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오늘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5월 15, 18일 그리고 1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5월 15, 1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5월 15, 18일 그리고 1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성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동영 의원님·김순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시 주관 5월 창의행정 추진회의 참석관계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병원진료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에 앞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관악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54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그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지난 5월 15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구청장인 제가 구청장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직무는 정지되었으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사문제에 관련된 직원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 우리 구 직원 9명에 대한 징계요구사항은 지난 5월 6일자로 8명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금주 중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명의 직원은 모두 직위해제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원 확정판결과 서울시 인사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서 관련자 전원을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인사문제로 54만 관악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관악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구정운영 방안에 앞서 지금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구민 여러분들께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먼저 구민을 위한 섬김과 자애의 봉사행정을 생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역점사업들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기본적 책무인 청렴과 공직기강을 습관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자정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등 행정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어떠한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 개선대책은 금년 초에 수립한 인사제도 개선계획대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승진심사위원회 부활, 다면평가 시 노조참여 등 객관적이고도 투명하게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조직관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구정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의 모든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청 1,300여 전 직원은 겸허한 반성과 구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를 통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음은 어제 마침 우리 의원님들 중 일부 의원님들께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신 데 대해서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져야 할 법적·행정적 책임이 있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감사원의 2개월에 걸친 감사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어떤 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구 전체의 인사행정에 흠결이 발견되어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의원님들의 성명서 발표는 앞으로 인사행정을 원칙에 맞게 집행하라는 촉구로 알고 인사행정의 제도적 개선, 공정한 집행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관악부구청장으로 관악에 부임한 것은 전임구청장과의 친분관계나 어떤 정치적 고려가 아닌 행정적 측면에서 관악의 필요에 의해서 부임하였으며,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는 33년 동안 경험과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악에서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를 보람있게 생각하며, 제가 권한대행을 맡는 동안 이러한 미진한 숙제들을 완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 권한대행 업무지침에서도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 준수를 전 직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관악발전을 위한 기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 관악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심 의원, 이동영 의원의 발언을 모두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리해야 할 안건도 많은 편으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민주당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최근 구청장의 인사비리 선거공판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5일 김효겸 구청장은 선거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을 부구청장이 직무대행하는 우리 구 역사상 가장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4월경 구청장이 배모 과장에게 직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는 김모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김모 팀장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담당이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개입하여 같은해 7월 31일 인사담당 최모 팀장에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 정모 직원의 승진을 보류시키도록 압력을 가하여 정모 직원의 2007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49.4점에서 47.4점으로 고쳐 6급 승진후보자 종합순위 9위에서 23위로 늦춰 같은해 12월 1일 7급 직원 20명을 6급으로 승진시킬 때 정모 직원의 승진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5일 개최된 근평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은 지방행정주사보 김모 직원과 이모 직원의 2007년도 7급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김모 직원은 49.8점으로 4위, 이모 직원은 45.8점으로 8위로 의결하고 다음날 전산자료에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모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장은 배모 과장에게 김모 직원은 너무 빨리 승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승진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배모 과장은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김모 직원의 평정점수를 49.8점에서 49.2점으로 4위에서 8위로, 이모 직원의 평정점수를 45.8점에서 49.8점으로 8위에서 4위로 조작하여 이모 직원이 승진하고 김모 직원은 6급 승진 후보자 종합순위 11위에서 15위로 밀려나 같은해 2월 22일 7급 직원 12명을 6급으로 승진시킬 때 김모 직원은 승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조사팀장은 배모 과장에게 나도 승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압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배모 과장은 2007년도 하반기 6급 직원 근무성적표를 작성하면서 6급 직원 131명 중 김모 조사팀장의 근무평정은 17위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의 평정순위 3위를 무시한 채 전체순위 4위가 되도록 김모 조사팀장 본인의 근무성적표를 조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김모 조사팀장은 인사 때마다 주요보직에 임명할 사람 5~10명으로 인사팀에 주어 주요보직인사에 개입하였고 특히 5급 승진후보자들에게 승진서열이 중요하지 않다고 협박하여 승진인사들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는 등 지난 10월 20일 징역 3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모 인사담당 주임은 특정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직원승진 서열조작과 본인의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표를 조작하여 승진하였고 근무성적 평정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과에 임모 직원은 직원들의 근평을 고쳐 특정직원이 승진받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성적표를 폐기하고 새로운 근무성적표를 허위로 만들었고, 또한 같은과의 최모 팀장은 근무성적표를 고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였고, 또한 같은과에 배모 과장은 본인의 근평을 조작하도록 하고 김 조사팀장의 근평을 조작하는 등 그동안 관악구의 인사행정은 상식을 초월한 무법천지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가 전적으로 전횡되는 상황속에서 1,300여 공무원들은 무슨 희망으로 