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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07-02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당 위원회 소관 7월 3일 2차 회의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요청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을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변경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의사일정 안건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소관 과장에 대하여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정경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받은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난향동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박진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고객감동팀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경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규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과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회 명칭을 현재의 직제와 일치하도록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위원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자 하며,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 위원회인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사업심사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을 추가하고 사업관계 담당관 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조문의 내용은 상호 모순되는 항목으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6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각호” 를 “각 호”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업관계 담당관 과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위원명칭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조례 개정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내용과 더불어서 조례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잠깐 점검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고 각 국장님이 하고, 위촉직 외부위원은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곱 분이 누구 누구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일곱 분을 한 분 한 분 자료를 보고 설명드릴까요?

서윤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권경추 위원은 교원나라 레저개발 상임감사를 하셨는데요 감사원에서 이사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김은수 씨는 은일종합건설 대표를 하시고요, 김희백 씨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님이시고, 백용기 씨는 건축사이시고, 백운수 씨는 도시계획기술사이시고, 이석경 씨는 회계사이고, 추영길 씨는 세무사입니다.

서윤기위원

보건복지 관련해서 그 안에 외부전문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명단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위원회 회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상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조례 제6조에 회의록을 5개 항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회의록을 보고 싶어요. 다 비치되어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3년간이요?

서윤기위원

예, 회의록 있지요? 조례상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있을 텐데. 과장님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회의록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비밀입니까? 제출 못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3년치라고 하니까 양이 많아서

서윤기위원

1년에 몇 번씩 개최를 했는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보통 투자심사하고 합쳐지면서

서윤기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통합한다는 내용은 아무 데도 없는데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왜냐 하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대상하고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참석대상하고는 다르잖아요.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빼고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회의록만 제출을 요청하는 겁니다. 관악구 재정공시는 6월달에 하나요, 7월달에 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8월달.

서윤기위원

8월달에 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거 열리기 전에 한두 차례 개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많아봤자 서너 차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리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중기재정계획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대책반을 운영하나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시심의위원회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실무대책반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제8조 실무대책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내용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솔직히 재정공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시 중에는 공통공시가 있고 특수공시가 있을 때 공통공시는 세입·세출 집행상황이라든지 전국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과제고요, 특수공시로 했을 때 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특수한 사업들을 공시했을 때 그런 때만 중요하지 사실상 실무대책반은 조례에는 있지만 그렇게 큰 필요성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조례에 실무대책반이 있는데 실무대책반을 왜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기에, 그냥 각 과별로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공시를 할 때요 왜냐 하면 어느 어느 사업을 공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결정했을 때 실무대책반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사업은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실무대책반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황이지 실무대책반에서 굳이 논의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실무대책반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만약의 경우를 둬서 이렇게 넣은 거지요.

서윤기위원

제가 보기에 실무대책반이라고 하는 걸 둔 취지는 재정계획도 그렇고 재정공시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라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작성이 되는 거고 그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연 당초 예산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깊이 있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거나, 공시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제대로 실무대책반을 운영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지난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실무대책반이 운영이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중요한 재정운영의 계획이에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장님께는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어디에 어떻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예산의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를 바라고요. 이건 의회에 보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의회에다 자료만 첨부해서 그냥 보냈지요 사실은. 자료만 첨부해서 보냈는데 이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 계획에 따라서 1년 예산이 세워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도 쏙 빠지고 또 어떤 때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것도 쏙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주먹구구다, 아니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런 비난과 비판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해마다 세우는 당초예산에 대해서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장선상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 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하고 단년도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더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2007 ~ 2011년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 중에서 2008년, 2009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리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2007 ~2011년 것으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2008년, 2009년 예산을 비교해서 반영된 것, 그리고 없었는데 들어간 것을 정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 ~ 2015년 재정계획은 본예산 올릴 때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각 과별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 단년도 예산을 연계시키서 가능하면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과별로 보고하는 건 한번 의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서윤기위원

