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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9-07-06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8회 임시회의에서 임춘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성낙호 회계사와 정동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하고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오후 일정으로 해서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제16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 및 협력지원담당관에서는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협력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억9,000만2,550원입니다. 2008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2억9,000만2,55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3,504만7,000원으로 2억2,777만5,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27만1,550원은 예산현액 대비 3%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0억2,697만원입니다. 2008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96억9,795만260원이며, 실제 수납액 196억8,630만7,280원입니다. 미수납액 88만2,98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사업비로 예산현액이 7억5,765만2,000원입니다. 7억5,765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13억9,772만4,220원으로 1,007억5,990만9,647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133억1,128만7,220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2,652만7,353원입니다. 다음은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5,765만2,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친절도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트북 구매, 퇴직수당 지급, 지하 종합상황실 설치, 영어카페 사무기기 구매 등 총 8억2,253만8,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폐지에 따른 2억8,600만원의 예산을 총무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여권과 신설경비와 관악구민체육센터 퇴직직원 연·월차수당 지급분 3,055만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8만5,030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동통폐합 및 동명칭변경사업비 65억1,430만원, 서정주 고택 개·보수사업비 9억8,000만원 등 총 87억6,683만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청사신축 및 동명칭변경 사업비 8억6,738만7,620원과 공공도서관건립사업비 9억893만2,420원 등 총11억6,738만7,6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4,918만6,640원으로 6%, 예산절감액이 21억3,572만160원으로 30%, 예산집행 잔액이 44억4,881만4,220원으로 60%,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280만6,330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365억463만5,000원을 수령하여 260억8,965만4,140원을 집행하였으며, 91억5,810만2,930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12억5,687만7,93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8,316만1,049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KT전화 예수금은 387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감사 및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전체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613억8,781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8억4,972만9,42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732억3,754만1,4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54억8,957만4,469원이며, 총수납액 3,814억6,087만9,705원에서 과오납반환액 1억8,697만770원을 제외한 실제징수액은 3,814억6,087만8,935원으로 89.17%를 차지하고, 시수납액은 10.3%인 440억2,869만5,534원으로 43억959만2,270원은 결손처분하고, 397만1,910만3,26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세출예산현액 3,732억3,754만1,420원에서 78.41%인 2,926억5,484만763원을 지출하고, 8.6%인 321억1,136만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9%인 484억7,134만517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보고서”가 결산첨부서류로 제출되며,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효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2억4,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1,269만7,000원이며, 이 중 96.6%인 2억542만5,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7만1,550원으로 3.4%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83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만9,400원, 예산 집행잔액이 412만4,150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세입예산은 5,000만2,5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35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일반회계와 신청사건립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0억2,69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6억9,795만260원이고, 총 수납액은 197억597만7,280원이며, 이 중 과오납액 1,967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96억8,630만7,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이고, 미수납액은 1,164만2,9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90억6,622만4,000원과 전년도이월액 22억9,786만4,220원, 예비비사용액 3,363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13억9,772만4,220원이며, 이 중 83%인 1,007억5,990만9,647원을 지출하고, 11%인 133억1,128만7,2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2,652만7,353원으로 6%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자치행정과 3억3,328만4,000원, 홍보전산과 1,100만원, 교육지원과 5,782만6,000원, 문화체육과 4,707만6,640원이고, 예산절감은 총무과 16억1,260만3,860원, 자치행정과 3억570만7,300원, 홍보전산과 1억2,297만5,000원, 교육지원과 2,871만6,000원, 문화체육과 4,995만5,000원, 민원여권과 1,576만3,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총무과 20억6,991만7,550원, 자치행정과 13억3,019만268원, 홍보전산과 1억7,865만1,750원, 교육지원과 1억6,959만7,044원, 문화체육과 6억5,233만9,101원, 민원여권과 4,811만8,5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무과 8,429만1,900원, 자치행정과 1억7,506만2,540원, 홍보전산과 15만6,770원, 교육지원과 3,313만9,120원, 문화체육과 15만6,000원이고,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3,363만6,000원 중 3,055만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유는 여권과 신설경비로 2,689만2,270원, 구민체육센터 퇴직직원 연·월차 수당미지급분으로 365만8,7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 133억1,128만7,220원 중 사고이월액은 47억1,772만1,220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행정과 봉천본동청사 신축 등 5개 사업 33억8,917만8,800원, 교육지원과 교육경비지원 3억원,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건립 등 3개 사업 10억2,854만2,42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5억9,356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행정과 동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 2개 사업 68억4,330만원, 홍보전산과 신림동 구민 전산교육장 신설 7,324만5,000원, 교육지원과 교육문화강좌 등 1억2만1,000원, 문화체육과 서정주 고택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 15억7,7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홍보전산과 KT전화예수금 387만2,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무과 고객만족 직원친절도 향상 사무관리비8,305만원 중 153만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노트북 구매비로, 퇴직수당 기본급 300억6,947만1,000원 중 6억5,000만원을 연금 부담분으로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공익요원보상금 5억4,171만4,000원 중 1억4,900만원을 을지훈련 시설비로, 교육지원과 영어카페운영 기타보상금 5,460만원 중 2,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억5,765만2,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7억5,765만2,000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4,532만6,615원에서 2억5,883만4,434원을 수납하고, 2,100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 2억3,783만4,434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억8,316만1,049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행정지원국 소관 국·과장님들만 모일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을 건데 이번에 처음온 정경찬 행정지원국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엘리트 서기관이고 또 근래 인사에 보기 드물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두 분이 중요 보직인 감사담당관과 민원여권과장 두 분이 새로 오셨지요?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지원국으로 승진과 동시에 중요 직책에 보직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평소에 행정지원국 과장들은 상당히 똑똑한 분들만 모여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오니까 이게 두 분이 상당히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와 답변을 할 텐데 6급에서 5급, 주사와 사무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동문서답을 많이 하는 경향이 더러 있어요. 답변이 옹색하면 그럴 때도 있는데 당당하게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찬 국장님이 잘 지도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다른 국·과장님들보다 훨씬 유능하다 그런 이런 평을 받도록 잘 지도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을 대리하여 협력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형

정일형협력행정팀장

협력행정팀장 정일형입니다.

