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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9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09-07-03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일 당 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조정하여 의사일정 1항을 2항으로, 의사일정 2항을 1항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안건을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식 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6월 2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현식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아울러 사회 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인층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인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화와 함께 나타난 핵가족화는 친족 관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우리 사회가 부모부양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함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를 복원하고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3세대 효도가정의 기준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관악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으로 하며, 안제4조에서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대리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우리사회의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부모들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연로한 부모 모시는 것을 은연중에 기피하는 일부 자녀들이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부모부양에 대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지 못함에도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관악구 거주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해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의식을 되살려서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박현식 위원께서 2009년 6월 23일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지급대상, 시기,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급중지 사유 및 환수조치에 대한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금번 조례의 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과 점차 각박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되살리고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 "효도대상자의 거주기간에 대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 하여야 한다"로 하여 거주기간의 산정기준을 분명하게 하여 혼란을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이 된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개인별 금융계좌"를 "직계비속의 금융계좌"로 하여 효도수당 지급신청자를 명확하게 하여 작은 혼란이라도 막을 필요가 있고, 본 수당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연금부담비율의 100분의 10을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페널티 조항에 속하는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점차 핵가족화시대로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모를 모시며 효를 실천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별개의 효도수당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6조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직계존속을 효도대상자로 하여 안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약칭대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이어 제4호로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를 추가하여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한 나머지 지급중지사유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계속하여 이어지는 같은 조 제2항 상단에 추가할 본 취지의 내용이 물론 다시 한 번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는 같은 조 제1항의 전체 지급중지사유 중에서 특별히 그 중지사유에서만 발생되는 환수조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한 조항이라 사료되며, 현재 관악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한 3세대 이상의 총 가구수는 1,950세대로서 월 3만원의 수당 지급 시 연간 7억2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회가 분화될수록 약해져만 가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부모 부양에 대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뜻깊은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확보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식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서명한 의원 중 한 사람인데 발의의원이신 박현식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저는 찬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부모를 공경하는 풍토가 점점 사라지고, 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현식 위원의 우리 관악구의 복지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한 것은 진짜 진심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찬성 서명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박현식 위원장님에게 제안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범위 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한 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효율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명할 때 본위원은 분명히 조건부로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근거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에 70세 이상 3대가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수를 보니까 1,950세대, 조례안 제4조 지급기준에 예산범위 월 3만원 그래서 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자료로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모법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보면 제1조에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이렇게 국가가 주최인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가에서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 정도로 해서 국가업무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국가사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11조 규정을 들어서 조례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론에 들어가면 법률요건에서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1조에. 그러면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이라는 의미는 이 법률이나 조례에서 해석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률용어 사전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전하고 법률용어 사전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법률용어 사전에는 명쾌하게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그런 의미로 돼 있습니다. 자식이 부양하는 것을 부양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론에 들어가서는 재산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는 효도자에게 2세대한테 줘야 된다는 게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 검토한 의견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이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시행되게 되고, 그리고 이 규모를 정확히 확정짓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한정짓지 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해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나오고 단점도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나중에 조례에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라고 법률에서 명쾌하게 정해 놓고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지금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일을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처음 시행하는 연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했으면 가장 이상적인 추진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발의안 이 조례를 25개 구에서 시행하는 구는 지금 없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가 최초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구는 발의를 했다 보류돼서 처리가 안 됐고, 1개구는 발의하려다가 상정 자체가 안 됐고, 지금 1개구는 의원발의로 하고 있는데 80세 이상 2만원으로 발의만 된 상태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이 조례가 최초로 발의하게 되면 타 구에서도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타구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과연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이 분야는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이걸 떠맡아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각 구에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나름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현식 위원님의 취지도 우리 사회에 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금액에 준해서, 금전에 준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나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70세로 해서 7억원이라는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무리인 것 같고, 현재 우리 관악구에 5년 이상 거주한 75세를 근거로 했을 때 세대수 지금 확인됩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아침에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세대수는 안 나옵니다. 전체 인구수하고 세대수는 나오는데 75세 이상 세대수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인구수는 나오는데, 전산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때 월 지급하는 거하고 분기별 지급하는 거하고 연 2회 정도 한도 내에서 지급할 때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 차이는 있습니까? 월, 분기별, 연.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분기별로 하면 업무량이 적어진다고 봐야죠, 월보다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률적으로 2세대한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따르고 우리가 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서 확실하게 끊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들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75세 해서 연 20만원이라든가 그러한 가정에 절충안, 월 3만원이면 36만원 아닙니까? 36만원이면 사실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75세로 해서 20만원 두 번, 아까 임춘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야 공무원들도 일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관악구 관내에 3세대 5년 이상이 어느 동네는 16세대밖에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게 정확히 파악된 건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전산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세대별 카드가 있어서 수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으로 하는데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뽑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에서. 그래서 뽑는 방법을 여기서 조건을 주어서 전산을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다 안 하다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주민등록 데이타로 해서 전산상으로 나타나면 정확한 데이타가 되는데 이걸 조건을 주어서 이 데이타를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조사시킬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정확히 조사하게 되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사실 난향동 보니까 16세대밖에 안돼요, 16세대. 