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서울특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채규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420호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 후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3,394억 1,42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40억 5,211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834억 6,632만원입니다. 총 세입액은 4,124억 4,689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829억 263만원으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295억 4,426만원으로 일반회계 1,247억 6,771만원이고 특별회계 47억 7,65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4,513만원으로서 은평구소식 등 발행비용 외 20건에 9억 9,85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5,296만원을 지출하고 4,6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2,463만원으로서 주차장 확충 비용 외 2건에 3억 2,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697만원을 지출하고 9,9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6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2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민간위탁 등으로 전환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확대, 국가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에 부응코자 기후변화 대응 업무와 자전거교통사업 등을 추진할 인력을 재 배치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별표2와 같이 일반직과 기능직,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변동하고 구 본청 5급 1명을 증원하여 본청 내 32명의 5급을 두게 되며 6급 이하를 17명 늘려 617명이 되어 일반직이 총18명이 증원되나 늘어나는 일반직 18명은 기능직이 당초 233명에서 215명으로 18명이 감축됨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이 없이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처하여 인력활용을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6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2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 정원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복지정책 업무분야의 정원은 늘리고 주차단속,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분야의 정원은 감축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처하여 인력활용을 극대화 하려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내용은 전산통계과에 도시통합지원팀을 신설하여 행정관리국이 5과 21개 팀으로 되며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신설된 노인복지과내에 노인행정팀, 노인시설팀, 노인일자리창출팀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이 6과 23개 팀으로 확대되고 맑은도시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여 도시환경국이 6과 27개 팀으로 되며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자전거교통팀을 신설하여 건설교통국이 6과 25개 팀으로 되며 보건위생과에 보건분소관리팀을 신설하여 보건소가 3과 13개 팀으로 조직규모가 늘어나 행정기구가 종전보다 총 1개과 6개 팀이 늘어나는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2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은평구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우리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집행부의 국장 5명과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이들 외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6월 29일 본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6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구도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내 학교의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시설의 지역사회개방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2조의2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을 신설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구 시책사업에 협력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시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종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4%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7%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어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던 위원회”를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안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수는 9인에서 ‘11인’으로 늘려 여기에는 ‘교육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인’을 포함토록 하였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항과 3항에서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학교관할 교육청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심의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학교의 ‘중장기 사업계획서 제출’과 학교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우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되었으며,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2일 우리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후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과, 3인 이상의 가족에 대한 할인, 가임여성의 수영장 이용시 할인과 6개월 이상의 장기등록회원에 대하여도 차등적으로 감면 지원하며 수영장의 레인별 대관규정 및 유아스포츠단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중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와 감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5%에서 50% 범위내로 되어 있던 감면율을 5%에서 100% 전액의 범위내에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하여 그 대상 체육행사 및 감면비율을 정정하고 체육시설 위탁업자에 대한 위탁 해지의 불명확한 기준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1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9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6일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의 변경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은평뉴타운 개발로 체육시설이 감소되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다목적 체육센터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진관동 362번지 일대에 대지 5783㎡이며 소요예산은 총 189억 7,3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부지중 공익시설과 공공시설은 SH공사의 조성원가로 10년 분활상환에 의해 취득하게 되나 종교시설은 협의에 의해 매수되게 될 것입니다. 취득대상지 진관동 362번지 일대에 대지 5783㎡는 은평뉴타운내에 구민체육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시 인근지역이 체육종합스포츠 타운이 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수효를 충족하게 될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착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착익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의안번호 제143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2일 본위원회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6일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에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의 수효증가로 원활한 시설운영이 곤란하여 복지관의 어린이집을 이전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취득재산대상은 녹번동 90-1외 4필지 801㎡이며 소요예산은 22억 9,500만원으로 어린이집과 일신경로당 이전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의 채취득대상자는 조용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이 인접하고 이전하게 된 일신경로당을 마을마당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호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2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7월 7일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평구의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재정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쥠ㄴ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사무국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그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입니다. 구매촉진 대상인 상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상품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규정한 친환경 판단기준에 따른 상품입니다.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매촉진시책과 구매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관리 공표하여 교육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내 기관에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은평구가 자워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토��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2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6월 22일 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7일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1/2을 지원하고 잇으나 현행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공동주택관리의 다양한 사업사업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 지원대상사업 예산의 2분의1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1/2을 10분의 7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소진된 점을 고려하여 2010년도부터 시행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법령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며 현행조례의 시행상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사업이 한정되어 공동주택관리사업의 다양화에 대한 주민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세분화하고 다양화 하였으며 당해 공동주택입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나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선설위원회의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2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6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6일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차장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개정에 따른 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 시행됩니다.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운송용 차량에 대해 주차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주차환경 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가 면제됩니다.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이용 정기권요금을 대폭 감면하고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성실납세필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대상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 요금할인률을 20%에서 3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42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7일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은평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 도시디자인의 심의를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총 14개의 조문과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별표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도시디자인 관련용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은평구 도시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은평구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시행시 서울시 및 은평구의 가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관계기관의 도시디자인 추진시책을 요청하며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제14조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6조에서는 도시디자인과 관련하여 중요도에 따라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공동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구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세부 분야별 디자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10조안에서는 사안에 따라 5명이내의 위원회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예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적인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가로환경, 야간경관, 지역녹화 등 도시디자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디자인 개선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적용하여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안 제7조2항 중 구의원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5인이내를 5인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 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운영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433호 전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7월 9일 본인 외 1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 발의되어 2009년 7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본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타당성 및 심사 강화 등을 위한 권고안이 통보되어 우리구 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의 구체화하고 의원 중 민간의원의 비율과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공무국외 여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무국외 여행적용 범위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국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고 둘째 심사위원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하며 민간인 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공무국외 여행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을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회의록 여행계획서 여행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시하여 모든 구민의 열람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의원입니다. 본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34호 행정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7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께서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섭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는 작년과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위원별 개별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색동과, 불광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현지방문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9건, 우수 및 장려사항 4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현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현찬 위원장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35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는 불광천 저수호안 등 공사현장, 불광 7구역 재개발사업 현장(불광동 천주교 성당 등), 도시디자인 거리 공사현장(연신내~ 박석고개)을 실시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29건으로 예산집행의 부 적정 사례 및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생활경제과에서 구직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취업정보를 안내해 주어 실업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청소행정과에서 주요 간선도로 등을 아주 깨끗하게 물청소를 실시하고 치수방재과의 불광천 관리와 도시디자인과의 연신내 역세권 및 대조시장 노점상 정비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생태공원 조성사례를 우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책임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자성 위원장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