이규동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제출해 주신 결산책자 중에 예산전용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고객만족 관련해서 노트북구매한 거하고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이 기본급에서 전용이 됐거든요. 노트북 같은 경우가 초기에 예산편성할 때 자산취득비에서 특별히 안 잡힌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9월에 전용이 있었는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노트북은 고객만족 친절팀에서 프린터 한 대 구매한 겁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에 필요해서 한 대 추가해서 구매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굳이 안 올린 이유는 특별히 있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사용하던 걸 빌려서 쓰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부서에서 빌려서 썼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답변이 좀 그러네요 그게.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한 대만 구입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예비비를 갖다 써야 될 만큼 급하게 사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지.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금부담금 6억5,0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걸 굳이 전용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 추경 때 굳이 반영하지 않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금액이 6억5,000만원 돼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전용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고요.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 추경과정에서 굳이 편성하지 않고 전용을 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부담금이 국가 대 지방,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부족했으니까요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추경 때 올리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이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가 자체 전용해도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자체전용 할 수 있으면 그럼 그 전에 기본급 산정에서 과다하게 잡았다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부담금은 정산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예측은 못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6억5,000만원 정도면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일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는 기본급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8년 10월 30일자로 전용을 했으면 6억5,000만원만큼 기본급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수당으로 돌린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박화석위원

답변이 필요하면 총무과를 뒤로 미루죠, 다른 과를 먼저 하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건 별도로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본예산 심의과정이 있었던 거고,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기본급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6,500만원도 아니고 6억5,0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거고 그래서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아주 정확한 금액수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더라도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 7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고 10월에 추경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용은 10월 30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추경재원이 있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추경을 하는 이유가 예측을 못하거나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급으로 잡아놓고 6억5,000만원 필요없으니까 전용해서 쓴다, 이거는 기본급을 과다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예산운용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일부 과다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신규직원이 한 46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었고 또 21호봉 이상이 한 200명 이상을 기본급 추가편성을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체 계산이 잘못됐거나 그런 걸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운용상에서 충분히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할 수 있었던 사안을 굳이 기본급에서 6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다시 전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뒤에 실무자하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총무과에 한해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을 때 어떤 다른 과에서 열심히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구청 판단에,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할 때 엉뚱한 예산 목으로 지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2008년 결산에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 받은 것을 종합청사 운영 물품구입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를 종합청사 별관 사무비품구입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 받은 서울시 자금을 이렇게 구청에서 간주처리를 하나요 지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을 총괄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물론 지금 어느 국, 어느 과 이렇게 지정됐다고는 할 수 있지마는 전 직원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가 왔을 때는 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왜 이런 의견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번에 종합청사 운영 물품구입이나 종합청사 별관 사무비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청사 새로 들어올 때 내지는 본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논의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거쳤었던 내용인데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 돈까지 뺐어와서 이런 거를 보충한 거고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걸 못 했던 거 아니냐 또는 불필요한 것을 새로 산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하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런 수요예측도 충분히 사전에 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솔직히 통합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2007년도 통합청사가 준공이 돼서 개청이 됐는데 2008년도 첫 해라서 저희들이 수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금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좀 억울하잖아요. 다른 과에서 열심히 잘해서 상 받았는데 다른 과로 넘어간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4쪽 직원 능력개발을 보면 7억6,008만원이고 잔액이 2억8,000만원 정도예요. 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가 1억8,140만원에서 9,8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게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생겼는데요 당초에는 교육시간이 30시간으로 해서 많게는 80시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교육경비를 많이 잡아놨는데 사이버교육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권오식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상황을 일체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선호하고 또 집합교육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업무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하고 실질적인 직원들 교육하고 있어서요 효능면에서는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무래도 집합교육이 낫다고 봐야 되겠지요.

권오식위원

집합교육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측을 못하셨다면 뭐,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한 50% 정도 되지요 잔액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된 건 아니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47%로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실 설치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사무관리 비용이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특사경이라고 해서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등 전반적인 관리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사무관리비용이 사무실 임대료 또 집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권오식위원

완전 100% 보조금이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각 구청에서 - 각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거를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측가능한 금액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내려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원에 비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에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사무관리 부분에서 3,54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약 800만원 정도를 쓰고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원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아닌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은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다 100%, 집행한 것으로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이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국 소관은 과가 많은데 아주 잘 알아보지 못하게 인쇄를 해 왔어요. 인쇄소에서 잘못한 건지, 고의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건 기획재정국 거 심의자료인데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도록 해 놨어요. 본위원의 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거의 못 알아볼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여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정의 목적은 집행부 쪽에서 보면 달성했을런지도 모르지마는 3선을 하도록 이런 인쇄물은 처음 봤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세입은 그나마 조금 보이는데 세출은 전혀 잘 안 보이게 인쇄를 해 놓고, 상대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인쇄가 잘 돼 있어요. 잘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들이 설명할 때 그냥 우물우물해서 위원들이 못 알아 듣도록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터득을 하듯이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인쇄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돈을 적게 줘서 인쇄를 이렇게 흐릿하게 해 줬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여. 이유가 뭐예요? 인쇄소는 어느 인쇄소를, 일부러 시켰나요 이렇게 희미하게 해 갖고 오라고, 잘 못 알아 보게. 답변을 좀 해 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인데요, 그런 의도는 당연히 없었던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의장도 했고 3선을 하도록 이런 인쇄물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요즘 어느 세상인데 이런 인쇄물을 갖다 내놓고 심의자료를 만들면 되겠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일단 이렇게 인쇄물이 조잡하게 돼 가지고 잘 판명이 안 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인쇄소 자료를 좀 가져와요, 이거 인쇄한 인쇄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물어봐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보게 가져와 봐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5쪽을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의 집행잔액을 2억원 넘게 발생시켰어요. 우리 관악구 직원들의 후생복지 현황이 어떻게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조금은 열악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은 예산절감이나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최대한 예산을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가능하면 다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2억원 넘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꼭 직원 후생복지 예산도 절감비율을 지켜라 하는 그런 권고를 꼭 지키려고 노력한 대가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마는 작년도에는 해외비교시찰이 하반기에 경기등 악화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요 그 위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예산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직원 휴양시설 운영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 아니고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비교시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내경기나 달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진행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예산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될 예산이 이렇게 2억원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총무과에서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좀 소홀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금희위원

선택적복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위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차원이고요 선택적복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택적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려고 한 내용이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5,000만원이 남았는데 단체보험 계약하면서 낙찰가액이 3,600만원 그 보험료가 절감이 됐고, 뒤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보면 작년에 보건분소가 6월달에 개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2월달에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비에서 한 9,700만원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의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2008년도 결산내용을 봤을 때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후생복지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여지가 생기면 후반기에라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추가로 답변하기로 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동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가 추경은 7월달에 1차적으로 하고 10월달에 하고 있는데 부담금 관련해서 우리한테 고지서가 10월달에 발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달 추경 때에는 명시이월분이라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명시이월이어서 안 됐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때는 예산추경이 없잖아요 12월달에.
동영

