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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81회 제2본회의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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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구자성의원 외 6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명재의원, 고영호의원, 김종선의원, 구자성의원께서는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일어나는 응암 제 7, 8구역 재개발 사업공사로인한 응암1동 백련산길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시공자측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감독관청인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응암 제 7,8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중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으나 본의원이 보기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은 토사 등을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 수 백대 이상 운행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대형 덤프트럭의 과다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과속운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사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택가에 주민들은 한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하루종일 냉방을 가동하는 관계로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고 하며 상가의 경우는 아예 문을 닫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많은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3시경부터 공사차량이 운행되어 수면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벽 3시에 조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열거한 피해사항 외에도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측에서는 주민들이 대화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아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몇칠동안 응암1동 백련산길에 나가서 확인한 바 이에 대하여 구에서 빠른시일내에 가시적인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금방 백련산 길에는 어느정도 해소하고 건설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다행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재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갈현1동 진관동 의원 고영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9월 2일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현찬의원 외 7명이 개정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현찬 의원 외 7명의 개정 발의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내용을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6의 내용은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예산액의 1만분의 1 범위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 시켰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의 개정발의한 내용대로 라면 은평구 2009년 지방세가 약 487억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당해연도 지방세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만 구에서 기금을 출연한다면 년간 최고 480만원 밖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대로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한다면 2010년도 이후 장학기금 출연이 불가능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여 장학사업 기반 마련에 차질이 우려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지원조례 내용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원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 진 곳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보면 과연 합리적인 자치 입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일반 행정적인 조치로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당의원들이 장학재단에 요구하는 장학기금이 구예산에서 출연되면서 구의회 및 구청의 통제밖이다라든지 재단사무국 운영에 조치로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본의원은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 생긴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고 그동안 관내 중,고,대학생 16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이 구출연금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출연되었다고들 하지만 성남시 장학회인 경우는 총기금액 206억중 성남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200억원이며 하동군 장학재단도 총기금액 92억중 하동군에서 79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제기가 장학재단에 전달이 되었다고 본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장학재단 정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유명 무실한 조례를 존치시키는 것 보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 또한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현찬 의원 외 7명의 개정 발의한 은평구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거두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종선 구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생한 인권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30일 21시 25분에 전치 6주간을 요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중증장애환자입니다. 9월 1일 3시간의 대수술을 받았고 9월 2일은 3세간의 진통제로 연명할 때이었습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은평구민 장학재단 지원조례에 대하여 개정하는 날이라 본의원이 진통제 항생제 링거병을 오른쪽 팔목에 꽂은 채 구의회에 09시 55분경에 도착하여 10:00에 기능직 공무원이 링거병 등 주사액을 잡아주는 도움을 전문위원실에서 제공받아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원은 기능직 공무원에게 주사대를 잡아달라 또는 잡아라 등 그 어떠한 지시도 부탁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은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는 기관이기에 본의원이 중증 장애환자이므로 회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열띤 질의, 토론, 고성이 오가는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회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능직 공무원에게 링거주사대를 본의원에게 넘기고 가라고 하니 그 직원은 곧 회의가 끝날 것 같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종결되고 본의원은 급히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와서 진통제, 항생제, 링거수액을 공급받고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이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생한 인권에 관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은 9월 3일 공무원노조가 구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인터뷰 자리에서 정확한 앞뒤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채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고 은평구 전지역과 경기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본의원은 진정 악질적인 인권유린 파렴치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도 이 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마치 골목에서 들어오기만 기다리다 때려잡는 아주 악랄한 장면같이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본의원이 인권유린 파렴치범입니까? 앞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직원이 힘들어할까봐 그만하라고까지 말을 하여 직원인권을 보호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인권유린범으로 치부하는 관계자들과 단체들, 그리고 관계부서는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본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공무원에게 링거대를 잡아주도록 지시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사무국에서는 중증장애인이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왜 조치 못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계속 해서 들고 있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간에 사무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에서 링거병 지지대 1개만 가지고 왔어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까? 