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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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8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9-09-03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의 동측은 신사근린공원과 서측은 봉산자연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북측은 숭실중고등학교가 있고 남측은 증산역 역세권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신사2동 300번지 일대로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60,662㎡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형은 동저서고 지형으로 약 4m의 고저차의 완만한 구역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용도지역 종세분화변경, 최고층수 16층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는 봉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확보를 고려하여 탑상형 등으로 혼합하여 건물을 계획하여 미관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단지 배치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70%의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개발가능용적률을 200% 이하로 조정하였고 아파트층수는 지상 7층에서 16층 이하 평균 층수는 13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산에 인접한 지역이며 구역내 도로폭이 협소하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화재 등 재난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모쪼록 본 신사제3구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신사3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의견조율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비대위측에서 회의를 참관을 하겠다 안하겠다 말들이 많았고 추진위쪽에서는 와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갈등이 있는 주된 내용은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주된 갈등내용은 재개발지정요건이 달성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여기 두가지 요건이 이번에 달성이 돼서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주택접도율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노후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접도율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접도율을 현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형 지면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비대위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측을 본인들이 하니까 접도율의 비율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도율을 50% 이하일 경우에 요건이 달성하는데 현황을 쟤라. 이런 말씀이세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황을 쟤려면 도로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전체를 놓고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측량비만 해도 몇 억대에 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가지고 그것으로 접도율을 산정해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접도율이 맨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30%였다가 40%로 조정됐었지요. 조정이 됐다가 이곳은 이제 우리 법에 의해서 5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작년 7월 30일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2010계획에 포함된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지역은 접도율 5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진행이 안 되다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지역입니다.

장창익위원

50%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5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지형도면에 의해서 는 46.2% 나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현황에 의해서는 50%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접도율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기관에 민원도 내고 실측도 하고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곳이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교통이 엄청 복잡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학교가 숭실중고가 있고 서신초등학교 상신중학교 등 학교 밀집 지역인데다가 지금도 미로가 많고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더구나 은평터널이 있고 수색 증산 뉴타운이 확실하게 개발되고 하면 거기하고 도로폭을 맞추어서 해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수색터널 쪽은 21m로 넓히고 다음에 숭실중학교 앞에서는 15m로 넓힌다고 했고 숭실중학교 앞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험프형 횡단 보도가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험프형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학교 앞에 약간 고무를 올려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덜컹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무를 되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험프형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험프형을 설치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방지 차원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차량속도도 줄이고 차량이 거기에서 일단정지를 해야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지하 4층, 지상 16층으로 평균 13층으로 나왔는데 용적율이 최대한 올려서 199.93% 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지?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관련조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0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영한 것이 199%로 그렇게 계산해서 낸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용적율이 이만큼 낮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접도율하고 다음에 메리트가 있느냐 재개발해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용적율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것 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것이 최대한으로 낸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우리 응암동 7, 8, 9구역은 용적율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나중에 자료로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이랜드 주택 조합 밑으로 보면 300번지 3구역에 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가 빠져있습니다. 서울시 검토 의견을 보니까 주민공람의견에 제시됐는데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뺐었는데 주민공람 시에 주민들이 그것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합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포함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장창익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공유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서울시, 경찰청, 은평구 이렇게 해서 8,456㎡가 있는데...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런 것들은 파출소를 나중에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창익위원

현 그 자리에다가...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파출소가 아니라 지금은 지구대로 되어 있는데...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파출소 위치가 바뀝니다.

장창익위원

지구대가 신사동 수색동같이 운영하는 지구대잖아요. 지역이 서로 개편도 되고 그분들 의견은 개진된 겁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전체 다 유관부서 협의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비대위하고 갈등관계가 너무 심해가지고 신사동 재건축 19번지같은 거의 경우는 90% 이상이 집을 비우고 나갔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슬럼가가 됐습니다. 아시지요. 만약에 이러한 3구역도 비대위 측에서 소송을 한다던가 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관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누구 편을 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해당 지역의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많이 염려사항 때문에 질의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보통 보면 접도율 산정 부분은 접도율을 할 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치 지형도로 여기는 했잖아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상적으로 접도율을 산정할 때에...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접도율에 대한 그러니까 의견이 있었던 것이 이 구역이 처음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처음이라고 하고 다른 곳은 일반적으로 수치 지형도를 넣어서 그냥 진행되었는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현황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도 처음이고 우리 구에서도 처음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안하는 분들은 수긍을 안하는 건가요? 보통 일반 진행되는 부분이었는데 왜 이분들이 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시는 건가요? 평균적으로는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긍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분들이 내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이유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두가지라고 보여 지는데 첫째는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분담금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거나 재개발을 해서 내가 과연 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우려하고 두번째는 현재의 추진위원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재개발이라는 것이 원주민들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은평구를 보아도 어디 서울 시내를 봐도 원주민 입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향을 해서 좀더 우리가 들어갈 때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원주민들이 입주를 도우려고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도 용적률이 200% 이하라고 말씀하셔서 199.93%로 됐는데요. 주변에 수색만 봐도 그게 220에서 거의 230% 거든요. 여기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응암 7, 8, 9구역도 20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인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위치 자체가 많이 굴곡이 지거나 이런 것 같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주변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랜드아파트 이런 것만 해도 이랜드아파트가 24층인가요? 20층이 넘죠? 지금 거의 15~24층 주변에 보통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라고 해서 12층, 15층, 13층, 17층 주변에도 거의 그런 아파트가 있고 꼭대기에 있는 미성아파트 조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층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용적률 자체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면 원주민들의 입주율이 더 낮아지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이고 그 도시계획법이나 관련 조례에 저희는 주택과에 틀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용적률 상향문제는 저희 주택과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자꾸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서울시에 많이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우리 구청보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시키거나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미경위원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그렇다면 법을 통한다면 방법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용적률에 대한 문제 결국은 원주민 입주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우리 지금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건의하고 이래가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일선 실무기관에서는 힘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글쎄요. 신사3구역 주변 여건을 보면 거기가 더 고층아파트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응암동이나 수색동, 증산동 이런 부분들이 더 고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그렇게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또한 아까 비대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잘 통과되고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는 곳에서 비대위도 잘 감싸고 재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협조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오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현재 우리 은평터널길 건너편에도 신사동 170번지일대도 재건축이 건축과에서 추진되고 있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김길성위원