의지를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의회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의사일정하고 의회하고 조정을 해서 중기재정계획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해야 될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지시라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의사일정이 그렇게 짜진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그렇게 의지를 가지신다고 답변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 신일어린이집은 1984년에 준공된 건물로 내부시설 및 건물 전체 구조가 노후화되고 작년에는 옹벽 누수로 인한 개·보수 등을 실시한 시설로 영·유아보육을 위하여는 안전 및 위생에 매우 취약한 시설입니다. 당초 신축은 관내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201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재개발 추진 등으로 부지매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어린이집 부지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내년도에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치는 현 구립 신일어린이집 부지로 대지면적 666㎡, 건축연면적 567.6㎡의 지상 3층 규모의 보육실, 다목적실, 주방 및 식당 등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예산은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에는 국비 1억9,800만원, 시비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육시설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원동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동 419-56 구립 신일어린이집을 666㎡를 부지로 추정가액 11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567.6㎡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1건당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신일어린이집 신축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입니다. 현재 신일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198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건물전체 구조가 노후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부지매입비 없이 건축비 추정가액 11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67.6㎡의 지상 3층 규모의 보육실, 다목적실, 주방 및 식당 등을 갖춘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며, 갈수록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맞추어 한차원 높은 보육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늘 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양할 걸로 알고 있어요. 정원이 119명인데 현재 80명이고 또 진입로가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은 게 하나 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 그런 문제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그건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니까 언제 또 그걸, 10년 내에는 아마 꿈도 못꿀 거예요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재개발이. 그리고 거기는 맨꼭대기 집이라 재개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빼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다만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그 주변경관도 좋고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옮길려고 하면 밑으로 옮기면 더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비를 맞고 가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인 장동식 의원이 대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성의껏 설명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들은 다, 의견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매년 보수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태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 동료위원들은 재건축·재개발문제가 됐을 때 문제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걸 빼도 상관이 없을 것도 같아요, 맨꼭대기에 있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동료의원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신일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의 현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1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9명 정원에는 방과후교실이 원래 거기 통합으로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30명 포함된 아이들, 그러니까 방과후교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린이집 정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방과후교실 신청인원이 없어 가지고 방과후교실을 취소하겠다고 와서 사실은 지금 지정취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과후교실을 취소하면 30명을 빼면 한 89명인데 지금 현원은 8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89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신축하게 되면 정원은 몇 명에 맞출 예정이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정원에 거의 맞추려고 그럽니다 어린이집 지금 현재.

서윤기위원

그러면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길을 따로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재건축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향후에 그쪽으로 통과하는 길은 따로 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를 통과하게 되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맨뒤에 있는 거잖아요. 전체 지역 중에서 맨뒤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거 뭐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산으로 넘어올 수도 없는 거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리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가 보시면 알지만 저쪽 길 있잖아요, 그쪽에서 넘어오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서윤기위원

몇 명이요? 뒤에서 넘어오는 아이들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뒤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도 그쪽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까지 이 건물 하나 지으면 운영할 거 아닙니까. 재건축된다면 예정지역이 예상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된다면 주로 그 아파트 재건축된 지역의 아이들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의 아이들도 올 텐데 만약에 재건축 추진하면서 그 지역이 포함되는 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불편하다 지금 현재에, 그런 취지로 최초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새로 부지를 물색해서 밑에 지역으로 좀 내려오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전 대부터 사실은 추진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건축 다 할 때 적정한, 아주 좋은 아래동네로 이사오는 것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내려오려고 했는데 땅도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높은 데 있는 아이들은 사실 높은 데 있는 것이, 우리가 내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높은 데 아이들이 높은 곳에 있어 주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 지금 오기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돼서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 지어지면 그때 가서 그 어린이집을 막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러한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도 그 어린이집이 존속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윤기위원

참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봉천초등학교가 통학로하고 딱 중간에 우성아파트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넣어요. 물론 거기 우성아파트 사는 아이들도 봉천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린이집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또 차량이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길도 막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통과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아파트 바깥에 존재하게 될 건데 그게 당장 5년 후나 10년 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는지 제가 우려돼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재개발·재건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 미래까지 보면서, 이런 취지의 의견입니다.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한 90명 보육하는데 재건축을 할 때 그게 막히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저희가 그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과장님 문제가, 과장님이 괜찮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잘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건평이 어떻게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약 497㎡.

권오식위원

497㎡요. 만약에 신축으로 지어졌을 경우에요 지금 이유야 어찌됐든 방과후교실이 취소가 되더라도 현원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89명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현원이 80명이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혹시 그 동에 지금 대기자 아동 수는 없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대기자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대기자는 죄송한데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놨는데요 이게 89명이 80명으로 모자라는 거는 반 정원이 이쪽반 이쪽반 해서 모자라는 거지 대기자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대기자 숫자를

권오식위원

아니 대기자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어요.

권오식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노후됐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원생들이 입학하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었는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저희도 그거는 염려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물론 건물이 새로 지어져 가지고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낡아 가지고 모자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험하거나 그런 면은 있겠죠. 새로 지어지면 더 좋고 학부형들이 좋아는 하겠지만 지금 대기자가 없고 이건 아니거든요.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더 좋아지면.