관계부서에니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위원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치생명도 끝났습니다. 그 누가 이 모든 것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참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본의원을 인권유린 파렴치범으로 치부하고 죽인자 들, 그리고 단체들, 뼈속 깊이 반성하세요. 거짓은 순간이고 정의는 살아있고 진리는 영원합니다. 본의원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누명을 벗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지 이에 따른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본위원이 인권유린 파렴치범인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의회는 의원이 지켜야 됩니다. 의회는 의원이 지켜줄 때 존재합니다. 풀푸리 민주주의를 반듯이 지켜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은평장학재단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은평장학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많아 실력이 있어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은평구 장학재단을 만드고 은평장학재단을 위해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747명 은평장학재단 정기후원 회원님과 은평장학재단 임원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장학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은평장학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를 개정하여 출연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현재 구성된 이사회를 다수의 구의원과 공무원들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해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공익법인인 만큼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은평장학재단 이사진은 우리구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 덕당이 높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은평장학재단을 훌륭하게 운영하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은 지난 7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장학재단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구청에서 장학재단 업무를 운영한 타 자치구에서는 장학재단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지적되어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학재단은 출연기금 등 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것입니다. 두 번째 은평장학재단의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돌벽속에 묻혀있는 보석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망치로 돌벽을 깨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치로 껍질을 깬다면 영원히 새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준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평장학재단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정성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줘야만 우리가 바라는 은평장학재단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태동단계인 은평장학재단의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재단 출연금을 막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학재단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은 반듯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무국장 직원1명 정도는 반듯이 있어야 되다고 봅니다. 장학재단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아까워하는 것보다 사무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어두고 장학재단의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고민하고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세를 위한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개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십자가를 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학기금이 아닙니다. 개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금출연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을 내신 분이나 개정안을 반대하신 분이나 모두 인재육성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었다고 훗날 칭찬받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에야 더욱 튼튼한 기금출연으로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튼튼한 반석이 되는 은평장학재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을 내신분이나 반대하신 분 모두 승자가 되어 은평장학재단의 튼튼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승자가 되어 화합과 발전을 위한 합창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작은 나눔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 남궁윤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받아주기 전에 제가 지난번 본회의때 신상발언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낭독을 하고 발언자가 신상발언하고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하지 못한 발언이 나올 때에는 의사를 제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을 말한다, 이 취지에 해당되면 받아주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낟궁윤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황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조금전 의원간담회에서 10시45분경 김평곤의원은 관계공무원과 의원이 있는 가운데 공개적발언을 통해 남궁윤석의원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모공무원이 수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묻는 질문에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수발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김평곤의원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김평곤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소문으로들었다고 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 집사람이 알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2년전 2007년 9월 5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병 환자로서 14살때부터 병을 앓다 2년전 9월 5일 모 기증자로부터 신장이 거의 바닥이 나는 위치에 있을 때 이식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은 완치가 되었으나 지금도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입원 당시 공무원은 수발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공무원에게 수발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수발한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 김평곤의원은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이런 사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참으로 본의원이 단상에 또 5대 의원으로서 참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님에 대한 신상발언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사과드립니다. 또 아울러 사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회의 석상이니까 확인차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신상발언을 통해서 공개사과를 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 오늘 간담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와 있길래 참으로 의원이 의원간에 서로 헐뜯고 의원신분상 의원이 주민한테 비판받아야 될 내용도 아닌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다 조그마한 실수를 범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의원이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기에 이래서는 이런 처우는 안 되겠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저도 설명할 수 있게끔 동료의원으로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하여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5대 의원님들 남은 임기 8개월 남았습니다. 열정을 갖고 의정직 활동에 설령 당은 틀리더라도 생각의 일치해서 뜻이 일치해서 민주당 안에 가결 동참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열띤 토론과 반복되는 의견 발언 시간에 어느 누구도 의원을, 신분을, 의원을 생각해야 할 의장님도 보좌해야 할 사무국 직원들도 미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모두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생각은 잠시 어느 누구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은 신상발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의원님 신상발언에 맞는 의견만 밝히고 들어 오셨으면 합니다.)