사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세대가 몇천 세대 되는 세대에서 16세대밖에 안되는데, 이거야 차제에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면 되는 거지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알지만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가 됐을 때는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제정만 해놓고 보류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대강 얘기했습니다마는 75세로 해서 5년 이상으로 1년에 두 번 20만원선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내용 중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를 "신청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2항의 내용 중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를 "효도대상자ㄱㅏ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해가 속하는 반기 말에 지급한다"로, 안 제4조에서 "월 3만원을 원칙으로 한다"를 "1회 1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로, 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이 된다"로,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 "개인별 금융계좌"를 "직계비속의 금융계좌"로,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직계존속"을 "효도대상자"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를 추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춘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라매집하장 규모가 협소하여 명절 및 연휴기간에 폭주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동작구와 인근 보라매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재활용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각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살펴보면, 동대문구와 은평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 및 예정 중에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도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보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러한 처리시설이 없어 날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도 모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는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해양투기도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53만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재원을 연차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근거와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로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관악클린센터의 부지가 협소하여 향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 구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보다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다른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해 연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 그리고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 지정했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기금관리 및 운용절차에 대해 정리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관악클린센터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점차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의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향후 폐기물종합처리장 신설이 시급함에 따라 우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입안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 그리고 자구 등에 있어서 우리 구의 타 기금 관련 조례의 예와 크게 차이가 없고, 특별히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과도 충돌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을 위한 연차적인 기금확보는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존속기한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기존에 성공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건립 중에 있는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중간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더욱이 최초 부지선정 단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민원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이 우리 구의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관악구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쾌적한 그린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인 바, 향후 후보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및 주변 친환경 조성 계획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보다 친밀한 처리장 명칭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과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해서 조직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바뀔 때마다 일부 다시 수정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그러한 제반환경이 바뀌어도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부터 세밀한 액션플랜이 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4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정책제안도 했는데 이제서야 올라온 걸 보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라매집하장 클린센터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하천부지를 사용하면서 했는데 또 인접 동작구와 보라매타운에 있는 아파트 주민과의 민원, 마찰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2선별장을 제안했고,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 내에 부지를 검토해 본 적은 있었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민선 초기에 검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클린센터에서 연간 관악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까지는 카바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런대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제2선별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안인데 대략 얼마정도 예산을, 토지매입비, 시설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합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금액은 나와 있었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먼저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으로, 우선 부지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00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시설비는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사업규모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집하장하고 선별시설만 들어가야 할지 그 부지규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때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일단 음식물처리시설 들어가게 되면 국시비 분담률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계획이 재활용폐기물 처리만 하는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생각하고 진행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추진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까지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3~4,0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에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그게 어디 확보된 바도 없고 저희가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자연녹지라 하면 서울시에서 풀어주지 않잖아요, 녹지공간은.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걸 최대한 관내에 물색을 해보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를 벗어난 수도권에 부지도 알아본 적이 있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까운 김포라든지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김포쪽이라든가 시흥쪽, 화성쪽 알아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김포쪽에 아마 대단지를 조성한 땅도 있지 않습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재활용단지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알아보셨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3,000평 정도, 현재 우리가 3,000평에 준하는 땅을 매입했을 때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매입비가 6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그 부분으로 할 때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3,000평에 예측이 6~70억원인데 앞으로 2~3년 후에는 땅 매입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얼마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몇 개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가 가급적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30억원 정도로 해서 부지확보를 위한 기금을 3년 정도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 30억원, 3년 해서 90억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억원 정도.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해외비교시찰 갈 때 항상 둘러보는 곳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인데 거기에서 누누이 우리 위원들이 제기했던 의견이 뭐였냐면 저를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처리는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그 정도 규모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연 30억원씩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연간 30억원씩 기금을 조성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투자심의도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예산파트나 이런 데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제3조 기금조성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입금, 보조금, 기타수입금 이 3가지를 다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일단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오늘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실무진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돼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 중에서도 우리 청소과가 진짜 제일 환경도 열악하고 업무량도 많고 또 기피하는 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두시고 청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청소과에서 이게 달성될 때까지 필요한 인재를 계속 활용해 가지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그 과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과장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잦으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직원이 전문성 있는 분들을 진짜 국·과장님들이 관심있게 밀어주셔서 이분들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후에도 보장시키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한 힘을 얻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은 꼭 우리 관악구에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96년도엔가 2대 때 이걸 시행을 하려다가 비대위 구성되고 그래서, 그때 저도 특위에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산됐던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치밀해야 되는, 우리 관내에서 했을 때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물론 외곽에 경기도 인근이라든가 거기에 하는 것은 또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물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언론인가 TV에서 이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용산에 미군기지 있잖아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그걸 공원녹지로 묶고 지역에 안배를 해준다는 그걸 알고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에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계획에 넣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금문제기 때문에 물론 지역은 어디다 할 건가 그건 차차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관내에 했을 때에는 반발이라든가 만일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심하거든요, 많이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만일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 당시에도 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이 승리를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이긴 건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놓고 볼 때 여기서 그냥 무작정 기금이라든가 막 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어느 지역에서 토지를 물색해서 하는 게 더 빠르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쪽 지역도 반발할 수가 있는 거고, 아주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없지만은 단시간 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려운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예산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검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땅값 올라가게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해 주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자세로 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한 5년 걸리고 몇년 걸리다 보면 또 10년이 가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지금 동대문구하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 및 예정 중으로 돼 있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돼 있거든요. 다른 자치구의 추진과정상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나요? 벤치마킹 해 보셨냐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인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공원용지 내 지하시설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민자유치를 해서 또 은평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지를 노원 일대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옆에 뉴타운 들어서면서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반대 안 하나요? 뉴타운이라서 원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동대문같은 경우도 반대를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은평은 아직 초기단계라 별다른