숭실고등학교 올라가는 300번지 길 있잖아요. 그 길이 현재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끝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성위원

예.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거기서 이 계획도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뚫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가 산이고 그런데.

김길성위원

사실 이 지역이 야간이면 차가 올라가면 돌아서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주차문제 때문에 저도 차 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 이 지역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화재시나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도로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경사가 많이 지어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비대위나 추진위나 양쪽을 견제를 하다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중간 가교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주택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거기에 잠깐 김길성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길이 기존 10m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거기가 관리가 잘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계획이 12m로 확장돼서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이렇게 확폭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단지주변도로가 되고 숭실고등학교를 지나서 단지의 부출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앞으로는 정비가 돼가지고 단지주변도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그쪽에 지역구이신 장창익위원이나 김미경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안가는 부분에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랜드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24층 용적률 280%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랜드아파트가 건립된 지 한 6~7년 되나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 정도될 겁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테고 그러는데 갈수록 용적률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떠한 이유에서 24층 280%를 적용하고 3구역은 199. 몇 %를 적용했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랜드아파트는 일반지역의 재개발하고는 형태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여기 이랜드아파트 설 때 이때가 IMF 시기가 갓 되어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용적률을 많이 이렇게 올려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당시 IMF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적률을 적용해줬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형평성을 먼저 따지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IMF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도 완전히 IMF보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는 좀 노력을 더 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남는데 다른 데에는 보통 지하를 1~2층 많이 파도 3층 파는데 여기는 지하 4층까지 파는 이유는 뭐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여기는 지상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부 지하로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래로 지하로 많이 판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서울시 심의 거칠 때 이런 요인을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서울시에서도.

김평곤위원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때 이랜드아파트는 그 당시에 조례에 맞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현재 조례에 맞게 그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지역주민들 염원이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끊임없이 용적률 상향을 청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펑곤

김펑곤위원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이러한 옛날 전에 보다 조례가 더 향상되어야지 은평구가 발전하는 장애요인이 역세권이나 모든 것이 용적율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마포 상암지구도 130층짜리 들어오지 홍은동도 58층짜리 들어오지 은평구는 많이 해봤자 20 몇 층 은평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구의원들한테도 뭐라고 하지만 집행부도 면책을 피하기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로비하세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영업을 하시던지...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께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단지가 1,004세대가 되는데 어린이 공원이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어린이 공원 면적이 하나는 3,935㎡ 하나는 1,802㎡입니다.

김채규간사

두군데요. 왜 서쪽 끝 지점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원래는 당초에 조합 측에서 제시한 것은 어린이 공원이 3개였습니다. 3개 였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라 해서 하나를 삭제하고 두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채규간사

여기에 단면도에 보면 이랜드 아파트 공원하고 지금 신사3구역 어린이 공원하고 인접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녹지측이 주 출입구 쪽으로 해서 그렇다면 어린이 공원하고 단지내 끝 지점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북쪽 끝 지점하고 여기하고 한 300m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채규간사