54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인사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타당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동안 금품수수에 의해서 승진하는 등 매관매직 및 근무평정 조작 등의 인사비리에 대해 그것이 본인의 적극적 의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개인의 인사에 불이익을 가져다준 것인 만큼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구청장에게 고위공무원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인사위원장을 사퇴하고 권한대행 또한 멈추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관악구의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대내외적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이 벌어졌다고 하지를 않나, 법의 무풍지대, 사각지대,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공직사회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조성한 어느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공정한 승진 및 보직관리가 1순위로 제일 많았으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에는 48%가 넘는 공직자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무나 상납을 잘하는 공무원을 상관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7.7%가 융통성 또는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주민으로서 또 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금번 사건과 공직자 윤리의식 조사결과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보통사람도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과 도리가 있듯이 공직자에게는 다른 직업윤리와 구분하여 공적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적 쇄신과 새로운 인사체계를 만들어 인사가 개인적인 신임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있게 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54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앞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철저한 견제·감시를 통해 관악구청의 금품수수 인사비리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관악구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관악구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54만 관악구민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008년 9월 관악구의회 업무보고 당시 관악구청에 인사비리 특별감사 사실을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밝히면서 당시 진상공개와 더불어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금품수수 인사비리 문제에 진상규명과 철저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봐 달라, 그 다음에는 검찰조사를 지켜봐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판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사법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을 지켜봐 달라고 할 것입니까? 사법부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5월 15일자로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관악구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주민들에게 더이상 지켜봐 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구청장의 정치적 결단을 내려 구청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가슴아픈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또다시 당시 상처를 상기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 많은 고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공과 사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구청장은 공인으로서 54만 관악구민을 대표했던 공직자답게 책임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관악구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하여 주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15일 사법부 유죄판결 이후 구청장의 직무정지로 인하여 새롭게 권한대행을 맡게 된 박용래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금품수수와 근무평정 성적 조작을 통한 승진인사 등 기간에 인사비리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시기에 관악구 인사문제를 총괄했던 관악구청의 인사위원장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했던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장 직무정지와 동시에 54만 관악구민들에게 공개사과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권한대행을 당연히 포기하고 오히려 제3의 인사를 서울시에 요청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지난 5월 6일 승진인사 관련한 금품수수 및 서열명부 조작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비위공무원들은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의 개별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특혜조건으로 금품수수, 고의적인 공문서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2호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마땅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께서는 조금전 발언을 통해서 두 명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어제 날짜로 직위해제 결재 공문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인사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사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승진인사 관련 금품수수 및 서열명부 조작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인사위원장으로서의 관리책임과 직위해제 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실시 등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권한대행으로서 과연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관악구의회가 주민을 대신하여 관악구청을 견제·감시하는 기관답게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이번 인사비리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는 관악구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을 걸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로 권한대행을 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인사비리사건의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의 전면적인 쇄신 및 교체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을 확대함은 물론 하위직 직원들의 얘기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사 동수 구성 등 전면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감사원에서 징계요구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 관련 법률 근거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비롯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 검찰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승진인사 관련 금품수수 및 서열명부 조작으로 인한 인사상 피해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또한 이번 인사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추가로 더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인사상 이익을 본 공무원이 더 있는 건지, 또한 법적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인사에서 또한 문제는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그에 합당한 인사조치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무관들이 전관에게 청탁하여 수령 자리를 구걸하다시피 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재주와 슬기가 능히 수령의 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령 자리를 구하는 자 자신도 헤아리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자 또한 무리라 생각지도 않으니 이는 진정 잘못된 것이다.