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08년도 결산 검토보고 사항 중 구 전체 총괄사항하고 도시관리국 세입 총괄사항과 세출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미수납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이며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과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주택과 49.05% 수납, 미수납액 50.95%인 3억9,206만6,000원 이월, 도시계획과 98.45% 수납, 미수납액 1.55%인 1,170만4,350원 이월, 건축과 29.79%수납, 미수납액 70.21%인 13억6,444만9,930원 이월, 도시디자인과 44.18% 수납, 미수납액 55.82%인 1억1,381만4,220원 이월, 공원녹지과 95.62% 수납, 미수납액 대비 1.51%인 127만1,120원은 결손처분하고 98.49%인 8,308만5,5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총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무재산이 2.05%인 4,031만2,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이며 고질적 체납은 46.82%인 9억2,010만8,390원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51.02%인 10억258만3,580원으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며 기타 사유는 0.11%인 211만6,11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주택과 6개 세부사업 등 93.14% 지출, 5.43%인 7,600만원 명시이월, 집행잔액 1.43%인 2,010만5,280원 도시계획과 6개 세부사업 등 41.82% 지출, 30.58%인 4억200만8,20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27.60%인 3억7,923만9,740원, 건축과 3개 세부사업 등 95.11% 지출, 집행잔액 4.89%인 776만5,330원, 도시디자인과 3개 세부사업 등 81.72% 지출, 12.52%인 2억3,281만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5.76%인 1억709만9,530원, 공원녹지과 40개 세부사업 등 84.14% 지출, 7.14%인 4억8,580만3,17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8.72%인 5억9,333만7,61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12.03%인 1억3,319만원으로 주택과 519만7,000원, 도시계획과 1억2,799만3,000원이며 예산절감은 6.20%인 6867만5040원으로 주택과 146만6,800원, 도시계획과 923만6,000원, 건축과 721만5,000원, 도시디자인과 510만3,000원, 공원녹지과 4,565만4,24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71.33%인 7억9,006만2,780원으로 주택과 1,344만1,480원, 도시계획과 2억4,201만740원, 건축과 55만330원, 도시디자인과 9,517만7,520원, 공원녹지과 4억3,888만2,71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0.44%인 1억1,561만9,67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681만9,010원, 공원녹지과 1억880만660원입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2억7,069만8,200원, 서울대 주변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39만8,000원 등 총 3억7,109만6,200원이고 도시디자인과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3,7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 한라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6,138만890원, 금천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9,400만원, 모래내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3,679만6,750원 등 총 6억9,217만7,640원이며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 및 연도 말 예산확보로 각종 심사 등 절차 이행기간 소요, 동절기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으며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은 주택과 봉천9-1구역에 대한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고시 지연에 따라 사업시기를 서울시 고시 이후 용역 발주하고자 재조정하는 것으로 7,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난곡사거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1,337만4,600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3,998만원, 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6,673만3,600원 등 총 4억2,008만8,200원이고,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2억3,281만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분야 장기비전계획 수립용역 1억2,609만900원,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9,038만770원, 연주대 어린이공원정비 6,933만1,500원 등 총 4억8,580만3,17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용역기간 재설정, 연말 인센티브사업비 배정, 절대공기부족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및 사유로 주택과 봉천제3구역 재개발사업 미보상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금액 지출을 위하여 5월 22일 4,712만6,000원 지출결정하여 당일 4,712만5,9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원이며, 도시계획과 북부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검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위하여 5월 1일 4,000만원 지출결정하여 9월 4일 68.10%인 2,7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90%인 1,276만원입니다. 건축과 남부순환도로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지침 개선용역 시행을 위하여 5월 1일 1,000만원 지출결정하여 8월 12일 95.94%인 959만3,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6%인 40만6,180원이며,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 2차공모 제안서작성 용역비로 2월 21일 3,000만원 지출결정하여 다음날인 22일 94.67%인 2,8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3%인 160만원이며, 공원녹지과 GRT 공사구간 지장가로수이용 관악로, 관천로 수종갱신을 위하여 4월 18일 8,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월 30일 83.20%인 6,656만1,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80%인 1,343만8,3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국비보조금은 없으며 시비보조금 9,838만890원으로 도시계획과 3,700만원 중 91.90%인 3,400만3,000원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0%인 7,099만3,200원이고 공원녹지과 6,138만890원 중 97.30%인 5,972만1,77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현년도분은 국비 1억2,324만3,000원, 시비 25억3,645만4,000원으로 총 26억5,969만7,000원이며 이중 75.38%인 20억4,90만7,780원 집행하고 20.45%인 5억4,382만5,67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인 1억1,096만3,55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국비는 주택과 1,254만7,000원 전액 집행, 공원녹지과 1억1,069만6,000원 중 95.60%인 1억582만1,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7만4,770원이며, 시비는 도시계획과 2억5,200만원 중 26.94%인 6,788만6,600원 집행하고 73.06%인 1억8,411만3,400원 이월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6억6,129만1,000원 중 99.42%인 6억5,746만89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2만2,01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16억2,316만3,000원 중 71.54%인 11억6,118만3,960원 집행하고 22.16%인 3억5,971만2,27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26만6,77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이 30억2,568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82%인 34억7,403만5,880원이고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여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금액으로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서 73.41%인 2억2,104만1,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4,813만4,490원과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었던 예비비 6억5,650만8,000원을 합하여 총 8억464만2,49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12.38%이고 실제수납액은 137.75%로 세입예산보다 37.75% 초과수납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64.86%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15.50% 낮아졌으며, 2008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89.65%보다 24.79% 낮은 징수율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1.38%인 9억3,831만2,94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징수액 비율과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97%, 이월액은 10.48%, 집행잔액은 9.55%이며 지출액은 전년도 78.73%보다 1.24% 높아진 반면 이월액은 1.05% 낮아져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율의 변동은 미미하며, 2008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비율은 12.99%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13.56%인점을 감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 후 발생되는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지출결정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의 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은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위법건축물 단속 세부사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난곡사거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영향평가 세부사업, 공원녹지과 관악산공원 불법잡상인 정비, 이동식화장실 관리,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 주택가주변 위험절개지 계측관리 세부사업 등이며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주택과 519만7,000원, 도시계획과 1억2,799만3,000원으로 이러한 사업예산은 집행여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감경정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정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재무활동비 시·도비보조금반환 7,099만3,000원은 2007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서울특별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관간의 신뢰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