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6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09-05-19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산세 감면 내용이 허가됨에 따라 관악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현행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5년간 100%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09년 4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 제13조제2항 현행 조례 내용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05년 7월 29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개정조례의 감면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허가 있음을 서울시로부터 2009년 3월 13일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감면대상은 재래시장 16곳 중 3곳으로 관악종합시장, 신원동 골목시장, 신사동 골목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감면대상이 재래시장 16곳 중 3곳으로 되어 있는데 관악구의 재래시장이 16곳입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무등록시장까지 포함해서 21개 소입니다, 무등록시장 3개 소를 포함해서.

박화석위원

그러면 18곳이어야 맞지 않겠어요 재래시장이?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지요 18곳이지요.

박화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16곳 중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1개 소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박화석위원

몇 개로 파악하고 있든지간에 무등록시장이 3개가 있다고 하면 18개가 맞잖아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좋아요. 감면대상이 18개네요? 그래야 맞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재래시장은 18곳이지만

박화석위원

18곳 중에서 이 감면에 해당되는 시장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현재는 3개밖에 없지요.

박화석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왜냐 하면 감면대상이 정부보조를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시행한 그런 시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정부 보조를 받아서, 그걸 받지 않은 시장은 해당이 안 된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박화석위원

그러면 불공평한데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쉽게 얘기하면 정부보조를 받아서 현대화 리모델링하면서 생긴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 그거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시장 전체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박화석위원

별의미가 없네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액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박화석위원

세액도 크게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이 입법취지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현대화하면서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을 했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박화석위원

정부보조를 받아서 시장을 현대화시켰는데 감면대상이 되고, 정부보조를 받지 않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정부보조를 받은 돈으로 취득한 건축물.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감면을 해 주고 정부보조를 받지 않은 신림6동 재래시장이 제일 클 건 데 약 20만 명이 시장을 오는데 그런 건 감면혜택이 안 되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혜택이 안 됩니다.

박화석위원

좀 불평등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박화석위원

불평등한 걸 알면서도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세금을 감면해 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는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제안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제안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박화석위원

금액으로 취득한 건축물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박화석위원

내가 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이 완료됐는데 그러면 그 상가가 값도 올라가고 더 좋아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감면혜택을 주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보다 낙후된 데가,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쉽게 얘기하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게 아케이드라든가 비가리개 그런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개인재산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조합이라든가 시장 공동으로 소유하는 있는

박화석위원

법인체 시장에다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지요.

박화석위원

골목에다가 비가리개 했단 말이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세금이 나와요 안 나오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금이 나오지요 그것도. 건축물이니까.

박화석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요. 조금 전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가 재래시장 현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려고 해서 감면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장현황에 차이가 있는데요 시장현황 관련해서 무등록시장 포함해서 대상으로 잡고 있는 21개 소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대화했던 세 군데 지원금 내역하고, 기존 50% 감면했을 때 세입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50% 감면했을 때 얼마 정도였지요 감면 금액이?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50%를 감면했을 때 3개 소에 작년도 같은 경우 세 건에 66만3,000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케이드하고 천정 정도 건축물이니까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의 21개 소를 전체로 이 조례로 적용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되나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건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내용이 개인 소유건물에 대해서 전부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비가리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된다는 건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세 군데 66만원이라면 평균적으로 한 군데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도 무방한가요? 큰 금액은 아닌데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3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30만원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만약에 100% 해 준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시장 전체가 되더라도 아주 미미한 금액이겠네요 이 자체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린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5년이 아닌 지속적으로 100%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행안부에 허가를 요청할 때는 영구히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허가가 5년만 해 주어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영구적인 감면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저희들이 각 구에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수합을 해서 행안부에다 영구히 100%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권오식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정부에서 돈을 줘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공동적인 부담세액을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해당되는 시장이 3개 시장이에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3개 시장.

권오식위원

번영회나 상인회나 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번영회나 상인회나 조합을 구성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지요. 대표자 선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아케이드를 공사할 때는 시작할 때나 시작하기 직전에는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2년, 3년이 지나면 시장번영회나 조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부과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공동재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오식위원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상인회나 번영회나

권오식위원

상인회가 세 군데 다 있었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다 있지요.