김순미위원

부지선정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지구는 어때요? 25개 다른 자치구같은 경우는 이게 조성이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조성이 안된 데가 어디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확실히 파악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마는 노원, 은평, 동대문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김순미위원

나머지 자치구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마포 돼 있고 강동도 돼 있고, 송파, 강남 이런 데도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다섯 군데 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25개 자치구 현황이 쫙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비교검토 하고 싶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다 자치구별로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가 설치를 하면서 처리량을 많이 해가지고 타구까지 흡수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순미위원

저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 군데를 비교해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덜 겪고서는 잘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타나는 문제의 유형은 거의 비슷해요. 주민들 반대하고 이런 거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노원같은 경우도 처리시설을 보면 거기서 여러 구 것을 처리하거든요. 하는데 그 주변 주민들한테는 혜택도 주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원래는 광역처리장으로 설치가 됐다가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들어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이게 광역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어디 부지확보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그걸 옆에 인근 구하고 같이 자본투자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자치구에 모범적인 사례에다 거기 할 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강남 할 때 우리 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때 같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타 구 하는데, 우선 금천에서 한다면 저희가 투자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동작구는 어때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동작구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동작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한데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동작구는 지금 다른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동작구는 동작구 관내에 세 군데에 흩어져 있어서 동작구는 시급성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 꼭 만들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뭐하러 다른 자치구가 준비가 안됐는데 미리 할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요, 다른 데도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다른 데 기금설치 한 데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서 비용징수라든가 이런 거하고 겸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저희 구처럼 순수하게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조례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회를 해 봤는데 다른 자치구는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기금조성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클린센터에 있는데 이게 동작구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나가달라는 입장이고 - 동작구 땅이기 때문에 - 또 보라매 쪽 주변 민원도 많고 또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소화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건데 저는 이걸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금을 왜 조성하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할 수 있고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고 기금도 여러 가지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격을 가진 기금이에요. 적립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지성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성격에 기금인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도 괜찮고, 그런데 기금으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이게 적립성기금도 아니거든요. 이걸 기금으로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왜냐하면 사업추진에 신중도 기하고, 지난번에 주민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거든요. 부지선정이나 이런 걸 좀 심도있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금 좋아요, 기금운용계획서 그 다음에 나중에 결산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기금심의까지 다 봤습니다 의회에서.

