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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09-07-08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88억9,340만원으로 금번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 총세입액의 7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8억7,123만7,000원, 전년도 부동산 취·등록세의 초과징수로 교부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48억750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5,161만4,000원, 2009년도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136억3,877만1,000원, 2008회계연도 시 세입평가 모범구 수상에 의한 재정보전금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세입에 편성했던 재산세 수입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5억695만9,000원, 2009년 조정교부금이 축소확정되어 136억3,877만1,000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42억3,751만9,000원으로 금번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 총세출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제기되는 국가·행정·민사소송의 패소 시 지급되는 소송배상금 부족분 및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41억7,245만8,000원, 7급 이하 직원의 창의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창의혁신 워크숍 등 정책개발과 소관 3,188만8,000원,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무과 소관 5,111만8,000원, 2009년도 시 세입평가 대비 및 서울시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의 세무1과 소관 3,005만원 감액, 2009년도 시 세입평가 대비 등 세무2과 소관 1,2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및 창의구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예산집행을 실행하고 구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액 68억6,789만1,000원이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7%인 42억3,751만9,000원이 증액되어 111억5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금회 추경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6억3,744만2,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89.97%인 41억7,245만8,000원이 증액되어 88억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송배상금으로 1억원, 예비비로 40억7,245만8,000원입니다. 정책개발과는 기정예산액이 2억5,194만6,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인 3,188만8,000원이 증액되어 2억8,3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창의혁신 워크숍 3,000만원, 직무발명 등록비용 18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8,247만5,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8.1%인 5,111만8,000원이 증액되어 3억3,3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품관리시스템 4,533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억5,116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5.45%인 3,005만원이 감액되어 5억2,111만원입니다. 취·등록세 등 시세부과·징수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관리 및 과년도체납 정리 4,6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억4,521만2,000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1.88%인 1,210만5,000원이 증액되어 6억5,73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업무추진비 1,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0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예비비 40억7,2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봐요 구체적으로. 예비비가 왜 40억원이나, 추경에 예비비가 40억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에 언젠가도 기획재정국장한테 설명을 들은 바는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40억원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40억원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구 세입이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번 2회 추경에서 세무과에서 65억원이나 지방세를 감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세입이 확실히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2회 추경 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 4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작년에도 언제 한번 50억원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2회 추경 때 80억원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적이 있었지요? 이건 예산편성에는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법에는 예비비 편성 얼마 해라 이렇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데 저희들이 내년에 좀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박화석위원

내년에는 또 다음 살림살이 걱정해서 또 놔두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선 예산이 급한 데 쓰여져야 될 건데, 40억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좀 해 봐요. 꼭 이래야 되는 건지. 일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년에는 나는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편익에 의해서 필요한 숙원사업에 편성돼서 지출돼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를 계상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당초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2010년도에 재정운영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비 증가가 연간 국·시비보조금이 200억 내지 220억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5% 부담이 늘어나는 것만 해도 50억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재정전망을 봤을 때 우리 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재산세 특별시분하고 자치구세분이 45 대 55에서 50 대 50으로 가면 약 12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일부분 살아난다고 하지만 지금 5월 말까지 서울시에 들어온 취·등록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7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1,820억원이 결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서울시 관악구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줄 수밖에 없고 또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금년도는 조정교부금으로 일단 136억을 해 준다고 하지만 2010년도 가면 재정부담금을 지금 만큼,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만큼 해 줄 수가 없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40억원의 예비비를 계상하게 됐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쪽에 총 예산요구가 얼마 왔느냐면 251억이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요구가 왔는데 이 중에서 211억을 반영하고 약 40억만 계상을 못했는데 이것이 꼭 2회 추경 때는 조정을 해도 대구민서비스나 구정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이 조정을 내부적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이 정도 금액을 예비비로 해서 내년에 어려운 재정부담을 미리 확보하고자 이렇게 한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다 알아요. 내년에 재정부담이 올 것 같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그렇고 또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급한 데 쓸 돈도 모자르는데 예비비를 많이 놔두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급한 데 쓰는 데가, 이렇게 안 하면 당초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일반회계만 251억원 온 것 중에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 조정을 해도 우리 금년도 재정운영하고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걸 주관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약 40억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또 각 부서에서 요구했다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따지고 이런 걸 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재정이 내년도 편성에서 전망이 괜찮으면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전부 반영해서 예비비에 지방재정법에 나온 것 대로 1% 정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2007년, 2008년은 점점 좋았는데 2010년도부터는 부동산경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자꾸 줄어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것은 추세이지 않습니까?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느 나라나 사회복지비는 다 증가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예비비를 80억씩, 40억씩 감춰놓고 쓰지도 않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감춰놓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박화석위원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게 죄송하지만 모 구청은 1년 전인가 재정이 모자라서 서울시에서 4~50억원을 어렵게 확보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지만 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살림을 하려면