300m요. 그렇다면 그 끝 지점에 어린이들이 과연 이 공원에 출입하는 접근성이나 진입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만약에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 공원을 중간에다가 하나 넣었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넣었는데 공원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면적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을 여기에서 더 만들면 그만큼 세대수가 적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세대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까 김평곤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층고를 완화시켜서 용적율을 완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도 정말 30층, 40층 이러한 건물이 올라가야 합니다. 뉴타운만 보더라도 바람 길이 없습니다. 완전한 빌딩 숲으로만 구성되어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평곤위원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삼양동이나 석관동 저쪽에 재개발한데 보면 평균 22층입니다. 유달리 우리 지역만 11층, 15층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최고 층수가 합이 26층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바람 길입니다. 은평구가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고 동서반구가 녹지측으로 됐다고 하지만 바람 길이 없으면 공중에 찬 공기가 밑으로 침투를 못합니다. 위에서 돌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다음에 교통 환경도 그렇습니다. 오염기준이 심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구도 층고완화를 해서 첫째는 재개발하면서 원주민 정착촌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하게 되면 헌 집이 주거환경 개선되어서 새집으로 둔갑하는 또한 내 땅이 20평 기준이 있으면 20평을 받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하면 분위기만 들떴지 사실은 원주민들이 전부 다 쫓겨나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5.4% 만이 원주민이 재 입주한다. 이런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발도 좋고 주거환경 개선도 좋고 하지만 층고완화부터 시키고 원주민, 세입자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 길에서 숭실중고등학교 봉산자연공원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이 길이 횡단보도 설치 지점에서는 일정 도로가 확폭은 12m됐는데 이 길이 중간에 좁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할 때에 이 길은 같이 확장해서 연결도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확폭 계획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도로가 기존 10m인데 이게 12m로 확폭됩니다. 그러면서 차선도 두개 차선인데 이게 두개차선 세 개 차선 혼용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계획이 되어 있네요. 다행스럽구요. 다음에 다시 말해서 어린이 공원 설치 부지를 가능하면 중앙지점이나 양 사이드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아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조합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보면 단지 배치도에 보면 큰 대로 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저는 어린이 공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서울시에 협의 결과가 이쪽으로 지정됐는데 그러니까 단지에 있는 아이들을 여기에 수용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건너편에 있는 얘들까지 건너와서 여기에 어린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로 생각되고 지금 교통문제는 앞으로 이제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겠지만 이 문제는 횡단보도라던가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설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대행업체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여 안정적이며 질 높은 수집운반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청소 분야 대민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평가대상업무를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적정임금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을 위한 기준을 수립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개선을 유도하고 원활한 청소업무수행 및 청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평가조례 여부에 대하여 2009년 하반기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이 올라옴으로서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대로 정말로 주민들한테 질적 서비스하고 이 모든 게 돌아가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청소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심상용입니다.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기금위원회하고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고 환경미화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요인에 이 위원회까지 같이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관련 분야에서 시민단체 3명 그 다음에 공무원 3명 이내 여기는 의원은 안 들어가있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은 되지만 그러면 잘못되면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평가점수가 낮으면 대행업체가 넣을 수도 있고 더 확대되는 업체가 그렇겠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대행하는 구간을 축소할 수도 있고.

김평곤위원

축소할 수도 있고 더 확대시켜 줄 수 도 있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잘 하는 업체한테는 더 확대시켜도 줄 수 있고 또 대행업체가 적다고 해서 하나 더만들 수 수도 있고 대행업체를. 현재 은평구는 3개 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3개 업체가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좀 미비점이 많다 평가위원회에서 만약에 평가기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하나 신설할 수 있겠네요. 업체를...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자격제한이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만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능력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대행업체의 장비까지도 저희가 보급해 줍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장비나 시설이나 인력은 자기네들이 갖추고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능력을 능력을 갖추고 들어와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일절 집행부에서는 안해주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대행업체는 그런 시설과 장비 능력을 갖추고 일정한 구간을 하겠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종사자들이 은평구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똑 같이 의복을 입으시면 개인들이 그 업체에서 똑같이 구입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는 작업복이나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미화원과 같은 복장으로 지급해서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복장이 보셨겠지만 환경미화원 녹색 복장이 디자인이나 심의를 다 거쳐서 완성품이 나왔는데 그것도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좀 복장이 너무 남루하고 그런 경우에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는지 시에서, 대행업체도 지급해 주자 해서 이번에 대행업체도 지급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급되겠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근무여건이나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게 그런 조바심이 있어서 앞으로는 장비까지도 지원해 주지 않나 그런 조바심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을까요? 의복은 그렇다 치지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좀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던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별도의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와 보통 몇 년씩 계약하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보통 2년씩 계약입니다. 1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이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 안에라도 평가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기준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상구역을 축소할만한 그것이 어느 정도 상응 하는가 잘 따져 보아야 되겠지요.

김평곤위원

따지면 가능하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이고요. 한번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한번 이상인데 수시로 열 수도 있잖아요. 1년에 한번이라고 못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두 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속된 말로 밉게 보인다던가 잘못보이면 어떻게 처벌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아 있겠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지요. 개인적인 어떤 것은 배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김평곤위원

물론 배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행안부 조례입니까? 서울시 조례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도 없이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구별로 해왔는데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좀더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이 한결 더 나아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보다는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도 항시 주민들이 다 지금 불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구의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독립성이 확보되고 객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좀 그러면 이게 서울시만 조례가 발효되는 거지요. 전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은평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체계화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법이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향상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좀더 강력하게 그런 잘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업체로 하여금 좀더 잘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례 제정없이도 거의 2년 계약 기간이었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재 3개 업체인데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업체가 발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야 그만큼 이 조례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효과로 효율적인 조례 제정에 어울리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은평구 내에 3개 업체가 대행업체로서 청소하고 있는데 직영점 일부 빼놓고는 그런데 업체가 너무 많은 것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거든요. 통제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3개 업체가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너무 많으면 구역이 축소되는 만큼 업체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데다가 더 영세한 그러한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청소행정을 해나가는데도 너무 업체가 많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 맞는 것도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3개 업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다른 구에 사례를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 수요상 3개 업체는 당연히 쓰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해도 3개 업체만 있으니까 특별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참여하여 인프라가 튼튼하게 구축되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예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또 한가지는 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회가 15조 2항에 보면 4호에 보면 사회적 덕망 있는 인사로서 3명 이내입니다. 위에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나 환경관련 소속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청소부분은 사실은 실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현장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덕망 있는 인사 3명 대신 주민대표라든가 현장평가단 중에 세 분이라든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중요합니다. 평가위원회는 주로 서류심사를 하잖아요. 서류심사나 민원이 들어온 것 또 준수 제대로 되고 있느냐 평가지침서 이런 것을 하는데 위원회와 현장평가단이 이원화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을 보면 현장평가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소심향위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평가하는 것하고 이런 내부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물론 현장감도 있어야 되고 비교적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봐서 단순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의해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원회가 별개로 분리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봅니다.

