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09-07-07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그리고 기획재정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으로 제출한 소관 업무과장의 사업명세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관악에듀밸리 학부모포럼 수강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청렴인센티브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으로 112신고센터 구조개선비로 7,418만2,000원과 우수CS리더 사내강사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퇴직 수당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청림동청사 리모델링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비 6,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비로 2,43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6,7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정보화교육 및 소프트웨어구매 등 구정정보화 관리사업비로 1억4,57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구축비로 8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관악에듀밸리 학부모포럼 운영 등 교육경쟁력강화 사업비로 4,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산철쭉제 개최비 1억6,217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9,1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주 고택 개·보수 사업비로 2억9,16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서비스평가 민원행정 분야 인센티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으로 제출한 해당부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이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번 우리 부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며, 교육지원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문화체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과 간주처리를 통하여 증액되어 3,564억4,1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정예산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210억9,969만5,000원과 특별회계 31억6,294만8,000원 총 242억6,264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6.8%가 증가한 3,807억4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정예산액은 1억7,531만2,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9.53%인 1,670만4,000원이 증액되어 1억9,201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은 1,152억4,551만3,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2.47%인 28억4,403만5,000원이 증액되어 1,180억8,95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금회 추경 재원배분 현황은 기정예산액은 762억9,106만2,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0.68%인 5억1,871만2,000원이 증액되어 768억97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112신고센터 구조개선, 직원친절도 향상교육, 명예퇴직수당,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92억1,855만5,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4.32%인 8억3,078만3,000원이 증액되어 200억4,9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청사 시설보수,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국민운동단체지원, 동주민센터 우편료,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5억6,555만7,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21.98%인 10억345만2,000원이 증액되어 55억6,9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설전산교육장 PC구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포털사이트 구축,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입니다. 교육지원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2억8,587만7,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1.43%인 7,552만4,000원이 증액되어 53억6,140만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악에듀벨리 학부모포럼운영,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문화체육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4억287만2,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4.39%인 4억1,293만3,000원이 증액되어 98억1,58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악산 철쭉제 행사취소로 감액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서정주 고택 개·보수,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신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관악정 고전막 설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8,159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0.55%인 263만1,000원이 증액되어 4억8,422만1,000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은 주민숙원사업 등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서울시의 세입결산 전망에 의거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정산분,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배분한 비율은 사회복지분야 33.5%인 70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9%인 37억8,600만원,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 10.8%인 22억8,500만원, 녹지, 치수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인 19억4,900만원, 환경·보건 및 산업분야 3.3%인 6억9,100만원, 문화체육분야 2.0%인 4억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23.3%인 49억600만원 등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각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85쪽 112 신고센터 구조개선비가 7,4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각 지구대에 구조개선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부족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관악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각 구조대에 해 주는 거냐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조대가 아니고

김금희위원

아니면 경찰서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경찰서에 112 신고센터를 112 지령실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있는 지구대도 아니고 관악경찰서 내에 있는 말하자면 상황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게 적절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DS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GPS를 우리 112 순찰차에다가 장착해서 112순찰차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착돼서 운영이 되면 범죄지역이라든가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그 지령실에서 바로 조치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 소관상 그게 경찰서, 말하자면 경찰업무의 주업무를 보조하는 실질적인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분권이 돼서 지역경찰제가 도입됐다든지 했을 때에 필요한 부분이지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편성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 25개 구가 거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다 이번에 예산편성됐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기 예비비로 사용한 데도 있고 또 기 예산을 추가경정해서 지원해 준 데도 있고 이번 임시회 때 우리 구마냥 - 임시회 때 -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25개 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비비를 쓰든 추경편성을 하든 다 지금 한다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 지금 한 개 구만 미정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한 개 구는 어디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로하고 영등포 2개 구인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구로나 영등포는 우리 인근 구인데 그 쪽도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면 지역구도상 서로 업무소관상 땅이 경계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연계되면 모르지만 인접구가 미정인 상황에서 우리 자치구만 지원해서 효율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이거는 구별로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고,

김금희위원

아니 구별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는 게 범죄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차량이동이나 이렇게 해서 구를 넘나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관내에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관내를 벗어날 경우에 인접구에서 같이 연계해서 범죄차량을 쫓는다든지, 도주차량을 추적한다든지 했을 때 같이 연계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 상황도 돌발하겠지마는 그거는 경찰서끼리 협조체제 하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과장님 말씀하신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 구가 검토 중인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현재는 미정이라면서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 분야도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관악경찰서나 이쪽하고 우리 관악구청하고 업무협조나 소위 이런 부분이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개선해서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거든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주기만 하고 저쪽은 주는 것도 없는데, 협조되는 것도 없고. 실 예를 들어서 보라매동에 만들려고 했던 청소년문화예술센터 하려고 했는데 거기 폐쇄된 전 파출소를 원래는 구도상으로는 빼주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못 빼주겠다 이렇게 정식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온 사업예산조차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협조적인, 말하자면 약속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이행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줘야만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이라도 경찰서 측에서는 당곡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건립 후에, 리모델링 후에 그것을 다시 자리를 한 자리 확보해 달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 말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약속을 지킬 것처럼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김금희위원

아무튼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지요, 리모델링 후에 자리를 하나 확보 좀 해 달라고. 이게 경찰서측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대가 경찰청으로 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파출소로 환원하는 방안도 아마 상당히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지마는 파출소를 환원할 적에 거기에 꼭 기존 확보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고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구대 차원의 정책은 지금 정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라매동 파출소가 있는 건물이 우리 관악구 건물이 아니면, 구 소유의 건물이 아니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못 빼주겠다 이렇게 하고 빼주겠다고 해서 예산 서울시비를 이미 받아왔는데 못 빼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난감한 처지를 만들고 결국은 자치구가 서울시에 말하자면 자치구 사업비가 없으니까 예산을 달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받아왔던 예산을 결국은 반납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의 업무라 볼 수 있는 112신고센터를 이렇게 우리 구비로 지원해서 다시 해 준다는 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원만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치안업무가 곧 우리 민생치안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 업무에 연관되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우리 구민들하고 관련 안 된, 우리 자치구 업무하고 전혀 관계 없는 분야들이 수두룩하니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돈을 다른 데도 다 줘야 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울러

