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07-02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매미소리가 더욱 정겹게 느껴지는 7월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오늘 새벽부터 천둥소리와 함께 쏟아진 소나기로 인하여 더운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맛비와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7월 1일자로 관악구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주민생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조형환 국장님으로부터 금번에 새로 보직 변경되신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발령받은 조형환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2009년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운현 과장입니다. (인 사) 중앙동장에서 생활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문길전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주민생활국으로 보임 발령받으신 국·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민생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실외 금연구역의 확산을 통해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며,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아래 쾌적한 금연생활터를 조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금연사업 및 조례제정의 목적과 금연권장구역, 클린에어존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는 금연권장구역과 클린에어존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조항으로 실외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금연권장구역과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클린에어존의 적용범위와 그 종류, 금연지정구역 내에서의 금연활동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으로 민간단체 및 학교에 대한 금연교육 지원, 구민에 대한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의 제공, 금연활동의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민의 참여와 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금연정책에 구민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전문기관 위탁,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단체)의 위촉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지원, 금연활동 공로자에 대한 주민표창 등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관악구의 금연활동 및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연실천과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금연을 통한 건강한 생활의 영위 및 구민의 자율적 참여 아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우리 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다중이 활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클린에어존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금연 교육에 대한 지원과 홍보, 담배 광고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구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장려를 위한 표창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각종 금연 활동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흡연율은 1992년 75%, 2000년도 68%에서 그동안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 담배값 인상, 흡연의 폐해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해 2008년도 40%이며,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말에는 30%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도 OECD 가입국 중 최고수준이고, 최근 5년간 여성과 청소년들의 흡연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러한 직접흡연과 더불어 비흡연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간접흡연의 폐해도 심각하므로 가능한 공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본 입안은 실질적인 생명존중운동의 일환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3조에서 금연권장구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입안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금연권장구역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직접적인 벌칙보다는 주민 계도위주의 금연운동인 바, 흡연을 줄이는 실질적인 강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계속적인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보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현재의 금연 패러다임이 기존의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서는 어느 정도 금연운동이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미진한 실외 금연운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 가운데 이러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에 규정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금연구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2만원에서 3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여러 여건상 단속의 효과가 미미하고 이마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극히 제한된 구역에서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단속이나 제재보다는 흡연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전체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본 조례가 실천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제재나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금연추진 자원봉사단의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간접흡연이 더 피해가 많다고 그런 논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맞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허기회위원

간접흡연이 피는 분보다 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더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부분 간접흡연 대상자들이 어린이이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좀더 피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의학적으로 확실히 판명된 것은 없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글쎄요, 담배연기가 온갖 유해물질의 집합체다 보니까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필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걸러지는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시는 옆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생연기가 그대로 흡입되는 거니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자면 좀더 피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거든요.

허기회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금연지역 선포식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파트 지역 말씀하십니까?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2008년도에 금연지역이라고 선포식 했던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파트든 지역이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파트는 3개 지구고요, 어린이공원은 3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선포식을 했는데 선포식만 하고 그 이후에 성과는 알아보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얼만큼 호응도가 높아서 좋았는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심지어는 아파트 가격까지도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셨어요, 그래도 일부 또 피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주민들 중에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있겠지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이정희위원