소심향위원

구성이 따로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에 관계된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가위원회라고 하지만 덕망 있는 인사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특히 주부들이 세 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평가단을 그때 마다 평가위원회에서 불러다가 현장은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평가단이 있으니까 현장평가단의 대표가 3명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가 3명이 올라와서 하는게 오히려 좀더 조례의 효율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글쎄요. 다른 조례도 보면 보통 사회적 덕망이 있는 포괄적으로 개념을 넣어가지고 보통 기타 사회적으로 좀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

소심향위원

관행적인 그러한 어휘를 썼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주부 대표도 물론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데요.

소심향위원

저는 아무리 서울시지침이라고 하지만 은평구는 강남구와 다르듯이 서초구와 금천구가 다르듯이 은평구는 은평구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 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지침이라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은평구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를 원한다면 이런 구성원 정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지급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에는 주민, 공무원, 각종 단체가 들어가요.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누가 구성을 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구청장은 이 사람들을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11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이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상황에서 그러한 현장평가단이나 주민이 들어가서 구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들어가고 각종 단체, 청소관련 단체도 들어가고 주민도 들어가고 주민 속에는 주부들이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되 대신에 어떠한 공정성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현장에서 활동한 면이 거의 많은 비중을 요하거든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둘텐데 이 현장평가단에 대한 구성 또한 사실은 위원이 1명이 더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3개 업체가 영세업체인데 이렇게 서비스를 높이고 점검을 하고 질 높은 환경시설은 개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업체의 수입감소면은 예상되지 않나요? 한쪽으로 너무 몰아주는 그러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시설과 장비 능력에 맞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나중에 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A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쥐서 축소를 한다든가 그래서 B업체로 만약에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하여간 또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고 있는데 크게 잘못하지 않는 것은 시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직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업체들 나름대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이 조례라는 이것에 의한 제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례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시면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간 그 사람들이 대민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도록 수익도 좋아야 또 대민서비스도 높아지고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 조례 같아요. 왜냐 하면 지원도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정명령이라든가 어느 면에선 강한 조치에요. 계약이 해지되고 또 대행구역이 축소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결과가 나쁘게 초래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 평가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메뉴얼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안이 내려와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안에 의해서 폐기물 수거실태라든가 청소서비스를 위한 어떤 기반이라든가 환경미화원관리하라든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평가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안을 참고해서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모든 평가구성위원회 구성해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단을 통해서 평가하고 주민만족도 평가해서 전체적인 것이 나오면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해요? 업체에 대한 축소 또는 해지 요구를...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몇 점 나왔는데 패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평가위원회의 그 업체들이 어떻게 말하면 자꾸 어필하고 로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 업체들간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충분하게 합의할 수 있는 또 공정하다고 본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주민들 지역에 있는 분들을 구성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소심향위원 말씀중에 굉장히 현장평가단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된다는 것은 저는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평가자료가 현장평가에서 이루어진 자료들이 정확하게 평가위원회에 제출됐는지 이런 것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현장평가단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평곤위원님 말씀중에 과장님께서 대행업체가 들어올 때는 장비나 시설 등을 갖추고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조를 보면 평가결과 물론 이게 평가결과이기도 하지만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구청에서 사용하던 청소차량을 보통 매각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주로 사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시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한 차량의 경우에는 매연이라든가 노후돼가지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대행업체에다가 매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동남 아시아나 이런 데 수출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조례에서 20조항 예산 청소 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하게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부분이고 또 24조에 보면 포상이나 우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나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 예산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대행업체에 비용을 주면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장비나 시설개선 자금을 주는 것은 저는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상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조항2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20조 2항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보시면 대행업체의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김미경위원

서비스 수준에 향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장비라든가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김미경위원

임의규정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다른 구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다른 구는 다른 구 사정이구요. 우리구의 사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는 아예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막는다는 것은 좀 예산의 지원이 적정한 것만 예산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이나 절차에 의해서 감독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것은...

김미경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평가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9조를 보면 평가대상 기관에 우리가 10일 이내에 평가를 해야 되고 1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일 이의신청하고 10일 기간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체가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아까 평가위원회를 대행업체를 축소하거나 계약해지하거나 할 수 있지만 평가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1월 정도에 이 문제가 발생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안이루어져 있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시정권고를 받은 이후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기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10일 이내라든가 20일 이내라든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면 10일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 재 다시 평가를 한다. 내지는 관련규정이 있어야 되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같이 명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제가 보았을 때에는 평가표가 들어 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되는 사항이라면 우리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너무나 막무가내 이 조례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평가표가 같이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평가표 자체가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평가 지침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안이 내려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표도...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담을 수 없지요.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다 담지 않더라도 평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평가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평가표는 저희는 들어 왔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완성되면 이렇게 나중에 평가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대행업체에 이런 이런 수준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의회에 조례안까지 올라 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런 안들이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안들이 전혀 안 올라오고 “앞으로 하겠습니다.”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7조3항에 구청장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지침을 시달하면 되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그것은 용역 계약체결 후에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 이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지. 평가기관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는 적어도 들어 와야 된다는 거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리고 4항에도 평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1, 2, 3, 4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나와 있지만 정확한 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조례상에는 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와 있어야 되는데 표 자체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 표 정도는 적어도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런 이런 정도로 기본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나온 지침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지침안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김미경위원

지침안을 가지고 지침안이 내려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응하게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한 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결된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유사조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 지는 거니까...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제가 보아서는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것을 지금 만든 건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에도 조례가 이 조례가 우선한다. 그런 의미로 4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적용범위도 제가 보아서는 불명확하구요. 현장 평가단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평가단은 몇 명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 서울시에서 나온 평가 지침안에 의하면 60명 정도를...

