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의 판매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할 수 있고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판매인이 수입 증지액의 3/100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9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에서는 판매인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인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이미 철수가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철수가 됐고 판매인을 두지 않으면...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인증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사람이 팔지 않고 그냥 기계 자체로 찍는다는 개념인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보통 우표식으로 붙여나가는 것으로 사가지고 했는데...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대부분이 증명서가 붙이는 증지가 인지가 없이 인증하는 인증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수수료에 3%정도를 시에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내는 금액이 없이 바로 저희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 수입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구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3% 이외에 일단 여태안타까지 수 세수입자체가 시도 수입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에 판매액이 2억 800만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전에 예를 들면 2001년에는 5억 정도가 판매되다가 2005년도에는 2억 4,000정도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해서 2억 정도가 됐고 그 수입 부분도 감소됐는데 시 나름대로 직원들이 계약직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임용해서 썼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 직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서 그분들 인건비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7월 이후부터는 정규직으로 임명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가지고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응암동이나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하고 그러면서 증지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증지를 붙여야 되는 서류에는 저희가 증가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6조 1항에 보면 판매인이 구청 소속 공무원일 경우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이때까지는 수입증지를 판매하게 되면 3%를 이익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로 대체하면서 판매하는 판매인이 철수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인증기로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할 때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업무로 보아서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공무에 쓸 경우 그 얘기잖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전부 다 발급되는 것은 저희 공무와 관련되는 것인데 업무시설에서 근무하는 부서에서 증명을 주면서 하는 인증기만 찍어서 발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오늘 얼마 정도의 인증기를 찍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공무원한테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서 대부료 요율을 감면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부료 요율 적용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시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대부 기간 중 전년도에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을 70/100으로 조정하고 청사 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 그리고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한 별표1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그리고 제8장 관사관리 제47조부터 제58조까지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2조의 2항에서 보면 관리책임을 뒀는데요. 관리책임에서 보면 뒤에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 해서 그쪽은 다 삭제를 했어요. 원래 재정경제국장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이라 하고 재무국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한다고 이런 내용이 쭉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 삭제가 되고 2조2항이 관리사무위임으로 됐어요. 여기에는 “구의회 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뜻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산 자체를 구의회는 구의회 것으로 따로 규정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따로 따로 구분하겠다는 개념인지 이게 제가 구별이 좀 안 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주시나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물론 관리재산총괄은 저희 구 재정경제국에서 하는데 그 외에 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임의로 신설한 사항은 아니고 이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위임을 한 것으로.

김미경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2조2항 같은 경우에 삭제가 어디 범위에서부터 줄쳐진 그런 부분 구의회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만 삭제를 한다는 개념인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삭제라는 것은 구청장은 재정경제국장에서부터 재산까지죠.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김미경위원
그렇죠. 밑에 삭제란만 삭제되는데 말이 조금 안 맞는 듯한 그런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삭제라는 것은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삭제하는 게 아니라 구유재산관리, 구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구유라는 말을.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 단어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단어만 삭제되는 건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네. 그리고 이것을 구의회에서 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 및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함으로서 적절한 관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판단이 섰을 때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구유재산 삭제가 아니라 삭제란에 공유재산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이게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이 있는데 구유란 표현만 삭제된 내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유만 삭제되고 거기에 공유란 말은 들어가지 않고 그것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유라는 것은 시유도 있고 구유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 포괄해서 그것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자체를, 어쨌든 구청장은 재산을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되지 않는 건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저희한테 위임된 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대부료 감액 규정이 많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대부료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한테 권한도 굉장히 많이 위임된 것 같거든요. 80% 까지도 본인이 구청장에 의해서 80%까지도 감면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세수 부분이 많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수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세수가 이 조례라면 세수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이게 물론 세수가 많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수감소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보존을 위해서 감소시켜주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점용료가 구 세입에 차지하는 부분은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아니라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열악한 환경인데 8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타당하다 하면 가능한건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감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80%까지도 감면된다는 뜻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구 세입과 모든 것을 병행해서 8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면 해 드려서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기증품 부분이 많이 좀 신설된 것들 중에 기증품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원래 우리가 없어야 될 내용도 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규정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규정들을 꼭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관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없는데 이제 조례로 넣었는데 사실은 관사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관사가 생긴 다음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 일이 번거로울 수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에 같이 한꺼번에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해서 같이 한꺼번에 병행해서 처리한 겁니다.

김미경위원
규정들 자체가 이것 자체는 복잡한 규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꼭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지 물론 미래에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넣는다는 취지도 있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넣어서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규정까지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할 적에 효율적이고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할 만드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저희가 관사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이라면 가능한 얘기지요. 지방의 도라던가 이러면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가 은평구나 서울시내에서 관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지금 관사가 없는데 사실은 구청장 임명제 할 적에는 구청장들이 관내에 거주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관내에 거주하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장같은 경우는 민선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없지만 부구청장같은 경우는 임명제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관내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큰 법으로 구청장이 지금은 관선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굳이 넣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건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선인지 민선인지 이런 부분들은 큰 법에서 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조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라는 의미는 단순 명료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것까지 넣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앞으로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