김금희위원

업무 소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경찰서에서 과연 우리 관악구청에, 행정관서에 얼마만큼 서로 연계가 되고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걸 따지고 싶어요 솔직히, 이 시점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관악경찰서에서는 우리 관악구청을 위해서 업무협조를 얼마큼 해 주는가 그거에 대한 좀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업무협조 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대든 파출소든 예전에 같은, 전체 정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같은 분야에서 서로 봐주는 형식이 됐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서 어떻든간에 재산에 대한 분야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소유가 달라졌잖아요, 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구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내놓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경찰서에 CCTV 관제센터든 경찰서 신고센터든 뭐든 계속 지원만 해 달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만든 단체들 다 지원해 달라고 하고, 뭡니까 도대체. 호구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무단점유는 아니고 무상으로다가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서로 협조관계로 해서 무상으로 줬겠지만 시점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무단점유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 아니면 안 쓸 때는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범죄를 다루는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요 참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업무 쪽에서는 과연 어떤 잣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울러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지마는 중앙통제가 가능함으로써 우리 봉천사거리에 있는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보고 의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어떻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라매동 구 파출소 자리에 어린이문화예술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은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CCTV 종합통제센터요, 그쪽 지역에서는 유치를 안, 못 받겠다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것도 경찰업무하고 연관이 있지요 CCTV 관제센터도? 경찰업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교통하고 치안, 방범 다 관련있는 분야예요. 쓰레기 무단투기도 관련되지만 말하자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CCTV나 또 여러 가지 보안용 CCTV나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이 돼서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분야도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작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라매동에 있는 파출소 자리를 어떻든 치안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연계, 유치를 해서 같이 풀어가는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풀어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협조도 되고 줄 건 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25개 구청이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그 쪽으로 편성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면 될 일을 왜 우리 구청에다가 이걸 요청합니까? 공문 좀 지금 갖다 주시고요. 공문.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그 문제는 내가 국회로 보내 가지고 한번 따져볼 일이에요. 세상에 어디 112신고센터 구조개선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경찰서가 어디가 있어요? 그 공문 좀 가져와 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 구 전체예산 중에서 7,400만원이면 적은 돈이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떠나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예산을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줍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경찰관들 수당도 다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수당하고는 조금

박화석위원

이것도 경찰업무예요 경찰업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경찰업무는 맞지마는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의결을 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아니 옳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른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구도 하지도 않는데 그른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다른 구는 지금 23개 구가 다 추진이 됐고 또 2개 구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23개 구가 다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옳은 거라니까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화석위원

그른 일과 옳은 일이 있어요. 예산편성이 이게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화석위원

협조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어디 행정지원국장님 얘기를 해 봐요, 이거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거 답변 받아올게요, 내가 국회에다 얘기해 가지고. 이게 옳지 않아요. 어디 한번 공문 가져와 봐요. 공문 내가 보내 가지고 내가 답변을 받아올게요. 정답을 받아올게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 경찰서에서 예산 달라면 다 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다 주는 거는 아니지마는

박화석위원

112신고센터 구조개선하는 데 7,400만원이 어떻게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돈만 줘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화석위원

뭘 한다는 거예요?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뭐 하는데 얼마 들고, 뭘 하는데 얼마 들어서 7,418만1,580원이 드는지 그걸 가져와 봐요. 산출근거를 7,418만1,580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가 어디가 있는 건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70인치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사 자재비, LCD모니터 18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조정작업, 전자상황판 인테리어비, 그리고 환경개선 해서 가구구매, 상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공문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계수조정할 때 처리하면 될 거고 공문을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옳지 않지요? 그런 것 같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화석위원

예, 옳지 않아요 이건.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원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경찰업무는 국가사무고 우리 관악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회계구분도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칙에는 맞지 않죠. 맞지 않는데 우리 관악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협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한 번은 지적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박화석위원

원칙은 맞지 않은데 협조차원에서 예산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옳지 않으니까 지원해 주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가지고 와 봐요.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112신고센터가 논란이 많을 거라고는 예상하신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논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동료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듯이 몇 가지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다. IDS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지요 관악경찰서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도입하면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민생치안에서 이전보다는 효과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주민들 치안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관악구사업은 아닌 거지요? 민생치안에 도움은 되지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건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엄격히 구분하면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엄격히 구분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이거 관련한 업무가 없어요.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이 업무가 없고 국가사무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활동지원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403목으로 잡았는데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무의 협조여부를 떠나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사무가 아닌데 대행사업비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대행사업비는 우리 구 사무에 대해서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목 아닌가요 이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사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가사무임이 명백한데 403목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본위원 판단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위탁사무에 대해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행안부지침이 있으니까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타 구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타 구가 전부다 23개 구, 우리 구 빼고 22개 구지요. IDS시스템 구축하는 데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00%는 아닙니다. 몇 개 구는
동영