이동영위원

1차 추경이 7월에 있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기본급에서 6억5,000만원 감액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이 예측이 안 돼서 전용을 할 수도 있고 급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겠지요, 늦게 통보가 되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요. 그럴 수 있는데 1차 추경 때 기본급 추경이 있었지요? 얼마 있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9억원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9억원 7월달에 추경하고 10월달에 9억원 추경 한 것 중에 얼마를 감한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추경이 9억원 있었고 국·시비보조금이 8억4,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연금부담금은 애초 본예산에 54억원 잡혔다가 어쨌든 예측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월 30일자로 6억5,000만원을 전용해서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기본급 관련해서 6억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본예산에 기본급이 월급제로 280억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기본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분을 9억원을 올리셨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억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월 30일자로 9억원을 추경해 놓고 6억5,000만원을 감액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변동하는 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용할 생각으로 부족분을 추경 때 올린 건가요? 그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연금부담금을 왜 부담했느냐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당연히 부담했겠지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다 추경예산 올려놓고 바로 몇 달 있다가 다시 추경한 거에서 감액해서 전용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금부담금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동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이 7월에 끝났으면 그게 이송이 되고 몇 달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추경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인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도적이 아니란 걸 설명해 보세요. 부족하다고 해서 9억원을 편성해 놓고 몇 달 있다가 그 부족분이 갑자기 그 인원이 하늘로 증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9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6억5,000만원만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시 감액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산전용을 잘못한 거지요. 추경편성 때 요구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당시 추경편성할 때 총무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 계셨던 것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는 없었습니다 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의 과장님이 계셨던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과정에서 부족분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예산전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시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족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편성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큰 실수를 하신 거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41쪽에 예비비 지출하신 거 있지요 총무과에서? 2,689만2270원. 여권과 신설 때문에 예비비 지출하신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 29일자로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본예산이 통과돼서 12월 말 1월 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회 예산심의 끝나고 바로 집행부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을 다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전용한 사례거든요. 본위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권과 약 3,000만원 돈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권과가 신설될 게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이것도? 2008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7,500만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여권과는 당초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국가에서 보조가 안 돼서 지금 7,000만원만 내려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여권과 지정이 언제 됐어요?
욱재

이욱재청사관리팀장

2007년도 정례회 때 지정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제개편이 이미 끝나고 예산편성한 것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청사관리팀장

직제개편은 2008년 1월 1일자로 된 게 아니고 2008년 3월 14일자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관악구에서 여권과 지정되는 게 다른 구처럼 확대해서 지정하는 계획이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사관리팀장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 신청을 2007년도에 시행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떨어져서 여권과 업무를 수행한 건 2008년도 4월 22일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에 2008년 본예산편성할 때요 여권과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더 썼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2007년 12월 예산심의 과정에 사업명세서가 있잖아요. 의회에 제출하는 심의서에 7,5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어요. 시설비 올리고 자산취득비 올렸어요. 3,500만원, 4,000만원 7,500만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이걸 올린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뒤에서 추가로 지금 들어갔던 건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2,600만원 정도가 미리 본예산 때 그걸 예측해서 편성해 놓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정이 안 됐다면 집행잔액으로 다시 불용시키면 되는 문제였던 거고 그런데 이미 관악구에 여권과가 지정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올렸던 거고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있다가 다시 예비비를 지출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3,500만원 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됐는데 일반운영비와 여비 같은 건 신청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007년 당초에 편성할 때 여권과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예산통과가 거의 12월 하순에 의회에서 넘어가서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제개편하려고 조직진단 상황에서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거 관련한 예산들이 같이 편성되든지 아니면 지정된 다음에 뒤에 추경에 편성하든 예비비로 지출하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일부 편성하고 일부는 같은 목적인데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쓰고 있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권과 문제도 아닌 거고 여권과에서 2008년 1월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2008년 10월에는 기본급 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외에도 다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세세하게 짚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심의 편성과정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행정 종합 실적심사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동특수사업 업무추진비 예산을 2008년 에 얼마로 잡았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5,820만원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동행정 업무지도까지 해서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거기에서 그 목으로 쓰인 예산액이 얼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딱 그 목으로 쓰였다고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포괄적으로 4,677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딱 그 목으로 쓰였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행안부 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침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으로 서천 같은 거 썼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예산이 전용된 건데 전용된 표시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전용이 아니지요 같은 시책업무추진비 내에서 부기사항이 변경이지요.

서윤기위원

목이 다른데요, 목이 다르잖아요. 세목이 비슷한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세목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서윤기위원

목이 다르게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 사업목적도 다른 거고 사업목적의 취지도 다른 건데 전용된 거 아닙니까. 전용됐으면 전용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서에다가.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마치 각 동별로 동특수사업 업무추진비로 책정한 5,820만원이 그사업목적대로 다 쓰이고 집행잔액이 735만원 남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65쪽 동통폐합 동명칭관련 행사운영비 이것도 마치 서천 다녀온 예산액이 113만4,000원이 남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동특수사업 업무추진비 각 동별로 특수사업을 하도록 예산배정했던 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서천가는 데 추가로 몇천만 원을 더 보탰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산서가. 결산서 수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건 포괄비 쪽으로

서윤기위원

포괄비가 아니지요 목이 다르게, 이게 포괄비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동폐합 및 동명칭 관련한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입니다. 목이 같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53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는 동통폐합 관련해서 서천 다녀올 때 예산 잡았었던 그 예산은 행사운영비예요.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의 세세항이 뭐냐면 동명칭변경 주민센터 현판식 그리고 폐지청사 리모델링 개관식, 동통폐합 관련 주민화합 행사 이런 걸로 잡았었던 거라고요. 그렇지요? 목이 다르지요? 포괄비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서도 따로 제출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본예산에 들었던 돈 동특수사업 업무추진비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까? 목이 일반운영비는 201목이고, 특수사업업무추진비는 203이에요. 이거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이거 결산할 수 있습니까? 승인 못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내용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제가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이미 쓴 돈을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닌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자체를 통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사죄드렸고,

서윤기위원

아니 저한테 사과를 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저한테 사과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결산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개연성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전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단 자치행정과는 보류하고 다음 과부터 하도록 하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규동위원장

