 옆을 왜 포장을 쭉 했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수관 있는 데요?

장옥호위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포장을 쭉 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려면요

장옥호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려면

장옥호위원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되나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어느 부분을

장옥호위원

말하자면 난곡로에서 나오는 하수도 푹 패여 있잖아요, 하수도 연결된 그 부분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박스.

장옥호위원

그렇죠, 포장을 쭉 하다가 중지되고 또 이쪽에서는 포장이 되고 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데크 식으로 해 가지고요

장옥호위원

세 군데가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데크 식으로 해서 다리를 놓을 예정입니다.

장옥호위원

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른 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내천도

장옥호위원

다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강재로 해 가지고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포장은 그 도로 노면과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도 노면 차이가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위를 갖다가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다리를 놓게 되면 결국 하수도 구멍을 막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 조그마한 하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펌프장에서 나오는 박스 말씀하시죠?

장옥호위원

펌프장도 있고 그게 두 군데인가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펌프장에서 나오는 그 박스는요 강재로 해서 다리를 놓을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그리고 조그마한 하수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밑에 관을 묻었습니다.

장옥호위원

관으로 그냥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관으로 했으면 위에 포장을 같이 했었어야지 왜 그럼 안 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포장 다 했는데요.

장옥호위원

안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 한 데가 두 군데인가 있는데 거기 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데크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나무로 해 가지고 다리 식으로요.

장옥호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좋은데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포장한 것을 지금 위에가 말하자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고가도로요.

장옥호위원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포장을 한번 해 놓은 시멘트인데 그게 제대로 굳지 않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도 버글버글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공사 자체가 불량공사가 돼 버렸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확인 못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데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옥호위원

왜냐하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굳기 전에는

장옥호위원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작용에 의해서 굳어져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니까 포장만 해 놓고 그냥 물을 뿌려본 일이 없으니까 시멘트가 제대로 응고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우기철에 오히려 공사를 피하고 비가 오지 않는 2월달, 3월달, 4월달, 혹은 지금 이 시간까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우기철이 딱 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무슨놈의 공사가 보면 4월달, 5월달 내내 놀아요 거의가. 공사 진도가 안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막상 비올라치면 그때서야 부리나케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역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를 통행해서 우리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압니다. 공사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쉽게 이야기하면. 참 2, 3, 4월 이럴 때 날씨도 좋고 이때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안 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 아까 그런 다리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꼭 비올라치면 그때사 공사해 가지고 나중에 실제 수해가 나면 다 떠내려 가버리게 되고 돌멩이도 그대로 쌓여있고 그렇단 말이죠. 부지런히 그런 걸 지금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수해대책 보고를 받는 그런 면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5월 말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5월 말까지? 거기 현수막에 보면 5월 19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해서 써 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9일인가? 오늘 19일이면 오늘까지 다 완공돼 있었어야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공사하다가요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시비 좀 따다가 추가로 하느라고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시비 100% 해 가지고 19억원 해 가지고 시비로 했었는데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길은 5월 말까지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정리하고,