박화석위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250 몇 억에서 한 60억원을 감했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40억이요.

박화석위원

250 몇 억이 올라온 각 부서별 내역을 하나 줘 봐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을 해서. 그것도 많이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거기는 이번에 예산요청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있었는데 삭감했고.

박화석위원

다 해 준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는 홈페이지관리 한 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데는 많이 삭감을 하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는 한 건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가급적 추경을

박화석위원

답변하기 곤란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을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박화석위원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 명년이 염려가 되니까 그런가 싶은데 예산편성에 어긋난다 이말이에요. 옳지 않단 말이지요.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올해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요. 그렇지요? 자꾸 이러면 되겠어요 우선 급한데. 예산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빨리 써야 되는 건데 40억씩, 80억씩 예비비로 놔둔다는 건 옳지 않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물론 원칙이라든가 바람직한 건 그해에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오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놓고,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가능한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오늘 올라온 내용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내년도 재정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내년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얼마나 확대할 계획인지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시비·구비 분담율이 각각 50%씩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계획으로는 전체 다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50% 분담을 해야 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들이 몇 십억 돼요. 굉장히 커져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다면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재정의 압박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감안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재정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 때 본위원이 요청했던 예비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구 올 하반기나 내년에 지방채 발행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할 정도의 재정상태는 아니라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재정압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여러 지방정부 쪽에서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상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도로 지금 재정상태가 많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지방자치단체 실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재정 조기집행을 빨리 서두르라고 하는 것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돈은 계속 없는데 빨리 집행하라는 것은, 지방채 이율을 4.25%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써라 이런 건데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도 소위 적립하는 형태로 잡아놓은 건데 작년 하반기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런 건데 어쨌든 재정대책 차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비비가 71억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 31억에 40억이 추가가 되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71억 중에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억5,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내역 관련해서는 요청했던 자료와 같이 해서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2008년 결산에서도 예비비 지출이 있었어요. 지출과 관련해서는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이미 선집행이 돼 버리는 결과가 됐는데 작년에도 80억원을 추경에 예비비로 잡았고 2009년도 2차 추경에서도 40억원을 잡는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상태가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적립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편성해 놓고 또 예비비 지출을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이 2008년도 결산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대책차원에서 적립해 놓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빼서 써버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향후 하반기에 지출에 관해서는 강한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주문 드리고요. 재정운영 용역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9월달 정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립대에서 했는데요 그쪽에서 요청하기를 방학기간에 줬으면 연구하는데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결과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주요하게 과업지시서 내린 내용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하고 있는 내용만 요약정리해서 하나 서면으로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과업지시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전망 관련해서 7월 2일자 행안부에서 내국세 감추경한 거 이야기 들으셨지요? 11조 세입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7월 2일자로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국세 감추경이 있었어요 11조. 그래서 분권교부세에서 전부다 감추경을 했잖아요. 다시 추경하지만 세입에서 서울시는 크게 영향을 안 받겠지만 어쨌든 서울시도 110억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단순히 적립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하고도 충분히 재산세 감소분이든, 종합부동산세 감소분이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은 기존보다 더 줄잖아요. 이런 것까지 용역진행할 때 같이 결부돼서 진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전 과업지시할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용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도·감독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 대행사업비로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대행사업비를 보내지 않은 이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2차 감독이지요. 지도했을 때 1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같은 것도 전부다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로 체육관리는 문화체육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홈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이 주차관리 문제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교통지도과에 1억3,600만원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에서 이 홈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주차관련한 부분만 손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보완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시스템 구축하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대행사업비를 볼 때 혁신경영팀하고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금번 홈페이지 추경은 혁신경영팀 소관 업무라 저희들이 교통지도과로
동영