나동식의장

김평곤의원님께서는 신상에 맞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과정에서 또 그런 인권, 윤리특위 과정에서 혹시나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될까 봐 단지 소문이었기를 바라는 제 마음에서 공개석상이 아닌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서로 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남은 임기 8개월 남았습니다. 5대 의회가 서로 고발하고 인권 유린에 넘기고 회부하고 이러한 작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저한테 그런 소리가 들리기에 간담회 석상에서 물어본 제 불찰을 가슴도 넓고 넓은 마음으로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모님한테도 하루빨리 건강 쾌유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3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의 상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수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수를 종전 10명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이상 30명 이하로 늘려서 구성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 2008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방지사업,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 중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7개의 조문을 신설 추가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 특별시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3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2일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자입찰과 인증기 사용확대 등으로 판매대행수수료가 감소하게 되어 판매대행을 하던 서울시 직원 상조회에서 판매대행 사업을 철수하고 구 자체증지 판매를 실시하게 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은평구에 수수료 납부시 사용하는 수입증지의 판매방식을 대행 서울시 직원상조회에서 직접 판매 구청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예외적으로 판매대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청소속공무원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수수료 수입 증지액의 3%가 구 자체의 세입으로 처리되어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40호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2일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감정가격이 예정가격 30% 이상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3분류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일반재산(잡종재산) 2분류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문화시설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료완화(1000분의 25이상)를 점용하였으며 1000분의 10이상의 대부료완화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시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공유재산대부료의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대부료감액규정을 명백히 하였으며 재개발구역내 공유지 매각시 분할납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수의계약 매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혼합형 신탁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4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3일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장비·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여 안정적이며 질 높은 수집·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소분야 대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칙과 평가절차,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 등 총 4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업체의 공공성확보, 구청장의 대형업체 평가 의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자문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평가단의 구성과 주민만족도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생활폐기물대행업체평가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인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평가결과가 지역환경의 청결과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평가결과가 폐기물서비스제공과정에 반영되는 적절한 환류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제정 표준안을 적용하여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제출 등의 지연 소지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예산의 낭비와 강제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제2항중 “응하여야 한다. ”를 “10일이내 응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제14조 제2항중 제3호중 ‘소속 의원1명’을 ‘소속 의원 2명’으로 하며 안제14조 제2항 제4오호중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3명’을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 대표로서 2명’으로 하며 안제16조 제4항에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 의결에 따른다. ”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0조 제2항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를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4조 제2항중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4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9월 3일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광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일부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제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는 소형가전제품 중 일부품목에 대한 수집운반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면제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폐전자제품에 포함된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화 사업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가 공통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소형가전제품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료면제와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것이며 별도의 수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수료대상품목을 신설하거나 세분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수수료대상품목을 새로이 규정하고 규격에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인근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면제는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주민부담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소급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2시02분

다음은 제7항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4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3일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2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08년 10월 30일에서 11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적합함에 따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재개발 지정대상 구역은 신사동 300번지 일대이며 총 면적 60,662㎡ 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며 주택접도율이 50% 이하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4조의 정비구역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변경사항은 해당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662㎡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계획으로는 용적률 199.93%에 지하4층 대입니다. 기부체납 내역으로는 도로, 공원, 녹지를 기부체납하며 순기부체납 면적은 943.9㎡입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이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주택접도율이 정비구역지정 요건 50%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수치지형도상 정비구역지정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었고 과다한 추가부담금이 발생됨으로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대상지와 연접한 은평터널길은 은평구 도시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15m에서 21m로 확보할 계획이며며 해당지역은 서신초등학교 숭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도로교통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게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운영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445호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2일 본인 외에 1인으로 부터 서면으로 동의발의되어 2009년 9월 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겸직금지를 강화하고 셋째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 발언있습니다. 아까 고영호의원님이나 구자성의원이 마치 제가 장학재단을 반대하는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마치... .) 잠깐만요. 이현찬의원님! 알았어요. 제가 사회를 보는대로 말씀드릴께요. 신상발언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이 사회진행을 보다가 중단하면서 받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질문에 우선해서 받아야한다 다른 동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라던가 다른 발언이 있을 때 신상발언을 요구한 사람을 먼저 받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장이 여기에서 사회를 보다가 사회를 중단하면서까지 의사진행을 받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할 적에 말씀을 하세요. 중간에. 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9. 은평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평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은 적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구자성의원님이나 고영호의원님이 마치 제가 장학재단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식의 5분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수혜자를 확대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2분의1로 이사로 해서 100억이라도 출연해 보려고 하는 이 원안에 대해서... .)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민감한 사안이니까 드렸는데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에 어긋나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이현찬위원

이현찬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고영호의원님이나 구자성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자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주자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저 의원들어오기 전에 장학사업을 아이들 선도하고 장학하는 사업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신상발언이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독립된 재단법인에 우리 구의 세금를 출연해 주고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뽑아놓은 의원들이 우리구의 혈세인 세금을 퍼주고도 독립된 재단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면 정관을 개선해갖고라도 구청의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구민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자성의원님이나 고영호의원님께서는 타 구에 여러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가 한 25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재단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의견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우리 구 세금출연하겠다는 얘기 별로 없었습니다. 10만 가구에 1만원씩 2010년도까지 100억를 기탁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설립된 것입니다. 제가 은평 구민들에게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느냐 은평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재단으로 알고 있냐고 여쭈어봤을 때..... .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다수가 다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상발언에 맞지않는 취지이고 이 부분은 찬성토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장님께서 재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은평구민 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은평구청과는 관계가 없는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식의장

알았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이현찬의원

저는 지금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동식의장

이현찬의원님.