이동영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는 구도 있고, IDS시스템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 비용도 천차만별이지요?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뭐냐면 각 사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다 112신고센터사업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12신고센터 설치사업을 다른 구에서 예비비로 갑자기 쓸 수 있나요 그게 아닌 거지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 IDS시스템에 구청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다른 구는. IDS시스템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 그게 맞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대부분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처럼 100% 다 잡혀있거나 그런 데는 몇 군데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건 문제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협조공문이 정식으로 관악경찰서에서 접수가 된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치안협의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됐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협조공문하고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가 개최됐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영상장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민생치안을 위해서 그렇지요 관악경찰서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큰 문제는 없지요? 관악경찰서에 이미 설치가 끝나 있지요 5월 말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가 5월 말에 다 끝났어요. 그게 맞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상황판단은 안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의 경찰서가 31개가 있어요. 5월 말까지 IDS시스템이 다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나머지 22개 구가 112신고센터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에 설치가 끝났는데 이미 그 전에 지원한 구가 있고 나머지 전부다 예비비나 별도 추경을 잡아서 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지원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우스운 겁니다. 이미 관악경찰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를 했어요. 설치해 놓고 구청에다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건. 이런 예산은, 이게 설상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돈 이미 다 집행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줘야 될 돈도 아닌 건데, 적은 돈도 아니고요. 7,000만원 돈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치돼 있는 거 확실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맞습니다. 설치되어 있으면 그 설치비용은 어떤 걸로 썼다고 보세요?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왔으면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요. 가구도 다 들어갔고 LCD도 다 샀고, 영상장비도 다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딱 7,000만원 만큼인 건지 어떤 예산을 쓴 건지 혹시 확인 안 했나요?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지원해 주었어요. 경찰서에서는 어떤 예산을 이걸 편성했습니까? 결국은 전용해서 딴 데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악경찰서에서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공사를 하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사전공사는 안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공사하고 사후처리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사후처리합니까? 그럼 관악서가 5월 말에 공사가 끝났는데요 그 공사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결재가 안 된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집행이 안 된 건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계속 결재가 안 되겠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화석위원

약속을 했어요 준다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약속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거쳐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이 맞지 않는 겁니다. 경찰청에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경찰청의 업무이고 경찰청의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 문제제기도 당연히 하셨어야 되고, 설사 협조요청이 오면 어떤 예산으로 해서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회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이걸 다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협조가 오니까 이건 필요하지 않느냐 유관기관 협력차원에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미 IDS시스템 사업은요 경찰청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 작업을 당연히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넘기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2009년도 국회예산심의 행정안전위원회 걸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정부예산 274조 중에 경찰청예산이 7조가 잡혀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2신고센터 사업이 200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5억, 2008년에 3억3,000만원, 2009년에 2억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PDA 기존에 못 샀던 데 거의다 지급이 됐어요. 일부 못 샀던 데 영상 PDA를 구매하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IDS시스템이 서울지방청장이 발령받은 다음에 2월달에 역점사업으로 이걸 잡은 거예요, 2009년 예산 잡으면서. 그러니까 배경은 알고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요. 2월에 잡아서 경찰청 예산에 이 IDS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억 신규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2월달에 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5월 말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자체예산 이미 다 쓰고 경찰청의 자체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무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규사업에 첨단치안 안전망 개발사업에 30억 배정되어 있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009년 경찰청 사업계획서 59쪽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이 시스템 사업에 이 예산이 만약에 지원됐다면 그 구청이나 구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미 자기 예산으로 집행이 다 끝났고 그럼 이 돈을 왜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게 본위원 판단에는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유관기관에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경찰청 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찰청 예산 확인했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통과가 다 됐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이 됐는지, 배정이 됐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그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09년 7월 3일날 서울시치안협의회가 열렸어요. 그날 성과보고가 있었어요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주상용 청장이 서울시장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한마디 합니다. 7월 3일날 서울시 전경찰서에 IDS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는 게 있어요. 이미 끝난 사업을 보고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야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확인하시고 일단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자료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게 타당하지 않다면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40분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다른 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예퇴직 수하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08년도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2009년도 전반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2억8,000만원.

권오식위원

2008년도 약 5억3,000만원 정도하고요, 2009년 전반기에 2억8,000만원이 지출됐다면 약 6억원 정도면 작년 대비 충분하진 않지만 예산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퇴대상이 대개 7급 이상으로 대상이 잡히는데 7급 이상이 저희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1,330명 정원 중에 600명 정도가 7급 이상인데 명퇴라는 것은 물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명퇴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4억 기 편성해 놓았지만 2억8,0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1억2,000만원 남아있는데 4억 정도해서, 추경해서 100% 예측은 못하지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어차피 예측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 대비나 금년 전반기를 봤을 때 작년 2008년도나 금년 전반기나 앞으로 진행될 후반기의 경기 자체가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명퇴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경기침제를 예로 들으셨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꼭 이렇게 다 잡혀져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2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원 다 편성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급 이상이 600명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명퇴를 하고 싶어도 명퇴수당 때문에 못 한다고 나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잡아놓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끝까지 명퇴하시는 분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하반기 명퇴 수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112신고센터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특히 세부사업과 편성 목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 세목 역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목인데 이게 대행사업비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관악구청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고 그냥 정부에서 내지는 경찰청이나 시청에서 다 예산배분해서 나누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방분권을 명확하게 해서 자치경찰제, 자치교육제를 도입을 하든지요. 심지어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경우예요. 이게 누구발상인지 이미 사업을 다 해놓고, 설치 다 해 놓고 추후에 지방자치단체에다 돈 내놓아라 하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례 아닙니까? 있어서도 안 되는 사례이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서윤기위원

법령에 근거해야 됩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질의한 게 있어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사무인 경우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과 연계되어 있으면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걸 누가 판단했습니까?