김순미위원

기금심의는 그 사업이 여기 조례에 보면 사업이라는 게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매입비, 건축비, 경비를 해가지고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의회 통제가 미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기금이 100억원 규모예요 사실은, 100억 정도 기금이 우리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별로 없어요. 없죠? 다른 데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업성격에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위법이 뭔가요? 상위법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위에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이 또 있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폐기물 관련한 상위법은 폐기물

김순미위원

그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를 왜 안 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도 국고라든지, 시비도 부담을 하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시비 35%, 자치구비 35%, 국비 30% 시설비에만. 부지확보에는

김순미위원

기금의 조성 3호에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써주시는 게 맞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 건 없죠 ? 그 상위법에.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국고보조로

김순미위원

이 폐기물시설 부담금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재원이.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 통제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위원회 구성 때 의원님도 위원으로 구성돼

김순미위원

구의원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구의원 한 명 들어가는데 이 기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허기회위원

이 기금 자체가 토지매입에 대한 기금이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우선 토지매입을 자치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국고보조가 없거든요. 시설할 때는 별도로 국고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그 때는 시비 요청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허기회위원

이거는 토지매입에 대한 기금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기금용도가 조례에 세 가지가 있어요. 매입비, 건축비, 경비 그런데 지금 매입비만 얘기하시는데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우선 매입비가 중요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고 그게 어디에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큰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질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기금운용에 문제점이 있죠, 공통적인 문제점. 아시죠? 기금운용의 공통적인 문제점, 일단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산예치 해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저하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금운용 수입금이 있죠, 2호에. 기금운용 수입금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억원 규모 정도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은 기금도 의회 심의도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전처럼

김순미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금 같은 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앞으로는 이 부분은 자세히 봐주셔야지요.

김순미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에. 위원회에서 사실은 중요한 걸 한다니까요.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성과분석 이런 걸 여기서 해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을 여기서 한다는 거지요.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고 집행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기가 참 제한적이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편성을 할 때 의회의 승인받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지요.

김순미위원

이 기금을 관리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기금운용관이 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국장님이 이 기금운용에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보조를 하지요.

김순미위원

보조를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펀드매니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다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에 따라서 예치도 정기적금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재정운용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돼요, 100억원을 묶어놓고 이게 사실은 수익금이 적절하게 나와가지고 운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요. 거기다 이 기금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태만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100억원을 가지고 계속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100억원이 되든 안되든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됐더라도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계약하고 추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예요. 이 기금이 딱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나 만약에 집행할 때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겠지요.

김순미위원

기금이 예비비도 많이 씁니다. 기금에서도 예비비를 많이 써요. 그거 부적절하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건 사업성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사업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과장님 말을 믿고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맡기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저는 기금에서 예비비를 왜 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적립성이나 그런 경우는 간혹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이건 어느 특수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아마 쓰여질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운용계획서가 나오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기금운용계획은 우선 투자심의부터 해야겠지요. 해서 연간 얼마씩 투자를 해야 할 건지, 그 다음에 기금이

김순미위원

원래 조례안에 그 기금규모가 나오지 않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조례안에는 안 나옵니다.

김순미위원

안 나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넣는 경우도 있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규모는 조례안에는 없는데.

김순미위원

저는 이 기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걸 우리 집행부에 통째로 넘겨주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리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자치구는 왜 일반사업으로 안 하고 기금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이걸 일반사업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일반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우선 편성하게 되면 부지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있고

김순미위원

아니면 부지매입하는 건 일반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경비나 건축비 이런 걸 기금사업으로 하면 안 되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건 마찬가지예요, 기금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런데 기금으로 하다보면

김순미위원

그 기금에 맞춰가지고 부지선정 하실 거예요? 기금에 맞춰가지고. 100억원이 조성되면 100억원짜리 매입을 하실 거고 50억원이 조성되면 50억원짜리 매입을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아니지요, 우선 사업에 타당한 부지가 먼저 선정돼야 되겠지요.