예,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는 거고요, 행사운영경비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포괄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201목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3목이에요. 그 목이 다른 걸 포괄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질의도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이미 집행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 결산서 자체를 보류했다 수정해서 결산서 수정안을 다시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내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정리를 한 후에 다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추가로 제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답변준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제일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이규동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88쪽에 국고보조금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실시설계비 이 내용이 있는데요. 2008년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용역비 사용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사용잔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액 국고보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전액 보조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액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행정전산 인프라를 주로 임대선을 사용했습니다.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의 가장 큰 취지는 정보보안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행정망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민간사업자에서 쓰던 회선을 쓰지 말고 행정관서는 자가망을 쓰도록 정부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대역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각 구별로 설계용역을 다 실시한 건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구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죠. 설계용역 자체가 1단계 사업에서 주로 설계되는 게 가장 최단거리, 어떻게 보면 정보 고속도로를 그리는 데 있어서 단거리나 이런 지역여건이 많이 고려되는 그런 설계가 치중되고 또 방식 등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에 올라온 내용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광대역자가통신망 사업하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연결되는 사업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추경에 제출하거나 추경예산 이후에도 또 들어갈 예산이 있지요 전체 총괄사업비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번 추경 때 제출된 사업비는 자가정보통신망 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 본청과 동사무소 간 그리고 주요 사업소 간에 연계되는 거고, 2단계, 3단계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단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특별교부금 11억원을 기 확보해 놓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3단계까지 가면 한 3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한 19억원 정도 집행하고, 2단계 또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고, 3단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할 때 그것까지가 예측이 됐었던 사업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지금 그 바탕에 의해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단계까지 32억원이 나왔던 건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까지가 좀 구체적으로, 3단계까지 진행이 된다 그 설명이 좀 있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실시설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개략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거에 따른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지만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1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그렇게 저희가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의원님들께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32억원 사업인데 제출하신 그건 추경 때 논의할 거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과 별개로 예산투입이 단계적으로 올해 추경 때 19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 2008년도에 설계비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 들어가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억원 이번 추경에 투입해 놓고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처럼 3개년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번 1단계 구축사업은 도로로 얘기하면 주요 간선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그건 해야 된다고 한 건데 만일 추경 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번에 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행부 측에서 또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사실은 전액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11억원이 교부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2008년도 예산 잡을 때 실시설계비만 올라왔을 때 과장님 답변에서는 보안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2008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의 3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32억원 가량 규모의 사업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을 때 2008년, 2009년, 2010년 단계적으로 이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무슨 얘긴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1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후에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자료제공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에 연계해서 추경 때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자료 76쪽에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구독 비용에 일반운영비가 3,86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집행잔액 내용이 뭔지, 뭐가 어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470만원 집행잔액 나온 거 말씀입니까?

서윤기위원

3,800만원 집행잔액 나온 거요. 밑에서 네번째 칸에 있는 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비용은 3,863만9,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전체예산 대비 한 6% 정도 되는 예산인데 신문값을 예산절감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본예산 때 신문값 인상분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중앙지에서 신문값 인상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은 거죠. 올해 인상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해서 신문값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한 6% 정도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2007년에 예산수립할 때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서 예산수립하고 그 다음에 인상분을 안 줬다고요 2008년에요? 지금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 작년 추경 때 일부 신문값 인상분을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중앙지에서 신문값 인상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 신문값 인상분을 절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반영하겠으니 양해를 좀 해 달라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윤기위원

인상분을 추경에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일부 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추경에서 인상분을 올렸는데 이걸 일부 반영하지 않았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실제적으로 신문을 접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값이 월 1만2,000원 하는 데도 있고, 원래 가격은 1만5,000원인데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 3,000원의 인상분을 내년부터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신문이 인상분을 반영했고 어떤 신문이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고 하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던 신문구독료 인상분을 보면 토털해서 7,049만4,000원이 인상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인상분 세세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신문잡지 구독료 해서 지역신문 구독, 통·반장 신문 인상분, 중앙일간지 인상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지역신문 구독은 추가로 올라오는 거였고, 인상분은 통·반장 신문과 중앙일간지인데 이게 5,550만원 가량 돼요. 그런데 5,550만원인데 3,863만9,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인상분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인상분을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닌가? 절반 이상이 넘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서윤기위원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예산이라서 그래요. 논란이 많았었던 예산,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전임과장님, 앞의 과도 그렇지만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절감 노력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필요없는 게 예산에 책정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3,863만9,000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7,000만원 편성을 해 주지 않았으면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7,000만원이 아니라 인상분은 5,550만원이라니까요. 5,550만원에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안 했을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닌가 이런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 해 주셨으면 부족했겠지요. 그런데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81쪽 밑에 부분 관악구 수능방송국 구축 예산이 900만원 돼 있습니다. 집행이 186만원 돼 있고 잔액이 714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그때 당시 예산편성 시에 홈페이지 개발비로 됐던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방송국 전산개발비 9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실제로는 186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많이 남았는데 그 당시 9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무조건 많이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 900만원이 됐는지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때는 제가 홍보전산과장은 아니었지만 제가 뒤에 배석해서 들은 기억은 있는데 이게 개괄적으로 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에 차이가 나도 액수로 말해서 약 900만원 돈이면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마는 집행잔액하고 집행액하고의 차이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노력이나 연구·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좀더 심도있게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좀 확실하게 해 둬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서 실시설계 이후 1단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단계, 3단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1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향후 2단계, 3단계 예를 들면 추이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단계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단계 하고 난 이후에 2단계, 3단계가 늦어지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구축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항상 전산부서의 예산순위가 기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처지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다음연도에도 2단계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좀 전의 답변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이후 1단계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고 동료위원 질의가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했을 당시에, 물론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1단계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간선도로 비유 해서 말씀을 하셨고, 2단계, 3단계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지금 답변을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건 3단계입니다. 3단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관공서와 관련된 분야에 적용이 되면 저희는 좋지만, 또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이 있냐면 정보기술이 발달하니까 앞에 구축해 놓은 구가 나중에는 사실은 조금 오래 된 모델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정보화 분야에서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기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면 좋지만 선진구 있지 않습니까 1단계 구축·완료하고, 2단계가 완료돼서 가동되고 있는 구를 보고 앞서가는, 기술적으로 앞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시행한 구에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기조정을 의미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빨리 구축되면 될수록 정보화 혜택은 구민에게 많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건 본위원 역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계획을 과장님이 설명을 좀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92쪽을 보니까 초·중학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예산이 원래 2억원이 편성됐는데 1억5,000만원 쓰고 5,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4,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영어원어민 채용을 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등급이 있어요 전문직이면 가, 나, 다급 식으로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고 그 등급에 따라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등급 차이라든지, 거주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집행잔액이고 계획은 원래대로 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육청에서 채용도 하고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관해 주기 때문에 4월달에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해 준 돈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등급에 맞는, 지급기준에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등급이 실질적으로 계산 됐던 것보다 교사들의 등급이나 이런 것이 하향으로 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관악, 동작 여러 개 있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상황에 따라서 1등급이 채용 됐다가 그만두면 다시 채용하면서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교육청에서 운영의 묘 때문에 된 걸로 봅니다 저희는.