권오식위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걸 누가 판단 했느냐고요. 사무관이 판단합니까? 중앙부처의 사무관이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런 엉터리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고요. 아니, 그럼 당장 소방방재청에서 화재 관련한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신고센터나 관제센터가 필요하다 하면 관악구에서 예산지원 해야 되겠네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고 우리 재정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떡 올라온다는 게 이게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두번째는, 이게 CCTV 관제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할 목적입니까? 앞으로 관악구에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하게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알아봐 가지고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당연히 통합운영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통합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것도 다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에 예산 달라고 올리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부서가 지금

서윤기위원

경찰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CCTV 관제센터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CCTV 관제센터는 총괄하고 있고 그 CCTV 관제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건립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참. 여기서 따로 저기서 따로 과가 달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하면 됩니까? 우리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거라면서요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통합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대안이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이 290쪽에 있는데요 방역사업비를 보조한다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거에 대한 반영 없이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통합이 돼서 27개 동에서 21개 동으로 됐지만 방역하는 범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 그대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그냥 똑같이, 통합 안 된 동이나 통합된 동이나 똑같이 유류대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통합된 동은 그러면 손해잖아요, 반절만 하고 반절은 못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방역대원들은 통합된 동은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봉사하는 시간은

김금희위원

시간하고 다르죠. 기본적으로 유류대나 운영비 이런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람 수는 통합을 해서 같은 수라고 맞춰서 몇 명이든 자른다고 하지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영비나 보조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두 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인건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대로 사업예산을 통과시킬 경우에 오히려 통합된 동의 의원님들이 더 혼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합동 예산승인 떨어지면 집행할 때 통합동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예산서하고 다르게 어떻게 배분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할 때.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런 사업편성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해야 되지 봉사는 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활동이나 하는 데 제약을 받게 하는 부분들은 좀 재고해 볼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산승인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91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있어요. 봉천본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비나 동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사업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데 1억7,300만원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반환하는 게 적절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금희위원

아직 다 마치지 않았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19억원 중에서 17억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반환할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뭐에 대한 낙찰이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계약공사.

김금희위원

계약공사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공사가 됐어도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그 한 개 사업에 대해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김금희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른 사업들도 보면 시·도비 낙찰차액이 있어도 그 동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말하자면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도비 교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른 부분으로 써서라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솔직히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공감하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 사례가 이주자들, 은천동 세입자들 있었지 않았습니까. 4,800만원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시비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되면 다음에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 이후에 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교부금 상황이나 보조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아직 봉천본동, 은천동의 통합청사 신축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말하자면 11월 준공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동통합돼서 동명칭이 변경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동통합에 따른 동명칭 변경의 홍보효과나 가시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명칭 변경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작년에 집행하고 남아서 우리한테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합돼서 동명칭이 변경된 그런 동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도비 반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동 통폐합에 의해서 동명칭 변경돼서 신축된 동에 대한 어떤 필요한 사업비로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주민들이 지나갈 때 새로 신축된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모든 주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장소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현재 새로 지어진 통합청사에 대한, 구민들이 어떤 동명칭 변경돼서 통합신청사가 여기라고 하는 좀더 확실히 눈에 띄는 어떤 전광효과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전광판이든 현황판이든 이런 걸 한다든지 구정홍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발상을 좀 안 해 보셨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2억원 받은 것 중에서 나머지가 한 14억원 정도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라매동 같은 경우 문화의 집 이용실태가 여러 가지로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화의 집 개념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라매동 같은 경우는 6억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거 챙기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또 다른 부분인데 어떻든 통합해서 이전해서 복합청사가 신축되는, 완공되는 첫번째 청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어차피 시·도비에서 반환하기 전에 그 완공되지 않은 청사를 어떻게 하면 홍보효과나 활용효과를 위해서 이 동의 주민들이 잘 통합된 동명칭 변경된 청사에 대한 어떤 것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좀더 제고하고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나중에 반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걸 2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해 놨을 때는 나중에 해놓고서 지금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는 이걸 반영해 놓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세출인데요 이걸 반영하고 어떻게 또 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반영해 놔야죠. 그래야 반납을 하지요.

김금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반납을 해버린 예산을 어떻게 또 써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고,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금희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그렇지만 어떻든 동명칭 변경이나 동통합에 새로운, 말하자면 동통합청사 이전청사가 처음 첫번째 생기는 통합청사인데 더군다나 큰길가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 계획에 의해서 주택가 안쪽으로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청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반환을 해 버린다 미리?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동통폐합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재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좀더 몸에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에요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 지금 반영하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화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이 1년 돼 가지고 심화반을 2개 소 설치하는 것하고요, 학교시설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2개 교 3개 프로그램을 4개 교에 5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가정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부족분보다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부족분을 확대하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부족분보다는 추가로 좀더 확대하겠다 이런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설 환경개선이나 자산취득비, 프로그램 비품구매는 좀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변경되다 보니까 어떤 주민자치회관에서는 북을 많이 사달라 하는 데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여유있게 잡아놓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재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정예산 잡힌 걸로는 지금 집행된 거나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산취득비는 다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이 건은 아까 특화프로그램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시설 환경개선 비용하고요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혔던 거는 집행이 거의 끝났다고 했잖아요? 집행내역을 좀 주실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환경개선 집행내역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특화프로그램 관련해서는 3,780만원 관련해서 쓸려고 하는 계획을 주시면 되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드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이 건은 예결특위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집행돼서 잔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업체에 나가는 돈이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뭐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업체가 아니고 이건 강사료입니다. 업체는 GS코리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GS코리아에 다 보상금이 나가고 GS코리아에서 강사들한테 강사료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지금 몇 명이죠 원어민강사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1명입니다.

서윤기위원

11명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혹시 이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원어민강사는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GS코리아가 얼마나 믿을 만한 업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원어민강사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나 일반 큰 대형학원에서 원어민강사들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각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금희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통합동에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똑같이 취급한다고. 제가 봐도 인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좀 차등적용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통합동에 위원님들이 예산 업무추진비 많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특수사업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내려보내 줍니다.