이현찬의원

우리 은평구청 관계공무원 2분의 1을 당연직 이사로 넣고 운영한다면 저는 출연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나동식의장

좀 생략해 주십시오.

이현찬의원

우리 의원님들 장학금 주자 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장학금 주자는데 저도 여러분 보다 더 앞장 서서 장학금 주자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투명하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면 저는 앞장서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해주십시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발언에 비해서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의장이 사회를 중지해가면서 의사진행을 주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지금 이현찬의원님 심사보고를 듣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이현찬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 지금 하다가... ”하는 의원 있음 )

나동식의장

이현찬의원님 심사보고 마치고.. 자 말씀하세요.

이현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의원입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경위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9년 8월 27일 본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다음 날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발의배경과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꼴찌에서 세 번째인 23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장학재단 한곳에 육성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올해 한해만 25억을 출연하였고 더군다나 우리구 세입 지방세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487억임을 감안하면 이 금액의 5% 를 초과하는 예산액을 은평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투명성이 결여된 장학재단사업에만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예산의 분배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청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재단법인에 구민의 혈세인 세금 수십억을 출연하고도 은평구민 장학재단으로 출연된 기금에 대해 출연만 해 주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그 어떤 것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전혀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2010년 내년이후에도 계속하여 우리구 예산 상당액이 장학재단 기금마련을 위해 집중 출연될 소지가 있어 개정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기금출연에서 현행 장학재단의 출연기금을 우리구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예산액의 1만분의 1안에서 기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조정하는 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현찬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재의원님 본인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까? (0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예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0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잘못하고 있어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 (0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주실려면 주고 안 주실려면 주고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본대 들어 보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연일 회의하는데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12년 동안 해 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의회에서 회의진행 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이자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위상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장님한테 회의진행을 원칙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도 본의원은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나오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안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마찬가지 로 여러가지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깔끔하고 매끄럽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는 각 방송이나 언론이나 주민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의원님들이 대표로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신상발언이 뮌지 의사진행발언이 뭔지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나치게 삐뚫게 나갔을 때는 의회 위상이 안좋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하는 뜻에서 의장님한테 아은으로 회의진행 하는데 질서있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명재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여러분 앞에서 또 많은 언론인 앞에서 의장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이 의사진행하는데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의원님들이 발언대에서 의사를 제가 제지하는 그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 제가 의사진행하는데 평안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본의원이 공교롭게도 의장님께서 방금전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건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수정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관련된 사항....

나동식의장

발의자가 수정안 발의니까.

김미경위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죄송합니다.

김미경의원

고영호의원님께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서명한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의원 운운하시는데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아니라 서명한의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성남시 하동군 인제군 등을 운운하시는데 250개 자치구 중에 약 7개군데입니다. 그것도 서울24개 구청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직시해 주시고 나머지가 다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동식의장

