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6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7-03

이행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까치산공원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6억3,505만3000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55억3,491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4.47%인 35억6,852만8,0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6,639만1,190원으로 이중 127만1,120원을 결손처분하고 19억6,512만70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4억7,403만588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15억9,382만7840원입니다. 이중 92억7,157만8,980원을 지출하고 12억1,470만1,37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7,54만74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2억712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7,892만1,420원을 지출하고 2,820만4,5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원녹지분야 장기비전계획수립,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3,870만1,3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3,319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6,867만5,040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억9,006만2,78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1,561만9,6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35억2,925만8,000원으로 이중 27억3,487만9,480원을 집행하고 6억1,375만9,7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061만8,750원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9,838만890원으로 9,372만4,770원을 집행하고 465만6,1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억2,568만4,000원으로 이중 22억2,104만1,510원을 집행하고 8억464만2,4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08년도 결산 검토보고 사항 중 구 전체 총괄사항하고 도시관리국 세입 총괄사항과 세출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미수납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이며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과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주택과 49.05% 수납, 미수납액 50.95%인 3억9,206만6,000원 이월, 도시계획과 98.45% 수납, 미수납액 1.55%인 1,170만4,350원 이월, 건축과 29.79%수납, 미수납액 70.21%인 13억6,444만9,930원 이월, 도시디자인과 44.18% 수납, 미수납액 55.82%인 1억1,381만4,220원 이월, 공원녹지과 95.62% 수납, 미수납액 대비 1.51%인 127만1,120원은 결손처분하고 98.49%인 8,308만5,5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총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무재산이 2.05%인 4,031만2,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이며 고질적 체납은 46.82%인 9억2,010만8,390원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51.02%인 10억258만3,580원으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며 기타 사유는 0.11%인 211만6,11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주택과 6개 세부사업 등 93.14% 지출, 5.43%인 7,600만원 명시이월, 집행잔액 1.43%인 2,010만5,280원 도시계획과 6개 세부사업 등 41.82% 지출, 30.58%인 4억200만8,20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27.60%인 3억7,923만9,740원, 건축과 3개 세부사업 등 95.11% 지출, 집행잔액 4.89%인 776만5,330원, 도시디자인과 3개 세부사업 등 81.72% 지출, 12.52%인 2억3,281만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5.76%인 1억709만9,530원, 공원녹지과 40개 세부사업 등 84.14% 지출, 7.14%인 4억8,580만3,17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8.72%인 5억9,333만7,61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12.03%인 1억3,319만원으로 주택과 519만7,000원, 도시계획과 1억2,799만3,000원이며 예산절감은 6.20%인 6867만5040원으로 주택과 146만6,800원, 도시계획과 923만6,000원, 건축과 721만5,000원, 도시디자인과 510만3,000원, 공원녹지과 4,565만4,24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71.33%인 7억9,006만2,780원으로 주택과 1,344만1,480원, 도시계획과 2억4,201만740원, 건축과 55만330원, 도시디자인과 9,517만7,520원, 공원녹지과 4억3,888만2,71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0.44%인 1억1,561만9,67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681만9,010원, 공원녹지과 1억880만660원입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2억7,069만8,200원, 서울대 주변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39만8,000원 등 총 3억7,109만6,200원이고 도시디자인과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3,7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 한라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6,138만890원, 금천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9,400만원, 모래내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3,679만6,750원 등 총 6억9,217만7,640원이며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 및 연도 말 예산확보로 각종 심사 등 절차 이행기간 소요, 동절기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으며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은 주택과 봉천9-1구역에 대한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고시 지연에 따라 사업시기를 서울시 고시 이후 용역 발주하고자 재조정하는 것으로 7,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난곡사거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1,337만4,600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3,998만원, 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6,673만3,600원 등 총 4억2,008만8,200원이고,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2억3,281만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분야 장기비전계획 수립용역 1억2,609만900원,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9,038만770원, 연주대 어린이공원정비 6,933만1,500원 등 총 4억8,580만3,17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용역기간 재설정, 연말 인센티브사업비 배정, 절대공기부족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및 사유로 주택과 봉천제3구역 재개발사업 미보상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금액 지출을 위하여 5월 22일 4,712만6,000원 지출결정하여 당일 4,712만5,9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원이며, 도시계획과 북부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검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위하여 5월 1일 4,000만원 지출결정하여 9월 4일 68.10%인 2,7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90%인 1,276만원입니다. 