이규동위원장

아니 그건 그런데 방역비가 1차가 그냥 동별로 배분됐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부탁드리는 게 많이 하시면,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면 저희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이규동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에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구민정보화 교육 외래 강사료를 1,980만원인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라고 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금번 추경에 강사료 계상한 내용은 신림동 지역에 현재 전산교육장이 없습니다. 전산교육장이 신설되면 그 신설되는 전산교육장에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서윤기위원

봉천동 지역에는 성현동에 있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성현동에 있고,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신림동 지역에서는 미성동 자치회관, 미성동 자치회관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리모델링이 언제 끝납니까? 당초계획하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애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5개월로 올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미성동 자치회관에 대한 공사 부분을 저희가 체킹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이 더 계상돼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확인한 결과 미성동 자치회관의 당초계약이 8월 2일 완공에서 9월달로 45일 공기연기가 돼서 석달치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5개월로 올라오면 7월달에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알려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8월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공기가, 물론 지역에서 설계변경 요구도 있고 또 공사하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부터는 강의가 가능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올린 관계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10월부터면 3개월치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3개월치 있으면 충분히 구민들에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2개월치는 불용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개월치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8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792만원 정도.

서윤기위원

그럼 792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PC구매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보니까 8,120만원이네요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PC구매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PC가 나누어져 있긴 한데 전산교육장 PC구매가 3,720만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미성동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각장애인 PC 800만원, 행정전산 PC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린터는 따로 없고 PC인데요 이게 본예산 때 거의 190대 분 못되게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2대 정도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하면서 교체계획을 잡은 건가요? 애초에 교체계획이 있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건 추경에 추가된 예산입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 애당초 본예산 때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 가지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 나름대로 배부계획에 의해서 - 오래된 PC부터 교체작업하고 교체된 PC는 사랑의PC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예산은 PC에 대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부서에서 이번에 인센티브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세무 부서와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무 부서가 사실 컴퓨터 활용이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지방세 전산이나 모든 부분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세무 부서가 노후된 PC가 많기 때문에 세무 부서에 상사업비에 대한 자산취득을 위해서 30대를 세무1·2과 합쳐서 교체해 주기로 민원인 PC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예산과목을 통합구매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잡게 된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PC구매 예산이 어쨌든 노후도가 있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계속 교체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매년 본예산에 올라왔다 추경에 계속 반영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전산교육장이 신설돼서 하는 건 그렇다고 하고요. 교체계획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홍보전산과에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참고자료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PC는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각 부서별로 다 집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총집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PC 구입연도부터 해서 노후도도 파악하시고, 작년 거하고 올해 2억2,400만원 잡았던 예산하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순환식으로 각 부서별로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게. 향후 교체계획이나 다 잡혀있지요 부서별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부서별로 잡혀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구입연도가 있으니까 어차피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실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기집행하면서 연초에 구입했고 이번에 70대를 구매하지만 부서나 동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각 부서별로 사실상 1대씩밖에 저희 용어로 밀어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후PC는 많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 구매계획 수립된 거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집행한 거하고 구매계획하고 추경 때 계획 있잖아요 이거 주시고. 노후PC 재활용 실적하고 계획하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구축 해서 8억원 올라와 있잖아요. 감리비 시설비가 8억원 있고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건 19억원이지요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체예산 특별교부금까지 통합하면 19억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결산 때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요 전체 들어간 예산은 이게 1단계 사업에 19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1단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단계, 3단계까지 갔을 때 총예산 32억원 사업이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타당성 조사인가요 용역을 한 번 시행했었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32억원 사업인데요 2단계, 3단계 가면 우리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해야 되지요? 이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마무리 하려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 한 10억 가까이 반영돼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에 대한 건 타당성은 다시 점검하더라도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진행되는 부서나 아니면 CCTV사업이나 이거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3단계, CCTV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CCTV와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을 링크시키는 - 연결시키는 - 작업은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3단계 작업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3단계에서, 그건 홍보전산과에서 판단하실 때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3단계까지 갔을 때 32억원이 고스란히 다 들어갔을 때 가령 나머지 각 동이든, 관제센터든, 복지시설이든 라인만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각 초등학교 안전이나 청소, 교통해서 CCTV설치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각 회선이 설치되는데 예산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을 설치한 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다 라인만 하나 꽂는 경우하고, 지금 관제센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CCTV를 다 모으기 위해서 라인구축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설계과정에서 그걸 빼든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빼든 둘 중 한 군데에서 라인작업은 빠져야지요. 예산이 중복돼서 계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큼이 검토돼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위원님 CCTV에 하는 회선 자체는 우리가 설치비를 지불하는 건 아니고 그 회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이 돼서 3단계가 구축된다면 가까운 선로에서 링크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걸 쓰겠다는 건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기술적으로는
동영