그것은 신상발언입니다. 김미경의원님. 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들어오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0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토론하는 장이 아닙니까?)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관계된 것이니까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김미경의원입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관련 제1445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정안은 지난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사항이나 일부 부족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6조 기금출연에서 장학재단의 출연기금을 우리구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예산액의 1만분의 1안에서 출연하고도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지방세 예산액은 1% 범위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 상한액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수정안을 올해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약 5억원 정도를 매년 장학재단기금으로 출연 가능하게 되어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장학재단 출연 기금액이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지원가능하게 됨으로서 내년 이후에도 올해와 같이 25억 이상을 장학재단기금으로 집중 출연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어 여러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였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인가요? (0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 우리 미래의 힘이고 희망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은평구 장학사업에 매월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 소심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민장학재단 조례개정안과 수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두가지 만 말씀드리며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구민장학재단의 근본취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장학재단 설립이 5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하되 현실적이고 바른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은평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사람과 자연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은 열악합니다. 대기업이나 본사 공장 등이 없어 앞으로의 세수증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산이라는 명산과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구가치브랜드를 높이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은평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속에 교육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구의 경쟁력을 높이기에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설립과 함께 자율형사립고도 기대되며 2010년 고교선택제에 발맞추어 이번 추경에서 우리 은평구 의회에서도 각 학교 교육지원비를 늘리는 등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없이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설립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이 2006년 12월이고 2007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사무를 본지 겨우 2년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학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설립에서 민간기탁금도 받고 자치단체도 출연해서 독립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은평구민 장학재단 조례개정안이 더불어 수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이번 임시회에 갑자기 상정되어 다루어지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학재단 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2009년도 지방세입의 5%를 초과하는 25억을 출연한 것은 예산의 합리적 분배원칙에 맞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투명성도 결여된 장학재단이 더 이상의 기금이 출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형상이나 다름없고 지방세 예산의 만분의 1 범위내에서 다시 말하면 1년에 480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재단이 출연이 가능하다고 상한선을 정한 개정조례안이 사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산은 예산의 규모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과 현안에 맞게 의회에서 의결하여 제대로 집행도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고유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가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졸속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학생 선발은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의원 1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지급자 명단은 은평구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에 대한 중복지급 문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계속 지급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단설립후 지금까지 재단 사무국 운영비에 8,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하는데 설립된지 2년밖에 안 된 재단 사무국에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재세공과금으로 초기 비용이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이사진에 구의원과 구청의 국장급이 진입을 해야 한다든지 이사진의 반을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와 조례개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를 행정적인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고 행정적인 문제로 조례개정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선 안 되고 장학재단에서 정관 개정 허가를 신청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 정관 개정을 허가하면 그에 따르면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장학재단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감독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던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면 명백하게 밝혀 주게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구의원 답지 않은 우려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는 있으나 쓸모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안으로 장학 재단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차라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장학재단 출연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 편성 시 삭감을 하던지 해서 조정을 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의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자체만으로 은평구, 우리 은평구의회, 장학재단 모두가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학재단의 투명성 확보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액을 1/10,000이다. 1/100이다. 축소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투명성 확보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로 별개로 다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곡되고 허위 과장된 주장을 거두고 본 재단 설립취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은평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김길성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류중공의원님은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이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우리 소심향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반대토론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은평구의회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재단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관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을 합하여 1/2 이상 이사진으로 들어가도록 바로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내용이 집행부에 와서 금년 9월 행정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투명성 확보를 먼저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100억을 주던 200억을 주던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주기에 앞서 투명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단 이사진들을 은평구 장학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진들을 구청 공무원 사무관 이상과 구의원들을 1/2 이상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은 불가로 나왔습니다. 장학재단은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사항으로 구의회에서는 아무런 관심과 간섭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 답변 내용을 보고 구의회에서 우리 장학재단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아, 그러면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라도 일정 부분 예산의 범위를 조정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작위로 퍼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고 결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10000로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발의한 의원들이 다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을 다룬 이후에 다시 중론을 모은 끝에 소심향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원도 안 되는 돈은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장학재단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동안 연도별로 약 5억씩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액을 5억으로 조정해서 더 이상 투명성 확보될 때까지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1년에 5억씩 5억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수정안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잘 통찰하시고 저희들이 복지, 발의한 의원분들께서 궁여지책으로 정관을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장학재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장학재단 지원 조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1년에 1% 지방세액에 1% 약 5억 정도 예산을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됐던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또 폐기를 논하셨는데 저는 폐기에는 반대합니다. 아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폐기가 나왔고 소심향의원 일부 발언에서도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단은 이미 출범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단이 잘 운영 되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에 돌아가고 재단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논의하셔야지 예산을 너무 적게 주어서 폐기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장학재단 설립지원 조례를 만든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수정안에 1/100 즉 1% 지방세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장학재단을 지원하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조기에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투입해도 저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100억을 주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그 점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류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관계된 발언입니다.) 다른 발언에 우선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가면서 신상을 받으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개인 신상에 관련된...) 지금은 제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해도 됩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이현찬의원님은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김길성의원은? (○ 김길성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은 김길성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매월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 김길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장학재단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우리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날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구민들이 합심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있고 은평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신설되어 훌륭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은평구민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태동 단계이지만 벌써 161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뒷받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태동 단계인 장학재단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장학재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연간 출연금을 480만원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480만원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대학생 2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에 불과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러한 조례 상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조례개정 이유를 들어보면 재단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장학재단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장학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마땅히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아보았더니 은평구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현재 장학재단의 재산상황, 임원진 구성, 장학재단 운영일정, 장학생 지급자 명단, 장학기금 기탁자 명단과 금액 등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항목별로 공개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재단 사무국에 방문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얼마든지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타구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활성화시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번 장학재단 조례개정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성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지원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학재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마땅히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장학재단을 가지고 더 이상의 논쟁은 삼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내 놓을 때라고 보고 본 개정조례안의 부결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님 찬성토론이라고 하셨지요?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구자성의원님은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찬성토론하실 이현찬의원님 나오십시오.