김미경위원

너무나 실효성없는 것 같습니다. 60명 정도를 한다고 하면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 했는데 60명 안에서 한다면 그 인원을 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침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현장 평가단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수색동을 한다 수색동에 관련된 몇 분이 해당되는 것이 이 어떻게 이것을 60명까지 한다는 자체는 현장 평가단을 60명을 모아놓고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고 16개동이든 15개동이든 간에 거기에 맞추어서 60명을 현장평가단을 한다. 그것은 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60명이 많다면 숫자는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나온 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안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세요. 관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보아서는 현장평가단을 60명을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어디를 평가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 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기도 하고 이런데 현장평가단을 60명씩이나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같이 관련부서에서 회의를 해 주시고 또한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에 결과 회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회의 자료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회의 자료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같이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 자료 공개도 같이 넣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조목조목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처음 대행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가틀을 밑그림을 처음 잡아서 시도하는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거든요. 시에서 이런 안을 잡아서 25개 구를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냈어요. 시에서 좀 재촉하는 뜻에서 이것도 제정을 한 구는 매년 인센티브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궁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에 보면 위원님들도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지금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인원수를 올린다든지 해서 저희가 어떤 안을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완시키고 또 평가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제정해서 시행하는 이 조례안을 너무 솔직히 밑그림을 처음 그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입 맛에 딱 맞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는 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염려사항이고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처음에 제정할 때 잘해놔야 됩니다. 중간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처음부터 문제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해서 같이 올라가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6월 13일 대행업체 평가표준조례제정안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제정이유를 보면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 여건 개선을 유도하며 안정적이며 질 높은 수집 운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만족도 향상’ 이러한 차원인데 그렇다면 대행업체에서는 이러한 장비, 근무 여건 그 다음에 개선, 안정 또 이것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그래야만이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은평구에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3개 업체가 현재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입이 우리구의 지원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값 그것에 대한 일부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거든요.

남궁윤석위원

그거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수집 운반비에 대한 지원금 이것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얼마라는 게 우리구에서도 훨씬 알고 있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수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수입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숨기거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의 수입이 얼마라는 게 뻔히 나오고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라는 게 뻔히 우리구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청소인력은 연간 3,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우리구에서 위탁준 업체에서는 연간 2,00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1년에 똑같은 청소업무를 하면서 1,0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있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구청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서울시환경미화원노동조합측하고 서울시장하고 노사협상결과를 반영해서 정액제로 봉급이 나가는 겁니다. 그 호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결정되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구에서 봉급이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대행업체에서 이 봉급 주는 것은 그 업체별로 기업은 다 영리를 추구하다보니까 봉급금액이 고용주와 환경미화원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100만원 너무 적다 150만원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미화원의 임금격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임금이 격차가 나는 것과 관련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집 운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대행업체의 장이 조금 주고 많이 벌어가는 거냐 아니면 있어서 없어서 덜 주는 거냐 이것 분석해보셨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서류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더 주기가 어려워서 회사여건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제정하는 이유하고 지금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 이 제정이유는 대행업체에 대한 장비라든가 근무 여건 그 다음에 또 인건비라든가 이게 돼야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쓰레기봉투값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수집 운반비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차후에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구가 여기에 대한 지원조건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부족하니까 업주 그러니까 대행업체 사장이면 사장이 다른 데서 돈을 끌어들여서 벌어서 이것을 운영한다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뻔하거든요. 참 이게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서울시로부터 수집 운반비에 대한 지원비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이러한 조례제정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까 김미경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조례20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행업에 청소장비라든가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이 조례에 시에서 포함을 시켰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보기에 회사에 세세한 내용까지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없겠지만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봉급도 적게 받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시설장비에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영업하는 것을 쉽게 접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어떤 분야에서 차량지원하는데 차를 1대 사주자 했을 때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내부의견에 의해서 또는 의회에서 그런 지원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안할 수 도 있고 이번에 꼭 하나를 지원해주는 게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면 차량 1대 1,000만원이면 거기에 20%를 대준다든가 30%를 대준다든가 해서 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개선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대민서비스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 지원할 수 근거, 예산을 한다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뜻도 이해하겠는데요. 제정 이유에 근본을 보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주민들에게 서비스 환경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때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는 하나의 압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사항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정 이유에 내용과 실질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정에 대한 장비도 좀 신경 써야 하고 또 근무여건인 인건비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수집운반 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게 아주 상당히 무서운 하나의 조례입니다. 업체로 보면. 그런데 또 슬쩍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장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먼저 뭔가 분명한 선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구나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여기에서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러한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장비 분야는 지원할 수 있다라던가 뭔가 분명한 선이 가야 될 것 같고 또 대행업체에 대해서 해지를 시켰다 위원회에서 해지를 시켰을 경우에 해지를 안시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해지 시켰을 경우에는 타 업체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업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해지된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인수받는 것이 바람직한지 왜냐하면 서비스라던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출시키는 마당에 그 업체를 다른 B나 C 업체에서 인수하라는 것도 적한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두 업체에게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신규업체가 은평구에 없을 때 현재는 없지요? 현재 없는데 그러면 업체선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직영으로 가야 될 확률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조례안에 내용을 넣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시에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업체에 한해서 은평구에서 계약해서 대행업체로 선정되는데 그것을 구간의 장벽을 허무는 방안도 시에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업체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작업할 때에 만약에 관악구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 관악구에 대행업체가 청소 차량 주차하는 곳이 그쪽에 있을 경우에 이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지문제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통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통제를 위한 조례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결국 그런 통제력도 있지만 통제력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은 대민 서비스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있도록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은평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 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하고 난 것은 또 10일 이내에 장에게 통보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이라면 사실 연초를 얘기하겠지요. 지침을 대상기관가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러면 연초에 이러 이러한 평가기준을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평가기준 그것에 의해서 잘 하라는 차원에서 하고 평가를 하고 나서면 통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3개 업체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평가를 했을 때에 그러면 현장 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에 종류는 보니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가 있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세가지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세 가지로 알고...