이동영위원

혁신경영팀이 교통지도과 업무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가 나갔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편성해도 예산서에 문제는 없잖아요 대행사업비 지출하는 문제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중에 체육센터나 주차장 문제가 아니면 나머지 전반적인 예산지출 통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고,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공단에서 미리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관련부서를 거쳐서 올라왔을 텐데요 교통지도과에서 검토의견이 같이 올라왔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향후에 지도·감독 부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요 교통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어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용 관련해서도 어떤 게 과부족인지 이것 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꼭 전용해야 될 건 전용하는 거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 홈페이지사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전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반영됐던 내용하고 지금 반영됐던 거하고 어떤 사업인지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 예산 올렸을 때 검토했던 검토의견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2010년도 재정불안이 예측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반기에 조심스럽게 사용해 달라는, 또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250억 정도가 예산부서에 처음에 올라왔었다고 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요?

권오식위원

예, 그 자료 동료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본위원한테도 해 주시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40억 정도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서요 주로 빠진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주로 빠진 분야가 제가 봤을 때 방범용 CCTV 자치행정과 U-관악통합관제센터 뺐고요, 공공도서관 은천동 작은도서관이 올라왔는데 그게 은천동청사가 공기가 늦어지면서 편성한 걸 배제했고요, 관악문화관·도서관 방화벽 교체하는 걸 삭감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공기가 늦어짐에 있어서나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금년에 편성을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빠진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혹시 예를 들면 차후에 다수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다시 토의를 거쳐서 계상을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CCTV 문제 같은 경우 U-관악통합관제센터 설치 후 CCTV가 설치되는 것하고 지금 현재 U-관악통합관제센터 설치되기 전에 설치했을 때하고의 그 차이점이나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부서에서 CCTV 설치는 왜냐하면 지침이 교통지도과, 청소과,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는데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되면 우리 구청 큰 흐름을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정말 범죄라든지, 긴급을 요한다든지, 주민들이 정말 시급하다고 그러면 U-관악통합관제센터 전이라도 꼭 반듯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편의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쪽에서 봤을 때 큰 흐름을 그렇게 해서 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과에서 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렇게 가능한 걸 미리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좋았을 걸.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주관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의사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건 전달과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또는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입장만 말씀을 하고 또 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책임성있는 말씀을 누구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 큰 틀에서의 예산편성은 구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겠지마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 역시 꼭 우선순위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큰 틀은 정하도록 하고 그건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든지 시급성을 더 세분화해서 검토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동의되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절한 자제와 또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한 번 더 드리겠고요. 319쪽 보니까 소송배상금 기정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5,000만원 소송배상금 기정액 반영했던 것은 다 썼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민사소송 배상금하고 패소한 게 두 건으로 4,900몇십만 원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권리나 그런 게 상당히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지금 늘어가는 추세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진행되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정운영하는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선을 그어놓은 땅 중에 돈을 주고 수용을 못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산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공원녹지로 묶이고 기타 공원 옆에 인근 잡종지라든가 기타 땅들 이런 땅 소유주분들이 최근에 와서 전문 변호사라든지 통해 갖고 소송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어 갖고 최근의 법원의 판례들은 어떤 공공 쪽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을 많이 손을 들어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갖고 이런 배상금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아직 소송은 안 되지만 우리 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게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구정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11건에 소가가 17억원 정도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4건에 소가가 4억6,000만원 정도 돼서 21억원 정도 있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주시면 좋겠고요.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민원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다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조금 더 상급기관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런 쪽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적절한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체적으로는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초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이거는 진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해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될 일인지 판단을 빨리 한다면 주민들도 그만큼 소로 갈 때까지의 그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패소하는 건수도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도로로 그냥 현황도로 쓰던 게 주민들이 권리 시 하면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소송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어도 아직 보상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어떻게 혼자 판단하기가 상당히 우리 