건축과 남부순환도로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지침 개선용역 시행을 위하여 5월 1일 1,000만원 지출결정하여 8월 12일 95.94%인 959만3,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6%인 40만6,180원이며,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 2차공모 제안서작성 용역비로 2월 21일 3,000만원 지출결정하여 다음날인 22일 94.67%인 2,8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3%인 160만원이며, 공원녹지과 GRT 공사구간 지장가로수이용 관악로, 관천로 수종갱신을 위하여 4월 18일 8,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월 30일 83.20%인 6,656만1,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80%인 1,343만8,3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국비보조금은 없으며 시비보조금 9,838만890원으로 도시계획과 3,700만원 중 91.90%인 3,400만3,000원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0%인 7,099만3,200원이고 공원녹지과 6,138만890원 중 97.30%인 5,972만1,77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현년도분은 국비 1억2,324만3,000원, 시비 25억3,645만4,000원으로 총 26억5,969만7,000원이며 이중 75.38%인 20억4,90만7,780원 집행하고 20.45%인 5억4,382만5,67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인 1억1,096만3,55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국비는 주택과 1,254만7,000원 전액 집행, 공원녹지과 1억1,069만6,000원 중 95.60%인 1억582만1,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7만4,770원이며, 시비는 도시계획과 2억5,200만원 중 26.94%인 6,788만6,600원 집행하고 73.06%인 1억8,411만3,400원 이월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6억6,129만1,000원 중 99.42%인 6억5,746만89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2만2,01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16억2,316만3,000원 중 71.54%인 11억6,118만3,960원 집행하고 22.16%인 3억5,971만2,27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26만6,77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이 30억2,568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82%인 34억7,403만5,880원이고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여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금액으로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서 73.41%인 2억2,104만1,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4,813만4,490원과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었던 예비비 6억5,650만8,000원을 합하여 총 8억464만2,49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12.38%이고 실제수납액은 137.75%로 세입예산보다 37.75% 초과수납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64.86%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15.50% 낮아졌으며, 2008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89.65%보다 24.79% 낮은 징수율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1.38%인 9억3,831만2,94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징수액 비율과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97%, 이월액은 10.48%, 집행잔액은 9.55%이며 지출액은 전년도 78.73%보다 1.24% 높아진 반면 이월액은 1.05% 낮아져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율의 변동은 미미하며, 2008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비율은 12.99%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13.56%인점을 감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 후 발생되는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지출결정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의 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은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위법건축물 단속 세부사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난곡사거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영향평가 세부사업, 공원녹지과 관악산공원 불법잡상인 정비, 이동식화장실 관리,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 주택가주변 위험절개지 계측관리 세부사업 등이며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주택과 519만7,000원, 도시계획과 1억2,799만3,000원으로 이러한 사업예산은 집행여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감경정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정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재무활동비 시·도비보조금반환 7,099만3,000원은 2007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서울특별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관간의 신뢰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시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의 다른 과들도 그렇긴 한데요 12쪽에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더많은데 실제 미수납액이 수납액보다 더 많거든요 50% 이상 되고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거는 경기도 나빠지고 해서 부과를 해 놓으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채권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는 아니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당초에 12월달에 부과징수 되는 게 많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적정으로 평균내서 적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게 이걸 저희가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 12월에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일을 하다 보면 12월쯤에 가서, 왜냐면 항측이 떨어지면 항측 조사기간이 상당 기간 됩니다. 그래서 항측조사 하고 부과기준 다 정해서 하게 되면 연말쯤이나 가서