장옥호위원

정리하고 완공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저지대, 꼭 저지대가 아니라도 가정집 아니면 상가 쪽에 침수되는 지역이 좀 있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세대수로 따지면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한 해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삼성동에 3세대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끔 보면요 꼭 저지대가 아니고 어떤 부주의로 그런 가정집으로 구옥이겠죠, 지하에 있는 가정집으로 물이 진입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 보는 곳이 많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이 관리소홀로 비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좀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하도록 하고요. 또 요즘 각 동에 많은 인부들 쓰고 있죠, 공공근로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빗물받이 이번에 전부다 많이 교체를 다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 안에 협잡물 즉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을 아직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동네 취로사업인가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무하는 사람들이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대책은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금년에도 우리가 10명을 고용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인가요 빗물받이 청소를 하려고 했더니 3명이 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인원 가지고 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10명 요청해도 하지를 않으니까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빗물받이 청소하는 거를. 10명 요청했더니 3명 와 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각 동사무소로 요청을 좀 해서 심한 경우는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나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기철에 다니다 보면 우수가 많이 쌓여 가지고 사실 다닐 수가 없는 지역이 가끔 있어요. 그 지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직접 관할하는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는 게 빠르거든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많아요. 제가 종종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우수관을 만들어서 물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쪽에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쪽도 가끔 보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께 위원장이 당부를 드릴게요. 당장 의회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했는데 우리 의회 건물 옆에 물이 고인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김태동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순환도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기철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버스가 지나가면 저도 물벼락을 많이 맞았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물벼락을 맞아요. 그래서 물이 순환도로에 많이 고이는 부분은 폭우시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배수구를 더 크게 한다든지 더 추가를 해서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물벼락을 안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위험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강남아파트, 해바라기아파트, 신안아파트 있는데 강남아파트 경우에 지금 현재 D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정 부분은 사실은 E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D급으로 관리는 하고 있되 실질상으로는 E급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급으로 분류는 해 놨습니다.

이행자위원

E급이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E급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요 D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대책회의도 하고 25일이면 업자가 선정돼서 재건축이 지금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25일날 2차 투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고 D급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순찰도 하는 것은 E급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순찰한다고 해서 대책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25일날 선정이 되면 다행일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가 시하고 계속 시 주택공급과하고도 계속 업무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급에 준하면서 관리하는 것중에는 68세대가 돼요 현재 거주하는 데는. 그래서 시 주택공급과에다가도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 이주하는 방향으로 업무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25일이라고 결정은 돼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날짜만 결정돼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의 경우들을 대비하셔서 아까 60몇 세대라고 하셨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68세대입니다.

이행자위원

68세대에 대해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남현동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허가 중단했는데 왜 중단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요 건축주 이름이 박순태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쪽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걸 허가를 받아놓고 매각하려고 하는 거지 본인이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98년도 여기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분이 매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지하 2층 파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우리는 여기를 메꾸라 그런데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만의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하만 파놓고 그럴 경우에 거기에 물이 다 차고 잘못하면 사고가 날 확률도 많고 가림막은 제대로 잘 막아놓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점검하시고. 신림사거리 C&■■■■■■ 그것도 중단상태 같이 보이는데 그거 공사는 계속 하고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난번에 건설사 구조조정 하면서 C& 우방이 지금 부도처리 됐거든요 4월 10일자로. 그러한 이유로 공사 중단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업으로 조정이 되면 그때까지는 하는 수 없이 중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어쨌든 현장 사람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거기도 가 보면 철문같은 거 잘 닫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양자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중단하면 계약한 사람들은 낭패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50%만 시공을 해놓고 하면 계약 해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50% 공사를 하고 부도를 내면 계약을 파기시킬 수가 없는데 50%만 공정을 해서 건축을 해놓으면 해약 안 해줘도 좋다 계약한 사람들한테 그런 근거가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공정률에 대해서 예를 들면 68%, 51%다 라는 공정률을 확정적으로 우리 관에서 해주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개인간에 분양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만약에 하면 이분들이 현재 토지라든지 건축물 완공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분양자뿐만 아니고 거기 건설에 참여한 분들도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유치권이라든가 법적인 투쟁을 서로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만의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사를 안 하다가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0%를 맞추기 위해서 저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담장관리도 건축과에서 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험시설물이 구옥에 가끔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가 13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D급이나 C급이 다고 C급까지는 우리가 관찰만 하는 거고 D급부터는 건축 소유주한테 시정이나 보수토록 공한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담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장이죠. 그게 가끔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담장 같은 경우에. 엊그제 TV 보도에서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소홀로 대형 참사가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같은 경우 그런 것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혹 다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지역이 보여서 사실 개인 거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사전에 충분히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성아파트, 행운동 푸르지오아파트 입구에 있는 노후된 건물 현재 방치되고 있는 그 건물 말이에요 어쨌든 좋은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건물이 혹시 많은 비에 빗물이 먹어서 건물이 쓰러질 염려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밑에 지나다닐 때 가슴이 정말 콩닥콩닥합니다 사실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거기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해놓고 그냥 무단방치한 3층 건물이니까 막말로 그 위에서 시멘트 블록이 한 장이라도 떨어지면 지나다니는 사람 맞으면 대형사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만 그것이 사유지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보강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닐 한 장 달랑 씌워놔 가지고 정말 흉물스러운 것은 둘째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어쩌겠느냐 염려스럽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가지 청림동에 현장 공사하다가 지금 공사 중단돼서 방치된 데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건지?
태동