이현찬의원

오늘 우리 재단에 의원 발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뜻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재 양성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것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계신 반대토론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개인 재단법인일지라도 독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도 믿고 놔두자라는 얘기이고 또 반대쪽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혈세가 현재 출연된 돈이 38억입니다. 아까 어떻게 1/10000 이렇게 하게 되면 400 얼마인데 장학금 2명밖에 못주느냐 지금 현재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민간기탁금과 출연금 합해서 43억에서 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주자는데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는 아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민의 고혈 같은 혈세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정관내용을 봤을 때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사장이 최종 결정하는 일반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독립된 재단이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재단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아라, 관심도 갖지 말라. "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니 의원님이 아닌 은평구민일지라도 누구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인재양성 하자는데 반대할 은평구민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민들 제가 만나본 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은평구에서는 구민의 세금 그렇게 정관에 있는 재단법인에 구세금을 주고도 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해도 되느냐”, “아 구청장님께서 그분들은 덕망 있고 믿을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추천한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주민이 뽑아놓은 의원이 심사를 한다면 더 투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심향의원님이나 먼저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 또 반대토론하신 의원님 얘기에 다 동감합니다. 장학금주자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합니까? 더 많이 수혜자 늘려서 현재 상황도 보다도 더 200억, 300억 만들어가지고 우리 은평구민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아이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줘서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빚낼 수 있고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양성하자는데 있어서 반대할 의원들 한 분도 안계십니다. 왜 그러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셔야지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쪽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학재단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우리 구세금으로 출현해서 현재 85% 이상이 구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평구민장학재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은평구민장학재단이 아니고 개인들의 이름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라고 했을 때 과연 기부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안합니다. 은평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라고 믿고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평구장학재단 로고를 보면 구청 마크하고 거의가 흡사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마 은평구민들한테 로고 갖다가 놓고 이게 어디 마크냐고 하면 구청마크라고 다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고 정녕 재단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독립된 개인들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라고 자료요구고 뭐고 다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번에 재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란을 가져오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쭈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 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구세금 현재 출현금된 기금이 38억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거기다가 세금을 주느냐? ”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설립한 재단인데 지금 다른 장학재단하고 별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정관에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과 관계돼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절대로 장학금주자는데 반대가 아니라 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더 투명성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우리 은평구청이 존재하는 한 은평구민의 장학재단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이현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시면서 보면 가급적이면 토론자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셨겠지만 이름을 거명하면 자기 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발의자의 말에 의하면’ 이래야지 거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은 찬반토론, 반대토론 두 분, 두 분씩 네 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입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재적의원 18명 제석의원 18명 찬성의원 8명 의장은 반대표시 했습니다. 반대의원 10명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구자성 곽우년 고영호 김길성 김미경 김성문 김종선 김채규 김평곤 류중공 소심향 이명재 이재식 이현찬 장우윤 장창익

김미경의원

신상발언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방금 전 수정안을 내놓은 의원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반대안들이 나오는지 물론 개인재단이라고 하면 반대하시는 의원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하나 이는 개인의 재단이 아닙니다. 은평구 구민의 세금입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관계된 내용이 아닙니다.) 제 신상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같은 의견입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제재를 해 주세요. 신상발언내용이 아니에요.) (“가만히 좀 있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할 때 자꾸 중간에 끼고”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의장이 아닙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내용자체가 다 끝난 얘기를 왜 해?)

나동식의장

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상발언중입니다. 의장이 아직 제지를 안했으니까 말씀하세요.

김미경의원

올해에는 예산액은 480억정도에서 여기에서 5억을 주자고 했습니다. 물론 25억은 기히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히 나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정도 예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5억 정도를 주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 한꺼번에 100억씩 줄 것입니까? 200억씩 줄 것입니까? 지금의 장학재단에 대한 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100억 200억를 주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감시도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5억씩 주자는데 이것도 문제 있습니까? 도대체 100억 200억 다 줄것입니다. 은평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찬성하는 의원님들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

나동식의장

의원님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일신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한 의원님들은... .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던 의원의 참담함을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 말씀하시더군요. 운영경비 부분 말씀하시던데요 운영경비요. 2년 동안 1억 5,000만원을 우리 학생들한테 주었다고 하지요?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주었는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아십니까? 물론 개정안에 반대했던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너무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다 속속히 보셨는지 저희한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와본적이 없는데 장학재단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저희는 받지 못했는데 과연 다른 분들은 찬성하신 분들은 장학재단에 100억, 200억 주자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님 일신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일신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신상발언입니다.

