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원을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와 곽우년위원 외 1인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평소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공무원 제안규칙과 구 방침으로 시행해 왔으나 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은평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개선 보완하여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등 전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과 직원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유롭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제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제안의 채택과 등급결정 등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기준으로 창의성과 능률성, 지급기준액을 100만원으로 하였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하여 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게 되며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실시 후 성과평가를 위하여 아이디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채택 제안도 2년간 보존 관리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곽우년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심사위원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실질적이고도 활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제정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것을 발의합니다. 제정안 제12조 제3항에 있는 채택한 제안의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과 관련한 사항이 제정안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조문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안 제31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1항으로 하여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지 합니다. 제31조 채택제안의 실시 1.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정안 제31조 내지 제34조를 제32조 내지 제35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제정안의 수정동의 발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우년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페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구의회의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보조금 지급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확인되었기에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폐지사유로는 2004년 4월 23일 서초구청장의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 재의의견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써 의정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사업이 불특정하여 예치하기 어렵고 보조금을 지급치 않고 협의를 하는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부보조에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본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한 타 자치구의 보조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18일 감사원 및 2008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의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현재 감사원에서 무사안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지을 규정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