권오식위원

다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만약에 5년이 경과된 뒤를 예를 들면 번영회나 조합이 없을 경우에 개인한테라도 해야 되는데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대부분 상인회가 없을 수가 없지요. 거의 다 있다고 봐야지요. 일반상점 가도 다 있는데 재래시장에 번영회, 상인회 회장 다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권오식위원

없을 수가 많이 있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사실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구청장이 누구 개인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조례내용은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는 5년 동안 100% 감면이기 때문에 상인회나 조합이 사실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확인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내용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재래시장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관악종합시장이 어떤 형태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를 받아서 건물로 된 시장을 지었다 그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억이나 20억원 정부지원을 받아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가능하지요.

권오식위원

아케이드가 아니고요 신사동에 보면 시장 하나를 짓고 있거든요. 보라매동에도 하나 짓고 있는데 꼭 아케이드 공사만이 아니고 그것도 내내 재래시장이었어요. 재래시장을 건축물로 지었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데 재건축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몇백억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10억이나 20억 정도를 주는데 그 10억 20억을 가지고 큰 건축물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현대화이기 때문에 아케이드나 비가리개 정도의 리모델링사업이 해당이 되거든요.

권오식위원

건축물은 100%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는 대부분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분양하면 전부 개인별로 분양이 되는데 개인별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지요.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가 바뀌어서 그러한 건축물도 감면대상이 된다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내용은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인데요 감면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대상이 돼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재래시장의 상인회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제도가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5%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세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9년 2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조정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악구세 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1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1조2 제1항제3호나목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구간별 적용세율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악구세 조례의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9년 4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로 하고, 안 제21조의2 제1항제3호나목은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을 4단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개정하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표구간하고 세율 조정하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세입에서 변동이 오게 되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오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정확한 추계는 6월 초순경에 가면 서울시에서 시물레이션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나와야만이 정확한 세입감소와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해 본 결과 소급적용분까지 포함해서 한 61억원 정도는 결손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자치구도 비슷한 형편이겠네요? 어차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우리 구하고 구세가 비슷한 데는 우리 구하고 비슷하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그 쪽은 더많이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지방세수입이요 세입자체가 2008년 당초예산이 465억원이었고 2009년 예산편성할 때 545억이었거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515억2,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늘어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아니지요 작년 2008년보다 당초예산은 많이 늘었지요 515억원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61억원으로 본다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요 우리가 2009년 3월에 1차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추경에 72억 정도 있었어요. 순증액은 61억 정도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예측이 안 됐었던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할 때 이 내용이 공포가 돼서 저희들이 우리 구세인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안 하고 1회 추경을 했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7월달 정례회 때 2회 추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재산세 약 61억원이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33억 정도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남는 것이 179억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2008년도 서울시조정교부금 정산한 거 48억원 해서 약 226 ~ 227억원 정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재산세 줄어드는 것을 감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줄어들어도 구정운영이라든가 예산편성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월 1차 추경 때는 교부금하고 부동산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재산매각수입 해서 61억 순증분 반영하셨는데요 7월 추경때에는 주로 순세계잉여금하고 서울시에서 추가 조정교부금 그걸로 추경재원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신다고 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결산안이 나온 것이 4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예산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25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남은 재원이 약 178억원 정도 그렇게 지금 결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을 작년도 거 정산분 48억 정도 해서 지금 226 ~ 227억 정도로 규모를 잡고 그때 재산세 줄어드는 약 61억원을 감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서울시에서도 아직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고 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서울시에서 재정보전을 안 해 주더라도 현재 순세계잉여금하고 보통교부금 정산을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있고 2회 추경 때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2회 추경은 대략 160억에서 170억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61억원 제하면 그렇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편성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월달 1차 추경하고 지금 조기집행이 진행 중이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기집행 예산규모가 8조531억 자금집행은 360억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집행 이후에 추경편성하고 그 다음에 재정상에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자금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실제 은행에 자금을 보유한 것이 약 860억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조기집행하면서 자금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조기집행 추진을 아주 과감하게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한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자금을 860억원을 갖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추경에서도 재원이 약 61억원 감해도 160억 정도를 추경자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금 유동성에서는 문제 없다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저도 언론에서 보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만약에 자금이 없다면 기체를 승인해 주겠다 이런 공문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상태도 유동성도 문제가 없고 2회 추경을 했을 때도 재정상에서 일단 지방세 감소분을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 이후에 2010년 예산편성할 때도 재정상에서 큰문제 없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 고민은 저번에도 의회에서 서윤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금년까지는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문제는 없는데 제가 혼자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이 재산세 문제가 나오기 전에 공정시장가액의 시행령이 늦게 한 4월 중순쯤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2010년도 재정을 위해서 예비비를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1억원이라는 재산세 우리 구세가 세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돼서 그건 이번에 부서에서 2회 추경에 세출부분을 전부 파악을 받아본 다음에 그걸 검토해서 2010년도에 예비비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넘어가야 될 건가 이건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2회 추경할 때요 단순히 국장님 답변대로 재정이 안정적이긴 한데 2010년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세 감소분은 지금 61억이잖아요 이 조례 개정 이후에.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잖아요 감소분 자체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건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와 맞물렸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든다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세제 관련해서 계속 조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올 예산 2009년 예산편성할 당시나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결정난 게 없잖아요. 그 상태로 해서 2010년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안 될 경우도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재정상태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동영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건 재정 전반적인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1회 추경하면서 여러 가지 각 세목별로 예산 절감비율을 준수하라고 절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거기에다 절감비율을 배정단계부터 절감을 시키고 있어서 2010년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도 재정이 지금 보다 좋아지지는 않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특히나 우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에 많이 의존하는 구 재정으로 인해서 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의 배정을 가급적 절감율 플러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배정단계부터 내부통제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2010년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대비해서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이 7월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추경편성 과정에서 그 사안이 재정대책이 반영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중점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집행된 사안하고 또 자금집행이 바로 된 거하고 발주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집행 사안을 하나 재점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회 추경 편성과정에서 그 재정대책이 반영돼서 2010년에 어쨌든 재정전망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특히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정 조기집행이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저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위원회에서 많은 염려스러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게 조기집행과 2010년도의 재정을 보면서 지금부터 많이 내부통제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약 60억원 정도 세수입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60억이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60억원 전체를 덜 내는 건 아니지요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지요. 재산세 구조가 서울시공동세 분이 있고, 순수한 구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많진 않지요.