김금희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용의 묘라기보다는 영어원어민교사에 대한 요즘 언론에서도 자격기준이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초·중학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A급 교사를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과정 중에 조금은 질 낮은 원어민교사가 지원돼서 이후에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가는 건 아닌가, 또 교육의 질이나 현장에서 만족도나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어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설문도 해 보고요 질이 낮은지 좋은지 여러 가지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정보교류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을 계상했던 것 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반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안고 가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원래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영어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에 지원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사업들도 초반기에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가 이후에 유명무실화되고 비인기화 되고 다른 교육기관들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이쨌든 관악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교육에 투자하는 중점적인 핵심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중간점검을 심도있게 해 주셔서 좀더 우리가 구민들한테, 아이들한테 만족도 높은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영어로 인해서 좀더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주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좋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93쪽에 관악영어카페 운영에 대한 집행상황이 나와는데요 지금 현재 관악영어카페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도 처음 개관할 때처럼 대기인원이 많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고요 지금 민원 제기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원제기가 아니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대기하는 숫자가 밀려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하면서 여전히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처음 개관할 때 본위원이 갔었는데 시설상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자리에 갔을 때도 어떤 어떤 부분들은 재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든 우리 관악구 영어카페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믿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될 때보다 조금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좁은 청사에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영어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완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 또 회원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만족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영어카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을 남기기보다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좀전 동료위원의 영어카페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97쪽에 영어카페 예산전용이 2,200만원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있지요? 1,7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 영어카페가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개원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 11월에 개원했지요. 원래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원래 9월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11월 10일 개원해서 사실상 11월, 12월 두 달치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은 개관하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구비하느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반기 9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아마 집행잔액이 안 생길 것인데 11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영어카페사업은 당초 본예산할 때는 계획이 없었던 거였지요? 추진은 계속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추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편성할 때 왜 자산취득비를 잡지 않았던 거지요. 개관시기는 늦춰지기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개관하려고 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직책을 맡았으면 잡았을 텐데 어떻든 간에
동영

이동영위원

전임 교육지원과장님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추경 때 제가 잡지 않아서, 하여튼 당연히 시설개관하면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 추경 때 1억7,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잡았어요. 이 영어카페 관련해서요. 시설비만 1억원이었는데요 기존에 우리 구청 건물에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자산취득비는 전혀 배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좀더 따져보도록 하고 시설비 집행내역하고 전용해서 쓰였던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타 보상비에서 전용했잖아요. 기타보상비가 다 여기에서 전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 기타보상비는 얼마를 집행한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대로 자산취득비가 없고 원어민 채용을 하면 인건비성으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을 채용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3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명 인건비는 어떻게 줬나요? 기타보상금에 원어민강사료로 최초 추경 때 5,46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총괄집행한 결과를 보면 5,460만원 중 2,200만원은 전용을 하셨고 집행잔액은 1,730만원이에요. 그럼 실제 집행한 건 얼마지요 1,500만원 그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3명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한 거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자료로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나 집행내역하고 거기에서 내역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건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이 건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자료를 주실 때 애초에 왜 5시간 잡았다가 1시간으로 해서 운영상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관악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영어카페 담당자가 무슨 팀에 소속되어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주무팀 교육정책팀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영어카페 운영의 근거가 뭐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근거요.

서윤기위원

예, 예산지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침으로 그냥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렇지요? 수강료도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직접적인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법이나 주민들한테 교육장려진흥의 일환으로 해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적용을 한 거지요 급하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영어카페를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 근거를 찾아낸 거지요 갖다부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실제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직제를 바꾸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자가 평생학습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평생학습에 관련한 마인드와 운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서윤기위원

어렵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요 이거 관련된 근거로 운영하는, 근거는 다른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팀이 주 업무이고 담당자는 다른 팀에 있고 이상하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팀이 3개 팀이 생겼는데요 나름대로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팀에 업무를 이관하느냐 또는 제가 보기에는 운영해야 되는 직원들 숫자도 감안해야 되고, 어느 한 팀에 업무를 편중하는 것도 과연 장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평생팀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은 거로 보고 주무팀에서 있는데 교육시설팀에는 영어마을이 있고 고등학교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업무의 균형성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평생팀의 교육의 일환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운영하는 팀의 운영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걸 뭐라고 답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이 장기적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장기적이라면 얼마나 걸리는 게 장기적인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왜냐 하면 평생팀보다는 저희가 주무팀에서 학교 이런 교육에 대한 지원 지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생팀보다는 나름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영어카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특별히 만들 필요성도 있다 만약에 성격이 다르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조사해서

서윤기위원

급하게 만들고 추진하다가 실적 만들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 내부에서 상의를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취지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11쪽 보니까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이 원래 3,586만원인데 쓰기는 2,541만6,000원 썼어요. 2008년도에 남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문화재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았던 그런 사항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안 쓰게 된 그런 것은 현재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보안이 되고 나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은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잡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소요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대문같이 어떤 보안시스템을 해야 될 그런 문화재는 없거든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그러한 상황이 그냥 유지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만약에 그런 재난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보안업체하고 연계해서 보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습니까 전년도하고 다르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다르게 마련된 거는 없어요.

김금희위원

없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존에 하던 대로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남겼다면 예산이 과다 편성됐던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일어날 재해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이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늘상 해 오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년도 2008년도에는 남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재난이나 화재, 도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다 공유됐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런 염려나 우려들이 사업의 진행과정 중에 반영됐느냐, 됐으면서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반영은 안 됐어요.