이행자위원

그런데 항측조사를 단속하는 게 4월부터 8월까지 하시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걸 왜 꼭 4월부터 하시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시청에서 항측이 내려오는 때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꼭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항측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근거자료로써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8월까지 하셔야 되고 그 나머지 절차들이 그래서 12월에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부과고지 하고

이행자위원

이러다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럴 개연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 안 좋고 또 이행강제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납부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들에게만 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납액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14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좀 과다 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왜 그렇죠?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요? 예산액이 643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61만원인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조사 결과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늦어져서 2009년도에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늦어져서 그럼 2009년도로 이월이 된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은 민원여권과에 예산을 쓰는 걸로 하고 2009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2009년도에 반영하지 않고 이 예산 갖고 쓰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이미 집행해야 되는데 항측조사가 늦어지고 부과하는 게 늦어져서 부득이 우편요금을 2009년도 1월달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명시이월비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9-1구역인데요 9-1구역의 기본계획이 고시가 서울시에서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고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원래 계획이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용역발주가 12월에 하게 돼 있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런 식으로밖에 계획이 안 된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 기본계획 고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이행자위원

그럼 시에서 고시하는 건 일정계획이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연간 업무계획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있긴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일정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늘상 늦어지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행자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 업무보고 때도 12월에 용역발주하는 걸로 업무계획을 올리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집행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놓고 너무나 명시이월이 당연시 됨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시 보조금이 50%가 있고요 저희 자체 예산이 50%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보조금을 맞추다 보니까 죽일 수도 없고 또 시에서 고시가 늦어져 버리니까

이행자위원

그럼 매년 이런 명시이월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시가 원체 늦어지다보니까 명시이월을 부득이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계획 하실 때부터 12월에 용역발주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는데 계획하실 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협의를 해서 조성하셔서 예산이 명시이월되거나 이러지 않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태료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3억9,200만원 되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무재산이 4,000만원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재산은 몇 년 간 무재산 판결이 나야 결손처분이 가능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결손처분이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장옥호위원

법적으로 5년으로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어떤 행위 자체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을 증축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분들이 무재산이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고질적 체납자가 3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고질적 체납은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체납독려계획 같은 건 매년 세우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매년 세워서 지금 계속 1차 독려, 2차 독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이 3억5,000만원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100% 다 돼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100%는 할 수 없고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재산조회가 오는 대로 해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무재산도 아니고 재산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말로 얘기하면 악질적인 체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분명히 다 해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왜 100%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당해연도에 내지 않는 것은 체납을 하게 되면

장옥호위원

그건 고질적 체납은 아니죠. 한 1년 정도 체납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해서는 안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체납되면 그 다음에 세무2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수납액 전체에서 분류한 것을 보면 무재산으로 해서 4,000만원 나머지는 고질적 체납자로 그냥 분류를 해 놨는데 미수납자 중에서 무재산을 빼고는 전체가 다 고질적 체납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체납 과년도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혹시 작년도에 주택과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도에? 자료 가지고 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08년도 이월이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매년 그런 선에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거의 절반 정도 49% 내지 50% 정도.

장옥호위원

물론 체납은 돼 있지만 주택과에서 이것을 체납 독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당해연도 거는 빼고 당해연도가 지난 것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난 것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당해연도 거는 얼마나 되는지 금년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08년도 거 계산해서 3억9,200만원.