김미경의원

제가 참담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저의 참담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동식의장

그러면 아까 심정이라고 발의를 하신다고 하셔야지요. 신상이라고 하셨잖아요.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제지를 해 주세요. 나도 발언할까요?) (장내소란) 8,000여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내소란)
김미경의원님! 다 같이.... .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해서만 하세요.)

김미경의원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고 말씀드리고 내려가지요.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다 끝난 얘기를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얻어서 말씀하세요.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 업무회계 및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무원으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179회 구청장이 장학재단에 대한 이현찬의원의 질문시 발언한 내용은 그깟 출연금 몇 푼 안되는 돈을 재단에 주고 간섭하려고 한다 이 내용 아십니까?

나동식의장

정책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김미경의원

구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똑바로 직시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이번에 개정안에 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을 충분하게 구민에게 알리고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안을 다시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안받겠습니다. 이제.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왜 계속 제지를 합니까?) 의원여러분! 다음 안건의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김종선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못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원래 의사진행은 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용을 모르는데.) 다시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안건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본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김종선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0.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조례 제9조3항에 의하면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본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결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징계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함으로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울러 질의토론도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으며 곧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자는데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찬의원 - 의석에서 의원를 징계함에 있어서의 토론을 생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충분히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다는 의견이 여러분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잘들어요. 거수로 표결한다는 것은 토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토론을 해야 된다,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 이현찬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의를 하자 말자하는 것을 하기이전에 지금 우리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는 다음에.) 논의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현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하십시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시시비비 일괄 수족을 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회의 진행과정이 문제가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 하고 사무국에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와 찬성이 있으실시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임의로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수를 하는데 그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는 것이지”하는 의원 있음) 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시요.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한 의원을 매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해야지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상징적이라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깊이 있는 논의가 오고 가야지”하는 의원 있음) (“윤리위원회 회부되는 것이.... .”하는 의원 있음) (“의원 하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마지막에 가서하는 것이지”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전문의원하고 다 상의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의사를 진행하는데 의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문제점이 나중에 있으면 이의가 제기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윤리위원회 회부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의원들간에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윤리특위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결의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뭡니까? 안건입니까?) 아까까지는 다 읽었어요 시나리오를. (0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의사진행발언도 안주십니까? 아니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 의사진행 발언은 제가 표결하는 중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투표를 하는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있다가 하시면 어떻겠냐고. (0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그랬는데 그 전에....) 아까가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던거예요. 그러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0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지난번에 토론을 생략하신다고 해서 그게....) 그것은 제가 시나리오가 잘못된 부분을 읽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하고 내가 아까 반대에 있을 적에 토론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제가 사회를 잘못 봤으니까 그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과정이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거수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제가 의사진행을 받았는데 그것은 잘못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읽었다고 보여드리느냐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것까지 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투표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손을 든 것 기재했습니까?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제 얘기를 들어 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것이 사회를 보지만 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시나리오도 이의있다고 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라고 했는데 숫자 기재됐습니까? 본의원은 찬성입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윤리위원회 이것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왜 윤리위원회를 만드는가 하는....) (청취불능)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받은 것 없어요, 지금) 그래요?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을 받은 것이 없는데 왜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제가 낭독드렸잖아요.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뭔 유인물을 줬어요. 유인물이 없는데) (0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김종선의원님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회부안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0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내용도 모르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 아닙니까!) 제가 반듯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투표중입니다. 제가 잘못되면 책임질께요. 투표중이니까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거수로.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투표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왜 투표를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의원이.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유인물도 없던데요. 유인물에도 없고 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자 지금 거수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투표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투표중이라도 ) 투표중에....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안받아주고 어떤 내용인지 동료의원이 왜 윤리위 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전문위원 와봐요. 지금 반대투표를 의사표시를 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0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무엇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내용을 알아야죠.) 윤리특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 (청취불능)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 읽은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 이런 내 용도 없이 막무가내 진행하는 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0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나는 윤리특별위원회, 김종선의원이 뭘 잘못했는지 나는 그때 당 시 상임위원장 하면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당시 사무국 직원들이 그안에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의원이 상임위에 열중하다 보 니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유린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사를 제가 하시라는 분들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이런 일련의 입장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없이 진행하는데에 대해서....

0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_ 정회를 요청합니다.