재정여건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정지출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틀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매년 매수비용을 아예 잡아서 점차적으로 매수해 가는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그런 걸 제기하기 전에 - 틀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잡아간 지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특성상 공원을 끼고 있고 공원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재산권 행사를 막아 왔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수해야 될,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재정지출의 방향도, 어느 한 틀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체적인 방향에서 큰 흐름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다든지 배상할 거 있으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소가 제기되는 이유가 다른 자치구나 다른 광역에서 이런 방향으로 점점 구민의 재산권이나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때를 기다려야 된다, 예전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이런 틀에 우리 주민들의 정서나 또 전체적인 예산 틀을 짤 때도 이런 방향을 이제는 반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재정운영에 대한 용역을 기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도 같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정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창의혁신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금번에 계상한 7급 이하 직원 창의혁신 워크숍은 원래 4월에 있었던 6급 팀장 창의교육 워크숍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래 초에 상상대로라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설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이런 창의행정, 지식행정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마련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의식적인 면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7급 이하 직원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구상했습니다. 7급 이하 직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과에 약 3명 학습동아리 대표,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자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을 창의행정의 촉진자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과정이 한 14시간 정도 마련됐습니다. 저번에 6급 팀장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운영의 이해라는 과목도 같이 구성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박화석 위원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많은 걱정 속에서 6급 팀장 창의혁신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두 번에 걸쳐서 6급 팀원들 거의, 꼭 필요한 직원 한 열 분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참자가 12명이고 나머지 198명 정도인가 전체 수안보 서울시연수원에 가서 전문교육기관 HSP컨설팅유답에서 교육을 1박2일씩 하고 왔는데 관악구 개청 이래 6급 팀장들 동급으로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처음이었고, 또 그동안 관악에서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관악에서 6급 팀장으로, 관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이렇게 같은 동질의 직급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20년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관악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변화상 같은 걸 나름대로 나중에 소감이 그런 걸 많이 느꼈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얘기가 직장에 들어와서 우리 각 조직에서 직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돌다 보니까 7급에서도, 그러면 7급 이하 직원도 하반기에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아니고 7급 직원 중에서 학습리더, 동아리 회원, 그 다음에 창안 우수사례 발표 당선자, 제안제도 우수 제안자 이런 분들을 좀더 사기도 높여주고 해서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창의혁신 교육을 해 봤으면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이 창의혁신 워크숍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아마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많고 앞으로 우리 관악에 새로운 창의 안이 많이 나와서 많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수행정사례 발표라든가 제안에서 좋은 제도가 나온 게 성현동에 학생들 참고서를 사는 게 금년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것을 한 복지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성현동 동청사 서가에 참고서를 각 출판사에다가 편지나 전화연락을 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아마 7월달부터 저소득층에 교부하는 사업이 우수사례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가 갖고 있는 구릉지에 그동안에 계단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고 연령층 높은 분들이 올라다니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곳도 이번에 토목과가 작년부터 머리를 써서 변화를 갖고 오고,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서로 이런 창의혁신을 보이면서 1박2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번, 7급 이하 직원 150명입니다. 많이 아니고 150명인데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비교적 소상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또 이 창의혁신 워크숍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이 많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09년 본예산 예결특위 심의 때 직원교육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있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창의혁신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교육 중에서도 지식과 기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태도에 대한 교육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1박2일 150명이죠? 150명을 2회 나눠서 한다니까 75명 되겠네요. 75명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것이 여기에서 바뀌겠습니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후점검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런 것까지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사례들이 계속 발굴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효과있는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좀더 고민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창의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체계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다른 건데 정책개발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작년 9월 1일날 생겨서 지금 한 1년이 조금 못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실적이 좀 있나요? 정책을 개발한 실적이 좀 있을까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저희 과가 생긴 이래로 목표는 매달 한 건씩 전체 소관 부서에 없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월달에 소극장 건립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고요,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과는 다른 거니까 자료를 좀 줘 봐요, 정책개발을 얼마나 했는지,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보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재정국장이 정책개발과가 필요로 하던가요? 다른 구도 이런 과가 있나요? 그때도 처음부터 말이 좀 많이 있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때는 제가 담당은 안 했었는데요 구별로 좀 다릅니다. 구별로 좀 다른데 글쎄,