김금희위원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난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될 그런 문화재는 없어요. 문화재가 전부 그냥 도로변에 있고 산에 올라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갖다가 도난방지용이라든지 또 화재예방 방지를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전부다 나가 보니까. 남대문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도난방지 시설도 해 놓고 그런 시설을 해 놓는데 일단은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인식의 차이인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의 문제였는지,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기존의 우리 문화재들은 목조건물로 다 돼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그리고 낙성대나 이런 부분들은 큰길가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 속이나 조금 후미진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난의 대비나 화재의 대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당 관리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배치하거나 이러기에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나 관리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논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적절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보안이 돼야 그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 분이 한 이틀 걸러 한 번씩 문화재를 전부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고.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공공근로 배치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공공근로나 직원들도 이틀에 한 번씩 나가고 일과에만 나가고 이렇게 하면요 10명의 경찰이 지켜도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맘먹고 훼손하고자 하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최소한의 대책, 말하자면 보안경비회사를 통한 보안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떤 경보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론적인, 기본적인 제도보완에 대한 고민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남대문이 길에 서 있고 우리가 늘 왔다갔다하는 큰 대로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수년 동안 누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문화재가 개인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후세들에게는 조상들의 얼이나 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효과나 문화재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심의하는 과정 중에 논의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가 4억8,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1억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이 이게 청소년문화회관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신림체육센터하고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두 군데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안에 넣어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 넣어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경영평가 때문에 일단 시설비는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우리가 대행사업비에다가 포함하지 않고 따로 시설비로 예산을 잡아넣고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경영평가나 초기에 공단의 사업이 이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시설개선사업비를 편성했던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현재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터나 신림체육센터의 시설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못하고요,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대로 저희가 계속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써야 될 부분인데 어떻든 초기에 공단의 발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보조하는 형식의 시설개선이었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주시고, 이후에 시설 공단에서 조금은 이런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찾는다면 좀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시설개선 사업 그 잔액은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남은 잔액하고 자산 헬스기구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전부 외제로 구입하는 걸 저희가 조달품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남아서 그 남은 예산이 1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이 검토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니면 장기적인 개·보수비나 아니면 시설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행부의 집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신뢰해서 예산을 심의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편성할 때는 외제로 이렇게 사업비를 잡고 이후에 집행을 하면서 다른, 원래 처음에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고민해서 이후에 구민들한테 시설에 대한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나 아니면 이후에 오히려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더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정보나 그런 산출기초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의 견제기관이지만 집행부의 신뢰도 좀더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이후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들에서 혹시나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를 적절하지 않게 잘못 했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는 이런 집행은 이후에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 중에 공단 대행사업비가 2억6,500만원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좀전에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거의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첫번째 질의드릴 게 사업계획 추진이 변경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개선사업에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변경된 내용이요 저희가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에,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시설물을 분야별 종합점검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영장용 공조기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샤워실 바닥 타일 교체공사 등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개·보수가 시급한 분야의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게 공사가 변경승인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당초예산에 잡혔던 예산이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2억4,000만원이 잡혔었어요 원래. 시급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억4,000만원이 또 잡혔던 거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도 추가로. 그거는 추경 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토털 4억8,000만원이 잡혔던 사안이죠. 두 건이 따로 잡힌 거 아닌가요 2억4,000만원씩?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억4,000만원 따로따로 잡힌 거예요 자산취득비 2억4,000만원 잡히고 그리고
동영

이동영위원

자산취득비는 노후 헬스기구 교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억4,000만원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나 이 내용이 그럼 그냥 절감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시설개선 사업비 1억5,700만원 남은 돈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절감분이 포함이 되고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 3,000만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해서 한 6,600만원 남은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 한 5,000만원 정도는 계획변경돼서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예산인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한 3,900만원 정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4,700만원이죠. 4,700만원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4,700만원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지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700만원이 집행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사유가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자료요구 같이 하나 드릴게요. 구민종합체육센터 노후 헬스기구 2억4,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 다음에 그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외제품으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올렸다가 조달구매로 하니까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최초 노후 헬스기구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노후도나 내구연한이 있겠지요? 그 내용 하나하고, 외제로 했을 때 그 목록 리스트가 있었겠지요? 2억4,000만원이 나왔던. 그 다음에 조달구매해서 변경되어서 최종 구매했던 내역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떨어졌겠지요. 그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내용 그러니까 체육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공단에서 예산 집행계획서를 올리죠 예산편성할 때? 공단 예산서가 있고 문화체육과를 거쳐서 기획예산과로 가잖아요. 그 당시 이 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이나 헬스기구 교체사업 관련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라간 건가요, 추경편성하거나 본예산 편성할 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이런 내용들이 검토되지 않았어요? 지도·감독 부서잖아요 문화체육과가. 보통 우리가 물품구매를 하면 조달구매를 하지 않나요,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게 조달품목으로 된 운동기구가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닌 경우가 있겠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검토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조달 리스트에 그쪽에 노후 헬스기구 교체하는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단가나 여러 가지 견적을 냈을 때 다 비교검토가 가능한데 왜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검토를 못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건지?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거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그 내용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그거는 예결특위 때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행사업비가 지금 2억6,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한 1억9,000만원 정도 남고요,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가 6,9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도 왜 이렇게 남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혹시 파악이 됐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정규직원들 말고 비정규직 계약직하고 일용직들이 항상 그 숫자대로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고 하다 보면 한 두 달씩 이렇게 새로 충원하는 동안에 빠지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정도까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총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은 연초에 잡아두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이직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소위 그쪽 업무에서 필요한, 정해져 있는, 소요인력은 있지요. 그 T·O에 맞게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편성되는데 그걸 잘 못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남았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는 그 설명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9,000만원 한 1억원 정도를 추경에 공단 대행사업비로 또 잡았어요 2008년 당시에.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가 남을 정도로 만약에 예측이 돼서 여유있게 잡아놓았다. 그런데 또다시 추경에 잡았다가 남았다 이런 건 그냥 공단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기획예산과로 올라가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하는데 이직관계를 그렇게 확실하게 저희가 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력문제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실 거고 문화체육과에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하시기에는 체육센터나 운동장 이 정도이실 것 같고요. 본위원 판단에는 대행사업비가 한 8% 정도 되거든요, 2008년도 전체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절감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요 다음 예산에 비교해서 반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2억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추경에 9,100만원 정도를 부족분으로 올라온 사례가 있고 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이나 장비구입에서는 나타났듯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이 내용은 오히려 왜 이렇게 남았는지는 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 이걸 비교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단 결산보고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 중에 전체적인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체육센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항목간에 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2008년 뿐만 아니라 공단 출범 후 계속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 예산에 잡아서 그대로 집행하고 남은 게 결산에서 나타나면 되는데 공단 자체적으로 전용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례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미리 분기별로 집행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받잖아요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 관련부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 결산보고서를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나 기타 지도감독 부서에서 전혀 사전검토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분기별로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올라갔을 때 관련 지도감독 부서에서 사전확인을 해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결산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체 공단에 대해서도. 그래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도 같은 취지의 당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를 보면 전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구청처럼 1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짜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올리는 건데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도 무서우니까 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운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면 요구를 하셔서 일손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너무 많잖아요.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확인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결산 올라오면 다 과장님 책임입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정주 고택이 남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보조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작년 6월이요.