아까 조례에 홍보내용이 있는데 선포식 한 지구에 전과 후를 조사해서 주민들이 더 좋아했다든가 쾌적해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혹시 감기가 더 안 걸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건강조건이라든가 환경조건이.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 오히려 금연에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다른 아파트들도. 주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선포식 하기가. 아무래도 통행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아파트는 하여튼 문을 하나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입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 홍보해서 나중에 더 많은 걸 관심을 가지고 금연지역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아파트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를 아파트마다 가서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가 했거든요, 대학동에 현대아파트가 선포식을 했어요. 그 옆에 금호도 있고 밑에 건영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권장을 해보셨는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런 데이타를 만들어서 좀더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파트에서 금연을 시범하는 아파트로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파트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셔서 선포식만 딱 하고 그걸로 끝나면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관리를 하고 그 후에 상황이 어떤지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러면 선포식 한 효과가 더 있을 것이고 다른 아파트들도 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범칙금이 정말 효율이 없다고 생각해요, 효과가 없다고.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 범칙금을 내는 거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차 가면서도 훅 던지는 사람들, 걸어가면서 던지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버려, 범칙금 내라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파파라치 그 사람들만 다녀서 찍기 때문에, 많이 버리는 장소에 가서만 찍어오는 거지 금연에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범칙금에 대해서. 주변에 다니면 맨 꽁초예요 지역에, 도로에.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있고, 차 타고 가면서 버리고 사람들이 가면서 버리고 이런 사람들 사진도 없고 찍을 것도 없고 그 사람 범칙금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칙금을 부과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일정 장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이런 지역만 다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부과금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몇 명이나 적발이 된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통계는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적발하는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홍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범칙금이 다 징수가 되는 거예요? 징수가 다 되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경찰서 소관이라서.

이정희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범칙금을 여기 조례에 다 넣어서 한다면 경찰서에서 징수가 얼마나 되나는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거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금연구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2만원,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이건 뭐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이 현행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범칙금 부과는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 하는 거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여튼 금연아파트 전과 후를 알아봐 주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도 그 아파트가 금연지역으로 되니까 쾌적해지고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금연크리닉 프로그램이 있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홍보를.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 또 현장에 나가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금연크리닉이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민방위교육장에서도 그런 홍보를 하고 직장에까지 나가서 금연크리닉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이 있나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도 금연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하고 또 소규모로 모여있을 때도 금연의 피해에 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3회에 1,000명 정도 교육을 시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 내에서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 내에서.

주순자위원

관악구 내에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청 직장이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구청 내 청사 안에 금연구역이 몇 군데 지정돼 있어요? 지정돼 있는 구역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건물 전체가 건물 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밖에 로비에서만 피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밖에 나와 피시는 것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금연프로그램에서 주는 파스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대강 보니까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이런 조례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스로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주는 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필터나 그런 걸로 금연프로그램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면 아마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다 같이 듣고 또 독려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금연에 대해서 대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여자가 없으면 또 참여하는 프로테이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굳이 정해가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통·반장, 지역에 단체장들을 통해서라도 꼭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절대정화구역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까지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학교 출입문에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직선거리로 50m까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시키실 계획이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금연조례가 제정됐다는 사항에 대한 홍보말씀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금연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 말씀하시는지요?

이복례위원

절대정화구역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라고 한다면 이건 금연구역인데 만에하나 이 거리 내에서 흡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절대정화구역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알리고 흡연을 못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시냐고, 홍보를? 절대정화구역으로만 지정해 놓으면 뭘 합니까? 홍보방법이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1항, 2항, 3항에 표시돼 있는 것 같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복례위원

그러면 표시만 해둔다는 말씀이시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표지.

이복례위원

절대정화구역이다라고 표지판만 세워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지요.

이복례위원

그런 방법으로만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절대정화구역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조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관내 어린이공원 30개소를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모두 몇 군데예요, 어린이공원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냐고? 지금 서른 군데 지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금연구역으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전체 72개소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72개소에 30개면 나머지 42개소를 지정을 전체 하실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른 곳 지정됐는데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대충?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강제하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권장하는 성격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구역에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피시는 것을 아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함으로써 그 표시를 보시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여기에서는 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만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대로 표현된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구민 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장소 즉 현재 정류장에도 금연입니다라는 표말이 분명히 붙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는 제자리에 서서 빙 둘러봤을 때 손으로 한주먹 정도 주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발란스 되는 게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라고 엄연히 있는데도 그 옆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이 부착돼 있어요. 과장님, 그거 철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모순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클린에어존이라고 실내에서 권장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나 권장을 하실 생각이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실내에서요?

이복례위원

예, 실내하는 클린에어존. 그거 아닌가요? 어떤 시설 내에서 금연을 권장하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요,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제4조제1항. 교육을 통해서 하실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제4조제1항에서 1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점검요원이 점검을 해서 규정을 지키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점검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점검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한 분 계십니다.