장옥호위원

2008년도 거 해서 3억9,200만원.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자로 안 보고 당해연도 것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고질적 체납이 아니지 이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고질적 체납이란 것은 과년도 거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계속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이것은 악질적인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이 체납분류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당해연도에 체납이 됐으면 이건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 금방 납부가 가능한 사람들 아니에요? 고질적 체납자라고 하면 몇 년 간을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들 얘기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사유를 분명히 해서 우리한테 결산 자료를 낼 때는 그 분류를 정확히 해서 당해연도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 무재산 체납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위원님들한테 결산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얘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있네요. 4,700만원이 결정돼 있는데 이것이 봉천제3구역 재개발사업 미보상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걸 변상하느라고 그러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심에서 져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자가 불어나거든요.

장옥호위원

그래서 일단 보상을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재판에 지게 되면 재판에 직접 관련된 실무자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지는 사례가 종종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 소송 수행과정에서요?

장옥호위원

예, 수행과정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주택과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견주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아예 소송에 관계를 안 하고 우리가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관장한다 그 말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준비해서 변호사를 드리고요 변호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변호사 선임을 할 적에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나갔나요? 선임비 같은 건 여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소송수행비로 해서 집행해서

장옥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얼마인지는 모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이거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 3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전체 2008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얼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3억7,90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30% 이상 됩니다.

이행자위원

엄청나네요. 사유가 뭐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용역을 하다 보면 보통 2년 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업을 저희가 예산드릴 때에 사실은 부족하면 그 다음 해에 또 반영 할 수도 있고 또 추경에서 사업에서 잡은 예산에서 부족하면 또 저희가 반영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본 예산에서 제대로 사업비를 생각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너무 과도하게 무리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만래

이만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용역발주나 사업발주를 할 때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발주가 안 되죠.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걸린다고 하면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얼마얼마 해서 그런 식으로 공사 발주를 차수별로 발주를 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년을 잡습니다. 사실은 협의단계하고 심의단계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보통 2년.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정도 걸립니다. 사고율이 한번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도시계획용역은 예산이 확보돼야만 용역이 발주가 가능해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해 연도에 가능한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만래

이만래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예산회계상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도 사실은 지출을 하셨거든요 29쪽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예비비지출은 왜 하신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비 4,000만원을 지불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 북부고등학교 환경영향평가 남현동 채석장 부지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용역을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이 계획이 2007년부터 사실은 교육청에서 있었고 우리도 연초에 업무계획에 있었던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실 못 잡은 거는 과에 책임이 있는 거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받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사실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워낙 물량이 크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보니까 별수 없이 용역을 주게 된 거죠.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고요 미리 좀 필요하다면 사전에 당연히 계획하셨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저희 추경이 언제 있었죠 1차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뒤에 공무원이들 혹시 아시나요 작년에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1, 2차?

조규화위원장

직원들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주시고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더 문제인 거는요 지출결정액을 얼마 하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700만원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출을 2,700만원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세우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4,000만원 세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얼마가 남았으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출액이 2,7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출액이 2,700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나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이행자위원

예비비를 지출하시면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신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낙찰차액이지요.

이행자위원

아니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늘 생기는 거고요 낙찰차액이라는 게 지금 몇%나 되는 거죠 그러면 1,200만원이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30% 가량 되는 거죠.

이행자위원

예, 낙찰차액이 30% 이상이 된다는 거는 과도하게 하신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때에 지출하는 거라고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긴급한 경우에 지출하겠죠.

이행자위원

이게 긴급한 건가요, 미리 계획을 못 하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중간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행자위원

어떤 기준이 바뀐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영향평가기준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사항항목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행자위원

이런 거야 평상시에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이행자위원

예측가능한 거 아닌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거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추경까지 갈 형편도 못 되고

이행자위원

저희가 언제 제출하실 계획이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이행자위원

저희가 8월까지 하실 거 아니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었죠.

이행자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실려고 그러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북부고등학교 도시계획결정은 사실 그 전에 했었어야 합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미뤄지다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갑자기 잘 됐고 또 우리가 공람공고 하다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요거요거를 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된 거죠.