권오식위원

작년 6월에 내려온 것 중에 용역비로 2,000만원 일단 쓰셨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용역.

권오식위원

몇 월까지 용역을 줬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올 2월까지 한 것 같은데요.

권오식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게 당초에는 2층 서정주 고택을 복원하는 문제만 해서 받았는데 향후 운영방안까지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렸거든요.

권오식위원

현재 운영방안까지 용역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실시설계하고 저희가 지하에 북카페, 전시실이나 세미나실을 만드는 문제하고 타 시·도에서 직영을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그것도 세 군데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지금 설계단계하고 최초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하고 설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최초 용역, 도코모모코리아에서 용역을

권오식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관에서 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연구용역요?

권오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결과물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현재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부족했던 부분이 용역기간이 길었다는 것 하나 하고요 설계 전에 아니면 실시설계 중이라도 두 차례인가 세 차례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가 최종단계 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정도 의견수렴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위원님들 두 분 다 오셔서 대표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모셔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했는데요 따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지역구 해당 의원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예를 들면 설계보고할 때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반영도 시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하고 일반 주민하고의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사나 아니면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연이 되고 있어요.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에 이거 어떻게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내년 3월 정도 돼야 준공할 것 같아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본공사는 다하고 안에 전시공사하는 부분만 새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추경에 올라온 전시공간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건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확실하지 않은 예산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있잖아요. 셔틀버스 운영현황과 관련한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자료요구하는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계약현황까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다 위탁업체에다 하는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개인과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그 현황도 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예금통장이 있을 겁니다, 자금운용하는 통장. 그렇지요? 자금운용통장이 결산보고서에 보면 53쪽에 쭉 나와있는데요 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시설관리공단?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수입이자가 4만3,12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시설공단 전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전체, 주차 따로 하고.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체육센터 것만 말씀

서윤기위원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전체예산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체육센터만 얼마 정도 되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는 34억원 정도.

서윤기위원

체육센터 34억원 정도면 평잔액이, 거긴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평균 잔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건 계산을 안 해 보셨을 텐데 그건 모르시겠지요?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될지, 30억원 정도 1년 예산이면 대충 얼마 정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내려보내고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평균잔액으로 해서 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서윤기위원

자료를 보면 나와있잖아요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금운용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꼼꼼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체육센터 관련해서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 계좌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자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경자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획재정국이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102억970만원이며, 2,357억1,847만7,31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6%인 2,159억6,419만1,5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7억5,428만5,760원으로 이 중 37억9,544만7,59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59억5,883만8,1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손처분 내역은, 재무과는 시효완성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과 변상금 204만4,670원을, 세무1·2과는 지방세 37억9,340만2,920원을 시효완성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지 매각대금과 변상금 등이 3억2,105만6,090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은 지방세 147억6,301만8,550원이며, 지적과 소관은 과태료 8억7,476만3,5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7,889만3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9억5,251만5,95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83.5%인 149억2,637만4,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497만3,450원, 비목별 예산절감이 1억3,840만9,19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9,048만1,98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36만6,46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43억1,214만3,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신림동 409번지 119호 외 4필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부족분 245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시 세입 징수 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등 보조금 2억1,960만3,000원을 수령하여 2억923만6,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36만6,460원은 금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재정국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구 건전재정 향상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102억9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57억1,847만7,310원이고, 총 수납액은 2,160억5,553만1,9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1.6%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4%인 197억5,428만5,7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7억9,544만7,590원은 결손처분하고 159억5,883만8,1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1억1,308만8,270원, 행방불명 3,257만8,870원, 공매시 무배당 141만2,580원, 시효완성 33억8,410만5,020원, 기타 2억6,426만2,8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178억7,889만30원이며, 이 중 16.5%인 29억5,251만5,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9억2,637만4,080원으로 83.5%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은 과별 예산현액 대비 기획예산과 95.8%인 145억6,638만2,910원, 정책개발과 15%인 4,930만3,940원, 재무과 6.9%인 6,009만6,580원, 세무1과 18.2%인 9,979만7,260원, 세무2과 2.1%인 1,456만5,390원, 지적과 57%인 1억3,622만8,00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기획예산과 9,047만9,470원, 세무1과 796만3,980원, 지적과 7,653만원이며, 예산절감은 기획예산과 8,304만1,000원, 정책개발과 531만1,000원, 재무과 2,069만750원, 세무1과 2,134만8,440원, 세무2과 44만1,000원, 지적과 757만7,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기획예산과 7,651만4,510원, 정책개발과 4,399만2,940원, 재무과 3,362만4,750원, 세무1과 7,011만8,700원, 세무2과 1,411만80원, 지적과 5,212만1,000원이며, 예비비는 기획예산과 143억1,214만3,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예산액 2억1,960만3,000원 중 95.3%인 2억923만6,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인 1,036만6,46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8,442만원 중 8,021만5,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20만4,930원이며, 정책개발과는 200만원 중 전액 지출하였고, 재무과는 6,265만8,000원 중 5,687만6,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78만1,080원이며, 세무1과는 1,993만3,000원 중 1,956만6,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만6,140원이며, 세무2과는 5,059만2,000원 중 5,057만7,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1만4,31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제안설명하고 비슷하게 읽어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수납액이 많이 생겼다든지 적절하게 잘 했다든지, 결손처분은 왜 그렇게 했다든지, 집행잔액의 과다여부 이런 것을 좀 검토보고해서 의견을 좀 달아주었으면 해요. 전혀, 아주 그냥 똑같은 것만 읽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검토보고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때요?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까? 의견을 하는 게 옳아요 이건.

