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 우리 미래의 힘이고 희망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은평구 장학사업에 매월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 소심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민장학재단 조례개정안과 수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두가지 만 말씀드리며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구민장학재단의 근본취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장학재단 설립이 5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하되 현실적이고 바른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은평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사람과 자연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은 열악합니다. 대기업이나 본사 공장 등이 없어 앞으로의 세수증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산이라는 명산과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구가치브랜드를 높이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은평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속에 교육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구의 경쟁력을 높이기에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설립과 함께 자율형사립고도 기대되며 2010년 고교선택제에 발맞추어 이번 추경에서 우리 은평구 의회에서도 각 학교 교육지원비를 늘리는 등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없이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설립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이 2006년 12월이고 2007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사무를 본지 겨우 2년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학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설립에서 민간기탁금도 받고 자치단체도 출연해서 독립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은평구민 장학재단 조례개정안이 더불어 수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이번 임시회에 갑자기 상정되어 다루어지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학재단 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2009년도 지방세입의 5%를 초과하는 25억을 출연한 것은 예산의 합리적 분배원칙에 맞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투명성도 결여된 장학재단이 더 이상의 기금이 출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형상이나 다름없고 지방세 예산의 만분의 1 범위내에서 다시 말하면 1년에 480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재단이 출연이 가능하다고 상한선을 정한 개정조례안이 사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산은 예산의 규모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과 현안에 맞게 의회에서 의결하여 제대로 집행도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고유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가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졸속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학생 선발은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의원 1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지급자 명단은 은평구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에 대한 중복지급 문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계속 지급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단설립후 지금까지 재단 사무국 운영비에 8,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하는데 설립된지 2년밖에 안 된 재단 사무국에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재세공과금으로 초기 비용이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이사진에 구의원과 구청의 국장급이 진입을 해야 한다든지 이사진의 반을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와 조례개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를 행정적인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고 행정적인 문제로 조례개정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선 안 되고 장학재단에서 정관 개정 허가를 신청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 정관 개정을 허가하면 그에 따르면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장학재단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감독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던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면 명백하게 밝혀 주게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구의원 답지 않은 우려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는 있으나 쓸모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안으로 장학 재단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차라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장학재단 출연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 편성 시 삭감을 하던지 해서 조정을 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의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자체만으로 은평구, 우리 은평구의회, 장학재단 모두가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학재단의 투명성 확보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액을 1/10,000이다. 1/100이다. 축소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투명성 확보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로 별개로 다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곡되고 허위 과장된 주장을 거두고 본 재단 설립취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은평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