이복례위원

한 사람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다는 클린에어존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클린에어존으로 지정된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클린에어존으로 지정된 시설이 없는데 점검요원은 한 사람 있다면서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공중이용시설을 다 점검하는 거니까요, 특별히 실내에서 클린에어존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점검요원 한 사람이 현재 순환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현장에서 시정하고 그런 활동한 사항들이 복명서로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 하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뒤따르는 행정적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이 정해져 있는가, 표시가 제대로 돼있는가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시설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몇 조에 있던데, 지원해 준다고 돼 있던데 그 시설물. 지금까지 그렇게 했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필요한 비용,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있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고. 그러면 민간단체는 금연활동 지원을 그렇게 하실 건데,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금연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복례위원

지원한 사례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제5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들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이 필요한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실거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하다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필요하다면, 그 필요하다면의 충족조건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직 없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활발하게 금연활동을 하시는 사회단체를 더 파악해서 필요하게 될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단체에게 위탁을 하려면 충족조건도 어느 정도 집행부 부서에서 범위가 잡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내실있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위탁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앞으로는 하실 거 아니에요. 실적은 없어도 앞으로 하실 계획이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실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런 거까지 깊이있게 과장님이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로 된다면,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조례가 돼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럼 과연 위탁을 주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어떠한 충족조건에 의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범위는 잡아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더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연보조제가 뭐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금연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복례위원

약물이에요? 복용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금연을 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냥 무료 제공되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 사람한테 몇 번씩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규정이 있어요? 몇 번씩, 언제까지, 몇 회 제공해 준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런 규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간. 어찌됐든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정말 우리 관악구민에게 좀더 좋은 환경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소장님,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건강증진사업을 매년 평가하지요? 우리 관악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준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 구는 중간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한 번도 상 받은 적이 없나요. 왜 그렇죠?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마 올해 사업실적에 따라서 내년에는 상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대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몇 가지 한번 따져 볼게요. 일단 서울시 조례가 있죠? 금연 관련해 가지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관악구 조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시 조례는 금연활동이 좋은 자치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과태료 규정은 거기도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확실하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에요, 범칙금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범칙금이라고.

김순미위원

범칙금은 경찰서에 부과하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과태료는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고요. 그러면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가 맞아요, 범칙금이맞아요? 범칙금이 맞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투기,

김순미위원

예.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무단투기 차원에서 그것이

김순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과태료하고 범칙금에 대해서 개념이 혼돈되기 때문에 왜 그걸 안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조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여기 검색한 내용으로는 서울시 조례에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를 현행 환경부 업무규정에 의해서 3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10만원으로 올리려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시행이 안 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가 맞는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범칙금이 맞고요. 그래서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서울시 조례에 있는지. 서울시 조례에 있다면 우리도 그걸 담아야 되는 건지 그걸 검토를 하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금연조례가 저는 타켓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장소의 개념에 있어서 아까 금연아파트도 얘기하셨는데 금연아파트도 중요하지만 PC방하고 음식점이에요. PC방하고 음식점에서의 금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 안을 주셔야지 이 조례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PC방하고 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금연을 통제하실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제1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자나 점유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 지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나열해 놨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150㎡ 이상인 음식점, PC방 그리고 PC방도 규모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금연석과 흡연석을 구분해야 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저희 직원은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단속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돌아다니면서 금연과 흡연구역이 제대로 분리시설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계도해서 하도록 하고, 계속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법적인 내에서의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건강증진법에 있고요, 또 그 외에 부분들 일정 규모 이상만 해당이 되니까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금연조례를 통해서 그걸 좀더 권유하고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금연조례가 통과한다 해서 당장 금연사업이 획기적으로 발달을 하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어찌보면 주민들에게 어떤 의식을 좀더 깨우쳐 주고 그리고 업주들에게도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라도 있어야지 가서 계도홍보도 하고, 무슨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 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김순미위원