권오식위원

그럼 대기자는 단순히 어떤 이유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갈 비용이 없는 사람, 또 많이 밀린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4세, 5세. 그 어린이들이 주로 대기자로 속해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들도 있고, 3세, 4세 아동도 있고 연령적으로는 있어요. 연령적으로는 대기자가 있는데 그 대기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어디를 안 가고 대기자 신청해 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민간에도 있고 유치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구립어린이집이 그래도 되니까 여기 자리가 나면 좀 하려고, 그리고 지금 대기자라는 게 사실 아기를 임신해도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기자가 못다니고 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민간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해 놓고 여기가 자리가 나면 옮기고 싶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립이 좀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연령대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밀린 3세나 4세나 5세나 그 대기자 수만 있고 예를 들면 신일어린이집 위치라든가 현재 건물 노후도나 그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로 해서 기피현상은 없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주 없지는 않겠지요. 구립어린이집으로서 다른 데같이 막 인기가 좋고 이렇다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으로서는 조금 열악한 거죠. 그렇지만 그 대기자 숫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현원이, 제 말씀은 80명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권오식위원

건물도 그렇고 위치상의 문제 때문에 혹시 구립 신일어린이집까지 가는 걸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얼마전에 원생 학부모님들하고 원장하고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회의를 했는데 신축문제를 놓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현재 위치가 너무 위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 밑 쪽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를 놓고 현재 원생 부모님들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현재 위치가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회의한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그건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제 판단은 지금 현재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위치적으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실제 이용하는 부모님이나 원생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노후도로 봤을 때 25년 정도가 넘은 걸로 나와 있고 이용하는 원생이나 부모들의 의견의 현재 위치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보수나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일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위치를 아래로 했을 경우에 예산부담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래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산정하기 어려웠던 것이 부지를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몰라서 부지비용이 들어가고 이걸 팔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건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정부지를 놓고 검토한 적이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못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기존에 먼저 계셨던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부지 자체가 적합하지도 않고 밑의 부지는 아까 서위원님 말씀처럼 재건축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아예 내려가는 것 자체가, 제가 계획을 세울 때 전임자한테 여쭈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려가려고 했는데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건 고려를 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 현 부지가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가 나을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분들은 너무 높아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가변적인 거니까요. 그 상황에서 신축해야 되는 게 개·보수비 투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연간평균 개·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외벽보셨는데 작년에 벽에 물이 흘러서 2,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리고 낡아서 계속,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옹벽이 너무 낡아서 어린이집 같지 않고 교도소 담처럼 그렇고 또 너무 벼랑이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노후도가 25년 이상 돼서 어쨌든 노후가 많이 됐으니까 개·보수비가 계속 투입되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 2,000만원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되는 사유 중에 노후가 많이 됐으면 안전진단이나 안전도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쪽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신일어린이집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위해서 안전진단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구조안전에는 지장이 많다고 그런 진단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육안으로 하고 어린이집이니까 새로 짓는 건 좋다고 했고 전문가 진단은 안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건축과 육안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게 좋겠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리모델링보다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노후도나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의문이 드는 게 신일어린이집이 이번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런 어린이집이 어떻게 인증받을 수 있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무슨 진단으로 크게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운영이나 상태를 종합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평균점수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평가나 노후도나 안전문제나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것 아닌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을 수 있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인증받아서 그나마 쾌적한 어린이집 시설로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평가조건에서 통과된 어린이집인데 다시 거꾸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해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인증문제는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 그건 차후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개·보수비로 투입되는 예산보다 신축하는 게 적고 노후도나 이런 게 있는데 여전히 역으로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나 적정부지를 찾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꾸로 동료위원이신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여전히 또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축을 해서 2010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걸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 이 문제도 있을 거고, 신림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통학로나 보행로 문제가 이 어린이집하고도 직결될 것 같고 그 문제까지를 어린이집 신축해 놓고 그건 다른 부서의 문제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설이 가기 때문에 향후에 연관되어 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업무협조나 의견전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설만 지어놓고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됐을 때 관련부서가 해결하겠지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좀더 세밀하게 예측해서 관련해서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요 이게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쪽 보육아동들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졸업예정인 아이들 7세반이 19명 정도 되거든요. 신축하게 되면 한 60명을 내년에 분산시켜야 되는데요 주위에 구립 상록어린이집에 영아반이 빈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거기가 한 1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들이 지금 정원을 못 채웁니다. 만약에 전체 정원이 약 400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280명 정도의 현원이 찼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기 저기 분산시키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새로운 시설을 공사기간에 임대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분산하는 거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불편민원이 제기될 수는 있겠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다른 데를 리모델링해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 당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계획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전에 신일어린이집이 아래로 내려와서 신축한다고 5대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사항 아닙니까, 신축비 예전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계획은 아래쪽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요 그 부지가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도 되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어린이집은 점점 노후돼서 현부지에 하는 걸로 추진을 새로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관악구 재정이 굉장히 현청사 지으면서 어려울 때 관내 어린이집을 딱 두 개 지을 계획이 처음에 있었어요, 5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왔을 때 저희 지역구의 은천어린이집하고 신일어린이집하고 두 개였거든요, 신축비가 반영된 게. 두 개였고 거의 구조상 비슷했어요. 은천어린이집도 높은 옹벽이 쳐 있는 곳에 철판조립식의 어린이집이어서 똑같이 어떻든 계획은 아래로 내려와서 신축부지를 찾아서 새로 짓는 걸로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던, 그야말로 재정이 가장 어려울 때 두 개의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진행돼 오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적정부지를 못 찾은 것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재개발·재건축 과정 중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는 복지시설을 넣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리가 쉬운 경로당 하나 넣는 거 이런 정도에 그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지가 좀더 넓게 될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여러 개 넣어야 되는 의무사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걸 피하려고 하는 편법도 쓰잖아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지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계획을 변경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상황판단을 해서 신축하려고 했던 사업을 변경하는 거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면 현재 적정부지를 찾는다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에 복지시설을 넣는 걸 계획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더많은 새로운 유입인구가 발생할 것이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더 많은 소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에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현재 시설이 적정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해서 새로 그 자리에 그냥 짓는다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바로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그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추진이 돼서 어린이집이 수요가 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현재로도 대기자가 있는 있는 거고, 재개발이 추진돼서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때 돼서 어린이집이 더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꼭 구립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서 똑같이 계획이 추진됐던 상황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노후도나 현재 상황에서 당장 재건축이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든간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라면 건축과에서도 구조안전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노후도를 2011년까지 기다린다면 내후년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이 2010년인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11년에 가도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지을 때 이 재개발·재건축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았나요, 재고해 보지 않았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해 보지 않았는데요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일어린이집 갖고는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 민간어린이집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다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곳에 가정어린이집 시설도 들어서고 민간도 잘하면 어차피 신일어린이집은 구립으로 새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신축해서 놔두고 재개발이 되면 다른 시설들이 좋게 돼서 하면 수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빨리, 이해를