0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방법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논의가 되어야죠.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은 의안번호 1446호로 의원 각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이것을 발의한 의원 외 의견을 듣고 또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토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보다 더 효율적인 안이 되었을텐테 왜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바로 곧바로 구성요구안의 찬성 반대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의유무를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바로 또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표결끝나고 나서 그동안 했던 것 다 지우겠답니다. 일방적으로 지우고 표결하고 임의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앞에 시나리오 속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우리가 서로 나중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전에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자 저는 의사진행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하게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표결방법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결방법은 거수냐 비밀투표냐 이것을 지금 윤리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누가 거수로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비밀투표로 한다든가 뭘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손드시오 이게 지금 무슨 회의 방식입니까? 투표방식도 아셔야 되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표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개표가 끝났는지 투표를 시작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윤리위원회 구성 건을 갖다 표결방법이라고 하지도 않고 표결로 처리하고 이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회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고 3타를 때렸나요?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로가 대화로 풀어야지.

나동식의장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6인과 남궁윤석 외 곽우년의원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0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을 표결로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하는데 이의가 제명을 했습니다. 당연직 의원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의사봉 3타 두드린 것으로 끝났고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 6명이고.... (0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위원 선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 선정에 이의가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류중공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윤리위원회 구성에 들어 가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두분이 윤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이 앞에 표결을 할 때 보니까 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다 찬성하신 분들만 다 들어가서 윤리위원회 구성 하나 마나 할 것도 없이 결과가 나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반대하신 위원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이에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두분에 대해서는 의장 고유권한이므로 두분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류중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결안에 서명하신 분들이 윤리위원회에 들어 가면 똑 같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예를들어서 안건 발의할 때도 발의에 서명한 사람은 찬반할적에 빼야 됩니까? 발의자가 당연히 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찬성자에서 빼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밥 먹고 합시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선임에 대하여 이의 있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6인을 포함하고 특위위원으로 남궁윤석의원, 곽우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도 들게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도 (“예” 하는 의원 있음) (○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거수인지 비밀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위원 의석에서 - 얘기를 안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정확하게 보좌를 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윤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구자성 곽우년 고영호 김길성 김미경 김성문 김종선 김채규 김평곤 류중공 소심향 이명재 이재식 이현찬 장우윤 장창익

장창익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을 할 때마다 의장이 제지하기 전에 왈가 왈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상발언은 신상에 대해서 소신껏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제가 신상 발언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책임 지시기 바랍니다. 의원 생활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구성된 지 3년이 지났고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년 밖에 실제로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당 대 당의 갈등으로 비쳐진 모습으로 인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5대 의회 전체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의장이든 일반의원이든 간에 커다란 상처를 받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은평구 47만 주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았습니다. 솔직히 반성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는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김종선의원에 대한 윤리특별구성안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김종선의원님은 저와 지역구가 같습니다. 혹자는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참아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전치 6주의 사상을 입고 장학재단 문제에 대한 소신 발의를 했었고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어렵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의원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직원을 본의 아니게 의도성이 없이 강제성이 없이 문제가 된다고 할 만큼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 노동 조합 간부들 나와 계십니다. 저도 노동 조합 생활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직원이고 조합 구성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원에 대한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명예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도 권리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료 의원이기에 앞서서 의회 권위나 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에서 의회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했을 때 ...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 이것은 윤리특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장창익의원님 신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에 대해서.

장창익위원

매건마다 거기가서 그대로 따를 겁니까? 의장님 좋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고 또 운영위원장하고도 토론할 수가 있고 의장님은 저에게 협의를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운영위원장인 저 마저도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기타 의원들이 일언반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건데 제가 당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민주당 의원들 의원의 신상에 있어서 가장 침해가 우려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반대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비대위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 그 의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까?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징계를 해야 됩니까?

나동식의장

그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장창익의원님 좀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추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동식의장

지금 그것은 신상발언이 아닌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장창익의원

신상발언은 개인에 대한 신상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나동식의장

그것은 본인 신상입니다. 본인에 대한 신상입니다. 남의 신상이...

장창익의원

본인의 신상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나동식의장

그것은 신상발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창익의원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떠들고 우리 요구안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하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노동조합에 징계요구가 있었고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방송은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신문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은 더구나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성을 가진 한 개인 의원에 대한 정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간담회 상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당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나라당 중심이 되고 대부분이 한나라당 중심이 되어서 같은 당의 의원을 이렇게까지 몰아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얼굴 보고 우리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마음을 금 할 길이 없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조합이 떳떳하게 요구한 안이라면 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필요하면 본인한테 의사도 들어 보아야 되는데 기호종씨란 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장님과 조합간부만 만났지 당사자인 김종선의원이라던지 해당 상임위원장인 이현찬의원이라던지 운영위원장이라던지 이런 분에 대한 견해는 한번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제가 짧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