서윤기위원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우리 구에서 줄어드는 것은 약 12억7,000만원 정도 61억원 중에서

서윤기위원

약 50억원 정도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48억 정도는 공동세분에서

서윤기위원

48억 정도는 다른 사람들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고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재산세를 인하했다고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굉장히 적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다 그 중에서 서민들 이를 테면 1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덜 내는 재산세가 얼마 정도 되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1억원 이하 서민들은 감면혜택이 거의 미미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이 재산세 감면하는 게 부자감세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관악구 서민들한테는 특별히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법이 개정됐으니까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재정과 관련해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정운영을 하고 계시다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실무담당자들께서도 행안부나 서울시에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복지예산 분담비율입니다. 복지 전체예산이 꾸준히 계속 늘어왔었어요. 계속 늘어왔었고 그런데 올해 2009년 예산을 보니까 딱 멈췄어요. 복지예산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복지예산에 대한 비율은 고정이 돼서 우리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국가단위에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세를 적용해서 교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에서 걷어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입장도 2010년을 대비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학계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주관 부서에서 계속 분담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분담율뿐만 아니라 세 구조까지 다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지 의견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해에 통과시켜 주신 우리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 2,500만원을 들여 발주할 용역은 지금 최종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복지예산이 관악구가 앞으로 5년 내라든가 10년 내에 어떻게 될 건가 이걸 분석해 달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최종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하여튼 나중에 좋은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그걸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재정문제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 조례개정이 매년마다 5%씩 증가하는 재산세분에 대해서 세율적용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율하고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하는 거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억 미만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세금을 지금까지 얼마나 내지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1억 미만은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과표별로 적용세율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이 0.3%의 세율이었는데 지금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까지 세율이 0.15%로 절반 정도 그러니까 과표구간이 5,000만원 정도 올라가면서 세율이 반으로 줄어들게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세율이 반으로 줄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10억원 내던 사람도 비율로 보면 똑같이 줄은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3억 초과는 0.4%니까