이행자위원

일단 뭐 계획을 잘 못하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를 쓰셨는데 사실 용역비 같은 거를 예비비에 잘 쓰지는 않죠.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거기다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30%를 남기셨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도시계획과에 용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용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시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남기시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죠. 지난해에도 용역가지고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한 것 같은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용역하고 이거하고 좀

이행자위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회 추경이 보니까 7월에 있었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작년에요?

이행자위원

예. 그런데 지출일자가 9월 4일이었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용역 완료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출한 거죠.

이행자위원

결정일자가 5월이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하시면 그해 7월에 추경을 했지만 아마도 집행부에서 5, 6월에 이미 다 계획이 짜여졌을 거고 그때 반영을 하셨으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7월에 추경을 했어도 8월 정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3개월 정도 갭이 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찰라, 그 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려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31쪽에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7,6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집행잔액이 7,600만원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든요.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이게요 31쪽에 집행잔액.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봉천동 특별계획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봉천동 특별계획 홍보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5,200만원인가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그런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예상치 않게 분위기가 상당히 들떠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해서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언급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행자위원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008년도 2월 달에 봉천 특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나서 사실은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외로 2008년도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여가지고 상당히 지가가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다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더더욱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그런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이거가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홍보하려고 하셨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용도가 호텔컨벤션, 학원, 업무시설 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부 다 관계 업체, 전경련이라든지 상공회의소, 학원연합회,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들을 전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우리 강당이나 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또 광고비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홍보해도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꼭 하셔야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이 편성됐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제가 그거를 시도 못한 게 부동산 과열이 워낙 되다보니까

이행자위원

부동산 과열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된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봉천역세권 주변이 상당히 과열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홍보까지 했다면 사업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럼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가 뭔데요? 호텔이 들어오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고 하면 당연히 과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발전도 하는 것 아닌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기법인데요 지난번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물어온 내용인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100% 동의라든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률개정이라든가 서울시 지침개정이라든지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행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순전히 과장님이 세우신 계획안이었어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홍보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몇 개월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안 쓰신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몇 개월 사이에 변한 게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몇 개월 사이에 그러면은 그 지역에 그런 환경이 그렇게 바뀐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닌데 원하신다면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사적으로 뭘 원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100% 동의해서 100% 토지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그 이면에는 계획이라든지 지침, 서울시 기본계획을 바꿔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하면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라든지 나머지 3분의 1은 수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이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안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홍보를 못하고 결국은 불용처분하게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이행자위원

뭐가 그렇게 12월 달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변화들과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예산 5,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도시계획과의 예산 집행잔액이 30%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집행부에도 그렇게 해서 올라오지만 저희들한테도 예산을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제대로 보고 지적을 해도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세요 너무 의욕만 넘치셔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결국은 30% 이상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된 것들이 다음 예산심의 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9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도 꼼꼼하게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행자 부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해였습니다 당초 전반기 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전반적으로 흐름을 계획하고 또 수립하는 그런 주관 과장님이신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을 계획된 금액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국토계획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산출을 하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냐?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지급을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먼저 계약이 되면 선급금이 나갑니다 선급금. 그리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기성금이 6월 30일까지 많이 나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 선급금 나오고 1차 기성 정도 나오고 그리고 잔금 나갑니다. 3번 정도에 걸쳐 나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일부 지출하고 일부의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월된 부분은 1차, 2차 지급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2차 정도 지불하고 남으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계속 2년 내지 3년 사업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잡아놓고 1차, 2차 주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도시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용역하고 계속사업하고 별개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여기 사무관리비를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으로 잡아놨습니다 홍보비를. 사무관리비로 잡아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홍보비를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으셨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편성이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우리는 방침받아서 이걸 하겠다 라고 했는데 목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아무리 일반인이 본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에 어떤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를 홍보비로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일반운영비 홍보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표시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맞지가 않는 것이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차후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이 사실은 적절한 다른 부서에 아주 필요한 데도 제대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러 번 너무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주민들과 가깝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기억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눈높이를 비슷하게 가셔야지 과다하게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다가 또 국·시비보조금에 우리가 필요해서 받아왔다가 지출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나 다른 국가나 우리 관악구를 다음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국·시비 우리가 좀 지출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7,000만원정도가 지금 반납이 안 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신림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 얼마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이 11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구비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비는 전혀 안쓰시고 시비를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면 사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국·시비를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믿음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쓰고 남아서 올라온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갖고 와라 하고 분명히 지적할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 정말 신의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욱 적절하게 해서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정말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올린다면 우리 관악구에 더 신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39쪽 연구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셨거든요. 아까도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용역비가 자꾸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거는 본 예산에 있던 게 아니고요 작년에 서초, 강남, 관악, 동작구로 이렇게 해서 남부순환도로, 사당로 등등의 가로에 접해있는 건물의 높이를 완화하려고 합동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다보니까 우리 관악구 남부순환도로 구간이 1,000만원이 해당돼서 그래서 예비비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사업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9년도에 용역이 있는 도시계획과의 남부순환도로 활성화 방안 용역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행자위원