그런데 소장님, 계도하는 범위도 사실은 150㎡ 이상에 식당이나 PC방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간에 상관없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해 가지고 그런 식당이라든지 PC방의 경우에는 단속도 하지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그걸 주시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사실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에 그게 없는 것같고요. 그 다음에 금연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및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건보공단하고 지금 보니까 무슨 환경연합 이런 데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있어요, 병원하고 의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병원하고 의원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금연활동을 하겠다 해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전체를 유발해서 위탁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사업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사업방향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면 교육 내지는 홍보면 홍보 그 아이템별로 하나씩은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위탁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면 그걸 검증해서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맞습니다. 포괄사업으로 주지 마시고요 개별적인 홍보면 홍보, 교육이면 교육 그것만 주셔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담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홍보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죠, 2009년도 예산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예산사업이 뭐였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예산을 심의했었는데 그때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복지부에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연사업이 복지부에서는 세부적인 지침까지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이라는 것은 전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이걸 하고 저걸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실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충족하는 사업 세부적인 부분은 충족하되 그 이상의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업지침에 맞게끔 예산은 이미 다 배정돼 있어서 국비하고 저희 구비가 50대 50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금연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비하고 구비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금연조례도 만들었으면서 시비부담을 왜 안하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비가 사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담배소비세 거기서 나오는 기금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맞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기금이 없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국비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이고요 우리 구비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시비에서도 일반사업비로 잡을 수가 있어요. 기금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고요, 시비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세요. 우리 같이 자치구 재정형편이 안 좋은 데에는 구비 1억3,000만원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지원을 안해 주는 이런 얌체 같은 일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부담해 달라고 하시구요. 요구하실 때도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구비를 같이 부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등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을 꼭 넣어주시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금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금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주는 안 하실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금주라기보다는 절주사업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절주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주 만들고 금연 또 만들고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같이 묶어서 만들면 이게 어차피 공공장소에서의 금주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안별로 다 만들어야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사업 방향이 건강생활 실천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연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옆사람의 건강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구역·흡연구역을 나누고,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금연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 금연조례는 실외금연 그거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 길거리 다니는 거, 버스정류장, 놀이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간접흡연에 좀더 치중한 금연조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절주사업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옆사람에 대한 피해라기보다는 본인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이기 때문에 사업방향이 약간 다른 면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장소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흡연보다도 사실은 술 마시는 그런 분들이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에요. 또 노숙자들이 상시 거기에서 노숙을 하세요. 어린이들한테 교육도 안 좋고 거기서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금주와 금연을 같이 하고 싶은데 금연만 올라왔기 때문에 금주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절주에 관한 조례를 시간 지나고 나면 조례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김순미위원

성북구는 만들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금연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절주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는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조례 이런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은 어찌보면 개인의 건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질서 확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면 그런 제목으로 하시든지요. 이게 상위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에는 사실 금연과 절주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밑으로 조례로 내려오면서 금연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고 나면 절주 내용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건강생활 실천에

김순미위원

통합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조례 내용이 산만하게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는 금연 및 절주운동 등 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금연과 절주를 같이 넘겼어요 조례로.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정책대안 한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흡연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제5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 중에 학교에 대한 금연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이 나와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짜 신중하게 생각 하셔야 돼요.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에 동감을 하고요.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각 교실에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을 CD로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또 CD 만든 것을 제공해 줘가지고 학교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그 CD를 틀어줘서, 자료로 백날 봐봐야 소용없고 시청각이 우선이거든요. 시청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학교에서 청소년 흡연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제안드릴게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정희위원

금연침 있잖아요, 그 효과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금연침을 놓으면? 몇 번 추가로 해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검증된 바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금연침이라든지 금연패치 그런 금연보조제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떤 보조제일 뿐이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몇% 금연이 된다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단지 처방전에 의해서 나가는 약은 검증이 돼 있지만.