박화석위원

다른 구에는 정책개발과라는 게 없지요? 비슷한 건 있는데.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름이 비슷한 데가 있고 과가 있는 데가 있고 팀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박화석위원

팀으로 운영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과로, 어디 당사자인 과장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필요로 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선례가 과 단위로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창의혁신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결과물을 양성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도적인 우리 관악구로서의 어떤 특색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기대를 해 볼 테니까 연구를 해 봐요. 내가 봐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미미 했거든요. 실적도 없고 쓸데 없는 과만 하나 늘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가운데 매월 한 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해서 정책을 개발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매월 했던, 지금까지 1년이 안 됐지만 자료들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매월 하던 거였으니까 매월매월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것을 내일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을 정책개발과에서 외부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이 마무리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은 중간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으면 주시고 연구용역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공공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유니버시티커먼 조성용역이 사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직 용역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용역예산을 줬는데 아직 발주도 못한 것이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하반기 중에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하반기에 발주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게 원래 당초계획은 서울대학교 앞에 유니버시티커먼이라는 컨벤션센터, 복합환승센터 교통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용역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 나와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과 약간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 서울시에 지금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유니버시티커먼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서울시에 심의 올린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니버시티커먼에 대한, 본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서울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서울대하고 연관되는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이 일부분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반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서울대 장기발전계획하고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보면 서울대는 서울대 장기발전을 하는 거고, 유니버시티커먼에 대한 거는 우리 관악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장점을 살리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방향이 다르거든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다른 방향이기도 한데 이걸 용역을 아직도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심의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조금은 너무 빠른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든 이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때의 그런 태도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드는데요. 어떻든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줄 때는 관악구에서 어떤 행정을 하겠다는 방향이지 서울대에 어떤 걸 주겠다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좀더 중심이 어디인가를 보고 앞으로 용역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내년 재정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세입추계를 하는 부서니까요 앞서 기획예산과 질의 때 당부드렸듯이 2010년 재정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대책 세우는 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비롯해서 세입추계 관련해서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내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전망치까지는 아직 전망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는 아직 없으시고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9월 정도에 각 부서의 불용액등을 조사해서 9월 중에 아마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9월 정도요? 그러면요 이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하고 내년도 건 예측치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략 이번 추경하면서 보셨을 거니까 예측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자료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초 추계하고 예산에 반영한 거 하고 결산한 거하고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지요 이전 현황은?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세 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재산 중에 공공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처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하고, 면적, 언제 지어졌는지 정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도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실명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산실명제를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진 않고요 복지예산 쪽에 실명제를 하겠다고 여론에서 나온 사항은 제가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단계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 지출 관련해서 아직 도입은 안 된 건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산실명제라는 게 본인 명의로 기안을 하고 예산지출 품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선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걸 어디 공개한다든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외부공개가 아니고 그 전에는 지출부서에서 받아서 지출했잖아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초기 품위부서부터 아예 실명제로 예산집행 관련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관리시스템이?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그 단계는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복지급여 관련해서 지출방법만 이번에 바뀐 건가요 재무과에서?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지출하던 걸 재무과를 통해서 다 나가도록 바뀐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사회복지 관련해서 금년 4월부터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실명제 관련해서 재무회계규칙 개정 전부터 우리 구는 계속 그렇게 관리해 왔던 건가요 전산상에?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초기 담당했던 담당공무원이 쭉 연관돼서 나오겠네요 최종 지출단계까지?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회복지급여가 최근에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로 지출부서가 일원화 됐잖아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바뀐 사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 주실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주시면 되고. 예산실명제 관련해서는 관악푸드마켓 지출했던 예산하고 봉천9동 리모델링 공사했던 내용 관련해서 예산실명제에 근거해서 관련돼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유관기관 활동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12신고센터 구조개선 7,418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홍보전산과 정보화교육 일반보상금 구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1,980만원을 1,188만원으로 792만원 일부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동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오니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112신고센터 구조개선 예산 7,418만2,000원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의결된 내용과 같이 심사보고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