별개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행자위원

내용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용도지역이나 높이기준 이런 것들이 다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활성화 방안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방안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한 가로변 높이는 서울시내 전체를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도로사선이 아닌 도로 넓이에 따른 또는 어떤 특성에 맞는 높이를 정해버렸거든요 서울시 전체를.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도로 사선제한 높이가 예를 들어서 40m면 높이가 1.5배면 60m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40m로 정해버렸어요 서울시에서 전체를 할 때. 그게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많았고 이게 지역의 발전에 지장이 많아요.

이행자위원

굉장히 좋은 용역을 하셔서 나름의 성과가 있으셨던 걸로 제가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그걸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 배당이됐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그동안에 생각이 있으시다가 갑자기 하신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본청에 가서 저희가 칭찬을 받았는데 본청 주택국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한 거예요 이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못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내용은 좋았고 결과나 성과면에서도 좋았는데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당연히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용역을 발주를 하시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하시든가. 당연히 이런 건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같은 경우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걸 강남의 과장, 서초, 저 이렇게 몇몇 과장들이 갑자기 아,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 한 번 빨리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갑자기 진행한 거예요.

이행자위원

그걸 내년까지 기다리시기는 너무 마음이 급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 용역비 같은 것들이 중간에 계획돼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한다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몇 달이라도 빨리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동의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집행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아쉬움으로 좀 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청에서는 주거패턴을 문화를 굉장히 다양화하려고 추진단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관악구에 주택 패러다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줘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시형주택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도 개정돼서 그러는데 그런 용역을 할려고 하면 예산을 잘 안 짜준다는 거죠.

이행자위원

그럼 예비비는 그냥 마음대로 막 갖다쓰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요 본예산에요

이행자위원

본예산에 안 짜주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항상.

이행자위원

그거는 사실 기획예산과에 가셔서 하실 말씀이시고요.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예비비에서 받아서 쓰는 게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비비라는 게 갑작스럽게 예산의 지출을 하게 되거나 초과지출을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용역이라는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누구 하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갑자기 사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다 예비비에 잡아놓고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하면 다 갖다 쓰지 그걸 뭐하러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예비비는 저희가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죠,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 저도 알겠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걸 중간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긍정의 의미신가요, 부정의 의미신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시청에서 할 걸 우리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다니까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좋은 뜻에서만 해석을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나쁜 뜻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거고 급하니까 하셨으니까 좋은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비비로 한다는 게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써야 될 그런 사안도 아니고 예측을 못할 만한 그런 용역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되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그게 어느날 갑자기 생각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비비에서 용역비 1,000만원 그 부분은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아주 저렴한 비용가지고 사당역에서 금천 인터체인지 70m에서 100까지 테헤란로 버금가는 관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런 효율성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그동안에 남부순환로가 도시미관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제한을 받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바로 70m에서 100m까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아까 이행자 부위원장이 지적한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예비비 지출 부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무조건 70m에서 100m만 높이를 제한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관악이 테헤란로 못지 않는 건축미를 살려서 그렇게 도시미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예비비가 또 나오는데요, 제가 내용상으로 뭐가 잘됐고 잘못됐고를 논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실것 같고요. 일단 49쪽에 왜 예비비를 2차 구간에 사용을 하셨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가 1차 사업이 2007년도부터 공모제안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2월달 그때까지만 해도 2차 사업을 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월달에 서울시에서 2차 공모계획을 받겠다 그게 갑자기 떨어져서 기존에 예산에 편성 안 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2차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그때 예비비로 쓴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오늘 결정하면 내일 그냥 지출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용역을 2월달에 계약을 해서 3월달에 서울시에다 제안공모를 해서 21일날 2차 사업이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이행자위원