이규동위원장

지금 박화석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보고에 반드시 전문위원의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의견을 대담하게 써 넣으세요. 괜찮아요, 의견을. 나중에 집행부에 가더라도 욕먹지 않아요. 누가 전문위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원래 전문위원이 저기 저 자리에 앉아서 검토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 그래 갖고 여기 서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전문위원 의견이 좀, 입장은 알고 있어요 충분히. 집행부 눈치를 봐야 할, 언젠가는 곧 또 집행부로 가야 될 몸이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그래도 전문위원 의견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박기영 전문위원이라고 있었죠. 상당히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위원이 의회 쪽에서 생각할 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입장 아니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08년 전체 우리 구 예비비가 얼마였었죠 규모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43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가요? 집행잔액이 143억원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총 218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18억원이면 얼마 정도 집행한 건가요 그러면? 70억원 가량 집행한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150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 67억원 정도 돼 갖고 218억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회계가 얼마라고요 157억원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50억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150억원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최종 결산상에 143억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이게 이월돼서 넘어가는 돈이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18억원 중에서요 143억원이면 이 정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집행된 게 얼마 정도 되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7억3,7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7억3,76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회계에서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특별회계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체 2008년도 그럼 예비비에서 75억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는 12건에 7억3,760만원을 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3건에 7억2,060만원 정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예비비가 지금 결산 돼 있는 게 143억원이잖아요 집행잔액이. 전체 총괄 예비비가 얼마였냐고, 아까 218억원이라면서요. 일반회계에서 150억원, 특별회계에서 68억원 그래서 218억원이 2008년도 전체 예비비 규모였다는 거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서 그럼 집행잔액이 143억원이면 75억원 정도가 집행된 거 아니에요?

박화석위원

뒤에서 빨리빨리 답해 줘요.
동영

이동영위원

218억원에서 143억원이 남았으면 75억원을 집행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화석위원

얼른 안 되면 정회를 좀 해요. 시간을 줘야 되죠. 숙지를 하나도 안 해 갖고 와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미안한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일반회계 150억원 예비비 중에 7억3,000만원을 쓰고 143억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대다수 다 특별회계로 집행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갖고 그러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파악해야지 누가 파악합니까 그럼. 이 건은요 일단은 예비비 사용 집행내역서 있지요? 집행내역서 관련해서 준비해 주시고,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예비비 내역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그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이규동위원장

기획재정국 제일 마지막에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결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숙지를 덜 해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구만요.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에 결산검사 의견서의 주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년대비 예산에 대한 집행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집행사유 미발생은 지금 의견에서는 예비비 사용 잔액이 높다 그런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일반회계 사용 집행잔액이 한 13% 정도 되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1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해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약간, 결산검사 의견서에 전문회계사, 세무사가 의견을 달아서 나온 얘기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치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맞지가 않거든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일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의 원인별로 검토한 결과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7%, 예산절감 4.0%, 예산집행잔액 38.0%, 보조금 집행잔액이 6.3%, 예비비 37.0%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예비비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인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든 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그런 집행변경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반회계에서 7억3,700만원 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내용들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지출결정은 7억2,600만원을 했지만 실제로 지출은 5억1,000만원 정도로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들의 현황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통계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맞는 거예요?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뒤로 미루자니까요. 시간 끌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숙지를 해 갖고 오란 말이에요.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낫겠죠?
근문

정근문예산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답변 한번 해 봐요. 이동영 위원 질의 한번 해 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김금희 위원께서 이 결산검사 의견서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출결정액에 대한 집행잔액만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4억6,000만원 정도가 지출결정액이 된 거예요. 그 중에 1억9,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거는 6억5,000만원,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거는 5억1,000만원.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이규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건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150억4,974만3,000원에서 저희들이 예비비사용승인해 준 게 7억3,600만원 중에서 실제지출한 건 6억5,0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이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예비비 총액이 60억9,943만3,000원인데 거기에 지출결정액이 7억2,600만원이었다가 실지출액은 5억1,000만원 해서 나머지 금액이 1억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의견서 31쪽에 나와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액이 일반회계를 제외한 60억원이 있어서 총예비비가 약 21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가 원래 예산기정액이 본예산 때 25억원이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일반예산 25억원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차 추경 때 80억을 잡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차 추경 때 44억 잡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 규모를 꽤 크게 잡았어요 2008년도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8년도는 2차는 추경보다는 우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짤 때 추경에서 보존
동영

이동영위원

명시이월 한 150억하고 그 나머지는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가 218억인가요 250억인가요, 예비비와 특별회계 합쳤을 때? 총괄규모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총규모는 2차 추경까지 했을 때 2008년도 최종 예비비 현황은 218억원이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관련해서는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전체 원래 당초예산하고 추경지원으로 편성했던 예비비하고 구분하셔서 총괄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내용 중에 집행내역을 각 부서 사업별로 주시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건 예결특위 때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용역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 하지요? 그것도 별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출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주시고,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았으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같이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했으니까 대부분 위원들이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나올 때 사전에 숙지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팀장들도 여럿이 있을 것이고 뒤에서 제대로 못해 주는데 답답하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

기본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숙지를 안 해 갖고 온단 말이지요. 앞으로 예산에서나 업무보고에서나 뭘 제대로 숙지를 안 한 과는 맨뒤로 미루든지 그렇게 운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요청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 질의사항인데요 이것도 서면자료 요청하고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전용이 16차례 있었거든요. 16차 전용까지 방침서하고, 세부적으로 공단에서 올라왔던 내용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신청할 때 분기별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문화체육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체예산을 조정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결산내용을 보니까 예산전용이 너무 많아요.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필터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 지적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전용이 한쪽으로 보면 예산탄력적인 운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편성해 준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남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수요예측이나 계획적인 운용이 미흡한 거지요. 부족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미흡하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그걸 필터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취지예요. 향후 다음 결산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필터링을 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통장내역으로 보니까 굉장히 통장이 많고 이자수입을 대략 전체 예산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무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한번 전체 통장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집행여유가 있는 돈은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운영에 신경을 쓰는데 구에서 신경쓰는 것에 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2009년 예비비를 쓴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나올 때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매년 매해 나와요. 단골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특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장님까지 역임을 하셨으니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불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기공식행사 한다고 행사비용으로 예산을 쓰는 일 절대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예비비 사용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서윤기위원

이동영 위원께 제출하기로 했던 자료들을 저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정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배병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집행사항 중에 실제 예산집행 절차가 회계질서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 있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통폐합 관련해서 워크숍 집행하면서 행사운영비 자체가 업무추진비로 사용됐는데 그 사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고 예산의 변경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사안은 의회 승인사항과도 다르고 명백하게 회계질서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국장님 한말씀하시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일단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향후 우리가 예산전용할 때는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