김금희위원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 의도가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방향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여서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현재 근처에 민간어린이집이 13개가 있는데 정원미달인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짓는 동안에 새로 임대해서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들을 지금 어차피 정원미달이 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제대로 거듭나도록 하는 지원이나 방안을 찾아줘서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다시 짓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성현동하고 남현동에 구립이 없어서 거기에만 지으면 저희는 구립은 중장기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 어린이집 그게 민간을 좋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곳에 중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어린이집은 어차피 이게 재개발이 몇 년 내에 될 게 아니니까 신일어린이집은 그냥 빨리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어디를 빌려서 해서 이 아이들을 보육시키면 좋은데 이 어린이집 시설이 굉장히 까다롭고 면적이 커서 사실 그걸 빌려서 리모델링하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서 못하는 거고, 민간에 나누려고 하는 거지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아이들을 넣고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김금희위원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 본 안건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한 개도 없는 동네가 관악구에 두 개 동이나 있는데 신축계획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지역여건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긴급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걸 신축할 것 같으면 없는 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성현동은 지금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단계로 들어갔고요, 남현동은 부지를 매입 해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남현동 복합동청사 건축될 때 거기에 1층에 어린이집을 좋게 해서 같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성현동하고 남현동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언제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성현동은 올해 예산이 다 배정돼서 내년에 건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현동은 복합청사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2012년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2012년까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완전히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2012년까지 가면 우리 관악구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한 개도 없는 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 지역은 노후도나 이런 것이 2011년이면 다 맞춰지는 거고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있지요.

김금희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은 만큼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거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크게 갑자기 문제는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어린이집으로서는 너무 그렇고 육안으로 아이들한테 갑자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거기에도 물론 비중을 뒀지만 원 운영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축을 새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좀더 쾌적한 데서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쾌적한 데 하려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이전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그 자리에 신축한다는 게 좋은 계획이에요. 글쎄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고 짓기 위해서 논리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들어요. 어떻든 원래 이전해서 좀더 내려와서 지으려고 했던 좋은 의도를 빨리 추진해서 했으면 벌써 우리 지역구의 은천어린이집처럼 이미 완공을 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잘 다닐 텐데 그 계획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이걸 다시 적정하지 않다고 한 부지에 다시 짓겠다, 인원도 많이 늘리지 않고? 아무튼 조금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축대 보셨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장

그 축대가 보수가 된 축대더라고요. 그리고 빌라 있는 쪽에는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받고 있어요. 그거 보셨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장

신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축대는 없애버리고, 다 거둬내고 거기다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축계획이 선다면 그 축대를 없애는 쪽으로 설계를 해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3일 예정된 당 위원회 의사일정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 위원회는 7월 3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당 위원회는 7월 3일 하루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