이정희위원

그런데 금연침 한번 맞으면 며칠 찌르고 있어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여러 번 맞음으로써 효과가 더 높은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효과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학생들 흡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도 금연침을 놔줘본 적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학교에서는 금연침을 놓은 적이 없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방문해서 맞을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한의사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금연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그 한의원으로 의뢰를 해줍니다 금연침을 맞도록.

이정희위원

아이들이 방문해서 맞기는 어린 아이들이라서 머뭇거리기 때문에 직접 그쪽으로 학교라든가 방문해서 거기 가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서 흡연하는 학생들도 노출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는 사실 저희가 금연교육 위주로 하고 홍보하고, 학교에서 흡연하다 걸린 학생들은 저희 보건소에 금연크리닉으로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한의원에 의뢰해서 금연침을 맞게 하거나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시키는데요, 학교에서 노출된 장소에서 흡연학생들을 데려다가 금연침을 맞히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학교에서 벌칙으로 와서 놓는 건 아는데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하는데 만약에 금연침을 여기에서도 해줄 수 있다면 아이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이니까요. 오히려 보건소까지 찾아오는 거보다는 좀더 쉬울 것 같은 방법일 것 같은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학교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추가 질의이십니까?

김순미위원

예. 안 제8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고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치구 사업인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예산이 반반씩 섞여있으니까 국고지원사업도 될 수 있고

김순미위원

그건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거고요, 안 제8조에 들어가있는 자원봉사자 위촉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규정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위임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 조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냐 아니면 다른 구도 이런 조항이 있느냐,

김순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례를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만든 조례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의한 조례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사항이냐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시조례에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시 조례에 있는 건 제가 지금 보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시는 이 예산부담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구비하고 국비가 부담을 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이 사업에 제가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국고지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만든 사항에 의해서 국고지원사업으로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 단체에 위촉과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있냐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비용지원을 받지 않아요. 무료봉사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라는 걸. 그런데 이 금연관련 해가지고는 자원봉사에 위촉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넣는 건 앞으로 자원봉사 관련 비용을 다 부담해줘야 된다는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넣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자원봉사는 무료봉사였어요. 그 개념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료봉사인데요, 저희가 여비라든가 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활동비라는 게 무슨 유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무료되 교통비 정도,

김순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자원봉사라는 말 쓰시면 안 되고요, 지킴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식품지킴이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식품위생지킴이 그런 이름으로 하셔야지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위촉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해버리면 다른 자원봉사단체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자원봉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의 제목 중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건강·환경 등의 문제를 기존의 예방과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14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목적과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 건강, 건강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등이며,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7가지 추진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련 국장과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구민의 참여와 사업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 관악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과 기본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심의를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위·해촉, 회의·수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안 제14조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건강도시라는 개념은 1984년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맨 먼저 도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그 항목들에 대해 해당 도시 차원의 개입을 통해 주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을 시초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건강도시 실천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12조에서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 후반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지원할 각 사안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견지에서 별도로 검토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현장감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정보 및 기술의 교류, 그리고 보다 더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현재 서울 강남구 등 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 승인받아 건강도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우리 구에서도 가입 준비 중인 바, 향후 순조롭게 가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취지 자체가 도시의 교통, 건축, 환경, 보건 시스템 등 모든 사회 인프라를 동원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배려되도록 조직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주민들에게 생태 친화적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계획과 함께 그에 따라 가칭 건강도시추진반 등 조직 구성과 인력 할당, 그리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좀더 전문적인 그룹으로 분류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좀더 구체적인 실천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 중에서 기본계획 제2항 2호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보면 강남구에서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돼 있고 우리 구도 가입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기구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이라는 게 뭐고, 이런 국제기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반을 둔 서태평양지역의 네트워크로서 서태평양지역에 협력센터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의 역할은 도시 간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또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실행과 혁신을 촉구하며,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상에 기술자문 역할을 하게 되고,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 협력 및 기술 개발을 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계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국제기구에 들어가게 되면 가입비가 있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가입비가 얼마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500불에, 수수료라는 게 또 있는데 25불입니다.