이동영위원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가능한데요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지금 이 자가정보통신망에 연계해서 비용추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임대회선으로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그 쪽 부서에다 수정요구를 해야지, 그걸 국장단 회의에서 요구하든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서 임대회선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되면 2년 후에 3단계가 된다면 2년 동안은 임대회선을 쓰다가 저희 회선, 그러니까 1단계 고속도로에다가 2단계하고 3단계에다 그 부분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얘기하면 길을 닦는 내용이지 저희가 그 운영체계와 관련된 건 닦여진 길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2단계 사업이 됐든, 3단계 사업이 됐든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1단계에서 검토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도 CCTV도 계속 확충되고 있고 그 쪽도 회선비용이나 예산을 계속 잡을 건데 장기적으로 설치계획들이 그냥 당장 한 해만 잡지 않고 거기도 장기적으로 2, 3년 거를 내다보고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1단계 사업에서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CCTV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3단계인데 1단계를 검토하는 단계, 수준이 다른 거지요. 지금 속도를 닦고 있는데 뒷골목을 검토하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거기까지 검토하실 필요는 없고요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과 통합관제센터 사업과 각 연관 부서의 CCTV설치 사업과 이게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검토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설치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교통지도과에서 본예산 때 제출한 통합관제센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중복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홍보전산과에서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국장단 회의에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32억원 전체 연계사업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결산 때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에서 구정홍보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갖고 있느냐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신청사도 잘 완공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 열린뜨락음악회나 여러 가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문고처럼 가까운 근처에 있는 분들 외에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구정에 대한 홍보도 일정 부분 직능단체 회원이나 구청과 동에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 외에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히 제가 보기에 잘 안 된다고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요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일은 구정홍보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하면서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핵심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동통합이나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홍보효과나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식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시고 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요즘에 전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예전에 없던 평면TV가 LCD TV로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악구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관악구에서 가장 큰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도림천 친수공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사업 중에도 본위원이 치수방재과나 다른 쪽에도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도림천 친수공간하는 쪽에 구정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 관악구의 현재 문화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도 치수방재과에 도림천 친수공간 설계도 안에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나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반영했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영했다라는 설계도를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해 보겠습니다까지만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림천 친수공간 신림사거리 근처에 교통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지장도 주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 LED전광판이나 관악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열린뜨락음악회든 문화공연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주말이든 어떤 날을 정해서, 주중으로 정하든 어떻든간에 상시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행사를 보여주는, 했던 걸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내내 돌려도 관악구에서 1년 동안 했던 문화행사들 다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번 개최하는 행사비를 두 번, 세 번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될 것이고, 또 효용성도 그만큼 좋을 것이고, 구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신림사거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 구정홍보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과 저과 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저는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제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저는 광대역자가통신망구축이나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돈만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현재 우리 구정홍보, 홍보전산과에서 주요 핵심으로 해야 될 사업아이템은 현재 여기에서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실질적인 홍보전산과의 역할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구정에 대한 홍보, 구민의 문화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사업 관악산이나 도림천 친수공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좋은 배수지공사 잘 해 놓은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군봉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사업비를 들이면 많은 활용효과를 낼 수 있는 구정홍보 또 문화에 대한 아이템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가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어두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이 없으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김금희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걸 실현하는 문제는 법적규제가 많고 그걸 실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LED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사전논의 했던, 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은 예산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이게 2011년 32억원이요? 2011년까지 투입될 예산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총액규모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맨마지막에 기대효과,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대효과에서 연간 약 3억원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 효과라기보다는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더 강한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단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임대회선을 사용하는 비용 대비 그러니까 표현을 빌리자면 전세나 월세 살던 것을 우리가 집을 마련해서 우리 마음대로 쓰는 비용이 수학적으로 덜 들고 또 나름대로 임대회선을 쓸 때 우리가 가공하지 못했던 어떤 U-정보서비스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유-케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단순하게 임대료는 적게 들지 모르겠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고 향후에 추가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아요. 최초 당초계획이 32억원이지 하다 보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은 불보듯 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이고 또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부서별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CCTV 운영부서가 여러 군데 있지만 기술적으로 호환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이 말을 이해하는 건 뭐냐면요 CCTV 관제센터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돼요. 각 부서에서 현장 각 과 담당자들이 각 과별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런 거예요. 어차피 경찰 방범관련한 CCTV는 우리가 연결할 수도 없어요 관제센터 안에서도. 위, 아래 따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2011년 이후에 CCTV 관제센터가 필요없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CCTV 관제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다 각각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솔루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발달시키는 게 IT기술이 진보하면 그렇게 되지만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려고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광대역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설장치적인 문제라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선로로 이해해 주시면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그게 구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막 투입해 가지고 따로 CCTV 관제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느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는 그거죠, 여러 부서 걸 통합해 놓은 헤드쿼터의 기능을 갖는 거지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윤기위원

제 의견이 헤드쿼터가 굳이 필요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같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산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범위가 벗어나는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구축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구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관악Edu-Valley 학부모 포럼이라고 해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미 예산이 잡혀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차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산이 없고요, 원래

서윤기위원

어떤 예산으로 이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연말까지 해서 남을 예산 그런 거,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하반기 추경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능동적으로 하려니까 그걸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거는 2차 것 계획하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학부모 포럼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하고 공동연구용역 1,000만원 본예산 잡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올해 2002Edu-Valley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서울대하고 연구용역비를 주지 않고 그거는 안 하기로 하고 그걸로 대체, 전용해서 썼습니다. 아니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본예산을 잡아놓은 1,000만원 있는데요 그걸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이걸로 전용해서 돌렸답니다.

서윤기위원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걸로, 관악Edu-Valley 학부모 포럼으로 한 번 할 걸 여러 번 종합적으로 이걸 확대시킨 겁니다. 내용을 확장시킨 겁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학부모 포럼 대상이 몇 명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 등록된 회원제 등록이 250명입니다.

서윤기위원

회원제로 운영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공선법에 어느 정도 무료관계도 저촉되고요 또 너무 많으면 강의의 질이라든지 그 쪽 교사분들의 설명회 적정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른 데 한 예를 들어서 250명으로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회원모집은 어떻게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인터넷에다 전부다 공고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진학 지도부장에게 공문 다 보냈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학교에 공문 보낸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에는 저희가 공문 보내면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들한테 홍보 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이런 유관기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변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학부모 포럼은 관변단체하고 다른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여기를 맡고 있는 데요?

서윤기위원

학부모 포럼, 어떤 조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부모 포럼 제명을 저희가 붙인 거죠.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포럼이 회원제로 조직이 된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행하면서 회원을 받은 거죠.
재근

최재근교육정책팀장

수강 등록하러 오시는 겁니다. 수강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서윤기위원

아, 수강이 끝나면 종료된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단체 형태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수강을 받기 위해서

서윤기위원

그럼 이런 수강을 더 확대해서 제대로 잘 하려면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언제부터 개최하니까는 왜냐하면 관심있는 학부모들한테 참여를 온라인 통해서 등록하라는 이런 안내공문을 보냈지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 좀 할게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5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줘 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처음 급식조례가 제정되고 초등학교에 정부미를 먹는 걸 무농약쌀 일반미 친환경쌀로 공급하는데 1억8,000만원을 편성해 줬어요.