남궁윤석위원

1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뭐지요? 그것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나요? 그러면 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관리팀장

아니 평가단이 해오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거칩니다.

남궁윤석위원

서류평가도요? 그러면 평가단에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다 하는 거네요. 그럼 위원회에다 제출하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통보하는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관리팀장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위원회에서는 의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맞추어서 보고하면 구청장은 통보를 장에게 하는 방식이네요. 그렇다면 현장평가단의 중요성은 상당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평가단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 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여기에 인원은 몇 명으로 할건가 조사방법 결과보고를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을 지침으로 한다는 거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나 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원에 대한 문제 이것은 좀 내부지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60명이내면 50명도 할 수 있고 40명도 할 수 있는데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동별 2명씩으로 한다던가 그래서 무슨 동은 누가 그 동에서 나간다던가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예산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60명의 인원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60명을 꽉 채워서 한방에 60명을 보내버리면 상당한 예산도 투자될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은평구 실정에 맞도록 적정한 예산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조례안이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문제점도 많이 얘기하고 저도 정말 검토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조례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질을 위한 개선하기 위해서 숙고한 그러한 조례안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타구에 통과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하고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없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 예산지원 문제, 평가단과 평가표의 문제 이런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고 저는 위원회에서 소심향위원과 김미경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그분들이 지적한 것 말고 구의원이 한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도 상임위원회가 두개가 있고 각 동에 대표들이다 보니까 청소 대행업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두개가 있으니까 구의원도 두명정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또 민주당, 한나라당, 당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구의원도 1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추상적인 그런 인사를 3명씩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줄이고 소속의원도 2명을 늘려야 되겠다 의회 청소 관련 환경분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은평구의원, 구의원 2명 이내 이런 것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번에 한 번 더 손 보고 통과시키 면 안 됩니까? 수정안을 좀더 해가지고.

남궁윤석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그러면 보류로 가야죠.

장창익위원

보류로 하는 게 더 나을 것인지 수정안을 할 것인지.

김미경위원

보류를 해서 왜냐하면 이번 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있으니까...

장창익위원

10월하고 11월에도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9월 30일까지 인센티브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은

최시은청소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작업계장입니다. 9월 30일까지 인센티브 서울시마감인데요. 이 평가조례가 100점 만점에 3점입니다. 3점을 저희가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가망이 한 15위나 20위권으로 밀려납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우리 은평구가 청소업무 분야에서 인센티브가 과연 등수가 몇 등이냐 가느냐 솔직히 저희가 상당히 앞에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최우수구로 하면 인센티브를 몇 억을 가지고 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아주 피 튀기는 각 구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할 것은 조문에서 제가 볼 적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보면 위원님들 1명 이내 했는데 그것은 숫자를 올리고 다른 것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타구에 안하는 게 아니라 다 합니다. 우리가 조금 한 발 앞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9월 이전에 타구에서도 임시회에서 조례제정을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주셔서 수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빨리 끝내자고요. 보류할 것이 아니라.