김순미위원

1년 가입비에요? 아니면 원래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각각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가입비가 처음에 단체에 들어갈 때 두 가지예요. 1년 회비가 있고 가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건별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지불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연회비가 500불입니다.

김순미위원

연회비 500불이요. 그 다음에 가입비?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가입수수료가 25불이요.

김순미위원

가입수수료 25불, 수수료밖에 없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 연회비하고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서비스 받을 때마다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를 모르셔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정보를 신청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수수료를 내요. 수수료를 내는데 서비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라는 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가 있어요. 자문을 구하고 또 정보습득 한다는 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서비스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서비스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가입한 거하고 가입하지 않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말 네트워크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구같은 경우는 또 우리 관악구하고 쉽게 비교하긴 좀 그런데 강남구는 왜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는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강남구같은 경우는 강남구 자체가 국제도시 이런 데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고 실질적인 소득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강남구는 이 단체에 언제 들어갔어요? 이거 보도자료도 났던 것 같은데 크게. 그리고 단체가 이것 밖에 없나요? WHO 서태평양, 서태평양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 단체는 지역별로 지역연맹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태평양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순미위원

이거를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을 게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호 보시면,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도시 지표는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막연해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전체가 다 건강도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기능하고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게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별로 달라질 게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저는 기본조례안이 자치구 차원에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본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업의 핵심이 그거에요 사실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도 그 사업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도시를 평가하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사업자체가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가 없는 사업이고, 우리가 어떤 도시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지향점, 지향점이 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생활 내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쾌적한 그리고 정말 남한테서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의미입니다. 거기로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저희가 건강도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무슨 성과를 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도시를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 청소 이 모두를 총망라한 도시생활 전체를 건강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로 엮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항상 건강이라는 아이템이 그 안에 스며들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건강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꼭꼭 찝어서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공적인 사업 그리고 보건소 사업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 포괄돼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주민생활 모든 것에서 엮어져 있지만 좀더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이야기하신 금연·절주운동 이런 모든 건강생활실천, 자기 생활습관에 관한 건강생활 실천을 좀더 확장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더 좁은 의미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생활 실천보다 조금더 발달하고 좀더 발전한 의미가 건강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의 생활을 좀더 개선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강도시도 개인의 생활을 좀더 확대해서 도시전체를 건강이라는 아이템으로 엮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건강도시조례를 왜 만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만 보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좀더 개선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라든지 세세한 것은 사실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다, 방향이 그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소장님이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요,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는 권리 같은 건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는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우리 기본권으로 있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조례에서 왜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세계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문제는 돈이 나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편승하는데 비용이 안 나가면 저희는 조례 제정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하면 고생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이게 돈이 나가요. 왜냐하면 위원회 설치하죠, 운영하죠, 그 다음에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하느라고 예산나가죠. 또 별로 도움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국제기구에 가입비를 넣어줘야죠. 이런 거때문에 저는 이걸 왜 할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건강도시 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른 거하고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지표를 한번 볼게요. 그 지표를 보고 좀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왜 부구청장이 하지요? 이거는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거의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잖아요, 구청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하더라도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세요. 첫 번째 회의에는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은 참석을 가끔씩 하시는데 아주 민감한 사안이거나 입장이 곤란한 이런 때는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공무원 조직체계상 지금 보시면 당연직위원이 각 국장하고 보건소장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위원회 기능상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직을 빼시면 되죠. 그게 직제상, 관행상 그렇다고 하면 당연직을 빼세요. 당연직들이, 사실은 제가 이걸 늘 얘기하지만 위원회에 당연직들이 많이 들어가면 위원회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회의 때 얘기해도 되거든요 당연직들끼리. 그런데 이걸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 돈 줘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건강도시사업이 보건소에 한정돼 있는 건강도시사업이 아니고 구청에 모든 사업 전체를 건강도시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의 각 과장을 다 넣었고 또 이게 사실 하다못해 도로공사라도 이런 경우라도 건강이라는 아이템이 들어가면 좀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 지금 그린에너지 그런 식으로, 여행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마는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되고, 관에서 앞장서는 부분들이 구청의 전체업무를 총망라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건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하시는 게 저희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호선을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각 국장을 포함하는 내용은 저는 포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순미위원