박화석위원

작년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 본예산에.

박화석위원

본예산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 계획은 편성 당시 시범으로, 전체는 못하고 4 ~ 5개 정도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하도록,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돼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일단 13개 학교에서 신청이 왔고요,

박화석위원

13개 초등학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만. 그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1억8,000만원 가지고 공급하는 쌀

김금희위원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13개 학교를 다 지원하자, 그 다음에 다만 4월달부터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20여 일 모자라는데 그 20여 일은 추경에 확보해서 다 주자, 어차피 또 다음에 전체 확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족된 부분 3,500만원을 편성요구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13개 학교를 다 주는데 부족분이다 3,500만원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이 쌀을 그냥 전량 다 팔아주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공급업체 계약 맡은 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군산 몇 군데 했어요. 그래 갖고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A라는 학교에서 정부미를 먹으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차액.

박화석위원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먹은 그 차액 만큼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차액.

박화석위원

그러면 그 13개 학교 자료를 오후까지 보내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군산하고 고창에서 오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로. 저희를 거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학교하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자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지금 쌀을 우리 관악구에서 받는 것을 선정했을 것인데 금액적인 차이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 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공개해서 심의했는데요 괴산군 같은 경우는 6만3,000원가를 제시했고요, 강진군은 7만원, 울진군은 6만2,000원 여러 가지 제시한 가격에서 저희는 5만2,000원으로 정했지요. 정하고, 군산시하고 고창군만 정했고요 업체 협정맺어서 납품은 학교 내에서 결정했지요. 5만2,000원이었죠.

권오식위원

각 학교별로 예를 들면 군산이면 그럼 군산농협인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농협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농협하고 각 학교별로 계약을 맺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농협에서, 산지 영농조합에 가입해 가지고 농협하고 같이요.

권오식위원

단가는 우리 구에서 정해줬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고요.

권오식위원

심의위에서 정했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많은 조사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단가가 5만2,000원이라는 단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높았던 것을 좀 적게 했을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6만3,000원, 7만원, 5만2,000원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요 질면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군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고창이 5만2,000원이고 다른 데는 6만2,000원인데 질이 낮다 이게 아니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들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니까는 6만2,000원에 납품할 걸 5만2,000원에 납품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가격으로만 6만2,000원, 5만2,000원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위원회 때 고창이나 군산에 5만2,000원 가격이라도 그것이 다른데 6만3,000원, 7만원 가격에 질은 같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정한 걸로 보고요, 이것이 지금 와서 질이 낮다 높다 제가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설명이 조금 궁색하다는 것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긴 합니다. 물론 농사짓는 기법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고 낮음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똑같은 친환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농약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우렁이농법을 써 가지고 비쌀 수도 있고 아니어서 조금 낮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쌀의 질을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3,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나 대비를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곧 현장체험 나갈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뜻을 알고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정주 고택 전시실 설비 해 가지고 2억8,722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본위원은 제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전시실이 지난번 설명회 때 보면 서정주 시인에 대한 어떤 그분의 유품이 정말로 전시되는 게 아니고 설명자료로만 본다면 모조품을 전시하는 걸로 많은 부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모조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억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혹시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전시를 한다면 살아생전에 쓰던 유품이나 아니면 서정주 시인의 고서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야지 모조로 만들어진 거를 전시한다고 또 그 전시물을 놓기 위한 전시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유품을 갖다가 전시함에 있어서요 모조가 아닌 정말로 살아생전에 쓰시던 그러한 물건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국대 교수를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분 만나 가지고 지금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그런 유품하고 전부 다 보관돼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 부분이 있고 직접 쓰시던 유품하고 그런 유물 같은 거는 동국대 교수하고 상의를 하고 또 고창에 있는 분헌에 서정주 선생님 동생분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 고창군에다가 공문을 띄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부 이렇게 모형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은 저희가 동국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수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의는 해 놓고 왔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2억8,700만원을 제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전시를 하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하더라도 모형물보다는 저희도 원래 쓰시던 유물이나 유품을 전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설명자료 대로 모조가 대부분일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모조가 전부, 모조가 대부분 아니고 서정주 시인의 흉상 이런 건 동국대라든지 고창도 전부 모조를 갖다가 전시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거실에 있는 서정주 선생님이 앉아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모형으로 대치를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생전에 쓰시던 걸로 전시를 해 놓도록 중간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교수님 자주 찾아뵙고.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흉상이나 이런 건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원래 만들어 놓은 거에 덧붙여서 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상도 덧붙여서 쓰는 게 있고 서정주 선생님 계셨을 때 새로 만들어 놓은 건 고창에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거기에다 덧칠을 해서 그런 것도 전부 모조품으로 만든 것도 두 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살아계셨을 때 직접 만들어서 한 거하고 그 모형을 보고 새로 만든 복사본을 말씀드린 거예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단순히 본위원이 설명만 듣고 지금 예를 들면 지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부분도 모조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했거든요. 피아노 모조를 갖다놓을 걸 전시실을 뭐하러 만드느냐 이겁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저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동국대에 마지막으로 남현동에 있는 유물을 전부 수집하신 교수님을 직접 만나뵙고요. 그분 생각도 모형을 거기에다 전시하는 것보다는 동국대학교에 있는 전시물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중간에서 고창하고 동국대학교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모형으로만 전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은천동에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중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위탁체가 어디입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위탁체가 아직 문화원으로 그 쪽에 도서관 본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를 비교를 해 보니까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조원동 한 군데 더 있어요.