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부임 6조에 제1조 제배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 관악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인사, 승진인사, 부정의혹 등 인사관련 논란과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모든 공무원들이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 일한 만큼 평가받고 보상받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선거판에 휩쓸리고 정치판에 흔들리는 고질적인 인사의 악순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관악구의회 모든 의원은 물론 1,300여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악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목민심서를 곱씹어보면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나온 시간들이 본의원의 의정활동이 떳떳했는지, 주민들과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구청장만을 바라보고 논공행상을 하고 줄을 세우는 공직사회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관악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만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를 일정기간 책임졌던 의원으로서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한 지극히 정당한 절차입니다. 집행부가 위기상황인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의 자격론을 거론하고 교체를 요구하며 집행부를 흔들어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처한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빨리 안정을 찾고 구민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명백한 집행부의 잘못이며,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또한 동료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본의원도 지극히 공감을 하며, 본의원이 나서서라도 호되게 질타를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 앞에 공동체입니다. 지금 관악구민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 챙기라고 의회에 보냈더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우리 의회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구정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구민들께 염려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성숙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범위를 조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8 구분 비고란 제4호 ①의 현행 내용 중 “주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를 “주1~2회는 10%~20%, 주3~4회는 20~30%, 주5~6회는 30%~40%”로 하고, 같은 호 ②의 현행 내용 중 “합계금액의 30%”를 “합계금액의 10~30%”로, 같은 호 ③의 현행 내용 중 “합계금액의 30%”를 “합계금액의 10%~30%”로 하고, 같은 호 ④의 현행 내용 중 “단체(10인 이상)”을 “단체(30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⑤의 내용 중 “노인(60세 이상)”을 “노인(65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같은 호에 “⑦ 관악구 거주자로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10%”를 신설하고, 별표 8 구분 비고란 제8호를 “중복할인 불가”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부칙은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탄력적 운영이란 결국은 할인혜택을 적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타 구에 비해서 수강료 차이는, 65세 이상 노인이 실질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할인은 어떤 내용인가, 탄력적·효율적 운영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복합프로그램을 언제부터 폐지하였는가, 단체 30인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6조의 별표 8 구분 비고란 중 “사용료 할인”을 “사용료 할인(②~③의 범위 내 할인율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안 제16조의 별표 8 구분 비고란 제4호 중 “주1~2회는 10~20%, 주3~4회는 20~30%,주5~6회는 30~40%”를 삭제하고, 같은 호 ④에 “(단,중복할인의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의 단서를 추가 신설하고, 같은 호 ⑤ 중 “노인(65세 이상)”을 삭제하고, 제8호 “중복할인 불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규정을 정비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을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하고, 안 제9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7호 서식 현행 내용 중 하단부분 “참고”사항을 “작성요령”으로 하여 개정된 본문내용 관련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법개정으로 늘어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현행조례 제5조 내용 중 “15분의 1”을 “20분의 1”로 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여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2항 현행 조례 내용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05년 7월 29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9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재래시장이 몇 곳이나 되는가, 보조금 받은 현대화 사업만 감면되는가, 감면 취지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5년간 한시적이 아닌 영구히 감면되도록 건의할 의향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현대화 사업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1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로 하고,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은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을 4단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9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수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60여억원 중 자치구분 감소는 어느 정도인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자금 유동성에 문제는 없는가, 세수 감소로 인하여 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9년 2월 개정된 「지방세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우리 사회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안전을 돕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의원이 2008년 1월 11일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부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원칙적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자와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가입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금액, 기한에 대한 보험료 지출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안전보험 가입 신청인 적격 및 가입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안전보험 자격의 상실조건을 명기하였으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사후 즉시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정한 보험기관 선정방법 및 보험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험료 환수 및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일의 분쟁이나 최초 계약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보험 대상자 중에는 몇 년 안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시는 분들도 꽤 될 텐데 그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을 대상자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이 안전보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데 우리 관악구 영·유아들에게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보험의 종류가 소멸성과 환급성이 있는데 소멸성이면 보장의 폭이 넓고 상대적으로 환급성은 보장이 낮으므로 그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은 즉시적인 효과라는 측면은 크지만 이 안전보험은 경제적 보탬과 함께 관악구 전체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복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 바 향후 보험계약의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은 좀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조례안의 본문 내용 중 “다출산”을 “다자녀”로 일괄 수정하고, 안 제1조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이하“관악구”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관악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12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수정하며, 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6개월 전부터”를 “12개월 전부터”로, “만 5세 미만의 입양아”를 “만 5세 이하의 입양아”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내용 중“월 2만원 이하, 만 5세가 되는 연도의 12월까지 지출한다.”를 “월 2만원 이하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3항의 내용 중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를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보험료 5년 납입, 보장 10년, 만기환급형으로 한다.”