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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212회 제1총무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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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의에 이어서 토론이 같이 병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조 정의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토지매입비만 문제 삼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담당자의 답변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신축비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임차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토지 매입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홍성군에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집어서 토지매입비만 삭제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통상적인 행정행위이지 어디 특별히 땅을 매입해서 노인회나 그 마을이나 이리로 등기내 주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으로 토지 매입되면은 등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회관들처럼. 그래서 지금 335개 마을 중에서 350개인가요, 지금 경로당이?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임차료도 역시 홍성군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는 홍성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 노인분들께서 재능기부나 전문적인 지식, 한문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또 가요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자로부터 이 순회프로그램에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자세히 좀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