권오식위원

물론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감면이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61억, 우리 관악구에 61억이라는 돈이 주민들이 덜 내는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일부는 주민들이 덜 내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산세 구조가 자치구분 재산세가 있고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300억을 부과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는 우리 구세로 잡고 40%는 서울시공동분 재산세로 납부를 해서 각 자치구를 전부 모아서 그걸 25개 구청이 똑같이 나누거든요.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감면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줄어드는 건 61억원 정도의 금액이 주민들의 통장에서 그만큼 지출이 덜 되는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61억원 전체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받은 재산세는 12억 정도가 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억 정도 줄고

권오식위원

서울시로 가는 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서울시 공동재산세분에서 약 48억 정도 줄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한테서 줄은 거예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건 서울시 공동재산세는 각 자치구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25개 자치구가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는 공동재산세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이 많이 준다고 봐야지요.

권오식위원

거기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금액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거야 그렇지요. 금액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어드는 비율은 똑같지만 거기는 과세표준액이 크기 때문에 큰 거고

권오식위원

줄어드는 비율은 똑같은데,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말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제가 생색내기 행정이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지난번에 개정되기 전의 재산세는 부동산시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매년 과표적용률을 5%씩 인상해서 2017년 가면 100%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오식위원

5%씩 인상하던 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값이 떨어져도 지금까지는 5%씩 인상되는 걸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또 집값이나 건물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없애는 감면조례 아니겠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색내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제가 생색내기라고 답변을 한 건 아니지요.

권오식위원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매년 상승분이 있어서 5%씩 증가했다면 그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나 건물이나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법이라면 5%가 상승돼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걸 생색낸다고 한다면 서민들한테 혜택되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민들이 혜택보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없는 게 아니지요.

권오식위원

있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세부담 경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2억7,000만원 정도는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있고 그동안에 상승요인이 없고 하락부분에 있어서도 5% 세액이 증액되던 부분에 있어서도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든 세입 규모가 일정부분 줄어들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실제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숙제로 풀어야 될 부분이 경상비나 복지비에서 증가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남이나 다른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라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인구는 많고 또 경상비나 복지비의 부담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주민들도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정해져 있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작으나마 12억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앞으로 시장가격에 따라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줄어드는 예산이 결국은 사업비로 줄어드는데 경상비나 복지비의 부담비율은 그대로 나갈 것이고 결국 자체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그 숙제를 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가 실제로 구민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마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행정을 펼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방안 마련해서 용역 검토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처럼 자치구세가 열악한 구들에 대한 사업비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고민을 같이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행자부나 이런 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자치구 부담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몇 개 구 빼고는 이런 고민은 똑같이 앞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고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만의 고민이 아니고 다수의 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에서만 용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하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사업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자치행정의 역할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 달라고 하는 노력들을 힘을 모아서 해야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거의 일치된 의견으로 금년 연말에 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현재 종합소득세에서 10% 주민세로 부담되는 것을 독립세로 해서 지방소득세로 신설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김금희위원

일단은 확정되지 않은 거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좀더 깊이 있게 했을 때 다방면의 방안을 앞으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이번 개정안이 예전에는 똑같이 계속 지역에 상관없이 5% 공사지가의 55%에서 상한적으로 매년 올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1억인 아파트나 10억인 아파트나 공시지가는 똑같고 내는 돈도 다르고 시가도 다르다 보니까 재산가치는 그쪽은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을 실제로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과세다 이런 입장이 반영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가에 대한 표준액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까지 해서 시장변동에 따른 세제를 앞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갑자기 부동산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1억원이 10억이 됐을 경우와 1억이 1억5,000만원이 되는 그런 재산과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의 적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히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런 세제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재산가치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악구도 지금 현재보다는 지역발전이 많이 돼서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약하지만 그야말로 지역기반이 많이 좋아져서 시장가격 변동에 자치구세가 많이 확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사안이 결국은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논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염려만 가질 뿐이지 딱히 대안을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것은 우리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복지비나 경상비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자체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와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고요. 또 관악구의 지역기반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주민들의 반응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제대로 된 세제 형평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이 과정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 과정 중에서도 용역과업지시서나 이런 거에도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염려를 참고하셔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