구자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이전에 오늘 같은 조례안이나 이런 앞으로의 예산안 이런 것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저희 위원회의 권위와 위원님들의 위상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좀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해서 오늘 같이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을 줄 미처 예상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이라든지 이런 사항 부속서류 같은 것은 미리 미리 사전에 깔아드려서 오늘 같이 이런 일로 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미경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 등의 지연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조례제10조제2항중 “응하여야 한다. ”를 “10일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본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중 ‘소속위원 1명을 출석위원 2명’으로 하고 제14조제2항4호중 ‘기타 사회적 덕망있는 인사로서 3명을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으로 수정’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조례 제16조4항에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의 의결로 따른다. ”로 수정하고 강제성 방지를 위하여 본조례 제24조제2항중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불합리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를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미경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미경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중 자료제출 등의 지연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조례 제10조2항중 “응하여야 한다. ”를 “10일 이내 응하여야 한다. ”로 수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본조례제14조제2항제3호중 ‘소속위원 1명을 소속위원 2명’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제4호중 ‘기타 사회적 덕망있는 인사로서 3명을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으로 수정,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본조례제16조제4항에 “회의록공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로 신설 강제성방지를 위하여 제24조제2항중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로 수정, 불합리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를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로 수정,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계획 에 의거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하고자 대형 생활폐기물 중 소형가전제품을 주민들이 무상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신고 품목에서 제외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대형생활 폐기물 배출신고 품목을 세분화하고자 17개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우리 구 대형생활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일부 품목이 비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인근 자치구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계획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또한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것도 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도시광산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고 청소행정과에 이렇게 똑같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안 되고 위원들의 눈과 입을 막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광산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도시광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 초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소형가전제품이나 폐휴대폰에는 금,은, 동 등에 희귀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자원을 그대로 쓰레기로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에서 이러한 금, 은, 동을 추출해서 재활용하고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도 돕고 일자리도 창출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차원에서 하는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어떤 자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원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과정이 저는 조금 너무 일방으로 밀어 붙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1, 2월전부터 이미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태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미 시행한 단계였는데 조례라던가 이런 것이 늦게 들어 왔을까요. 미리 기 시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례가 늦게 들어 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 차원에서는 금년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년 6월 11일에 처음으로 이러한 계획이 시달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에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금년 계획 내려온 것은 6월 11일부터였습니다. 두 달여 정도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조례가 너무나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동에서는 진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법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미 시행들은 다 진행되고 있으면서 법이 늦게 만들어진 경우는 뒤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또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서 문제점 그동안 각동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서 폐휴대폰이나 수거 실적이 저희들 바라는 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획상 보면 각 아파트나 동사무소나 집단으로 주거하는 그런 곳에서는 어떤 모으는 함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배치하지 않았지요. 동사무소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벌써 2, 3개월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준비들이 너무나 안 되고 있으면서 조례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적합한 수거함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할 때에 물론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업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많이 건의해야 되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시에 회의에 들어가실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내려 주지만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많이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년에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조례도 9월 31일까지 만들면 플러스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밀이붙이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여기를 보면 격일제로 수거를 한다. 또 이사철, 계절적 요인들로 배출량이 과다 그러니까 보통 9, 10월이나 3, 4월에 배출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그냥 임의로 아무데나 배출해놓고 연락 두절됐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많이 홍보가 되면서 거기에 폐가전제품에 금도 있고 뭐도 있다 생각하면 요즘 종이 줍고 이러시고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무보호대까지 뜯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참 이것을 우리구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과연 걱정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임시함 같은 것을 일부 전체가 다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동사무소에 갖고 오셔도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수거한 것을 또 우리 구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시에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수거를 갖다가 구별로 실적이라든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실적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월 한 수백개정도 한 4~500개 정도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한달에 한번 씩 서울시에 갖다주고 또 인원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들여서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수거해서 갖다주는데에 따른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은 한달에 한 번씩 가져가면 본인들이 어떠한 그런 이득은 서울시에서 취하는 거죠? 우리구에 따로 내려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간 것에 대비해서 얼마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목표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위원

아니 목표량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금광에서 1t 채굴시 금 5g이 나오는데 휴대폰 1t에서 금 400g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pc 5t에서 금 52g이 나오고 가전제품 1t에서 금 20g이 나온다면 금광에서 1t 채굴하는 것보다 그게 5g이 나오는데 가전제품 1t에서 20g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다 비용을 들여서 다 가서 모아다주면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잖아요, 서울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몇 t을 갖다주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것을 갖다줘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만의 너무 독단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가요? 이 법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서울시는 초기 단계고 또 구청에 차량도 있고 인력도 있다고 봐서 구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인센티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추후에 더 추가로 계획을 시달하겠다 그렇겠습니다. 또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다, 보완책이.

김미경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도 안 되면서 우리가 이걸 조례를 또 만들어주고 무슨 일단 감면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개정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서울시가 무조건 대행하라는 것에 우리가 발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도시환경국장님끼리 토론할 일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이번 조례는 개정조례입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을 크게 보면 도시광산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은 라디오나 핸드폰은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전부 다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배출에서 수수료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비싸다 싶은 것은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건 좋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광산화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구사업이 아니라 시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사업이며 이게 다소 어떤 시에서 의욕이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어떤 뒷받침준비가 다소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어떤 무슨 정치성을 띈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요즘 녹색성장사업 이래서 여기에서 버려지는 여러 가지 희귀한 광산물질을 수집을 해서 다시 쓰겠다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너무 좀 지적만을 하시려고 하는 저희를 이렇게 봐주시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지적하기보다는 좀 격려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잘 되어가지고 국가적으로 더 이바지가 되는 그런 데 보탬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폐기물부분 많이 비쌌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좋습니다. 저는 그것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도시광산화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뒷받침 못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진짜 각 동마다 난리에요. 이걸 빨리 빨리 어떻게 해서 각 통별로 해서 이것을 얼마큼 모아야 된다 어쩐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서로가 경쟁하다시피 이것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서로가 스트레스 받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갖다주면 우리는 아마 국장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다줌으로서 모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전혀 뭔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만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것을 다 모은다면 그만한 플러스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으는 데 예산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려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준비 없이 또 서울시에서 너무나 서울시만의 그러한 주머니 채우기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국가적으로 사업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끔 지자체에서 요즘 지자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지자체한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일만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광산화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용어자체도 도시광산화라는 사업이 용어 자체가 전혀 생소하고 저희도 처음에는 깜짝 놀랬습니다. 뭐 이런 사업명칭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수거함 준비라든지 운영체계 사업추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소홀합니다. 이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이게 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시사업으로 봐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국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 회의에 가셔서 이 부분에는 꼭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관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 또 그대로 동결된 것도 있는데 물탱크 있잖아요. 가정용 현행은 17,000원이었는데 3,000ℓ미만은 3,000원, 5,000ℓ미만은 6,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FRP 아니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FRP면 3,000ℓ 미만이면 물로 치면 약15드럼 정도 들어가는 큰 용량인데 3,000원을 해갖고 업체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가격을 인근에 있는 구청 서대문, 마포, 용산구것을 전부다 놓고 그 구청보다 비싼 것은 그 수준으로 맞추도록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탱크같은는 3,000ℓ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1만 7,000원 굉장히 비싸게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3,000원으로 내렸는데 서대문구가 3,000천원 마포구가 1만원, 용산구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는지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서대문구가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3,000원으로 맞추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대문이나 마포보다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 다 조정을 했습니다.