김태동위원

청림동에 아파트 지으려고 개인이 했는데 그것이 땅이 좀 큰 것 같은데 내가 번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밑에 철거하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해 놓고 공사장이 부도가 나서 사실 무단방치 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흘러서 민가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도나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겠으나 거기에서 나오는 그동안에 쌓였던 지저분한 악취들이 빗물에 의해서 민가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많다.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될 사항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해서 돌아가면서 담장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고여있는 그리고 일부 민가에서 내려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고여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기철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금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속적인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은 인력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가 대형 공사장하고 중단된 현장 특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하 터파기 해놓고 말은데 그리고 지금 담장 D급으로 돼 있는 두 군데 해서 실제로 17군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외에도 동에서 수시로 또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특히나 여름철에는 지하라든지 구조물 할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며칠 전에도 지방에서 터널공사 붕괴해서 한 명이 사고가 났는데 우리 관악구는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큰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수해대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사고가 날지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건축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기철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종전보다 더 세심하게 대형 현장에 실제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갔다 오면 업무일지를 써서 과연 그 구조물에서 어떤 점검을 했는지.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사 현장 실태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붕괴사고가 나서 인명, 재산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조원동에 있는 도림천변 뚝방 있죠. 그걸 통상 시민의 숲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민의 숲 산책로 정비공사를 했잖아요. 정비하면서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새로 다 했단 말이죠. 옛날 거 다 불량하고 오래 된 거라 다 철거하고 새로했는데 그거 한 지가 불과 한 두 달이나 됐나요, 한 3개월 됐나? 그런데 벌써 몸통돌리기 하는 체육시설이 고장이 났더라고요.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이관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그걸 몰라 가지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작년 가을에 공사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건데요

장옥호위원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자자한데 문제는 시설물 설치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장이 났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숲이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신대방역까지 가는 일이 아주 참 좋거든요. 금년 봄에도 벚꽃이 펴 가지고 아주 좋은데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고정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장옥호위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담배꽁초 같은 그런 게 참 많아요. 한 분만 거기다 고정배치하면 하면 왔다갔다 산책하시면서 주워내고 그러면 그 시민의 숲이 많이 깨끗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하고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공공근로를 고정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관악구 식목행사를 거기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쪽의 산을 많이 벗겨서 지금 상당히 경사가 집니다. 집중호우 시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쪽 인근의 아파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워낙 산을 많이 벗겼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무를 이제 심어서 뿌리가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는 토사가 많이 내릴 수 있거든요. 사전에 배수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GRT 구간의 신대방역 길 그쪽에 마지막 철거작업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름철 대비해서 지금 지중화도 아직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도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폭우 전에 사전점검하시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도로변이 공사로 인해서 배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폭우 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보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배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안 하시니까 제가 좀 해야 되겠네요. 금천경찰서 육교를 다음달에 철거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발주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대단히 교통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안전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관악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부분통제하고 전면통제를 동시에 실시해 가지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아니 부분통제고 전면통제라니? 그러면 주로 야간에 해야 차량이, 심야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토요일날 심야 한 2시부터 4시 그 정도 시간을 잡아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재무과에 넘어왔는데 아직 입찰은 안 부쳐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선정이 되면 좀 건설사 대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야간에, 그래서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한 시설로 하셔 가지고 사고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를 끝으로 2009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09년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대책 보고 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재해 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