당연직말고 그냥, 이분들이 또 의결하는데 참여를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가 의결도 하고 심의도 하고 집행도 하고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구의원 두 명까지 합하면 과반수 이상인거죠.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이 다른 식견과 경험을 가져서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위원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 우려가 돼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구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2조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늘 지원이 문제인데요 이걸 개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넣으신 이유는 뭐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활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관·단체는 얘기 안 하잖아요. 또는 하고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건강도시사업이 워낙 포괄적인데다가 그걸 하는 개인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인한테 돈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개인이 건강도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개인을,

김순미위원

건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노력하고 우리 주민들 거의 과반수 이상이 개인의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순미위원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것도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개인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할 때에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 기능 중에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위원회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요, 개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죠. 개인에 대해서 언제 그걸 개개인별로 심사를 합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김순미위원

아니 그거는 근거가 안 되고요, 저는 이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제4조 5호에 보면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방금 김순미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어요. 지표조사를 어디어디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와있는 결과.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자세하게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좀전에 금연 조례도 통과가 되면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똑같으시네요. 안 제13조에서 보면, 강남구 등 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받아서 건강도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좀 알아보셔서 지표조사를 사전에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불쑥 내밀고 이거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자로 하기보다는. 선순위로 그렇게 한번쯤 해봐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고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건강도시 맞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주관 부서에서 애쓴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닌 여럿이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조례 제정해놓고 보자,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안됐단 이 말씀이지요? 지표조사나 평가에 대해 사전에 자료분석이나 조사해 본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도 시키고 제시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안 제12조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인데 부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내주셨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시 재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제12조요?

이복례위원

예,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그 생각 어떠시냐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은 좋은데요 결정이라는 단어를 심의라는 용어로 바꿨으면 합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복례위원

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을 빼되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수정하신다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김순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개인에게 준다는 게 제12조에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2호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이 전문가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제6조에서의 이야기는 위원회의 구성

이복례위원

구성이란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개인이 개인이 아닌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제6조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기는 뭔가 어패가 있고 어려우니 전문가를 구성으로 하는데 과연 전문가 위원이 아닌 개인이 얼마만큼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거를 뺐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줬잖아요, 앞서서 김순미 위원님께서. 제 생각도 같은데 굳이 개인을 여기다 넣어서 제6조 2호에 보면 전문가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전문가 외에 또 다른 개인이 전문가답게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걸 더 넣고 싶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건강도시 활동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에게 활동을 더 지원하는 의미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인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도시를 활발하게 추진하시는 개인을 조금이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건강도시사업을 개인으로 추진해서 그 공로가 크다 인정이 됐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또 위원회의 심의도 방금 수정안에 따라서 들어가면 심의하게 되는 거니까.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제12조에 꼭 개인을 넣는다면 전문위원님 의견도 주셨네. 과연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드셨어요? 기본계획안.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기본계획안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 만들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 자료를 저 좀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어보면 건강도시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행정과에서 건강도시 문제를 담당하고 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 과나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고 구 전부서가 다같이 추진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만들어가야 함은 분명하지만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거예요. 딱히 이거다,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닌 여럿이 같이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도시추진반은 만들어져서 가동을 해야 빠른 시일 내에 그나마도 안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12조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정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 기능하고 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기능하고 어떤 게 다르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기능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건강도시 문제에 국한해 가지고 그 예산을 공평하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다루는 문제는 큰 차원에서 봐서의 배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공평성은 우리도 생각해요, 예산심의할 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위원회 설치기능에서 보면 제5조에 기능에 건강도시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에 관한 내용도 결국은 위원회 기능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제12조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셨어요.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은 주요기능이 건강도시를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자문과 정보습득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야지 건강도시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계속 강남구도 그렇고 용산구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승인도 거기에서 해주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김순미위원

승인받자고 여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 잘못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2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내용 중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를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