김길성위원

3,000ℓ 미만을 3,000원에 수거를 해 간다면 좋지요. 그런데 업체에서 과연 3,000ℓ 미만을 3,000원에 수거가 합당한지 그 부분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수집해가는 업체에서 그것이 이제 사업성이 있으면 수거를 해 가거든요.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가격이면 가지고 갈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5,000ℓ 미만이라면 이런 4.5톤 복사 트럭이나 쓰레기 수거해가는 차 있잖아요. 이거 하나 실으면 거기에 반 이상이 차거든요. 그 정도 크기가 큰데 6,000원을 받아가지고 합당할지 그게 염려가 된다는 되거든요. 그리고 목재가 킬로그램당 3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에 하고 동결인데 목재값도 너무 비싸지 않은가 싶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니까 서대문이 500원을 받더라구요. 그러면 대부분이 기존에 수수료보다 올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서대문이 500원을 받는데 500원으로 올릴 수 없고 기존에...

김길성위원

아니저는 300원도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나무는 지금 조그만 나무만 해도 킬로수가 보통 1.5에서 2㎏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600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비례하면 물탱크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책정된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물론 싸면 주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과연 수용이 될까 염려되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대형 생활 폐기물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협의했는데 오케이 했으니까...

김길성위원

협의가 됐다면 저도 좋은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2002년도에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가 그때 만들어 졌는데 약 6, 7년 지나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 현행 수수료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서대문하고 마포보다 다소 비싼 면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비싸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원래 종량제의 기본 취지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에 버리라는 뜻 아닙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덜 버리게 되고 내구연한이 더 길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대문이나 마포보다 비싼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 입장도 당혹스럽지요. 그래서 비싸게 하면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형평에 맞추어서 작업을 했습니.

김길성위원

물탱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FRP가 이게 진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5,000리터 정도 된다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려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업체에서 수용하겠다면 좋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0개가 나왔 답니다. 업체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수거해 가는데 그 정도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아까 국장님이 오랜 시간을 하다보니까 김미경위원님 발언이 조금 어떻게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물론 잘하는 것은 독려도 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못하는 것은 지적도 하고 그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조금 제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광산화 사업이 국장님 말씀대로 칭찬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행은 되어 있지만 일찍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숨겨지고 버려지고 그런 재원을 찾아내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구의원들은 동 주민들하고 밀접하니까 민원사항을 우리한테 얘기하니까 지금은 통장들이 난리에요. 통장들이 없는 것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통별로 경쟁하다 보니까 동은 동대로 경쟁하지만 그러한 민원사항을 듣다 보니까 김미경위원님이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떻게 지적이 많아서 그런지 준비과정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을 안이하게 무시한 자료 준비라던갸 잘못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타구나 비교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품목별에 보면 자전거하고 타이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스티커 붙여가지고 내놓는 양반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에는 자전거 품목으로 아동용 2,000원, 성인용 3,000원 이렇게 붙어 있고 타이어는 일반 가정에는 없는 것이고 자동차 수리점 공업사에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으로 수거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품목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적게 나옵니다. 자전거는 90여대 나왔고 타이어가 29개가 나왔답니다. 극히 적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돈을 받고서 저희가 수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카센타에 가서 그냥 버리고 오는데 거기에 수리비에 버리는 값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재활용으로 수거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도시광산화 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릴 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도시환경과인가 청소과인가 부서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가장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수거함이라도 배치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가정에 전등 있잖아요. 형광램프 같은 것이 어떻게 수거함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학교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 들고 갑니다. 안 들고 가요.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쓰레기봉투에 형광등 깨가지고 그게 버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그게 잘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황파악한 것은 177개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요. 일부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경위원님 질의과정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도 없는 답변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주실 거죠?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괜찮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이번 도시광산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생활 경제와 가정경제가 어려울 때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 수수료면제라든가 가격인하 되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우리 구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제가 참석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공지를 안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휴대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봉사를 할 곳이 거의 없으니까 봉사시간을 이렇게 찾아요.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면 봉사시간 2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일 2개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하루에. 익일이 되면 계속 몇 개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일단은 생기면 업무의 호환을 해서 꼭 청소행정과가 아니더라도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을 알려주니까 참으로 반가워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관부서와 다른 부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같은 데는 물론 분리배출기가 있지만 소형가전제품의 면제품목을 몰라요. 몰라서 이게 다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줄 알고 집안에 쌓아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별도조치가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소에도 갖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에 어디에 분리배출장소이고 목지점, 거점지역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곳에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소식지 뿐만 아니고 통장단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만 있지 정말 잘된 정책은 제대로 홍보를 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우리의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