서윤기위원

회원제 운영 같은 거 하면 다른 비용들도 거기에서 발생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거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민간위탁금, 도서구입비만 있으면 11월에 도서관 개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추후로 도서를 구입하는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공기관 대행사업비 체육센터 쪽으로 문화체육과 2,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공공운영비를 편성해서 제출하신 게요 체육센터 이용인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하고,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단가상승 등 이게 주된 이유인데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인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찜질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해서 부족분이 발생한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주시고요, 2008년도에 수도광열비 신림체육터에 한해서요 들어간 비용하고 올해 지금까지 들어간 거하고 비교해 주시고 얼마나 부족한지, 한 달 들어가는 걸 1,250만원 잡은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한 1,3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08년도에 1억6,500만원을 잡고 저희가 2009년도 본예산에 1억6,0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찜질방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수도광열비나 계속 편성은 돼요. 추경에 편성하는데 전용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 만큼이 들어간 건지 다른 비용으로 전용이 됐으면 수도광열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전체 공단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서 전용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광열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부족한 건지 실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매번 수도광열비가 추경에 편성해서 전용돼서 돌고 돌거든요. 실제 이 만큼이 부족한 건지 비교검토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시고.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은천동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위탁과 직영을 비교하셨잖아요. 5월 26일자로 위탁하기로 일단 운영방식은 결정을 봤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비교표 자료를 주시고요. 2009년도 11월에 도서관 개관이 가능한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1월 20일 정도 개관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은천동 복합청사 준공하면서 도서관도 같이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하고 비교하신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문화체육과 결산 때 요청드렸던 자료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총무과 대외협력계에서도 어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확인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09쪽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학교운동장 잔디조성하는데 자치구에서 지원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개 만들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5군데요.

김금희위원

그럼 남강고까지 하면 6군데가 되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6군데를 만들면서 문제점이 뭐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학교에서 주민들한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잔디운동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학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구비로 책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문제는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학교 자체사업비는 1억3,000만원 들어가고 우리 자치구는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운동장 대여료는 100만원, 200만원 받다가 500만원, 600만원 받아요. 그렇게 해서 반절은 우리 관악구에 주나요? 안 그러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이 상황을 알고 다른 학교에서는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걸 별로 환영치 않아요 주민들이 학교에서는 원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편성에 대해서 우리 일하시는 구의원, 시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요 다른 유관단체나 유관기관이나 서로에 대한, 예산을 주고 받고 지원하면 서로간의 혜택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1억5,000만원 한 학교 운동장을 자치구 사업비로 잔디운동장을 만드는데 1억5,000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해 주고도 욕먹고, 해 주고도 돈 더 많이 내야 되고 알고 보면 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세금으로 뺐어가고, 또 사용료로 더 내라고 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잔디구장으로 하고 나서 운동장 사용료를 그렇게 배로 받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거든요.

김금희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앞으로는. 왜그러냐면 우리 자치구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1억3,000만원 내잖아요. 서로 자본 투자비용에 대한 사용료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같이 배분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자치구에서는 예산 투여만 해서 만들어 주고 하나도 들어오는 건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는 1억3,000만원 정도 하고 저희가 1억5,000만원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통 3억 정도는 지원을

김금희위원

총사업비가 9억원 넘게 들어가고 거기에 교육청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또 매칭펀드 같이 해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알 때는 우리 의원들이 가서는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구민들은 왜 더 많은 사용료를 내야 돼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학교에 더좋은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 무료사용을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 가입된 조기회나 이런 쪽에서 사용할 때는 예전 사용료를 그대로 부과를 해 준다든지 그런 서로 간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주민들한테는 욕을 먹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고없이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한 협약이든 뭐든 이런 거 없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결국 구민부담만 늘어나는, 사용료를 받는 이런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그대로 사용료를 내면서 더 좋은 혜택을 받는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더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운동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유관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학교 부설주차장이든 학교 내 체육관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구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여됨으로써 혜택이 간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해 주어야지 뭔가 만들어주면 더 많은 사용료를 내야된다는 부담으로 느끼게 되면 이건 구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시점에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강중학교가 잔디구장을 불과 한 3개월 전에 완공을 했는데 한 학교에 두 개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남강고등학교는 현재 고등학교 중에서 축구부가 유일하게 있고 면적이 넓어서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강중·고등학교 저희도 이중으로 올리는 게 부담이 되긴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이 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해당학교가 남강고등학교밖에 없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축구부가 거기 존재하고 있고 운동장 면적이 넓어서 그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남강고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억5,000만원이요.

서윤기위원

기정예산액이 1억5,000만원 있었던 거 다른 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남강중학교에 1억5,000만원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잡아놓았던 거 해서 3억원입니다 두 군데. 남강중학교 1억5,000만원, 고등학교에 1억5,000만원.

서윤기위원

매칭펀드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있어요.

서윤기위원

어디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요.

서윤기위원

학교 자체 1억3,000만원은 학교재단에서 내는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억3,000만원은 학교 자체에서 라이트가 없어서 저녁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라이트 설치비용하고 그런 건 학교에서 1억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서윤기위원

학교라고 하는 주체가 재단에서 전입금으로 하는 건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부받아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부받는 돈은 아니에요. 학교재단에서

서윤기위원

학교재단에서, 정확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2억7,500만원 받고요, 교육진흥공단에서 3억5,000만원 받고, 학교는 학교 순수하게 재단에서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리운영은 학교가 하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향후에 유지보수도 다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면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인조잔디가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한 10년은 간다고 하는데 10년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서윤기위원

수명이 다 됐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인조잔디? 잘 모르시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까만게 올라오면 수명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까만게 올라오는 보충제는 많이 뿌리면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인조잔디가 부서져서 옷에 붙으면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 인대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십자인대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이 생겨요. 이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왜 이걸 확인해 드리느냐면 우리 구민운동장이 심각한 정도로 수명이 다 했어요. 그거 구민운동장 국제규격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당장에는 어렵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 수명이 다해서 우리 주민들 부상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부상이 많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고

서윤기위원

저도 발목이 아파요, 거기에서 운동하고 나면 발목이 아파요. 그 정도로 수명이 다해서 심각한 정도예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