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왜 굳이 사실 내용과는 무관한 부분인데요. 굳이 언급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제가 무지해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과 일부개정, 전부개정, 그리고 폐지와 관련된 범주와 범위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은 최소한 이 조례의 정신과 취지와 내용이 담고 있는 범위 이것을 본다고 보면 일부개정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거든요.
지금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정도의 내용 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발의해 주신 오석범 의원님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뭐하다면 명칭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