21일날 선정돼서 22일날 바로 지출이 되셨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2월달에 용역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행자위원

그러면 미리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결정은 2월 21일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신 거 아니세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선정됐다는 것이 20일날 됐다는 얘기고 지금 이 예비비 쓴 것은 2월달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예비비를 써서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사이에 결정해서 그 다음날 돈을 쓰셨냐 이거죠 제 말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비비 지출한 날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예, 혹시 그냥 짜맞춰 놓으신 거는 아니세요?

조규화위원장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직원들, 보충해 주세요. 날짜, 왜 하루만에 그렇게 결정돼서 지출이 됐냐 이겁니다.

이행자위원

이 용역이 선정돼서 결정하자마자 그 다음날 어디 용역회사 다 결정돼 가지고 돈 주는 거예요? 1차 때부터 2차 하실 것까지 용역하실 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용역 발주자를?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이

이행자위원

결정을 해놓고 오늘 결정해서 돈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냐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일날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21일날 지출했다는 얘기는 원래 서울시에서 1월달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예비비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을 한 달 정도 하는 과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그때 받아서 지출한 걸로

이행자위원

예산도 안 서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방침도 안 받고 그런데 먼저 업체 선정을 했다는 말이 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이행자위원

아니 2차 사업을 할 지 안 할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자까지 선정해 놓으시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1월달에 2차 사업 공모를 받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 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날짜상에 20일날 예비비를 받아 가지고 21일날 바로 지출했다는, 하루사이에 업체 선정했다는 그게 의문사항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걸 봤을 때 일단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상태에서 예비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그 전에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날짜 자체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예산이 편성도 안 됐는데

조규화위원장

한 과장님 말이죠, 지난번에 이만섭 과장님이 서울시로 가셨죠? 그 부분은 해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행자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이행자위원

다음이 아니라 저희가 만날 결산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다음으로 미루세요. 전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게 항상 문제지요. 돈은 다른 분이 쓰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최소한 직원분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현재 확인하기로는 그런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가 2차 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다보니까 급하게 썼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지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하기가 이 자리에서는

이행자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경위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행자위원

안 알아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다가 바로 주시고요 오늘 이내로요. 이 디자인사업이 말도 많고 성과도 없고 그랬던 건데 이 과정이나 절차마저도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셨다는 거는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과정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성과면에서 본다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행자위원

어떤 성과가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현재 1차 사업이 서울대입구에서 건영아파트까지 도로정비나 또는 지중화사업이랄지 그와 병행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한 효과가 나름대로 일반 시민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이행자위원

결산심의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편의성이 무시되면 디자인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주민불편을 굉장히 공사 중에도 가중시켰고 현재도 굉장히 불편한 구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해 놓으신 설계때문에 변경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논할 거는 아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료를 오늘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서 42쪽, 과오납 반환액이 118만7,000원이나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중부과가 돼 가지고 하나를 취소시킨 겁니다.

이만의위원

어떻게 이중부과를 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부과가 돼 가지고

이만의위원

과오납이 수납한 게 비해서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