를 “보험료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즉시 해약조치하고 환급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의 보호자가 안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기관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호자로부터 환수하고 보호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를 “즉시 해약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안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시행일에서 “2008년 7월 1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안전한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관악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맡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여성장애인들의 모성도 보호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갖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본의원이 2009년 4월 29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출산지원금 원칙적인 지원대상자와 유고 시 지급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을 정하였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원 신청 절차 및 홍보, 그리고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예상되는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사후 즉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번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향후 조례 제정 시 업무 소관부서는 어디인지, 현재 가임여성장애인으로 파악된 1,922명 중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만일 있다면 그분들께 직·간접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 사례는 있는지, 출산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의 목적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를 “여성장애인 출산을 지원함으로써”로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운 소수자들인 여성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여 이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마련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시 심의 및 자문할 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9년 5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관악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악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구축 및 관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그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 관악구 경관향상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 향상을 위한 사업, 그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제4조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사항,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로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자문사항은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디자인 위원회 구성인원이 30명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또한 소위원회의 최소인원이 5명으로 직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못할 것이므로 7명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떠한지, 제7조제1항제1호는 구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제4조제3항은 “고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인데 제4조제2항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제3항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디자인 거리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제2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6년 7월 19일 제정되고, 2009년 4월 22일 일부개정 된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악구의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마련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이만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5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특정구역 지정 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강화 및 서울특별시장이 광역단위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요청 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안 제12조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편익시설물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물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0%이상에서 20%로 변경하고, 안 제30조의 “옥외광고업 신고” 용어를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변경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하며, 영업소 안에 비치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6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2]와 [별표 6]을 개정하고, [별지 제5호의2 서식]과 [별지 제15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령의 명칭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안 제8조제3항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의 내용과 중복되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안 제36조제2항에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기준에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한액으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과태료 부과시 사전계도를 2회 이상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만,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기능 추가,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상향조정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로 하고, 근거 규정인 「교통안전법」제13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의 본문 중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정하고, 제1호를 신설하여 「교통안전법」의 약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1호에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제2호로 하고, 현행 제2호와 제3호를 제3호와 제4호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서 제7호의 업무관련 과장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을 제1호에서 제6호로 하여 구 본청의 국장과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며, 제7항에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변동 없이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간사와 서기를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시설팀장으로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7호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이라 하였는데 교통유관단체란 어떤 단체인지,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까지 변경하는 것은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보다는 현행조례 폐지 후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되며, 교통안전시설 등 경찰서에 규제심의 요청하는 세부적인 안건도 심의대상이 되는지,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등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현실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좀더 확대하여 학교장도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현행조례 제3조 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①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②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 내용에 관계 없이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성현동의 봉천동 480번지 일대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후 2009년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성현동의 봉천동 480번지 일대 197필지 44,720.1㎡이고, 구역 내 건축물은 174동 217호이며, 거주가구 수는 497세대로 소유자 210세대, 세입자 287세대이고, 권리자는 총 429명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844.5㎡, 공원 4,556.8㎡로 총 7,401.3㎡이고, 택지는 택지 1 공동주택 부지 35,181.7㎡, 택지 2 종교시설 부지 1,150.2㎡, 택지 3 종교시설 부지 986.9㎡로 총 37,318.8㎡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128.8㎡ 전체를 감하여 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의 도로는 기존도로 26개소 중 6개소는 5개소로 변경하고, 20개소는 폐지하며, 공원은 봉천동 산101번지 213호 일대에 4,556.8㎡를 신설하였고, 봉천동 495번지13호의 수도 가압장 부지 673㎡는 폐지하였습니다. 