김순미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일반사업비로 했는데,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다른 자치구. 일반회계로 했는지 기금사업으로 했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사업으로 한 데가 없거든요. 그 자료를 줘보세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는 기존 공원에 새로 공원조성을 하면서 지하에 그 시설을 넣었는데 민자유치로 했고요.

김순미위원

우리는 민자유치하면 안 돼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도 민자유치하면 안 돼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시설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문제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위한 기금을 지금,

김순미위원

저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자료라든지. 마스터플랜이 있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 나와서 기금조성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돈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나중에 책임지는데,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게 왜냐하면 부지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 그 부지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걸 제가 여기에서 확정짓자는 게 아니고요 1안, 2안, 3안 대안이 쫙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그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대안이 뭐냐, 그러면 2개, 3개를 놓고서 얘기하고 그러면 기금이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닌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로 상정을 한 거거든요.

김순미위원

그 나름대로 검토한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세요. 정보의 역진성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정보가 많으시고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셨으면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이거 결정하기 전에 주세요. 지금은 정답이 없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누누히 집행부에 건의하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서 사전에 깔아주시든가,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주시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건 가능하겠구나 할 수 있도록 누누히 집행부에 드리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지확보비로 100억원 계상했다고 하셨지요? 3년에 걸쳐서.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3년이라는 건 예를 든 경우고요, 기금 운용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복례위원

운용기간이 5년이고 확보는 과장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가급적 3년 안에 확보해서

이복례위원

연 30억원씩 3년 해서 100억원 정도 계상한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중간에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부지선정문제 이런 걸 위원회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수없이 앞으로도 바뀔 계획이겠네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조례가요?

이복례위원

아니지요. 조례는 놔두고라도 부지확보 약 3~4,000평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수없이 바뀔 가능성은 있네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위원회에서 그게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네요. 타구도 봤을 때 많은 오점을 남겼으니 그런 것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로 지적을 했어요. 옳은 얘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비로 우선 100억원 계상해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의논해서 가자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부지확보를 우리 관내에 했다고 했을 때 인근 주민들에 반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기술이 현대화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짓게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처리용량에 따라서는 타구 물량도 받으면서 거기에서 수익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때 정해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반경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발생된다면 전기공급 혜택도 무료로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이복례위원

전기공급 몇 %나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런 건 아직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찌보면 좀 늦었다고, 타 자치구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구가 빠르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느냐, 포화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침출수 해양투기가 2010년으로 마감되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2013년입니다.

이복례위원

2013년으로 마감되지요. 그러면 받지 않겠다 한다면 당장 자치구 내에서 처리하라 만에하나 그렇게 된다면 아주 시급하다고요. 그렇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래도 저희구는 쓰레기위탁처리업체 시설이 우리 국내에서 다섯번째 안에 들어가는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만 다른 데는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됐을 때는 자치구 내에서 소화시켜라 한다면 우리도 부득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때 추진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늦지요.

이복례위원

늦지요. 그리고 또 항상, 매년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전기공급만 몇 %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지원책을 하지 마시고, 아무리 환경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가 나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만약에 부지가 선정된다면, 물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도 거치겠지만 그때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도 설명이 되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부지확보를 3년으로 잡았으니 3년 이후에는 어찌됐든 시설비도 확보해서 계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기금운용기한이 5년인데 어쨌든 그 안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향후 계속 검토돼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복례위원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어떤 방법으로 된다는 말은 해야 할까도 계획에 넣어야 할 것이고, 만일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타구 2~3개 구가 같이 적당한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러니까 부지만 결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이 없는 구에 저희 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투자도 하게 하고 그런 방안이 앞으로 계속 연구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부지확보가 우리 구에 될런지 타 구에 될런지는 모르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선 기금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가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계획하에 했어야지요. 타구보다는 우리 구에 하자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가급적 우리 구 관내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 하자, 만일에 안 됐을 때는 타구 2~3개 구를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도권으로 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그렇게 합동으로 가되 우리 구로 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한테 보상문제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이게 됐다 해서 정신없이 해서 또 시행착오 만들지 마시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되면 그때 가서 한다가 아니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타구의 사례를 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구가 크게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삼아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이 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언제 해도 이건 해야 할 거고, 시기적으로 결코 빠르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돼야 할 것이고, 제일 큰 문제가 기금인데 이 기금을 잘 조성해서 계획대로 잘 운용할 수 있겠는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셔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