공동이용 시설은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3,416.6㎡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택지 1의 35,181.7㎡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9.9%로 16층에서 23층의 공동주택 9개동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38.56㎡ 60세대, 59.99㎡ 204세대, 84.99㎡ 505세대, 114.95㎡ 45세대로 총 814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 중 38.56㎡ 60세대와 59.99㎡ 79세대 등 139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재건축 예정구역에 가압장이 있는데 이를 없애면 급수에 지장은 없겠는지, 지금 2종 7층 이하 지역이 많고 3종 지역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3종으로 추진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3종으로 변경하는데 서울시에서 무리가 없겠는지, 임대주택 139세대를 55.99㎡에서 38,56㎡로 축소한 이유와 1세대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협소한 면적이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게끔 면적을 넓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과 일부의 주민의 의견만을 들어 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내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용적률의 상향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들의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지역은 1963년도와 1965년도 해방촌 철거민과 수재민의 이주 정착계획에 따라 집단 정착촌으로 형성되었으며, 1973년 12월 1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된 후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변의 재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과 조화로운 정비는 물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008년 6월 26일 관악구고시 제46호로 사업시행방식을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68##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봉천 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봉천 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2006년 3월 23일 지정된 구역으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은 66.9%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8년 8월 7일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난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지역의 위치는 청룡동의 봉천동 1521번지 17호 외 124필지 17,166㎡이며, 구역 내 건축물은 총 103동 126호이며, 거주가구 수는 가옥주 110세대, 세입자 159세대로 총 269세대이며, 권리자는 총 200명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재건축 예정구역 결정조서의 봉천동 1521번지 17호 일대 14,306.6㎡에 이 구역의 남측에 접한 봉천동 1531번지 1호 외 17필지 2,859.4㎡를 추가 편입하여 전체면적의 19.98% 증가된 17,16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구역 명칭은 "봉천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제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개소의 폭원 8m에서 12m, 총 길이 492m, 면적 2,256㎡와 어린이공원 2,079㎡ 등 총 4,335㎡이며, 이는 사업완료 후 모두 무상귀속 예정입니다. 택지는 택지 1 공동주택 부지 12,514㎡, 택지 2 어린이집 부지 317㎡로 총 12,831㎡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문고 및 독서실 등 1,263.3㎡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택지 1 공동주택 부지 12,514㎡에 건폐율 27.46%, 용적률 249.99%로 지하 2층 지상 12층에서 20층의 공동주택 5개동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59.68㎡ 106세대, 84.76㎡ 153세대, 112.84㎡ 40세대로 총 299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봉천 제8-2구역은 경계가 블록 단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데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세워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라면 정형화된 구역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구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비계획의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용적률 및 층수 등은 사업 추진의 핵심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되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에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열악하며,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쾌적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 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 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 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임춘수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임춘수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 지금 임춘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찬 때 다수 의원들과 같이 우리 관악구의 모든 현안문제라든가 그런 많은 토의를 거쳐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협력적인 관계로써 우리 관악구의회가 주도적인 역할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많은 의견을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관악구의 현실에서 위축과 사기가 저하된 점을 본의원도 생각해서 의례적으로 이 본회의장에서, 저는 4대, 5대 의회 때부터 공무원들과 더불어 사기진작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부담없는 인사와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행하게도 본회의 시작하기 전 본의원이 항상 의례적으로 공무원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의원이 의례적으로 '힘내라 힘!' 이런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한 과장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태도로 비아냥거리면서 의원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행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일련에 일어난 것을 지켜본 다수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는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뽑아서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 이전에도 공무원들의 자세와 행태를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직무 권한대행인 부구청장께서 아까 발언한 가운데 관악구의 앞으로의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과 의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밑바탕이 없는,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태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과를 총괄하는 책임있는 국장님 또한 부구청장님 어떤 분이 공개사과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행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 전체 있는 데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의회에서 임춘수 의원님과 저희 과장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직원의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 창의행정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의회에 참석치 못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마는 당사자에게 사건의 전모를 들어본 결과 의사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의원님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당사자도 의원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잘 통솔하고 관리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협조 속에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오늘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종 행사 준비 및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15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